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53572)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함양보호작업장 기능보강 개보수 · 함양보호작업장 · 8,273만원 · D-3
- 서부장애인복지관 본관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 울산광역시 울주군 · 4.81억원 · D-3
- 소액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양주소방서 고읍119안전센터 증축 부대공사(건축,기계)] · 경기도 양주소방서 · 9,370만원 · D-1
- (구)이호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3.45억원 · D-7
- (민간입찰대행) 대광동 김천대홍맨션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 경상북도 김천시 · 7,273만원 · D-1
- 부여군 위생매립장 처리동 보수공사 · 충청남도 부여군 · 1.36억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공사 · 대전광역시 서구 · 낙찰 한두건설주식회사 · 2.7억원
-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교체 기능보강사업 공사 · 대전광역시 동구 · 낙찰 금신건설산업 · 2,628만원
- 웅상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공사(소강당 대강당 리모델링) · 경상남도 양산시 · 낙찰 주식회사 예감 · 4,111만원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노후계단 보수 및 분리수거장 지붕교체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낙찰 가사리이앤씨 주식회사 · 2,296만원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 및 외벽 개보수공사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낙찰 주식회사아이존코리아 · 1.67억원
-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유휴공간 리모델링 공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낙찰 (유)부성건축 · 1.23억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 공고문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고용 내역서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971만원
- 참가
- 10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난간대(2~4층, 옥상), 대강당(4층) 바닥, 지하층 피난로를 개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복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 외부 난간 보수 공사(기존 난간 철거 후 A~H 타입별 난간대 신설, 도장 포함)
- 지하 비상계단 보수 공사(그라스울 판넬 설치, 아연도각관 구조 보강, 철재방화문·플라스틱 미서기창 설치, 후레싱 마감)
- 대강당 바닥 보수 공사(기존 카펫타일 철거 후 비닐 데코타일 3T 450×450mm 시공, 강당 의자 216개 철거 후 재설치)
- 철거 공사(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조적벽 해체·컷팅, 철판 덮개 철거, PVC 바닥재 철거)
- 폐기물 상차·운반 및 건설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분리 처리)
- 철거공사로 인한 고재(고철) 처리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복지관 내부 난간대·지하 비상계단·대강당 바닥 등 기존 건물 공간을 개보수하는 실내건축 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물조립공사업 등록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한다.
- 난간대(2~4층, 옥상) 철거 및 신설 금속공사
- 지하 비상계단 그라스울 판넬·후레싱·방화문·창호·유리 보수
- 대강당 바닥 카펫타일 철거 및 비닐타일(데코타일) 시공
- 강당의자 철거 후 재설치
- 미장·도장·보양·준공청소
- 건설폐기물·고재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46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9,70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30,71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3572-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05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46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관급자재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79,707,000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 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 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금속창호ㆍ지붕건축 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 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을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은 견 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과업·요구
| [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 1 | 01 | 1 | ||||||||||||||||
| 1.난간보강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금 속 공 사 | 010102 | ||||||||||||||||||
| 2.지하비상계단보수 | 0102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201 | 0102 | 3 | ||||||||||||||||
| 수 장 공 사 | 010202 | ||||||||||||||||||
| 지붕 및 홈통공사 | 010203 | ||||||||||||||||||
| 금 속 공 사 | 010204 | ||||||||||||||||||
| 미 장 공 사 | 010205 | ||||||||||||||||||
| 창 호 공 사 | 010206 | ||||||||||||||||||
| 철 거 공 사 | 010207 | ||||||||||||||||||
| 3.강당바닥보수공사 | 0103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301 | 0103 | 3 | ||||||||||||||||
| 수 장 공 사 | 010302 | ||||||||||||||||||
| 철 거 공 사 | 010303 | ||||||||||||||||||
| 폐기물상차 및 운반비 | 0104 | 01 | 2 | ||||||||||||||||
| 철거공사로 인한 고재처리 | 0105 | 7 | |||||||||||||||||
| 건설폐기물처리 | 0106 | 6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수 | M2 | 183 | 50FDC28004FD6436DB7169F3AF4178 | T | F | F | 01010150FDC28004FD6436DB7169F3AF4178 | 4 | ||||||||||||||||||||||||||||||||||||||
| 기존바닥보양 | 천막지(P.E탑지) | 50FDC28004FD5429424BEF0F3F4240 | 01010150FDC28004FD5429424BEF0F3F4240 | 5 | |||||||||||||||||||||||||||||||||||||||||||
| 준공청소 | 50FDC28004FD347D926D16812505AB | 01010150FDC28004FD347D926D16812505AB | 6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102 | ||||||||||||||||||||||||||||||||||||||||||||||
| A-TYPE 난간대보강 | 철거및신설,도장포함(FB*3T,9T~30,50,60) | M | 89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C | T | F | F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C | 8 | ||||||||||||||||||||||||||||||||||||||
| B-TYPE 난간대보강 | 8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F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F | 9 | |||||||||||||||||||||||||||||||||||||||||||
| C-TYPE 난간대보강 | 12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E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E | 10 | |||||||||||||||||||||||||||||||||||||||||||
| D-TYPE 난간대보강 | 23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9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9 | 11 | |||||||||||||||||||||||||||||||||||||||||||
| E-TYPE 난간대보강 | 10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8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8 | 12 | |||||||||||||||||||||||||||||||||||||||||||
| F-TYPE 난간대보강 | 24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B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B | 13 | |||||||||||||||||||||||||||||||||||||||||||
| G-TYPE 난간대보강 | 4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A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A | 120 | |||||||||||||||||||||||||||||||||||||||||||
| H-TYPE 난간대보강 | 12 | 50FD72000496149753DD919D5FC985 | 01010250FD72000496149753DD919D5FC985 | 121 | |||||||||||||||||||||||||||||||||||||||||||
