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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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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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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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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제2026-095호).hwp · 공고규격서
- 제안요청서(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hwp · 공고규격서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공고규격서
- 입찰공고서(제2026-095호).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도로교통공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8,7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입력·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과 연계한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스마트폰·태블릿 웹브라우저에서 쓰는 현장업무 반응형 웹(외부망 WEB 서버 +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구성, 전용선으로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 직접 조회·저장)
- 정밀점검 모바일 기능(확정대상 조회, 체크리스트 조회·입력·수정·삭제, 확정 횟수에 따른 속도측정 결과 입력, 점검사진 등록, 점검 완료처리)
- 순회점검 모바일 기능(체크리스트 조회·입력·수정·삭제, 점검사진 등록, 점검 완료처리, 동일 연도 중복등록 제한, 계획분기 대비 실제 수행시기 확인)
- 기존 접수 건 조회·처리(장애고장·원인자 등 접수 건 모바일 조회, 처리내용 입력·사진첨부·완료처리, 미등록 현장상황 간단 접수)
- 사진 및 위치정보 관리(사진 촬영·단말 사진 선택, 사진파일 용량 축소·업로드, 점검 완료 시점 1회성 현재 위치 수집, 미동의·수집 실패 시 위도·경도 빈칸 저장)
- 기존 MTS 데이터 공동사용(PC MTS와 동일한 장비정보·점검계획·체크리스트·점검결과·이력자료 사용, 별도 독립 업무 DB나 중복 업무원장 구축 안 함)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MTS와 연계한 현장업무 반응형 웹(정밀점검·순회점검·접수처리·사진·위치정보)을 설계·개발·배포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기존 MTS 데이터베이스·사용자·권한·첨부파일 구조 분석 및 연계
- 외부망 WEB 서버·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응용프로그램 개발·배포
- 종단 간 기능시험(단위·통합·성능·보안·사용자 시험)
- 데이터 표준 수립·데이터 구조 설계·검증·무결성 관리
- TOTP 2차 인증 등 보안 기능 구현
- 시스템 안정화 활동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1년)
- SW사업정보 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8점 |
| 추진체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사업추진방법론 | 3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적용기술 | 5점 |
| 개발환경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4점 |
| 기밀보안관리 | 4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3점 |
| 교육훈련 | 4점 |
| 인수인계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자보수 계획 | 3점 |
| 경영상태 | 5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0: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363,636원
- 배정예산
- 96,1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568-000
- 참조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095호
- 공고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수요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7,363,636원
- 배정예산
- 96,1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3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MTS의 사용자·권한·장비·점검·첨부파일 자료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클라우드 MTS DB에 직접 접속·저장한다. MTS 정기점검 기능개선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나 그 사업에서 정비되는 데이터 구조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장업무 반응형 웹은 기존 MTS의 사용자정보, 권한정보, 장비정보, 점검계획, 정밀점검 대상, 점검내역, 접수내역, 처리내역 및 통계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MTS 정기점검 기능개선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되, 기능개선 사업에서 확정된 점검내역·체크리스트·정밀점검 대상 구조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및 전용선 등 기반환경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환경을 기준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종단 간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개발서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한다.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및 전용선 등 현장업무 반응형 웹 운영에 필요한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서에 하도급 계약 불허로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자격에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으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6. 하도급 계약 :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음. 다만 기존 MTS의 개발언어·프레임워크·WEB·WAS·DB·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TOTP 인증은 특정 인증 앱에 종속되지 않고 Google Authenticator 등 표준 TOTP 호환 인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TOTP 인증은 특정 인증 앱에 종속되지 않고 Google Authenticator 등 표준 TOTP 호환 인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SW사업정보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포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품질관리·사업관리·DBA 전담자,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90일간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설계·개발·테스트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사업. 상주·정기 방문·요청마다 아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현장업무 반응형 웹 설계 및 개발‧테스트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일의 분량
90일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사업비는 96,1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예상 사용자는 약 400~500명, 예상 동시접속자는 약 30~40명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예상 사용자는 약 400~500명, 예상 동시접속자는 약 30~40명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최종 적용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의 단년 사업이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개발·제작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본 사업은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현장업무 일부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장비·개발서버·S/W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교육 비용도 사업자 부담. 발주기관은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을 별도 확보·제공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개념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본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업무기준·화면구성·지원 사양·접수구분 등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고 적혀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기본 요구사항이며, 세부 업무기준과 화면구성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1차 사업에서 제공할 접수구분과 세부 입력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고, 일할 계산 지급 조항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조항이 없음.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적용기술 5점 순으로 배점이 큼. 그 외 추진체계·추진전략·데이터·인터페이스·성능·개발환경·보안·제약사항·기밀보안관리·일정관리·교육훈련·인수인계·기술지원이 각 4점.
기술평가 85점 + 정량평가(경영상태) 5점 + 가격평가 10점 = 100점.
사업 이해도 | ... | 8
기능 요구사항 | ... | 8
적용기술 | ...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는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하며 대표자·임원은 발표자 불가.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8에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적었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사업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한다.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스마트폰·태블릿 웹브라우저용 반응형 웹. 지원 OS·브라우저 버전·최소 사양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Android 계열 주요 모바일 웹브라우저 검증.
