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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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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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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공고규격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공고규격서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공고규격서
-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PDF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 제2026-191-1호(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2.9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무슨 일
-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시공·품질·안전·환경·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 착수단계 업무: 조직구성·착수신고,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현지조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일반행정,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성과 검토, 시공계획서 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예산검증 및 지원
- 공통업무: 회의 운영(일일·주간·월간·특별·수시), 보고서 작성(일일·주간·월간·수시·최종), 문서 및 자료 관리, 비치서류 관리, 보안관리(도면관리·보호구역 출입통제·보안대책)
- 시공이후단계: 시설물 인수인계서(사용 메뉴얼, 하자보수 지침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검토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확인
- 준공 전 시운전 계획 검토·입회 및 시운전 성과품(운전지침, 시험성적서, 시운전결과 보고서 등) 검토·인계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70점 이상)이다.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 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인력 자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승강설비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해야 하고, 배치기준(기계(승강기) 고급 상주 1인 책임, 안전관리 중급 상주 1인, 기계(승강기) 고급 비상주 1인)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6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자로서 설계, 제작설치,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제출마감 : 2026/10/19 18:00
* 제출서류(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실적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및 용역 수행성과(2점)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 설치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승강기 보수·개선 등)의 건설공사 용역 실적 인정.
- 크기 · 4.8~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8점(최저 4.8점). 용역 수행성과는 별도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설계 및 시공단계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공동이행방식은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
- 산정방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ㆍ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승강기 설치공사) 유사한 공종(승강기 보수, 개선 등 승강기라는 것을 명시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한다.
문서 분석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기계(승강기) 상주(주,야간) 고급 1명 · 안전관리(건설안전) 상주(주,야간) 중급 1명 · 기계(승강기) 비상주 고급 1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기계(승강기) | 상주(주,야간) | 고 급 | 1 | 책 임 |
| 안전관리(건설안전) | 상주(주,야간) | 중 급 | 1 | 분야별 |
| 기계(승강기) | 비상주 | 고 급 | 1 | 기술지원 |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 통과선 · 90점 이상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90점 이상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가격
- 추정가격
- 293,004,000원
- 배정예산
- 322,304,400원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2(월) 10:00 | D-2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3(화) 18:00 | D-2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4(수) 10:00 | D-22 |
| 개찰 | 11/04(수) 11:00 | D-2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5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직무 등급 | 3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점 |
| 용역 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최근1년간 교체빈도)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최근1년간 교체빈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리·CM)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착수단계 설계도서 검토
-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 관리
- 기성·준공검사 지원
- 시운전 입회 및 인수인계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
- 보안관리(도면·출입통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70점 이상)이다.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 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인력 자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승강설비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해야 하고, 배치기준(기계(승강기) 고급 상주 1인 책임, 안전관리 중급 상주 1인, 기계(승강기) 고급 비상주 1인)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6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자로서 설계, 제작설치,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제출마감 : 2026/10/19 18:00
* 제출서류(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 시공단계 전반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이며, 하도급은 불허, 공동계약도 허용하지 않음.
나. 시공단계 전반(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불허
하는 일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공사 및 부대시설 교체 1식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시공·품질·안전·환경·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일의 분량
에스컬레이터 13대 · 엘리베이터 3대 · 부대시설 교체 1식
총공사비 2,779,545,54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라.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350일
착수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이며 기초금액 322,304,4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는 79,932,600원 범위 내에서 계약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감액 정산하고,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노임·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합계액이 3/100 이상 증감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등에 대가를 조정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기초금액: 322,3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는 79,932,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❸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회사채 BBB- 이상 3점, BBB- 미만 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점 | 2.8점 | 2.1점 | 0점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❸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대상 공사 규모
2,779,545,540원
총공사비 2,779,545,540원(VAT포함).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총공사비로 표기됨.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057-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1-1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3,004,000원
- 배정예산
- 322,304,4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861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중 하나를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8점) 및 용역 수행성과(2점)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 설치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승강기 보수·개선 등)의 건설공사 용역 실적 인정.
- 크기 · 4.8~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8점(최저 4.8점). 용역 수행성과는 별도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설계 및 시공단계 포함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공동이행방식은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
- 산정방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ㆍ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승강기 설치공사) 유사한 공종(승강기 보수, 개선 등 승강기라는 것을 명시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이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평가에서 영업정지(업무정지) 7점, 벌점 5점, 부패행위 감점 -5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업무정지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 내.
