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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Non-GMO 콩나물콩 대립종(3차) 구매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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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외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TRQ 농산물
- 외화 예산
- KRW 1,500,000,000 · 배정예산의 통화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5:00 · 마감
- 낙찰방법
- 규격적합자중 최저가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Non-GMO 콩나물콩 3,000톤 구매(수입)
요약 AI 요약
2026년 WTO TRQ 국영무역 방식으로 Non-GMO 콩나물콩 3,000톤(소립·중립·대립 각 1,000톤)을 수입 구매하는 사업이다. 원산지 제한 없이 2026년 9월 이후 생산된 콩나물 재배용 종자를 CFR 조건으로 부산항까지 들여온다.
- Non-GMO 콩나물콩 3,000톤 공급(소립·중립·대립 각 1,000톤, 40FT 일반컨테이너 적재)
- 구매규격 충족: 완전립 97% 이상, 피해립 2.7% 이하(변질·변색 1.0% 이하), 이물 0.3% 이하, 발아율 대·중립 87% 이상·소립 90% 이상, 낱알 고르기 90% 이상, 물콩 6.0% 이하, 수분 14.0% 이하, 황백색
- 포장: 25kg 크라프트지 4겹 지대 또는 지대·PP 혼합재(1.5~2cm 간격 천공), 파레트 1,100×1,100×140mm에 40포대 적재, 방습지·그물망 랩핑, 실리카겔 8kg 이상
- 안전성 검사: 잔류농약 514종(PLS, 미설정 농약은 0.01ppm), 중금속(납·카드뮴 각 0.2mg/kg 이하), 총 아플라톡신 15㎍/kg 이하(B1 10㎍/kg 이하) 검사증명서 제출
- GMO 혼입률 3% 초과 시 선적 불허, 방사선조사 미처리 확인, Non-GMO 증명서·IP 구분유통증명서 제출
-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공사 지정 검정사, 20톤 단위 발아율 검사) 및 원산지·한글 표시사항 인쇄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Non-GMO 콩나물콩 3,000톤 구매(수입)
물품 › 원자재 국영무역 › TRQ 농산물
aT가 WTO TRQ 국영무역으로 수입하는 콩나물콩(대두) 3,000톤을 사는 공고로, TRQ 농산물 비축·공급이 몸통이다.
- 해외공급자 확약서·국내대리인을 통한 입찰·계약 체결
-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 및 CFR 부산(CY TO CY) 조건 해상운송
-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공사 지정 검정사 품위·발아율 검사)
- 안전성검사(잔류농약 514종·중금속·아플라톡신) 및 Non-GMO·방사선조사 검사 증명서 징구
- 도착항 식물검역·식품검사·품위검정 및 비축기지 입고
- 포장재(크라프트지대·PP혼합)·파레트 규격 적합 포장
- 반송·폐기·구상·지체상금 등 계약 이행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5: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외화 예산
- KRW 1,500,000,000 (배정예산의 통화)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콩류 (5022100101)
- 수량
- 1,000 TON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176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요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적합자중 최저가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349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2026년 Non-GMO 콩나물콩 3,000톤 구매입찰 공고문(3차).hwp === 2026년 Non-GMO 콩나물콩(3,000톤) 구매 입찰 공고(3차) 1. 2026년 WTO TRQ Non-GMO 콩나물콩 구매입찰(3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 구매입찰에 부치는 사항 □ 품목(HS code) : Non-GMO 콩나물콩(1201-90.3000) □ 구매물량 : 3,000톤 □ 원산지(생산연도) : 제한없음(2026년 9월 이후산)
| 품목(HS) | 입종 | 입찰번호 | 물량(톤) | 도착기한 | 원산지 | 생산연도 | 도착항 | 인도 조건 |
|---|---|---|---|---|---|---|---|---|
| Non-GMO 콩나물콩 (1201-90.3000) | 소립 | AT3090-SBI-26(679) | 1,000 | `26.12.3. | 제한 없음 | 2026년 9월 이후 | 부산항(신항) | CFR |
| 중립 | AT3091-SBI-26(680) | `26.11.12. | 부산항 | |||||
| 대립 | AT3092-SBI-26(681) |
※ 도착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 입항일 기준 □ 응찰한도 물량 : 최소 500톤, 최대 1,000톤 / (증가단위) 500톤 2. 입찰방법 :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상한가격 이내)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및 공사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7조의2(입찰참가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사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4. 입찰등록 마감 : 2026. 10. 7. (수) 15:00까지, aTbid 서류제출 5. 전자입찰 일시 : 2026. 10. 8. (목) 10:00∼11:00 6.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는 aT 식량관리처 두류부(☏061-931-0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9.30. SUMMARY NOTICE 1. Major Matters of the Invitation for Bid
| Commodity | Specifi -cation (size) | Invitation No. | Quantity (M/T) | Due date of Destination | The origin of country | Crop Year | Desti -nation Port | Term of Delivery |
|---|---|---|---|---|---|---|---|---|
| Non-GM Soybean for Sprouting (1201-90.3000) | Small | AT3090-SBI-26(679) | 1,000 | `26.12.3. | N/A | After Sep. 2026 | Busan Newport | CFR |
| Medium | AT3091-SBI-26(680) | `26.11.12. | Busan, South Korea | |||||
| Large | AT3092-SBI-26(681) |
2026. 9.
