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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전기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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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공주시 · 전기

추정가격
8,85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설계업(전문설계1종) · 충청남도 공주시
무슨 일
전기설계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02호) 건립사업의 전기설계용역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과 인허가·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나눠 채우는 조건이 없음.
5. 공동도급 : 불허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8,572,727원
배정예산
97,430,000원
기초금액
97,4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설계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지원주택 건립사업의 전기(수변전·전력간선·조명·전열·발전기·부하계산 등)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전력시설물 설계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한 업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또는)로 등록하면 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내야 하며, 투입된 대표건축사·참여기술자는 임의 교체 불가(발주기관 사전 동의).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만 요구.

(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4)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8)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가)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대표건축사 및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성과품을 작성·납품하는 설계용역으로, 총 10개월간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일이다.

6) 과업기간: 총 10개월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유관기관의 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범위는 건축·토목·구조·조경·기계·통신·소방·환경·폐기물처리·자동제어 등 전 분야 설계이나, 이는 본 용역(전기설계용역)의 과업범위로 제시된 것이고,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지적현황측량, 흙막이가시설 설계, 건축구조·특수시설, 건축기계설비·부대토목·조경설계, 공사비내역서 작성, 디자인설계 등)는 하도급 승인을 득한 경우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본업(전기설계)에 딸린 전문분야 하도급 범위 규정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별도로 섞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업범위 :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환경(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자동제어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성과품에는 제반 인․허가 및 예비인증 취득 등 포함)도서 작성 및 전체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며
수급인은 도급받은 설계 용역 전체를 다른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하는 일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지하1층~지상5층, 102호, 연면적 약 5,886.10㎡) 건립을 위한 전기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 공사비 내역 산출, 인·허가 및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취득 지원을 수행한다.

과업의 명칭: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예상 연면적: 5,886.10㎡(±5% 범위 내 조정가능)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1등급)인증은 예비인증 기준이며 본인증은 별도 시행

수행 기간

과업기간 10개월 · 계획설계 2개월 · 중간설계 2개월 · 실시설계 4개월 ·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2개월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납품일로부터 4개월. 상기 용역기간에는 각종 심의 및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

과업기간: 총 10개월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실시설계 : 중간설계납품일로부터 4개월 간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 2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공주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과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기간에 설계 경제성·안정성 검토 2개월이 포함됨. 계획설계는 기획 단계로 봄.

본 과업은 기본설계안 확정시 유관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는 시공이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 2개월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시 착수계에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경력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8)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주용도: 공동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2호(26㎡형 72호, 46㎡형 30호) 및 입주자 지원시설.

주용도: 공동주택

대상 공사 규모

2,048,239천원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VAT 포함), 전기 공종·수수료 등 제경비 포함. 설계내역서상 총 공사비 1,907,243,000원(적용 공사비 1,733,857,000원, 부가세 제외).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 (VAT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124-000
참조번호
공주시 공고 제2026-271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8,572,727원
배정예산
97,4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전기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87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 둘 중 하나(또는)로 등록하면 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허가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주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함.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공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적격심사도 하지 않음.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불허.

5. 공동도급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구가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법 제31조)은 일반 결격 조항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KS인증)을 최대한 사용하되 제품의 성능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KS인증)을 최대한 사용하되 제품의 성능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수급인은 도급받은 설계 용역 전체를 다른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관련 업무의 전문업체(면허등록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설계 용역 전체를 다른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라)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관련 업무의 전문업체(면허등록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상호를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상호를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예비인증, 녹색건축 인증 일반등급 예비인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예비인증·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허가 및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에 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자는「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설계 시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본 인증 취득에 관련된 설계도서를 협조하여야 한다.
배선,배관설비, 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등 60% 이상 반영,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 상회 등 수치 기준이 있다.

과업수행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에 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등을 6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성능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KS제품이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KS인증)을 최대한 사용하되 제품의 성능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KS제품이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설계하며, 수급인은 현지조사·지장물 조사, 각종 서류조사, 기반시설 조사 등 조사 및 자료수집을 수행한다.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수급인은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진동 등을 조사한다.

시안 승인

3회

계획설계 검사원, 중간설계 검사원, 실시설계 검사원을 각 단계별 완료일 이전에 제출한다. 계획설계는 총 2개 이상 안을 제안하여 승인받고, 결정되지 못한 사항은 14일 이내에 보완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수급인은 기술(설계)용역 예정 공정표상의 각 단계별 완료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3)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계획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계획설계 검사원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보완된 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본 설계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심의, 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녹색건축·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도 수급인이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본 설계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심의, 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ㆍ보완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설계용역 경과 보고를 주간, 월간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에 제출한다. 착수회의를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개최하고,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협의를 개최한다.