- 크기 · 0~7점 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부패행위 -5점.
❶ 영업정지(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70점 이상)이다.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 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 인증서로 갈음하며,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승강기 안전인증서 · 시험성적서 · KS 마크 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 인증서로 갈음하며,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요자재(구동부, 인버터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인증서로 갈음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 인증서로 갈음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요자재(구동부, 인버터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인증서로 갈음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요자재(구동부, 인버터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인증서로 갈음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 해당 없음
-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승강기 구동부·제어반·인버터 등은 교체 대상 설비이거나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자재 표기이며, KS 마크 제품·승강기 안전인증 제품을 선정하라는 일반적 관리 지침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검받은 인증서(설치 검사증 등)로 시운전 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적어, 외부 기관 검사를 통과해야 준공이 끝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거나,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검받은 인증서(설치 검사증 등)로 시운전 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라는 등 절차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KS), 한국공항공사 설계기준,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4)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9) 한국산업규격(KS), 한국공항공사 설계기준, 공항공사 보안업무 규정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 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품질시험계획서·품질시험계획 검토, 시험성적서 검토·확인,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의 공장시험·의뢰시험 확인 등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 업무로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해 관리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시공상세도·시운전 성과품 등은 시공자가 작성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
시공계획서는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한다. 착수신고서는 계약(통지)후 7일 이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계약(통지)후 14일 이내 제출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를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보호구역 출입은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원조사·보안성검토·보안측정에 협조해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서)는 매일 17:00, 주간보고(서)는 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서는 매 익월 7일 전 제출이다. 일일 업무회의·주간 정기회의·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수시회의를 운영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건설사업관리일지, 공사일지, 공정 사진(착공전·시공중·시공후),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표에 일일·주간·월간보고,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시설물 인수인계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USB포함) 등이 열거되어 있고, 시운전 완료 후 성과품(운전지침, 시험성적서, 시운전결과 보고서 등)을 발주청에 인계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넘길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승강설비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해야 하고, 배치기준(기계(승강기) 고급 상주 1인 책임, 안전관리 중급 상주 1인, 기계(승강기) 고급 비상주 1인)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60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소계 60점(책임 25, 분야별 25, 기술지원 10)
[가] 참여기술인 【소계】 【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관리), 기술지원기술인
| 기계(승강기) | 상주(주,야간) | 고 급 | 1 | 책 임 |
| 안전관리(건설안전) | 상주(주,야간) | 중 급 | 1 | 분야별 |
| 기계(승강기) | 비상주 | 고 급 | 1 | 기술지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자로서 설계, 제작설치,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점수 차가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이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고용승계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자의 월 통산 근무일수(20.3일)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야간 공사가 지속 시행이 예상될 때에는 참여기술인 중 교번으로 야간 감독을 투입할 수 있다.
상주기술자의 월 통산 근무일수(20.3일)가 미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야간 공사가 지속 시행이 예상될 때에는 참여기술인 중 교번으로 야간 감독을 투입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호구역 출입 시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원조사, 보안교육, 보안각서 징구, 도면 대출·반납, 외부저장매체 사용 금지, PC 반출 시 하드디스크 포맷 후 승인 등의 보안 조치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허가, 신원조사, 보안교육, 보안각서, 도면관리, 외부저장매체 사용 금지, PC 반출 시 포맷, 자료 유출 금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보안각서 징구
현장 내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현장 내 PC를 외부에 반출 시는 하드디스크 포맷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보안교육 :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실시
보안각서 징구
현장 내 외부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 및 복사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현장 내 PC를 외부에 반출 시는 하드디스크 포맷 후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보호구역 출입 7일 전까지 임시출입허가 신청 시 신원조사 서류 제출
보호구역을 임시출입 하고자 할 때는 발주청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출입 7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公社 보안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이상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 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범위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 시공단계 전반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이며, 하도급은 불허, 공동계약도 허용하지 않음.
