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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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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감정평가·보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016만원
참가
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구역(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30,201㎡)에 편입되는 토지·건축물·지장물 등의 보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손실보상 지원용역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공익사업 편입 토지 등의 보상협의·수용재결·공탁·등기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을 대행·지원하는 용역으로, 감정평가·보상 지원 업무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510,000원
배정예산
40,161,000원
기초금액
40,16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890-000
참조번호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0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510,000원
배정예산
40,161,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덕계동 파크골프장 손실보상지원 용역).hwpx ===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양산시 체육지원과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보상협의, 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시까지) 3. 과업내용 가. 위 치: 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나. 면 적: 30,201㎡ 다. 범 위: 사업구역내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 및 사무의 지원 ※ “토지 등”이라함은 토지, 건축물, 지장물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과 이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과업목적: 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절차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5. 추진일정

연번공 정용 역 기 간비고
연번공 정2개월4개월6개월8개월10개월12개월비고
1자료조사 및 준비
■
2현장조사 및 조서작성
■■
3보상계획(공고, 통지, 감정평가사 선정 등)
■■
4보상협의
(협의통지, 보상, 등기 등)
■■■■■
5수용 재결 및 공탁
■■■
6이의재결 및 소송사유발생시
업무지원
■■
7과업 완료 및 정산
■■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주요내용 1.1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의 업무 수행 지원 가.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지원 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지원 다.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지원 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지원 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지원 바.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지원 사.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지원 아.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 지원 자.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지원 차.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업무 관련 업무 지원 카.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 지원 타.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지원 파. 기타 보상과 관련된 부대 업무 1.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 외의 업무 가. 행정대집행 업무 지원 나.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 업무 지원 다. 보상협의회 운영 지원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2. 과업의 세부사항 가. 사전조사 : 사업구역내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기초 자료 및 소유권 등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공부 수령 및 확인 - 보상대상자(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계획 및 준비 사항 점검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보상대상 물건의 현실 이용현황(인허가, 경작현황, 건축물, 지장물, 거주자 등) 조사 ※ 수량 등 조사 오류 시 재조사 실시, 토지보상법 기준의 기본조사서 작성 등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라. 보상협의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 및 손실보상 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 업무 지원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 지원 마. 수용 및 이의재결 :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의 적정성 확인 및 이의재결에 따른 수반업무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 안내 업무 지원 바. 소유권이전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등 지원 : 보상금 지급 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가 제출하는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한 철거동의서 징구 확인 및 검토 - 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전까지 해당토지 상 지장물 등의 이전(이사, 단전, 단수, 철거, 개장 및 이장 등) 여부 현장 확인 지원

사. 편입토지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 등 등기서류의 작성, 관련 세무의 신고, 등기촉탁 등 관련 업무 - 공고일 및 협의일 기준으로 등기 내용 최신화, 지분정리 등 - 관할등기소 등기신청 및 보완 - 등기이전 완료 확인 및 관련서류 정리 - 망자 관련 상속인 확인, 이의신청 접수건에 대한 등기내용 확인 아. 재결 및 판결로 인한 보상금액 공탁업무 : 수용 및 사용(이의)재결금액(소송을 통한 판결금액 포함)의 공탁을 위한 공탁서 작성 및 신청 - 재결일 이후 소유권 변경시 공탁일 당시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공탁될 수 있도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 확인 자. 주요 업무시기동안 법무업무 지원 : 집중 협의기간 동안 계약업무 지원, 소유권 변동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 - 공탁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재결일 이후 공탁시기까지의 소유권 변동현황 확인 방안) 차. 등기 및 공탁에 필요한 법률자문 : 토지소유자가 망자인 토지의 상속자 파악(가계도 포함) 업무 - 망자‧외국인‧재외국민‧주소불명자 등에 대한 계약‧등기 및 공탁업무에 대한 법률 자문, 민원발생 등 각종 법적 분쟁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카. 등기 및 공탁업무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비치 및 기록 유지 타. 업무정산 :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 장애물 이전 제거 허가 신청 기초 자료 정리 및 퇴거 소송 등 대상자 정리

파.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청과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과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며.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 수수료(우편료 등)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감정평가·측량수수료 제외) 2. 과업수행 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착수요청 시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 등 과업수행계약서(착수보고서)와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청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관련 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고․중․초급기술자의 자격과 수행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급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분야 8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보상관리사)소유자를 말한다. - “중급기술자”이라 함은 책임기술인을 보조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 “초급기술자 등”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를 말한다. 차.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설계 변경 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내에 보상(재결 및 공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라.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경우 발주청은 공정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보안 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자료를 제공․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자료 및 중간 결과 등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보고서 등의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가. 용역 결과물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및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청 등의 보완 요구 시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다. 다.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 시 제출한다. 라. 추가 과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 승인없이 별도로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발주청의 착수요청에 따라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주 단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포함),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수시 보고 - 과업수행자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계별로 과업의 전환,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과업 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다. 월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말에 월간 공정 추진사항과 다음달 예정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당초 예정보다 과업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라.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한다.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 시마다 보고회를 개최한다. - 공정보고서 내용은 과업수행 진척 내용, 발주청 등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내용을 포함한다.

- 중간보고서는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착수 전에 제출하고, 최종 보고서는 과업수행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발주청의 확인을 받고 제출한다(전산파일 포함). 3. 보고서 및 성과품 가. 일반사항 - 보고서 작성은 항상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용역 성과품은 사전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나.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제출시기수량비고
착수보고착수요청일1식착수계 등
수시·정기보고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른 보고시기 및 보고사유 발생시
최종결과 보고서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
(수용재결(공탁)완료일)
전산파일 포함
용 역 명덕계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위 치양산시 덕계동 46번지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o 손실보상 및 재결의 신청지원 용역 1식
※ 과업지시서 필수 확인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기 초 금 액
(부가세 포함)
금40,161,000원

참가자격

※ 실적증명서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메일 수신여부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않은 업체는 사전판정에 서 제외됩니다. 3)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 최종낙찰자가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낙찰금액으로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2. 전자견적 개시일시 : 2026. 10. 1. ( 목 ) 17:00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 3. 전자견적 마감일시 : 2026. 10. 8. ( 목 ) 10:00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붙임 서식1 참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기술사항관계는 체육지원과〔☏055-392-3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2026. 10. 1.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양 산 시 분 임 재 무 관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서식2 참고)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