설계용역 경과 보고 - 주간, 월간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dwg, pdf파일 2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CG작업으로 수행하며 파일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USB 3SET(공종별 분리)를 제출한다.

도면은 Cad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dwg, pdf파일 2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 CG작업으로 수 행하며 파일 원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에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내야 하며, 투입된 대표건축사·참여기술자는 임의 교체 불가(발주기관 사전 동의). 참가자격은 업체 등록(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만 요구.

(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4)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8)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가)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대표건축사 및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이며, 현지조사·기반시설 조사 등 현장 조사와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정기협의 참석이 포함된다.

1) 현장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
수급인은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진동 등을 조사한다.
(7)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협의를 개최하여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기간은 총 10개월(계획설계 2개월, 중간설계 2개월, 실시설계 4개월, 설계 경제성·안정성 검토 2개월)이다.

6) 과업기간: 총 10개월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성과품 소유·저작권 조항에서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제3자 제공·과업 외 목적 사용을 금지한다. 보안각서 양식은 붙임1에 있다.

(7)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2)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로 성과품을 작성·납품하는 설계용역으로, 총 10개월간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일이다.

6) 과업기간: 총 10개월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유관기관의 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범위는 건축·토목·구조·조경·기계·통신·소방·환경·폐기물처리·자동제어 등 전 분야 설계이나, 이는 본 용역(전기설계용역)의 과업범위로 제시된 것이고,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지적현황측량, 흙막이가시설 설계, 건축구조·특수시설, 건축기계설비·부대토목·조경설계, 공사비내역서 작성, 디자인설계 등)는 하도급 승인을 득한 경우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는 본업(전기설계)에 딸린 전문분야 하도급 범위 규정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별도로 섞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업범위 :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환경(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자동제어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성과품에는 제반 인․허가 및 예비인증 취득 등 포함)도서 작성 및 전체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며
수급인은 도급받은 설계 용역 전체를 다른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하는 일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지하1층~지상5층, 102호, 연면적 약 5,886.10㎡) 건립을 위한 전기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 공사비 내역 산출, 인·허가 및 예비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취득 지원을 수행한다.

과업의 명칭: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예상 연면적: 5,886.10㎡(±5% 범위 내 조정가능)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1등급)인증은 예비인증 기준이며 본인증은 별도 시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유지관리시스템(중앙집중 관리 및 자동제어 외) 연계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 방송설비는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 기존 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유지관리시스템 (중앙집중 관리 및 자동제어 외) 연계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방송은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기존 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일의 분량

대상 건물 연면적 5,886.1㎡ 약 · 세대수 102호 · 26㎡형 72호 · 46㎡형 30호 · 대지면적 6,611.4㎡

총 공사비 1,907,243,000원, 적용 공사비 1,733,85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금액 97,430,000원

예상 연면적: 5,886.10㎡(±5% 범위 내 조정가능)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2호
26㎡형 72호, 46㎡형 30호
대지면적: 6,611.40㎡

수행 기간

과업기간 10개월 · 계획설계 2개월 · 중간설계 2개월 · 실시설계 4개월 ·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2개월

공고문상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납품일로부터 4개월. 상기 용역기간에는 각종 심의 및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

과업기간: 총 10개월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실시설계 : 중간설계납품일로부터 4개월 간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 2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으로 진행하며 총사업금액으로 계약 후 연차별 예산 집행. 2026년 연부액 14,000,000원, 2027년 연부액 83,430,000원.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으로 진행합니다.(총사업금액으로 계약 후 연차별 예산 집행)
| 회계연도 | 2026년 | 2027년 |
| 연부액 | 14,000,000원 | 83,430,000원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납품 후 건축물 최종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협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연관되는 설계도서 검토에 협조, 계약 종료 후에도 설계도면·재료선정·설계변경 문제로 발주기관이 재검토·의견서 제출·납품도서 수정·추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 설계의도구현 참여.

수급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설계도면의 문제, 재료선정의 문제,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재검토 및 의견서 제출, 납품도서 수정 또는 추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아 한다.
본 설계의 참여기술자(공사내역서를 포함한 납품도서 일체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한 자를 말함)는 납품완료 후 건축물 최종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협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연관되는 설계도서의 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 등)를 작성해 넘기고, 현지조사·지장물 조사·기반시설 조사 등 조사와 자료수집을 수행하며, 공사비 내역·예산 검토 등 계획·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과업은 기본설계안 확정시 유관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는 시공이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지조사, 지장물 조사 등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함으로써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공주시 내 본점)·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 등록·나라장터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10.7. 17:00 ~ 2026.10.14.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만.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6. 현장설명 : 생략

공채·채권

2.5%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 소화·필증 첨부.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소액수의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전기설계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 대지면적 6,611.40㎡.

