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2026년 사법업무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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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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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정보시스템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 · 6.59억원 · D-9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 한국투자공사 · 7.5억원 · D-41
- 2026년 노후 전자법정 개선 사업(법정녹음 노후장비 교체) · 대법원 · 1.53억원 · D-14
- 26년 조달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조달청 · 18.7억원 · D-14
- 망분리시스템 장비 교체 및 증설 사업 · 한국장학재단 · 23.1억원 · D-20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사법업무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노후 교체 및 신규 확충 사업 · 대법원 · 유찰
- 2026년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 사업(본사업) · 대법원 법원도서관 · 유찰
- 2026년 등기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구매사업(본사업) · 대법원 · 유찰
- 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사업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유찰
-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화장비 교체 사업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낙찰 (주)스토어텍 · 13억원
- 금융인증시스템 교체 관련 전산기기 도입 · 금융결제원 · 낙찰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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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수정261001).hwp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서 21 · 제안요청서
- 입찰 공고서(물품_국가_협상_수평_1468_0036_공가)차등3.hwpx · 공고규격서
- 입찰 공고서(물품_국가_협상_수평_1468_0036_공가)차등3.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대법원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3.6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 등 인프라 장비 도입
- 걸리는 것
- 설치 공사업 면허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당센터와 세종센터의 부족한 전산·보안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사법부인증관리센터의 노후 장비를 신규 구축하고 세종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다.
- 단독타입 x86 서버 4대(분당 2, 세종 2) 및 Linux OS 4식
- UNIX 관리용 서버 2대(분당 1, 세종 1)
- SAN스토리지 2대(분당 1, 세종 1) - DB데이터 이관, 분당-세종간 복제 구성
- SAN스위치 2대(분당 1, 세종 1)
-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분당 2)
- OS 백업 SW 4식(분당 2, 세종 2) 및 DBMS 데이터 백업 SW(1TB 1식)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설치 공사업 면허 · 소속 직원만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한다.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②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제외).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제안요약서/기타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20 10:00 ~ 2026/10/22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등록 필요.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단계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이며,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한다. 별도 BMT는 수요기관이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수행 기간
- 150일 이하
사업기간: 계약 후 ~ 150일.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계약 후 15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 보고·장비 납품·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장비 테스트·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 150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62,800,000원
- 배정예산
- 402,757,300원
- 부가세
- 36,2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납품
- 계약 후 150일
문서: 수행 기간 · 150일 이하 - 품명
- 컴퓨터서버 (432115010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모름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단독타입 x86 서버 4대 · UNIX 관리용 서버 2대 · SAN스토리지 2대 · SAN스위치 2대 ·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 · OS 백업 SW 4식 · DBMS 데이터 백업 SW 1식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0:00 | D-9 |
| 개찰 | 10/22(목) 11: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10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시험 및 안정화 | 5점 |
| 유지관리 정책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자보수 계획 | 4점 |
| 경영상태 | 5점 |
| 수행실적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 등 인프라 장비 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x86서버·UNIX관리서버·SAN스토리지·SAN스위치를 납품·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버·스토리지·GPU 품목에 해당한다.
- Linux OS 4식(5년 구독)
- UNIX관리서버 2대(기존 IBM S1012 호환, 논리 가상화 구성)
- SAN스토리지 2대(DB데이터 이관, 분당-세종간 복제 구성)
- SAN스위치 2대
- 현장실사·아키텍처 설계
- 장비 테스트·설치·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보고
- 무상 하자담보(검수 후 12개월)
- 기술지원·운영자 매뉴얼
- EA 현행화 등록
- 보안설정·취약점 점검(SSR) 협조
딸린 일 · 고가용성·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UNIX DB서버 고가용성 SW, OS 백업 SW, DB 데이터 백업 SW의 라이선스를 증설·공급하는 상용 SW 구매다.
- UNIX DB서버 고가용성 SW 2식(Active-Standby HA 구성)
- 인증관리서버 OS 백업 SW 4식(AVAMAR Cristie 증설)
- DB 데이터 백업 SW 1TB(Networker 증설)
- 기존 백업시스템과 100% 호환 검증
-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 한글화 제공
딸린 일 · 통합로그·성능관리·시스템모니터링 SW 직접구매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직접구매하는 상용 SW 라이선스(통합로그관리·APM·시스템모니터링)를 공급하는 일이다.
- 통합로그관리솔루션 5조
-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12조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16조(UNIX/Linux 코어별)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절차 이행
딸린 일 · 방화벽·L4/L2 스위치 등 네트워크 보안장비 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네트워크·보안장비
종합쇼핑몰 구매대상 HW로 방화벽 나급, L4 스위치, L2 스위치를 납품·설치하는 네트워크·보안장비 구매다.
- 방화벽 나급 1대
- UNIX 단순서버 1대
- L4 스위치 다급 2대(GBIC 포함)
- L2 스위치 다급 3대(GBIC 포함)
- GBIC 슬롯 수량에 맞춘 GBIC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한다.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②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제외).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제안요약서/기타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20 10:00 ~ 2026/10/22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등록 필요.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단계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이며,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한다. 별도 BMT는 수요기관이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 물품 등록에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이 겹칠 때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고, 추가로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모두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①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③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OS 백업SW(AVAMAR Cristie)·DB 백업SW(Networker) 라이선스를 증설하며 기능·성능면에서 100% 호환 필요,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기운영중인 DBMS 데이터 SAN기반 블록 볼륨 이관 협의·지원 필요, 기도입된 UNIX DB 서버·DBMS SW를 활용한 HA 구성, 기존 인프라와 상호호환·연계 필요.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규정은 없다.
