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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도로변 등 덩굴제거사업(2차)(소라,화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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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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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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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산림병해충 방제
- 계약업체
- (주)한국해오름
- 계약금액
- 64,165,7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158만원
- 참가
- 8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8081 | 10/13(화) | 64,165,7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해오름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0101 | - | 64,165,7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한국해오름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여수시 소라면·화양면 일대 주요 도로변 임지의 칡덩굴을 제거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 면적 50.85ha에 약제살포와 덩굴걷기를 시행한다.
- 약제살포(배부식 분무기로 칡덩굴 잎·줄기에 살포, 무릎 높이 이하, 하늘아래 미탁제 200배 희석) 48.75ha
- 덩굴걷기 2.1ha
- 조림목을 감고 있는 덩굴 제거 및 주변 덩굴 동시 제거
- 작업전·작업중·작업후 사진 및 공정사진·기록사진(사진첩) 제출
- 완료도서(위치도, GPS 실측구역도, 사진첩 등) 작성 제출
- 사용한 농약 빈병 밀봉 후 발주처 지정 장소 반납 및 반납대장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덩굴제거사업 시행(약제살포·덩굴걷기)
공사 › 산림 ›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내 칡덩굴을 약제살포·덩굴걷기로 제거하는 산림 병해충·덩굴 방제 사업으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작업 전 산주 통보 및 민원 예방(현수막·안내문 게시, 주민설명회)
- 배부식 분무기 약제 살포(하늘아래 미탁제 200배 희석)
- 덩굴걷기(2.1ha)
- 조림목 주변 풀베기 및 묘목찾기
- 작업전·중·후 사진 및 기록사진첩(3부) 제출
- 완료도서(위치도, GPS실측구역도, 사진첩) 작성 제출
- 사용 농약 빈병 반납 및 반납대장 관리
- 안전관리·안전교육·안전장비 착용
- 사업안내판·안전표식 입간판 설치
- 예비사업완료검사 대응 및 준공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5,07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1,57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311,57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674-000
- 참조번호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801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07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주요도로변 등 덩굴제거사업(2차)(소라, 화양지구) 나. 위 치 :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3-60번지 외 208필지 다. 사 업 량 : 50.85ha(약제살포 및 덩굴걷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마. 추정금액 : 71,579,000원(추정가격 65,071,818원+부가가치세 6,507,182원) ※ 기초금액 : 71,579,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참가자격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여야 합니다. 재직 중인 임, 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며, 나.「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과업·요구
| 1 | 1 | ||||||||||||||||||||||||||||||||||||||
|---|---|---|---|---|---|---|---|---|---|---|---|---|---|---|---|---|---|---|---|---|---|---|---|---|---|---|---|---|---|---|---|---|---|---|---|---|---|---|---|
| >0 | 1 | 설 계 설 명 서 | |||||||||||||||||||||||||||||||||||||
| 1. 사 업 명 : | 2026년 주요도로변 등 덩굴제거사업(2차) 소라화양지구 | ||||||||||||||||||||||||||||||||||||||
| 2. 소 재 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3-60지번 외 208필지 | ||||||||||||||||||||||||||||||||||||||
| 3. 덩굴제거 사업 면적 | |||||||||||||||||||||||||||||||||||||||
| 가. 덩굴제거 면적 : | 50.85 | ha | (약제살포 : 48.75ha. 덩굴걷기 : 2.1ha) | ||||||||||||||||||||||||||||||||||||
| 4. 현장설명 | |||||||||||||||||||||||||||||||||||||||
| 가. 입지여건 : | 사업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산3-60지번 외 208필지 에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임도주변엥 산재하여 접근성은 비교적 양호함. | ||||||||||||||||||||||||||||||||||||||
| 나. 지 황 : | 토성은 대부분 사양토이며, 중경사, 방위는 동, 서, 남, 북방향의 임지가 혼합되어 있음. | ||||||||||||||||||||||||||||||||||||||
| 다. 기 타 : | 사업장 내 분포되어 있는 죽림, 개간지, 묘지 등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획정시 제외 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넓은 면적의 개간 및 초지조성지 및 집단적인 대단위 묘지, 죽림, 석력지, 개벌지역, 급경사지 등은 대상지에서 제외하였음. | ||||||||||||||||||||||||||||||||||||||
| 5. 설 계 목 적 : |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므로서 지역민들에게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및 아름다운 경관 가치가치를 제공하므로서 경제성과 공익성이 공존 할수 있는 칡덩굴 제거 방법을 제시함에 있다. | ||||||||||||||||||||||||||||||||||||||
| 6. 임소반 구획 | |||||||||||||||||||||||||||||||||||||||
| 가. 사업장의 구획을 위하여 행정 리단위로 임반을 구획하였고 임반명은 행정 리명을 사용하였음. | |||||||||||||||||||||||||||||||||||||||