가. 본 사업은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현장업무 일부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아.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운영체제, 브라우저 버전 및 최소 사양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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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조합 입찰참가는 있으나 이는 별개.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요청서 작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으로 명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준수·평가·점검 협조 수준으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기술지원협약서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산출물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이 사업이 도입하는 제품이 아니라 참고용 표이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회사 자격 요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하고,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발주기관이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은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개발서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문장 없음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마. 발주기관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의 개발·시험·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네트워크 기반환경을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서에 하도급 계약 불허로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자격에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으로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6. 하도급 계약 :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배점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제안서 평가 시 입증 서류를 확인하는 평가요소로만 언급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음. 다만 기존 MTS의 개발언어·프레임워크·WEB·WAS·DB·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 TOTP 인증은 특정 인증 앱에 종속되지 않고 Google Authenticator 등 표준 TOTP 호환 인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TOTP 인증은 특정 인증 앱에 종속되지 않고 Google Authenticator 등 표준 TOTP 호환 인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 및 검수 기준·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제안사 책임 사고는 변상.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예상 사용자 약 400~500명, 예상 동시접속자 약 30~40명을 기준으로 검토. 성능검증 대상·측정방법·목표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경찰청 표준,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도메인·코드) 정의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KISA SEED 알고리즘·SSL·IP보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큐어코딩 가이드 기존 MTS DB·사용자·권한·장비·점검·첨부파일 구조와 연계, 외부망 WEB 서버-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전용선-클라우드 MTS DB 구성, 표준 TOTP 기반 2차 인증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기관 표준) 기관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 표준(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6986(2022.08.0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5차 제·개정 알림)에 따름
본 과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데이터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그와 상충(추가, 삭제, 변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예상 사용자는 약 400~500명, 예상 동시접속자는 약 30~40명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최종 적용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단위·통합·성능·보안 테스트와 사용자 시험은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으로, 품질 시험·검사와는 별개.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과 정밀점검·순회점검 체크리스트 최종 양식, 기존 MTS 자료·공통 데이터 기준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분석·보완하여 개발.
발주기관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의 개발·시험·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네트워크 기반환경을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정밀점검 체크리스트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최종 양식을 기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와 공통 데이터 기준을 분석하고, 발주기관 주관의 연계협의 및 질의응답에 참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정 횟수·승인 기간 규정은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 규정 없음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는 문서에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 규정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추진 중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함. 위험·이슈 조치 결과는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에 포함.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결과 등 증빙 규정 없음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위험 및 이슈 조치 결과는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시 소스코드·배포파일·설정정보·장애 및 조치이력을 현행화하여 제출.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규정 없음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시 소스코드, 배포파일, 설정정보, 장애 및 조치이력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SW사업정보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 사업수행계획서에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포함.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 없음
- 대상 · 기타 품질관리·사업관리·DBA 전담자,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 상호 협의로 결정.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 원격 접속은 원칙 금지이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한시적 허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칙 금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한시적 허용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서식 18호] 원격접근 사용자(등록,변경,삭제) 신청서 제출 후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없음.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보호 등. 평가표에 보안 요구사항 항목 4점 있음.
- 크기 · 4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항목 배점한도 4점, 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보안교육, 노트북·PC 인터넷 금지,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보호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계약업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개인식별정보,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안관리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계약업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제출. 자가 체크리스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등 확인.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 명시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투입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확인서 자가 체크리스트(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등)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90일간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설계·개발·테스트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사업. 상주·정기 방문·요청마다 아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현장업무 반응형 웹 설계 및 개발‧테스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되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하는 일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현장업무 일부를 스마트폰·태블릿 웹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다. 정밀점검·순회점검 체크리스트 조회·입력, 기존 접수 건 조회·처리, 사진첨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개발하고, 기존 MTS DB에 직접 저장되도록 연계한다.
본 사업은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현장업무 일부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MTS의 사용자·권한·장비·점검·첨부파일 자료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클라우드 MTS DB에 직접 접속·저장한다. MTS 정기점검 기능개선 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나 그 사업에서 정비되는 데이터 구조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장업무 반응형 웹은 기존 MTS의 사용자정보, 권한정보, 장비정보, 점검계획, 정밀점검 대상, 점검내역, 접수내역, 처리내역 및 통계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MTS 정기점검 기능개선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되, 기능개선 사업에서 확정된 점검내역·체크리스트·정밀점검 대상 구조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90일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며, 사업비는 96,100,000원(부가세 포함)이다. 예상 사용자는 약 400~500명, 예상 동시접속자는 약 30~40명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예상 사용자는 약 400~500명, 예상 동시접속자는 약 30~40명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최종 적용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수행 기간
90일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간의 단년 사업이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혀 있지 않다.
부가 작업
시스템 안정화 활동, 교육 및 기술이전, 기술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데이터 표준 수립·관리,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등
계약상대자는 운영환경 배포 후 본 사업에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과 기존 MTS 연계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정화하여야 한다.
시스템 사용, 장애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육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교육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개발·제작해 넘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본 사업은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현장업무 일부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직접 제출, 사전 참가신청·등록, 발주처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절차는 없음.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요구 없음.
가.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름(비율 미기재).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비율은 기재되지 않음.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은 있음.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원인조치·재발방지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하자 발생 시 접수·원인분석·임시조치·복구·결과보고 절차만 있고 시한은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하자보수는 있으나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일할 현장·납품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개발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념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 사무환경·집기·개발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관리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특성상 해당 없음. 위험작업도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 위험작업이 없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장비·개발서버·S/W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교육 비용도 사업자 부담. 발주기관은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을 별도 확보·제공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개념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이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대상은 개발·배포한 현장업무 반응형 웹, 기존 MTS 연계기능, DB 변경사항, 프로그램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조항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보수 대상은 본 사업에서 개발·배포한 현장업무 반응형 웹, 기존 MTS 연계기능, DB 변경사항, 프로그램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로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사업비를 지급하는 용역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 업 비 : 금 96,100,000원 (부가세 포함)
사업금액 | 금 96,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 입찰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확정되어 있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본 요구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업무기준·화면구성·지원 사양·접수구분 등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고 적혀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기본 요구사항이며, 세부 업무기준과 화면구성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1차 사업에서 제공할 접수구분과 세부 입력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도로교통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고, 일할 계산 지급 조항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조항이 없음.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사업금액·입찰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처리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음.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함.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0점의 배점 한도(100%)를 부여. 즉 5점.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참가 조건(벽)으로는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0점 기준, 최고 등급은 배점의 100%(5점), 최저 등급(CCC+ 이하)은 배점의 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정량적 평가 기술지표 참조 | 5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참가자격 어디에도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발표자는 PM 1인이 발표하라는 규정만 있음(발표 방식).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적용기술 5점 순으로 배점이 큼. 그 외 추진체계·추진전략·데이터·인터페이스·성능·개발환경·보안·제약사항·기밀보안관리·일정관리·교육훈련·인수인계·기술지원이 각 4점.
