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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기전시설물 무정전 세정작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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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 전기설비 유지보수
- 낙찰업체
- 세운산전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6,774,20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1(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2522 | 10/02(금) | 46,774,2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세운산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2278 | 10/02(금) | 46,774,2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세운산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8843 | 10/02(금) | 46,774,2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세운산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3428 | 10/02(금) | 46,774,2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세운산전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부수도사업소가 운영하는 상수도 기전시설물(배수지 제어반, 전식판넬 등 40개소)의 전원을 끊지 않고(무정전) 세정·청소하는 용역이다. 전기설비의 절연성능을 유지하고 전기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 낙성대·노량진 배수지 및 전식판넬 등 총 40개소 제어반 무정전 세정작업
- 지정 세정제(BTS-77 탄소계, BTS-99 불소계)만 사용한 분사기(Sprayer) 세정, 콤프레셔 압력 0.7~0.9MPa 조절
- 세정 완료 후 에어 블로잉으로 잔류 세정제 제거 및 전원 투입 정상가동 확인
- 작업책임자 1명·세척작업자 1명·보조작업자 2명 등 최소 4인 1조 편성 운영
- 클리닝 결과보고서 제출(작업개요·세정제 규격·장비목록·효과분석·절연저항 측정 및 열화상 촬영·전중후 사진 포함)
- 안전용품(고압 절연장갑, 대전방지복, 절연 안전모, 활선접근 경보기 등) 및 작업용품·소모품 확보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기전시설물 무정전 세정작업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전기설비 유지보수
배수지·전식판넬의 제어반 등 전기설비를 무정전으로 세정·청소하는 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이다.
- 세정 전 절연저항 측정 및 열화상 촬영
- 세정 후 에어블로잉·전원투입 정상가동 확인(시운전)
- 클리닝 결과보고서 제출
- 작업장 주변 환경정비 및 폐기물 처리
- 안전용품·작업용품·세정제(BTS-77, BTS-99) 사용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1(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1(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760,000원
- 배정예산
- 49,23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452-000
- 참조번호
- 시설관리과-19069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4,760,000원
- 배정예산
- 49,2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3. 특기사항 3.1 일반사항 가. 본 전기설비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중요 시설물로서 운영중단이 없도록 신뢰성과 보전성을 유지하며 전기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전 반드시 세정절차 및 안전 수칙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본 전기설비 정비는 클리닝 작업 전 시설물 점검 및 작업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풍부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환경정비 개소 및 제어반 무정전 세정작업 범위
| 구 분 | 계 | 낙성대 배수지 | 노량진 배수지 | 전식판넬 |
|---|---|---|---|---|
| 개 소 | 40 | 1 | 1 | 38 |
| 수 량 | ||||
다. 본 정비의 효율적인 시행과 안전한 장비를 위하여 아래의 용품(장비)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대체 장비 사용시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만족하는 장비를 선정하여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구 분 | 품 명 | 규 격 | 비 고 |
|---|---|---|---|
| 작업용품 | 콤프레셔 | 3.5HP, 220V | |
| Spray Machine | 450~550㎖/분 | ||
| Air Hose | 내경 8mm, 길이 10m이상 | ||
| Filter & Hose | 내경 8mm, 길이 7m이상 | Check Valve + Filter | |
| 소 모 품 | 흡착포 | 1000×700mm | 단면 코팅 |
| Paper Towel | 산업용 |
라. 본 정비를 완료한 후 아래 내용을 포함한 클리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개요 및 목적, 세부 작업내용, 작업범위 및 수량 2) 클리닝 세정제 규격 및 인증(특허) 내용 3) 세정장비 목록 및 규격 4) 클리닝 시행결과 효과분석 5) 클리닝 전, 후 절연저항 측정 및 열화상 카메라 촬영 사진 6) 클리닝 전, 중, 후 촬영 사진 등 3.2 세정제
가. BTS-77 1) 특고압(50kV이하)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비전도성 물질이어야 한다. 2) 부식성이 없고 PCB 등 내부에 장착된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계전기 등 내부 부품의 틈 사이 분진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침투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분진 등 오염물질 제거 후 20℃ 환경에서 40분 이내에 잔류물 없이 증발하여야 한다. 5)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저독성으로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나. BTS-99 1) 특고압(35kV이하)에서도 무정전으로 세정이 가능한 물질이어야 한다. 2) 부식성이 없고 PCB 등 내부에 장착된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3) 계전기 등 내부 부품의 틈 사이 분진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침투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4) 분진 등 오염물질 제거 후 20℃ 환경에서 3~8분 이내에 잔류물 없이 증발 하여야 한다. 5) 인화성이 없고, 전기화재 발생 시 화점에 분사하면 소화할 수 있는 재난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3.3 작업준비 및 시행 가. 작업준비 1) 현장 작업자는 작업 전 출입문, 비상구 위치 등 작업장 주변 환경을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용품 및 장비를 착용한 후 클리닝 대상물이 위치한 장소에 임하여야 한다.
3)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설치 작업 대상 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장을 설치하고, 필요 시 충분한 용량의 송풍 및 배풍장치를 설치한다. 다. 세정작업은 작업책임자 1명, 세척작업자 1명, 보조작업자 2명 등 최소 4인 1조로 편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세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세정작업과 안전관리를 총괄 관리하며 현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 세척작업자는 레귤레이터의 압력을 확인한 후 분사기(Sprayer)를 이용하여 세정 대상물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세정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상 1개 작업구역의 세척작업자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별 최소 안전거리
카. 발전기 사용 시 1) 콤프레샤 용량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의 발전기를 사용한다. 2) 발전기는 햇빛에 노출되어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휴식 시간에는 가동을 멈추고 과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3) 발전기 사용 연료는 발전기 및 인화성 물질과 최소한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별도 보관한다. 3.4 안전수칙 가. 작업장 내에는 작업자외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필요 시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나. 작업자는 반드시 세정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용품 및 장비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및 금속성 장신구 등 도전물질을 소지하거나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마. 세정작업 대상물이 밀폐된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실내 환기를 충분히 시행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콤프레샤 등 세정용 장비는 작업 대상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 작업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 흡연 등 세정작업과 무관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아. 세정작업 중 이상 사항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한 후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세정작업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으로 시행해서는 않되며, 반드시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