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6년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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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추정가격
1,455만원
개찰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9 : 가격 1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상주관세사 FTA 컨설팅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 1명을 상주시켜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용역이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계약체결 전까지 완료해야 함(미등록 개인 낙찰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내).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실적 필요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행정처분 이력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면제 확정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해당.

5)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이 지원자격(참가 조건)이다.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은 계약 후 지급 기준이다.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은 이메일 접수(ojy@cwcci.or.kr)이며, 마감일시 2026. 10. 15(목) 17시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음.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ojy@cwcci.or.kr)
- 상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문서 분석

컨설팅 대상
지원 대상 외부 기업·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상담·컨설팅이 대상이다.

(전문상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되, 요청업체 외에도 FTA활용 수요기업 기업을 적극 발굴
(방문컨설팅) 전문상담만으로 애로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545,457원
배정예산
16,000,003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직찰/우편/상시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개찰10/15(목) 18:00D-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9점 · 가격 1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주관세사 FTA 컨설팅 용역

용역 › 경영·전문 컨설팅 › 기술사업화·기술이전

관세사가 센터에 상주·순환 근무하며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상담·방문컨설팅·세미나 강연·자료 원고 작성·제도개선 건의를 수행하는 인적 용역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계약체결 전까지 완료해야 함(미등록 개인 낙찰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내).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실적 필요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행정처분 이력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면제 확정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해당.

5)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력 자격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이 지원자격(참가 조건)이다.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은 계약 후 지급 기준이다.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관세사가 수행하는 FTA 상담·컨설팅·세미나·자료작성 등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용역인원 1명

용역금액은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으로 만 1년 이상~2년 미만 5,300만원, 만 2년 이상~4년 미만 5,600만원, 만 4년 이상~7년 미만 5,900만원, 만 7년 이상~9년 미만 6,100만원, 만 9년 이상 6,400만원이다.

o 용역인원 : 1명
o 용역금액 :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3개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이다.

o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원상공회의소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인적용역 계약.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음.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경력별 등급에 따른 연봉(12개월 기준, VAT 포함)을 3개월 용역기간에 맞춰 1개월 단위로 청구. 등급별 금액: 1~2년 미만 5,300만원, 2~4년 미만 5,600만원, 4~7년 미만 5,900만원, 7~9년 미만 6,100만원, 9년 이상 6,400만원.

용역금액 :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창원상공회의소가 공고·계약·대금 상대.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FTA 활용 지원, 통상 분야. 원문의 분야 이름은 FTA·통상.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
사업내용 :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3880-000
참조번호
2026-034
공고기관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수요기관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545,457원
배정예산
16,000,003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무역및국제통상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예산이 우리 몫 용역비인지, 지원기업에 넘길 돈이 대부분인지가 먼저다. 그다음 만족도 90점·결과 평가 85점이나 SMK 50건·수요기업 50건 같은 숫자 목표를 지는지, 발주기관 기술 분야(건설·의약품)를 다룰 전문인력·네트워크가 있는지를 본다.

질문 89개 · 꼭 4 · 좋음 13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으로는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계약체결 전까지(미등록 개인은 착수일로부터 15일 내) 완료해야 함.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주업무 수행지와 순환 근무지가 경남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 장소 지정이며, 지역 업체 제한·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없음.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만 지원 가능.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업력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자격이 없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면제 확정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도 해당.

5)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제출서류는 신청서·제안서·이력서·FTA 컨설팅 경력증명서·관세사 자격증 사본·주민등록등본·서약서·개인정보 동의서·관세사 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뿐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용역은 관세 상담·컨설팅)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업무수행지는 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FTA통상진흥센터(순환 근무지 양산·김해·함안·밀양·진주·사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인적 용역)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목차에 '컨설팅 방법론 제시'가 있으나 특정 방법론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낙찰·계약 절차는 서면평가·제안평가(제안PT·면접)로 발주처(창원상공회의소)가 하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없다.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한다고만 되어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요구가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상주 관세사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제안서(PPT) 제출과 제안평가(제안PT·면접)는 입찰 단계 절차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고(미등록 개인 낙찰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내 완료), 관세사 자격증·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는 제출자가 갖춘다.

용역수행자로 낙찰 받은 자는 계약체결 전 까지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단, 모집공고 최종 낙찰자가 자격증소지(미등록) 개인인 경우 용역착수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법에 따른 등록 및 개업신고, 관세사회 가입,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적으로 내는 진행·실적 보고 주기나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없다. 대금은 1개월 단위로 청구한다.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상주 관세사 용역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이 없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제안서(PPT)·이력서·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등 입찰 서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이 지원자격(참가 조건)이다.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은 계약 후 지급 기준이다.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주업무 수행지는 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FTA통상진흥센터이고, 순환 근무지로 양산·김해·함안·밀양·진주·사천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내에서 주 1~3회 순환 근무한다.

주업무 수행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內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순환 근무지 : 양산, 김해, 함안, 밀양, 진주, 사천상공회의소 內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內
※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주 1~3회 순환 근무)

소속 직원

없음

관세사 개인사업자의 인적용역 또는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가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는 용역 형태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용역형태 : ①,②항 모두 가능
① 관세사 독립적 인적용역
②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 파견용역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업무시간은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이다.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주 1~3회 순환 근무한다.