기술평가 85점 + 정량평가(경영상태) 5점 + 가격평가 10점 = 100점.
사업 이해도 | ... | 8
기능 요구사항 | ... | 8
적용기술 | ... |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만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이 계약 뒤 의무로 정해져 있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없음.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PSR-004).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음.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는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하며 대표자·임원은 발표자 불가. 평가일시·장소는 추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므로 순위 간 점수차 없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내용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도 AI 관련 항목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8에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적었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사업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한다.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인력교체로 인한 신규자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절차가 있으나 이는 보안관리 조항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형태가 아니다.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기존 MTS의 제조사·모델·언어·DBMS·프레임워크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존 MTS의 개발언어·프레임워크·WEB·WAS·DB·실행환경을 분석하여 호환되도록 개발하라고만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MTS의 제조사·모델·언어·DBMS·프레임워크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및 전용선 등 기반환경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환경을 기준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종단 간 기능시험을 수행한다. 개발서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한다.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및 전용선 등 현장업무 반응형 웹 운영에 필요한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MTS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해당 경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경험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경험 요구가 없어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스마트폰·태블릿 웹브라우저용 반응형 웹. 지원 OS·브라우저 버전·최소 사양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 Android 계열 주요 모바일 웹브라우저 검증.
가. 본 사업은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현장업무 일부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아.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운영체제, 브라우저 버전 및 최소 사양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장 시 즉시 원복 절차·담당자 연락체계 마련,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원인조치·재발방지 대책 보고.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0분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기타 응용프로그램·DB·설정정보 백업 및 원복 절차(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은 아님)
가. 운영환경 배포 전 기존 프로그램, DB, 설정파일을 백업하여야 함
나.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자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 원인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기관이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을 확보·구성하여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환경 기준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배포.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바.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및 전용선 등 현장업무 반응형 웹 운영에 필요한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 없음.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 공동 소유.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 없음. 추진조직도에 「사업 자문」 표기가 있으나 내용이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는 공단 직원과 유지보수업체 담당자(내부 업무시스템 사용자)이며, 시민·주민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 창구는 없음.
가. 공단 직원 및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 로그인하고 사용자별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 |
|---|---|
| 주관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사업 개요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사 업 비 : 금 96,1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정보, 정기점검, 장애·원인자 접수 및 처리, 기술지원, 민원처리, 운영통계 등을 관리하는 내부 업무시스템임. * MTS(Management Trust System,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 나.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과업 변경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정밀점검과 유지보수 업체가 수행하는 순회점검을 MTS에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은 수행주체와 체크리스트 항목이 서로 다르며, 점검일자, 점검자, 세부 점검결과, 조치사항 및 증빙사진 등을 현장에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정밀점검 체크리스트는 설치환경, 장비상태, 속도·신호 단속성능 등 복합적인 입력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라. 현재 현장점검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 후 PC 또는 엑셀을 이용하여 MTS에 입력할 경우 이중 입력, 사진자료 별도 정리, 자료반영 지연 및 입력 누락 가능성이 있음. 마. 현장에서 장비 이상이나 미등록 상황이 확인되었으나 센터 또는 PC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최소한의 현장 접수 및 처리내용을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바. 이에 따라 기존 MTS 전체 기능을 모바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활용도가 높은 점검·처리·사진등록 기능을 중심으로 모바일 웹 기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내용 가.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 외부 사용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외부망 WEB 서버를 통해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 접속 -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로 현장업무 서비스를 구성 -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는 전용선을 통해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자료 조회·저장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서버와 네트워크 환경을 기준으로 응용프로그램 개발·배포 및 종단 간 시험 수행 - 기존 MTS 사용자·메뉴·업무권한과 연계 - 공단 직원과 유지보수업체 담당자의 업무범위에 따른 접근권한 구분 나. 정밀점검 모바일 기능 - 정밀점검 확정대상 조회 및 정밀점검 체크리스트 조회·입력·수정·삭제 - 발주기관이 확정한 횟수에 따른 속도측정 결과 입력 - 점검사진 등록 및 점검 완료처리 - 위치정보 조건부 수집
다. 순회점검 모바일 기능 -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조회·입력·수정·삭제 - 점검사진 등록 및 점검 완료처리 - 동일 연도 중복등록 및 순회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 대비 실제 수행시기 확인 - 위치정보 조건부 수집 라. 기존 접수 건 조회·처리 - 기존 MTS 장애고장, 원인자 등 접수 건 모바일 조회 - 처리내용 입력 및 사진첨부, 완료처리 - 1차 적용 대상 접수구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마. 사진 및 위치정보 관리 - 점검내역 또는 접수·처리내역과 사진파일 연계 - 사진 촬영 및 단말 내 사진 선택 기능 - 사진파일 용량 축소 및 업로드 처리 - 점검 완료 시점의 1회성 현재 위치 수집 검토 - 위치정보 미동의 또는 수집 실패 시 위도·경도 빈칸 저장 바. 기존 MTS 데이터 공동사용 - PC MTS와 동일한 장비정보, 점검계획,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상태 및 이력자료 사용 - 현장업무 입력자료를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의 공통 업무구조에 직접 저장 -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위한 별도의 독립 업무 DB 또는 중복 업무원장을 구축하지 않음 - 현장업무 입력자료를 PC MTS의 조회·확인 및 통계기능에서 동일한 자료로 활용 4. 기대 효과 가.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의 현장 입력을 통한 이중 입력 및 자료반영 지연 감소
나. 점검결과와 증빙사진의 일원화된 관리 다. PC 엑셀 업로드 자료와 모바일 입력자료의 동일 데이터 구조 적용을 통한 데이터 정합성 확보 라. 공단 직원과 유지보수 업체 간 점검·처리 진행상황 공유 및 관리 효율 향상 마. 정밀점검 이행률 및 순회점검 실적통계의 기초자료 정확성 향상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조직 구성
다. 추진 일정
|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추진 계획 및 조달발주 | ||||||||||||
| ■ | ■ | ■ | ||||||||||
| 현장업무 반응형 웹 설계 및 개발‧테스트 | ||||||||||||
| ■ | ■ | ■ | ||||||||||
| 사업 완료 보고 | ||||||||||||
| ■ | ||||||||||||