식량관리처 두류부
2026년 WTO TRQ 국영무역 콩나물콩 구매입찰 주요사항
1. 전자입찰시스템 개편(`25.8.20.∼)에 따른 변경내용 확인 ◦ 지문인식 폐지 및 전자 인증 기반 방식 도입 - (로그인 및 전자서명) 방식 택 1 : ① 사업자용 범용인증서(기존/클라우드 저장 가능), ② 사업자용 금융인증서(신규/금융결제원 발급분만 가능) * ①,② 외 로그인 방식 중 개인용 간편인증(신규), 아이디/비밀번호(기존)를 통한 로그인의 경우 응찰 불가(단순 정보조회만 가능) ** 개인용 간편인증 : 통신사 PASS, 네이버, 카카오톡, 드림인증 등 13개 민간인증서 ◦ 조달청 등록된 대표자, 대리인만 수입권공매 입찰 가능 - 서류제출, 응찰 등 입찰 관련 버튼 클릭 시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필요,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 응찰 불가 * 입찰 시 필요절차 : 로그인 → 간편인증 → 전자서명 방식 선택(사업자용 범용 or 금융인증서) ※ 전자입찰시스템(www.atbid.co.kr) “모의입찰”을 통해 사전 이상 유무 반드시 확인 바람 2. (국외기관 안전성검사) 안전성검사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료채취보고서 및 안전성결과확인서 제출 (별지서식 8, 11 참고) ◦ 정선·포장일 이후 샘플을 채취하여야하고, 정선·포장되고 있는 작업현장 및 일정표 확인, 포장재 상 포장년월일 여부, 선적일정 등의 내용 및 사진이 채취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 ◦ 시료채취보고서 및 잔류농약증명서 상 샘플 채취 및 검사일은 포장일 이후여야함 ◦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에서 시행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시료채취보고서를 공사 담당자 e-mail로 보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수출국 현지 검정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사 해외지사에서 여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혹은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를 통한 보고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사 현지 사정에 따라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적지연 등 손해발생 시 업체 귀책 ** 안전성검사기관 : 식약처 지정 국외검사기관 또는 국내검사기관 ◦ 안전성검사기관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 채취기관에서 시료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와 동일한 시료(2kg)를 채취기관에서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한다.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관련 제반비용(시료채취보고서 발행비, 시료발송비,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자체 안전성검사) 공사 안전성담당 부서의 사전 안전성검사 결과 검출 시 식약처 지정 국내검사기관에 재검사 의뢰 후 검출 시 반송 조치 ◦ 자체 검사용 시료 도착 또는 확인 지연으로 검사 결과 및 통관이 지연되어 발생 되는 추가 비용 부담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며, 자체검사 합격 시까지 대금결제 유보 ◦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미검출 되더라도 식약처 합격 전 공사 안전성검사 결과(시료채취보고서에 의해 수급사업부로 송부된 시료 검사)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초과 검출되는 경우,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안전성검사를 의뢰하고, 재검 결과에 따라 반송 등 조치 ◦ 자체검사 결과 검출 시, 초과 검출된 항목에 대해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재검하고 재검 결과에 따라 반송 등 조치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에 의거 안전성검사 증명서 514종 징구 (별표5 참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26.5.19.)에 따라 잔류농약 51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기준을 고시일 즉시 시행하고 선적일자 기준으로 적용함 ◦ 농산물 품목별 허용기준 준수해야하며 별도 기준 없는 경우 일률기준(0.01ppm) 적용 * 그 외 잔류농약 :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한함 ◦ 잔류농약 검사증명서의 경우 한국 식약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거 대한민국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적일 이전에 변경 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분을 따름 - (식약처 고시 2026-40호, `26.5.19.)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다성분 농약검사 항목 개정 ◦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검사증명서 원본을 통관지역본부로 1부 송부
5. 선적전 물품확인 현지 검정업체 실시 ◦ 수입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에 준하여 보관창고에서 견본채취, 현지 검정업체 시험실에서 규격검사 후 합격품에 한해 발아율 검사 진행 ◦ 선적전 물품확인 결과에 대해 공사 동의 없이 공급업체와 검정업체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 계약자 귀책사유로 선적전 물품확인 재시행시 계약자는 원할 경우 물품확인 불합격한 물량분 외 추가 물량 신청 가능(공급자 부담) ◦ 선적전 물품확인 관련 불합격건에 대해 공급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 결과 통보 후 2일 이내 공사에 선적전 물품확인 결과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적합 결과에 한하여 해당 검정사로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선적전 물품확인 불합격품이나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량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선적한 경우 국내 도착항에서 공사는 즉시 반송조치하며, 해당 계약보증금은 전액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6. 선적 전 물품확인 미실시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대체 및 확약서(별지서식 7) 제출 ◦ “질병관리본부-국가별 질병정보”에 따라 감염병 오염지역이 있는 경우 등 출장자의 신변안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및 입고지 정밀검사로 대체하며, 국내대리인 및 해외공급자는 이에 대한 동의 확약서(별지서식 7)를 공사 두류부 담당자 e-mail로 제출 - 국내 도착지 정밀검정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공사는 해당 물품의 반송 등 조치가 가능하며 결과 합격 시까지 대금결제를 유보할 수 있음
7. 특별유의서 상 발아율 등 구매규격 위격 시 시장가치하락률 적용 산식에 따라 구상 청구(별표2, 7 참고) ◦ 구매규격 : 대·중립종 87%, 소립종 90% / 인수규격 대·중립종 84%, 소립종 87% * 발아율 품위규격 미달에 대한 구상은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재배시험 결과에 따르며 구곡 또는 신·구곡 혼입품 등으로 구매규격에 미달하거나 떡매짐 등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인수거부 할 수 있음 8. 해외공급업체 해외제조업소(포장, 가공장소) 확정시 통보 요청(별지서식5 참고) ◦ 해외공급업체 해외제조업소 확정 시, 계약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정보(업체명, 주소지, 대표자명)를 물품 공급계획서[별지서식5]에 작성하여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 * 필요서류 : 해외제조업소의 대외무역경영자표안 등록증, 없을 시 영업직조 번역공증 ** 계약자는 물품 입항 전,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상에 해외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 필수, 미등록으로 인한 통관 지연 시 관련 추가 발생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함 ◦ 포장재 한글표시사항에 생산자(해외제조업소), 수출자(수출업소) 구분하여 인쇄(별표4 참고) ◦ 국외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신청서 작성 시, Packing Place, Manufacture 등 기입란에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주소 기입 요망 9. 낙찰자는 낙찰통보 30일 이내 공급 예정 물품의 수매지역 또는 농가(창고)의 시료(1kg)를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에 송부 ◦ 검사결과는 비축농산물 사전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모니터링 용도로만 사용됨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시료 채취 내역 >
