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AI 페이지
2026년 전국 교정기관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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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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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긴급)2026년도 인플루엔자 백신(3가) 구매 입찰공고 · 한국한센복지협회 · 7,127만원 · D-2
-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백신 구입 견적제출 안내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8,800만원 · D-3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구입 ·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 3,600만원 · D-3
-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 4,800만원 · D-3
- 5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추가 구입(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 2,720만원 · D-1
- 2026년 하반기 국제공인예방접종 백신(황열) 구매 · 질병관리청 · 2.99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전국 교정기관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유찰
-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매 · 질병관리청 · 낙찰 주식회사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 8,965원
- 부속의원(의무실)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 서울특별시 · 유찰
- 2026년 직원 예방접종 백신(인플루엔자) 단가계약 구입 · 경기도 · 낙찰 -
- (긴급)(본·분원 통합입찰) 2026년 직원용 독감백신 공급계약 · 충남대학교병원 · 유찰
- 2026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긴급)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 유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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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대전지방교정청)_인플루엔자.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대전지방교정청)_인플루엔자.pdf · 공고규격서
- 규격서, 납품장소등.zi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의약품
- 추정가격
- 1.5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의약품 제조업 또는 의약품등 수입 또는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 무슨 일
- 인플루엔자 백신 10,860도즈 구매·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요약 AI 요약
교정기관 수용자와 직원의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을 위해 2026~27절기에 유효한 3가 인플루엔자 백신 10,860도즈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3가 인플루엔자 백신 10,860 dose 공급
- WHO 권장균주로 2026~27절기에 유효한 백신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검정(국가출하승인) 합격 제품
-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된 제품
- 54개 교정기관 지정장소로 분할 납품
- 콜드체인 2~8℃ 유지(동결되지 않는 상태) 납품, 최소 포장단위 10 dose로 설명서 포함 포장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나.『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공증)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독점유통사 공급확약서 제출 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공급업체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 1부,
공급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단,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통사가 제조(수입)사와 체결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 진행됩니다.
제품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요기관에 동 물품의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다.“인플루엔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 검정과의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묶인 품목 수
- 1종
3가 백신 단일 품목 10,860 dose이며, 제조사·상표는 특정되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가. 규격 : 3가 백신
나. 수량 : 10,860 dose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인플루엔자 백신 10,860dose · 수용자 배정 9,720dose · 직원 배정 1,140dose
규격서 Ⅱ. 수량 10,860 dose(3가 백신). 기관별 배정 내역 합계 10,860도즈(수용자 9,720 + 직원 1,140). 사업금액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0,860 dose로 확정
수량 : 10,860 dose
수량 : 10,860 dose
| 기관명 | 10,860 | 9,720 | 1,140 |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0,860 dose로 확정
- 현장·납품지
- 54곳
납품장소: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입찰공고서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54개 교정기관으로 정해짐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국 소재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이나 해외·섬 해상운반·개별 배송 조건은 없음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54개 교정기관으로 정해짐
가격
- 추정가격
- 157,963,636원
- 배정예산
- 173,760,000원
- 기초금액
- 169,416,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15,79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백신 (5131030101)
- 납품
-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이내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0,860 도즈
문서: 일의 분량 · 인플루엔자 백신 10,860dose · 수용자 배정 9,720dose · 직원 배정 1,140dose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5304) 또는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2:00 | D-1 |
| 개찰 | 10/14(수) 13: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플루엔자 백신 10,860도즈 구매·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교정기관 수용자·직원 접종용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서 전국 54개 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의약품 구매다.
- 국가출하승인(국가검정) 합격 제품 공급
- WHO 2026~27절기 권장균주 백신
- 콜드체인(2~8℃) 유지 보관·수송
- 10도즈 소분포장·설명서·스티로폼·카톤 포장
- 파손·변질 시 5일 내 신제품 교환
- 기관별 배정수량(수용자 9,720·직원 1,140) 분할 납품 및 검수
- 하자담보책임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나.『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공증)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독점유통사 공급확약서 제출 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공급업체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 1부,
공급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단,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통사가 제조(수입)사와 체결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 진행됩니다.
