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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2026년 하반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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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계약금액
44,12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967만원
참가
25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74010/13(화)44,12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5961410/13(화)44,120,000원금차 67일, 총차 67일백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서초 캠퍼스의 제2종·제3종 시설물(건축물 12개동, 옹벽 2개소)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 건축물·옹벽의 외관조사·상태평가·보수보강 방안 제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그리고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그리고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그리고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그리고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그리고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그리고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154,545원
배정예산
49,670,000원
기초금액
49,67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2585-000
참조번호
시설관리과-3096
공고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154,545원
배정예산
49,6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3종 시설물 (9개동)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일까지 󰊶 과업 내용

과업 구분내 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탄산화, 강도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부속동 목구조, 철구조물 점검
∘ 균열측정계 측정 및 결과 확인
∘ 집중안전점검표상 점검
∘ 안전등급지정
라. 보수·보강 방안∘ 보수, 보강 필요시 방안 검토 및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II. 과업 지침 󰊱 일반사항 1. 과업 범위 가.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1조에 의거 기존시설물(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시설물(건축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방법, 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범위 내에서 문제점이 발생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대책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2. 과업 일반사항 가. 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계 2)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3)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수행 조직표 6) 교육 수료증(참여 기술자 전부) 7) 자격증 사본(참여 기술자 전부) 8)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책임기술자) 9)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자 전부) 10) 안전보건관리계획서(조직도, 위험요소, 안전관리대책, 안전 교육 계획 등 포함)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① 건축,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것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나.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발주처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과업 책임기 술자의 확인을 받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용역 착수7일 이내에 착수보고회 개최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일(8근무 시간)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참여 기술자와 투입 현황(누계 포함) 2) 점검 내용 3) 일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참여자 사인)

4) 금일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현황 등 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문서의 기록 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와의 협의사항,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시 안전조끼, 안전모 등을 항시 착용한다. 다. 법률 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과업대가의 지급 가. 이 과업의 내용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과업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 금액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계약문서에 따른다. 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과업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 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보안이 필요한 장소 출입 시에는 관리주체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또한, 감독관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8. 과업내용서의 변경 및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에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성과를 만족하게 기대할 수 없을 때 4)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나. 본 과업의 범위,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정해지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용역 과정에서의 내역변동으로 인한 요율증가시 별도의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9. 기타사항 가.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보수방법 등을 작성한다. 나.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 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정에서 발주처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비는 증액하지 않는다. 󰊲 과업 세부지침 1. 기본사항 가.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나.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가.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측정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보수·보강 관련자료의 검토 다. 정기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선택과업에 대한 필요여부 및 계획 마.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바. 정기안전점검 수행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3. 점검 현장 안전관리 가. 하단 상세 내용 이외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 진단·점검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나. 상세 1) 현장 안전관리 조직 구성(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 리하는 자 나) 관리감독자: 현장의 진단·점검과 관련된 업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다) 현장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개별현장에서 점검업무등을 수행하는 자로 당일 현장 점검자 중 선임자 해당 라) 관리감독자는 항시 현장에서 안전관리 총괄 지휘 및 감독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시 발주처의 사전승인 을 득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현장 안전교육은 일일 안전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출입자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교육: 현장 개요, 진행 중인 안전점검 업무 및 특이사항, 현장 내 이동 동선, 보호구 사용법 등 다) 필수 안전교육: 특별한 장구, 특수장비, 차량 동원 시, 고소작업 시, 장기간 밀폐공간의 최초 작업 시행 시, 현장 위치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경우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일일 안전교육 계획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보호구 지급 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보호구는 근로자 전원에게지급되어야 하며 작업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시설물 진단·점검 현장 안전관리 지침 상 보호구 착용 요령에 따라 올바른 착용실시) 4) 단독작업 금지 가) 항상 2인 이상의 조를 이루어 작업을 시행하며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의 신규 근로자는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5) 기타 안전관리 및 교육 내용 가) 작업 차량 안전운행, 작업안전 관련 사항 나) 점검 장비 적정성,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 관리 다) 점검용 사다리 점검 라) 리프트 등 이동식 점검시설 사용 관련 4. 정기안전점검 현장조사 요령 가.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나.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점검 항목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 가) 균열발생 위치 나)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다)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라) 균열의 진행 상황 마)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가)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 충격 상태, 이상 체감 나)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다)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라) 강재 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6) 외벽마감재(치장벽돌, 타일, 석재 등) 상태 가) 균열, 연결철물, 붙임 모르타르, 변위·변형 등의 상태 7)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라. 점검방법 1)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ㆍ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2)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ㆍ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3) 정기안전점검은 매 반기마다 전체 건축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점검결과 표준서식에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5) 보고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가) 사진자료는 매 정기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7) 균열 계측조사 가) 균열 진행성 여부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사일정 계획 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한다. 5. 상태평가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사항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1)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라.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 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3)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보고서작성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 과업성과품

