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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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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과학·기술 연구

추정가격
4.5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조사·분석 및 협력모델 구축 연구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낙동강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인 농·축산계 비점오염원(분뇨, 퇴비, 화학비료, 농약)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 분야 전문가·종사자와의 협력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핵심요약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전자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기한은 가격입찰서 접수마감 2026.10.19 10:00.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지자체·관계기관 의견 수렴,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조사, 강우사상 모니터링, 지역 거버넌스 운영(회의·교육·현장워크숍·리빙랩) 등이 과업에 포함됨.

수질자료, 토지이용, 가축사육두수, 경작면적, 시비량, 퇴·액비 발생·처리량, 강우 및 환경시설 분포 등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현장 조사 및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과 검증
핵심발생지역별 조사지점‧시기‧빈도, 강우사상, 수질항목 등을 포함,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회의, 교육, 현장워크숍 및 리빙랩 등 운영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10점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10점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10점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상 요구사항 만족도10점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5점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참여 인력투입 계획, 추진 일정의 합리성)10점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5점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10점
유사·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조사·분석 및 협력모델 구축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농·축산계 오염원의 기초자료 구축, 현장 모니터링, 오염부하량 산정, 저감방안 마련 등 이공계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합격선

이럴 때 꼭 봅니다 — 알고리즘·SW를 개발해 납품하는 과제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저감효과·현장 적용성·비용·유지관리성·주민 수용성을 고려하라는 글로만 있다.

- 저감효과, 현장 적용성, 비용, 유지관리성 및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방안 도출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한다. 낙찰자 결정 이후 컨소시엄 신규 구성·구성원 변경은 금지된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이고, 최종(연차)결과물로 유·무형의 연구성과물(전산파일, 제작품, 프로그램 등)을 납품한다. 보고서 파일(HWP 파일) 제출도 있다.

-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2.유․무형의 연구성과물(전산파일,제작품,프로그램 등)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참여 전문인력'(30점)에서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10점),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10점), 사업수행성(10점)을 평가한다. 연구관리지침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에 직급별 자격요건(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이 있다.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 10 | 8 | 6 | 4 | 2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 10 | 8 | 6 | 4 | 2
○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 10 | 8 | 6 | 4 | 2

하는 일

낙동강유역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기초자료를 구축·분석하고 핵심발생지역을 도출해 지역 거버넌스·협력모델을 설계·운영하며, 영양염류·유기오염물질 조사와 강우사상 모니터링으로 비점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2차년도에는 핵심발생지역별 최적관리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저감효과·협력모델 성과를 평가해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핵심발생지역별 최적관리방안 마련
지역 맞춤형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확산방안 마련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개월

기점은 계약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1차년도(2026) 250백만원, 2차년도(2027) 250백만원으로 24개월 단일 계약.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계 | 1차년도(2026) | 2차년도(2027) |

큰 배점 항목

참여 전문인력 30점(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점,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점,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점), 사업수행계획 30점(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상 요구사항 만족도 10점,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10점,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5점,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 5점), 사업수행실적 20점(과제 관련분야 10점, 유사·분야 10점).

기술평가 총 80점, 가격평가 20점.

1. 참여 전문인력 | 30
2. 사업수행계획 | 30
3. 사업수행실적 | 20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저작재산권 특수조건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소유로 정함(일반조건·공고문의 공동소유와 다름).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소유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4653-001
참조번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15호
공고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요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5원
배정예산
5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수자원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4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 갈림은 우리 기술이 과제의 핵심(해석 툴 숙련, 영상처리 알고리즘, 기어박스 표준)에 맞느냐다. 그다음 수치 합격선(영상 85% 유효, 장면당 180초)을 맞출 수 있는지, 사람 하나를 1년 상주시켜도 예산이 남는지, 몇 해에 걸친 기간이 예산과 맞는지를 본다.

질문 89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나 관계, 코드 밖 자격에 대한 요구가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지역 업체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3. 실적(20점)에서 과제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 10점,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10점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제안서 서식에서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도급은 지분만 기재, 증빙서류 미첨부 시 인정치 않음으로 정하고 있다.

