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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대건고등학교 인원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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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논산대건고등학교 · 건물·시설 전기

계약업체
주식회사 신원전력
계약금액
25,583,82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858만원
참가
104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5947-25,583,82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신원전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논산대건고등학교 인원관의 냉난방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간선과 분전반을 새로 설치하는 전기공사입니다. 노후 전기설비를 철거하고 냉난방용 분전반을 신설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원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전력간선·분전반 시설공사로,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충청남도 논산시,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982,72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8,5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28,66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365-000
참조번호
논산대건고등학교 공고 제2026-1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논산대건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논산대건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982,72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논산대건고등학교 인원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119, 논산대건고등학교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공사내용 : 논산대건고등학교 인원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8,581,00028,581,00025,982,7272,598,273-

참가자격

※ 견적서 제출 기간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 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119, 논산대건고등학교 행정실 ○ 견적 참가 전에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계
(A값)
541,328409,69953,834-523,802--1,528,663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정산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8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견적)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문, 설계서,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 확인을 위하여 견적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논산대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등록절차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및 계약 문의: 논산대건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맹만재(☎041-735-1961) ○ 공사 관련 문의: 논산대건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맹만재(☎041-735-1961) 2026년 10월 2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대건고등학교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논산대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논산대건고등학교와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논산대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논산대건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4. 공사기간 : 설비 공사기간에 준한다. 5 하자보수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3의2에 의거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3년(송배전설비공사, 변전설비공사) 1년(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전기부문)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정보, 방재전기,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태 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4) 본 공사수급자는 본청 감독원 및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공사감독협력자의 감독을 받아 튼튼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4.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관계법규 및 제 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 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①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③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④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령, 유선방송관리법, 정보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할 법률시행령, 화재안전기준 ⑥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⑦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⑧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및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 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 보존에 주의한다. (4) 모든 가설물은 사용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 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의 시험은 필요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 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 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한다. 12.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기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시공관리책임자지정통지서(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시공관리의 구분)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이상으로 하여야 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2. 중급전기공사기술자
3. 초급전기공사기술자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ㅇ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중 사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③ 작업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구분, 시공관리부문, 종사기간 등 명시) ④ 계약내역서 ⑤ 예정공정표(건축공사와 병해 되는 전기설비공사일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함) ⑥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포함)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5.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 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7. 공사사진 (1) 공사완공 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시공 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9. 유지보수를 위한 표시 (1) 각종 배전반, 분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기기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 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보관 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 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6)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반드시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9)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그 밖의 사항 (1)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① 시공안내표지 :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된 서식(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② 준공표지 :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판(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주된 배전판에 붙이거나 학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3)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은 제외하고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 3 장 . 특 기 시 방 서