1) 현장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

현장 여건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의 대지면적 6,611.40㎡ 부지에 지하1층~지상5층 규모 지원주택을 설계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 작성·인허가·인증 업무가 포함되며, 현지조사·지장물 조사 등은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 대가를 지급한다.

1) 현지조사, 지장물 조사 등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용역 수행에 드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며, 인허가 관련 일체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업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주시가 발주한 전기설계용역으로, 대가는 발주기관이 단계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본 설계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 종료 시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27조에 준용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용역이며 기초금액 97,43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다. 대가 지급 비율은 계약 후 20%, 중간설계 완료 후 30%, 실시설계 완료 후 50%로 나눠 지급한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본 설계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 종료 시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27조에 준용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개요에 예상 연면적 5,886.10㎡(±5% 범위 내 조정가능), 예상 규모 지하1층~지상5층 이하로 적혀 있고,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나) 예상 규모: 지하1층 ~ 지상5층 이하
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전력기술관리법 요율(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을 적용해 직선보간법으로 산출요율 3.910%를 구하고 1.3배를 적용한 5.084%를 적용요율로 하여 산출금액 88,142,900원을 계산했다.

○ 산출 방법 : 전력기술관리법 요율적용
적용요율 | 5.084% | 1.3배 적용
산출금액 | ( 1,733,857,000 )*( 5.084% ) = 88,142,900 | 실시설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 공주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에 보험료 433,6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보험료 | 433,600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용역비산출서·설계용역비산출내역·공사비산출서·설계감리요율·보험료 산출내역이 단가·금액까지 담겨 공개되어 있다.

○ 산출 방법 : 전력기술관리법 요율적용
산출금액 | ( 1,733,857,000 )*( 5.084% ) = 88,142,900 | 실시설계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대가 지급 비율이 계약 후 20%, 중간설계 완료 후 30%, 실시설계 완료 후 50%로 단계별 지급이다. 계속비계약으로 2026년 14,000,000원, 2027년 83,430,000원 연부액이 정해져 있다.

본 설계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 종료 시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27조에 준용한다.
- 본 용역은 계속비계약으로 진행합니다.(총사업금액으로 계약 후 연차별 예산 집행)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에 손해배상공제료 433,6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의5에 근거한 손해배상공제다.

ㅇ 근 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보험료 | 433,600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에 부가가치세 8,857,650원이 계의 10%로 잡혀 있고, 총 용역금액 97,430,0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 | 8,857,6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의 1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 보완·설계VE·경제성 검토

과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를 수행하며, 과업기간에 설계 경제성·안정성 검토 2개월이 포함됨. 계획설계는 기획 단계로 봄.

본 과업은 기본설계안 확정시 유관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는 시공이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 2개월

목표 공사비

그렇다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VAT 포함)을 제시하고,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적음.

5)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 (VAT 포함)
수급인은 과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령 및 추정공사비를 검토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용역착수 시 착수계에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경력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8)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평가 서류 제출 때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전자입찰)로, 투찰 시 평가·신청 서류를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내는 절차가 없음.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계약 종료 후에도 설계도면·재료선정·공사 중 설계변경 문제로 재검토·의견서 제출·납품도서 수정 또는 추가 작성을 요구하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협의에 참석. 설계의도구현은 공사 전 과정 참여(단, 용역완료 후 '설계의도구현' 계약은 별도 진행).

(4) 수급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설계도면의 문제, 재료선정의 문제,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재검토 및 의견서 제출, 납품도서 수정 또는 추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아 한다.
(가) 본 설계의 참여기술자(공사내역서를 포함한 납품도서 일체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한 자를 말함)는 납품완료 후 건축물 최종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협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연관되는 설계도서의 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타) 설계 납품 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 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한다. ※용역완료 후 ‘설계의도구현’ 계약은 별도로 진행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 시 공사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단가산출근거를 제출하고,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서, 노임은 대한건설협회 발표 공사노임단가 기준.

1) 공사비 명세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로 구별하고 별책으로 작성한다. (관급 내역서 별도 또는 합산 제출)
4) 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단가서에 의한다.

계산·기술검토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각종 부하계산서(변압기용량·발전기용량·축전지·정류기·UPS·전력간선·조도·케이블트레이 점유면적·화재수신반회로·단락전류 계산서 등)를 작성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 등 건축협의 서류를 제출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녹색건축인증·EPI 검토서를 작성.

