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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소하천(용성 내촌)제방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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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하천·재해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3억원
참가
47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일원 도덕소하천의 제방을 정비하는 공사로, 옹벽블럭을 설치해 하천 호안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덕소하천 제방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소하천 제방을 식생옹벽블럭·차수벽으로 정비하는 하천 정비공사로, 토공·배수공·호안공·구조물공·부대공 일체를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지역제한
경상북도 경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4:00지남
개찰10/12(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6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2,7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249,178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62,1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경상북도 경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856-000
참조번호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26-2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수요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6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추 정 금 액 (원)비고
공 사 명계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자재비고
도덕소하천(용성 내촌)제방
정비공사
184,900,000111,600,00011,160,00062,140,000

※ 폐기물처리비 1,690,000원 가. 기초금액 : 금122,760,000원 나. 사 업 량 : 옹벽블럭설치 L=195m, H=1.5~3.5m 다. 사업위치 :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 520-1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간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10. 6.(화) 14:00 나. 전자입찰(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2.(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5:00 하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견적서 제출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 총액견적 제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으로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의무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 -

우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경산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경산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00. 00. 확인자 : ㈜ㅇㅇ건설 대표 ㅇㅇㅇ (인) === 도덕소하천(용성 내촌)제방 정비공사(공내역서).xlsx === 내역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토 공
1.01기존구조물깨기
a콘크리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10㎥
b콘크리트 포장절단165M
c무근콘크리트깨기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6㎥
d폐기물상차백호0.7㎥16
1.02수목제거
a현장내 수목제거R251주
bR60
c잡목제거36㎡
1.03절토
a흙깎기백호0.7㎥716㎥
1.04터파기
a백호(0.7㎥)90%+인력10%166㎥
1.05되메우기
a되메우기및다짐(램머)백호(0.7㎥)90%+인력10%74㎥
1.06성토
a흙쌓기(토사)백호0.7㎥156㎥
1.07사토
a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7㎥542㎥
2.배 수 공
2.01배수관
a흄관부설및접합D=300mm1M
b흄관절단개소
cPE이중벽관접합및부설3M
d모래부설인력1㎥
2.02면벽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
b유로폼6회, 간단,0~7m6㎡
3.호 안 공
3.01식생옹벽블럭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60㎥
b유로폼6회, 간단,0~7m133㎡
c옹벽블록설치1000×800×500368
d잡석부설및다짐백호0.7㎥+램머110㎥
e속채움백호(0.7㎥)50%+인력50%
f부직포설치368㎡
3.02차수벽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철근구조물99㎥
b유로폼3회, 보통,0~7m322㎡
c철근가공(공장)Type-Ⅰ3.686Ton
d철근조립(현장)Type-Ⅰ-1
e콘크리트천공D22mm이하, T=100mm350개소
3.03기존구조물접합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1㎥
b유로폼6회, 간단,0~7m㎡
c콘크리트천공D22mm이하, T=100mm14개소
d철근가공(현장)Type-Ⅱ0.007Ton
4.구조물공
4.01낙차보 보강
a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9㎥
b유로폼3회, 보통,0~7m13㎡
c6회, 간단,0~7m2
철근가공(공장)Type-Ⅰ0.465Ton
d철근조립(현장)Type-Ⅰ-1
f콘크리트천공D22mm이하, T=100mm77개소
5.부 대 공
5.01공사중안전시설물도
a공사설명판중형(1.2×2.4m)2EA
5.02중기운반
a굴삭기0.7㎥1식
b철근운반가공공장>>현장4.284Ton
C하치장>>가공공장
5.03하차비
a옹벽블럭 하차비383㎡
5.04가설사무실
a가설사무소(콘테이너)3.0×3.0×2.6m1동
5.05물푸기
a펌프(150mm)+발전기46hr
b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1대
5.06오탁방지망
a오탁방지막 설치 및 해체1.5×20m, 20T0.5경간
6.사급자재대
흄 관(B형)(사급)Φ300mm1본
PE이중벽관6M
모 래, 대구, 도착도강모래1㎥
순 공 사 비
간접노무비19.1%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8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0.006
임금채권부담금0.09
기타경비5.5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4.93
건설폐기물처리비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임목폐기물처리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5일
◎건설폐기물처리비
1.건설폐기물 처리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주간37Ton
폐기물운반DT15Ton
◎임목폐기물처리비
1.임목폐기물 처리비
11TON
임목폐기물 운반비
임목폐기물 상차비
부가세10%
◎관급자재대
1.레미콘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산시)조합공통품목, 25-24-080111㎥
조합공통품목, 25-18-08062
조달수수료0.54%
2.식생옹벽블럭
1000x800x500766개
조달수수료0.54%
3.이형철근
이형철근(SD400)-관급HD=13mm 하치장 상차도1.985Ton
HD=16mm 하치장 상차도2.075
HD=19mm 하치장 상차도0.224
조달수수료0.54%
4.골재
쇄석골재40mm, 도착도142㎥
조달수수료0.54%

