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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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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43억원
참가
4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아스콘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개축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폐아스콘을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해 허가 처리장에서 중간처리하는 것이 이 용역의 몸통이다.

딸린 일 · 공동수급 분담(중간처리 85.87% / 수집·운반 14.13%)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중간처리업체(대표사)와 수집·운반업체로 나눠 각각의 면허로 맡기므로, 같은 폐기물처리 안에서도 역할이 갈린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2,976,000원
배정예산
142,976,000원
기초금액
142,97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245-000
참조번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7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2,976,000원
배정예산
142,97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7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01. 폐기물처리 시방서

1.용역명 :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용역개요

철거부분건설계재류
(TON)
혼합건설폐기물
(TON)
폐아스콘
(TON)
운반비
(TON)
비고
건축공사1432.98161.621,594.6
토목공사11.0711.07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설천중고 연립관사 개축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무주군 설천중고 다. 용역개요: 건설폐재류 1,432.98톤, 혼합건설폐기물 161.62톤, 폐아스콘 11.07톤 라. 용역기간: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과 동일(공휴일 포함 210일)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기초금액
(D=B+C)
142,976,000142,976,0000142,976,000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관련 관사개축(국민주택규모 이하)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재료비 제외)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6. 10. 8.(목) 16:00, 개찰은 2026. 10. 8.(목)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관련 [별표2] 1.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5. 과업설명 과업지시서(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중간처리업 85.87%, 폐기물수집․운반업 14.13%이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부가가치세 제외)

대상 업종추정가격평가비율
폐기물중간처리업금122,770,600원85.87%
폐기물수집·운반업금20,205,400원14.13%
합계금142,976,000원100%

▷ 실적증명서는 폐기물중간처리실적, 폐기물수집ㆍ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2)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7.6톤을 적용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신용평가 또는 기업어음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5)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