제품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요기관에 동 물품의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다.“인플루엔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 검정과의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3가 백신, WHO 권장균주 등 규격만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납품 물품은 제조회사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가. 규격 : 3가 백신
라. WHO의 권장균주로 2026~27절기에 유효한 백신이어야 한다.
사. 납품 물품은 제조회사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조회사가 다른 제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경쟁으로, 나라장터에 백신·의약품 관련 업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응찰 가능.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4958-000)로 10,860 dose 전량을 한 번에 발주. 권역·과제별 분할 발주 없음.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이므로 하나의 입찰서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958-000
수량: 10,860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예외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3%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구체 비율은 본문에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일
2026~27절기에 유효한 WHO 권장균주 3가 인플루엔자 백신 10,860 dose를 구매하여 54개 전국 교정기관 지정장소에 분할 납품하는 일이다. 식약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국가검정(출하승인)에 합격하고 6개월 이상 효능효과·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콜드체인 2~8℃를 유지해 납품해야 한다.
가. 규격 : 3가 백신
나. 수량 : 10,860 dose
다.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라. WHO의 권장균주로 2026~27절기에 유효한 백신이어야 한다.
마.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관·수송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보관)·제6조(수송)에 의하고,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함. 최소 포장 단위(10 dose)는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 등으로 포장.
- 대상 · 냉장·냉동 콜드체인 2~8℃ 유지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보관) 및 제6조(수송)에 의한다.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 완료 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문구 없음.
가. 대금지급은 납품된 물품 금액에 대해 물품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을 적용.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고시·지정 단가(백신비 등)
사업금액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10,860 dose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된다. 하한(1원 이상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상한 기준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한의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납품 과정에서 파손·변질된 약품은 납품자가 5일 이내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위탁재고·안전재고 유지 의무는 없다.
납품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이 있을 시 납품자는 책임하에 5일 이내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495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7,963,636원
- 배정예산
- 173,7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28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추가 업종(마약류)으로 들어갈 수 있나, 품목에 박힌 제약사 제품을 받아 올 거래선이 있나, 실제 구매 규모(기초금액은 단가 합일 뿐인 공고가 있다)가 남을 만한가, 긴급 납품 시한과 납품처 수·거리를 감당하나가 가른다. 품절 때 대체·제3자 구매 차액 부담과 매월 미사용분 반품 같은 공급·재고 위험도 남는 몫을 바꾼다.
질문 89개 · 꼭 5 · 좋음 17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백신(5131030101) 등록과 함께 의약품판매업(5307) 또는 의약품 제조업(5302)·의약품등 수입(5304)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며, 약사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도 필요하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나.『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10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관련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필한) 업체로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53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불가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나눠 채우는 조건이 없다.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제조(수입)업체와 공급업체 모두 참가할 수 있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 제조업·의약품등 수입으로 등록한 자 모두 가능하다.
- 관련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필한) 업체로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53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제조사·제품을 한정하는 조건이 없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3가 백신, WHO 권장균주 등 규격만 정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납품 물품은 제조회사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가. 규격 : 3가 백신
라. WHO의 권장균주로 2026~27절기에 유효한 백신이어야 한다.
사. 납품 물품은 제조회사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조회사가 다른 제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급업체는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공증)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독점유통사 공급확약서 제출 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공급확약서(제조(수입)사 또는 독점유통사 발급, 공증)와 독점유통사가 제조(수입)사와 체결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 공급업체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 1부,
공급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단,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통사가 제조(수입)사와 체결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다.