업무시간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주 1~3회 순환 근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수행자는 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계약에 의하여 제한하고, 근무 중 습득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이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구체적 조치는 없다.

용역수행자는 경남FTA통상진흥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이용한 영업을 계약에 의하여 제한함 (계약해지 사유)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보호 대상임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없다. 다만 지원자격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공민권 정지·박탈자, 관세사법 징계 처분 후 3년 미경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일하는 주기

상주

용역기간 3개월 동안 관세사 1명이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하며, 순환 근무지로 주 1~3회 순환 근무한다.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
용역인원 : 1명
주업무 수행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內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관세사가 수행하는 FTA 상담·컨설팅·세미나·자료작성 등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 상주할 관세사 1명을 선정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전문상담·방문컨설팅·세미나 및 설명회 강연·FTA 관련 자료 및 책자 원고 작성·제도개선 건의·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인적 용역이다.

사업내용 :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ㅇ (전문상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되, 요청업체 외에도 FTA활용 수요기업 기업을 적극 발굴
ㅇ (방문컨설팅) 전문상담만으로 애로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용역인원 1명

용역금액은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으로 만 1년 이상~2년 미만 5,300만원, 만 2년 이상~4년 미만 5,600만원, 만 4년 이상~7년 미만 5,900만원, 만 7년 이상~9년 미만 6,100만원, 만 9년 이상 6,400만원이다.

o 용역인원 : 1명
o 용역금액 :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3개월 (2026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이다.

o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3개월)로 한 번의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o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

최소 투입 인원

1명

용역인원 1명으로 정해져 있다.

o 용역인원 : 1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FTA센터가 주최·지원하는 세미나·설명회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FTA센터 사업·행사를 위한 출장 및 제반사항 이행, FTA 관련 자료·책자 원고 작성, 지역 기업의 FTA활용 애로·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정부 건의,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지원 관련 업무 수행, 기타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ㅇ (세미나 및 설명회) ①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②FTA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및 이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
ㅇ (자료 및 원고의 작성)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 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ㅇ (제도개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관세사(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이거나,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가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형태이다.

① 관세사 독립적 인적용역
- 관세사(개인사업자)가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②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 파견용역
- 관세법인 또는 (합동)관세사무소가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형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안자격(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 등)을 갖춘 자(법인/사무소)의 직접 응모.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 사업자 선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 사업자 선정(서류 및 면접 평가를 통한 배점의 고득점 순 선정)
라. 참가방법 : 상기 제안 자격 요건을 갖춘 자(법인/사무소)의 직접 응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모집인원 1명, 단일 과업으로 발주됨.

ㅇ 모집인원 : 1명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은 이메일 접수(ojy@cwcci.or.kr)이며, 마감일시 2026. 10. 15(목) 17시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음.

ㅇ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ojy@cwcci.or.kr)
- 상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유효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업무시간은 월~금 9시~18시로 정해져 있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관세사 인적 용역(상담·컨설팅)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7곳

주업무 수행지 1곳(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FTA통상진흥센터)과 순환 근무지 6곳(양산, 김해, 함안, 밀양, 진주, 사천상공회의소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내).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주 1~3회 순환 근무한다.

ㅇ 주업무 수행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內
경남FTA통상진흥센터
ㅇ 순환 근무지 : 양산, 김해, 함안, 밀양, 진주, 사천상공회의소 內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內
※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주 1~3회 순환 근무)

현장 여건

관세사가 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 상주 근무하며, 순환 근무지로 양산·김해·함안·밀양·진주·사천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를 주 1~3회 순환 근무한다.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ㅇ 주업무 수행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內
경남FTA통상진흥센터
ㅇ 순환 근무지 : 양산, 김해, 함안, 밀양, 진주, 사천상공회의소 內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內
ㅇ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업무시간은 월~금 9시~18시로 정해져 있으나,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정해진 기간·운영 중 시설·교통통제·계절·기상·정해진 시기 몰림 등의 제약은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나눠짐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따로 받음)되고,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ㅇ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관세사 인적 용역(상담·컨설팅)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관세사 인적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창원상공회의소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인적용역 계약.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음.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경력별 등급에 따른 연봉(12개월 기준, VAT 포함)을 3개월 용역기간에 맞춰 1개월 단위로 청구. 등급별 금액: 1~2년 미만 5,300만원, 2~4년 미만 5,600만원, 4~7년 미만 5,900만원, 7~9년 미만 6,100만원, 9년 이상 6,400만원.

용역금액 :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인원 1명, 기간 3개월은 확정이나 수행업무는 제안요청서 참조로 되어 있고,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수행업무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주 1~3회 순환 근무)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경력 등급별 용역비가 금액으로 적혀 있음(12개월 기준, VAT 포함).

용역금액 :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 5,300만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창원상공회의소가 공고·계약·대금 상대.

그대로 넘길 돈

넘길 돈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음. 제안요청서와 공고문만 첨부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용역금액이 VAT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음.