| 구 분 | 채취 대상 | 채취 주체 | 송부처 | 시료중량 | 공사 송부기한 |
|---|---|---|---|---|---|
| 국외기관 검사 | 포장완료 물품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 검사기관 기준 | - |
| 공사 자체검사 | aT 서울경기 수급사업부 | 2kg | 시료 채취 즉시 발송 | ||
| 사전 모니터링 | - | 1kg | 낙찰통보 30일 이내 |
15. 공사 비축기지 도착 후 포장재, 중량부족 등 정상적인 판매에 문제 발생 시 계약자의 책임으로 전량 재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 시 반송 등 공사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국내 입항 후 포장재 관련 문제 발생 시, 국내공인인증기관에 포장규격 및 포장단량(별표 3)에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규격미달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포장 및 반송조치함 16.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 개정(2024.1.25.) 및 시행 ◦ 공사 국영무역 입찰 제반사항 관련 개정된 물품구매 일반입찰 유의서 적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기준 숙지(물품구매 일반입찰입찰유의서 제27조) * 식물검역, 식품검사 또는 공사 제시 검역조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수거부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조(입찰에 부치는 사항)
| 품목(HS) | 입종 | 입찰번호 | 물량(톤) | 도착기한 | 원산지 | 생산연도 | 도착항 | 인도조건 |
|---|---|---|---|---|---|---|---|---|
| Non-GMO 콩나물콩 (1201-90.3000) | 소립 | AT3090-SBI-26(679) | 1,000 | `26.12.3. | 제한 없음 | `26년 9월 이후 | 부산항(신항) | CFR |
| 중립 | AT3091-SBI-26(680) | `26.11.12. | 부산항 | |||||
| 대립 | AT3092-SBI-26(681) | |||||||
| 합 계 | 3,000 |
※ 도착일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임 ※ 도착기한 이후 도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 부담 ※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 제2조(입찰참가신청 절차 및 입찰일정)
| 국내대행업체 | 해외공급자 | 합 계 |
|---|---|---|
| 5% | 10% | 15% |
| 물품대지급률 | 결제 조건 |
|---|---|
| 50% | ◦물품대금은 신용장 요구서류 개설은행 도착 후 국내 도착항(CY)에서 식물방역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도착지 검사 결과 적합판정일 경우, 수입신고 수리 이후 수입신용장에 따라 상업송장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 규격검사·재배시험 발아율 합치 및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인수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입신용장에 따라 상업송장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공사 비축기지 입고완료 후 품위(재배시험 발아율 포함)·손상·중량에 관한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검정 결과 및 통관 지역본부가 대납한 항만비용 등에 따른 구상금 발생 시 물품대 잔액에서 구상금 공제 후 물품대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지정 기일 내에 구상금을 납부한 경우는 상업송장금액의 해당 지급률 전부를 지급한다. |
◦ 대금결제는 물품도착 이후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신용장 및 물품대금 지급)에 따라 취소불능화환신용장으로 결제한다. ◦ 대금결제는 상기 결제 조건의 물품대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단, 공사의 동의하에 선적전 물품확인 미시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위검사 규격합치 및 공사 지정 검정사 정밀 검사 적합 판정 후 100% 지불토록 한다. ◦ 도착기한 초과 시 초과한 기간만큼 계약보증금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야하며, 연장 시까지 대금결제는 유보될 수 있으며, 물품대에서 구상금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나. 신용장 제출 서류 ◦ 신용장 요구서류 목록
- 시료채취보고서 및 잔류농약증명서 상 샘플 채취 및 검사일은 포장일 이후여야 한다. - 안전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에서 시행해야 하고,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시료채취보고서 및 공급자가 발행한 안전성결과확인서를 공사 담당자 e-mail로 보내야 한다. 해당 검사기관의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수출국 현지 검정사가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사 해외지사에서 여건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보고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지사 현지 사정에 따라 채취가 불가능하여 선적지연 등 손해 발생 시 업체 귀책 * 안전성검사기관 : 식약처 지정 국외검사기관 또는 국내검사기관 * 공사 지정 수출국 현지 검정사 혹은 공사 해외지사에 시료 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서식 10의 요청서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이 시료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 채취기관에서 시료를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채취된 시료와 동일한 시료 2kg를 채취기관에서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로 송부하여야한다. *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관련 제반비용(시료채취보고서 발행비, 시료발송비,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물품 국내 도착 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외제조업소등록을 필하기 위해 해외공급업체 해외제조업소 확정 시, 계약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정보(업체명, 주소지, 대표자명)를 물품 공급계획서[별지서식 5]에 작성하여 본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필요서류 : 해외제조업소의 대외무역경영자표안 등록증, 없을 시 영업직조 번역공증 - 해외제조업소 등록 미비로 인한 제비용 및 식약처 식품검사 실적 부재로 인한 정밀검사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포장재 한글표시사항에 생산자(해외제조업소), 수출자(수출업소) 구분하여 인쇄 제10조(물품규격 및 포장)
| 구 분 | 내 용 | 기타 사항 |
|---|---|---|
| ◦ 물품규격 | 별표 2, 3, 4 | ◦ 식약처 “관능검사 판정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
| ◦ 포장규격 및 포장단량 | ◦ 포장재질은 “포장재 규격”과 동일 내지 그 이상의 우수한 포장효과나 성능이 있는 포장재여야 함 | |
| ◦ 포장표시사항 | ◦ 상표(브랜드)가 표시된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내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11조(선적 및 운송조건) ◦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 운송하여야 하며 환적 및 갑판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 분할선적 허용조건
| 허용 횟수 | 주 요 사 항 |
|---|---|
| - | - 분할선적 관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발생 시 계약자는 공사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분할선적 허용 횟수 초과공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통관수수료, 검정료 등 제반 비용은 해외공급자 부담(구상청구) - 분할선적시 모선별(B/L별) 안전성검사결과 제출 필수 |
◦ 운송수단 : 40FT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
| 구 분 | 비 고 |