| [ 합 계 ] | TOTAL | ||||||||||||||||||||||||||||||||||||||||||||||
| 가 설 공 사 | 0102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수 | M2 | 3 | 50FDC28004FD6436DB7169F3AF4178 | T | F | F | 01020150FDC28004FD6436DB7169F3AF4178 | 26 | ||||||||||||||||||||||||||||||||||||||
| 기존바닥보양 | 천막지(P.E탑지) | 50FDC28004FD5429424BEF0F3F4240 | 01020150FDC28004FD5429424BEF0F3F4240 | 27 | |||||||||||||||||||||||||||||||||||||||||||
| 준공청소 | 50FDC28004FD347D926D16812505AB | 01020150FDC28004FD347D926D16812505AB | 28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50FDC28004A554DC42B5434ADD64D2 | 01020150FDC28004A554DC42B5434ADD64D2 | 122 | |||||||||||||||||||||||||||||||||||||||||
| [ 합 계 ] | TOTAL | ||||||||||||||||||||||||||||||||||||||||||||||
| 수 장 공 사 | 010202 | ||||||||||||||||||||||||||||||||||||||||||||||
| 그라스울판넬설치 | 지붕,T=125(내화1시간) | M2 | 5 | 50B492000407647C3CF3AB1E89A5EB | T | F | F | 01020250B492000407647C3CF3AB1E89A5EB | 30 | ||||||||||||||||||||||||||||||||||||||
| 벽,T=125(내화1시간) | 9 | 50B492000407647C3CF3AB1E89A5EA | 01020250B492000407647C3CF3AB1E89A5EA | 31 | |||||||||||||||||||||||||||||||||||||||||||
| [ 합 계 ] | TOTAL | ||||||||||||||||||||||||||||||||||||||||||||||
| 지붕 및 홈통공사 | 010203 | ||||||||||||||||||||||||||||||||||||||||||||||
| 베이스후레싱(C/S-0.5T) | 50+100+50=W200 | M | 9 | 50FD82000439D40267333654CC1737 | T | F | F | 01020350FD82000439D40267333654CC1737 | 33 | ||||||||||||||||||||||||||||||||||||||
| 코너후레싱후레싱(C/S-0.5T) | 8+30+20+150+150+20+30+8=W416 | 6 | 50FD82000439D40267333654CC162F | 01020350FD82000439D40267333654CC162F | 34 | ||||||||||||||||||||||||||||||||||||||||||
| 처마벽면후레싱(C/S-0.5T) | 8+100+50+100+8=W266 | 9 | 50FD82000439D40267333654CC162C | 01020350FD82000439D40267333654CC162C | 35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204 | ||||||||||||||||||||||||||||||||||||||||||||||
| 아연도각관 | 100*100*t3.2mm, 9.520kg/m | M | 23 | 57A3F2A00450D47A54B4AFD75E50D446B0E7D5 | F | F | T | 01020457A3F2A00450D47A54B4AFD75E50D446B0E7D5 | 37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kg | 207 | 50FD7200047B7495D39820F3085A9B | T | F | 01020450FD7200047B7495D39820F3085A9B | 38 | |||||||||||||||||||||||||||||||||||||||
| 베이스플레이트설치 | 250*250*15,앵커및무수축포함 | EA | 6 | 50FCC21004EDD40050330BC80FD0B9 | 01020450FCC21004EDD40050330BC80FD0B9 | 39 | |||||||||||||||||||||||||||||||||||||||||
| [ 합 계 ] | TOTAL | ||||||||||||||||||||||||||||||||||||||||||||||
| 미 장 공 사 | 010205 | ||||||||||||||||||||||||||||||||||||||||||||||
| 옹벽기초면 몰탈마감 | W200,보수몰탈 | M | 6 | 50FDA2B0046B84BEE1F44CABE70285 | T | F | F | 01020550FDA2B0046B84BEE1F44CABE70285 | 41 | ||||||||||||||||||||||||||||||||||||||
| [ 합 계 ] | TOTAL | ||||||||||||||||||||||||||||||||||||||||||||||
| 창 호 공 사 | 010206 | ||||||||||||||||||||||||||||||||||||||||||||||
| FSD/01 60분용 철재방화문100*45*1.6t-편개 | 0.900 X 1.400 = 1.260(부속철물포함),후레임도장,하부스텐문틀 | EA | 1 | ||||||||||||||||||||||||||||||||||||||||||||
| PW01[플라스틱 미서기창] | 1.200 X 0.600 = 0.720 방충망포함 | ||||||||||||||||||||||||||||||||||||||||||||||
| 010206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207 | ||||||||||||||||||||||||||||||||||||||||||||||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 M3 | 1 | ||||||||||||||||||||||||||||||||||||||||||||
| 철판덮게철거 | 1300*1000 | EA | 3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 | ||||||||||||||||||||||||||||||||||||||||||||
| 조적벽컷팅 | M | ||||||||||||||||||||||||||||||||||||||||||||||
| 콘크리트컷팅 | 벽면옹벽철거 | ||||||||||||||||||||||||||||||||||||||||||||||
| 010207 | |||||||||||||||||||||||||||||||||||||||||||||||
| [ 합 계 ] | TOTAL | ||||||||||||||||||||||||||||||||||||||||||||||
| 가 설 공 사 | 01030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수 | M2 | 168 | ||||||||||||||||||||||||||||||||||||||||||||
| 준공청소 | |||||||||||||||||||||||||||||||||||||||||||||||
| 010301 | |||||||||||||||||||||||||||||||||||||||||||||||
| [ 합 계 ] | TOTAL | ||||||||||||||||||||||||||||||||||||||||||||||
| 수 장 공 사 | 010302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M2 | 168 | 50FD2280049D741C40514E7544533B | T | F | F | 01030250FD2280049D741C40514E7544533B | 56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303 | ||||||||||||||||||||||||||||||||||||||||||||||
|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 접착제및잔유물제거,퍼티 | M2 | 168 | ||||||||||||||||||||||||||||||||||||||||||||
| PVC계바닥재 해체 | 카펫타일 | ||||||||||||||||||||||||||||||||||||||||||||||
| 강당의자 철거후재설치 | EA | 216 | |||||||||||||||||||||||||||||||||||||||||||||
| 010303 | |||||||||||||||||||||||||||||||||||||||||||||||
| [ 합 계 ] | TOTAL | ||||||||||||||||||||||||||||||||||||||||||||||
| 폐기물상차 및 운반비 | 0104 | ||||||||||||||||||||||||||||||||||||||||||||||
| 폐기물상차비 | 건설폐재류 | 톤 | 2 | ||||||||||||||||||||||||||||||||||||||||||||
| 혼합폐기물,석면함유재 | |||||||||||||||||||||||||||||||||||||||||||||||
| 폐기물소운반 | 인력 | M3 | 3 | ||||||||||||||||||||||||||||||||||||||||||||
| 0104 | |||||||||||||||||||||||||||||||||||||||||||||||
| [ 합 계 ] | TOTAL | ||||||||||||||||||||||||||||||||||||||||||||||
| 철거공사로 인한 고재처리 | 0105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03 | 57FA02F004E00495543449B812A051948BDDAC | F | F | T | 010557FA02F004E00495543449B812A051948BDDAC | 102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 | 0106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TON | 1 | 50B4329004D074440AE4350D18ECC0 | T | F | F | 010650B4329004D074440AE4350D18ECC0 | 110 | ||||||||||||||||||||||||||||||||||||||
| 건설폐재류 | 50B4329004D074440AE4350D18ECC6 | 010650B4329004D074440AE4350D18ECC6 | 111 | ||||||||||||||||||||||||||||||||||||||||||||
| 혼합건설폐기물(소각 20%이하) | 2 | 50B4329004D074440AE4350D18ECC7 | 010650B4329004D074440AE4350D18ECC7 | 113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5톤 덤프트럭, 30km | 50B322B0046E5471FB1EFBC37E31776D33A123 | F | T | 010650B322B0046E5471FB1EFBC37E31776D33A123 | 11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50B322B0046E5471FB1EFBC37E31776D33A2C8 | 010650B322B0046E5471FB1EFBC37E31776D33A2C8 | 115 | |||||||||||||||||||||||||||||||||||||||||||
| [ 합 계 ] | TOTAL |