3. 사업수행실적 | 20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 10
○ 유사․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 10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한다. 낙찰자 결정 이후 컨소시엄 신규 구성·구성원 변경은 금지된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④ (공동수급일 경우) 수급원 전원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바.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26.2.20.)」에 의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에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행정처분 유무가 있으나 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항목이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안전보건서약서 제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제조자 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연구기자재 보유현황은 연구수행계획서 서식 항목일 뿐이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부분별 위탁계약이 가능하나 사전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 결정 이후 하청·재하청은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제 7조(위탁계약 및 시행)본 계약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의 책임 하에 본 사업을 부분별로 위탁 계약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연구기관”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문서에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저감방안으로 완충식생대, 저류습지, 완효성비료 시비, 퇴·액비 적정관리 및 분뇨자원화 등 구조적·비구조적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제관리부서가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평가(평가위원회)는 연구결과 심의·평가로, 납품·준공을 끝내는 외부 기관 검사는 없다.

② 과제관리부서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이행을 확인 하기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저감효과·현장 적용성·비용·유지관리성·주민 수용성을 고려하라는 글로만 있다.

- 저감효과, 현장 적용성, 비용, 유지관리성 및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방안 도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연구관리지침의 시험분석 항목 정도관리 계획은 연구수행계획서 작성요령이고, 비목별 계상기준의 외부 의뢰 분석료는 비용 항목이다.

원자료

나눠짐

유역 현황자료(수질자료, 토지이용, 가축사육두수 등)는 수집·DB 구축하되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 모니터링·조사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마련한다.

- 수질자료, 토지이용, 가축사육두수, 경작면적, 시비량, 퇴·액비 발생·처리량, 강우 및 환경시설 분포 등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① 연구기관은 기존의 조사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중복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최대한 기존자료를 활용하되,기존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할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14일 이내에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중간보고회 14일 이전까지 중간보고서(안), 최종(연차)평가 14일 이전까지 최종(연차)보고서(안)을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은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이고, 최종(연차)결과물로 유·무형의 연구성과물(전산파일, 제작품, 프로그램 등)을 납품한다. 보고서 파일(HWP 파일) 제출도 있다.

-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2.유․무형의 연구성과물(전산파일,제작품,프로그램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참여 전문인력'(30점)에서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10점),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10점), 사업수행성(10점)을 평가한다. 연구관리지침 별표2 비목별 계상기준에 직급별 자격요건(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이 있다.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 10 | 8 | 6 | 4 | 2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 10 | 8 | 6 | 4 | 2
○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 10 | 8 | 6 | 4 | 2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과업은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현장 모니터링, 강우사상 모니터링, 지역 거버넌스 운영(회의·교육·현장워크숍·리빙랩), 저감방안 시범적용 등 현장 조사·모니터링이 포함되나 작업장소를 명시한 문장이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에 소속·직책 칸이 있을 뿐이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간 수행하는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 제출, 보안대책 강구·발주기관 승인(자료보관함 설치·관리책임자 지정·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포함), 수집 자료의 사전승인 없는 사용·제공·대여 금지, 종사자 변동 시 인수인계 철저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계약일로부터 24개월간 1차년도(유역 기초진단·협력모델 기반 구축), 1~2차년도(오염원 조사·협력모델 운영), 2차년도(저감방안 시범적용·성과평가)로 나눠 수행하는 연구용역이다. 지역 거버넌스 운영(회의·교육·현장워크숍·리빙랩)과 강우사상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지역 거버넌스 및 협력모델 운영을 통해 저감목표 및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 도출 : 회의, 교육, 현장워크숍 및 리빙랩 등 운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단일 연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은 허용되나(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이는 본업 수행 방식의 선택이다.

용 역 명 :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하는 일

낙동강유역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기초자료를 구축·분석하고 핵심발생지역을 도출해 지역 거버넌스·협력모델을 설계·운영하며, 영양염류·유기오염물질 조사와 강우사상 모니터링으로 비점오염부하량을 산정한다. 2차년도에는 핵심발생지역별 최적관리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저감효과·협력모델 성과를 평가해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한다.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핵심발생지역별 최적관리방안 마련
지역 맞춤형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확산방안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문구가 없다.