|---|---|
| 일반컨테이너 (Dry Container) | - 40FT 일반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하고 적재한도는 20MT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적재한도 초과로 인해 도착지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부담한다. - 드라이컨테이너의 경우 짙은 안개, 우천 시 적입을 금지한다. - 컨테이너 적입된 콩나물콩 상부에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결로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크라프트지 3장(더미사이 중간 1장 및 양쪽 더미 상단 각 1장)으로 전체 면적을 덮어야 한다. - 계약자는 컨테이너 내부 결로 피해 방지를 위해 실리카겔 8kg 이상(1kg × 8개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제습제(공사 사전 협의)를 컨테이너 내 상부 고리에 매달아야 한다. ※ 실리카겔(Silica gel) : 함수율 2%이하로 흡수율이 높고 포장재가 견고하여 분출을 방지, 독성․중금속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
| 컨테이너 반납 조건 | - 공사 경인지역 비축기지 하역작업 후 서울지역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부곡ICD)로 빈 컨테이너 반납이 불가능한 선박회사를 통한 선적은 금지하며, 서울지역 내륙컨테이너 기지로 반납이 안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될 경우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입항전 반드시 공컨테이너의 의왕ICD 반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공사(통관지역본부)에게 공유하여 운송 지연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경인ICD로 반납하더라도 선박회사에서 장비반환료(Drop Off Charge, DOC)를 부과하는 경우 해외공급자가 부담한다. ※ 장비반환료(DOC)는 선박회사에 따라 부과 여부 및 비용 상이) |
◦ 계약자는 계약번호, 선박명, 선적물량, 선적일정 및 도착예정 사항을 선적 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통관 지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자는 선적서류(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한글표시사항)와 식물검역증 및 Non-GMO 증명서, 잔류농약증명서 등을 한세트로 하여 물품의 국내항 입항일 전일까지 본사 및 통관 담당자의 메일로 전송하여야 한다. * 메일제목 예시 : (콩나물콩 소립) 업체명 00톤 _ AT0000’ ◦ 대한민국항 Free Time은 3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대한민국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THC, Free Time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CY내 경과보관료·소독비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B/L상에“Free Time 30일 이상 확보, THC·BAF·CAF 선지급(Prepaid) 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동 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결제를 거절할 수 있다. * Free time 30일 확보는“prepaid 30 days of free demurrage”의미 - 공급자가 선사 선정시 선사와 계약된 CY내 원활한 국정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역블럭을 확보하여야 하며, CY 내 검역블럭 부족으로 인한 검사신청 지연시 관련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NON-GMO 증명서(또는 IP구분관리증명서) 미비에 따른 식품검사 지연 및 식품 정밀검사 비용 지불 지연 등으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 비용부담으로 Free time을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 식물검역증 원본·NON-GMO 증명서 원본은 입항일 전일까지 통관지역본부에 도착하여야 하며, 입항일 이후 통관지역본부에 도착하여 계약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 도착한 일수만큼 계약자가 Free Time 연장조치 및 발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상기 계약자 부담 비용 발생 시 업체는 즉시 해당 비용을 완납하여야 하며, 동 비용의 완납지연으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생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국내 도착 후 품위규격 부적합 등으로 반송될 경우 공사 비축기지에서 수출국으로 반송되는 모든 비용은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적재한도(40FT 20톤) 초과시, 적재한도 초과로 절감되는 컨테이너 1대당 USD 2,000 및 통관 후 내륙운송업체 할증료, 구분운송에 따른 추가비용,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공급업체에 구상 청구한다. ◦ 검역기관의 훈증소독 명령으로 훈증소독하는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비용을 지출하고 훈증소독 소요기간만큼 Free Time을 연장조치 하여야 한다. ◦ 상기 계약자 부담 비용의 완납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는 물품대금 전액 지급을 보류한다. 또한, 동 비용의 완납지연으로 Free Time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노후컨테이너(구멍이 나거나 파손된 것) 이용 또는 기타 수침으로 판매가 곤란한 손상품이 발생하여 계약자 귀책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자 비용 부담으로 해당물량 전량을 즉시 국외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노후컨테이너 사용으로 인한 컨테이너 파손 및 해상 운송․하역 중 발생한 컨테이너 파손에 대해서는 해외공급업체 또는 국내대리인이 선사와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등 컨테이너 반납 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통관 완료후 컨테이너 내륙운송은 선박회사와 계약된 운송회사(선사 라인운송사)의 운송은 금지하며, 해외공급자는 선박회사 선정시 공사가 입찰을 통하여 선정한 운송업체가 내륙운송을 하도록 계약하여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D/O발급 지연 등 운송지체는 해외공급업체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선적 전 물품확인)
| 구분 | 내 용 | 기타 사항 |
|---|---|---|
| 선적전 물품확인 신청 | ◦계약물량 100% 구매규격에 맞는 상태로 선별·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별지서식 5에 따라 작성한「물품공급계획서」와 별지서식 6에 따라 작성한「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를 두류부 및 보관관리부에 제출 | ◦계약자는 검품 요청일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및 물품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물품확인 요청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은 계약자 귀책사유며, 검품 일자 및 장소는 보관관리부와 협의하여 결정) ◦계약자는 선적전 물품확인 요청시 Lot별 구분 적재한 창고 적재평면도(별지서식 12)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 선적전 물품확인 관련 | ◦계약물량에 대한 선적 전 물품확인은 공사 지정 현지 검정사 검품(선적 전 품위확인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진행하며, 필요 시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의 출장(관리감독)은 탄력적으로 운용(출장비용은 공사 부담) | ◦계약자 귀책사유로 선적전 물품확인 재검 및 연장 시 출장비용은 공급자 부담 (출장 연장 또는 재시행 전까지 공사 계좌에 별도 입금하여야 하며, 사전에 입금되지 않는 경우 출장연장 또는 재시행 불가) |
| ◦출장시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공급자는 선적지 물품확인을 위해 파견된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의 숙소에서 물품 적재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함 (단, 물품확인에 관련된 장소이동에 한함) | ◦차량 준비 미비에 따른 출장지연 등 발생비용은 공급자 부담 | |