=== 설계설명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pdf === Ⅰ .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46번길 45 3. 목 적 : 본 과업은 복지관 내 주요 시설(난간대, 피난로, 대강당 바닥)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신뢰받는 복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외부 난간 보수 공사 : 1식 ◎ 지하 비상계단 보수 공사 : 1식 ◎ 대강당 바닥 보수 공사 :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개월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기타 발주처 및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공사기간(1개월) | ||||||||
|---|---|---|---|---|---|---|---|---|
| 월별 공종별 | 비율 (%) | 5 | 10 | 15 | 20 | 25 | 30 | 비고 |
| 1. 시 공 준 비 및 협 의 | 10 | |||||||
| 2. 기 존 시 설 철 거 | 55 | |||||||
| 3. 외 부 난 간 등 의 설 치 | 25 | |||||||
| 4. 준 공 검 사 | 5 | |||||||
| 합 계 | 100 |
7.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Ⅱ . 시 방 서 한다. (2) 공사감독관이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건설업자의 책무 (1) 설계도서 검토 ①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설업 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건설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책임 한계 ① 건설업자는 현장대리인 등 건설업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건설업자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사 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건설업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건 설업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재료관리 5.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공사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 용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 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이하 “KS 표시품”이라함)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 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은 건설업자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선정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 받은 후 사용한다. 5.2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시공관리 6.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 시공계획서 ․ 원척도 ․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6.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 를 반영하여야 한다. 6.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6.4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6.5 측량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6.6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6.7 원척도 ․ 시공상세도 ․ 견본 원척도 ․ 시공상세도 ․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6.8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6.9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 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를 하여야 한다. 8.8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기록 등 9.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 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 ․ 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2 공사기록사진 (1)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다음의 주요공사와 현장대리인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수시로 사진을 촬영을 하여 관계관공 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①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공사 ② 전기용 배관공사 ③ 난방위생용 배관 공사 ④ 완성된 건축물 (천연색 사진 7.5cm * 10cm 각 2매) 10. 인 도 10.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 ․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서류[보고서 및 인도서, 준공도] (2)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6)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7)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 재료 ․ 기구류 주의: 본 일반사항 시방서는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의 행정 및 기술 관리를 위한 표준 지침이며,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 사항은 서면 승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장 가설공사 (Temporary Work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연제구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시설물 설치, 운영 및 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가설물은 본 공사의 공정 및 주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즉시 해체하여 반출한다. 1.2 가설 시설물 계획 및 승인 시공자는 착공 전 가시설물 배치계획, 임시동력 공급계획, 가설용수 운영계획 및 작업동선계획을 포함한 가설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리·정돈·청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가설 시설물 상세 사양 2.1 가설사무소 (Field Office) 규모 및 용도: 현장 관리를 위해 3.0×6.0m 규격의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소를 공사 기간(3개월) 동안 설치한다. 사무소는 관리직원의 업무 공간 및 하도급자 협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부대시설: 내부에는 전등, 콘센트, 냉난방 시설 및 유선 통신망을 완비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설치 위치: 기존 시설의 이용객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신설 구조물로부터 최소 10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가설 창고 및 작업장 자재의 품질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 접착제 등 습기에 민감한 자재는 지면보다 30cm 이상 높은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에 보관한다. 가연성 물질이나 화기 위험 자재는 별도의 격리된 보관소를 설치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가설 공급시설 (Temporary Utilities) 3.1 임시 전기 및 동력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임시 전력은 시공자가 자기 부담으로 인입하며, 기존 시설 이용 시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모든 작업장에는 30m 이내의 전선으로 접근 가능한 콘센트를 배치하며, 동력 선로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2 가설 조명 작업 효율과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부는 20 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일몰 후 보안을 위해 외부 적치 구역 및 발판 주변은 10 Watt/㎡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3.3 임시 용수 및 배수 시공자는 적합한 수질의 급수 시설을 설치하고 동결 방지를 위한 임시 단열 조치를 시행한다. 현장 바닥면은 자연 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고, 땅파기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펌프 등 배수 설비를 운용한다. 4. 비계 및 안전 시설 4.1 외부 및 내부 비계 강관비계 설치: 외부 난간 보강 및 판넬 설치를 위해 KS F 8002(강관비계) 규격품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결속한다. 비계다리: 작업자의 이동 통로로 폭 90cm 이상, 경사 4/10 이내인 강관 비계다리를 설치하고 매 층마다 미끄럼막이를 고정한다. 4.2 낙하물 방지망 및 방책 고층 또는 증축부 공사 시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민 길이 2m, 각도 30도의 낙하물 방지망을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시공 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1.8m 이상의 임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를 부착한 출입문을 운영한다.