| 나. 임반을 임상별 또는 사업종별로 구분하여 소반을 구획하였다. 단, 사업종이 다르더라도 인접한 지번은 동일 소반에 포함시켰다. | |||||||||||||||||||||||||||||||||||||||
| 7. 설계 적용기준 | |||||||||||||||||||||||||||||||||||||||
| ○ | 작업 단계별 요령과 사업비산출기준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과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기준”을 적용하였음. | ||||||||||||||||||||||||||||||||||||||
| 가. 수량의 계산법 | |||||||||||||||||||||||||||||||||||||||
| - 품셈에 의한 재적 및 인원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로 표시 하였음. | |||||||||||||||||||||||||||||||||||||||
| - 면적의 계산은 전자면적계산(CAD)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 |||||||||||||||||||||||||||||||||||||||
| 나. 노임단가 | |||||||||||||||||||||||||||||||||||||||
|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2026년 상반기에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음. | |||||||||||||||||||||||||||||||||||||||
| 다. 재료 및 자재단가 | |||||||||||||||||||||||||||||||||||||||
| - |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 ||||||||||||||||||||||||||||||||||||||
| 라. 할인 및 할증의 적용 | |||||||||||||||||||||||||||||||||||||||
| - | 품의 할인 및 할증은 각 단위 작업종별로 표준품셈에서 정한 할증요소를 적용하였음. 단, 재료비의 경우는 할인 및 할증 요소를 적용하지 않았음. | ||||||||||||||||||||||||||||||||||||||
| 마. 금액의 단위 | |||||||||||||||||||||||||||||||||||||||
| - | 설계서의 총액은 1,000원단위 이며, “이하 버림”을, 설계서(단가산출서)의 소계와 금액란은 1원단위이며 미만 버림”을 적용하였음. | ||||||||||||||||||||||||||||||||||||||
| 바. 사업원가 작성기준 | |||||||||||||||||||||||||||||||||||||||
| - 사업시행에 대한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랐음. | |||||||||||||||||||||||||||||||||||||||
|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공사에 준하여 별도 계상하였음. | |||||||||||||||||||||||||||||||||||||||
| - 보험료의 적용사항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랐음. | |||||||||||||||||||||||||||||||||||||||
| 8. 사업개요 : 대상 임지 내 칡덩굴 사업 실시 | |||||||||||||||||||||||||||||||||||||||
| 0 | |||||||||||||||||||||||||||||||||||||||
| 1 |
| 가. 일반시방서 | ||
|---|---|---|
| 나. 특별시방서 | ||
| 다. 전문시방서 | ||
| 일 반 시 방 서 | ||
| 1.적용범위 | ||
| 가. 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 문서에 | ||
|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덩굴제거 설계 감리 및 | ||
| 사업시행 기준'에 의한다. | ||
| 나.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 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 ||
| 다.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 ||
|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육림작업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2.용어의 정의 | ||
| 가. 계 약 서 : | 시공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 |
| 나. 시 방 서 : | 덩굴류제거사업 작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
| 다. 특별시방서 :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숲가꾸기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 |
| 라. 설계 변경 : | 계약된 덩굴류제거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 |
| 마. 발 주 자 : | 덩굴류제거사업의 관련된 설계ㆍ감리 및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덩굴류제거사업의 설계ㆍ감 | |
| 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정한다. | ||
| 바. 감 독 자 : |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덩굴류제거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 |
| 사. 실시설계자 : |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 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
| 자. 책임기술자 : |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차. 감 리 자 : |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가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
| 카. 감 리 원 : | 시행 규칙 제31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 타. 사업시행자 : |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 |
| 파. 현장대리인 : | 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 |
| 하. 작 업 원 : | 덩굴류제거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고용되어 현장 작업을 담당하는 덩굴류제거사업 인력을 말한다. | |
| 거. 지 시 :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 |
| 것을 말한다. | ||
| 너. 승 인 : |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
| 더. 입 회 : | 감독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 러. 협 의 : | 감독자와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 |
| 3.제출서류 | ||
| 시공자는 덩굴류제거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착수 전에 | ||
| 본 덩굴류제거사업 사업 추진을 위한 작업순서 및 방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 시행 세부 공정표를 별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4.현장대리인 지정 | ||
| 현장대리인은 본 덩굴류제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 | ||