| 검품 장소 |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창고(검품창고는 컨테이너 적입 및 확인 등이 가능한 창고에 한함)에서 물품확인 실시함 ◦정선・포장 완료된 콩나물콩 보관창고는 우천에 보호될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지붕・벽채를 가진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야 하며, 노천 또는 야외에 적재된 물량은 선적전 물품확인을 하지 아니함 ※ 선적지 검품 규격합치 물량은 보관창고에서 검정사가 컨테이너 적입까지 확인 |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에 기재된 창고 이외에 보관된 물품은 계약물량 100% 선별·포장 미실시 등으로 물품확인이 불가할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검품을 무효로 하며 비용은 해외공급자가 부담한다. 물품확인 재요청(1회에 한함)이 필요할 경우 해당 최초 비용 납부(한화(KRW)) 후 재요청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검정용역계약서 및 공사「여비규정」에 따른다. ◦물품 적재 바닥에 파레트 등(바닥으로부터 10cm 이상)을 이용하여 흡습피해 방지조치를 취해야 함 ◦선적전 물품확인 검사자의 이동이 가능토록 사방에 1m 이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
| 검품 방법 | ◦정선 완료된 물품은 반드시 20톤 단위(Lot)로 구분적재하고, 선적전 물품확인 발아율 검사 또한 20톤 단위로 실시 ◦컨테이너 적입은 공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적입완료 후 aT 자체제작 Seal 봉인까지 확인 ◦채취한 샘플은 『수입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22.4 개정)』에 준하여 검정업체 시험실에서 품위검사를 실시함 | ◦선적전 물품확인 시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인(대표 또는 별지서식 2의 대리인 위임장에 의거한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품위계측조사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 단, 상기인이 모두 입회하지 못할 시에는 현장입회가 가능한 사람(현지 물품보관 창고 공장장 등)을 현장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대리인 위임장을 「물품공급계획서」 및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와 함께 보관관리부에 선적전 물품확인 출장 출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된 잔류농약검사증명서의 잔류농약이 허용치 초과 시 선적불가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전 선적확약서(별지서식 15) 제출에 한해 선적을 허용하나, 도착 후 잔류농약검사증명서의 잔류농약이 허용치 초과 시 반송 조치 |
| 선적전 물품확인 재검 | ◦최초 물품확인시 규격미달 판정에 따른 재검은 1회에 한하여 실시 ◦출장연장 또는 재시행에 대하여는 반드시 계약자가 문서로 공사(보관관리부)에 요청하여야 함 | ◦ 해당 최초 비용(검정, 출장)납부(한화(KRW)) 후 물품확인 재검 요청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은 검정용역계약서 및 공사「여비규정」에 따른다 ◦ 선적 전 물품확인 재요청 및 연장 시 비용은 해외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연장의 경우 물품확인 종료일(귀국일정 제외) 전일까지, 재요청의 경우 출장 출발 전일(공휴일인 경우, 출발 전 영업일) 까지 납부(한화(KRW))해야 한다. 납부기한 초과 시 출장은 취소되며, 해당 출장일정으로 발생된 취소수수료(출장자 항공권, 호텔 등)는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출장비용의 산정은 검정용역계약서 및 공사 「여비규정」에 따른다. ◦물품 재검시 규격에 미달하거나 확인요청물량 전량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귀속 ◦계약자 귀책사유로 선적전 물품확인 재시행시, 계약자는 원할 경우 선적전 물품확인 불합격한 물량분 외 추가 물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단, 최종 적합 판정받은 물량의 선적은 결과가 제일 좋은 더미 순으로 적입 |
| 선적전 물품확인 미실시 | ◦해당 국가의 질병 및 테러 발생, 여행제한구역 3~4 단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에 해당될 경우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 도착 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질병관리본부-국가별 질병정보”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있는 경우 등 출장자의 신변안전 확보가 되지 않을 시, 국내 도착항 국정검사 및 입고지 정밀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 및 해외공급자는 이에 대한 동의확약서(별지서식 7)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 ◦선적전 물품확인에 부적합 할 경우 해당업체는 공사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선적전 물품확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에 한해 선적 가능하며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검정사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물품이나 선적전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품을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선적한 경우 물품의 국내 도착시 공사는 인수거부 함 |
※ 물품확인 관련 기타사항은 보관관리부 『수입 콩나물콩 선적지 품위확인 매뉴얼』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및 『물품구매 일반입찰유의서』참조 ◦ 선적전 물품확인 소요기간은 발아시험 등으로 견본채취일로부터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8∼15일(재검기간 별도) 수준임을 감안하여 검품 요청을 하여야 한다. ◦ 물품공급계획서<별지서식 5> 및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요청서<별지서식 6> 제출처와 선적전 물품확인 수행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선적전 물품확인 담당부서 : 보관관리부(전화 : 061-931-0957, 팩스 : 061-804-4535) ◦ 공사는 직원 또는 공사지정 검정사를 공사의 대리인으로서 선적전 작업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현지 GMO 구분관리 및 선적전 물품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검사 결과에 대해 공사의 동의 없이 공급업체와 검정업체간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선적전 물품확인 검사 결과 집계시 해외공급자(대리인)는 현장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급자 확인 서명을 받아 검정 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 ‘규격미달’의심물량이 발견될 경우에 lot(더미)해체, 해포 등 품질균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규격미달’포장품이 혼입된 경우‘속박이’로 판단하여 품위확인을 중단한다. - 선적전 물품확인 불합격건에 대해 공급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 후 2일 이내 공사에 선적전 물품확인 결과 입회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해당 검정사로부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선적전 물품확인시 합격하였더라도 국내 도착항 품위검사 결과 구매규격 부적합 시 반송 등의 공사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적재단위(Lot)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위검사를 실시하고 규격 이하인 경우 선적 거부한다. 제13조(GMO 및 방사선조사 검사방법 및 제출서류) ◦ 검사방법 - GMO 검사 : 선적지 정부 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 검사기관에서 컨테이너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축분한 후 모선별 대표샘플을 PCR법으로 검사한 결과 GMO 콩나물콩 혼입률이 3%를 초과할 경우 선적을 불허한다. - 방사선조사 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 검사기관이 직접 채취하여 축분한 모선별 대표샘플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에 의해 검사한 결과 방사선조사 미처리 콩나물콩으로 판명되어야 하며 방사선조사 콩나물콩일 경우 선적을 불허한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3조(표시대상) ②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비의도적 기준한도가 공사 규격보다 낮게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른다.