- 각종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발전기용량계산서, 축전지 용량 계산서, 정류기용량계산서, UPS용량계산서, 전력설비 규격 및 용량 산정 계산서, 부하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계산포함), 조도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점유면적 계산서, 화재수신반회로 계산서, 단럭전류계산서(분전반 포함)등 기타 필요한 계산서 첨부
(8)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에너지절약 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등)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설계도면·시방서에 특정제품 상호 표기 금지(신기술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 협의·기술심의 승인 후 반영). 사용자재는 국산자재·KS제품·고효율 인증제품·조달청 우수제품 우선 사용 원칙. 주요 공법·장비·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선정사유·예산 비교) 제출 요구.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상호를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 (대안제시 및 선정 사유, 예산 비교 등)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단계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 평가서·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요구나 배점이 없음.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계 제출 서류로만 등장.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설계용역으로 감리자가 직접 작성·확인하는 도서(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유지관리 지침서·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대한 내용이 없음.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

주용도: 공동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2호(26㎡형 72호, 46㎡형 30호) 및 입주자 지원시설.

주용도: 공동주택

대상 공사 규모

2,048,239천원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VAT 포함), 전기 공종·수수료 등 제경비 포함. 설계내역서상 총 공사비 1,907,243,000원(적용 공사비 1,733,857,000원, 부가세 제외).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 (VAT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신축). 다만 기술지침에 증축·기존 물리동 리모델링 관련 문구가 일부 있음.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을 통해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지역제한·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음.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낙찰. 사전심사(설계공모·PQ·TP) 없음.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기본개념 나. 공간의 배치 및 크기 다. 설계의 기본 방향 라. 수급인의 의무 마. 공사비 내역과 예산 바. 관계기술자의 협력 사.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2. 공동주택 설계지침 가. 공사개요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 - - - - - - - - - - - - - - - - - 49 1. 일반사항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나. 구조계산서 다. 설계도면 라. 유지관리지침 마. 공사시방서 바. 공사비명세서 사. 기타 3. 성과품의 납품 Ⅴ. 붙임 - - - - - - - - - - - - - - -- - - - - - - - - - - 52 붙임 목차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기본,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공종간 업무분장 [붙임 6] 중간설계 내용 [붙임 7] 실시설계 내용 [붙임 8] 현황도면 (별도 도면 참조)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전기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1)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을 통해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 장기 근속 유도 및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현장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831번지 일원 2) 대지면적: 6,611.40㎡ 3) 건물규모 가) 예상 연면적: 5,886.10㎡(±5% 범위 내 조정가능) 나) 예상 규모: 지하1층 ~ 지상5층 이하 - 규 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02호 ‧ 26㎡형 72호, 46㎡형 30호 ‧ 입주자 지원시설(주민운동시설, 통합형커뮤니티공간, 코인세탁실, 공용창고) 1식 ※ 지상주차장 면수(법정 주차대수 이상 권장) 다)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4) 주용도: 공동주택 5) 예상 건설 공사비: 2,048,239천원 (VAT 포함) 전기 공종, 수수료 등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6) 과업기간: 총 10개월 가) 계획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나) 중간설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간 다) 실시설계 : 중간설계납품일로부터 4개월 간 라) 설계 경제성, 안정성 검토 : 2개월 마) 각 설계단계 별 중간보고는 발주기관의 필요시, 당시까지의 설계 진행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 상기용역 기간에는 각종 심의 및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심의 및 예비인증은 용역기간에 완료함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 납품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및 인증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아)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자)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다음의 경우와 같이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증권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은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상호 간의 상이 ② 유관기관 허가, 심의, 협의 등 불가사유 발생 ③ 구조적 모순 ④ 현장조사 및 기반시설 조사 미흡으로 인한 문제 ⑤ 부적합한 건축자재의 설계(단종, 성능미달 등) 및 요구(협의)사항 미반영 ⑥ 기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발주기관이 부당하다고 요청하는 사유 등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기본설계안 확정시 유관기관과 건축협의(인∙허가)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는 시공이가능하고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과업범위 :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환경(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자동제어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성과품에는 제반 인․허가 및 예비인증 취득 등 포함)도서 작성 및 전체 공사비 내역을 포함하며 건축 협의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또한 본 사업의 설계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2종(보통) 공동주택,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은 상급으로 적용한다. ※ 녹색건축인증 일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4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1등급)인증은 예비인증 기준이며 본인증은 별도 시행 3) 세부범위 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관련 사례조사 보고서 나)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도서 작성(개략 공사내역서 및 산출근거 포함) 다) 실시설계도서 작성(공종별 물량산출서 및 공사내역서 포함) 라) 공사예정 공정표 작성(산출근거 포함)