▪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OS 백업SW 라이선스 증설이며, 기능 및 성능면에서 100% 호환 가능할 것
▪ 기운영중인 DBMS 데이터 SAN기반 블록 볼륨에 이관에 대한 협의 및 지원 필요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 승인 필요.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시 승인.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기존 AVAMAR Cristie 라이선스 증설, Networker 1TB, UNIX서버 고가용성 솔루션(PowerHA) 등 기존 설비·제품에 맞춘 지정이 있고, 장비변경 시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은 계약 전(낙찰 뒤)이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장비변경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윈백 제안 시 사전 협의·동등 이상 증명(필요 시 BMT)을 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 기존 AVAMAR Cristie 라이선스 증설
▪ Networker 1TB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하자보수 이행 확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 공급확약서는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로 적혀 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하자보수 이행 확인·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물품 공급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차등점수제(순위간 3점)를 적용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은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기능·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때 내라고 정한 구체적 증빙 서류 목록은 적혀 있지 않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교체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하는 일
사법부인증관리센터의 노후 인프라를 교체·확충하기 위해 분당센터와 세종센터에 단독타입 x86 서버 4대(Linux OS 포함), UNIX 관리용 서버 2대, SAN 스토리지 2대(DB데이터 이관·분당-세종 복제), SAN 스위치 2대를 도입하고,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 OS 백업 SW 4식, DBMS 데이터 백업 SW 1식을 공급·설치한다. 아울러 통합로그관리솔루션·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디지털서비스몰)과 방화벽·L4/L2 스위치(종합쇼핑몰)를 구매한다.
x86서버 라급 4대(CPU 8Core·3.3GHz 이상, 캐시 20MB 이상, NIC 1Gbps SFP 8Port 이상), SAN스토리지 라급 2대(Usable 10TB 이상, FC 16Gbps 4Port 이상), SAN스위치 다급 2대(FC 16Gbps 6Port 이상), UNIX DB서버 HA SW 2식, 백업 SW 증설 등
○ 단독타입 x86 서버 4대(분당 2, 세종 2)
○ SAN스토리지 2대(분당 1, 세종 1)
○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분당 2)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까지 수행.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 제출, 최소 1주일간 모니터링 안정화 기간 후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 시험운영 기간 · 1주 이상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
▪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 등은 정보자원기술기준 공통규격을 충족하는 기성 장비를 납품. SW는 상용 SW(UNIX서버 고가용성 SW PowerHA, 백업SW Networker, OS백업SW AVAMAR Cristie, 통합로그관리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를 공급·설치.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 수행.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백업SW·HA SW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통합발주 사업자가 분리발주·종합쇼핑몰 구매 사업자와 협업하여 사업 완료.
▪ 통합발주 사업자는 분리발주 및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구매 사업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장비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조항은 검수 후 1년.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 중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10점, '성능 요구사항' 10점, 전략 및 방법론 중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 각 5점(합 15점).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
기술평가 90점(정성 80점+정량 10점), 가격평가 10점.
수행계획
(30)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 | 10
수행계획
(30) | 성능
요구사항 | ... | 10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7] | 5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법부인증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장비 도입으로, 연구용 HPC나 AI 학습·추론 인프라가 아님
○ 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분당센터”)와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세종센터”)의 부족한 전산 및 보안장비를 확충하기 위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569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대법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2,800,000원
- 배정예산
- 402,757,3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32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95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고, 추가로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업종 모두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①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③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5점)에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적용. 유사·동등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등은 문서에 명시 없음.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 시 배점의 70%(3.5점)
- 조건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문서에 명시 없음.
수행실적 | 전산․장비도입 등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서식 8] | 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 승인 필요. 하도급 비율은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 적정성 판단 85점 이상 시 승인.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초과 하도급 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 구성 필요.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등 참가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음. 컴퓨터서버는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가능.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조건도 없음.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③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321150102)를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기존 AVAMAR Cristie 라이선스 증설, Networker 1TB, UNIX서버 고가용성 솔루션(PowerHA) 등 기존 설비·제품에 맞춘 지정이 있고, 장비변경 시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동등 입증 시점은 계약 전(낙찰 뒤)이다.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장비변경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으로 변경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윈백 제안 시 사전 협의·동등 이상 증명(필요 시 BMT)을 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 기존 AVAMAR Cristie 라이선스 증설
▪ Networker 1TB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하자보수 이행 확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 공급확약서는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로 적혀 있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하자보수 이행 확인·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물품 공급확약서(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 장비의 초기제안 가격을 기준으로 향후 하자보수 이행을 확인하는 제조사 또는 원공급자의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에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술지원 요청 시 사업자는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관련 인증(제품이 받은 경우),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컴퓨터서버)
▪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이 적혀 있지 않다.
▪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규정이 없고, 기존장비(IBM S1012)와의 호환, 기존 AVAMAR Cristie·Networker 라이선스 증설 등 외산 제품 지정이 있다. 수입 증빙 관련 규정은 없다.
▪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 기존 AVAMAR Cristie 라이선스 증설
▪ Networker 1TB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시스템 모니터링·성능 문제 조치 후 오픈, 성능지표 제시·측정 방안 제시, 서비스 응답속도 보장 등 글로만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정보자원기술기준(공통규격), 사법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종,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수요기관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 ITSM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자원기술기준(공통규격), 사법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종,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수요기관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 ITSM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 각 시스템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은 [붙임 1] 공통규격 해당 장비 등급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법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종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매사업 착수부터 검수/이관/종료단계까지 수요기관의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ITSM시스템을 통해 작업요청·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현행화 결과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은 [붙임 1] 공통규격 해당 장비 등급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사법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사법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시 사법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8종을 안내 할 예정이므로 해당 보안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아래 요건의 구매사업 착수부터 검수/이관/종료단계까지 수요기관의 표준 “장비 구매사업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매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설치 작업은 “ITSM시스템”을 통해 작업시작 최소 3일전까지 작업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성능상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시간, 허용 가능한 최대 처리시간, 동시 사용자에 대한 시스템 성능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성능 지표에 대한 측정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서비스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용서버, 응용프로그램, DB쿼리 등 성능점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제품(모델)이 미리 정해진 목록·지정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기존 AVAMAR Cristie·Networker 라이선스 증설,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등 기존 제품에 맞춘 지정이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납품)된 제품·물품·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한다. 단종 모델은 장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하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한다.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적혀 있지 않다.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차등점수제(순위간 3점)를 적용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90점 만점 기준 76.5점)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은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기능·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때 내라고 정한 구체적 증빙 서류 목록은 적혀 있지 않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교체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1468)·정보통신공사업(0036)·컴퓨터서버 공급물품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다만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불가.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공고번호 R26BK01755696-000)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별도 입찰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일 입찰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5696 - 000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제안요약서/기타서류)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간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026/10/20 10:00 ~ 2026/10/22 10:00).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등록 필요.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에 제안요청설명회를 별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 현장 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긴급공고로 표기되어 있으나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나 앞선 공고 대비 변경 사항 기재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또는 공동수급체)가 전량 낙찰. 분할납품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님.