- 공급업체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 1부,
공급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단,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통사가 제조(수입)사와 체결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 진행됩니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국가검정(국가 출하 승인) 합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출하 승인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한 제조·국가검정 합격,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출하 승인.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요기관에 동 물품의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되는지, 갈음 가능한지)이 적혀 있지 않다.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요기관에 동 물품의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다.“인플루엔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 검정과의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규정이 없고, 의약품등 수입(5304) 업종 등록자도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관련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필한) 업체로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53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물품의 규격이 수요기관 제시 규격에 맞아야 하고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점에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콜드체인 2~8℃ 유지, 최소 포장 단위(10 dose) 소분포장 등 조건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보관) 및 제6조(수송) 백신 제조·검정·출하승인·보관·수송에 따를 기준.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보관) 및 제6조(수송)에 의한다.
나. 납품 물품의 규격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물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마.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아. 납품 시점에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제품 실적 등 등재 목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 규정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이 없다.
나. 납품 물품의 규격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물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가 아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공급확약서 등이 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다.
- 제조(수입)업체 :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공급업체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 1부,
공급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경쟁으로, 나라장터에 백신·의약품 관련 업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응찰 가능.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4958-000)로 10,860 dose 전량을 한 번에 발주. 권역·과제별 분할 발주 없음.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단일 입찰이므로 하나의 입찰서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R26BK01754958-000
수량: 10,86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나라장터에서만 투찰. 다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이는 나라장터 등록 절차).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우편 제출 없음.
입찰방식: 전자입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 없음. 규격서 검토·사전조사 권고 문구만 있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공고 문구 없음. 규격 변경 가능성 언급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0,860 dose 전량을 단일 낙찰자에게 발주. 분할납품은 불가로 명시.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복수 업체 분할 낙찰 구조가 아님.
분할납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경쟁입찰(제한총액경쟁)로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 아님.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예외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3%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구체 비율은 본문에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규격서와 공고서 간 수량·규격 등 값이 어긋난 곳 없음. 다만 공고서에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조항은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인플루엔자 백신(3가 백신) 10,860 dose 구매 단일 품목이며, 입찰참가자격도 백신(5131030101)과 의약품판매업·제조업·수입업 등 동일 업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본업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가. 규격 : 3가 백신
나. 수량 : 10,860 dose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10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관련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필한) 업체로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53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하는 일
2026~27절기에 유효한 WHO 권장균주 3가 인플루엔자 백신 10,860 dose를 구매하여 54개 전국 교정기관 지정장소에 분할 납품하는 일이다. 식약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국가검정(출하승인)에 합격하고 6개월 이상 효능효과·용법용량으로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콜드체인 2~8℃를 유지해 납품해야 한다.
가. 규격 : 3가 백신
나. 수량 : 10,860 dose
다.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라. WHO의 권장균주로 2026~27절기에 유효한 백신이어야 한다.
마.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백신 자체를 구매·납품하는 일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백신 구매·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납품(입고)하는 조건이며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은 요구되지 않는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 건이다.
○ | 인도조건: | | | | | | | | | | | | | | | 납품장소 입고도
○ | 납품장소: | | | | | | | | | | | | | | |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식약처 허가·국가검정에 합격한 완제품 백신을 그대로 납품하는 조건이며, 로고·표기·색·설정 변경이나 주문제작·설계·시스템 통합은 요구되지 않는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 물품의 규격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물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신규 백신 납품 건으로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별도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3가 백신 단일 품목 10,860 dose이며, 제조사·상표는 특정되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가. 규격 : 3가 백신
나. 수량 : 10,860 dose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인플루엔자 백신 10,860dose · 수용자 배정 9,720dose · 직원 배정 1,140dose
규격서 Ⅱ. 수량 10,860 dose(3가 백신). 기관별 배정 내역 합계 10,860도즈(수용자 9,720 + 직원 1,140). 사업금액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0,860 dose로 확정
수량 : 10,860 dose
수량 : 10,860 dose
| 기관명 | 10,860 | 9,720 | 1,140 |
수행 기간
30일 이내
규격서: 납품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찰공고서 계약기간: 계약 후 3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후 30일 이내
현장·납품지
54곳
납품장소: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입찰공고서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54개 교정기관으로 정해짐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국 소재 교정기관(제주교도소 포함)이나 해외·섬 해상운반·개별 배송 조건은 없음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백신 납품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야간·주말·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음
나눠 납품
정해진 차수로 나눠
규격서는 54개 교정기관 지정장소로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이라 적었으나, 입찰공고서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어 서로 다름(공고서 우선 적용).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음(규격서에는 분할납품으로 적혀 서로 다름)
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분할납품: 불가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관·수송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보관)·제6조(수송)에 의하고,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함. 최소 포장 단위(10 dose)는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 등으로 포장.