|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 ||
| 5.기술자의 배치 | ||
| 가. 작업 현장에는 본 덩굴류제거사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시공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 | ||
| 를 요구할 수 있다. | ||
| 6.제보고 | ||
|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되, 사업시행지침 제 21조 | ||
| (관련서류) ① ~ ③항에 의한다. | ||
| 7.설계도서 등의 비치 | ||
| 덩굴류제거사업 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8.장비의 반입 | ||
| 작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 | ||
| 아야 한다. | ||
| 9.공사시행 | ||
| 가. 본 덩굴류제거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
|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다. 시공자는 덩굴류제거사업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 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10.숲가꾸기(덩굴제거) 사업 작업 순서 | ||
|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 ||
| 11.작업시간 | ||
| 가. 시공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 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관이 덩굴류제거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작업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
| 12. 측량기구 비치 | ||
| 시공자는 착수와 동시에 측량기구(GPS,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13.작업확인 | ||
| 시공자는 작업장의 작업 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할 때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 ||
| 14.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 ||
| 착수와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 표식의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
| 15.작업추진 관리 | ||
|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 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하여 추진 현황을 알려 | ||
| 야 한다. | ||
| 16.보완작업 | ||
|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 17.작업관리 | ||
| 덩굴류제거사업사업에 필요한 작업 과정은 감독자,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을 실시하여 작업 | ||
| 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 ||
| 18.작업현장관리 | ||
| 가.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
| 나.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 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된다. | ||
| 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재해 예방 및 비상 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및 강풍시(바람에의한 농가의 농작물,과수에 영향을 줄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 ||
| 라. 현장대리인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때 현장 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 | ||
|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
| 19.약제 및 자재관리 | ||
| 약제 및 자재는 일정 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 ||
| 20.사진제출 | ||
|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가.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 ||
| 나. 공정사진 | ||
| 다.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 ||
| 라.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 ||
| 21.안전관리 | ||
|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
| 나. 약제(하늘아래 미탁제),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시공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
|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
| 라. 당해 숲가꾸기(덩굴제거)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
| 22.안전조치 | ||
|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 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라. 작업 착수 전에 안전 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
| 1) 약제,유류 및 기계톱 보관 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 ||
| 2)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 제한 | ||
| 3) 도로변의 벌도목 작업시는 확성기를 이용 작업자 대피 보호 | ||
|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 ||
| 5) 유류 등 화재 발생 대비 안전 장비 구비 | ||
|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교통 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 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바.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 관련자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
| 사.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 ||
| 아. 작업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자. 작업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 및 과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 23.사고의 예방 | ||