마) 건축 및 각종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협의 바) 흙막이 가시설 구조계산 및 설계도서 작성(발주기관 요구시 토목 구조 기술자의 날인 포함) 사) 필요시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보고서 등을 수행하며 조사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작성 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인증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차) 기타 사항 (1) 계획 및 중간설계 단계시 발주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스터디 모형의 제작과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투시도/조감도 등은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상급기준으로 본 과업에 포함되나 발주청의 요청에 의한 전문모형제작, 3d모델링을 통한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등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라목 3) 내지 11)의 설계업무의 대가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는 산정방법에 따라서 산출한다. (2) 각종 보고서 작성(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3) 수급인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본 설계와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심의, 인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ㆍ보완 (4) 수급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설계도면의 문제, 재료선정의 문제,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재검토 및 의견서 제출, 납품도서 수정 또는 추가 작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아 한다. (가) 본 설계의 참여기술자(공사내역서를 포함한 납품도서 일체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한 자를 말함)는 납품완료 후 건축물 최종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협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연관되는 설계도서의 검토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1)항의 협의는 설계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날짜에 협의하여 참석하고 성과품 작성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설계업무 이외의 기타 업무 등은 추가업무에 해당되므로, 상호 협의 및 협력하여 동법 제11조에 따른 대가기준을 상정하여 진행할 것.

카) 설계도서의 작성, 인·허가 심의 등 상기 용역의 대가는 본 설계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타) 설계 납품 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 서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한다. ※용역완료 후 ‘설계의도구현’ 계약은 별도로 진행 다. 과업의 내용 1)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1) 기술(설계)용역 예정 공정표 (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3)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1부 (4) 각 공종(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의 분야별 책임 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단순 하도급업체의 인력 명단 제출은 가급적 지양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 1부. (6) 낙찰차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분담 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7)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붙임 1] (8)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2] (9) 건설기술인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10) 분야별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3] (11) 품질관리계획서 (1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전에 착수회의 자료(PPT)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착수회의 전 회의 인원을 감안하여 제출 부수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설계)용역 예정 공정표상의 각 단계별 완료일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계획설계 검사원 [붙임 4] (2)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3)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4] (4) 흙막이 가시설 보고서 (5) 과업내용서에 따른 용역 수행 결과서 (6) 기본설계도서(계획, 중간) 제출 시 개략 견적서 및 산출근거 제출 (7) 실시설계도서 완료 후 최종내역서 및 관련 서류. 다만, 발주기관 요청 시 실시설계 중에도 당시까지 완료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 건축협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 (에너지절약 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등) (9) 주요 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 (대안제시 및 선정 사유, 예산 비교 등) (10) 인․허가 및 관계 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 (11) 기타 발주기관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기타 서류 (1) 용역(과업) 기한 연기원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내 용역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3) 설계용역 경과 보고 - 주간, 월간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 회의록, 업무(협의)결과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출력물에 반드시 수급인 서명 필) 2) 과업수행의 기본 방향 가)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2) 인접 시설물과의 관계 (3) 용역 계약 및 수행 후 관련 법규(조례 포함) 등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 내용 변경 필요시 (4) 계약 내용의 누락 부분 (5) 협의과정에서의 수요 변경 및 기타 과업 수행 중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등

나)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일반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과업내용서에 오류나 이의가 있을 시는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선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협의 후 수행한다. 다) 신기술, 신공법 등 예산을 절약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본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여 협의 후 설계에 적용한다. 3) 업무협의 가)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착수회의를 개최하기 이전에 착수계 내용, 책임기술자의 적합성, 하도급의 적정성,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한다. 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고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주요 구조 결정 및 공법 결정 시 (2) 계획설계검사원 제출 전 (3) 중간설계검사원 제출 전 (4) 실시설계검사원 제출 전 (5) 중간검토 또는 수급인문 회의 시 (6) 공정보고 시 (필요시) (7) 용역기간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기협의를 개최하여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여부는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과의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업무협의 발의자는 개최일 3일 전, 모든 참석자에게 시간. 장소, 참석범위, 안건,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라) 수급인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발송(열람) 후 날인을 득하고 수급인은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회의록에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4) 녹색건축물 인증 등 각종 인증 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1) 과업수행자는 당해 과업의 수행 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에 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축허가 전 관계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설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관련 사항을 에너지관리공단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사전협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성능지표(EPI)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EPI) 검토서의 평점 합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등을 6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다) 녹색건축 인증 일반등급 (1) 과업수행자는「녹색건축 인증 기준」(환경부)에 따라 자체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설계 시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본 인증 취득에 관련된 설계도서를 협조하여야 한다. (2)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하여 일정 계획 시 인증 소요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선 정시 소요 전문인력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인증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미진한 인증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정 부분 수용하여 적정수준의 평가점수를 획 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한다. 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지능정보화 기본법(구,국가정보화기본법)」제34조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선,배관설비, 통신실환경 등 구내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 신청하여야 한다. 5) 신‧재생에너지 등 설계 반영 가)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 비율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