5. 공사용 장비 및 양중 관리 5.1 크레인 운용 난간대 및 그라스울 판넬의 양중을 위해 20ton급 타이어 크레인을 사용하며, 장비 운전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해야 한다. 장비 작업 시 하부에는 통제 인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을 차단한다. 6. 현장 보양 및 환경 관리 6.1 기존 시설물 보호 (Protection) 바닥 보양: 공사 부위 및 자재 이동 경로의 바닥 훼손 방지를 위해 천막지(P.E 탑지)를 2중으로 깔고 테이프로 밀착 보양한다. 벽체 및 창호 보호: 충격에 취약한 모서리 및 기 시공된 창호는 널, 종이 등을 사용하여 준공 전까지 파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6.2 현장 정리 및 준공 청소 매일 작업 종료 후 전담 인부를 투입하여 현장 정리를 실시하고, 통행로를 확보한다. 준공 전에는 창틀 오물 제거, 바닥 왁스 작업 등 전 구역에 대해 전문적인 준공 청소를 실시한 후 인도한다. 7. 해체 및 철거 7.1 임시설비의 철거 공사가 완료되어 불필요해진 임시 사무소, 전력 선로, 용수 설비 등은 지체 없이 철거한다.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cm 이상 깊이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7.2 폐기물 처리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등은 성상별로 엄격히 분리하여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고철 등 재활용 가능한 고재는 수량을 정산하여 발주청에 인도하거나 정산 처리한다. 제3장 금속공사 (Metal Work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중 난간대 보강 및 신설, 지하 비상계단 구조 보강, 각종 잡금속물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철재, 스테인리스강, 황동 및 기타 금속재료의 가공, 조립,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1.2 제출물 및 승인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시공자는 각 부위별 금속물의 제작 및 설치 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접합부 상세 및 앵커 배치도 등을 포함한 시공상세도 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품자료 및 견본: 사용되는 강재, 용접봉, 앵커 볼트 등의 품질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특히 스테인리스 제품 및 난간재의 경우 형상과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30cm 크기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한다. 품질시험성적서: 주요 자재는 KS 규격 및 설계도서의 요구 성능(인장강도, 화학 성분 등)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2. 재료 (Materials) 2.1 주요 강재 및 규격 일반 구조용 강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난간대에 사용되는 평강(FB)은 FB*3T, 9T~30, 50, 60 등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양을 준수한다. 지하 비상계단 보강재: 주 구조재는 아연도각관(100100t3.2mm, 9.520kg/m)을 사용하며, 베이스플레이트는 25025015T 규격의 강판을 적용한다. 스테인리스강: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규정에 적합한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표면 마감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 라인(Hairline)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2 부속 재료 용접봉: 모재의 재질과 두께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되, 스테인리스 접합에는 알곤 용접(Argon Welding) 전용봉을 사용한다. 고정용 부속: 베이스플레이트 고정용 M22 앵커 볼트(L:500) 및 기타 연결용 볼트, 너트, 와셔는 방청 처리가 된 규격품을 사용한다. 무수축 모르타르: 구조 보강 기둥 하부 충진을 위해 GP600급 또는 동등 이상의 무수축 고름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3. 제작 및 가공 (Fabrication) 3.1 공통 가공 기준 모든 금속재의 절단은 정확한 치수에 따라 시행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이 되도록 정밀하게 가공하여 거친 면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다듬는다. 스테인리스 제품의 절곡은 "V" 컷팅 후 굽힘 가공을 실시하여 모서리 각을 정밀하게 살려야 한다. 3.2 용접 및 접합 용접 시 모재의 오물, 유지, 녹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며, 용접 부위의 슬래그(Slag)는 즉시 제거한다. 난간대 등 외부 노출 부위는 전주용접(Full Welding)을 원칙으로 하되, 용접 후 면을 평활하게 갈아내어 이음매가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 이종 금속 간의 접합 시 전식 방지를 위한 절연 조치를 취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적절한 보강재를 사용한다. 4. 시공 및 설치 (Installation) 4.1 난간대 보강 및 신설 (A~F TYPE) 기존 노후 난간 및 손스침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밀 철거하며, 구조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소 절단 또는 소형 커팅 장비를 사용한다. 신설 난간은 수평 및 수직 기준선을 정확히 설정하여 설치하며, 앵커 볼트 체결 후 흔들림이 전혀 없도록 견고히 고정한다. 난간의 타입별(A~F) 높이와 간격은 설계도면을 준수하며, 제작 후 공장에서 1차 방청 도장을 실시하고 현장 설치 후 마감 도장을 진행한다. 4.2 지하 비상계단 보수 및 구조 보강 아연도각관 설치: 수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세우며, 베이스플레이트(25025015T)를 M22 앵커 볼트 4개로 지지층에 고정한다. 하부 충진: 플레이트와 바탕면 사이의 틈새는 무수축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충진하여 하중이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시공한다. 4.3 잡금속물 설치 재료분리대: 바닥 및 벽면의 재료가 바뀌거나 단차가 있는 부위에 설치하며, 재질은 1.2mm 두께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폭 40mm)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가공 설치한다. 계단 논슬립: 황동재 또는 고무 혼합형 제품을 사용하며, 화강석 디딤판의 경우 폭 50mm의 논슬립 테이프 또는 승인된 제품을 규정에 맞춰 부착한다. 코너비드: 벽체 및 기둥 모서리의 마감 보호를 위해 스텐 코너비드를 다림추를 사용하여 수평·수직을 맞추고, 고정 위치마다 시멘트와 모래 1:2 비배합 모르 타르로 눌러 발라 견고히 설치한다.