구 분내 용
서두∘ 제출문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결과표, 현황표, 결과 요약문)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과업의 개요∘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기타 관련자료
현장조사∘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균열측정계 계측결과 검토 및 진행성여부 확인 등
상태평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
∘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보수·보강 방법의 우선순위, 내역서, 도면
∘ 필요시 보수·보강 공사 이후 확인 평가 실시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종합결론 및
건의
∘ 시설물의 및 정기안전점검 결과(부속10 육안조사서 포함)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부록∘ 과업내용서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기기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구 분규 격수 량비 고
최종보고서(부록포함, 칼라)A42부한글
보고서 파일(USB)

나. 성과품 규격 * 책자 책임기술자 서명 혹은 도장 날인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점검 실적을 등록하고 감독관에서 통보, 실적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붙임1) 공고서_(재공고) 202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 === 우편번호 : 02789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홈페이지 : http://www.karts.ac.kr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입찰 공고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2585-000 □ 공 고 명 : (재공고)202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 입찰마감일시 : 2026.10.08.[목) 12:00 □ 수 요 기 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 수 요 부 서 :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과 본 공고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예술종합학교 조은영(☎ 02-746-9151) ⦁ 규격서, 납품 등 :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과 손영민(☎ 02-746-916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 1.1. 공 고 명: (재공고) 202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2. 용역현장: (석관캠퍼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서초캠퍼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74 1.3.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1.4.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20. 1.5. 사업금액: 금49,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수요부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과 1.7.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1.8. 입찰방법: 소액 견적입찰(총액) 1.9. 개찰일시: 2026.10.08.(목) 13:00 1.10. 기타사항: 공동계약불가 * 투찰 전 과업내용 검토(붙임 가입조건 참조) 및 사전조사(수요부서 협의)를 통해 입찰참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투찰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등록·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①~⑨ 각 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참가자격

2.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 수료증(토목·건축분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제(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특법 시행령 별표5]≫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특법 시행령 별표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과업·요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 8.1.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 게재됩니다. 8.1.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구매내역서 및 규격서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3. 전산장애 등으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4.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입찰공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조은영(02-746-9151), 과업지시서에 관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관리과 손영민(02-746-91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한국예술종합학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계약관 === (붙임3) 산출(공)내역서_(재공고) 2026년 하반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xlsx ===

산출내역서(총괄)

한국예술종합학교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산출내역서

배점·평가

공 종구분단위인원(수량)금액(원)비 고
공 종구분단위인원(수량)금액(원)비 고
1. 기본과업
가.직접인건비외업+내업인/일고급기술자 기준
나.제경비식직접인건비110%
다.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라.직접경비
1) 체재비식
2) 현지보조인부
4) 보고서 인쇄비
5.추가조사비
가.보수,보강 실시설계식
나.구조해석인
다.고소작업차대
소 계
마. 보정계수
소계원
부가가치세
합계원천단위 절사

과업·요구

한국예술종합학교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산출근거
<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안전전검 등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시행 2026. 8.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일부개정]
구분대상준공연도연면적(㎡)층수구조주용도
지하지상
제2종
시설물
연극원·영상원200730,096.0025철근콘크리트조교육연구시설
예술극장8,175.003문화 및 집회시설
학교본부 및 예술정보관18,087.005
제3종
시설물
미술원·전통예술원197315,789.0013교육
연구
시설
천장관19927,028.004
전통음악실습장19732,524,002
창조관19801,755.001
무용연희실습장19732,096.00
전통문화연수동3,541.003
송추공방동3,107.0012
철공목공실19721,141.00
서초동교사201719,001.0024철골철근콘크리트조
구분대상준공연도길이높이옹벽형식주용도
제2종
시설물
서초동교사 옹벽(전면)1999130.306.7m~14.2m역L형옹벽
서초동교사 옹벽(후면)110.701.6m~11.7m
2.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0%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20%의 범위에서 산정
실측도면 작성범위적용비율(%)
기본도면(평면도,종횡단면도,입면도 등) 작성시10
기본도면+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20
3. 구조해석 : 개소별 산정(5,000㎡이하 1개소당 : 고급기술자 7인)
205,855×0인 적용=0
4.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 구조해석 소요인원수 × 2.5~3.0배
5. 고소작업 점검차량 비용1일/1대=500,000
500,000×0대 적용=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