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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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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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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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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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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추정가격
- 27.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 경상남도
- 무슨 일
-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을 개선하는 토목공사로, 병목 해소를 위해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을 위한 토목공사 시공
- 연약지반(30m 이상) 처리
- 일평균 통행량 34,000대 초과 구간 교통처리
- 교면포장(방수 등 특허공법 적용 가능성 포함)
-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 검토·변경 관련 행정업무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입찰 무효·낙찰자 결정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자여야 한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2,707,2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77,9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264,811,219원
- 순공사원가
- 2,486,518,116원
- 관급금액
- 432,310,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630,7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국도14호선 병목지점(교차로)을 개선하는 도로 확장·개량 종합토목 공사로, 토목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을 맡는다.
- 연약지반(30m 이상) 처리
- 교면포장 및 방수 등 특허공법 적용
- 일평균 통행량 34,000대 초과 구간 교통처리
-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 검토·변경 행정업무
- 유관기관 협의
- 하도급 관리(하도급지킴이)
- 건설기계임대차
- 노무비 구분관리·전자카드제
-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계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입찰 무효·낙찰자 결정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자여야 한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을 평가하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 등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에 대한 문장 없음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신설공사이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이다.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은 언급되나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고 적시되지 않았다.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하는 일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을 개선하는 토목 신설공사로, 연약지반(30m 이상) 처리와 일평균 통행량 34,000대 초과 구간의 교통처리, 교면포장 방수 등 특허공법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500,000,000원,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전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80일이다.
| 공 사 명 |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 | | |
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현장 여건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로, 연약지반(30m 이상) 처리와 일평균 통행량 34,000대 초과 구간의 교통처리,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 변경 관련 행정업무가 따른다.
현장 여건으로 연약지반·교통처리·행정업무가 언급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와 비용을 정한 문장이 공고 본문에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굴착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 교통처리와 연약지반 처리가 언급된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의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의·자문 등의 행정처리 경험 등 관련 역량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의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의·자문 등의 행정처리 경험 등 관련 역량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630,730,000원이 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자재·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1,630,73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공사예정금액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630,730,0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다.
| 공사예정금액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630,730,000 |
| 공사예정금액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630,730,000 |
일의 분량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1,080일
공사예정금액 4,608,690,000원, 추정가격 2,707,236,364원, 기초금액 2,977,96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630,730,000원.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기간 1,080일로 정해져 있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수행 기간
공사 1,080일 · 1차분 계약 3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80일, 1차분 계약(예정)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를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하고,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 자료(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대상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 후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하는 자료(본문 참고)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728-000
- 참조번호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302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07,2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 토목만 되나, 전문 면허 조합도 되나가 먼저다. 그다음 지역 범위(도냐 시군이냐), 적격심사냐 수의냐(하한율)가 가른다. 공기가 길어 현장대리인·장비를 오래 묶는 것도 감당 판단에 든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4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건설업자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입찰 무효·낙찰자 결정 제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등기일·사업자등록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90일 이상이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본점을 둔 자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을 평가하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정 범위·금액 하한 등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에 대한 문장 없음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전자입찰로 참여 가능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종합공사/신설공사이고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이다.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은 언급되나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고 적시되지 않았다.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하는 일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을 개선하는 토목 신설공사로, 연약지반(30m 이상) 처리와 일평균 통행량 34,000대 초과 구간의 교통처리, 교면포장 방수 등 특허공법 적용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분 계약금액 500,000,000원,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전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80일이다.
| 공 사 명 |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 | | |
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설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종합공사 도급 시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 하도급 금지, 전문공사 하도급은 발주자 서면 승낙 시 일부 가능 등 법령에 따른 조건이 붙는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적시되지 않았고, 직접시공 노무비 비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 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나 방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귀속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 공제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공사구분이 신설공사로,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라. 본 공사는 주요 시설물인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공고 본문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이 언급될 뿐, 특정 공법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의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의·자문 등의 행정처리 경험 등 관련 역량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에 쓰는 자재·기기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문장이 공고 본문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인증·시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일원 1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다.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다.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일원
현장 여건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로, 연약지반(30m 이상) 처리와 일평균 통행량 34,000대 초과 구간의 교통처리,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 변경 관련 행정업무가 따른다.
현장 여건으로 연약지반·교통처리·행정업무가 언급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와 비용을 정한 문장이 공고 본문에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굴착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 교통처리와 연약지반 처리가 언급된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의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의·자문 등의 행정처리 경험 등 관련 역량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의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의·자문 등의 행정처리 경험 등 관련 역량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와 유관기관 협의가 언급된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의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의·자문 등의 행정처리 경험 등 관련 역량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품질관리비 20,863,990원이 예정금액에 계상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630,730,000원이 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자재·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1,630,73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공사예정금액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630,730,000 | - 관급 설치 · 우리 몫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로 표기되어 있다.
| 공사예정금액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630,730,000 |
| 공사예정금액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630,730,000 |
인허가·검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공고 본문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라는 요구는 있으나, 이는 면허(건설업 등록)의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장비·시설이므로 이 질문의 벽이 아니다. 사무실·법정장비 소유현황 등은 사실조사(사전단속) 자료로 제출한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한다고만 적혀 있고, 이 질문이 묻는 장비·시설을 언제까지 갖추라는 규정은 없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는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인력 자격
없음
이 공고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건설기술자 보유)을 요구하나, 이는 면허(건설업 등록)의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인력 요구이므로 이 질문의 벽이 아니다. 사실조사 자료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배치 현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는 없다.