◦ 검사비용 - 잔류농약검사(중금속, 총 아플라톡신 포함), GMO 콩나물콩 혼입률 및 방사선조사 등 검사관련(신용장상의 요구서류 일체) 제반비용(출장비, 체재비, 항공료,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 검사기관을 이용할 경우 샘플채취는 국내 계약 검정업체가 현지에 출장하여 검사용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국 현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출장 관련 제반비용(출장비, 체재비, 항공료, 검사비용 등)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GMO 및 방사선조사 관련 국내법규 개정(제정)시에는 국내법규를 따라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8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별지 2』“방사선조사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의거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 중임. ◦ 제출서류 - 원료종자 공급회사, 생산농가, 수집회사, 유통업체, 운송업체 등 각 유통단계별 관리자(책임자)의 구분관리 증명서 * 증명서에는 생산, 수확, 보관, 운송 등 본선선적까지 전 과정에서 유전자변형(GMO)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 하였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Non-GMO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상기 구분관리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선적지 정부검사기관 또는 공사지정 검정(검사)기관의 Non-GMO 증명서 원본 3부 · Non-GMO 증명서는 모선별로 발급돼야 하며, 원본은 입항일 전날까지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 Non-GMO 증명서는 정부기관(중국 CIQ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기관에서 Non-GMO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Non-GMO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Non-GMO증명서 상에 모선명 및 한글표시사항에 기재된 포장연월일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검정(검사)기관의 방사선조사 검사증명서 원본 3부 【제출서류별 공사 제출기한】
| 구 분 | 제출기한 | 제출처 | 비 고 |
|---|---|---|---|
| 물품공급계획서 | 선적 전 물품확인 출장 출발 최소 10일 전 | 두류부 및 보관관리부 | - |
|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 보관관리부 | · 선적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제출 후 출장 7일 전 1회에 한해 수정 가능 * 재요청 시, 최소 10일 전 제출 | |
| 식물검역증 Non-GM증명서, IP서류 등 선적서류 일체 | 입항일 전날 | 두류부 및 통관지역본부 | · 중국 : 도착기한 5일전 · 중국 외 아시아국가 : 도착기한 20일전 · 비아시아국가 : 도착기한 30일전 |
|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 | 발행 후 5일 이내 | 두류부 및 통관지역본부 | · 국내 진행 시, 결과증명서 발급 즉시 · 두류부(사본), 통관지역본부(원본) 송부 |
* 선적 전 현지 물품확인 요청서 제출(수정) 지연 시 공사와 추후 업무 진행 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야 함 제14조(검역조건 및 품위검사 ․ 검정) 가. 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조건 ◦ 도착지 정부검사기관 합격조건이며 도착항에서 식물검역 기준, 식품검사 시 농약 및 중금속 잔류허용기준(별표 5)에 적합하여야 하며 Non-GM 및 방사선조사 미처리 콩나물콩 이어야 한다. - 도착항에서의 식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 단,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미검출되더라도 식약처 합격 전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할 수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 결과 훈증소독 명령이 발하였을 경우 훈증소독 명령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 국정검사(식물검역, 식품검사) 부적합 판정시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선적량 전량을 대한민국 역외로 반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공급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기 지출된 물품대(신용장개설수수료, 검정료 등 기타 제비용 포함)를 공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인수거부·반송시, 혹은 국정검사 폐기 처분 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완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면제한다. 단, 선적전 물품확인시 현지 불합격품이나 또는 선적전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품을 임의선적하여 도착항에서 반송되는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귀속한다. - 수입 콩나물콩 검사결과 검역대상 잡초가 발견된 경우 선적량 전량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토록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착항 GMO 검사결과 GMO 성분이 비의도적 혼입 허용한도(3%)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및 방사선조사 검사결과 방사선조사 콩나물콩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량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기지출된 물품대(신용장개설수수료, 검정료 등 기타 제비용 포함)를 공사에 조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나. 품위검사․검정 ◦ 도착지 정부 검사기관(또는 공사지정 검정기관)의 검사 합격조건(손상검정은 도착지 최종 공사지정 검정기관의 검정조건)으로 하며,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인수 거부할 수 있다. - 도착 이후의 품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위검사 합격 조건이며 손상, 중량검정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대상이 아닌 항목의 품위는 공사지정 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따른다.
◦ 공사 지정 검정사의 검정결과 구곡 또는 신․구곡 혼입품으로 구매규격에 미달하거나 떡매짐 등으로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인수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도착지 항만비용 및 검정료 정산기준) ※ 항만비용 : 도착지 항만하역 관련 제비용(Demmurage, Detention, Over storage charge등) ※ 검정료 : 도착지 수입농산물 검정 관련 제비용(국정검사, 입고검정 등) ※ 계약자는 대한민국항 Free Time을 30일 이상 확보 ※ Original B/L을 포함한 신용장 제출서류는 Free Time 종료 10일 전까지 개설은행(aT 본사지점)에 도착해야 함(원본서류 지연 도착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공급자 부담)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선적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B/L, INVOICE, PACKING, 식검증사본, 한글표시사항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 ◦원본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NON-GMO증명서 * IP구분관리증명서(중국 이외 국가만 해당) * 식물검역증(원본) * 잔류농약증명서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식물검역증(원본) 오류 보완 등으로 인하여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잔류농약증명서(원본) 도착 지연으로 인한 도착지 (최초)정밀검사 판정 시 해당 비용 계약자 부담 |