5. 검사 및 보양 5.1 설치 검사 정밀도 검사: 금속물의 설치 위치, 수평 및 수직도, 앵커의 정착 깊이 및 체결 상태를 전수 검사한다. 용접부 검사: 외관상 균열, 언더컷, 오버랩 등 결함 유무를 확인하며, 주요 부위는 감독관의 요청 시 비파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5.2 보양 및 마무리 설치가 완료된 금속물은 후속 공정 중 오염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비닐 또는 천막지(P.E 탑지)로 즉시 보양한다. 스테인리스 표면의 오염물은 전용 세정제로 제거하며, 철재면은 바탕 정리 후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정밀 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준공 전 보양재를 제거하고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아 최종 확인을 받는다 제4장 미장공사 (Plastering Work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중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옹벽 기초면 보수 모르타르 마감, 단차 부위 면 고르기 및 기타 미장 수선 공사에 적용한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6 00)'를 준용하며, 공사 시행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제출물 및 승인 제품자료 및 견본: 시공자는 미장용 시멘트, 모래, 혼화재 및 보수 모르타르 등의 제품 설명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 부위별 바름 두께, 배합비, 양생 기간, 균열 방지 대책 및 기존 구조물과의 접합부 처리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착공 전 제출한다. 견본 시공: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주요 부위에 대해 현장 견본 시공을 실시하여 마감 상태와 색상을 확인받아야 한다. 1.3 자재의 관리 및 보관 미장용 재료는 습기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면에서 최소 30cm 이상 높인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시멘트 및 석고계 재료의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제한하여 압착에 의한 굳음을 방지한다. 오염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 반죽 후 시간이 경과하여 경화가 시작된 모르타르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2. 재료 (Materials) 2.1 시멘트 및 골재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모래: 유해한 양의 진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한다. 물: 청정하며 시멘트의 경화에 유해한 철분, 염분, 유황분이 포함되지 않은 물을 사용한다. 2.2 보수 모르타르 및 혼화재 보수 모르타르: 지하 비상계단 옹벽 기초면 및 조적벽 철거 부위 등에는 부착력이 우수한 보수용 모르타르(W200 등)를 사용한다. 혼화재: 작업성 향상 및 균열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혼화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비를 조정하여 사용한다.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처리 (Surface Preparation) 표면 정리: 거푸집 박리제, 먼지, 유지류 및 기타 부착력을 저해하는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다. 요철 및 균열 보수: 콘크리트 바탕의 심한 요철이나 균열 부위는 모르타르 바름 전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조정한다. 물축이기: 바탕면이 건조할 경우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지 않도록 시공 전 적절히 물축이기를 실시한다. 이종 바탕 접합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곳 등 이질재 접합부에는 균열 방지를 위해 메탈라스 또는 용접철망을 설치하여 보강한다. 3.2 모르타르 배합 및 두께 배합비: 일반적인 모르타르 바름의 용적 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공정의 요구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름 두께 기준: 내벽(벽돌바탕): 초벌 9mm, 재벌 8mm, 정벌(마감) 포함 총 17mm 내외. 내벽(콘크리트바탕): 초벌 8mm, 정벌 6mm 포함 총 14mm 내외. 옹벽 기초면: 도면에 준하여 정밀하게 마감한다. 비빔 시간: 모르타르는 건비빔 후 3시간 이내,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공정별 시공 방법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탕에 밀착되도록 바르며,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긁어 다음 바름과의 부착력을 높인다. 방치 기간: 초벌바름 후 최소 1주일 이상 장기간 방치하여 바탕의 균열을 유도한 뒤, 발생한 흠을 보수하며 재벌바름을 진행한다. 고름질: 바름 두께가 두껍거나 면이 평활하지 않은 곳은 고름질을 하여 두께를 균일하게 맞춘다. 정벌바름(마무리): 재벌바름이 충분히 경화된 후 실시하며, 쇠흙손을 사용하여 얼룩이나 들뜸이 없도록 매끄럽게 마무리한다.
4. 특수 부위 시공 및 부속물 4.1 옹벽 기초면 몰탈 마감 지하 비상계단 보수 공사 시 발생하는 옹벽 기초면은 보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감하며, 외부 노출 부위는 주변과 이질감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공 한다. 보수 모르타르 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할 경우에는 탈락 방지를 위해 철망을 긴결시켜 시공해야 한다. 4.2 코너비드(Corner Bead) 설치 기둥 및 벽체의 외부 모서리 등 충격에 취약한 부위에는 스텐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코너비드는 다림추를 사용하여 수평·수직을 정확히 맞춘 후, 시멘트와 모래 1:2 배합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고정 위치마다 견고히 부착한다. 5. 보양 및 품질관리 5.1 양생 및 보양 시공 후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급격히 건조되지 않도록 거적을 덮거나 살수하여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기온이 2℃ 이하로 내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 동해 방지를 위해 가설 난방이나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작업 완료 후 외부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5.2 품질 검사 및 시험 외관 검사: 마감면의 평활도, 줄눈의 정직도, 얼룩 및 균열 유무를 육안으로 상시 확인한다. 두들김 검사: 모르타르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을 두들겨 보아 경쾌한 소리가 나지 않는 들뜸 부위를 확인하고, 발견 시 즉시 재시공한다. 부착력 확인: 필요한 경우 감독관 입회하에 접착 상태를 확인하며, 표준 기준 이상의 인장 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5장 창호공사 (Window and Door Work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소요되는 강재 창호(방화문), 플라스틱 창호, 그리고 이에 부속되는 창호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기된 창호의 형식, 규격 및 성능을 준수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CS 41 55 00)'를 준용한다. 1.2 제출물 및 승인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시공자는 창호 제작 전 각 부위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프레임 접합 상세, 앵커 설치 위치 및 부속철물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품자료 및 견본: 창호재의 재질, 두께,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특히 방화문은 60분 이상 내화성능을 입증하는 성적서 를 포함해야 한다. 