- 대상 · 냉장·냉동 콜드체인 2~8℃ 유지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보관) 및 제6조(수송)에 의한다.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별도 시한이 없고, 납품기한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최소 포장 단위(10 dose)는 소분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 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골판지 제작)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최소 포장 단위(10 dose)는 소분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 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골판지 제작)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청렴계약·부정당업자 제재 등 일반 조항만 있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따라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식약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함. 납품 시점에는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요기관에 동 물품의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다.“인플루엔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 검정과의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공급확약서 등이 있으나 이는 입찰 전 미리 만들어 내는 시안·샘플·시연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제품기준으로 식약처 국가검정 합격 및 출하 승인을 요구하고, 납품 시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음.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 납품 시점에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음. 백신 구매 납품으로 제작 승인 절차가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절차가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승인 절차가 없음.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납품 시점에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검사·입회는 없음.
아. 납품 시점에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으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백신 납품 건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콜드체인(2~8℃) 유지·포장 등은 납품 물품 자체의 취급 조건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의 허가·등록(의약품판매업·제조/수입 품목허가)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등급·경력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출동·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 과정에서 파손·변질된 약품의 5일 이내 교환은 출동 시한이 아니라 교환 조항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동·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 물품(백신) 구매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없다. 파손·변질 약품 교환(5일 이내)은 납품 조건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점을 세는 문장은 없고,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에 관한 문장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세는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 | | | | | | | | | | | | | | 1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대야 하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납품 과정에서 파손·변질된 약품의 5일 이내 교환 의무만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경쟁, 수량 10,860 dose, 사업금액 173,76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은 납품 완료 후 지급.
- 정산 · 확정 금액 납품된 물품 금액에 대해 물품 완료 후 지급.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가. 대금지급은 납품된 물품 금액에 대해 물품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 문구 없음.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 | | | | | | 제한(총액)경쟁
○ | 사업금액: | | | | | | | | | | | | | | |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대금지급은 납품된 물품 금액에 대해 물품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물량 변동
확정
규격(3가 백신)·수량(10,860 dose)·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납품장소(54개 교정기관)가 입찰 때 확정.
가. 규격 : 3가 백신
나. 수량 : 10,860 dose
가.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있고 단가·산정 기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 수요기관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넘길 돈·조정 없이 넣을 돈 문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와 기관별 배정 내역(수량)만 공개, 단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미공개.
별첨 기관별 인플루엔자 백신 배정 내역(기관별 최소단위 10도즈 단위 반영)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 완료 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문구 없음.
가. 대금지급은 납품된 물품 금액에 대해 물품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 문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사업금액: | | | | | | | | | | | | | | |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추정가격: | | | | | | | | | | | | | | |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될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 전송 의무는 있으나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반영하는 규정은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개념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개념 없음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점수는 문서에 없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을 적용. 낙찰하한율 86.245%.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7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 할인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대금지급은 납품 완료 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이 적혀 있지 않다.
쓰는 진료과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이다.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계약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다만 백신은 식약처 국가검정(국가출하승인)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고시·지정 단가(백신비 등)
사업금액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10,860 dose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된다. 하한(1원 이상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상한 기준일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한의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퇴장방지의약품이 품목에 들어 있다고 적었나
아니다
품목표에 퇴장방지 표시가 붙은 품목이 없다.