분 할 납 품 :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일부 SW는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대상이나 본 입찰 자체는 MAS가 아님.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본 공고에 명시 없음(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에 한함.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공고에 비율 명시 없음(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수량: 제안요청서 본문(사업범위·추진방안)은 총 18조(UNIX 6, Linux 1~4Core 6, Linux 5~8Core 6) ↔ 도입대상 장비 목록(디지털서비스몰 구매대상 SW)은 총 16조(UNIX 6, Linux 1~4Core 6, Linux 5~8Core 4) ↔ 붙임3 직접구매 구매계획은 UNIX 6, Linux 1~4Core 6, Linux 5~8Core 4(합계 16조). 통합로그관리솔루션: 본문 6조 ↔ 목록·붙임3 5조.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본문 12조 ↔ 목록·붙임3 12조(일치).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 통합로그관리솔루션 6조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총 18조
○ 통합로그관리솔루션 5조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16조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본업(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 등 인프라 장비 도입) 외에 통합로그관리솔루션·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등 SW 직접구매(디지털서비스몰)와 방화벽·L4/L2 스위치 등 네트워크 보안장비(종합쇼핑몰) 구매가 함께 묶여 있다. 다만 이 부분을 하도급·공동수급·업무협약으로 풀 수 있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이는 본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이고, 통합발주 사업자가 분리발주·종합쇼핑몰 구매 사업자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다.
▪ 통합발주 사업자는 분리발주 및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구매 사업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하는 일
사법부인증관리센터의 노후 인프라를 교체·확충하기 위해 분당센터와 세종센터에 단독타입 x86 서버 4대(Linux OS 포함), UNIX 관리용 서버 2대, SAN 스토리지 2대(DB데이터 이관·분당-세종 복제), SAN 스위치 2대를 도입하고,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 OS 백업 SW 4식, DBMS 데이터 백업 SW 1식을 공급·설치한다. 아울러 통합로그관리솔루션·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디지털서비스몰)과 방화벽·L4/L2 스위치(종합쇼핑몰)를 구매한다.
x86서버 라급 4대(CPU 8Core·3.3GHz 이상, 캐시 20MB 이상, NIC 1Gbps SFP 8Port 이상), SAN스토리지 라급 2대(Usable 10TB 이상, FC 16Gbps 4Port 이상), SAN스위치 다급 2대(FC 16Gbps 6Port 이상), UNIX DB서버 HA SW 2식, 백업 SW 증설 등
○ 단독타입 x86 서버 4대(분당 2, 세종 2)
○ SAN스토리지 2대(분당 1, 세종 1)
○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분당 2)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OS 백업SW(AVAMAR Cristie)·DB 백업SW(Networker) 라이선스를 증설하며 기능·성능면에서 100% 호환 필요,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기운영중인 DBMS 데이터 SAN기반 블록 볼륨 이관 협의·지원 필요, 기도입된 UNIX DB 서버·DBMS SW를 활용한 HA 구성, 기존 인프라와 상호호환·연계 필요.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규정은 없다.
▪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OS 백업SW 라이선스 증설이며, 기능 및 성능면에서 100% 호환 가능할 것
▪ 기운영중인 DBMS 데이터 SAN기반 블록 볼륨에 이관에 대한 협의 및 지원 필요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요구한다.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②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업체 하도급·공동수급 조건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②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장비 테스트,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사업완료 보고까지 수행. 설치 완료 후 정상 유무를 보증하는 설치·전개 결과서 제출, 최소 1주일간 모니터링 안정화 기간 후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 시험운영 기간 · 1주 이상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
▪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 또한 최소 1주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 등은 정보자원기술기준 공통규격을 충족하는 기성 장비를 납품. SW는 상용 SW(UNIX서버 고가용성 SW PowerHA, 백업SW Networker, OS백업SW AVAMAR Cristie, 통합로그관리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를 공급·설치.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 수행.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백업SW·HA SW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 통합발주 사업자가 분리발주·종합쇼핑몰 구매 사업자와 협업하여 사업 완료.
▪ 통합발주 사업자는 분리발주 및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구매 사업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함께 넘길 물품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비용에 포함하여 제공. 네트워크 장비의 GBIC 슬롯 수량에 맞게 GBIC 모두 장착하여 납품.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 지원.
랙 등 제반사항, GBIC, 임시 S/W 라이선스
▪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비용에 포함하여 그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가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GBIC 슬롯 수량에 맞게 GBIC은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함
철거·폐기
이설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 기존 장비 철거·폐기·반납·회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가 작업
정보기술 아키텍처 현행화 작업(EAMS 등록 후 EA관리팀 검수승인), 도입 하드웨어 전력사용량·구성내역 등 상세정보 제공, 완료보고서 제출(시스템 구축 세부정보·각 파트별 담당자 확인서·하자담보 정보 등), 인수인계서 작성 및 인수인계 교육, ITSM시스템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자료 제출,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자체 보안대책·재난복구대책 수립 제출.