| 가. 시공자는 고용인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공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 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 중단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준비 | ||
| 해야 하며, 혹은 지역 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 ||
| 나. 작업기간 중 시공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 ||
| 다. 시공자는 본 숲가꾸기(덩굴제거) 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라. 시공자는 기본적인 응급 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 ||
| 24.위험물의 취급 | ||
| 발화 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 ||
| 25.제법규 준수 | ||
| 가. 작업 시행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 ||
| 26.기성고 작성 | ||
| 시공자는 기성 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 ||
| 27.작업의 일시중지 | ||
|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
| 가.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 ||
| 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다.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 ||
| 라.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
| 마. 민원 사항이 발생하여 민원 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 ||
| 28.설계변경 | ||
| 본 작업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된 것인바 착수 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 ||
| 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 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 ||
| 가. 작업 공종에서 현지와 작업 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 ||
| 나.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때 | ||
| 다. 당초 계획된 작업 면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라.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때 | ||
| 29.사업기간 연장 | ||
| 가.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나. 기상이변 및 강우 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 ||
| 다. 산림 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 일수가 전체 일수에 30% 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라.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될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30.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 ||
| 사업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 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위치도, GPS실측구역도, 사진첩등)를 | ||
|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 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 ||
| 31.사업시행완료 | ||
| 가. 덩굴류제거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 기간의 9할 이전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 | ||
| 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
| 나. 감리자는 덩굴류제거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 | ||
| 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발주자는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선목 또는 덩굴류제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 라. 사업시행자는 다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덩굴류제거사업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21조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와 이를 포함 | ||
| 한 전자기록매체(CD), 용역 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 마.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 완료 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 ※준공계 제출 자료 | ||
| 가. 준공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 ||
| 나.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 2부 작성하여 제출(CD 포함) | ||
| 다.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출 요구시) | ||
| 32.사업완료 후 정리 | ||
|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 ||
| 33.기타사항 | ||
| 가. 시공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시공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시 광경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 ||
| 라. 본 사업 시행 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 | ||
| 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바. 각종 관계 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 사.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번별 작업착수일을 작업시행전에 산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화, 문서) | ||
| 아. 입찰참가자는 기존 사업장에 작업중인 작업단을 추가로 본 사업에 투입하여 중복사업을 할 수 없다. | ||
| 자. 경계구획이 현장과 상이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
특별시방서