6) 관련기관 인․허가 업무(사업시행인가 및 관내 심의, 인허가 관련)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 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기술용역공정예정표 상의 공정 또는 건축허가 및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면 그 사유 및 대책을 강구하여 문서로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공주시경관심의 : 공주시경관조례제33조의 2항 2호. 현상공모에 따른 건축설계 작품으로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하는 건축물로 공주시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7)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가)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설계사항의 검토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한다. 나) 중간검토 또는 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다) 본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한다. 라) 공주시계약심사관련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계약심사의 과정을 확인하여 진행한다. 8) 하도급의 범위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설계 용역 전체를 다른 수급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나「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제5조(하도급 승인)에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적현황측량, 교통∙환경영향평가, 각종 조사 등 필요할 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2) 흙막이가시설 설계, 구조계산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3) 건축구조, 특수시설(차폐, 항온항습실), 토목(조경) 등 전문분야 (4) 건축기계설비, 부대토목설계, 조경설계 등의 전문분야 (5) 공사비내역서 작성에 관한 업무 (6) 건물외관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7)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하도급 업체 선정 시 관련 업무의 전문업체(면허등록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9) 사용자재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최대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 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0) 품질관리계획 가)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품질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품질관리조직표 (2) 설계점검흐름도 (3) 점검일자 및 내용(점검자 성명과 서명 등) (4) 점검사항(발주기관의 요구조건, 설계도서 상호 불일치, 관련규정, 이행상태 포함) 및 점검방법 (5) 내,외부 마감재료 선정보고서(상품/재료명, 색상표, 선정사유, 장ㆍ단점 비교 등) (6)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품질관리계획은 수급인이 계약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모든 업무에 검토 가능한 목록(점검사항)을 작성∙검토∙수정하여 설계성과품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다) 품질관리계획의 점검사항은 발주기관의 요청 시 추가로 제출한다. 11) 기술용역공정예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기술용역공정예정표(PERT/CPM)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관리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나)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기술용역 공정예정표를 용역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수행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하여 적절히 수정∙보완한다. 12) 사용언어 및 문자 설계도서의 사용언어 및 문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하고 약어(Abbreviation) 사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면에서 한 두번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약어사용 시 약어표(원어와 약어 표기)를 작성하여 약어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예) A.D.(Air Duct Shaft, Area Drain), B.M(Beam, Bench Mark) 13) 기타 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거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및 감독을 받는다. 라. 과업내용의 변경 1)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 상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으로 인한 업무의 수행 및 계약금액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는「(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6조, 제17조에 준용한다. 마. 대가의 지급

1) 본 설계와 관련한 대가의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각 단계 종료 시 대가의 청구 및 지급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27조에 준용한다.

구분대가비율(%)비고
계약 후20
중간설계 완료 후30
실시설계 완료 후50
계100

2) 위 지급 비율은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4. 법령 등의 적용 기준 및 시방서 작성 기준 가.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상수도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로법, 측량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도시계획법, 지적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및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기타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한다.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방서 작성 기준

1)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전문(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Ⅱ. 일 반 지 침

1. 공통사항 가. 적용요령 1)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발주기관은 수급인에게 설계 도중이라도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상호를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4) 모든 설계도서의 일련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도면표기 머리문자는 건축도면 : A, 인테리어도면 : I, 구조도면 : S, 기계설비도면 : M, 기계소방도면 : MF,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L, 통신도면 : ET, 공통사항 : G 로 한다. 5) 설계내역서 작성은 수량산출 및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에 공사를 발주할 때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내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 수급인은 주어진 과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 범위, 공정, 자금 등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2)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 품질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수급인은 건축 및 관련분야에 대하여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설계용역은 관련 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의 협의사항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과 해결방안을 문서로 보고한다. 5) 수급인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계약문서 간의 상이점에 대해 발견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현황조건(수목, 각종 시설물 및 지장물 등 주변현황 등)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7)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건축, 인테리어,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8) 수급인은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서로 협조하여, 세부 설계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 9) 수급인은 개산견적서(계획 및 중간설계 시) 공사내역서(실시설계 시)의 작성 후 그 내용(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근거, 수량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3일 이상 감독관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 시 해당 내역서를 작성한 자(적산 전문회사 등)를 참석케 하여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10) 주요 설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당 용역과 관련된 각종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 등을 첨부한다. 11)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검토하여 설계도서 납품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조사 및 자료수집 가. 조사항목 1) 현지조사, 지장물 조사 등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의 설계업무의 대가를 지급한다 ) 2) 각종 서류조사, 제반 법규 조사, 유관기관 협의 사항 등

