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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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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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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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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주택도시공사 · 지적·공공측량
- 추정가격
- 9.82억원
- 개찰
- 10/12(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10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적확정측량 및 기준점 측량
요약 AI 요약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시행면적 871,761㎡)이 완료됨에 따라, 지구 내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좌표·경계·면적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사업 준공과 토지분양자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지적 기준점 매설 및 관측, 기준점 측량 검사
- 지구계 측량 및 필계점 관측
- 지형도면고시 등재자료와 일치여부 검토
- 내업(계산·결선, 좌표독취, 좌표면적 계산, 결과도·성과도·확정도 작성)
- 확정측량 검사 및 도서·조서 작성
- 지적확정측량성과도, 확정종합도, 지구내종전도, 신구대조도,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대체시설도, 지구계점망도 등 도면과 확정·종전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경계점 좌표조서 등 조서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적확정측량 및 기준점 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과 지적기준점 측량·매설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지적기준점 매설 및 관측
- 기준점 측량 검사
- 지구계 측량
- 필계점 관측
- 지형도면고시 등재자료와 일치여부 검토
- 내업(계산·결선, 좌표독취, 좌표면적 계산, 결과도·성과도·확정도 작성)
- 확정측량 검사
- 도서·조서 작성
- 성과품 납품
- 경계확인 및 결과보고
- 대지사용승낙 필지 수치경계복원
- 타 사업지구·지자체 지적경계 확인 및 협의
- 하자보수·수정·보완
딸린 일 · 공동수행 지분 관리
용역 › 기타
대표사 50%, 공동1 25%, 공동2 25%로 지분을 나눠 공동수행하는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지분·분담 관리가 별도 덩어리로 존재한다.
- 공동수행협정서 체결·제출
- 지분율에 따른 업무 분담 관리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자 (4인 이상 10 / 3인 8 / 2인 이하 6) | 10점 |
| 참여기술자 (7인 이상 10 / 6인 8 / 5인 이하 6) | 10점 |
| 지적기술사 보유 가점 (1인 +0.5 / 2인 이상 +1) | 1점 |
| 측량장비 (GPS 1세트와 T/S 3이상 15 / 2이상 13 / 1이상 11) | 15점 |
| 확정측량 수행면적 (330만㎡이상 10 / 165만㎡이상 9 / 100만㎡이상 8 / 33만㎡이상 7 / 33만㎡미만 6) | 10점 |
| 확정측량 수행건수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9 / 6건 이상 8 / 3건 이상 7 / 3건 미만 6) | 10점 |
| 수행계획서 구성의 충실도 | 6점 |
| 수행계획서의 전문성 | 10점 |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 | 4점 |
| 경영상태평가 | 10점 |
| 수임중첩도 - 수행면적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 5점 |
| 수임중첩도 - 수행건수 (0건이하 5 / 1건이하 4 / 2건이하 3 / 3건이상 2) | 5점 |
| 지역업체 (경기도 내 5 / 기타지역 1)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1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개찰 | 10/12(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81,553,000원
- 배정예산
- 1,079,708,300원
- 낙찰하한율
- 10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2396-000
- 참조번호
- GH공고 제2026-0500호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81,553,000원
- 배정예산
- 1,079,708,3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0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3] 과업내용서(일산TV_지적확정측량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2026. 08.
경기주택도시공사
목 록
제1장 과 업 개 요
제2장 일 반 사 항
제3장 과 업 내 용 서
제4장 성 과 품
제1장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1번지 일원 다. 규 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 871,761m2 라.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구 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세부측량을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 준공 및 토지분양자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음 마.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2) 내용적 범위 ․ 지적확정측량 ․ 지적 기준점 측량 및 매설 3) 세부 과업범위 ․ 지적 기준점 매설 및 관측 ․ 기준점 측량 검사 ․ 지구계 측량 ․ 필계점 관측 ․ 지형도면고시 등재자료와 일치여부 등 검토 ․ 내업 - 계산 및 결선 - 좌표독취 - 좌표면적 계산 - 결과도 작성 - 성과도 작성 - 확정도 작성 ․ 확정측량 검사 ․ 도서작성 ․ 조서작성 ․ 검토 및 납품
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인․허가 변경 및 민원발생 등 사업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사. 용역수행방법 1) 공동수행 - 대표사(50%) + 공동1(25%) + 공동2(25%) ※ 지적기준점측량, 매설은 주관사에서 시행
제2장 일 반 사 항
가. 착수 및 보고 1)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관계 서류 : 착수계, 대리인계,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과업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장비투입계획서, 기술면허 사본, 보안각서 등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세부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지적확정측량 과업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담당 분할면적 표시 등 2) 과업보고 ▪ 착수 및 중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사 관련 저촉사항 검토를 위하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公社 및 관련 지자체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계획공정대비 분석표가 포함된 월간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추진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보고한다.