견본품: 창호 프레임의 단면 구조와 표면 마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견본(Sample)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재료 (Materials) 2.1 강재 창호 (Steel Doors) 철재방화문(FSD/01): 지하 비상계단 등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내화 60분 성능의 갑종방화문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문틀 및 문짝: 문틀은 두께 1.6t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며, 규격은 100*45mm를 표준으로 한다. 하부 문틀은 내구성과 위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문틀을 적 용한다. 마감: 강판 표면은 녹막이칠 후 설계도면에 지정된 색상으로 일반분체도장 또는 소정의 도장 마감을 시행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2 플라스틱 창호 (Plastic Windows) 재질(PW01): 합성수지(PVC) 미서기창은 KS F 3117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안정제와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축 성형한 고강도 제품을 사용한다. 구조 및 규격: 도면에 명기된 1.200 X 0.600m 등의 규격을 준수하며, 미세먼지 차단용 백색 PVC 방충망을 반드시 포함하여 시공한다. 보강재: 창호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리브에 1.5t 이상의 용융아연도금강판 보강재를 삽입해야 한다. 특히 폭(W)이 1,000mm 이상이거나 높이(H)가 1,300mm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보강재를 삽입하여 뒤틀림을 방지한다. 2.3 창호 부속 철물 (Hardware) 피벗힌지(Pivot Hinge): 방화문용 피벗힌지는 100kg급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제품을 사용한다. 도어클로저(Door Closer): K-2630 또는 동등 이상의 화재 시 자동 폐쇄 기능이 있는 상급용 제품(40~65kg용)을 설치한다. 도어록(Door Lock): 강재창호용 일반 도어록을 설치하며, 조작이 원활하고 보안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 기타: 호차(문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플라스틱재(KS F 4524)를 사용하고, 크리센트 및 핸들은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 (Execution) 3.1 창호 틀 설치 수평·수직 유지: 창호 틀은 다림추와 수평기를 사용하여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설치하며, 시공 오차는 ±2mm 이내로 관리한다. 고정: 벽체와의 접합부는 앵커 볼트나 전용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고정 간격은 특기사항이 없는 한 400mm 이내로 하여 벌어짐이 없도록 한 다. 충진: 문틀과 벽체 사이의 틈새는 모르타르 또는 발포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단열 및 차음, 내화 성능을 확보한다. 3.2 창호 및 철물 부착 창호 끼우기: 창호 틀의 뒤틀림이나 휨이 없는 상태에서 창호 짝을 끼우며, 개폐 시 걸림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정한다. 철물 설치: 도어클로저, 피벗힌지, 도어록 등은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며, 모든 나사못은 견고하게 조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특히 도어클로저는 문의 폐쇄 속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한다. 3.3 코킹 및 실링(Sealing) 창호 프레임과 벽체가 만나는 외부 및 내부 접합부는 비초산계 실리콘(5*5mm)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코킹 처리한다. 시공 전 접착면의 먼지, 오물,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실란트의 접착력을 높인다. 4. 검사 및 보양 4.1 시공 검사 개폐 시험: 설치 완료 후 각 창호의 개폐가 순조로운지, 잠금장치의 작동이 정확한지 전수 검사한다. 수밀 및 기밀 검사: 창호 주변의 코킹 상태를 점검하여 누수나 공기 누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4.2 보양 및 마무리 설치된 창호는 후속 공정(미장, 도장 등) 중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비닐 또는 테이프로 즉시 보양한다. 준공 전 보양재를 제거하고 창호 프레임 및 유리의 오물을 전용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내며, 작동 부위에 과다한 윤활유가 묻어있을 경우 제거한다. 제6장 유리공사 (Glass Work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에 사용되는 24mm 더블로이 복층유리, 창호용 유리, 유리블록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 제작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유리의 종류, 두께, 형상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 방서(KCS 41 55 00)'**를 준용한다. 1.2 참조 규격 (KS) 본 공사에 적용되는 유리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 KS L 2001: 보통 판유리 KS L 2000: 강화유리 (또는 열처리 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102: 유리블록 1.3 제출물 및 승인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시공자는 창호 프레임과의 접합 상세, 실링 치수, 유리 나누기 등을 포함한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복층유리의 열관류율, 차폐계수, 내화성능 등이 포함된 품질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제출한다. 견본(Sample): 유리의 색상 및 반사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30cm x 30c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한다. 2. 재료 (Materials) 2.1 유리의 종류 및 품질 더블로이 복층유리 (24mm): 본 공사의 주요 사양인 24mm(6mm 더블로이 반강화 + 12mm 아르곤가스층 + 6mm 투명유리) 제품을 사용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로이(Low-E) 코팅면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특별한 명기가 없으면 2번 면(외부측 유리의 실내측 면)에 오도록 시공한다. 공기층에는 단열 성능 극대화를 위해 아르곤(Argon) 가스를 주입한 제품을 사용한다. 유리블록: 외관과 채광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며, 모르타르 접촉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 도료를 도포하여 부착력을 확보한다. 2.2 부속 재료 실링재 (Sealant): 유리와 프레임 접합부에는 비초산계 실리콘(유리용)을 사용하며,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 색으로 한다. 백업재 (Back-up Material): 실링재의 깊이를 조절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폼 등 승인된 재료를 사용한다. 세팅 블록 (Setting Block): 유리의 무게를 지지하고 프레임과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경도의 고무재를 사용한다.