3) 입주자의 요구와 특성 등 필요한 사항(프로그램 / 수요조사/ 시설조건 등) 4)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사항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나. 조사내용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수급인은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진동 등을 조사한다. 나) 기반시설 조사 소방, 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기존 주차장) 및 냉∙난방 등의 기반시설과 해당 시설물의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하여 계획안에 반영한다. 다) 사업부지 인근 조사 주변 건축물 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폐자재(폐기물, 사토 등)의 운반로 및 임시 보관소 등을 조사 또는 계획한다. 라) 입주대상자 및 사용자들의 수요와 특성(거주특성/필요 지원시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사 2) 각종 서류조사 등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주시 건축·도시계획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유사 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3)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사전조사 내용 등 가) 발주기관 내 사용자의 요구사항 취합 및 반영 결과

나) 발주기관의 사전조사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반영결과 4) 조사내용의 보고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A4용지(필요시 규격변경)에 작성하여 업무협의 시 제출한다. 5) 관련 법령 및 추정공사비 검토 수급인은 과업을 시작하기 전 관련 법령 및 추정공사비를 검토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와 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액, 기능성, 구조적 안전성,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설비, 통신, 토목 등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되고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총 2개 이상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나. 계획설계 내용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얻은 정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설계가 되도록 한다. 1) 공통사항 가) 제반 법규 검토 및 인허가 절차 일정표 나) 과업내용 검토서 (반영결과 대조표) 나) 기존 건물의 현장 조사보고서 다) 심의대상인 경우 심의도서 등 발주기관이 필요한 도서

4) 건축, 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등 공종 간의 업무분장. 공종별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종간 업무분장은 [붙임 5]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공종 책임자 간의 업무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4.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중간설계서 작성 중간설계서는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 제출 목록]과 <Ⅲ.기술지침> 및 [붙임 6]에 의거 작성한다. 다. 중간설계서 제출 방법 중간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중간설계검사원[붙임4] 및 [표1. 공종별 중간설계서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중간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중간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중간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기능성, 경제성의 고려 가) 입주자의 거주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2) 구조적인 안전성 및 내구성 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 사용 여건에 따라 하중,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다. 나)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하여 증축 예정인 지하층 부분은 지하수위 및 지내력 등에 주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노후된 기존 물리동과 연결부의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하여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3) 미관 및 친환경적 설계 가) 용역의 수행자는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독창성 있는 미관을 지닌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신축 건물에는 인체에 유해한 자재(석면 등)와 에너지 다소비형 자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형 자재를 사용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항목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적정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준수).

4) 소음∙진동∙방진의 고려 가)「소음진동관리법」제23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한다. 나) 기존 부지의 수목과 주변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이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나) 각 설비의 방음․방진 및 내진에 대한 대책 검토 시 협의하여 건축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단열∙보온∙결로에 대한 계획 가)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항온·항습의 유지가 필요한 실은 외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한다. 6) 채광∙조명∙환기 계획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7) 방재 및 보안 계획 가)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외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영향이 없도록 외부 소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소방 관련 신규 증축 건물에 아날로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종합방재실에서 화재발생장소를 초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화구역 구별용 방화문 설치 및 밀폐 실험실 피난비상계단 설치 등을 반영한다.

8) 쾌적성 및 편리성 냉∙난방, 환기가 원활하여 재실자의 보건과 위생에 지장이 없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와 시설로 설계한다. 9)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가) 품질 및 안전관리비 등을「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와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60조(안전관리비)의 규정대로 작성 후 건축, 통신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한 비용을 내역에 반영한다. 10) 설계도면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 표지내용 (1) 공 사 명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공 종 : 건축, 구조, 인테리어, 토목(흙막이), 조경, 기계, 통신, 소방 (3) 제 출 일 : 2026. 00. 00. (4) 발주기관 : 공주시 (5) 설계사무소명 : 00 사무소 (6) 용 도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나) 도면 목록표 다) 건 축 개 요 : (1) 공 사 명 : 탄천일반산업단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주 소 : OOOOO (3) 대 지 : 지역, 지구, 접근 도로 현황 등 (4) 공사개요 : 공사종별(증축), 용도, 구조, 층수, 최고높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지상층 면적, 층별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5) 주차대수 : 법정대수, 계획대수 (6) 조경면적 : OOOO

11) 기타 가) 유지관리에서 점검 방법이 용이해야 한다. 나) 정보화 등에 대비한 미래의 이용계획 등을 고려한다. 다) 숙직, 보안, 방충 등에 대한 고려를 한다. 라) 유지관리시스템 (중앙집중 관리 및 자동제어 외) 연계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라.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의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분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요구하여 협의된 분야는 관련분야에 설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기술 제휴하거나, 협력 또는 보완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은 본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규정을 준용한다. 2) 수급인은 각 분야별 관련기술자가 주요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현황조사 내용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대표건축사 및 참여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수급인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 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KS인증)을 최대한 사용하되 제품의 성능이 명시된 시험성적서,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간검토 가)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수급인이 기성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시행방법 : 설계용역 수행진도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시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검토단계에 따라 필요시 발주기관은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인은 자문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사 내역서 포함) 7)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 내역과 예산