13) 지구 내 계획토지의 소재·지번·지목·좌표 및 경계·면적 등의 확인을 위한 경계석 및 경계구조물(지반경계로부터의 확정표시)의 재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확인 및 철저한 사전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14)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전측량내용을 공유하고,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석·경계구조물 설치위치 및 시공순서를 확정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서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및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과업의 효과적 수행 및 합리적인 과업성과 도출을 위하여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추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받아 성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우리 公社 지적정리업무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 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현지측량업무 1) 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수급인이 시행하되 그 계획을 우리 公社에 사전통지 한다. 2) 경계확인 수급인은 기준점측량이 끝난 즉시 세부측량 실시 전에 기 작성된 「예정 지적좌표도」의 좌표값에 의거 반드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 우리공사에 결과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다. 다. 성과물 작성 1) 도면 작성 현황자료를 전산화하고, 현황도 및 부문별 계획도를 컴퓨터로 작성한다. 2) 확정측량 성과작성 부문별 계획구상에 따라 새로이 정해지는 지번의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도 등을 소관청에서 인정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3) 예정성과 검토 수급인은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우리 公社에 예정 성과(지적확정측량결과도 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실시계획 승인도면(지형도면 등재자료) 검토 지적확정측량 성과도와 최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등재자료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라. 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4장 선정기준
가. 公社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중첩·상충되는 사항은 公社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산정기준」(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공동수급체계약서)에 따라 적용·해석한다. 2)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는 붙임과 같다. 제5장 성과품 가. 성과품의 작성 1)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며, 성과품의 종류, 내용, 수량 등이 당해지구 확정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성과품은 지자체 협의과정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특히, 지구내 종전도 확인은 향후 사업준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착수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리자료를 확인하여 종전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에 포함된 지적도(조서)와 상이사항에 대하여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1) 소관청 제출용 도서는 소관청 요구사항에 맞게 관련도서(서류)를 제작 및 요청수량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며, 우리 公社 및 소관청의 요구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필요한 성과품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하는 납품도서 목록 및 수량은 붙임과 같다. 붙임 1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
본건 측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용 역 명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용역 나.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1번지 일원 다. 면 적 : 871,761㎡ 라. 측량수수료(예정) : 1,079,708,3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지적확정측량 검사결과에 의한 면적 및 수량에 따라 실정산 한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96호(2026.1.1.)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마. 선정업체 수(3개사) - 주관사 : 50%(공동수행체의 대표자) - 공동수급체 : 2개 업체, 각 25%, 25%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참조 ※ 지적측량기준점 업무는 주관업체에서 일괄시행 바. 측량 기간 (예정) : 26. 11월 ~ 28. 5월 (착수일부터 18개월) - 최초 계약기간은 의무기간이며, 계약기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참가자격
가. 법 제24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참여 신청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5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3. 업무수행 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 2026.10.12.(월) 13:00 ~ 17:00 나. 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불가,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캔 파일포함) 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표지(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참가신청서, 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양식2,3,4)
나.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최소 6개월~24개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단,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신청한 지적확정측량업체의 평균점수 부여)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계약완료예정일 이전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선정업체가 계약사항 이행 등에 불성실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업체 제제(주의 또는 경고)가 가능하다. 아. 참가신청서 작성 등에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uk4248@gh.or.kr)로만 접수(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의 (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에 답변을 일괄 게재합니다. 질의 양식은 “작성안내서-서식1”입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06.(16:00까지) 2) 질의 회 신 일 : 2026.10.07.(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단 북부사업조성1부 (☎ 031-961-4517)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3층 2026년 10월 0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붙임2-2] 업무수행자_선정기준_참가신청서_작성안내서(일산TV_지적확정측량용역).hwp ===
배점·평가
| 심 사 항 목 | 기 준 점 수 | 심사 평가 | 비 고 |
|---|---|---|---|
|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 ㆍ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공지일 6개월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술자로서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자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 |||
|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 ㆍ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1점) | ||
| 측량 장비(15)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 ㆍ장비 명세서 제출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 ㆍ최근3년내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합계 기준 (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 만인정) ㆍ진행업무 제외 ㆍ실적(수행면적,수행건수)이 없는 업체는 0점 처리 | |
|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 |||
| 업무수행능력 (20) |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 ㆍ지적확정측량 수행 계획서 평가기준표 참고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
|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 |||
| 경영상태평가 (10) |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수임중첩도 (10) |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 ㆍ측량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수행중인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업무 적용 ㆍ수행면적은 전국에서 수행중인 업무의 면적합계로 함.(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만 인정)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 |||