나. 시공단계 전반(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불허
하는 일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공사 및 부대시설 교체 1식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시공·품질·안전·환경·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에스컬레이터 13대 · 엘리베이터 3대 · 부대시설 교체 1식
총공사비 2,779,545,540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라.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350일
착수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는 79,932,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는 79,932,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기계(승강기) 상주(주,야간) 고급 1명 · 안전관리(건설안전) 상주(주,야간) 중급 1명 · 기계(승강기) 비상주 고급 1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기계(승강기) | 상주(주,야간) | 고 급 | 1 | 책 임 |
| 안전관리(건설안전) | 상주(주,야간) | 중 급 | 1 | 분야별 |
| 기계(승강기) | 비상주 | 고 급 | 1 | 기술지원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문서·자료 관리,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나. 시공단계 업무(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란 감독 권한대행을 포함하지 않는 시공단계 관리를 뜻하며, 시공계획, 공정표 검토, 설계도면 적합성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면 참가 가능한 일반경쟁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90점 이상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한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 제출마감 : 2026/10/19 18:00
* 제출서류(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만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주(주,야간) 배치가 요구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김해공항(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이며, 에스컬레이터 13대·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김해공항으로 정해져 있다.
나. 사업위치 : 김해공항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김해공항 현장이다.
나. 사업위치 : 김해공항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나. 사업위치 : 김해공항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현장 여건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공사로, 공항 운영 중 시설에서 이뤄지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 시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는 업무만 있고,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안전관리담당자가 수시 입회해야 하는 작업으로 추락·낙하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화재·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 활용 위험작업이 열거되어 있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용역시행에 필요한 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을 교체하는 공사로, 공항 운영 중 시설에서 이뤄진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주(주,야간) 배치가 요구된다.
기계(승강기) | 상주(주,야간) | 고 급 | 1 | 책 임
안전관리(건설안전) | 상주(주,야간) | 중 급 | 1 | 분야별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직접경비(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차량비, 도서인쇄비 등)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고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주체가 문서에 없다.
마.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 및 추가업무는 현장 감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차량비’, ‘도서인쇄비’ 등 원가계산서에 반영된 내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반출시 24시간 이내에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며 폐기물처리현황을 매월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3.9.3 본 사업 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관련법(건설폐기물재활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부지 내 임시 보관시에도 폐기물 성상별로 완전히 구분하여 보관하여 배출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반출시 24시간 이내에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즉시 입력하여 배출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발주청”이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말한다.
기초금액: 322,3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이며 기초금액 322,304,400원(부가세 포함),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는 79,932,600원 범위 내에서 계약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일수로 감액 정산하고,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실비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다. (준공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노임·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합계액이 3/100 이상 증감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등에 대가를 조정한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기초금액: 322,3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는 79,932,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는 에스컬레이터 13대·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으로 제시되나, 사업규모·총공사비·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라.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용역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다고 적었을 뿐 구체적 단가·금액은 제시하지 않았다.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기술용역 대가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이며, 발주청이 계약·대금 상대다.
“발주청”이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내용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은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공고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금 지급을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성·준공검사 절차에 따라 기성부분·준공 대금을 지급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은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고만 적었고 비율은 없다.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 한도 내에서 지급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라. (기성금 지급)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보험(공제)이 해당한다고 적었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공제)이 해당한다고만 적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 : 해당
- 손해배상보험(공제) : 해당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규모·총공사비·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고, 정부·공항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공사가 취소될 경우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산 처리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 취소 시 정산 처리하고, 사업규모·총공사비·공사기간 등이 변경(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바. 본 공사가 정부ㆍ공항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바. 본 공사가 정부ㆍ공항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명시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만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장애인기업 0.2점, 가족친화인증·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각 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각 0.2점. 최대가점 1.0점. 창업기업·여성기업·소기업·고용실적·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창업기업·여성기업·소기업·고용실적·산업재해율은 없음.
나. 약자기업 지원 | B. |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라. 저출생 대응 | A.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 0.4
마. 정책지원 | C.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 가점 크기 · 1점 이하 최대가점 1.0점. 세부: 장애인기업 0.2, 가족친화인증 0.4,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0.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4,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0.2, 사회적기업 0.2, 사회적협동조합 0.2, 자활기업 0.2, 마을기업 0.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0.2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약자기업 지원 | B. |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 0.2
라. 저출생 대응 | A.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 0.4
마. 정책지원 | C.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0.2
5.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❸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회사채 BBB- 이상 3점, BBB- 미만 B- 이상 2.8점, CCC+ 이하 2.1점, 미제출 0점)
|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점 | 2.8점 | 2.1점 | 0점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❸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항목에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60점).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는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기술지원기술인 1명(3인 이내 전원 평가)으로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점수 만점 기준 인원은 명시되지 않음.