용역금액 :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과 배점은 FTA종합지원센터 통합 평가지표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제안자격은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FTA 컨설팅 경력 최소 만 1년 이상인 자이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을 전담시키거나 겸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업무시간 동안 영업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기준과 배점은 FTA종합지원센터 통합 평가지표 적용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평가기준과 배점은 FTA종합지원센터 통합 평가지표 적용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이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1차 서면평가(서류평가) 및 2차 제안평가(제안PT)로 진행하며, 제안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로 적혀 있다. 발표시간 15분, 평가위원회 일시는 10. 28.(수) 14:00 예정이다.

1차 서면평가(서류평가) 및 2차 제안평가(제안PT)로 진행
2차 : 제안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경영·전문 컨설팅 6개

컨설팅 영역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업무는 전문상담, 방문컨설팅, 세미나·설명회, 자료·원고 작성, 제도개선, 정책지원 등 FTA 활용 지원이며, 제시된 컨설팅 영역(경영전략·KPI, 조직 진단, 정원 산정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전문상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되, 요청업체 외에도 FTA활용 수요기업 기업을 적극 발굴
(방문컨설팅) 전문상담만으로 애로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컨설팅 대상

지원 대상 외부 기업·기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상담·컨설팅이 대상이다.

(전문상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되, 요청업체 외에도 FTA활용 수요기업 기업을 적극 발굴
(방문컨설팅) 전문상담만으로 애로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FTA 활용 지원, 통상 분야. 원문의 분야 이름은 FTA·통상.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
사업내용 :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없다. 세미나·설명회는 참석·강연이며, 방문컨설팅은 기업 방문 컨설팅이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연다는 내용이 없다.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교육·행사·조사에서 상대할 사람의 명단을 발주처가 정해 넘기거나 우리가 홍보·모집·선발한다는 내용이 없다. 세미나·설명회는 참석·강연이고, 상담·컨설팅 대상 기업은 요청업체 외에도 적극 발굴한다고만 적혀 있다.

문서 발췌

=== 상주관세사 용역 제안요청서.hwp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상주 관세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통상진흥센터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상주 용역 2.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지원 3. 사업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 4. 사업내용 :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5. 사업자 선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절차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우수 사업자 선정(서류 및 면접 평가를 통한 배점의 고득점 순 선정) ㅇ 모집인원 : 1명 ㅇ 계약방식 1) 관세사(개인사업자)가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 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2) 관세법인 또는 (합동)관세사무소가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계약 나. 제안자격 ㅇ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ㅇ 또는 위항의 제안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자를 파견 가능한 관세법인, (합동)관세사무소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는 군필자/면제자)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Ⅱ. 제안 요청내용

가. 용역내용 ㅇ (전문상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하되, 요청업체 외에도 FTA활용 수요기업 기업을 적극 발굴 ㅇ (방문컨설팅) 전문상담만으로 애로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 실시 ㅇ (세미나 및 설명회) ①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②FTA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및 이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 ㅇ (자료 및 원고의 작성)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 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 FTA센터는 필요한 경우 원고 작성 범위, 집필 방향, 등 제시 가능 ㅇ (제도개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정부에 개선 건의 ㅇ (정책지원) 필요시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지원사업 외 정부 정책에 따른 기업지원 관련 업무 수행 ㅇ 기타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나. 업무수행 ㅇ 주업무 수행지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창원상공회의소 內 경남FTA통상진흥센터 ㅇ 순환 근무지 : 양산, 김해, 함안, 밀양, 진주, 사천상공회의소 內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內 ※ 순환 근무지는 파견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주 1~3회 순환 근무) ㅇ 업무수행 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 ㅇ 업무시간 :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ㅇ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 상주관세사 용역 공고문.pdf === 창원상공회의소 공고 2026–034호

경남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 용역 공고

경남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 용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 용역내용 o 용역인원 : 1명 o 용역형태 : ①,②항 모두 가능 ① 관세사 독립적 인적용역 - 관세사(개인사업자)가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② 관세법인((합동)관세사무소) 파견용역 - 관세법인 또는 (합동)관세사무소가 경남FTA통상진흥센터와의 계약을 통해 소속 관세사를 파견하여 근무케 하는 용역 형태 o 용역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7년 1월 31일 까지(3개월) o 용역금액 : 경력별 등급에 따른 용역비 차등 지급(12개월기준, VAT포함) * 만 1년 이상 ~ 2년 미만 : 5,300만원 만 2년 이상 ~ 4년 미만 : 5,600만원 만 4년 이상 ~ 7년 미만 : 5,900만원 만 7년 이상 ~ 9년 미만 : 6,100만원 만 9년 이상 ~ : 6,400만원 o 수행업무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지원자격 o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서 FTA 컨설팅 경력이 최소 만 1년 이상인자 - FTA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만 인정되며 서류제출 시 경력증빙 필수 * FTA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유관기관·단체에서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함 o 또는 위항의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자를 파견 가능한 관세법인, (합동)관세사무소 □ 선정절차 및 조건 o 1차 : 서면 평가 o 2차 : 제안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