1) 수급인은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함으로써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서(계획설계도서 납품 시)와 공사 내역서(중간, 실시설계도서 납품 시)를 산출근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3개 제품)”중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품목은 반드시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급자재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품목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중소기업청과 직접 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3)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내역은 계약문서에 의하며, 조달청에 공사 발주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4)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 발생시 해당 비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과업 초기단계부터 수시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바. 관계기술자의 협력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 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한다. 이와 별도로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자문인과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의 소유 및 저작권 등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공동주택 설계지침 가. 공사개요 1) 규모 : 지상 5층 이하 2) 예상 연면적 : 약 5,886.10㎡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3) 세대수 :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102호 4) 유형 : 26㎡형 72호, 46㎡형 30호 ※ 위치 및 방향에 따라 동일 면적에 다른 형태의 단위세대 계획 가능 사. 통신분야 1) 기본지침 가)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한다. 나)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라) 통신실에 설치될 장비에 대한 발열량을 고려하여 기계분야와 협조하여 공조설비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마) 통신실(교환실, 통신실) 바닥은 건축과 협의하여 ACCESS FLOOR로 설계 반영한다. 바) 방송설비, 교환설비, LAN설비 등 전원은 분전반에서 단독으로 설계한다. 2) 계획설계 계획설계서는 <Ⅱ.일반지침의 3.계획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3) 중간설계 중간설계서는 [붙임 6]의 내용 및 <Ⅱ.일반지침 4.중간설계>에 의거 작성한다. 4) 실시설계 가) 통합배선: 전화, LAN (1)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회선 수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2) 구내 통신선로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반영한다. (3) 구내 통신선로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4) 통합배선설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한다. (5) 인입배관은 예비배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가) 인입배관은 배관내부에 돌기가 없는 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6) 사무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7) 각 단자함 간 예비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송설비 (1) 방송은 비상시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비상방송설비는 소방 법규를 준수하여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일반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스피커 음량 조절장치 설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스피커의 수량과 AMP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한다. (5)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 스피커 배선은 적정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6)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향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에 한다. (7) 전 층별, 실별, 복도, 옥외를 전체 또는 개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가) 별도의 강당 및 회의실 방송을 연계되도록 설계 반영한다. 다) TV공시청 설비 (1) TV수신 전계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 전계강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2) 유선방송(CATV) 예비관은 인입관로에 별도로 확보한다. (3) 필요시 위성방송설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TV장치함 입상배관에 CATV 공배관을 설계에 반영한다. (5) TV공시청 설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CCTV 감시 설비 (1)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 감시범위를 고려하며, 설치위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2) 감시반 및 모니터는 인원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를 검토한다. (3)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의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검토한다. 마) 기타 설비 (1) 승강기 설치 시 인터폰을 설계에 반영한다. (비상통화장치 포함) (2) 기존 건물에 대한 장비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물 인입배관은 방수와 관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인터폰설비, 방범설비, A/V설비 등 관련된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수급인은 설계용역 성과품을 기술용역 공정예정표의 제출일 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한다.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설명서 설계용역의 계약내용, 추진과정, 참여기술자현황, 하도급현황, 설계 설명서, 설계도서의 수정보완 현황, 건물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 전체적인 설계과정을 기술하는 보고서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 금액 등

9)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문서에 의한다. 이때 수급인은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바.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 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성과품의 납품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설계 납품, 중간설계 납품, 실시설계 납품으로 구분하고, 수급인은 유관기관의 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지정일 전까지 제출하고,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까지 납품한다.

Ⅴ. 붙임
[붙임 목차]

[붙임 1] 보안 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5] 공종 간 업무분장 [붙임 6] 중간설계 내용 [붙임 7] 실시설계 내용 [붙임 8] 현황도면 (별도 도면 참조) 【 붙임 1 】

보 안 각 서

용 역 명: 용역착수일: 용역준공일: 아래의 본인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성과물을 유출(제공, 대여, 분실 등)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공종 간의 업무 분장

종 류내 용도서작성 구분
일반
사항
개략 시방서표준 시방 및 전문시방서(초안) 작성○
개략공사비계산서계획설계 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설계설명서
부하계산서용도별 조도 기준 작성
도면도면 목록표
배치도옥외조명 설비 평면도감독관 요청시
계통도전력계통도(수변전설비 단선결선도 포함)○
상세도조명기구의 선정
배치도전기실, 발전기실 배치도
EPS실 배치도
회계연도2026년2027년
연부액14,000,000원83,430,000원

참가자격

※2027년 연부액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따라 조정하며,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연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용역이며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7.(수) 17:00 ~ 2026. 10. 14.(수) 10: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공주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