EA 현행화, 완료보고서, 인수인계 교육, ITSM 자산정보 현행화, 보안 관련 서류 제출
▪ 제안사는 사업수행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수 전에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서식에 의거 변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을 작성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EAMS)에 등록한 후 EA관리팀의 검수승인을 득하여야 함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음
묶인 품목 수
10종 이상
도입대상 장비내역: 인증관리서버(x86서버 라급) 4대, UNIX관리서버 2대, NAS/SAN 스토리지 2대, SAN 스위치 2대, UNIX DB서버 고가용성 SW 2식, 인증관리서버 OS 백업 SW 4식, DB 데이터 백업 SW 1대. 별도로 종합쇼핑몰 구매대상 HW(방화벽 나급 1대, UNIX 단순서버 1대, L4 스위치 다급 2대, L2 스위치 다급 3대)와 디지털서비스몰 구매대상 SW(통합로그관리솔루션,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가 있음.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를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음. AVAMAR Cristie, Networker, PowerHA 등 일부 SW만 제조사명이 나옴
▪ 수량: 4대 (분당 2, 세종 2)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 수량: 2식(분당 2)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단독타입 x86 서버 4대 · UNIX 관리용 서버 2대 · SAN스토리지 2대 · SAN스위치 2대 ·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 · OS 백업 SW 4식 · DBMS 데이터 백업 SW 1식
사업금액 399,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362,800,000원(부가세별도). 종합쇼핑몰 구매대상 HW: 방화벽 나급 1대, UNIX 단순서버 1대, L4 스위치 다급 2대, L2 스위치 다급 3대. 디지털서비스몰 구매대상 SW: 통합로그관리솔루션 5조,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12조,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16조.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별 수량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음
○ 단독타입 x86 서버 4대(분당 2, 세종 2)
○ 단독타입 x86 서버 4대(분당 2, 세종 2)
○ UNIX 관리용 서버 2대(분당 1, 세종 1)
○ SAN스토리지 2대(분당 1, 세종 1)
○ SAN스위치 2대(분당 1, 세종 1)
○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분당 2)
○ OS 백업 SW 4식(분당 2, 세종 2)
○ DBMS 데이터 백업 SW(1TB 1식)
수행 기간
150일 이하
사업기간: 계약 후 ~ 150일.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 착수계 제출, 계약 후 15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 보고·장비 납품·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장비 테스트·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사업완료 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 150일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현장·납품지
2곳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데이터센터(분당센터)와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세종센터). 입찰 때 정해져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분당센터·세종센터 2곳으로 정해져 있음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분당센터”)와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세종센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데이터센터 2곳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분당센터”)와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세종센터”)의 부족한 전산 및 보안장비를 확충하기 위함
현장 여건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비용에 포함하여 그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전원·네트워크·FDF 공사, 장비이전, 랙 등 제반사항, 작업장소 사용료·수도광열비 등 부대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콜드백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 장비 교체‧추가설치의 경우는 서비스 중단 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말 또는 1개월마다 있는 콜드백업 시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계약 후 150일 이내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서버·스토리지·SW 등 IT 장비 도입으로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하는지에 대한 시한이 문서에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150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음
포장·표시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제조일자 명시 및 최근 1년 이내 생산품, 라이선스 증서·사용설명서·제품 상세 명세서 제공, 영문 라이선스 증서 한글화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종료 후 보안확약서 제출, 정보기기 반입·반출 기준에 따른 OS 취약점 점검(SSR),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 및 보안 위약금 납부. 보안 요구사항은 기술성 평가 항목(수행기반 5점)에 포함됨.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배점 5점(정성평가)
| 수행기반
(10)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산출정보에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가 있음.
▪ 시스템 설치 등 구축사업 관련업무 수행으로 센터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비정기적 출입자 또는 비상주자라고 하더라도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산출정보 | |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후 수주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이 명시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보기기 반입·반출](p7)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해 서버 등 전산장비를 데이터센터 내 반입하는 경우 OS에 대한 취약점 점검(SSR) 필요 하며
○ 수주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를 처분하고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를 진행하며, 검수·이관·종료 단계에서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는 절차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문서에 없다.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검수․이관․종료 단계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검수요청 자료 및 산출물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운영이관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인수인계 교육을 수행하고, 운영 이관 산출물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표준운영절차 관리시스템인 “ITSM시스템”에 등록될 IT자산정보 현행화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단계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이며,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한다. 별도 BMT는 수요기관이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 대상 · 시연·성능시험(실물·프로그램·서비스 — 평가 자리) 수요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별도 BMT(성능시험)가 대상이다.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는 문서에 없다.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테스트 과정에서 별도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제반 비용은 제안사(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출고 전 공장/설치 뒤 현장)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테스트 과정에서 제안사가 납품한 제품을 위해 별도의 환경 구축이 필요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작업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 테스트계획, 하자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대법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업종등록(소프트웨어사업·정보통신공사업·컴퓨터서버)과 중소SW사업자 요건뿐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납품할 장비 규격(서버·스토리지·SAN스위치 등)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PM은 주사업자 소속 일정수준 이상 직급이어야 하고 상주를 권장하나 이는 제안서 작성·발표 요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담보 기간 중 장애는 접수 후 6시간 이내 조치(처리 시한)로만 적혀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처리 시한
6시간 이하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 이내 장애 조치, 24시간 365일 대응.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접수 후 6시간 이내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무상 하자담보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발생 시 접수 후 6시간이내에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하고, 24시간 365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교육훈련은 제안서 평가항목(4점)과 제안서 작성지침으로만 나온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도입 장비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조항은 검수 후 1년.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하자담보 기간 중 장비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주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및 교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제공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지원방안(분야별·등급별 세부계획) 제시와 하자보수 계획 평가항목(4점)만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399,080,000원(부가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확정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문구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399,080,000원
물량 변동
확정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품목·수량·규격이 확정 명시(서버 4대, 스토리지 2대 등).
▪ 수량: 4대 (분당 2, 세종 2)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산정 기준 없음. 사업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 수요기관 대법원이 평가·감독·대금. 공공끼리 대행.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 관련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목표시스템 구성도·시스템 구성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 제안요청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공개 안 됨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검사·검수 진행. 선금·지급기한 별도 문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관련 문구 없음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관련 문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관련 문구 없음. 일정 변경 가능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 관련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낙찰 시 차감하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차감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금 액 : 399,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와 수행실적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10점) 중 경영상태 5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점(배점의 100%~70% 구간).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7] | 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7] |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수행실적뿐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PM 상주는 권장사항일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 제외).