※ 상기 일정은 사업수행 효율화를 위해서 발주 기관과 계약 상대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은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은 운영 중인 MTS의 데이터를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조회·입력하는 사업이므로, 제안사는 기존 MTS의 업무구조, 사용자 권한, 데이터베이스, 첨부파일, 로그 및 통계구조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제안사는 MTS 정기점검 기능개선 사업에서 정비되는 정밀점검 대상, 정밀점검·순회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내역 구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개발하여야 한다. 라. 기능개선 사업과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와 공통 데이터 기준을 분석하고, 발주기관 주관의 연계협의 및 질의응답에 참여하여야 한다. 마. 현장업무 웹 입력자료와 PC 엑셀 업로드 자료는 동일한 점검내역·체크리스트 구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중복등록, 상태 불일치 및 통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및 전용선 등 현장업무 반응형 웹 운영에 필요한 서버·네트워크 기반환경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는 전용선을 통해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환경을 기준으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종단 간 기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제안사는 외부망 접속, 사용자 인증, 권한관리, 사진등록, 위치정보 수집, 구간별 통신, 세션관리 및 현장 통신환경과 관련된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은 기본 요구사항이며, 세부 업무기준과 화면구성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가.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 요구사항 유형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 ECR-001 |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시스템 구성 |
| 기능 | SFR-001 | 현장업무 웹 로그인 및 사용자 권한 |
| SFR-002 | 현장업무 웹 메인화면 및 메뉴 | |
| SFR-003 | 정밀점검 대상조회 및 체크리스트 입력 | |
| SFR-004 | 순회점검 대상조회 및 결과 등록 | |
| SFR-005 | 기존 접수 건 조회·처리 및 접수 | |
| SFR-006 | 사진첨부 기능 | |
| SFR-007 | 위치정보 수집 및 예외처리 | |
| SFR-008 | 점검·처리 완료 및 수정·삭제 | |
| 성능 | PFR-001 | 모바일 조회·처리 응답성능 |
| PFR-002 | 사용자 및 동시접속 처리 | |
| PFR-003 | 사진 업로드 및 파일처리 성능 | |
| PFR-004 | 시스템 자원 효율성 | |
| 인터페이스 | SIR-001 | 기존 MTS DB 및 데이터 구조 적용 |
| UIR-001 |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UIR-002 |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 |
| 데이터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DAR-002 | 데이터 구조설계 | |
| DAR-003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4 | 데이터 무결성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6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7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DAR-008 | 데이터 표준 관리 | |
| 테스트 | TER-001 | 현장업무 반응형 웹 및 종단 간 기능 테스트 |
| 보안 | SER-001 | 보안 및 비밀 준수 |
| SER-002 | 외부접속·사용자 인증 및 현장업무 웹 보안 | |
| SER-003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 |
| SER-004 | 기술적 보안관리 | |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QUR-002 | 프로세스 품질 | |
| QUR-003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제약사항 | COR-001 | 개발환경 및 개발언어 사용 |
| COR-002 |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 |
| COR-003 | 기존 MTS 및 관련 사업 호환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PMR-002 | 안전 및 재해방지 | |
| PMR-003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PMR-004 | 개발장소 및 환경 | |
| PMR-005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PMR-006 | 위험 및 이슈관리 | |
| PMR-007 | 검사 및 검수 | |
| PMR-008 | 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시스템 안정화 활동 |
| PSR-002 | 교육 및 기술이전 | |
| PSR-003 | 기술지원 | |
| PSR-004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명칭 |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시스템 구성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조회·저장하는 현장업무 반응형 웹 서비스 구성 |
| 세부 내용 | 가. 본 사업은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현장업무 일부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나. 목표시스템은 외부 사용자가 접속하는 외부망 WEB 서버와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는 전용선을 통해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 권한검증, 업무자료 조회 및 저장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외부망 WEB 서버에서는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의 개발·시험·운영에 필요한 서버 및 네트워크 기반환경을 별도로 확보·구성하여 제공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외부망 WEB 서버와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에 응용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전용선을 통한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포함한 종단 간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자원, 운영체제, WEB·WAS, Reverse Proxy, 인증서, IP, 포트, URL, 통신방식 및 보안정책 등의 요구조건을 착수 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아.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방식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운영체제, 브라우저 버전 및 최소 사양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자. 현장업무 웹에서 등록한 점검내역, 접수·처리내역 및 위치정보는 기존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 구조에 저장하여야 한다. 차. 사진파일의 저장위치와 접근방식은 기존 MTS 첨부파일 구조 및 발주기관의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설계단계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카. 현장업무 웹 기능 추가로 인해 기존 MTS PC 화면, 정기점검, 접수·처리, 통계, 첨부파일 및 사용자 권한 기능에 장애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타. 개발·시험·배포 시 기존 MTS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배포 전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설정정보를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목표시스템 구성도(모바일 웹 구성, 네트워크 및 연계구성 등 포함), 시스템 환경 분석서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업무 웹 로그인 및 사용자 권한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단 직원 및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 로그인하고 사용자별 권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사용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인증 및 계정정책에 따라 로그인하여야 한다. 나. 공단 직원 및 외부 유지보수업체 사용자는 ID·비밀번호 인증 후 표준 TOTP 기반 2차 인증을 완료한 경우에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다. TOTP 인증은 특정 인증 앱에 종속되지 않고 Google Authenticator 등 표준 TOTP 호환 인증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QR코드 등을 이용한 인증수단 최초 등록, 인증번호 검증, 기기 변경·분실에 따른 재등록, 사용중지 및 계약종료에 따른 인증수단 해지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마. TOTP 인증수단의 등록·재등록·해지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처리자·처리일시·처리내용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TOTP 인증키는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외부망 WEB 서버와 사용자 단말에 인증키 및 인증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존 MTS 사용자 및 권한체계와 연계하여 사용자 소속, 역할 및 권한에 따라 조회·입력·수정할 수 있는 메뉴와 데이터를 제한하여야 한다. 아. 공단 직원,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및 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별 권한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유지보수업체 사용자는 소속업체, 담당지역 또는 담당장비 등 허용된 업무자료만 조회·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차. 계정의 발급·승인·사용중지·유효기간 및 계약종료에 따른 만료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카. 로그인 실패, TOTP 인증 실패, 계정잠금, 세션 만료 및 비정상 접근에 대한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타. 로그인, 인증, 조회, 입력, 수정, 취소 및 완료처리 등 주요 업무이력을 사용자, 접속일시 및 처리내용 기준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파. 계정 및 인증수단의 세부 적용기준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업무 웹 메인화면 및 메뉴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현장 사용자가 접수·처리·점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면을 구성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모바일 메인화면은 접수, 처리, 점검 중심으로 구성한다. 나. 