특 별 시 방 서 1.적용기준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다. 2.작업일반 가. 준비작업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 확인은 일반시방서 제13항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 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 현장에는 작업 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 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산불예방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 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장에 진입할 수 없다. 2) 작업자는 흡연시는 일정 장소에 안전 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담뱃불의 화기 점검을 반드시한 후 자리를 이동 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덩굴제거 약제(하늘아래 미탁제) 및 배부식 분무기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라. 작업방법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 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 예정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할 마. 작업장내 산물처리 1) 작업장내의 작업 산물은 절단후 지면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여 부식이 용이토록 하고 제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한다. 2) 작업장내의 작업로와 이동 통로의 작업 산물은 좌우 횡 방향으로 처리하여 작업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3) 작업장내의 산물은 수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톱밥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바. 안전교육 1) 감독자는 작업 착수 전에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 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사. 작업장 환경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작업기자재 및 폐기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작업장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 장소에 모아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 정화 및 쓰레기 투기 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4) 특히 약제(하늘아래 미탁제)관리에 유의하여 토양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야생동물 보호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작업장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 면적을 작업 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3) 작업장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 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 조치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4) 무단 포획 도구(덧, 올무, 함정 등) 발견시는 공사 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계곡부 작업 1) 계곡으로부터 계곡부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이내 지역과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30m이내 지역 작업시는 산물을 존치시키지 않는다. 2) 계곡 부위의 수변식물과 종 다양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호한다. 3) 계곡의 유수 지장물은 제거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계곡 부위의 쓰레기를 수거 일정 장소까지 운반 처리한다. 3.기타 지시사항 가. 작업 전 민원 예방 조치 1) 민감지역 사전점검 : 인접농경지, 양봉장, 민가 등 사전파악을 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주민설명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 설명 및 홍보를 실시한다. 나. 작업 방법 및 약제 사용 지침 1) 배부식 분무기를 사용하여 칡덩굴의 잎 및 줄기에 전면 살포한다. 2) 살포는 무릎 높이 이하에서만 실시하며 임목, 주변 가로수, 농작물 등에 약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고압살포로 인하여 주변 수목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음 다. 약제 비산 방지 조치 1) 바람이 강한 날, 시간(풍속 3m/s 이상)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농작물, 주택 등 민감 구역은 사전 표시 등 파악 후 주의하여 살포한다. 2) 약제 살포 시, 분무기 압력을 조절하여 비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중 살포를 금지한다. 라. 약제 사용 후 빈병 반납 및 기록 관리
1) 작업 완료 후, 사용한 농약 빈병은 반드시 밀봉 또는 뚜껑을 닫은 상태로 발주처 지정 장소에 반납한다. 2) 농약 빈병 반납 내역은 반납대장에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한다. 빈병 미반납 또는 무단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주민 민원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시공사에 있음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
| 1.덩굴제거(화학적 방법) | |
|---|---|
| 가. 작업 종류별 대상지 | |
| (1) 덩굴제거는 사업대상지 전면적에 약제를 살포 하는 방법으로, 임연부 및 큰나무 피해지에 적용한다. | |
| 나. 작업시기 | |
| (1) 연중 작업이 가능하지만 약제살포 시기는 5월~6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월말 이후에는 약제 살포를 금지한다. | |
| 다. 작업횟수 | |
| (1) 덩굴류가 임목 생장에 지장을 주기전에 실시 | |
| (2) 칡덩굴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2회 실시 | |
| 다. 작업방법 | |
| (1) 약제살포 | |
| 1) 약제를 혼용할 때는 약제 혼용표를 참조하여, 표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 - 약제 배합비율 : 하늘아래 미탁제 500㎖당 물 100ℓ를 추가해서 희석하여 사용(200배 희석) | |
| 2)임목에 직접 닫지 않도록 배부식 분무기로 살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3) 작업자는 피부에 약제가 묻지 않도록 작업전 반듯이 보호장비를 착용하다. | |
| 4) 약제 살포시 작업자의 피부에 약제가 묻지 않도록 바람(농작물 및 과수에지장을 경우 작업중단)을 등지고 살포한다. | |
| (2) 작업시 주의사항 | |
| 2)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灌漑水)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 | |
| 3) 제 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降雨)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 |