- 퇴장방지 품목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퇴장방지 품목 수가 적혀 있지 않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납품 과정에서 파손·변질된 약품은 납품자가 5일 이내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 위탁재고·안전재고 유지 의무는 없다.
납품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이 있을 시 납품자는 책임하에 5일 이내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품목별 단가
해당 없음
품목이 백신 단일 품목(3가 백신 10,860 dose)으로 여러 품목을 단가 합이나 총액으로 겨루는 구조가 아니다.
문서 발췌
=== 규격서, 납품장소등.zip === ===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규격서.hwpx === 2026. 9.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Ⅰ. 사업명 : 2026년 교정기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구매 Ⅱ. 규격 및 수량 가. 규격 : 3가 백신 나. 수량 : 10,860 dose Ⅲ. 납품기한·장소 : 가.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 납품장소 : 54개 교정기관(전국소재) 지정장소 분할납품(배정기관 현황 참조) Ⅳ. 제품기준 가.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수요기관에 동 물품의 납품 시 「약사법」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및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어야 한다. 다.“인플루엔자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 검정과의 국가 출하 승인(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으로 효능효과‧용법용량이 6개월 이상으로 허가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라. WHO의 권장균주로 2026~27절기에 유효한 백신이어야 한다. Ⅴ. 납품조건 가. 납품한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인정한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각 지정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 물품의 규격은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물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다. 납품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이 있을 시 납품자는 책임하에 5일 이내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보관) 및 제6조(수송)에 의한다. 마. 예방백신 납품 시에는 동결되지 않는 상태(콜드체인 2~8℃ 유지)에서 납품해야 한다. 바. 최소 포장 단위(10 dose)는 소분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 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 박스(골판지 제작)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납품 물품은 제조회사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조회사가 다른 제품을 납품해야 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결정토록 한다. 아. 납품 시점에 각 배정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Ⅵ. 입찰참자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나.『약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백신을 납품·판매할 수 있는 허가 등을 득해야 한다. Ⅶ. 기타사항 가. 대금지급은 납품된 물품 금액에 대해 물품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각 배정기관에서 수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끝. === 기관별 인플루엔자 백신 배정 내역(기관별 최소단위 10도즈 단위 반영).hwpx === 별첨 기관별 인플루엔자 백신 배정 내역(기관별 최소단위 10도즈 단위 반영)
| 기관명 | 최종 백신 배정(도즈) | 수용자 | 직원 |
|---|---|---|---|
| 기관명 | 10,860 | 9,720 | 1,140 |
| 서울구 | 440 | 400 | 40 |
| 안양교 | 620 | 588 | 32 |
| 수원구 | 210 | 182 | 28 |
| 동부구 | 360 | 321 | 39 |
| 인천구 | 340 | 308 | 32 |
| 남부구 | 350 | 321 | 29 |
| 화성직훈교 | 270 | 249 | 21 |
| 의정부교 | 280 | 262 | 18 |
| 여주교 | 250 | 30 | |
| 남부교 | 170 | 130 | 40 |
| 춘천교 | 152 | 18 | |
| 원주교 | 190 | 171 | 19 |
| 강릉교 | 180 | 165 | 15 |
| 영월교 | 130 | 112 | 18 |
| 강원북부교 | 140 | 125 | 15 |
| 평택지소 | 80 | 62 | 18 |
| 대구교 | 310 | 271 | 39 |
| 부산구 | 410 | 373 | 37 |
| 경북1교 | 230 | 203 | 27 |
| 창원교 | 220 | 196 | 24 |
| 부산교 | 310 | 283 | 27 |
| 포항교 | 280 | 261 | 19 |
| 진주교 | 251 | 29 | |
| 대구구 | 70 | 49 | 21 |
| 경북직훈교 | 90 | 81 | 9 |
| 안동교 | 120 | 101 | 19 |
| 경북2교 | 150 | 138 | 12 |
| 김천소년교 | 200 | 183 | 17 |
| 경북3교 | 180 | 162 | 18 |
| 울산구 | 130 | 110 | 20 |
| 경주교 | 120 | 10 | |
| 통영구 | 104 | 16 | |
| 밀양구 | 110 | 94 | |
| 상주교 | 120 | 105 | 15 |
| 거창구 | 100 | 91 | 9 |
| 대전교 | 300 | 261 | 39 |
| 청주교 | 110 | 96 | 14 |
| 천안교 | 200 | 179 | 21 |
| 청주여자교 | 150 | 128 | 22 |
| 공주교 | 130 | 109 | 21 |
| 충주구 | 120 | 105 | 15 |
| 홍성교 | 60 | 51 | 9 |
| 천안개방교 | 90 | 72 | 18 |
| 서산지소 | 70 | 63 | 7 |
| 논산지소 | 100 | 91 | 9 |
| 광주교 | 330 | 303 | 27 |
| 전주교 | 180 | 165 | 15 |
| 순천교 | 280 | 253 | 27 |
| 목포교 | 200 | 181 | 19 |
| 군산교 | 180 | 20 | |
| 제주교 | 190 | 172 | 18 |
| 장흥교 | 160 | 145 | 15 |
| 해남교 | 130 | 115 | |
| 정읍교 | 100 | 87 | 13 |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89번지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 (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이은주, ☎ 042-724-7186, FAX 0505-480-1389 | |||||||||||||||||||||||||||||||
|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
| ○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 서승우 ☎ 042-540-2915 | |||||||||||||||||||||||||||||||