| ◦입항후 CY 반입지연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CY 반입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가. 선적 및 국정검사 신청서류 지연 ※ 상기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Free Time 연장기간이 긴 사유 하나만 적용 나. 국정검사 위반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식물방역법에 의한 유해 병해충 검출 위반 및 검역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검역검사본부)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식물검역위반 통보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입항 후 선적서류 도착 지연으로 식물검역신청(입항 후 10일 이내) 지연 시 해당 과태료 계약자 부담 |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위반 및 선별조치 등(식약처)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한글표시사항위반 통보일로부터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목 선별 등으로 인한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통보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 ◦품위 규격검사 위격에 따른 재검사 신청(농관원)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농관원 당초 결과 통보일로부터 농관원 재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다. 항반비용(DEM, DET, OSC) 관련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 계약 Free-time 미확보 | ◦ 미확보 일수 Free-time 연장 조치 |
| ◦ DEM+DET 포함 Free-time 확보 | ◦ DEM+DET포함 Free-time일 경우 DET는 Free-time에서 제외(예) |
| ◦ 계약 DEM 확보, CY경과보관료는 미확보 | ◦ 경과보관료 계약 Free-time과 동일날짜 적용 |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계약 선적횟수 초과 | ◦선적회수 초과 B/L건당 통관대행료, 국정검사비용,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검정료 계약자 부담 |
| ◦공사에서 정한 도착기한 10일 초과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본사 물품인수 승인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본사 승인 시까지 국정검사 중단 |
마. Original B/L 지연 도착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통관후 Original B/L 지연도착 * Original B/L을 선사에 제출해야 DO발급이 되며 운송을 위한 CY 반출가능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통관일부터 Original B/L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Original B/L은 본사 거래은행 도착일 기준 |
바. 도착지 정밀검정비용 발생 시
| 위 반 사 항 | 조 치 사 항 |
|---|---|
| ◦국내 도착 후 식약처가 공급물품에 대해 정밀검정을 진행시,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잔류농약검사증명서(원본)가 입항일까지 통관지역본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최초 수입업체로 정밀검사 받은 경우 포함) *포장년월일 이후 샘플링한 검사성적서에 한함 | ◦공급업체는 도착지 정밀검정으로 인한 제비용을 부담한다. |
라. 경인지역 공컨테이너 미반납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경인지역 비축기지 운송후 공 컨테이너 (일반컨테이너) 의왕 ICD 반납불가 | ◦인천 및 부산 등 의왕 ICD 이외 지역 공 컨테이너 반납시 반납 운송비 계약자 부담 |
제16조(구 상) ◦ 구상금은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24.1.25.)의 제20조(지체상금), 제21조(품위검사 및 검정) 제25조(구상)에 따른다. ◦ 지정된 도착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연 물량에 대해 지연일수 1일당 상업송장 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또는 ‘조기도착수수료’ 를 부과한다.(도착일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 구상금 발생 시 해외공급자 계약보증금, 국내 대리업체 계약보증금 순으로 구상금을 징수하거나, 물품대에서 구상금을 사전 공제 또는 별도의 합의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품위규격 미달품 구상시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25조(구상) ①항에 따라 적용하되, B/L량보다 초과 공급된 경우에는 B/L량을 적용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농산물 품위검사 결과 합격 판정이라도 컨테이너별로 발생된 위격사항(농관원‘행정사항비고’기재)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별 구상 또는 반송 처리한다. 단, 발아율 품위규격 미달에 대한 구상은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재배시험 결과에 따른다. ◦ 공사 지정 검정회사의 컨테이너별 재배시험 발아율이 구매규격보다 낮은 경우, 컨테이너별로 다음과 같이 구상을 결정한다. ① 계약자가 합동검정(재시험)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사 지정 검정회사가 기 실시한 재배시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가치 하락률을 반영하여 구상을 결정한다. ② 계약자가 합동검정 실시에 동의하는 경우, 합동검정은 아래의 상호일치시험으로 진행한다.
③ 공사와 계약자는 서로 다른 공인검정회사에 의뢰하여 합동검정을 실시하며, 공사는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가치 하락률을 반영하여 구상을 결정한다. ④ 합동검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공사가 비용 선납 후 구상 청구)
| 구 분 | 상호일치시험 진행과정 |
|---|---|
| 시험의뢰 | 공사와 계약자는 서로 다른 공인검정회사에 재배시험을 의뢰 (단, 선적지 물품확인 시 참여한 검정업체는 제외) |
| 시료채취 | 두 검정회사의 대표(또는 대리인)이 동시입회하여 동일한 시료를 채취 후 축분 및 분배 실시 |
| 재배장소 | 두 검정회사는 각각 다른 재배장소 1곳에서 따로 재배시험을 진행 (공사 ․ 계약자 간 합의시, 두 검정회사는 동일 재배장소 2곳에서 함께 재배시험 진행 가능) |
| 재배시험 | 두 검정회사간 발아율이 오차 범위(5% 포인트)를 벗어날 경우,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재배시험 실시 |
| 최종결정 | 두 검정회사간 발아율이 오차범위(5% 포인트) 내에 들어오는 경우, 각 발아율의 평균치를 최종 발아율로 결정 |
제17조(반 송) ◦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의 전적인 비용과 책임으로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 불가) 1.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 불합격 판정으로 국내 수입 불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 불합격 *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품(흙, 볍씨, 왕겨, 볏짚 등),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병해충, 소독방법이 없는 관리병해충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 식약처 식품검사는 변경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고시분을 따른다. 2.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미검출되더라도 식약처 합격 전 공사 안전성검사 담당 부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국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 잔류농약 및 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 3. 방사선조사 검사결과 방사선조사 된 물품으로 판명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공사 비축기지 입고검정결과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해 반송 또는 폐기명령 조치 5. 잔류농약검사증명서 발급 전 선적확약서(별지서식 15) 제출로 선적하였으나, 도착 후 잔류농약검사증명서의 잔류농약이 허용치 초과 시 반송조치 6. GMO 혼입률 3% 초과 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발아율 검사는 컨테이너별로 실시되기에 검사결과 발아율이 미달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즉시 반송할 수 있다.