일의 분량

사업규모(예산) 500백만원 · 1차년도(2026) 250백만원 · 2차년도(2027) 250백만원

연구용역으로 다루는 대상의 물량(지점 수·면적 등)은 문서에 정해지지 않았다. 성과품은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원본파일 USB 1개.

사업규모 : 500백만원(부가세포함)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개월

기점은 계약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1차년도(2026) 250백만원, 2차년도(2027) 250백만원으로 24개월 단일 계약.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 계 | 1차년도(2026) | 2차년도(2027)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참여인력은 제안서에서 제시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 보고(계약 후 14일 이내 연구수행계획서 제출·승인),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대책 수립, 중간·최종보고서 제출, 성과품(요약보고서 2부·최종보고서 25부·USB 1개) 납품, 용역비 별도계좌 관리 및 정산·반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등.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지역 거버넌스 운영의 일환으로 회의·교육·현장워크숍·리빙랩을 운영한다는 내용만 있다.

회의, 교육, 현장워크숍 및 리빙랩 등 운영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 모니터링·조사로 값을 내고, 분석해 협력모델·저감방안·가이드라인 등 방안을 낸다.

영양염류 및 유기오염물질 기반 비점오염원 조사
지역 맞춤형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확산방안 마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식이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건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하다.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방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으로 입찰번호 분할이나 권역·그룹 분할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전자 제출해야 하며, 가격입찰서·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 기한은 가격입찰서 접수마감 2026.10.19 10:00.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 설명회는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 통보)으로 되어 있다.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 통보)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전자입찰서로 갈음한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 규정이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중간·최종보고서 각 14일 이전)만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연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가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낙동강유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역이다.

현장 여건

핵심발생지역별 현장 모니터링·조사와 시범 적용이 포함되며, 현장조사 등 야외 연구활동 시 개인 안전보호장구 구입·보험료를 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과업에 없다.

◦ 현장조사 등 야외 연구 활동시 필요한 개인 안전보호장구 구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참여인력 보험료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강우사상별 모니터링과 계절·강우량·강우강도·선행무강우일수·농축산 활동시기를 고려한 유출 특성 분석이 포함된다.

- 계절, 강우량, 강우강도, 선행무강우일수 및 농·축산 활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주요 유출시기와 특성 분석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연구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재료·실험연료비·소모성 물품, 외부 의뢰 분석료, 여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업비 비목으로 계상한다.

- 연구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가 아니고, 연구용역 수행 중 발생 폐기물 처리 규정이 없다. 안전서약서의 작업 후 폐기물 적법 처리 문구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과업 완료 후 성과품 미비사항 보완 제출 의무만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 구조는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소요예산 : 500,000천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500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하고 1차년도 250, 2차년도 250으로 나눠 계상한다. 정산은 연구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을 반납하는 실적·실비 정산 구조다.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은 없다.

사업규모 : 500백만원(부가세포함)
용역완료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26.2.20., 제91호)에 따라 과제의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기간·예산은 정해져 있으나 핵심발생지역, 시범 적용 대상지, 세부 저감방안 등은 계약 후 현장 조사·거버넌스 협의로 정해진다.

거버넌스 역할, 의사결정 절차, 저감방안 후보(안) 마련 및 시범 적용 대상지 선정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내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비목별 계상기준(별표2)에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 이내, 이윤은 영리기관에 한해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경비)*50% 이내, 부가가치세 10% 등 기준이 적혀 있다.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에 따라 계상
◦ (인건비+경비)의 6% 이내
◦ 영리기관에 한하여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이 기관이다.

공고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수요기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 설명회도 생략이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 통보)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1차년도·2차년도로 나눠 계상하고, 선금 또는 개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금은 성과물 제출 후 신청한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과 제 관 리 부서는 연구기관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국 고 금 관 리 법 」에 따 라 계 약 금 액 의 100분 의 70을 초 과 하 지 않 는 범 위 에 서 계 약 담당부서를 통해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성과물 제출 :연구기관은 계약서에 따른 성과물을 수계위 사무국에 제출하고 잔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 현장조사 참여인력 보험료 계상 기준이 있을 뿐이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소요예산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비목별 계상기준에 부가가치세 10%가 있다.