- 재직 기간 · 0일 이상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이어야 한다(공고일 전부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이 대상이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 중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10점, '성능 요구사항' 10점, 전략 및 방법론 중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 각 5점(합 15점).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5점, 수행실적 5점.
기술평가 90점(정성 80점+정량 10점), 가격평가 10점.
수행계획
(30)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 | 10
수행계획
(30) | 성능
요구사항 | ... | 10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7] |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GS·NEP 인증제품 우선 사용은 요구사항일 뿐 평가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이며,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계획은 기술평가 항목(4점)이다.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2개월 이상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 크기 · 4점 하자보수 계획 4점.
프로젝트 지원
(15) | 하자보수
계획 | ... | 4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계획이 대상이다.
프로젝트 지원
(15) | 하자보수
계획 | ... | 4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2개월로 하며
프로젝트 지원
(15) | 하자보수
계획 | ... | 4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설명회 또는 제안서 평가방법은 수요기관 기준에 따르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고만 적혀 있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제안설명회 또는 제안서 평가방법은 수요기관 기준에 따름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이다.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3점씩 감하되 원점수차가 3점보다 크면 원점수차를 유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차 3점.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차등점수제 적용 : 3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10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또한 사업관리자(PM)의 상주를 권장함(권장사항).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지원 인력의 파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적 조항 없음
- 대상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상주 및 비상주 여부를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
▪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급별로 구분하여 세부계획(방안, 절차, 조직, 상주 및 비상주 여부, 유․무상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권장사항]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관리자(PM)의 상주를 권장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제한 등이 적용됨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법부인증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인프라 장비 도입으로, 연구용 HPC나 AI 학습·추론 인프라가 아님
○ 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분당센터”)와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세종센터”)의 부족한 전산 및 보안장비를 확충하기 위함
GPU
아니다
규격에 별도 GPU 카드·가속기에 대한 내용이 없음
SW 사용권 기간
둘이 섞임
Linux OS는 5년 구독 포함(기간 사용권), UNIX서버 고가용성 SW, 백업 SW 등은 영구 사용권으로 추정되나 명시적 구분 없음. 무상 업그레이드에 대한 명시적 요구사항 없음
- 무상 업그레이드 · 없음 무상 업그레이드·버전업에 대한 명시적 요구사항 없음
▪ Linux OS(성능 및 호환성이 검증된 Enterprise Linux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Subscription (5년 구독 포함), 64비트 최신버전 OS, JDK 제공 및 기술지원 포함
사용권 단위
기관 직원만(내부 공유)
사법부인증관리센터 및 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내부 사용 목적
- 사용권 단위와 수 · UNIX서버 고가용성 SW 2식 · OS 백업 SW 4식 · DB 데이터 백업 SW 1대 · 통합로그관리솔루션 5조 ·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12조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16조 각 SW별 라이선스 수량
▪ 수량: 2식(분당 2)
▪ 수량: 4식(분당 2, 세종 2)
▪ 수량: 1대 (분당 1TB)
○ 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분당센터”)와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세종센터”)의 부족한 전산 및 보안장비를 확충하기 위함
분리발주
그렇다
본 사업은 SW 직접구매 제도에 따라 일부 상용SW는 조달청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에서 직접구매하고, 일부는 직접구매 제외 대상으로 분류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을 [붙임 3]과 같이 공지함
AI 설치 위치
해당 없음
AI 모델 도입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장비가 따라야 하는 통신 방식은 무엇인가
유선 · 이더넷
x86 서버, SAN 스토리지, SAN 스위치 등 이더넷 및 FC 기반 장비. SAN 스위치는 FC 16Gbps, 서버 NIC는 1Gbps/10Gbps SFP
▪ 공통규격 : 정보자원기술기준 SAN스위치 다급
10. NIC : 1Gbps SFP 8Port 이상(향후 기능 이용을 위해 10Gbps SFP+도 지원 가능해야함) (Onboard Port 미포함)
무선 설계 책임
해당 없음
무선 장비(AP, 무선 컨트롤러 등)가 이 공고에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6년 사법업무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본사업) |
|---|---|
| 주관기관 | 법원행정처 |
6.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41 7. 사법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42 8.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44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5 [붙임] 1. 공통규격 60 2. 기술적용계획표 63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73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사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여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분당센터”)와 대법원 등기정보센터 데이터센터(이하 “세종센터”)의 부족한 전산 및 보안장비를 확충하기 위함 ○ 사법부인증관리센터 구축 관련 도입사업으로 운영중인 인프라 장비가 2012년에 구축된 노후 장비이며, 등기인증서 서비스와 같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법부인증관리센터의 장애 예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당센터에 신규 구축과 세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6년 사법업무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본사업) ○ 세부품명 :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 4321150102), 디스크어레이(세부품명번호 : 4320180201), SAN스위치(세부품명번호: 4322261501), 유틸리티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349901) ○ 사업기간 : 계약 후 ~ 150일 ○ 사업금액 : 399,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사업범위 ○ 단독타입 x86 서버 4대(분당 2, 세종 2) - Linux OS 4식 포함 ○ UNIX 관리용 서버 2대(분당 1, 세종 1) ○ SAN스토리지 2대(분당 1, 세종 1) - DB데이터 이관 포함, 분당-세종간 복제 구성 필요 ○ SAN스위치 2대(분당 1, 세종 1) ○ UNIX 서버 고가용성 SW 2식(분당 2) ○ OS 백업 SW 4식(분당 2, 세종 2) ○ DBMS 데이터 백업 SW(1TB 1식) 목표시스템 구성도(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기대 효과 ○ 고도화된 사법업무시스템의 부족한 전산장비를 확충함으로써 사법업무시스템의 안정성 및 운영·유지관리성 향상 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 가능함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부서별 역할