| 지역업체 (5) |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 ㆍ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 | |
| 계 | 100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10.0 |
| BBB0, BBB- | A30, A3- | BBB0, BBB- | 9.0 |
| BB+, BB0, BB- | B+, B0 | BB+,BB0, BB- | 8.0 |
| B+, B0, B- | B- | B+, B0, B- | 7.0 |
| CCC+ 이하 | C 이하 | CCC+이하 | 6.0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지적측량기술자 1.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선정공고일 6개월 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적측량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6개월 이내 신규 등록업체 제외) 1.2 책임기술자란 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지적측량기술자의 수행 경력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지적분야) 경력으로 평가한다 1.3 참여기술자란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 포함)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말한다 1.4 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는 1인당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1점까지 가능하다 1.5 책임기술자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인원은 참여기술자로 포함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1.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소속되어 지적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 1.7 선정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며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1.8 지적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한다. 1.9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측량장비 2.1 장비명세서는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한다. 2.2 선정공고일 현재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를 제출한다. 2.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장비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비취득증빙서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GPS 장비는 수신기 3개(기지국 1대, 이동국 2대)를 1세트로 적용한다 2.5 측량관련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확정측량 수행실적 3.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적확정측량업무에 대하여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지구의 수행면적과 건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2 공동도급한 경우 업체의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한다. 3.3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수행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3.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3.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업무수행능력 4.1 사업부서에서 사업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 선정업체수의 3배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업무수행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순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로 인하여 3배수를 초과할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4.2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은 붙임4에 따른다. 4.3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심사대상 업체의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항목별 배점 차등은 10%로 한다. 각 등급별 업체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되,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차등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8 | 1 | 2 | 3 | 1 | 1 | |||
| 3 | 1 | 9 | 2 | ||||||||
| 4 | 2 | 10 | 4 | ||||||||
| 5 | 1 | 11 | 5 | ||||||||
| 6 | 1 | 12 | 3 | ||||||||
| 7 | 2 | 13 | 3 |
※ 심사대상 업체수가 상기 배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별지2] 상대평가 시 등급별 업체 수 배분표를 적용할 수 있다. 4.4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위원장 평가 제외) 4.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경영상태평가 5.1 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상이한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2 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5.3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업체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5.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사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수임중첩도 6.1 공고일 현재 당해 계약과 중복되는 전국에서 수행 중인 1만㎡ 이상 지적확정측량용역을 대상으로 중첩건수로 적용한다. 6.2 공동도급한 경우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용역과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은 업무중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현황과 중단사실 또는 성과검사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참가신청한 업체가 제출한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현황<양식 12>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개하고 심사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 사항이 발견되면 제2장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6.5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진행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지역업체 7.1 경기도 소재 지역업체(등록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등록 조건)에 5점 부여하고 그 외 지역은 1점을 부여한다. 7.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는 공고일 당시 영업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7.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8. 기타사항 8.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사업지구 여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 별도 방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2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3 제출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8.4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평가 기준표
| 평 가 항 목 | 평가 |
|---|---|
| ○ 수행계획서 구성의 충실도 (6)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 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 (6.0) 우 (5.4) 미 (4.8) 양 (4.2) 가 (3.6) |
| ○ 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
|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ㆍ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 (4.0) 우 (3.6) 미 (3.2) 양 (2.8) 가 (2.4) |
| 계(20) | - |