| 참여기술자 | | 해당 및
직무분야 | 등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비고 || 참
여
기
술
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기계(승강, CM단장) | 고급 | 1 | 평가 | 시공단계
및
시공후단계 |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 [가]
참여
기술인 | 【소계】 | | | 【60점】 |
(가)
참여
기술인
[60점]
❶ 등급 [3점]
- 승강기분야의 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 기술지원기술인 10점),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용역 수행성과 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교체빈도 5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참여기술인 2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 [가]
참여
기술인 | 【소계】 | | | 【60점】 |
| [다]
신용도 | 【소계】 | | | 【15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소계】 | |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계】 | | | 【10점】 |
| [마]
교체빈도 | 【소계】 | | | 【5점】 |
가점
가점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항목에서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0.2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특허 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특허 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수상·우수업체 선정은 없음.
❶ 개발ㆍ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❷ 투자실적 [7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❷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0.2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0.2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가점이 아닌 평가항목(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
| [바]
가점 |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 | 0.2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
| [바]
가점 |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 | 0.2 | |
| [바]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0.3 | |
❶ 개발ㆍ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에 의거 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 합 평 점 이 95점 이 상 인 업 체 를 낙 찰 자 로 결 정 하 며
○ 예 정 가 격 (전 자 조 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기 초 금 액 의 ±2% 범 위 내 에 서 작 성 된 15개 의 예 비 가 격 중 선 택 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3.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 합 평 점 이 95점 이 상 인 업 체 를 낙 찰 자 로 결 정 하 며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과업수행범위에 착수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포함됨.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과업수행범위는 착수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감독 권한대행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됨.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란 감독 권한대행을 포함하지 않는 시공단계 관리를 뜻하며, 시공계획, 공정표 검토, 설계도면 적합성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대상은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로, 건축물이 아닌 승강설비임.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는 없음.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대상 공사 규모
2,779,545,540원
총공사비 2,779,545,540원(VAT포함).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총공사비로 표기됨.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신축·개보수
바꾸기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 통과선 · 90점 이상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과 업 내 용 서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목 차
1. 용 역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12 4. 시공 단계 업무 22 5. 감독자 배치기준 47
과 업 내 용 서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1.3 용역대상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나. 사업위치 : 김해공항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다. 사업규모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 1식 라. 총공사비 : 2,779,545,540원(VAT포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1.4 용역의 범위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단계 전반(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 처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서 정한 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약 12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2.1 목 적 당 현장과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적용 범위 가. 이 과업내용서는 우리공항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에서 발주청·시공사·설계자·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의 공사관계자는 이 과업내용서를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내용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및 공사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3 적용 방법
나. 시공단계 업무(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및 기타 부대공사와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측 업무 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필요시) 5) 시공계획서 검토 6) 기술검토 및 교육 7) 공정 / 안전 / 환경관리 8) 설계변경 관리 9) 기성검사 10) 준공검사 1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2)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3) 건설사업관리 업무 2.7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착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현장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구 분 | 형 태 | 등 급 | 인 원 | 비 고 |
|---|---|---|---|---|
| 기계(승강기) | 상주(주,야간) | 고 급 | 1 | 책 임 |
| 안전관리(건설안전) | 중 급 | 분야별 | ||