| 부서명 | 역할 | |
|---|---|---|
| 사법정보화실 | 정보화심의관실 | ▪ 계약 및 집행 절차 지원 |
| 관리운영담당관 | ▪ 사업관리 ▪ 사업발주 지원 ▪ 사무공간 관리 | |
| 정보화지원담당관 | ▪ 데이터센터 운영 | |
| 정보화운영담당관 | ▪ 사법업무시스템 운영 | |
| 정보보호담당관 | ▪ 사업발주 및 사업이행 ▪ 보안관제센터 운영 ▪ 보안장비 운영 | |
| 재무담당관실 | ▪ 최종적인 계약 처리 및 대금 지급 |
| 일 정 | 추진내용 |
|---|---|
| 계약 후 10일 이내 | ▪ 사업 착수계 제출 |
| 계약 후 150일 이내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장비 납품 ▪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 장비 테스트 ▪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사업완료 보고 |
|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 검사·검수 진행 |
| 구 분 | 추진일정 | ||||
|---|---|---|---|---|---|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 사업수행계획 보고 | ■ | ||||
| 장비 납품 | ■ | ||||
| 현장실사 및 아키텍처 설계 | |||||
| 장비 테스트 | ■ | ||||
| 장비 설치 및 운영전개 | ■ | ■ | |||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보완 | |||||
| 사업완료 보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시행 2025. 1.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8조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18호)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협상 ◯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 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SW 직접구매 대상 [각주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에 따른 직접 구매 대상으로, 인프라 도입 대상 선정·구축 시 참고하도록 제시한 내용이며,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조달청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포함) 구매 ● 통합로그관리솔루션 6조 ●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12조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총 18조 - UNIX 1~4Core 6조 - Linux 1~4Core 6조 - Linux 5~8Core 6조 ◯ SW 직접구매 제외 대상 ● UNIX서버 고가용성 솔루션(PowerHA) ● 백업SW(Networker DPSuite) ● OS백업SW(AVAMAR Cristie)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미실시 안내 - 본 사업의 SW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 제8조 및「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시험을 미실시 함 ● SW 직접구매 대상 검토(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 미대상 ● SW 직접구매 제외 대상 검토 : 미대상
| 품목 | 실시여부 | 평가시험 미실시 사유 | 평가시험기관 등 검토의견 |
|---|---|---|---|
| - UNIX서버고가용성솔루션 (약 4,620만원) - 백업SW (약 528만원) - OS백업SW (약 440만원) | 미실시 | 각 SW 구매금액이 구매 금액 1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 대상이 아님 | 경쟁 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제외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중 1억원 이상 제품만 평가시험 의무 대상이므로, 본 사업의 통합구매 SW는 성능평가시험 불필요 |
| 구분 | 공통규격 | 주요규격 | 수량 | 용도 |
|---|---|---|---|---|
| 인증관리서버 (ECR-004) | x86서버 라급 | ▪ 수량: 4대 (분당 2, 세종 2) ▪ 공통규격 : 정보자원기술기준 x86서버 라급 * 공통규격 중 세부 항목 2, 3, 5, 10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규격을 따름 2. CPU : 1CPU 8Core 이상 3. 처리속도 : 3.3GHz 이상 5. 캐시메모리 : 20MB 이상 10. NIC : 1Gbps SFP 8Port 이상(향후 기능 이용을 위해 10Gbps SFP+도 지원 가능해야함) (Onboard Port 미포함) ▪ Linux OS(성능 및 호환성이 검증된 Enterprise Linux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Subscription (5년 구독 포함), 64비트 최신버전 OS, JDK 제공 및 기술지원 포함 | 4 | LDAP Master서버 2식(분당1식, 세종1식) CA Web서버 2식(분당1식, 세종1식) |
| UNIX관리서버 (ECR-005) | UNIX관리서버 |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 기도입된 UNIX서버의 가상화기술 적용한 논리적 서버 분리 및 관리 구성 | 2 | UNIX서버 관리용 서버 분당1식, 세종1식 |
| NAS/SAN 스토리지 (ECR-006) | SAN 스토리지 라급 |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 공통규격 : 정보자원기술기준 SAN스토리지 라급 * 공통규격 중 명시한 세부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규격을 따름 2. 용량 : Usable 10TB이상 7. 인터페이스(GBIC포함) : HBA FC 16Gbps 4Port 이상(Dual Card * 2), NIC SFP 1Gbps 4Port 이상(Dual Card * 2) ▪ DBMS 데이터 저장을 위한 SAN기반 블록 볼륨과 UNIX서버 OS 백업을 위한 NFS 볼륨 구성 ▪ UNIX DB 서버 고가용성(HA) 전환시 DBMS 데이터 블록 볼륨 정상동작 확인할 것 ▪ 기운영중인 DBMS 데이터 SAN기반 블록 볼륨에 이관에 대한 협의 및 지원 필요 ▪ SAN영역 분당-세종간 복제 기능 제공 및 구성 | GPKI CA DB데이터 공유볼륨 및 UNIX OS/Filesystem 백업볼륨용 | |
| SAN 스위치 (ECR-007) | SAN 스위치 다급 |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 공통규격 : 정보자원기술기준 SAN스위치 다급 * 공통규격 중 명시한 세부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규격을 따름 1. 인터페이스(GBIC포함) : HBA FC 16Gbps 6Port 이상 ▪ UNIX DB 서버 고가용성(HA) 전환시 DBMS 데이터 블록 볼륨 정상동작 확인할 것 | ||
| UNIX DB서버 고가용성 SW (ECR-008) | UNIX DB서버 고가용성 SW | ▪ 수량: 2식(분당 2) ▪ 설치대상인 기도입된 UNIX DB 서버와 DBMS SW를 활용하여 Active-Standby 기반의 고가용성(HA) 환경을 구성할 것 | UNIX서버 고가용성을 위한 SW | |
| 인증관리서버 OS 백업 SW (ECR-009) | 인증관리서버 OS 백업 SW | ▪ 수량: 4식(분당 2, 세종 2) ▪ 현재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OS 백업SW 라이선스 증설이며, 기능 및 성능면에서 100% 호환 가능할 것 ▪ 기존 AVAMAR Cristie 라이선스 증설 | 4 | x86 OS 백업용 |
| DB 데이터 백업SW (ECR-010) | DB 데이터 백업 SW | ▪ 수량: 1대 (분당 1TB) ▪ 현재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DB 데이터 백업SW 라이선스 증설이며, 기능 및 성능면에서 100% 호환 가능할 것 ▪ Networker 1TB | 1 | GPKI CA DB데이터 백업용 |
본사업 도입대상 장비 목록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미판매 제품을 확인함 종합쇼핑몰 구매대상 HW ○ 방화벽 나급 1대 ○ UNIX 단순서버 1대 ○ L4 스위치 다급 2대(GBIC 포함) ○ L2 스위치 다급 3대(GBIC 포함) 디지털서비스몰 구매대상 SW ○ 통합로그관리솔루션 5조 ○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SW 12조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16조 - UNIX 1~4Core 6조 - Linux 1~4Core 6조 - Linux 5~8Core 4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비 구성 기본사항 |