지적확정측량 평가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1.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 1.1 심사 신청처 등 서류 작성 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 기준 참고) 1.2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평가서 작성 시 제출양식 및 공고된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수행자 선정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참가자격제한의 제제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제출된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6 작성기준 - 제출부수 :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1부(원본 1부)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2.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2.1 수행계획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별도 작성 양식 없음, 표지 및 목차 페이지수 불포함) 2.2 수행계획서는 총 9부 제출(1부는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맨 뒤에 합본하고, 8부는 업체명 미표기) 2.3 작성기준 및 감점사항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사용 원칙 (단, A3로 작성시 2페이지로 인정) -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pt, 줄간격 130~160%(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는 12pt 이하) - 흑백출력(칼라 사용금지), 흑백사진은 가능 - 상기 항을 위반한 경우 각 항목당 0.5점씩 감점 처리하며(최대 3점), 업체명, 업체로고(CI), 기타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등을 한 경우 5점 감점
※ 위반사항에 따른 감점 각각 적용(최대 8점 감점) 3. 수행계획서 평가 주안점
포 함 사 항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 ㆍ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심 사 항 목 | 기 준 점 수 | 자기평가 | 비 고 |
|---|---|---|---|
|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 ||
|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 |||
|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 |||
| 측량 장비(15)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 ||
|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 ||
|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 |||
| 업무수행능력 (20) |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 ||
|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
|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 |||
| 경영상태평가 (10) | |||
| 수임중첩도 (10) |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 ||
|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 |||
| 지역업체 (5) |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 ||
| 계 | 100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10.0 |
| BBB0, BBB- | A30, A3- | BBB0, BBB- | 9.0 |
| BB+, BB0, BB- | B+, B0 | BB+,BB0, BB- | 8.0 |
| B+, B0, B- | B- | B+, B0, B- | 7.0 |
| CCC+ 이하 | C 이하 | CCC+이하 | 6.0 |
| 심 사 항 목 | 기 준 점 수 | 심사 평가 | 비 고 |
|---|---|---|---|
|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 ㆍ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공지일 6개월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술자로서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자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 |||
|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 ㆍ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인당 0.5점 가점 부여(최대 1점) | ||
| 측량 장비(15)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 ㆍ장비 명세서 제출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 ㆍ최근3년내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합계 기준 (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 만인정) ㆍ진행업무 제외 ㆍ실적(수행면적,수행건수)이 없는 업체는 0점 처리 | |
|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 |||
| 업무수행능력 (20) |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 ㆍ지적확정측량 수행 계획서 평가기준표 참고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
|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 |||
| 경영상태평가 (10) |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수임중첩도 (10) |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 ㆍ측량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수행중인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업무 적용 ㆍ수행면적은 전국에서 수행중인 업무의 면적합계로 함.(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만 인정)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 |
|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 |||
| 지역업체 (5) |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 ㆍ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등록한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 | |
| 계 | 100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10.0 |
| BBB0, BBB- | A30, A3- | BBB0, BBB- | 9.0 |
| BB+, BB0, BB- | B+, B0 | BB+,BB0, BB- | 8.0 |
| B+, B0, B- | B- | B+, B0, B- | 7.0 |
| CCC+ 이하 | C 이하 | CCC+이하 | 6.0 |
붙임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지적측량기술자 1.1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선정공고일 6개월 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적측량기술자를 대상으로 한다.(6개월 이내 신규 등록업체 제외) 1.2 책임기술자란 지적기술사 자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지적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지적측량기술자의 수행 경력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지적분야) 경력으로 평가한다 1.3 참여기술자란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학·경력 포함)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말한다 1.4 지적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사는 1인당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1점까지 가능하다 1.5 책임기술자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인원은 참여기술자로 포함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1.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소속되어 지적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 1.7 선정공고일 기준 당해업체에 소속되어 재직 중이며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1.8 지적측량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한다. 1.9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측량장비 2.1 장비명세서는 표준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한다. 2.2 선정공고일 현재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발급) 또는 측량업 등록현황 확인서(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업무 매뉴얼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발급)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를 제출한다. 2.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하며 장비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비취득증빙서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GPS 장비는 수신기 3개(기지국 1대, 이동국 2대)를 1세트로 적용한다 2.5 측량관련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확정측량 수행실적 3.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적확정측량업무에 대하여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지구의 수행면적과 건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2 공동도급한 경우 업체의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한다. 3.3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수행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3.4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3.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업무수행능력 4.1 사업부서에서 사업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 참여업체수의 3배수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업무수행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순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이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로 인하여 3배수를 초과할 경우 계량점수의 합이 같은 업체들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4.2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작성기준은 붙임4에 따른다. 4.3 업무수행능력 평가는 심사대상 업체의 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심사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며 평가항목별 배점 차등은 10%로 한다. 각 등급별 업체수는 다음과 같이 배분하되,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항목별 평가내용, 평가점수, 평가차등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업체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 | 1 | 1 | 8 | 1 | 2 | 3 | 1 | 1 | |||