사용자가 담당하는 미처리 건, 정밀점검 대상 및 최근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사용자 권한에 따라 표시되는 메뉴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라.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화면크기에 맞게 반응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마. 현장 사용성을 고려하여 입력값을 최소화하고, 선택값·기본값 및 자동표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정밀점검 대상조회 및 체크리스트 입력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PC MTS에서 확정된 정밀점검 대상과 계획분기를 조회하고 현장에서 점검결과를 입력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사용자는 본인 또는 소속기관에 배정된 정밀점검 확정대상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연도, 계획분기, 시·도지부, 장비번호, 제어기번호 및 점검상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정밀점검 가능분기 및 계획분기는 PC MTS에서 산정·확정한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업무 웹에서는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가능분기 및 계획분기를 직접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라. 정밀점검 체크리스트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최종 양식을 기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마. 체크리스트 항목별 정상·비정상, 선택값, 숫자값, 텍스트, 조치사항 및 비고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속도측정 항목은 발주기관이 확정한 고정 횟수에 따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점검 중 임시저장, 입력내용 수정 및 점검 완료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아. 점검 완료 시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자동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실제 수행분기를 직접 입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자.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기존 계획분기는 변경하지 않고 불일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사유를 입력한 후 점검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수행분기는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정밀점검 완료자료는 정밀점검 확정대상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점검내역 ID, 대상 ID, 장비번호, 점검구분, 실제 점검일자 및 계획분기를 저장하여야 한다. 카. 확정대상에 없는 장비, 장비번호 불일치, 필수항목 누락 및 중복완료는 오류로 안내하여 완료를 제한하여야 한다. 계획분기 불일치는 경고로 안내하되 사유를 입력하면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순회점검 대상조회 및 결과 등록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업체 사용자가 담당지역의 순회점검 대상과 예정분기를 조회하고 현장에서 점검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유지보수업체 사용자는 담당지역의 순회점검 대상과 확정 계획분기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분기 대상이 우선 표시되어야 한다. 나. 대상목록은 계획분기, 지역, 장비번호, 설치주소 및 등록상태별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순회점검 가능분기 및 계획분기는 PC MTS에서 산정·확정하여야 하며, 현장업무 웹에서는 가능분기 및 확정 계획분기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유지보수업체 사용자는 순회점검 가능분기 및 계획분기를 직접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마. 사용자는 대상장비를 선택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순회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결과, 조치내용, 특이사항 및 증빙사진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점검자료는 임시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완료 전까지 입력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점검 완료 시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자동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실제 수행분기를 직접 입력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아. 동일 장비에 대해 동일 연도의 순회점검이 중복 완료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자.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기존 계획분기는 변경하지 않고 불일치 사실을 안내하여야 하며, 사유를 입력한 후 공단 확인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순회점검 완료 시점에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분기 및 등록된 정밀점검 계획·실제 수행분기와의 일정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일정 불일치는 경고로 안내하되 점검자료 저장을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사유와 함께 공단 확인대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완료된 순회점검 자료는 기존 MTS 데이터베이스의 순회점검 원장과 체크리스트 자료에 직접 저장하고 확인대기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접수 건 조회·처리 및 접수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존 MTS 접수 건을 모바일에서 조회·처리하고, 미등록 현장상황을 간단히 접수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기존 MTS에 등록된 장애고장, 원인자 등 접수 건을 사용자 권한에 따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접수 건별 장비정보, 발생내용, 접수일자 및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현장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자, 사진 및 완료여부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센터 또는 PC에 등록되지 않은 현장상황의 경우 장비번호, 접수구분, 발생내용, 사진 등 최소항목으로 간단 접수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모바일 간단 접수 기능은 예외상황 대응용으로 구성하며, 기존 PC 접수화면의 전면개편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1차 사업에서 제공할 접수구분과 세부 입력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사진첨부 기능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단말에 저장된 사진을 점검·접수·처리내역에 등록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모바일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단말에 저장된 사진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진은 점검내역 ID 또는 접수·처리 ID와 연결되어야 한다. 다. 다중 사진첨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사진 수량과 용량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라. 업로드 전 사진크기를 조정하거나 압축하여 과도한 통신량과 저장공간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허용된 파일형식과 최대 파일용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바. 사진 업로드 실패 시 사용자에게 오류내용을 안내하고 재시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모바일에서 등록한 사진을 기존 MTS PC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위치정보 수집 및 예외처리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점검 완료 시점의 현재 위치를 1회 자동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미수집 사유와 증빙자료를 관리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위치정보는 점검 완료 시점에 한하여 1회 수집하여야 하며 상시 위치추적 기능은 구현하지 않는다. 나. 위치정보 수집 전 사용자에게 수집목적과 이용범위를 안내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한 경우 단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자동 수집하여야 한다. 라. 위치정보 자동수집에 실패한 경우 사용자가 현재 위치수집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수집 후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미수집으로 처리하고, 사용자가 미수집 사유를 선택 또는 입력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기존 MTS에 등록된 장비 설치좌표는 참고정보로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점검위치를 대체하여 선택하거나 저장할 수 없어야 한다. 사. 사용자가 지도에서 점검위치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위도·경도 값을 직접 입력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아. 위치정보 처리방식은 자동수집과 미수집으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미수집인 경우 위치좌표는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집 사유를 입력한 후 점검자료를 저장·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점검·처리 완료 및 수정·삭제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에서 작성한 점검·접수·처리자료의 상태를 관리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점검자료와 접수·처리자료의 상태는 업무구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순회점검에는 작성중, 임시저장, 입력완료, 확인대기, 보완요청, 재제출 및 확인완료 등 해당 업무에 필요한 상태를 적용하고, 처리완료 상태는 SFR-005의 장애·원인자 등 기존 접수 건의 처리업무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권한 범위에서 임시저장 또는 제출 전 자료를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지보수업체가 제출한 순회점검 자료는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하며, 공단이 보완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확인완료된 순회점검 자료는 유지보수업체가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PC MTS의 확인취소 또는 보완요청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마. 입력자, 수정자, 입력일시, 수정일시, 상태변경일시 및 처리상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하며 PC MTS에서 동일한 상태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정의서, 네비게이션 흐름도, 업무 흐름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프로그램 설계서, UI 설계서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조회·처리 응답성능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 현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회·저장·처리 응답시간 관리 |