사업규모 : 500백만원(부가세포함)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위탁연구개발비+이윤의 1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제안요청서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연구관리지침 별표1 과제선정평가에 「우대배점 및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다.우대배점 및 가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12조뿐이고, 평가표에도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 항목이 없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참여 전문인력은 이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의 전문성·경력 평가이고,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전담·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참여 전문인력 30점(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점,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점,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점), 사업수행계획 30점(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상 요구사항 만족도 10점,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10점,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5점,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 5점), 사업수행실적 20점(과제 관련분야 10점, 유사·분야 10점).

기술평가 총 80점, 가격평가 20점.

1. 참여 전문인력 | 30
2. 사업수행계획 | 30
3. 사업수행실적 | 20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발표자료는 제출할 수 있으나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한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 항목이 없고,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도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제출메뉴에 발표자료 항목이 있으나 평가 방식(발표·서면)을 명시하지 않았다.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 평가항목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 동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6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지자체·관계기관 의견 수렴,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조사, 강우사상 모니터링, 지역 거버넌스 운영(회의·교육·현장워크숍·리빙랩) 등이 과업에 포함됨.

수질자료, 토지이용, 가축사육두수, 경작면적, 시비량, 퇴·액비 발생·처리량, 강우 및 환경시설 분포 등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현장 조사 및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과 검증
핵심발생지역별 조사지점‧시기‧빈도, 강우사상, 수질항목 등을 포함,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회의, 교육, 현장워크숍 및 리빙랩 등 운영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과 수질개선을 다루는 연구로, 원문 분야는 수질·유역환경관리(환경기상)에 해당.

농축산계 오염원(분뇨, 퇴비, 화학비료, 농약)의 하천 유입이 지속적으로 지목됨
농‧축산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와의 비점오염원 저감 협력 모델의 시범‧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수질개선 기반 마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별로 구성하며,위원은 수계위 사무국 부서장,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저작재산권 특수조건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소유로 정함(일반조건·공고문의 공동소유와 다름).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소유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연구 윤리 승인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니며, 입찰 전 윤리·규제 승인 요건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라. 사업규모 : 500백만원(부가세포함)

계1차년도(2026)2차년도(2027)
500250250
계1차년도(2026)2차년도(2027)
500250250

○ 계약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과업내용 참조 3. 과업 내용 □ 유역 기초진단 및 협력모델 기반 구축(1차년도) ○ 낙동강유역 농·축산계 비점오염원 기초자료 구축 및 특성 분석 - 수질자료, 토지이용, 가축사육두수, 경작면적, 시비량, 퇴·액비 발생·처리량, 강우 및 환경시설 분포 등 유역 현황자료 수집·DB 구축 - 현황자료 연계를 통해 농·축산계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오염발생부하 및 공공수역 오염 취약성 분석 ○ 핵심발생지역 도출 및 관리 우선순위 설정 - 오염원 발생량, 강우 시 유출 가능성, 수계 연결성, 수질 영향 및 현장관리 가능성을 검토, 핵심발생지역 도출 - 핵심발생지역 선정 결과 검증*, 지역별 주요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유입경로 등 우선관리 대상 제시 * 현장 조사 및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과 검증 ○ 현장 모니터링 및 우선관리 평가체계 마련 - 핵심발생지역별 조사지점‧시기‧빈도, 강우사상, 수질항목 등을 포함,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오염원 발생 규모, 공공수역 유입 가능성, 오염 기여도, 관리 시급성 및 저감 가능성을 고려한 우선관리 평가체계 마련 - 2차년도 저감효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 전 수질 및 오염부하량 등 기준자료 확보 ○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협력모델 기본설계 - 농·축산업 종사자, 지역 주민, 전문가,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거버넌스 구성 - 거버넌스 역할, 의사결정 절차, 저감방안 후보(안) 마련 및 시범 적용 대상지 선정 - 문제진단, 저감목표의 설정, 대안 마련 및 현장 실행 등 운영체계 설계 □ 오염원 조사 및 협력모델 운영(1~2차년도) ○ 영양염류 및 유기오염물질 기반 비점오염원 조사 - 주요 하천, 배수로 및 오염원 유입지점을 대상으로 총질소, 총인, 인산염인 등 영양염류의 발생과 거동 분석 - 농·축산계 기원 유기오염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 등) 조사 및 오염원 특성 규명 ○ 강우 사상 모니터링 및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 강우사상별 오염물질 농도, 오염부하량 산정 - 계절, 강우량, 강우강도, 선행무강우일수 및 농·축산 활동시기 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주요 유출시기와 특성 분석 ○ 오염원과 공공수역간 수질영향 관계 분석 - 시비량, 퇴·액비 발생-처리-살포량, 영농시기 및 강우자료와 수질·유량 자료 연계를 통해 오염물질 유입·전달 경로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축산계 오염원의 오염물질 기여율 산정 ○ 지역 거버넌스 및 협력모델 운영 및 협력모델 고도화 - 지역 거버넌스 및 협력모델 운영을 통해 저감목표 및 실행 가능한 저감방안 도출 : 회의, 교육, 현장워크숍 및 리빙랩 등 운영