1. 공통 사항 (배관 배선공사) 1> 본 공사의 시공용 전선관은 특기사항이 없는한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각종 복스는 철재로서 두께 1.6mm이며 스위치복스 (1개용,2개용,3개용) 및 8각,4각 복스는 54mm를 사용한다. 3> 전선관이 4본이상 혹은 28mm이상의 전선관과 연결되는 복스는 4각 깊이 54mm를 사용한다. 4> 각종 복스 마감은 소정의 카바를 사용한다. 5> 전 배관은 가능한 연결 및 굴곡을 적게하고 목적 위치까지 최단거리로 시공하며 굴곡각도의 합이 180 를 넘을 경우 또는 배관길이 20m이상은 소정의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6>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7> 바닥배관시 입상된 관의 말단에는 캪을 씌우든지 적당한 방법으로 관내의 오물의 유입을 막는다. 8> 배관과 복스 기타 닥트 분전반등과 연결개소에는 콘넥타 및 로그너트 붓싱을 취부하여야 하며 관상호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고 커프링 중앙에서 관이 만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복스내의 전선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절연저항 및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10> 용접, 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화재 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함. ▣ 전력간선 및 분전반 시설공사 1.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의 배관배선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를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분전반 설치공사 (1) 계약자는 도면 또는 등기구표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하여야 한다. 중량이 큰것,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필요에 따라 건축도면에 의하여 설치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하며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분전함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분전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3) 모든 철재류는 예리한 가장자리, 접착물, 녹, 기름등을 제거하고 세심히 마무리 한 후 도장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한후 도장을 실시할 표면을 도장전에 산처리등에 의해 세척을 실시하고, 분체정전 도장을 하여야 한다.(분전반 외함은 내.외면을 도장후 밝은회색 또는 지정색으로 2회 이상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C 8320 (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조작 및 시공방식은 설계도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작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분전함은 수직으로 시설하여야하며, 돌출부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벽등에 매입하는 때에는 박스와 콘크리트와의 틈새에 몰탈등을 충진하고, 필요에 따라 볼트등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8) 경량 콘크리트, 벽등에 시설할 때는 보강용 철물 및 볼트 등을 사용하고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9) 분전반 이면은 동대로서 상별 색구별을 하여야 한다. (10) 분전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내선규정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의 전면(스텐) 판넬은 두께 2.0mm 이상, 후면(철재)은 두께 1.6mm이상으로 제작한다. (12) 분전반의 게터스페이스는 8cm이상을 두고 시공후 명판을 취부하여 각 회로별 실명을 명기한다. (13) 절연저항 시험은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부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개폐기 1개당 10 ㏁이상, 종합 2㏁이상으로 한다. (14)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공사명 :논산대건고등학교 인원관 냉난방개선 전기공사금 이천팔백오십팔만일천원(₩28,581,000)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순공사원가재료비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 소 계 ]
노무비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17.50%직접노무비 *율 (6개월이하 요율적용-건축공종과 동일)<---2026.04.13변경됨
[ 소 계 ]
경비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3.56%노무비 *율 (모든건설공사에 적용)<---변동없음(기존과 동일)
고 용 보 험 료1.01%
국민 건강 보험료3.595%직접노무비 *율 (1개월이상만 적용-1개월미만은 미적용)
국민 연금 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건강보험료 *율 (1개월이상만 적용-1개월미만은 미적용)
임금채권부담금0.09%노무비 *율 (모든건설공사에 적용)<---2026.03.13추가됨
석면피해구제분담금0.006%
산업안전관리비3.11%(재료비+직접노무비)*율 (도급금액 2천만원이상 적용), 전기단독공사(2.07)<---변동없음(기존과 동일)3.11%(전기공사만 있을시 2.07%)
퇴직공제 부금비2.3%직접노무비 *율 (관공서-1억원이상건설공사만 적용, 사립학교는 50억이상)
기 타 경 비5.0%(재료비+노무비) *율 (6개월이하 요율적용-건축공종과 동일)<---2026.04.13변경됨
폐 기 물 처 리 비<---변동없음(기존과 동일)
[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8.0%계 *율 (50억미만 요율적용)<---변동없음(기존과 동일)
이 윤15.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율<---이윤에서 수정TRUNC((D10+D23+D25)*E26 -000(도급공사비 끝자리세자리)/1.1,0)
작 업 설, 부 산 물고자재처리(도급공사비가 000으로 안떨어질경우 마지막자리를 위아래수식을 수정할것)
공 급 가 액
전기손해배상공제0.26477%(도급액+도급자관급/1.1)*구성비율 (전기공사만 적용)<---2026.06.01추가됨
손 해 배 상 보 험0.364%(도급액)*구성비율 (소방공사만 적용)
부 가 가 치 세10%(공급가액+손해배상보험) *율
도 급 공 사 비28,581,000
한 전 불 입 금VAT포함(KEPCO-한국전력에 납부)
사 용 전 검 사 비VAT포함(KESCO-한국전기안전공사에 납부)
총 공 사 비28,581,000
내 역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내 역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합 계비 고
**공종별집계표**
1.전력간선 설비공사식1----
2.전기철거공사
합 계
3.고자재처리공사식1
1.전력간선 설비공사
냉난방 분전반(신설)LP-EHP식1-일위대가
고정간접등(900MM)LED 10~15W개
아웃렛박스8각, 54mm20
평커버8각
풀박스 (철재)150*150*100mm10
600V폴리에틸렌케이블F-CV, 4C*16㎟M33
F-CV, 4C*6㎟87
F-CV, 3C*2.5㎟72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단선)HFIX 2.5㎟(1.78㎜)613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16㎟34
F-GV, 6㎟9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고장력 비방수,16Ø204
고장력 비방수,22Ø13
고장력 방수,28Ø59
고장력 방수,36Ø13
사다리형케이블트레이STRAIGHT, 300x100x2.3t7
케이블트레이(COVER)300x100x2.3t (LADDER TYPE)
케이블트레이부속품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5
Bonding jumper, 35㎟
Shank bolt and nut, 아연도47
트레이지지대(벽체)W:300개소5
동관단자 - 1홀(EA)16㎟개8물가자료4월MCCB 케이블사용시
압착터미널단자(링타입)2자재330접지케이블시사용
알루미늄덕트150*100mmM5
벽관통 구멍뚫기
(콘크리트두께300㎜이하)
구경25㎜이하
(코어드릴기준)
개소14품적용품적용
배관부속품비지정배관비의 15 %식1-
잡품및 소모재료지정배관선비의 2 %
노무비내선전공인26.85
저압케이블공6.79
보통인부3.02
공구손료인건비의 2 %식1
합 계---
2.전기철거공사
노후케이블 철거F-CV, 4C*16㎟M12---품적용--품적용품적용
F-CV, 4C*10㎟13
F-CV, 4C*6㎟77
F-CV, 2C*6㎟41
기존 분전반철거LP - EHP식1
기존 케이블트레이 철거STRAIGHT, 200x100x2.3tM7
기타 필요없는기존설비 철거기존전기설비일괄(도면에 없는설비)식1
노무비내선전공인1.03-
저압케이블공1.40
공구손료인건비의 2 %식1
합 계--
3.고자재처리공사
고자재처리비동판kg33-----기존실외기간선철거26년상반기충청남도교육청건설공사일위대가(건축)-작업부산물 철강설 동판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