| 세부 내용 | 가. 모바일 주요 목록, 상세화면, 체크리스트 및 접수·처리 화면은 현장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조회되어야 한다. 나. 대량의 점검대상 또는 처리내역 조회 시 검색조건, 페이징, 조회기간 제한 등을 적용하여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일정시간 이상 소요되는 저장, 조회 및 파일처리 작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태 또는 안내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기능 적용 후 기존 MTS의 PC 조회·입력·통계 기능에 현저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성능검증 대상, 측정방법 및 목표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성능테스트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및 동시접속 처리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세부 내용 | 가. 계약상대자는 공단 직원 및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의 사용자 규모와 예상 동시접속 규모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나. 예상 사용자는 약 400~500명, 예상 동시접속자는 약 30~40명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최종 적용기준은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체크리스트 조회·저장 또는 사진 업로드를 수행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라. 장시간 체크리스트 입력 중 세션 만료로 인하여 작성자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세션 유지 또는 임시저장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비정상 종료, 중복 로그인 및 세션 만료 시 사용자에게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사진 업로드 및 파일처리 성능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 통신환경을 고려한 사진파일 업로드 및 처리성능 관리 |
| 세부 내용 | 가. 모바일에서 촬영하거나 선택한 사진은 과도한 통신량과 저장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크기로 조정 또는 압축하여 업로드하여야 한다. 나. 사진 업로드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체크리스트 또는 접수·처리 입력자료 전체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진 업로드 실패 시 실패원인을 안내하고 재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중 사진 업로드 시 시스템 부하 및 사용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허용 파일형식, 최대 파일용량, 사진 수량 및 압축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자원 효율성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 기능 추가에 따른 서버·DB·파일시스템 자원의 안정적 사용 |
| 세부 내용 | 가. 현장업무 반응형 웹은 외부망 WEB 서버,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시스템에 과도한 CPU, 메모리, 디스크 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체크리스트 조회, 사진 업로드, 대량 목록조회 및 통계 반영 등 주요 처리구간에 대한 자원사용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임시파일, 업로드 실패파일, 중복파일 및 불필요한 로그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기존 MTS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사용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MTS DB 및 데이터 구조 적용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단 WAS가 전용선을 통해 기존 MTS DB에 직접 접속하여 기존 MTS의 사용자·장비·점검·첨부파일 자료를 조회·저장하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가. 현장업무 반응형 웹은 기존 MTS의 사용자정보, 권한정보, 장비정보, 점검계획, 정밀점검 대상, 점검내역, 접수내역, 처리내역 및 통계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현장업무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컬럼, 데이터 형식, 조회·저장 범위, 처리시점 및 오류처리 기준을 정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업무 웹 입력자료는 PC MTS와 동일한 점검내역 및 체크리스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는 전용선을 통해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여 업무자료를 조회·저장하여야 한다. 마. 외부망 WEB 서버는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사진파일 전송 실패, 통신단절 및 응답지연 발생 시 입력자료 유실과 중복등록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재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위한 별도의 독립 업무원장을 구축하여 기존 MTS 자료와 이중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아. 기존 MTS 기능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는 경우 사전에 영향도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자료의 누락, 중복, 코드 불일치 및 상태 불일치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사용자 요청,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오류처리 이력을 기록하여 업무 처리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카. 기능개선 사업에서 정비되는 점검계획, 정밀점검 대상, 점검구분, 체크리스트, 상태코드 및 통계기준과 동일한 데이터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타. 사진파일의 저장위치와 접근방식은 기존 MTS 첨부파일 구조와 운영환경을 분석하여 설계단계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파. 점검계획 정보는 가능분기와 계획분기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점검실적 정보는 실제 점검일자와 실제 수행분기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능분기 및 실제 수행분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계획분기는 PC MTS에서 확정한 값을 현장업무 웹에서 조회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상세 설명 | 정의 | 스마트폰 및 태블릿 환경에서 현장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 세부 내용 | 가. 모바일 화면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화면크기에 맞게 반응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나. 모바일 메인화면은 접수, 처리, 점검 등 현장업무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의 소속과 권한에 따라 사용 가능한 메뉴와 데이터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정밀점검처럼 항목이 많은 체크리스트는 항목분류, 접기·펼치기, 입력진행 상태 및 미입력 항목 표시 등 사용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정상·비정상, 유·무 등 반복 선택항목은 사용자가 빠르게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바. 사용자가 현재 입력 중인 장비, 점검구분, 점검일자 및 처리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화면 UI 및 상세 디자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아. 점검화면에서 가능분기 및 계획분기는 계획정보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며, 실제 수행분기는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수행결과 및 오류 메시지 제공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 업무처리 결과와 오류원인을 명확히 안내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저장, 수정, 삭제, 완료, 사진등록 및 위치정보 수집 결과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나. 필수값 누락, 중복등록, 점검대상 불일치, 사진 업로드 실패 및 위치정보 수집 실패 등 주요 오류원인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오류는 처리방법 또는 재시도 방법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세션 만료, 권한 없음, 통신 오류 및 서버 오류를 구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마. 오류메시지는 시스템 내부정보, DB구조 또는 보안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DB 분석 정의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 -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필수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 (기관 표준) 기관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 표준(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6986(2022.08.0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5차 제·개정 알림)에 따름 ※ 본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고시 2022.03)을 참조하였음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경찰청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설계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검증 |
|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
|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방안 제시 데이터 변경 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에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관리체계 수립 |