3. 시공 (Execution) 3.1 시공 전 준비 바탕 청소: 유리 끼우기 전 창틀 내부의 먼지, 기름기,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실링재의 부착력을 극대화한다. 치수 확인: 현장에서 각 창호 틀의 내경 치수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유리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을 고려하여 창호 안 치수보다 한쪽 옆 기준 1.5~2.0mm 짧 게 절단한다. 3.2 유리 끼우기 공법 복층유리 설치: 유리의 상하좌우 간격이 균일하도록 세팅 블록과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고정한다. 유리블록 쌓기: 방수제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용적비 시멘트 1 : 모래 3)를 사용하여 수평·수직을 맞추어 쌓는다. 보강 철물(세로 지름 6mm, 가로 지름 4mm 등)을 설계 규격에 맞게 매 단마다 설치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줄눈 마무리는 모르타르가 굳기 전 줄눈 흙손으로 눌러주고 깊이 8mm 내외로 줄눈파기 후 치장줄눈을 시행한다. 3.3 실링 및 코킹 (Sealing) 유리 주위 코킹은 규격 5x5mm를 기준으로 기밀하게 충진한다. 실링재 도포 시 기포나 빈틈이 없도록 연속적으로 채워 넣으며,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여 미관을 확보한다. 4. 환경 조건 및 보양 4.1 시공 환경 제한 기온 조건: 외기온도가 4℃ 이하인 경우 유리의 파손 위험과 실링재 경화 불량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한다. 기상 조건: 강우, 강설 시 또는 습도가 현저히 높은 날은 기밀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리 공사를 금지한다. 4.2 보양 및 마무리 유리 시공 완료 후 건물이 완전히 준공될 때까지 파손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널, 종이,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를 취한다. 용접 작업이 인근에서 진행될 경우 불꽃에 의해 유리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한다. 준공 시에는 유리에 붙은 상표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내외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2. 재료 (Materials) 2.1 도료의 품질 모든 도료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신품이어야 한다. 수성 페인트: 내부 및 외부용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KSM 5310 2급)를 사용한다. 조합 페인트: 철재 및 목재용 유성 조합페인트(KSM 5311/5312 2급)를 사용하며, 난간대 보강공사의 마감재로 적용한다. 방청 도료(녹막이): KSM 6030 1종 2급(광명단 페인트 등)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특수 도장재: 석재뿜칠재 및 본타일(에폭시/우레탄/아크릴계)은 승인된 제조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2.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도료는 빗물, 이슬,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전용 위험물 저장창고에 보관하며, 화기 엄금 표지판을 부착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실시하며, 개봉 후 시간이 경과하여 피막이 형성된 도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만들기 (Surface Preparation) 공통 사항: 도장 전 바탕면의 녹, 먼지, 기름, 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된 구도막을 와이어 브러시나 용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철재면(난간 등): 녹 제거 후 즉시 방청 도장을 실시하여 재부식을 방지한다. 퍼티 및 연마: 용접 부위나 요철면은 철재용 퍼티로 메우고 연마지(Sanding)로 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호표 49, 50 참조). 모르타르/콘크리트면: 바탕면을 충분히 양생(함수율 10% 이하)시킨 후 균열 부위는 보수 모르타르나 수성 퍼티로 정리한다. 3.2 도장 공법 및 횟수 철재 조합페인트칠 (2회): 1단계: 바탕 정리 및 방청 페인트(녹막이) 1회 도장. 2단계: 조합페인트 1차(재벌) 도장 후 건조 상태 확인. 3단계: 조합페인트 2차(정벌) 붓칠 또는 롤러 도장으로 균일하게 마감한다. 수성페인트칠 (2~3회): 외부 3회, 내부 2회를 표준으로 하며, 로라칠 공법으로 얼룩과 흘러내림이 없도록 시공한다. 기존 난간 재도장: 구도막의 들뜬 부위를 제거하는 간단한 바탕 정리 후 신설 부위와 이질감이 없도록 색상을 맞추어 조합페인트 2회 도장을 실시한다. 3.3 특수 부위 시공 석재뿜칠: 먹줄 작업으로 줄눈 형상을 잡고, 바탕재 뿜칠 후 중도재가 마르기 전 전체 균형을 맞춰 정밀하게 뿜칠한다. 상도 코팅은 중도재가 완전히 마른 후 실시한다. 본타일: 프라이머(에폭시) → 중도(점토성 타일) → 중상도(우레탄) → 상도(아크릴) 순으로 정해진 도장 간격(3~24시간 이상)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4. 환경 조건 및 품질관리 4.1 시공 환경 제한 기온 및 습도: 외기온도 5℃ 이하, 습도 85% 이상인 경우 도막의 부착력 저하 및 경화 불량이 발생하므로 작업을 중지한다. 기상 조건: 강우, 강설 시 또는 강풍으로 인해 먼지가 비산되어 도장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공을 금지한다. 4.2 시공 시 유의사항 보양: 도장 작업 전 주변 바닥, 창호, 가구 등에 도료가 묻지 않도록 천막지(P.E 탑지) 또는 마스킹 테이프로 철저히 보양한다. 결함 방지: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표준 도포량을 준수하여 균등하게 칠한다. 4.3 검사 및 보수 검사: 도장 완료 후 면의 평활도, 색상의 일치성, 은폐력 및 부착 상태를 육안 및 두들김 검사로 확인한다. 보수: 결함이 발견된 부위는 즉시 연마한 후 재시공하며, 부분 보수 시 주위 도장면과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8장 수장공사 (Finishing Work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장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중 지하 비상계단 그라스울 판넬 설치, 강당 바닥 비닐타일(데코타일) 깔기, 내외벽 마감재 보수 및 이에 부수되는 단열, 흡음, 마감 공사에 적용한다. 시공자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를 준수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를 준용한다. 1.2 제출물 및 승인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판넬 나누기 및 고정 상세, 바닥재 나누기 평면도, 이질재 접합부 상세, 후레싱 마감 상세 등을 포함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품자료 및 견본: 판넬, 바닥재, 접착제 등의 KS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특히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상태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샘플 시공: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된 위치에 약 2㎡ 이상의 견본 시공을 실시하여 시공 정밀도와 마감 상태를 확인받는다. 1.3 자재의 운반 및 보관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 보관 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 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습기에 취약한 그라스울 판넬 및 비닐타일용 접착제 등은 지면에서 30cm 이상 이격된 마루바닥이 있는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며,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