주)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식생옹벽블록 1. 범 위 가. 이 시방서는 경사면의 옹벽 기능 및 식생녹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친환경 식생옹벽블럭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지침이다. 나. 이 시스템은 전면 식생블록과 식생기반토(블록내부), 배수잡석 및 채움토로 구성된다. 2. 제 작 가. 진동 성형기에서 제작하며, 재료의 계량은 중량으로 하며, 블록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금형으로 제작되어 마모성이 적고 변형이 없으며, 즉시 탈형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금형틀의 모르타르 접촉면은 콘크리트가 손상, 퇴색, 부착으로 인한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단위 부재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관련시방서 및 법규 1)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2016) 2)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2007) 3) 조경계획과 설계시공 공사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2019) 4)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국토교통부,2016) 5)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나. 시공: 시공자는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 세부적인 식생옹벽블록의 운반 및 설계도에 의한 시공방법에 대한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기초 터파기 가) 기초 터파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또는 혼용할 수 있다. 나) 터파기는 가능한 여유 공간을 두고, 지반고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 수평으로 한다. 다) 터파기된 원지반이 설계 소요지지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치환이나 가타의 공법으로 소요 지지력을 만족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라) 터파기 한 원지반은 90%이상의 밀도가 나오게 다짐해야 한다. 2) 기초 설치 가)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를 원칙으로 하나, 원지반이 암반이거나 충분한 지지력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잡석기초를 채택할 수 있다. 나) 기초는 우려되는 부등침하를 없애기 위해 같은 구간전체를 동일한 재료로 해야 한다. 다) 기초는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다짐도와 수평이 요구된다. 3) 블록 설치 가) 기초 콘크리트 또는 기초 잡석이 완성되면, 석분 또는 모래와 분체시멘트를 혼합하여 기초부와 첫단 블록사이의 공극이 없도록 메워 세밀한 수평을 다시 잡는다. 나) 첫단 블록의 수평 및 선형 정돈은 이후에 설치될 다음블록 들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첫단 설치 후 수평, 수직정돈을 하여야 한다. 다) 블록 거치시는 블록의 전단키가 상부에 오도록 조적하고 하단블록의 전단키가 상단블록의 중간막에 밀착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라) 친환경 식생옹벽블록의 첫단 설치가 완료되면 블록 내부홀에 식생토를 충분히 다져 넣고(사용목적에 따라 종자나 부엽토를 혼입) 블록 배면부에 배수 잡석 및 유수의 정도에 따라 부직포를 설치한다.

마) 이 과정이 끝나면 첫 단위의 이물질을 빗자루를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바) 동일한 방법으로 두번째 단이 올려지면 선형 및 수평을 확인하고 블록 오차에 따른 블록간 단차가 생기면, 몰탈을 이용해 수평을 고른다. 사) (2-3-2)~(2-3-6)의 과정을 반복하여 설계된 높이까지 반복 설치한다. 4) 천단 콘크리트타설 가) 완성된 표준블록의 끝 선단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10㎝이상 두께의 천단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작업을 마무리 한다. 나) 천단 타설이 끝나면 필요에 따라 U형의 측구를 설치하여 배수 관리를 해야 한다. 다) 옹벽상부에 대규모 법면이 있는 경우 옹벽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법면에 소단측구를 설치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우수로 인한 안정성 저하를 차단해야 한다. 라) 구조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인 화훼 등의 식재를 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재 1) 뒷채움 재료 뒷채움용 재료는 배수가 자유롭고 내구성이 있는 견고한 재질의 자갈이나 쇄석 또는 하천가에 널리 분포하는 강자갈 및 실트와 점토성분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기질을 함유한 토사, 그리고 지름 80mm이상의 쇄석이 혼재된 재료의 사용을 금하며, 건조한 상태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뒷채움 작업 시행전에 발주자 대리인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토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사용한다. 2) 속 채움토 가) 속 채움토는 식생기능 여부에 따라 채택하고, 현장토의 식생여건이 불량한 경우 외부반입토를 사용하고 식생을 돕기 위해 부엽토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속 채움 시 사용 목적에 따라 공사중에 인위적인 직접 식생이나 종자 혼합토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식생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3) 기타 잡재료 가) 부직포는 일반적으로 200g/㎡를 사용하고, 이는 주로 뒷 채움토의 유실방지 목적으로 이용하여 유실의 우려가 없는 곳은 설치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나) 유공관은 필요시(옹벽상부가 대규모의 법면인 경우)사용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 (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배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지침 등 나.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주수하여햐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게,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