| 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4958-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2026년 전국 교정기관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백신 | |||||||||||||||||||||||||||||||
| 수량: | 10,860 | |||||||||||||||||||||||||||||||
| 단위: | dose | |||||||||||||||||||||||||||||||
| 사업금액: | 17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157,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
| 계약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 |||||||||||||||||||||||||||||||
|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전국 교정기관 의료과(제주교도소 포함))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기타사항: | ||||||||||||||||||||||||||||||||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서 검토(공급 가능한 사양인지 여부 등) 및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사양)서, 상세수량, 특수조건,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사양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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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2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4 12:00 | |||||||||||||||||||||||||||||||
| 개찰일시: | 2026/10/14 13: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103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관련법에 의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또는 해당 품목의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은(필한) 업체로 의약품 제조업(5302) 또는 의약품등 수입(530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제한’에서 허용업종은 입찰참가 가능 | ||||||||||||||||||||||||||||||||
| ②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
| - | 제조(수입)업체 : 의약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
| 공급업체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의 독점유통사가 발급한 공급확약서 1부, 공급확약서 발급업체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 단,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유통사가 제조(수입)사와 체결한 ‘독점공급(총판)계약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 · 공급확약서는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사 또는 해당 품목 독점유통사의 공급확약으로 공증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절차 진행됩니다. | ||||||||||||||||||||||||||||||||
| · 공급확약서에 명시한 공급 물량의 합계는 반드시 구매물량 이상이여야 합니다. | ||||||||||||||||||||||||||||||||
|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
| ○ | 담당자 :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이은주 | |||||||||||||||||||||||||||||||
| (전화:042-724-7186, 팩스:0505-480-1389, 이메일 ejlee99@korea.kr) | ||||||||||||||||||||||||||||||||
| ○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 |||||||||||||||||||||||||||||||
| *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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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
| 낙찰하한율: | 86.24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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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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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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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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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
| 1.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 2.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 5.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6. |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7.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8. |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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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2)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3)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1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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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3.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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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042-724-71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6)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9)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0)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 11)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
| - 자료검색 방법 - | ||||||||||||||||||||||||||||||||
| 1.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