| 세부 내용 |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칼럼),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에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파일데이터 또는 Open API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 검토를 거쳐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한국도로교통공단 표준을 준수 - 본 과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데이터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그와 상충(추가, 삭제, 변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업무 반응형 웹 및 종단 간 기능 테스트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계약상대자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보안테스트 및 사용자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Android 계열의 주요 모바일 웹브라우저와 스마트폰·태블릿 화면에서 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다. 외부 인터넷에서 외부망 WEB 서버에 접속한 후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전용선을 통해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조회·저장하는 종단 간 환경에서 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라. 구간별 로그인, 사용자 인증, 세션 유지, 체크리스트 입력, 사진 업로드, 위치정보 수집 및 데이터 저장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마. 정밀점검·순회점검 실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조회, 임시저장, 수정, 삭제 및 완료처리 기능을 검증하여야 한다. 바. PC 엑셀 업로드 자료와 현장업무 웹 입력자료의 동일 구조 저장, 중복등록 검증 및 통계 반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사. PC와 현장업무 웹의 동시수정, 통신단절, 구간별 응답지연, 세션 만료, 사진전송 실패 및 위치정보 미동의·수집 실패 상황을 시험하여야 한다. 아. 승인되지 않은 URL·업무요청과 사용자·업체·지역·장비별 권한을 벗어난 접근이 차단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자. 공단 직원과 유지보수 업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용자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에 따른 오류 및 사용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단위(성능)테스트 계획서, 단위(성능)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시나리오/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및 비밀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성과품은 용역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추가로 인쇄 보관할 수 없다.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의 용역업체 보안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유지관리목록 상의 Data,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보관(백업) 및 운영 - 개인식별정보,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안관리 - 백업자료 보관 시, 유·노출에 주의하고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제공·전달 시 암호화 하고, 사용 종료 후 완전삭제(파쇄)하고 담당자 확인을 맡아야 한다. 작업 시 공단직원이 동행하며, 정보시스템 접속 시에는 허가된 인원만 작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담당자는 작업 내용을 검토 할 것 DBMS 설치, 운영, 연계 시 인가된 서버와 사용자간의 제한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시스템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로그기록 유지)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교육(보안)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외부접속·사용자 인증 및 현장업무 웹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외부 사용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외부접속 및 사용자 인증방식을 통해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 접속하여야 한다. 나. 외부 사용자의 단말, 외부망 WEB 서버 및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간 통신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암호화 통신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외부망 WEB 서버에서는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에 한하여 인가된 계정·IP·포트를 이용해 전용선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업체·소속·담당지역·담당장비별 접근권한을 적용하고 권한이 없는 메뉴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세션탈취, 인증우회, 권한상승, 비정상 접근, 중복접속 및 요청변조 등 현장업무 웹의 보안위협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사진파일 업로드 시 확장자, 파일용량, 실제 파일내용 및 악성파일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사. 단말기와 외부망·내부망 서버에 업무자료, 사진 및 임시파일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사용자 접속, 인증, 자료조회, 업무처리, 파일전송 및 오류발생 이력을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로그관리 기준에 따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 대한 보안취약점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여야 한다. 차. 사용자 로그인 시 표준 TOTP 기반 2차 인증을 적용하여야 하며, 인증키는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인증수단의 등록·재등록·해지 및 인증 성공·실패 이력을 기록하고, 외부망 WEB 서버와 사용자 단말에는 인증키와 인증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성검토서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작성자 또는 사용자 계정과 위치정보가 결합되는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관련 보호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위치정보 수집 전 수집목적, 수집시점, 이용범위 및 보관기간을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위치정보 수집에 실패한 경우에도 점검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위치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조회·처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위치정보의 최종 적용 여부, 동의방식, 보관기간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여부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검토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바.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종료 시 관련 기준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성검토서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특정 IP에서만 접근 가능토록 설정 가능하거나, 내부망 내 구성(일반 사용자 페이지와 분리 구성)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및 도입시스템 적용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원격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조치 - 사업자는 소스코드 및 도입되는 모든 장비(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보안성검토서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사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을 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적용 - 언어에 따른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시큐어코딩 진단은 시스템에 전체에 영향도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필수 조치 후 이관 대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에는 KISA SEED 알고리즘, SSL, IP보안, 인증키값 보안 등이 적용되어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 과업을 통하여 구축하는 여러 컨텐츠 중에서 암호화 혹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필요시 적용할 것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 산출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세스 품질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운영환경 배포 전 기존 프로그램, DB, 설정파일을 백업하여야 함 나.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자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 원인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및 개발언어 사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나. 신규 개발도구, 프레임워크 또는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필요성, 라이선스, 기존 시스템 영향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개발도구는 정품 또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준수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 필요시 공통개발 및 기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전문가 활용 모색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MTS 및 관련 사업 호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본 사업은 MTS 정기점검 기능개선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되, 기능개선 사업에서 확정된 점검내역·체크리스트·정밀점검 대상 구조를 공통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기능개선 사업의 일정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으로 모바일 사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 범위와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MTS 기능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도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존 자료의 조회·통계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범위 및 일정, 비용 및 품질관리,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완료보고서 및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등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및 재해방지 |