| 세부내용 | ▪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도입 후 내용연수기간 동안 기술지원이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도입하는 제품은 제조사의 최신 사양 및 정품 제품이어야 하고, 수요기관 요청 시 이를 증명해야 함 ▪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경우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도입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들과 상호호환 및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 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함 ▪ 도입 장비 설치 시 기술지원(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필요 여부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안서에 기술하고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장비(저장매체 등)가 주관기관에 입고되어 실 데이터가 적재된 이후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함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구성을 위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대상 신규 또는 기 운영 중인 업무의 최대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단순부품증설 대상은 제외) ▪ 각 시스템 요구사항은 최소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규격은 [붙임 1] 공통규격 해당 장비 등급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 발주(납품)된 제품, 물품, 부품 등에는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설치 조립해야 함 ▪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서비스 오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오픈 작업을 지원해야 함 ▪ 제품 납품 시 모든 장비(H/W, S/W)의 사양, 수량 등 세부 목록 일체는 수요기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납품되는 하드웨어장비(서버 등)에 대한 적절한 보안설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정 가이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시한 사양에 따라 S/W 수량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사가 도입하는 네트워크 장비의 GBIC 슬롯 수량에 맞게 GBIC은 모두 장착할 수 있는 수량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 진행 중 전산장비(서버 등) 설치를 위한 제반사항(랙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비용에 포함하여 그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사용률 증가에 대비하여 호환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 본 사업의 과업 이행과 관계없는 제안은 엄격히 제한함. 다만, 본 사업의 과업 이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규격 및 수량 외 시스템 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으로 인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수요기관에서 향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정품인증서, 라이선스, 보증서 등)를 포함하여야 함 ▪ “컴퓨터서버”는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 가이드라인의 도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이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효력이 유효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안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납품되는 S/W는 개발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임시 S/W 라이선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운영환경과 동일한 버전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함 ▪ 본 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업무에 필요한 S/W 중 성능이 우수한 S/W(GS, NEP 인증제품 등)를 사용하고,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품 및 라이선스를 제공 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 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설치장비 사양과 설치 시간 등은 수요기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고, 봉인된 장비 및 장비 납품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여 현장에서 개봉, 확인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공사(전원, 네트워크, FDF(세종센터) 공사 등) 및 장비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거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함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여부 및 제안사 제품의 기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도의 BM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사법부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의 변경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변경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규격이나 과업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예정 품목이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과업이행에 효과적이라고 수요기관이 허가한 경우 4.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납품장비의 변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의 장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윈백(Win Back)을 제안 할 경우에는 기존제품과 호환성 및 기존제품의 수량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기존 시스템(성능, 기능)과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의 검증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윈백 대상이 DR 구성되어 있을 경우 적용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장비변경요청서, 성능비교결과서(필요시)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선스 수량 등 명세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라이선스 명세사항 |
| 세부내용 | ▪ 모든 도입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범위 등의 설명이 있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 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S/W라이선스 증서, S/W구성도, 사용설명서, 제품상세명세서 등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증관리서버(x86서버 라급)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법부인증관리센터 CA Web서버, LDAP Master서버 도입 |
| 세부내용 | ▪ 수량: 4대 (분당 2, 세종 2) ▪ 공통규격 : 정보자원기술기준 x86서버 라급 * 공통규격 중 세부 항목 2, 3, 5, 10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규격을 따름 2. CPU : 1CPU 8Core 이상 3. 처리속도 : 3.3GHz 이상 5. 캐시메모리 : CPU 당 20MB 이상 10. NIC : 1Gbps SFP 8Port 이상(향후 기능 이용을 위해 10Gbps SFP+도 지원 가능해야함) (Onboard Port 미포함) ▪ Linux OS(성능 및 호환성이 검증된 Enterprise Linux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Subscription (5년 구독 포함), 64비트 최신버전 OS, JDK 제공 및 기술지원 포함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UNIX관리서버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NIX서버의 논리 가상화 서버 구성과 관리를 위한 도입 |
| 세부내용 |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 기존장비(IBM S1012)와 호환 필요 ▪ 기도입된 UNIX서버의 논리 가상화 구성과 관리 구성 포함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
| 요구사항 명칭 | NAS/SAN 스토리지(SAN스토리지 라급)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MS 데이터볼륨 공유 구성 및 OS 백업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환경 구성 |