| 기계(승강기) | 비상주 | 고 급 | 기술지원 |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법적기준 배치계획 이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강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자로서 설계, 제작설치,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 고서에 기록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4.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요자재(구동부, 인버터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승강기 자재의 경우 시험성적서 및 승강기 안전인증서 등)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인증서로 갈음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승강기 안전 인증서를 받은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단계 | 세부사항 | 업무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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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PQ)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초금액: 322,30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년도는 79,932,600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계약합니다.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350일 까지(장기계속계약) ○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불허 - 손해배상보험(공제) : 해당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①사업수행능력평가 ⇒ ②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③가격 제출 ⇒ ④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입찰참가 적격자(가격입찰서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 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 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PQ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기계시설부 김현수, 051-974-337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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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 4969)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자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관련 안내 - 제출마감 : 2026/10/19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제출서류(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상세: 나라장터>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pdf) 형식으로 등록 -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문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하여 작성 ③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④ 자격요건 업종(면허) 등록증 1부(3-1 참고)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과업·요구
<목 차>
제1장 용역 과업 개요 1
제2장 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2
(별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7
(별지) 수행실적평가 세부평가 기준 8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7
제1장 용역 과업 개요
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공ㆍ품질ㆍ안전ㆍ환경ㆍ공정관리 등 사업 전반의 성공적인 수행은 물론 재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범위 : 에스컬레이터 13대, 엘리베이터 3대 교체 및 부대시설 교체에 따른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50일까지 ※ 사업규모, 총공사비, 공사기간 등은 예정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조정)될 수 있음. 3. 입찰의 단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따라 가격개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행) 용역과업 및 세부평가기준(안) 사전공개 ⇒ 사업 입찰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PQ심사 ⇒ 입찰참가 적격(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가격경쟁입찰 ⇒ 적격심사 ⇒ 낙찰자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배점·평가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우리 공사는 부표에 따라 업무중복도를 재평가 한다. ⑥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세부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 표)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5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5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 직무 등급 | 3 | ||
| 해당분야경력 | 6 | |||
|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 1 | |||
| 【소계】 | 【60점】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8 | |
| 용역 수행성과 | 2 | |||
| 【소계】 | 【10점】 | |||
| [다]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용역업자/참여기술인 | 7 | |
| 벌점 | 5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5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 3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7 | ||
| 【소계】 | 【10점】 |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3 | |
| 참여기술인 | 2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공사비절감기여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사]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별 지)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 (가) 참여 기술인 [60점] | (1)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점] (21~23점)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
| ❶ 해당분야 경력 [15점]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승강기 분야) | |||
| ❷ 직무분야 실적 [9점]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❸ 교육훈련 [1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승강기)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
|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점] (23~24점) | ❶ 해당분야 경력 [15점]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건설안전 분야) | ||
| ❷ 직무분야 실적 [9점]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❸ 교육훈련 [1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
| (3) 기술지원 기술인 [10점] | ❶ 등급 [3점] - 승강기분야의 기술인 등급에 따라 평가 | ||
| ❷ 경력 [6점] | |||
| ❸ 교육훈련 [1점]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승강기)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 |||
| ❹ 특정 경력 및 전문자격 (1점) - ‘[부표 2-1] Ⅱ. 3. 자’에 따른 ‘특정경력 및 전문자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 ❶ 유사용역 수행실적 [8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승강기 설치공사) 유사한 공종(승강기 보수, 개선 등 승강기라는 것을 명시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한다. - 산정방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ㆍ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ㆍ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인 경우 ※ 해당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 다만,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인 경우의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최상위점수(8점)를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이거나 차상위점수(7.2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가 3개사 미만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며, 위의 업체배분수 산정시에는 해당 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참여 업체 수가 7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실적 상위 30%까지는 최상위등급으로 평가하고, 차상위 이하 등급은 순차적으로 30%씩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배분된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의 업체수는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 수로 한다. ※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 |
| (2) 용역 수행성과 [2점] | ❷ 용역 수행성과 [2점] -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기준) 우리 공사, 3개(서울, 부산, 제주) 지방항공청, 5개(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 우리 공사, 3개 항공청, 5개 국토관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용역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을 부여 ** 용역 평가 받은 증빙자료를 첨부 | ||
