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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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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방수·도장(건물 보수)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05억원
참가
17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전체의 노후 방수층을 걷어내고 새로 방수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옥상 바닥과 배수로, 옥탑 상부, 테라스, 파라펫 벽면 등의 방수와 슬라브 손상부 보수를 함께 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바닥·파라펫·테라스의 기존 방수층 제거 후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 및 슬라브 균열 보수로, 건물 방수·보수 공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9,0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04,65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5,534,51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673-000
참조번호
산연공고 제2026-123호
공고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9,0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흡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 공사진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1.4.2. 공사범위: 옥탑 등 옥상전체 방수공사 1.5. 추정금액: 120,000,000원 (추정가격 109,090,910원 + 부가가치세 10,909,09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업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20,000,000원 (100.00%)120,000,000원 (100.00%)

1.7.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7.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2.2. 단년도 계약 대상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2.4.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5.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1,174,454원1,551,783원154,323원751,389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902,564원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12. 이 공사의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 이 공사의 경비항목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관련 문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대전권연구지원팀 (☎ 042-869-0341) 4.3. 공사 관련 설계서(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6. 10:00 ~ 2026. 10. 1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1.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6.2.1.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본 공사는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투찰가격 산정시 법정경비(A값)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 - A값 포함항목(총 7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계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7.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6.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2.9.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2.10.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민원>신고센터>신고메뉴*선택>신고서 작성 및 등록】 === 시방서 등 서류일체.zip === === 3. 공사계약일반조건.hwp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12.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 2021.12.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배점·평가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1., 2016.12.30.>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가. <삭제 2010.9.8.>

과업·요구

1. 계약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태만하다고 공단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타 계약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배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관계법령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설계서 === 1. 시방서_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2026.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1-3. 현장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연구원 대전청사) 1-4. 공사대상 : 산업독성연구센터(독성연구동) 옥상 등(면적 약 876.2㎡ 붙임 참조) 1-5. 공사범위 : 옥상 바닥, 배수로, 옥탑 상부, 2층 테라스, 파라펫 벽면 및 틈새, 옥상 설치 시설물 주변, 루프 드레인 주변, 방수작업 및 슬라브 손상부 보수 등 ※ 필요시 현장 확인 및 상세 도면 열람 가능 2. 작업순서 2-1. 사전준비(안전점검, 공사일정, 기상의 확인 등) 2-2. 바탕 처리 작업(기존 방수층 제거 및 슬라브 손상부(균열 등) 보수 등) 2-3. 방수재 도포 작업 2-4. 현장 정리 정돈(폐기물 수집 및 반출 처리) 3. 일반사항 3-1. 이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작업에 적용한다. 3-2. 이 시방서에 기재 이외의 사항(구체적 공법, 재료 소요량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막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6 : 2021)” 및 방수재 제조사의 표준시방서(사양서)에 따른다. 3-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검토·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 반입 시 반드시 공단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 반입해야 한다. 3-5. 설계도서 및 시방서(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공단 요구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3-6. 공사 기간 및 시작일은 품질을 위해 반드시 기상예보(강우, 미세먼지, 꽃가루 날림 등)를 고려하여 공단과 협의 후 정해야 한다. 3-7. 수급인은 공사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준비 단계에서 협의해야 한다. 3-8. 본 공사를 수행 함에 있어 작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시설 및 설비의 결함 또는 파손 시 수급인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9.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10.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포장용기, 카페트, 폐자재, 작업 부산물 등)은 수급인이 직접 수집하여 반출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3-11.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도막두께 측정(샘플링) 및 표면상태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 작업내용 및 도장사양 4-1. 자재의 검수·운반·보관 가. 방수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는 KS제품(KS F 3211 1류)이어야 하며, 제품이 선정되면 수급인은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공인된 성적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재료의 일반사양(색상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다. 모든 재료는 밀봉(미개봉)된 상태로 공단 담당자의 검사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화학물질경고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라. 공사 재료 및 작업 도구 등의 운반은 건물 내 승강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대량의 운반 또는 오염이 우려될 경우 별도의 운반 장비(사다리차 등)를 사용해야 한다. 바. 보관된 자재의 출고는 반드시 공단의 확인 후 출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2. 바탕 처리 가. 표면의 먼지, 불순물, 덧씌운 부분, 들뜬 부분, 기존 방수재는 모두 걷어낸다.