| 4) 방제작업시 바람을 등지고 약제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 |
| 5) 작업자가 2시간 이상 계속 작업하는것을 피하고 두통 현기증 등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휘한여 중독 사고를 예방한다. | |
| (3) 방제작업 후 주의사항 | |
| 1)작업이 끝나면 방제기구는 깨끗이 씻어 보관하여 다음 사용시 고장이나 약해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한다. | |
| 2)농약 빈병은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며, 철저한 약제 관리를 통해 유출사고를 방지한다. | |
| 3)작업자는 귀가후 비눗물로 몸을 개끗이 씻은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 |
| 라. 작업방법 | |
| - 풀베기는 조림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 하도록 하며, 조림목 생장에 피해를 주는 타수종은 우선 제거하도록 한다. | |
| - 작업인부는 산림기능인을 최우선으로 유경험자로서 안전장구를 갖추어 작업을 하고 미숙련자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 풀베기 작업은 조림목을 중심으로 반경 20cm 폭으로 반드시 낫을 사용하여 작업토록하고 그 이후에 예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 작업진행은 임연부에서 정상방향으로 진행한다. | |
| - 풀베기 작업 시 부주의에 의한 조림목 손상분에 대하여 변상 또는 복구조림을 실시한다. | |
| - 조림목을 감고있는 덩굴류는 조림목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제거하고, 주변의 덩굴이 다시 감아올리지 않도록 주변 덩굴도 동시에 | |
| 제거한다. | |
| - 특히 작업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구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한다. | |
| - 작업장이 경사진 산지고 벌,독충,뱀,덩굴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되므로 안전의약품을 항시 비취 및 예방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한다. | |
| - 작업 시 조림목 도복 및 반도복목에 대하여는 바로세우기 작업을 동시에 실시한다. | |
| 마. 묘목찾기 | |
| ⊙ 예취기작업시 조림목에 피해가 가지 않토록 조림목 주변 반경 20cm 이내의 식생을 사전제거한다. | |
| ⊙ 보통인부 1인이 100% 낫으로 실시한다. | |
| ⊙ 조림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 덩굴류도 반드시 제거한다. | |
| ⊙ 예취기 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조림목은 손해배상이 원칙이니 반드시 묘목찾기를 실행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
① 원가계산서
| 1 | 1 | |||||||||||||
|---|---|---|---|---|---|---|---|---|---|---|---|---|---|---|
| >0 | 1 | 원 가 계 산 서 | ||||||||||||
| (금액단위:원)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
| 간접재료비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의 | 18.40 % | ||||||||||||
| 소 계 | ||||||||||||||
| 경 비 | 기계경비 | |||||||||||||
| 산재보험료 | 노 무 비 의 | 5.86 % | ||||||||||||
| 고용보험료 | 1.15 % | |||||||||||||
| 국민건강보험료 | 직 접 노 무 비 의 | 3.59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 강 보 험 료 의 | 13.14 % | ||||||||||||
| 국민연금보험료 | 직 접 노 무 비 의 | 4.75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의 | 2.07 % | ||||||||||||
| 석면부담금 | 노무비의 | 0.01 %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 1 | 기타법정경비 | (재료비 + 노무비) 의 | 4.90 % | |||||||||||
| 소 계 | ||||||||||||||
|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의 | 8.00 % | ||||||||||||
| 이 윤 ( 수 수 료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의 | 15.00 % | ||||||||||||
| 총 원 가 ( 공 급 가)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
| 총 사 업 비 | ||||||||||||||
| 0 | ha | 84,000,000 | ||||||||||||
| 1 | ||||||||||||||
필지조서
2026년 주요도로변 등 덩굴제거사업(2차) 소라화양지구 필 지 별 조 서
| 임소반 | 읍면동 | 리 | 지번 | 사업면적 | 표준지 조사 본수 | 경사도 | 집단화 정도 | 작업방법 | 비고 | 1 | |||||||
|---|---|---|---|---|---|---|---|---|---|---|---|---|---|---|---|---|---|
| 임소반 | 읍면동 | 리 | S.P | E.P | 사업면적 | 1cm | 2cm이상 | 합계 | 완중급 | 집단화 정도 | 비고 | 2 | |||||
| 총 계 | 3개면 | 16개리 | 209필지 | 50.85 | 약제살포 | 덩굴걷기 | 3 | 50.85 | - | ||||||||
| 소라덕양 1-0-1 | 소라 | 덕양 | 산3-60임 | 산3-55임 | 0.39 | 4 | 집단화정도 | ||||||||||
| 1355-17전 | 산8-23임 | 0.28 | 7 | 1 | 8 | 5 | |||||||||||
| 1478도 | 1408-3답 | 0.24 | 6 | 1ha 미만 | 10 | % | |||||||||||
| 893전 | 889-7전 | 0.18 | 7 | 1~3ha | 5 | ||||||||||||
| 562-1전 | 562-1전 | 0.07 | 8 | 3ha이상 | 0 | ||||||||||||
| 산120-2도 | 산120-2도 | 0.10 | 9 | ||||||||||||||
| 소계 | 1개리 | 10필지 | 1.26 | 800 | 완 | 10% | 10 | 경사도 | |||||||||
| 임반계 | 11 | ||||||||||||||||
| 소라죽림 1-0-2 | 소라 | 죽림 | 540-9답 | 606-2답 | 0.56 | 약제살포 | 12 | 완 | 0 | % | |||||||
| 556전 | 641-8전 | 0.65 | 6 | 3 | 9 | 13 | 중 | 5 | |||||||||
| 729-3전 | 747-3답 | 0.18 | 14 | 급 | 10 | ||||||||||||
| 803도 | 산125-43임 | 0.23 | 15 | ||||||||||||||
| 소계 | 1개리 | 8필지 | 1.62 | 900 | 완 | 10% | 16 | ||||||||||
| 임반계 | 17 | ||||||||||||||||
| 소라관기 1-0-3 | 소라 | 관기 | 387-2도 | 389-3답 | 0.12 | 8 | 3 | 11 | 약제살포 | 18 | |||||||
| 395-11전 | 395-11전 | 0.07 | 19 | ||||||||||||||
| 395-1전 | 395-1전 | 0.05 | 20 | ||||||||||||||
| 547-10답 | 547-10답 | 0.10 | 21 | ||||||||||||||
| 535-1전 | 535-1전 | 0.60 | 22 | ||||||||||||||
| 642-3답 | 1293-12답 | 0.35 | 23 | ||||||||||||||