|---|---|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및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경비 반영 미해당 사업임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산출물 및 일정 계획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원격지 개발 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공단 정보 통신보안 업무규칙에 따름]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개발 서버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및 이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담당자, 조치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나. 중대한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 위험 및 이슈 조치 결과는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검수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안정화 활동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계약상대자는 운영환경 배포 후 본 사업에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과 기존 MTS 연계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정화하여야 한다. 나. 안정화 기간 중 기능오류, 데이터 저장오류, 연계오류 및 성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 발생 시 응용프로그램, 서버 기반환경, 네트워크 및 기존 MTS 중 장애구간과 원인을 구분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에서 개발·배포한 응용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장애복구 보고서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사용, 장애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육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에 관한 기술(최종 소스코드, 개발이력 등)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 함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함 |
|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교육교재, 매뉴얼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업무 반응형 웹의 운영, 배포, 설정, 로그확인, 장애분석 및 원복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에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과 기존 MTS 데이터베이스 및 업무자료 구조의 변경·확장·재배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외부망 WEB 서버, 공단 내부망 모바일 WAS 서버, 전용선 및 클라우드 MTS 데이터베이스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관련 운영업체의 원인분석 및 복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본 사업에서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협약서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수 대상은 본 사업에서 개발·배포한 현장업무 반응형 웹, 기존 MTS 연계기능, DB 변경사항, 프로그램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응용프로그램 개발·배포 또는 설정값 오류로 발생한 장애는 계약상대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라. 하자 발생 시 접수, 원인분석, 임시조치, 복구, 결과보고 및 재발방지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장애 원인이 서버 기반환경 또는 네트워크 등 본 사업 범위 밖에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원인구간 확인과 관련 운영업체의 장애분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시 소스코드, 배포파일, 설정정보, 장애 및 조치이력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 동일한 기관이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평가주체 : 한국도로교통공단 ❍ 평가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진행절차 : 입찰공고→제안서접수(나라장터)→제안서평가(기술평가 공단수행)→우선 협상순위 결정→협상→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는 공단 자체 평가 진행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방법으로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를 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19)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8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 적정성 | 4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는지 평가한다. |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 3 | |
| 수행계획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8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4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치‧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계획에 대한 적정성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요구 성능 구현방안의 충족정도 - 테스트방안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적용 기술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정도 | ||
| 수행기반 (17)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 5 |
|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 | 4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프로젝트관리 (14)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3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위험관리 계획 및 대비책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4 |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인수인계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3 | |
| 소계 | 85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정량적 평가 기술지표 참조 | 5 |
| 소계 | ||||
| 가격평가 |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조달청 가격평가 | 10 |
| 소계 | ||||
| 총계 | 10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모든 사본은 “사실과 다름없음”에 인감날인 후 제출한다.
정량적 기술평가 지표
1.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요소 (기준) | 배 점 | 비 고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2.세부평가표 참조 | 5.0 | 신용평가 등 급 |
2. 세부 평가표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준용)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보안관리 일반사항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정보통신보안업무규칙」 및 「정보보안 업무지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용역사업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음 ❍ 용역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과정에서 획득 또는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사업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책임짐 참여 인력 보안관리 ❍ 계약 시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서식 5호] 보안서약서(계약업체 대표자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즉시 보고 조치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식 28호] 정보보호 규정 통보 확인서를 징구한다.
과업·요구
| 사업명 |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 |
|---|---|
| 작성일 | 2026.7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 - UML 2.X / BPMN 2.X | ○ | |||||
| - ebXML/BPEL/XPDL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o PaaS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입찰건명 |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 | ||
|---|---|---|---|
| 세부품명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금액 | 금 96,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8.(목) 10:00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0:00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본 사업은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를 현장에서 입력·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MTS와 연계한 현장업무 반응형 웹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MTS 데이터 구조와 권한체계를 연계한 개발·시험 및 안정화 기간 확보가 필요함. ○ 사전규격 공개의견 검토, 구매업무협의 및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모니터링 대응 등 발주 전 행정절차로 발주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후 90일의 개발·연계시험·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