나. 줄눈, 조인트 부분의 기존 충진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다. 부식된 바탕면은 전용의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 라. 바탕면 청소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공흡입기 또는 고압세척기 등을 사용한다. 마. 바탕면 처리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은 흩날리지 않도록 마대,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바. 바탕면 자체를 걷어낸 부분은 수지 몰타르 등을 사용하여 기존 바닥면과 동일하게 미장보강 작업을 한다. 사. 홈이나 틈이 발생한 곳은 V-Cutting 후 충진재로 충진 후 면을 부드럽게 처리하여야 한다. 아. 수직면에 방수층을 시공할 부위는 연마기를 사용하여 들뜬 표피를 갈아내야 한다. 자. 옥탑, 파라펫 등의 직각 접합 부위는 모두 라운딩 처리하여야 한다. 차. 옥상 바닥에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공기구멍을 심어주어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막의 들뜸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3. 방수재 도포 가. 바탕 처리가 끝난 후 건조된 상태에서 롤러, 브러쉬, 스프레이 등으로 우레탄 하도(프라이머)를 바탕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50㎛ 1회 도장한다. 나. 하도 시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다. 하도 도장이 끝난 후 충분히 건조된 후 하도 도막 위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Rake, 해라, 롤러 등으로 도막두께 0.5mm로 1차 중도 도장을 한다.

라. 핀홀, 부풀음 발생 시 발생 부위를 제거 후 메꿈작업을 한 후 재도장한다. 마. 1차 중도 도장이 건조된 후 도막두께 2.5mm로 2차 도장을 실시한다. 바. 1, 2차 중도 도장 후 부위별 두께를 확인하여 3.0mm가 되지 않았을 때는 두께가 3.0mm가 될 때까지 보강 도장한다. 사. 중도 도장이 건조된 후 롤러, 브러쉬, 스프레이 등으로 50㎛ 두께로 상도(코팅) 도장하여 마감한다. 아. 옥상 파라펫 및 옥탑 벽면 등 수직면은 전용의 제품을 사용하여 최소 1mm 이상이 될 때까지 도포 하여야 한다. 4-4. 현장 정리 정돈 가. 도장작업 완료 후 현장에 재료의 포장 용기, 작업 도구, 작업 부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운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나. 공사 중 작업공간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수시로 정리 정돈을 실시한다. 4-5. 도장 사양

구분적용제품도막두께도장방법색상비고
하도우레탄 하도(KS)50 ㎛B.R.S투명소지 강도 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적용
중도우레탄노출방수재(KS)500 ㎛RAKE,
헤라,
로울러
녹색
(협의)
신율이 탁월하고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적용
2500 ㎛
상도우레탄코팅 상도(KS)50 ㎛B.R.S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코팅 마감재 적용

5. 공사 안전관리 5-1. 수급인은 작업 시작 5일 전까지 현장 상황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전에 인지한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에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공사 기간 중 공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사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5-3. 공사 기간 중 매일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의 감독자가 주관하여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전안전점검(TBM)을 실시해야 한다. 5-4. 중장비, 화기, 밀폐공간 작업 등 주요 위험작업은 공단과 사전 협의 및 허가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5-5. 중장비(크레인, 지게차, 사다리차 등)사용 중량물 운반작업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허가되지 않은 위험작업 및 위험작업의 병행을 금지해야 하며 허가된 작업이라 하더라도 시작 전 수급인의 감독자가 주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5-7. 현장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참한 개인보호구의 적정성에 대해 사전에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8. 작업자 추락 위험이 있는 일부 위험장소(옥탑 등) 작업은 사전에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5-9. 방수재 등 취급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관련된 사항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현장에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제조업체에 문의하여야 한다. 5-10.수급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11.작업 중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공단 측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본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붙임]