| 1298-7답 | 757-5전 | 0.39 | 24 | 1874 | |||||||||||||
| 소계 | 1개리 | 11필지 | 1.68 | 1,100 | 완 | 10% | 25 | 1134 | |||||||||
| 임반계 | 26 | ||||||||||||||||
| 소라관기 1-0-4 | 소라 | 관기 | 744-4잡 | 744-4잡 | 0.34 | 8 | 2 | 10 | 덩굴걷기 | 27 | 3008 | ||||||
| 625-2도 | 625-2도 | 0.07 | 28 | ||||||||||||||
| 소계 | 1개리 | 2필지 | 0.41 | 1,000 | 완 | 10% | 29 | ||||||||||
| 임반계 | 30 | ||||||||||||||||
| 화양창무 2-0-1 | 화양 | 창무 | 251-1전 | 286-2답 | 0.18 | 6 | 1 | 7 | 약제살포 | 31 | 집단화정도 | ||||||
| 278-2전 | 278-2전 | 0.03 | 32 | ||||||||||||||
| 274-5답 | 274-5답 | 0.15 | 33 | 1ha 미만 | 10 | % | |||||||||||
| 83-1도 | 83-1도 | 0.02 | 34 | 1~3ha | 5 | ||||||||||||
| 소계 | 1개리 | 5필지 | 0.38 | 700 | 완 | 10% | 35 | 완 | 0 | ||||||||
| 임반계 | 36 | ||||||||||||||||
| 화양용주 2-0-2 | 화양 | 용주 | 산238-22도 | 산238-22도 | 0.12 | 약제살포 | 37 | 중 | 5 | % | |||||||
| 산238-3임 | 산238-3임 | 0.28 | 38 | 급 | 10 | ||||||||||||
| 산237-1도 | 산237-1도 | 0.16 | 39 | ||||||||||||||
| 1426-2전 | 1426-2전 | 0.56 | 10 | 1 | 11 | 40 | |||||||||||
| 산173-3임 | 산173-3임 | 0.25 | 41 | ||||||||||||||
| 1398-4답 | 1398-4답 | 0.12 | 42 | ||||||||||||||
| 1493-29답 | 1493-29답 | 0.07 | 43 | 846 | |||||||||||||
| 1517-3도 | 1515-35도 | 44 | 707 | ||||||||||||||
| 1575-1답 | 1575-1답 | 0.10 | 45 | 1553 | |||||||||||||
| 1547-5전 | 1574-2답 | 0.49 | 8 | 3 | 11 | 46 | |||||||||||
| 소계 | 1개리 | 11필지 | 2.22 | 1,100 | 완 | 10% | 47 | ||||||||||
| 화양용주 2-0-2-1 | 화양 | 용주 | 산237-1도 | 산237-1도 | 0.16 | 9 | 1 | 10 | 덩굴걷기 | 48 | |||||||
| 1517-3도 | 1517-3도 | 0.03 | 49 | ||||||||||||||
| 소계 | 1개리 | 2필지 | 0.19 | 1,000 | 완 | 10% | 50 | ||||||||||
| 임반계 | 13필지 | 2.41 | 51 | ||||||||||||||
| 화양나진 2-0-3 | 화양 | 나진 | 산325-3임 | 산325-3임 | 0.24 | 약제살포 | 52 | ||||||||||
| 산196-2도 | 162-5목 | 0.32 | 53 | 집단화정도 | |||||||||||||
| 410-2답 | 산205-1임 | 0.43 | 9 | 2 | 11 | 54 | 1ha 미만 | 10 | % | ||||||||
| 514-4답 | 518-6답 | 0.06 | 55 | 1~3ha | 5 | ||||||||||||
| 541-2전 | 0.07 | 56 | 3ha이상 | 0 | |||||||||||||
| 산59-1도 | 산59-1도 | 0.16 | 57 | ||||||||||||||
| 산43-1도 | 산49임 | 0.20 | 58 | 경사도 | |||||||||||||
| 소계 | 1개리 | 11필지 | 1.48 | 1,100 | 완 | 10% | 59 | 완 | 0 | % | |||||||
| 임반계 | 60 | ||||||||||||||||
| 화양옥적 2-0-4 | 화양 | 옥적 | 34전 | 22전 | 0.77 | 약제살포 | 61 | 중 | 5 | % | |||||||
| 산125-1임 | 산133-2임 | 0.56 | 9 | 3 | 12 | 62 | 급 | 10 | |||||||||
| 산178임 | 189-1답 | 0.63 | 63 | ||||||||||||||
| 135-6임 | 135-6임 | 0.03 | 64 | ||||||||||||||
| 157전 | 157전 | 0.04 | 65 | ||||||||||||||
| 391답 | 391답 | 0.11 | 66 | ||||||||||||||
| 809-1전 | 809-1전 | 0.15 | 67 | ||||||||||||||
| 252-1도 | 252-1도 | 0.10 | 68 | ||||||||||||||
| 261-2전 | 259답 | 0.33 | 8 | 3 | 11 | 69 | |||||||||||
| 274-7도 | 274-7도 | 0.05 | 70 | ||||||||||||||
| 소계 | 1개리 | 14필지 | 2.77 | 1,150 | 완 | 10% | 71 | ||||||||||
| 임반계 | 72 | ||||||||||||||||
| 화양서촌 2-0-5 | 화양 | 서촌 | 9-14답 | 9-14답 | 0.15 | 약제살포 | 73 | ||||||||||
| 907-3전 | 907-3전 | 0.07 | 74 | ||||||||||||||
| 975전 | 975전 | 0.04 | 75 | ||||||||||||||
| 산102-3임 | 산102-3임 | 0.09 | 7 | 7 | 76 | ||||||||||||
| 소계 | 1개리 | 5필지 | 0.35 | 700 | 완 | 10% | 77 | ||||||||||
| 화양서촌 2-0-5-1 | 화양 | 서촌 | 1409답 | 1409답 | 0.04 | 7 | 7 | 덩굴걷기 | 78 | ||||||||
| 소계 | 1개리 | 1필지 | 700 | 완 | 10% | 79 | |||||||||||
| 임반계 | 30필지 | 0.39 | 80 | ||||||||||||||
| 화양이목 2-0-6 | 화양 | 이목 | 269-3임 | 269-3임 | 0.06 | 약제살포 | 81 | ||||||||||
| 산170-1임 | 1691도 | 0.34 | 82 | ||||||||||||||
| 315-1답 | 315-1답 | 0.06 | 83 | ||||||||||||||
| 1115-1임 | 1112전 | 0.22 | 84 | ||||||||||||||
| 1529답 | 1530-6답 | 0.06 | 7 | 1 | 8 | 85 | |||||||||||
| 1616전 | 1616전 | 0.07 | 86 | ||||||||||||||
| 630전 | 639임 | 0.06 | 87 | ||||||||||||||
| 산669-4임 | 산669-4임 | 0.04 | 88 | ||||||||||||||
| 산691-3도 | 산691-3도 | 0.09 | 89 | ||||||||||||||
| 소계 | 1개리 | 14필지 | 1.00 | 800 | 완 | 10% | 90 | ||||||||||
| 화양이목 2-0-6-1 | 화양 | 이목 | 1162-4도 | 1162-4도 | 0.06 | 7 | 1 | 8 | 덩굴걷기 | 91 | |||||||
| 1442-5도 | 1442-5도 | 0.05 | 92 | ||||||||||||||
| 소계 | 1개리 | 2필지 | 0.11 | 800 | 완 | 10% | 93 | ||||||||||
| 임반계 | 30필지 | 1.11 | 94 | ||||||||||||||
| 화양장수 2-0-7 | 화양 | 장수 | 1369-7전 | 산390임 | 0.78 | 6 | 1 | 7 | 약제살포 | 95 | |||||||
| 1382전 | 1382전 | 0.21 | 96 | ||||||||||||||
| 1369-3전 | 1369-2전 | 0.40 | 97 | ||||||||||||||
| 산378임 | 산379임 | 0.42 | 7 | 2 | 9 | 98 | |||||||||||
| 산366-3임 | 산366-9임 | 0.75 | 7 | 99 | |||||||||||||
| 산366-20임 | 산366-32임 | 0.57 | 100 | ||||||||||||||
| 1366-3대 | 1365-8임 | 0.08 | 101 | ||||||||||||||
| 산374-1임 | 산370-4임 | 0.98 | 102 | ||||||||||||||