2. 재료 (Materials) 2.1 그라스울 판넬 (지하 비상계단용) 사양: 두께 125mm의 그라스울 판넬로서, 외기 차단 및 방화 성능을 위해 내화 1시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성능: 열전도율 0.064W/mK 이하의 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심재인 그라스울은 밀도가 균일하고 처짐이 없어야 한다. 2.2 비닐타일 (강당 바닥용) 사양: 규격 3mm x 450mm x 450mm의 비닐계 데코타일을 사용한다. 품질: 내마모성, 내스크래치성 및 방오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과 문양은 승인된 견본품과 일치해야 한다. 2.3 부속 재료 후레싱: 판넬 코너 및 처마 마감을 위해 0.5T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C/S)을 사용하며, 베이스후레싱(W200), 코너후레싱(W416), 처마벽면후레싱(W266) 등을 규격에 맞게 제작한다. 접착제: 비닐타일 시공 시 제조사가 권장하는 전용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하며,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친환경 인증 제품을 우선한다. 3. 시공 (Execution) 3.1 바탕 처리 (Surface Preparation) 바닥면 정리: 강당 바닥의 기존 카펫타일을 철거한 후, PVC 접착제 및 잔유물을 퍼티와 연마 장비로 깨끗이 제거하여 평탄한 바탕면을 확보한다. 판넬 설치 바탕: 아연도각관(100100t3.2) 등 금속 구조체의 수평·수직 상태를 점검하고, 용접 부위는 방청 도장을 완료한다. 청소: 시공 직전 바탕면의 먼지, 유지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접착력을 높인다. 3.2 그라스울 판넬 설치 공법 설치: 판넬은 전용 고정재를 사용하여 금속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하며, 판넬 간 접합부는 틈새가 없도록 밀착시킨다. 달대 및 보강: 천정부 판넬 시공 시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부분은 같은 부재로 수평 연결하여 보강하며, 용접 개소는 반드시 방청 처리한다. 마무리: 판넬 조인트 및 끝부분은 지정된 규격의 후레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마감하며, 누수 방지를 위해 실란트를 병행 사용한다. 3.3 비닐타일 깔기 공법 나누기: 강당 중심선을 기준으로 타일 나누기를 실시하여, 벽면 쪽 쪽타일의 크기가 온장의 1/2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접착제 도포: 바탕면에 전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제조사가 제시하는 오픈 타임(Open Time)을 준수하여 부착한다. 깔기 및 압착: 타일을 중앙부에서부터 벽면 방향으로 들뜸 없이 밀착 시공하며, 시공 후 50kg 이상의 롤러로 전면을 압착하여 기포를 제거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4.1 품질 확인 항목 외관: 마감면의 요철, 색상 차이, 오염 및 파손 여부를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부착 상태: 바닥 타일의 들뜸이나 틈새 벌어짐을 확인하고, 두들김 검사를 통해 접착 불량 부위를 찾아낸다. 수평·수직도: 판넬 및 후레싱의 직선도와 수직 평면 상태가 허용 오차(±2mm 이내) 범위에 있는지 측정한다. 4.2 환경 관리 시공 중 발생하는 폐판넬 조각, 접착제 용기 등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시공 현장은 매일 작업 종료 전 건축물 현장정리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5. 보양 및 청소 5.1 보양 관리 바닥재 보호: 비닐타일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최소 24~48시간 동안 보행을 금지한다. 기존 시설 보호: 공사 부위 및 자재 이동 경로의 바닥 훼손 방지를 위해 천막지(P.E 탑지)를 사용하여 철저히 보양한다. 5.2 준공 청소 공사 완료 후 마감면의 오물 및 접착제 잔유물은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강당 바닥 등 주요 시공 구역은 규정에 따라 정밀 준공 청소를 실시한 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제9장 해체 및 철거공사 (Demolition and Removal Works)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내 노후 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부착물 및 바닥재 등을 절단·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 철거 대상은 기존 난간대(A~F 타입), 지하 비상계단 판넬 및 철판 덮개, 강당 바닥 카펫타일, 조적벽 및 일부 콘크리트 옹벽 등을 포함한다.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을 준용하며, 구조물 보수를 위한 외벽 깎기나 단순 머리 절단 작업 등은 본 장의 범위 에서 제외될 수 있다. 1.2 해체 시공계획 및 승인 시공자는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물의 구조 현황, 노후도, 주변 환경을 고려한 해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서에는 해체 공법, 작업 순서, 장비 운용 계획,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방지 대책,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강당 바닥 및 지하 계단 등 복지관 이용객의 동선과 겹치는 구역은 휴관일이나 야간 작업을 포함한 세부 공정표를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 작업 준비 및 인허가 2.1 사전 조사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 등을 미리 완료해야 한다. 해체 대상 부위에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전문 업체를 통해 별도 해체해야 한다. 작업 구역 내의 전기, 급배수, 가스, 통신 시설 등은 해당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차단하거나 이설 조치를 취한 후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2.2 주변 상황 파악 및 가설 설치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므로 인근 주민 및 시설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필요시 방음벽이나 방진막을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한다. 반입·반출로를 결정할 때 가공선(전선 등)이 있는 경우 전선 보호 보양재를 설치하고 담당원과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 현장 출입구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3. 해체 및 철거 시공 (Execution) 3.1 구조물 해체 공법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 기존 구조물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5kw급 전기식 소형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정밀하게 해체한다. 정밀 컷팅: 옹벽이나 조적벽의 부분 철거 시 D320-400 규격의 다이아몬드 커터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범위만큼 정확하게 컷팅한 후 해체한다. 해체 순서: 구조적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순서로 진행하며, 해체된 부재는 기중기나 적절한 양중 장비를 사용하여 지면에 안전하게 내린다. 3.2 부위별 세부 철거 기준 금속재 철거: 난간대 및 철판 덮개(1300*1000) 철거 시 산소 및 아세틸렌을 사용한 용단 작업을 병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한다. 강당 바닥재 해체: 기존 카펫타일을 전용 장비로 제거한 후, 바탕면에 남은 PVC 접착제 잔유물은 퍼티와 연마 장비를 사용하여 신규 타일 시공에 지장이 없도 록 깨끗이 제거한다. 강당 의자 관리: 강당 바닥 보수 시 기존 의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철거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 시공 완료 후 설계 위치에 정확히 재설치 한다. 하중 관리: 해체된 부재를 특정 바닥이나 골조에 과다하게 적치하여 구조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즉시 반출하거나 분산 배치한다.
4. 폐기물 처리 및 고재 관리 4.1 산업폐기물 관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엄격히 분리 배출해야 한다. 발생한 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업체에 위탁하며, 폐기물 처리 확인서(필증)와 계량 증빙 서류를 준공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폐기물 소운반 시에는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천막을 덮어 비산 먼지 발생을 방지한다. 4.2 고재 처리 및 정산 철거 시 발생하는 고철, 구리 등 재활용이 가능한 고재는 수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보고해야 한다. 시공자는 수집된 고재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사비에서 정산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5. 안전 및 현장 관리 5.1 현장 정리 및 보양 매일 작업 종료 전 건축물 현장정리 인부를 투입하여 작업장 내부의 잔재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통행로를 확보한다. 철거되지 않는 기존 시설물(창호, 벽체 등)의 훼손 방지를 위해 천막지(P.E 탑지) 등으로 2중 보양 조치를 취한다. 5.2 작업자 안전 모든 해체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방진 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고소 해체 작업 시에는 견고한 작업 발판(비계)을 설치하고 안전대 구명줄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붕괴 위험이나 가스 누출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 뒤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조치한다. 주의: 본 시방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공사의 예산 내역과 기술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의 돌발적인 구조 변수나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승인 후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