| 3 | 1 | 9 | 2 | ||||||||
| 4 | 2 | 10 | 4 | ||||||||
| 5 | 1 | 11 | 5 | ||||||||
| 6 | 1 | 12 | 3 | ||||||||
| 7 | 2 | 13 | 3 |
※ 심사대상 업체수가 상기 배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公社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별지2] 상대평가 시 등급별 업체 수 배분표를 적용할 수 있다. 4.4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위원장 평가 제외) 4.5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경영상태평가 5.1 업체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상이한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5.2 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5.3 자료 미제출 업체는 0점으로 처리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업체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5.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사 기준으로 평가한다. 6. 수임중첩도 6.1 공고일 현재 당해 계약과 중복되는 전국에서 수행 중인 1만㎡ 이상 지적확정측량용역을 대상으로 중첩건수로 적용한다. 6.2 공동도급한 경우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중지 중인 용역과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가 완료된 사업은 업무중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현황과 중단사실 또는 성과검사 완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4 참가신청한 업체가 제출한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현황<양식 12>을 公社 홈페이지를 통하여 7일 이상 공개하고 심사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 사항이 발견되면 제2장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6.5 합병한 업체는 인수업체의 진행업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6.6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7. 지역업체 7.1 경기도 소재 지역업체(등록된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등록 조건)에 5점 부여하고 그 외 지역은 1점을 부여한다. 7.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는 공고일 당시 영업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7.3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참가신청한 해당 지역본부 기준으로 평가한다. 8. 기타사항 8.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사업지구 여건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 별도 방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8.2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3 제출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보완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8.4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붙임 3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평가 기준표
| 평 가 항 목 | 평가 |
|---|---|
| ○ 수행계획서 구성의 충실도 (6)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 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 (6.0) 우 (5.4) 미 (4.8) 양 (4.2) 가 (3.6) |
| ○ 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 |
|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ㆍ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 (4.0) 우 (3.6) 미 (3.2) 양 (2.8) 가 (2.4) |
| 계(20) | - |
붙임 4
지적확정측량 평가서 및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1.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작성지침 1.1 심사 신청처 등 서류 작성 시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업체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각 항목 작성 기준 참고) 1.2 각종 증빙서류는 제시된 양식의 뒷면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미 첨부된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평가서 작성 시 제출양식 및 공고된 순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수행자 선정 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참가자격제한의 제제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제출된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6 작성기준 - 제출부수 :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1부(원본 1부)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2. 수행계획서 작성지침 2.1 수행계획서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별도 작성 양식 없음, 표지 및 목차 페이지수 불포함) 2.2 수행계획서는 총 9부 제출(1부는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서 맨 뒤에 합본하고, 8부는 업체명 미표기) 2.3 작성기준 및 감점사항 - 표지 : 백색아트지, 내용 : A4 백상지(종방향으로 작성, 무선철 좌철) 사용 원칙 (단, A3로 작성시 2페이지로 인정) - 서체 : [국문] 신명조 /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pt, 줄간격 130~160%(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는 12pt 이하) - 흑백출력(칼라 사용금지), 흑백사진은 가능 - 상기 항을 위반한 경우 각 항목당 0.5점씩 감점 처리하며(최대 3점), 업체명, 업체로고(CI), 기타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등을 한 경우 5점 감점
※ 위반사항에 따른 감점 각각 적용(최대 8점 감점) 3. 수행계획서 평가 주안점
포 함 사 항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 ㆍ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심 사 항 목 | 기 준 점 수 | 자기평가 | 비 고 |
|---|---|---|---|
|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 ․책임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 ||
|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 |||
| ․(가점)지적기술사 보유현황 1인(+0.5) / 2인 이상(+1) | |||
| 측량 장비(15) |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 ||
| 확정측량 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 ||
|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 |||
| 업무수행능력 (20) |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6) | ||
|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10) | |||
|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4) | |||
| 경영상태평가 (10) | |||
| 수임중첩도 (10) |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 ||
|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 |||
| 지역업체 (5) | 경기도 내(5) / 기타지역(1) | ||
| 계 | 100 |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BBB+ 이상 | A3+ 이상 | BBB+ 이상 | 10.0 |
| BBB0, BBB- | A30, A3- | BBB0, BBB- | 9.0 |
| BB+, BB0, BB- | B+, B0 | BB+,BB0, BB- | 8.0 |
| B+, B0, B- | B- | B+, B0, B- | 7.0 |
| CCC+ 이하 | C 이하 | CCC+이하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