| 산350-3임 | 산360-1임 | 0.88 | 103 | ||||||||||||||
| 1164전 | 1166-1전 | 0.11 | 104 | ||||||||||||||
| 1081답 | 938-1전 | 0.17 | 105 | ||||||||||||||
| 1073-1답 | 930대 | 0.48 | 9 | 4 | 13 | 106 | |||||||||||
| 935-4도 | 0.50 | 6 | 1 | 7 | 107 | ||||||||||||
| 919답 | 917-2도 | 0.03 | 108 | ||||||||||||||
| 901대 | 682-3전 | 0.38 | 109 | ||||||||||||||
| 653-2전 | 540전 | 1.41 | 110 | ||||||||||||||
| 600-1전 | 357전 | 1.25 | 111 | ||||||||||||||
| 341-6전 | 260-5전 | 0.33 | 112 | ||||||||||||||
| 308-3전 | 308-3전 | 0.09 | 113 | ||||||||||||||
| 266전 | 265-2전 | 0.25 | 114 | ||||||||||||||
| 232도 | 254임 | 0.88 | 6 | 2 | 8 | 115 | |||||||||||
| 82-4임 | 82-4임 | 0.14 | 116 | ||||||||||||||
| 253전 | 산9-3임 | 1.95 | 8 | 1 | 9 | 117 | |||||||||||
| 108-2전 | 184-1전 | 0.33 | 118 | ||||||||||||||
| 179전 | 19전 | 0.35 | 119 | ||||||||||||||
| 산28-1 | 산6임 | 1.14 | 7 | 3 | 10 | 120 | |||||||||||
| 산7-6임 | 산7-6임 | 0.18 | 121 | ||||||||||||||
| 소계 | 1개리 | 49필지 | 15.04 | 875 | 완 | 10% | 122 | ||||||||||
| 화양장수 2-0-7-1 | 화양 | 장수 | 산333-5임 | 산333-5임 | 0.06 | 덩굴걷기 | 123 | ||||||||||
| 635전 | 519-4전 | 0.21 | 8 | 1 | 9 | 124 | |||||||||||
| 소계 | 1개리 | 3필지 | 0.27 | 900 | 완 | 10% | 125 | ||||||||||
| 임반계 | 52필지 | 15.31 | 126 | ||||||||||||||
| 화양화동 2-0-8 | 화양 | 화동 | 산1-1임 | 산1-1임 | 0.16 | 6 | 1 | 7 | 약제살포 | 127 | |||||||
| 소계 | 1개리 | 1필지 | 700 | 완 | 10% | 128 | |||||||||||
| 임반계 | 129 | ||||||||||||||||
| 화양안포 2-0-9 | 화양 | 안포 | 산651임 | 산651임 | 0.10 | 약제살포 | 130 | ||||||||||
| 산652-1임 | 산681-12임 | 0.82 | 131 | ||||||||||||||
| 산691임 | 산725-2임 | 0.86 | 6 | 2 | 8 | 132 | |||||||||||
| 산743-1 | 산728-3임 | 0.25 | 133 | ||||||||||||||
| 산772-1임 | 산772-1임 | 0.18 | 134 | ||||||||||||||
| 산772-4임 | 산772-4임 | 0.48 | 135 | ||||||||||||||
| 산797-2임 | 산797-2임 | 0.24 | 136 | ||||||||||||||
| 산798-19도 | 산823-4임 | 0.19 | 7 | 3 | 10 | 137 | |||||||||||
| 산586-11임 | 산586-11임 | 0.05 | 138 | ||||||||||||||
| 산565-2임 | 산565-2임 | 0.04 | 139 | ||||||||||||||
| 643-15답 | 642-9전 | 0.10 | 140 | ||||||||||||||
| 837-1전 | 869-7전 | 0.27 | 141 | ||||||||||||||
| 743-4도 | 743-4도 | 0.10 | 142 | ||||||||||||||
| 산142-3도 | 699-2전 | 0.60 | 10 | 2 | 12 | 143 | |||||||||||
| 1198-1전 | 690-2전 | 0.25 | 144 | ||||||||||||||
| 소계 | 1개리 | 23필지 | 4.53 | 1,000 | 완 | 10% | 145 | ||||||||||
| 화양안포 2-0-9-1 | 화양 | 안포 | 1898-2답 | 1514-1답 | 0.50 | 9 | 1 | 10 | 덩굴걷기 | 146 | |||||||
| 134-6임 | 131-6답 | 0.13 | 147 | ||||||||||||||
| 소계 | 1개리 | 4필지 | 0.63 | 1,000 | 완 | 10% | 148 | ||||||||||
| 임 반 계 | 27필지 | 5.16 | 149 | ||||||||||||||
| 화정적금 3-0-1 | 화정 | 적금 | 918도 | 910도 | 0.87 | 약제살포 | 150 | 집단화정도 | |||||||||
| 975전 | 0.27 | 7 | 1 | 8 | 151 | 1ha 미만 | 10 | % | |||||||||
| 952도 | 952도 | 0.10 | 152 | 1~3ha | 5 | ||||||||||||
| 179전 | 179전 | 0.30 | 153 | 3ha이상 | 0 | ||||||||||||
| 97전 | 97전 | 0.32 | 154 | ||||||||||||||
| 소계 | 1개리 | 6필지 | 1.86 | 800 | 완 | 10% | 155 | 경사도 | |||||||||
| 임 반 계 | 156 | ||||||||||||||||
| 화정낭도 3-0-2 | 화정 | 낭도 | 산7임 | 산7임 | 0.28 | 6 | 2 | 8 | 약제살포 | 157 | 완 | 0 | % | ||||
| 산11-1임 | 1358-16전 | 1.29 | 158 | 중 | 5 | ||||||||||||
| 산42-10임 | 산42-10임 | 0.11 | 159 | 급 | 10 | ||||||||||||
| 1270-4임 | 1210-1전 | 0.46 | 160 | ||||||||||||||
| 1095전 | 1113임 | 0.48 | 8 | 1 | 9 | 161 | |||||||||||
| 1124-1전 | 산241-1임 | 1.18 | 7 | 2 | 162 | ||||||||||||
| 산253-3임 | 산253-3임 | 0.55 | 163 | ||||||||||||||
| 소계 | 1개리 | 10필지 | 4.35 | 867 | 완 | 10% | 164 | ||||||||||
| 임 반 계 | 165 | ||||||||||||||||
| 화정조발 3-0-3 | 화정 | 조발 | 산77임 | 산77임 | 3.36 | 17 | 3 | 20 | 약제살포 | 166 | |||||||
| 산40임 | 산24도 | 1.81 | 7 | 2 | 9 | 167 | |||||||||||
| 소계 | 1개리 | 3필지 | 5.17 | 967 | 완 | 5% | 168 | ||||||||||
| 임 반 계 | 169 | ||||||||||||||||
| 화정백야 3-0-4 | 화정 | 백야 | 395-2전 | 산138-13임 | 0.37 | 약제살포 | 170 | ||||||||||
| 338-1전 | 312전 | 0.69 | 9 | 1 | 10 | 171 | |||||||||||
| 310-3전 | 310-3전 | 0.28 | 172 | ||||||||||||||
| 153-2전 | 산97-2임 | 0.53 | 8 | 1 | 9 | 173 | |||||||||||
| 231-3전 | 217-19전 | 1.08 | 174 | ||||||||||||||
| 산55 | 25-12전 | 1.02 | 8 | 3 | 11 | 175 | |||||||||||
| 산64-8임 | 26-8전 | 0.54 | 176 | ||||||||||||||
| 13-23도 | 13-23도 | 0.37 | 177 | ||||||||||||||
| 소계 | 1개리 | 14필지 | 4.88 | 1,000 | 완 | 10% | 178 | ||||||||||
| 화정백야 3-0-5 | 화양 | 안포 | 155-3전 | 산97-2임 | 0.45 | 8 | 2 | 10 | 덩굴걷기 | 179 | |||||||
| 소계 | 1개리 | 2필지 | 1,000 | 완 | 10% | 180 | |||||||||||
| 임 반 계 | 14필지 | 5.33 |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