공사기간 : 착수후 45일 , 위치 : 서울
공사원가계산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설계일 : 23.05월(견적가 : 23.02월)
공 사 명 :공사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조사시점 : 24.04월
비 목구 분금 액구성비
(%)
비 고업체적용금 액
비 목제비율제비율
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56845478-56845478(1)
간 접 재 료 비0-
작업설, 부산물( )
계56,845,478-56845478(1)
노직 접 노 무 비67032207-67032207
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2.6%12.28446058.082-8446058.082
계75,478,265-75478265.08
경 비기 계 경 비150336-150336
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43.723년 -> 24년제비율2687026.237-2687026.237
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11762330.4773-762330.4773
건 강 보 험 료1174454직접노무비 × 3.595%442376291.738-1201837.738
연 금 보 험 료1551783직접노무비 × 4.75%553,016,449-1464666.31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154323건강보험료 × 13.14%12.9512.81307729.7801-153406.7801
퇴 직 공 제 부금비751389직접노무비 × 2.30%221,541,741-790351.76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1902564(재료비+직접노무비) × 3.11%333629616.171-1727052.171(0)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081%00100,463-100462.697(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2%396,890-396889.6672
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 0.3%0372084.063-372084.063
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2%5.86880834.64-6880834.64
계22221791.55-22221791.55
계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154,545,535-154545534.6
일 반 관 리 비일 반 관 리 비(6%)순공사원가 × 6%6669,272,732-9272732.078
이 윤이 윤(15%)[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15151516,045,560-16045560.12-1.0
폐 기 물 처 리 비
공 급 가 액공급가액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183,020,000-183019999.8-1.0
부 가 가 치 세부가가치세(10%)공급가액 × 10%18,302,000-18301999.98
도 급 액총계201,322,000-201321999.8(1)

공종별집계표

공 사 비 집 계 표

업체 맞게 작성하세요
공 사 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공사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조사시점 : 24.04월
품 명규 격단위수량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
1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건축)01156,845,47867,032,207150,336124,028,021-124028021
1-01 가설공사0101012
1-02 해체공사010101010137,752,2767,752,276-7752276
1-03 방수공사01010253,191,54030,152,08883,343,628-83343628
1-04 폐기물처리비01010763,156,1733,156,173-3156173단가증가(2022, 2023년상반기 -> 2024년 상반기) 및 vat포함 / 폐기물 상차비 철거공사에서 조정 증가
0
[ 합 계 ]60,128,44876,886,756146,880137,162,084-137162084

공종별내역서

공 사 비 내 역 서
업체 맞게 작성하세요
공사명 : 흡입독성연구센터 옥상 방수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 합 계 ]
1-01 가설공사
건축물 보양 석재/테라조/타일면/부직표M2건축물 보양석재/테라조/타일면/부직표M2190.00
트럭탑재형크레인 10tonhr트럭탑재형크레인10tonhr2.00
고소작업자5ton1.00
[ 합 계 ]
1-02 해체공사
기존방수층 해체바닥,브레이커M2876.20
바탕정리벽체,바탕처리,세척,연마작업포함
[ 합 계 ]
1-03 방수공사
보호모르타르(단면복구)바닥, 콘크리트면, 20mmM2196.00
폴리우레아(순수)도박망수바닥, 노출도막 2mm876.20
포리우레아(순수)도막방수벽체, 노출도막 2mm134.00
창호주위코킹 제거 및 재코킹△10*10mm
두겁판넬코킹 제거 및 재코킹△20*20mm
[ 합 계 ]
1-04 폐기물처리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 기준 5%이하 혼합된 것ton10.00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16톤 암롤트럭, 30km5.0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부가가치세0.1식1.00
[ 합 계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