- 대상 · 기타 건설기술자(등록기준상 기술능력)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보유 인력
없음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기술자 보유)을 요구하나, 이는 면허(건설업 등록)의 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인력 요구이므로 이 질문의 벽이 아니다. 별도의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는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는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도로 개선 토목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 규정은 이 공고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는 없다.
- 대상 · 기타
보안 조치
없음
이 공고 본문·과업에 이 일에 건 보안 조치(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가 없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사실조사 대상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는 없다.
- 대상 ·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서·내역서가 붙어 있지 않아 일 자체가 요구하는 장비를 알 수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80일로 정해져 있으나,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여 물량은 설계서에 있음.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의 분량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1,080일
공사예정금액 4,608,690,000원, 추정가격 2,707,236,364원, 기초금액 2,977,96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630,730,000원.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기간 1,080일로 정해져 있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수행 기간
공사 1,080일 · 1차분 계약 36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80일, 1차분 계약(예정)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500,000,000원 및 계약(예정)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이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이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1차분 5억원·360일). 기초금액 2,977,960,000원. A값(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사후 정산.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 항목(국민연금보험료 34,411,065원, 국민건강보험료 26,043,74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22,147원, 퇴직공제부금비 16,662,2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98,445원, 안전관리비 117,309,629원, 품질관리비 20,863,990원)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34,411,065원 · 국민건강보험료 26,043,74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22,147원 · 퇴직공제부금비 16,662,2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98,445원 · 안전관리비 117,309,629원 · 품질관리비 20,863,990원 A값(부가세 별도) 264,811,219원.
A값(부가세 별도) | 264,811,219 | | 국민연금보험료 | 34,411,065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52).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문의처 별도 안내.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설계서 열람장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 (☎055-340-6652)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52)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계약, 1차분 5억원·360일.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국고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청렴계약 문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그 세부 배점표는 붙어 있지 않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세부기준 배점표)가 공고문에 붙어 있지 않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배점 항목·점수를 알 수 없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공고문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를 적은 문장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붙임 문서 어디에도 포장 종류(아스콘·콘크리트·블록)를 적은 내역서·품명이 없다.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는 문구만 있다.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흙 운반 거리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사토·토취 운반거리(L=…)를 적은 내역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와 다를 때 정산·설계변경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를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하고,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 자료(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등록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대상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 후 발주처에서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에 요청하는 자료(본문 참고)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로만 제출하고,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 개선공사 | |||
|---|---|---|---|---|
|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 개찰장소 |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
| 공사예정금액 | 4,608,690,000 | 추정가격 | 2,707,236,364 | |
| 부가가치세 | 270,723,636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1,630,730,000 | |||
| 기초금액 | 2,977,960,0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80일 | |
| A값(부가세 별도) | 264,811,219 | 국민연금보험료 | 34,411,065 | |
| 국민건강보험료 | 26,043,74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422,147 | |
| 퇴직공제부금비 | 16,662,2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6,098,445 | |
| 안전관리비 | 117,309,629 | 품질관리비 | 20,863,990 | |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 ||||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2026. 10. 20. 10:00 |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위 치: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일원 라.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1차분 계약(예정)금액 및 계약(예정)기간은 금 500,000,000원 및 착수일로부터 360일이며 발주처 사정 또는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주요 시설물인 국도14호선 김해 흥동 칠산교차로 병목지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써 공사내용의 복합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공정계획, 시공방법, 교통처리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품질·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광장→도로)의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해당 구간의 토질(연약지반-30m이상)에 대한 처리경험 및 일평균 통행량 34,000대를 초과하는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처리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등의 경험과 본 공사 설계에 포함된 교면포장에 있어 추후 방수 등의 특허 공법 적용 가능성 및 특허공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 필요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심의·자문 등의 행정처리 경험 등 관련 역량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재공고,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참가자격
다.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고 [붙임5], [붙임6] 양식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준비자료
과업·요구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4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의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감점합니다. 라.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조사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점합니다. 마. 본 사업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인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통해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필요시 공고문 8항다호에 따라 등록기준 확인을 위해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바.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결과 등록기준이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필요시 우리 사무소에서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 등록(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자료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자. 상호시장진출 건설사업자(상호시장진출 허용업종으로 투찰한 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필요시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미충족 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에 따라 시공경험을 평가합니다.
차.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순위 입찰자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경우 후순위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실시 및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9.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제6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및 「전자카드제」 적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 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단말기 설치의무 예외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지정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건설e음(구: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전송하여 노무비 구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단,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않는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 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하며 종합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