| 세부내용 |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 공통규격 : 정보자원기술기준 SAN스토리지 라급 * 공통규격 중 명시한 세부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규격을 따름 2. 용량 : Usable 10TB 이상 7. 인터페이스(GBIC포함) : HBA FC 16Gbps 4Port 이상(Dual Card * 2), NIC SFP 1Gbps 4Port 이상(Dual Card * 2) ▪ DBMS 데이터 저장을 위한 SAN기반 블록 볼륨과 UNIX서버 OS 백업을 위한 NFS 볼륨 구성 ▪ UNIX DB 서버 고가용성(HA) 전환시 DBMS 데이터 블록 볼륨 정상동작 확인할 것 ▪ 기운영중인 DBMS 데이터 SAN기반 블록 볼륨에 이관에 대한 협의 및 지원 필요 ▪ SAN영역 분당-세종간 복제 기능 제공 및 구성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7 | |
| 요구사항 명칭 | SAN 스위치(SAN 스위치 다급)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MS 데이터볼륨 공유 구성 및 OS 백업 저장을 위한 스토리지 환경 구성 |
| 세부내용 | ▪ 수량: 2대 (분당 1, 세종 1) ▪ 공통규격 : 정보자원기술기준 SAN스위치 다급 * 공통규격 중 명시한 세부 항목은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며 나머지는 공통규격을 따름 1. 인터페이스(GBIC포함) : HBA FC 16Gbps 6Port 이상 ▪ UNIX DB 서버 고가용성(HA) 전환시 DBMS 데이터 블록 볼륨 정상동작 확인할 것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8 | |
| 요구사항 명칭 | UNIX DB서버 고가용성 SW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UNIX DB서버 고가용성을 위한 SW 도입 |
| 세부내용 | ▪ 수량: 2식(분당 2) ▪ 설치대상인 기도입된 UNIX DB 서버와 DBMS SW를 활용하여 Active-Standby 기반의 고가용성(HA) 환경을 구성할 것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9 | |
| 요구사항 명칭 | OS 백업 SW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증관리서버 OS 백업을 위한 백업 SW 라이선스 증설 |
| 세부내용 | ▪ 수량: 4식(분당 2, 세종 2) ▪ 현재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백업SW 라이선스 증설이며, 기능 및 성능면에서 100% 호환 가능할 것 ▪ 기존 AVAMAR Cristie 라이선스 증설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10 | |
| 요구사항 명칭 | DB데이터 백업 SW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법부인증관리센터 DB 데이터 백업을 위한 백업 SW 라이선스 증설 |
| 세부내용 | ▪ 수량: 1대 (분당 1TB) ▪ 현재 운영 중인 백업 시스템의 DB 데이터 백업SW 라이선스 증설이며, 기능 및 성능면에서 100% 호환 가능할 것 ▪ Networker 1TB | |
| 산출정보 | 작업계획서/결과서 등 사법부 장비도입사업 표준산출물 |
| SAN영역 | 1TB 이상 |
|---|---|
| NFS영역 | 8.2TB 이상 |
참가자격
제안안내 사항
입찰 및 낙찰방식 계약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①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②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30) | 장비 구성 및 운영 환경 구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성능 요구사항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
| 시험 및 안정화 |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 유지관리 정책 |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0)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5)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합계 | 9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서식 7] | 5 |
| 수행실적 | 전산․장비도입 등 관련 사업 수행 실적 평가[서식 8] | ||
| 합계 | 10 |
과업·요구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 번호 |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②직접 구매 여부 | ③제외 사유 | ④비고 | |
| 1 | UNIX서버 고가용성 SW (PowerHA) | 2 | 직접구매 [ ] 제 외 [√] | ▪ 본 사업은 사법부 직원의 인증서 발급/갱신/폐지/서명 등의 서비스와 사법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이에 따른 CA DB서버를 이중화하고 실시간 고가용성(HA) 솔루션을 도입하고자함 ▪ UNIX서버 고가용성 SW을 분리발주할 경우 도입되는 서버와의 통합구성(고가용성을 위한 서버간 실시간 Active서버 전환)에 따른 연동이슈로 인하여, 시스템 완성도의 저하가 우려되며, 이는 전자소송 서비스의 품질저하, 성능저하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통합구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분리발주 SW의 납품 이후, HW와의 연동이슈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 등 현저한 비효율이 예상됨 ▪ 디지털서비스몰에 미등록되어 있고 5천만원 미만 제품이므로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함 | • 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 (5천만원 미만 제품) • 약 4,620만원 (VAT 포함) | |
| 2 | OS 백업 SW | 4 | ▪ 본 사업은 사법부 직원의 인증서 발급/갱신/폐지/서명 등의 서비스와 사법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이에 따른 OS백업대상 서버가 추가되어 기 도입된 OS 백업 SW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임 ▪ OS 백업 SW를 분리발주할 경우 기존 백업구성의 연동이슈로 인하여, 시스템 안정성이 우려되며, 이는 재판사무 서비스 등 운영시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장애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통합구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분리발주 SW의 납품 이후, HW와의 연동이슈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 등 현저한 비효율이 예상됨 ▪ 디지털서비스몰에 미등록되어 있고 5천만원 미만 제품이므로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함 | • 기 도입된 SW 증설 • 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 (5천만원 미만 제품) • 약 528만원 (VAT 포함) | ||
| 3 | 백업 SW (Networker DPSuite) | 1(1TB) | ▪ 본 사업은 사법부 직원의 인증서 발급/갱신/폐지/서명 등의 서비스와 사법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이에 따른 백업대상 DBMS 데이터가 추가되어 기 도입된 백업솔루션 SW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임 ▪ 백업 SW를 분리발주할 경우 기존 백업구성의 연동이슈로 인하여, 시스템 안정성이 우려되며, 이는 재판사무 서비스 등 운영시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장애발생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통합구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분리발주 SW의 납품 이후, HW와의 연동이슈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 등 현저한 비효율이 예상됨 ▪ 디지털서비스몰에 미등록되어 있고 5천만원 미만 제품이므로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함 | • 기 도입된 SW 증설 • 디지털서비스몰 미등록 (5천만원 미만 제품) • 약 440만원 (VAT 포함) | ||
| 4 | 통합로그관리솔루션 (Logpresso Sonar 4.0) | 5 | 직접구매 [√] 제 외 [ ] |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 (식별번호 24829023) | 11,000,000원 (VAT 포함) | |
| 5 | 애플리케이션 성능관리 SW (JENNIFER X 5.0) | 12 |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 (식별번호 25359608) | 42,240,000원 (VAT 포함) | ||
| 6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Sycros v3 Agent for for Unix, 1~4core) | 6 |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 (식별번호 22753881) | 11,880,000원 (VAT 포함) | ||
| 7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Sycros v3 Agent for Win or Linux, 1~4core) |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 (식별번호 22753878) | 7,920,000원 (VAT 포함) | |||
| 8 | 시스템모니터링솔루션 (Sycros v3 Agent for Win or Linux, 5~8core) | 4 |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구매 ▪ (식별번호 22753879) | 7,260,000원 (VAT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