| [다] 신용도 [15점] | (1) 영업정지 (업무정지) [7점] | ❶ 영업정지(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2) 벌점 [5점] | ❷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건실도 [3점] | ❸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발주부서는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 (1) 개발ㆍ 활용실적 [3점] | ❶ 개발ㆍ활용실적 [3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개발실적 ㆍ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2) 활용실적 ㆍ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기준점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 투자실적 [7점] | ❷ 투자실적 [7점]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ㆍ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체빈도 [5점] | (1) 건설 사업관리 용역사업자 [3점] | ❶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 [2점] | ❷ 참여기술인 [2점]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 총계 | 100점 | ||
| 가점 | (1)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점] | ❶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0.2점]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ㆍ허가기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상주기술인 : 0.1점 × 1건 × 가중치 ㆍ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1건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 (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❷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ㆍ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
| 해당공사 규모 | 경 력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 | ||||
|---|---|---|---|---|---|
| 300억원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점 수 | 15점 | 13.5점 | 12점 | 10.5점 | 9점 |
| 요구등급 | 경 력 (직무분야(기계) 전체경력) | ||||
|---|---|---|---|---|---|
| 특급 | 15년 이상 | 15년 미만 13년 이상 | 13년 미만 11년 이상 | 11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
| 고급 이하 |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
| 점수 | 9점 | 8.1점 | 7.2점 | 6.3점 | 5.4점 |
| 해당공사 규모 | 경 력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 | ||||
|---|---|---|---|---|---|
| 100억원미만 | 24월 이상 | 24월 미만 18월 이상 | 18월 미만 12월 이상 | 12월 미만 6월 이상 | 6월 미만 |
| 점 수 | 15점 | 13.5점 | 12점 | 10.5점 | 9점 |
| 해당공사규모 | 경 력 (직무분야(안전관리) 전체경력) | ||||
|---|---|---|---|---|---|
| 특급 | 10년 이상 | 10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 고급 | 8년 이상 | 8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중급 이하 | 6년 이상 | 6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 |
| 점수 | 9점 | 8.1점 | 7.2점 | 6.3점 | 5.4점 |
| 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
| 3점 | 2점 |
| 해당공사 규모 | 경 력 (승강기분야) (시공,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관리, 설계, 품질관리, 유지관리, 설계감리) | ||||
|---|---|---|---|---|---|
| 300억원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
| 점수 | 6점 | 5.4점 | 4.8점 | 4.2점 | 3.6점 |
| 해당공사 규모 | 건설기술용역 수행실적 | ||||
|---|---|---|---|---|---|
| 100억원 미만 |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
| 점수 | 8점 | 7.2점 | 6.4점 | 5.6점 | 4.8점 |
| 신청자수 | 점 수 | ||||
|---|---|---|---|---|---|
| 신청자수 | 8점 | 7.2점 | 6.4점 | 7.6점 | 4.8점 |
| 2 | 2 | ||||
| 3 | 1 | ||||
| 4 | 2 | ||||
| 5 | 1 | ||||
| 6 | 2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
| 점수 | 3점 | 2.8점 | 2.1점 | 0점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 활용실적 | 건당 0.5점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0.5점 |
| 실적건수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1건 이상 | 1건 미만 0.3건 이상 |
| 실적금액 | 2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8억원 이상 | 18억원 미만 16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 14억원 이상 | 14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 구 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 분 | 1.5% 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 이상 | 0.5% 미만 |
|---|---|---|---|---|---|---|
| 점 수 | 7점 | 6.8점 | 6.6점 | 6.4점 | 6.2점 | 6점 |
| 교체 빈도율 | 5% 미만 | 5% 이상 10% 미만 | 10% 이상 15% 미만 | 15%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
| 배 점 | 3점 | 2.5점 | 2점 | 1점 | 0점 |
| 가중치 | 1점 | 0.8점 | 0.5점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신규고용률 | 1% 이상 | 2% 이상 | 3% 이상 |
|---|---|---|---|
| 배 점 | 0.1점 | 0.2점 | 0.3점 |
과업·요구
| 참여기술자 | 해당 및 직무분야 | 등급 | 배치 인원 | 평가여부 | 비고 | |
|---|---|---|---|---|---|---|
| 참 여 기 술 인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기계(승강, CM단장) | 고급 | 1 | 평가 | 시공단계 및 시공후단계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안전관리(건설안전) | 중급 | ||||
| 기술지원 기술인 | 기계(승강) | 고급 |
배점·평가
| 심사항목 | 심사분야 | 배점항목 | 심 사 방 법 | 비 고 |
|---|---|---|---|---|
| ▷수행능력 | 사업 수행능력 | 30점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없음 (단, 필요시 요구가능) |
| 신인도 | +1.0∼ △4.0 | [별표1]에 따름 | ||
| 소계 | 30점 | |||
| ▷입찰가격 | 70점 |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 평점=70-4×|(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
| 합계 | 100점 |
과업·요구
※ 배점한도는 당해용역의 규모에 따라 [별표1] 1.~4. 중 선택하여 기재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_.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해공항 국제선 승강시설 교체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중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 02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나. 실행 계획 | |||
| 03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04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10 |
| 05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 06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07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8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 09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10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1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합 계 | 100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1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