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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사업 관급(해조생육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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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항만·어항·해안

낙찰업체
동성해양개발주식회사
낙찰금액
87,210,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043810/06(화)87,210,000원계약일~2027. 01. 03.동성해양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666810/06(화)87,210,000원계약일~2027. 01. 03.동성해양개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갯녹음 및 해조류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천연 해조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해조류 영양 공급 및 저서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강릉시 사천 연안 해역에 해조생육블록 263개를 설치하고 해조류를 208m 이식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조생육블록 제작·설치 및 해조류 이식

공사 › 토목 › 항만·어항·해안

갯녹음 어장 복원을 위해 해조생육블록 263EA를 제작·수중 투하하고 해조류를 이식하는 항만·어항·해안 토목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2(금)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5:00지남
개찰10/02(금)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854,545원

투찰 계산

부가세
9,085,455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배정예산
99,940,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501-000
참조번호
회계과-17530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0,854,545원
배정예산
99,94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설계설명서(2026년 강릉시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hwpx ===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 목적 ○ 본 공사는 갯녹음 및 해조류 밀집해역을 중심으로 천연 해조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해조류 영양 공급 및 저서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여 해양생태 기초자원 보전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1.2 공사명 ○ 2026년 강릉시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 1.3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 연안 해역 1.4 공사 개요 ○ 해조생육블록 설치 : 263EA ○ 해조류 이식 : 208m 1.5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제정 고시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5)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6) 기타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1.6 공사 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90일」로 한다. 1.7 시행 방법 ○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일괄도급공사」로 시행한다. === 일반시방서(2026년 강릉시 해조류 생육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hwpx ===

3.6.6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 이전이나 부재가 설계 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6.7 겹동바리 작업은 새로운 시공구역에서 그 자중을 지지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겹동바리는 동바리가 제거되기 전에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겹동바리는 부재에 과도한 응력을 주거나 철근이 없는 곳에 인장응력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위치에 세워서는 안 된다. 3.6.8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데 사용하는 볼트 또는 강봉은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 된다. 3.7 거푸집의 재사용 3.7.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6.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과 타설 도중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3.8.3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8.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8.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3.8.6 이동의 검사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추천,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3-6. 바다영양염 해조생육블록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갯녹음 어장 복원을 위한 바다영양염 용출 해조 생육장치(특허 제10-2428747호)의 제작 및 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훈령 제388호]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준하도록 한다. 1.2 갯녹음 어장 복원을 위한 바다영양염 용출 해조 생육장치 설명 1.2.1 갯녹음 어장 복원을 위한 바다영양염 용출 해조 생육장치(특허 제10-2428747호) - 블록내에 바다영양염을 채워서 살포, 투하함으로 영양염 용출 완료시 까지 마대 유실, 이동 및 훼손이 없음 - 블록내 용출구를 최소화하여, 기존 용출기간보다 길어짐으로써 영양염의 안정적 공급 - 집단,응집,밀집 시설로 강한 파랑, 조류에도 견딜 수 있음 - 살포지역 다양화(암반 및 사질대) 및 추가 시설로 기존 시설지와 연계성이 높음 - 용출 완료된 블록은 해조류의 부착기질 및 소형 저서생물의 서식처로 제공됨 - 다양한 해조류 및 생물 부착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 1.3 일반사항 1.3.1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와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그 이상유무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초속경시멘트, 일반시멘트)는 구매 및 공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사급으로 한다. 1.3.3 자재의 운반 및 보관상 부주의로 인해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판정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4 재료의 선정 1.4.1 초속경 시멘트 및 일반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F)4009에 따른다. 1.5 거푸집의 사용 1.5.1 거푸집은 강재거푸집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재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바닥면에 대한 요철부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거푸집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품질관리 1.6.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7 제작관리 1.7.1 해조생육블록은 거푸집 제작조립, 초속경시멘트, 일반시멘트, 골재를 혼합하여 타설하고 거푸집 해체 및 양생의 과정 등을 거쳐 제작 하여야 한다.

1) 거푸집 제작조립 - 거푸집은 조립 전 외형변경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이음구간을 정밀 시공하는 등 철저히 정비 및 조립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 거푸집 해체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수양생(증기양생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타설 및 양생 - 콘크리트를 치밀하게 타설하기 위하여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벽을 나무나 고무망치로 두드려서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생은 충분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양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8 시설 관리 1.8.1 투하시 부표에 황색천(1.0×1.0m)을 매달아 투하 전경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1.8.2 도급자는 해조생육블록을 시설하기 10일전까지 시설위치,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등이 포함된 해조생육블록 투하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조생육블록 수중시설 시는 반드시 감독관 및 입회공무원의 확인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3 해조생육블록의 시설위치는 시설전에 설치위치를 표시하는 부자를 띄워 운반선이 그 위치에서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중에서는 잠수부가 블록을 해저 지형에 맞추어 밀집, 집단, 응집 시설을 하여야 한다. 1.8.4 해조생육블록 시설이 완료되면 시설지의 좌표(GPS에 의한 좌표값)를 작성하고 시설상태등을 정밀 조사하여 해조생육블록시설의 배치형태 및 시설 상태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진촬영한 후(수중촬영실시/10분 분량)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 검사 1.9.1 자재검사 - 사용재료는 KS에 일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 자재 외관 검사는 재료 표면에서 실시하며, 홈이나 균열 등의 자재 결함은 관련 사양서의 규격치 이내이어야 한다. - 입고 자재가 적용 규격 및 기준의 요구사항과 불일치하면 품질관리부는 불일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적용 규격 및 기준에 맞는 자재를 입고 시켜야 한다. - 제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1.9.2 제작검사 - 해조생육블록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의 절차 및 그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작 검사는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도급자는 검사에 필요한 측정, 자료제출, 기타 처리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한 것에 대하여 따라야 한다. 1.9.2 외관 및 치수 검사 - 모든 부위에 대한 육안 검사가 실시되어져야 한다. - 최종 검사전 표면에 있는 모든 다른 이물질등은 제거되어져야 한다. - 해당 도면에 따라 치수 검사를 한다. 1.10 수중공 1.10.1 시설계획보고 - 도급자는 해조생육블록시설계획을 일자별로 작성 시설일정일 10일전까지 발주청에 감독관 경유 보고하여야 한다.

1.10.2 해조생육블록 시설 1) 도급자는 해조생육블록을 투하하기 전에 투하위치에 견고한 표지시설을 하고 감독관과 검사공무원 및 입회공무원의 시설 위치 확인을 받은 후 투하하여야 하며, 해조생육블록을 투하함에 있어서는 지선 어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시설입회인과 협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블록 시설 위치는 단단한 사질대로 시설위치를 정하며, 시설시 블록이 주변 암반에 부딪쳐 파손,훼손 등이 되는 일이 없도 록 하며, 조류 및 파랑 등에 의해 견고하도록 블록간 맞물려 시설이 되어야 한다. 1.11 기타 1.11.1 주요 제작과정은 동일위치에서 전/중/후로 사진촬영하고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사진첩을 제출 할 시는 원판필름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11.1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공사감독관 및 입회원이 해조생육블록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선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