□ 저감방안 시범 적용 및 성과평가(2차년도) ○ 핵심발생지역별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조사 결과(1차년도), 오염원별 기여도 및 전달경로 분석 결과를 통해 핵심발생 지역 별 저감목표와 우선관리대상 도출‧마련 : 완충식생대, 저류습지, 완효성비료 시비, 퇴·액비 적정관리 및 분뇨자원화 등 구조적·비구조적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저감방안 마련 - 저감효과, 현장 적용성, 비용, 유지관리성 및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방안 도출 ○ 저감효과 및 협력모델 운영성과 평가 - 현장 시범적용 전·후 수질농도와 오염부하량을 비교, 영양염류 및 주요 오염물질의 저감효과 분석 - 참여도, 역할 이행, 주민 수용성, 유지관리 가능성 및 비용 분석 및 협력모델의 성과․지속가능성 평가 ○ 지역 맞춤형 관리 가이드라인 및 확산방안 마련 - 핵심발생지역 선정, 오염원 진단, 저감방안 선정·적용, 유지관리 및 성과평가 절차를 포함한 관리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농․축산 밀집지역의 유형별 적용 가능한 저감방안과 협력모델 제시 및 지자체 관련 사업 또는 유관 정책과의 연계·확산방안 제안 4. 행정사항 ○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연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분야별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제수행 범위내의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하자책임관계)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연구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각종 공식자료 및 통계, 참고자료 등은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쌍방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연구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소유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 (저작인격권 유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저작권법 제24조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 (용역비의 집행·정산) - 용역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완료후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26.2.20., 제91호)에 따라 과제의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현지출장을 수행한 경우, 숙박 및 교통비 영수증, 출장목적 및 조사내용 등 출장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예산항목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함(단, 20% 범위 내에서 세목 간 조정은 자체조정 가능) ○ (성과품) - 요약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25부 및 원본파일 USB 1개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다.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배 점
소 계80
1. 참여 전문인력3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10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2. 사업수행계획30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상 요구사항 만족도10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5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 참여 인력투입 계획
- 추진 일정의 합리성
10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5)5
3. 사업수행실적20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10
○ 유사․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 동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2)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 산출 나)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참고]

제안서 평가표
평 가 항 목평가등급(◯표시)
아주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1.참여 전문인력
(30점)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108642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 책임연구자 및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2.사업수행계획
(30점)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상 요구 사항 만족도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54321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 참여 인력투입 계획
- 추진 일정의 합리성
108642
○ 과업수행시 안전보건관리계획54321
3. 실적
(20점)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108642
○ 유사․분야에 관한 사업 수행실적
평가점수(80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득점
I. 안전보건관리체계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2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10
-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50
- 자원배정(시설·장비)-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0
- 자원배정(인력)-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30
- 비상조치계획-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10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30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구분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환산점수(기술평가)
점수100점~81점5점
80점~61점4점
60점~41점3점
40점~21점2점
20점~0점1점

나. 가격평가(총 20점)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2026. 10. 06.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농‧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장 기반의 협력모델 구축 및 수질개선방안 마련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0. 02.(금) 14: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0. 19.(월)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서 제출일시와 같음 나. 제출장소: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26.2.20.)」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