※ 대립·중립 : 84% 미만 시 반송 ※ 소립 : 87% 미만 시 반송 ◦ 계약자는 공사의 반송명령일 또는 국정검사 폐기 처분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해당물량의 B/L 분리를 통한 국내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물량에 대한 계약보증금 귀속은 면제한다. - 다만, 선적 전 물품확인 시 불합격품 또는 물품확인을 미실시한 물품을 공사 동의 없이 임의 선적하여 도착항에서 반송되는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귀속한다. 이미 물품대금이 지급된 경우 물품대금을 공사에 즉시 반환해야 하고, 공사가 기지출한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도착지 검정료 등 발생비용을 공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이행시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 - 업체는 공사의 반송 명령에 따라 반송동의서를 제출하고, 반송완료 후 반송(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일이 명기된 수출 B/L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콩나물콩 반송 시 원활한 반송 진행상황 파악 및 관련법령 위반 차단 등을 위하여 통관 지역본부 계약 관세사를 통하여 반송 추진하여야 한다. * 반송 통관 대행비용은 지역본부 계약관세사와 약정된 B/L 건당 요율 적용 제18조(계약의 해지) ◦ 지정된 도착기한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및 해상운송 일수 감안 시 10일 초과가 명백할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 컨테이너 적입기간, 해상운송 소요일수 및 선적전 품위검사 기간을 감안한 기일까지 품위점검 요청이 없거나 요청이 있더라도 품위 점검 시 물량확보 미비 및 공사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될 시 계약해지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10일) : 컨테이너 적입, 내륙 및 해상운송, 품위점검 기한 포함 - 미국・캐나다의 경우(20일) : 컨테이너 적입, 내륙 및 해상운송, 품위점검 기한 포함 제19조(수입 또는 반송신고 지연에 따른 조치) ◦ 해외공급자 및 국내대리인 귀책사항으로서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오류 및 상대국 식물검역증 원본 오류 또는 원본서류 지연도착 등의 사유로 CY반입일로부터 30일내 수입 및 반송신고 되지 않아 발생하는 수입 또는 반송신고 지연 가산세와 Free Time 초과에 따른 발생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입찰참가자격 제한) ◦ 물품구매일반입찰유의서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다. 제21조(기타)
| 업 무 | 수 입 | 선적지 품위확인 및 검정 |
|---|---|---|
| 부서명 | 두류부 | 보관관리부 |
| 담당자 | 차장 황규리 대리 박소휘 | 과장 정하나 주임 박효경 |
| 전 화 | 061-931-0761 061-931-0765 | 061-931-0951 061-931-0957 |
| 메 일 | gyuri2@at.or.kr hwi@at.or.kr | parkhk527@at.or.kr |
| 업 무 | 통 관 | 안전성 검사 |
|---|---|---|
| 부서명 | 부산울산지역본부 | 서울경기지역본부(수급사업부) |
| 담당자 | 과장 김시회 대리 이정용 | 과장 박진아 대리 원나영 |
| 전 화 | 051-947-1077 051-947-1073 | 031-8060-6086 031-8060-6084 |
| 팩 스 | 051-644-1440 | 061-8010-1095 |
| 메 일 | atbusan@at.or.kr | - |
* 원활한 물품 도입을 위해 해당 통관지역본부에 선적 스케줄, 선적서류 등 사전 통보요망 ※ 통관업무(식물검역증 및 안전성검사결과 원본 송부 주소) / 안전성 검사(낙찰자 시료 송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Busan-Ulsan Regional Headquarters, aT Corp. | 서울경기지역본부(수급사업부) Seoul-Gyeonggi Regional Headquarters, aT Corp. Supply & Demand Management Department |
|---|---|
| aT Busan-ulsan Headquarters, aT Corp. HANIL O/T 20F, 152 JASEONG-RO, NAM-GU, BUSAN 48475, KOREA | aT Supply & Demand Management Department, 4th floor, 229, Unjung-ro, Bundang-gu,Seongnam-si, Gyeonggi-do, 13477, Korea |
□ 공사 자체검사용 시료 발송 방식
| 구 분 | 발송 방식 | 유의사항 |
|---|---|---|
| 공사 자체검사용 시료 발송 방식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 DHL – 수급사업부 | · DHL 국내 도착 전 공사 메일로 시료 관련 정보송부(DHL번호, 시료 정보, 계약번호, 해외공급업체 명) |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 – 해외공급업체 – 국내대리인 - 수급사업부 | · 운송 시 시료 파손 유의 |
【별표】
| 구분 | 완전립 | 피해립 (변질・변색) | 이 물 | 발아율 | 낱알의 고르기 | 물콩 | 수 분 | 색택 |
|---|---|---|---|---|---|---|---|---|
| 대립 | 97.0% 이상 | 2.7% 이하 (1.0%이하) | 0.3% 이하 | 87.0% 이상 | 90.0% 이상 | 6.0% 이하 | 14.0% 이하 | 황백색 |
| 중립 | ||||||||
| 소립 | 90.0% 이상 |
※ ① 낟알의 고르기 조건 ◦ 대립 : 체눈의 직경이 7.3mm인 체를 통과하고 6.3mm인 체에 남는 것 ◦ 중립 : 체눈의 직경이 6.5mm인 체를 통과하고 5.6mm인 체에 남는 것 ◦ 소립 : 체눈의 직경이 5.8mm인 체를 통과하고 4.5mm인 체에 남는 것 ② 기타사항 ◦ 식용콩나물 재배용으로 적합한 종자 ◦ 비의도적 GMO 혼입율은 3.0% 이하 ◦ 방사선조사 미처리 콩나물콩 종자 ◦ 수확과정에 흙, 물, 풀 등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된 종자는 제외함 ※ 발아율 인수규격 : 대·중립 84%, 소립종 87% 2. 구매규격에 대한 용어 정의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함 ◦ 완전립 : 피해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낟알을 말함 ◦ 피해립 : 병해립, 충해립, 변질・변색립, 파쇄립 등 손상된 낟알, 미숙립(성숙되지 않은 것), 이종피색을 말함. 단, 변질변색립은 1% 이내 ◦ 발아율 : 재배기에 의한 발아 후 5cm 이상 성장한 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 (정상 생육한 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임) ◦ 수 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 ◦ 이 물 : 곡립(콩나물콩) 이외의 것을 말함 ◦ 낟알의 고르기 : 시료 200g을 해당 둥근눈의 판체 2개로 동시에 쳤을 때 체눈의 직경이 큰 것을 통과하고 체눈의 직경이 작은 것에 남는 콩나물콩의 무게 비율 ◦ 물 콩 : 대・중・소립 구분 없이 각 300립을 24 ±1℃ 수온의 깨끗한 물에 15분간 담근 후 미숙, 상처 등으로 물위에 뜬 것, 부풀어 물러지거나 터지는 것을 고른 개수 비율 ◦ 색 택 : 황백색을 말함
※ 발아율 기준 - 콩나물 자엽 두 쪽 중 한쪽을 기준으로 검은색, 회색, 붉은색 등으로 변질 및 손상된 면적이 10% 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뿌리부분의 갈색, 몸체 길이 방향으로 쪼개진 것이 10%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비정상 발아 : 5㎝미만 성장, 배축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줄기가 말린 것, 부패, 변질 등 발아가 전혀 안된 것 3. 수확년도 : 2026년 9월 이후산 4. 포장조건 : 25kg 지대 또는 25kg P.P 지대 혼합재
별표 3 콩나물콩 포장조건, 포장규격, 파레트 규격
콩나물콩 포장조건
1. 포장재 규격 □ 내용물 중량 : 정미중량 25kg(net) ※ 내용물은 표시 단량 이상이어야 하며 더미별 평균단량 부족할 경우 해당 더미 부적합 처리 □ 크 기 : 480㎜(W)×810㎜(L) (±5% 이내로 규격 파레트에 적재가 용이할 것) □ 재 질 : 지대 또는 지대와 PP대를 혼합한 것(업체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 지대 : 크라프트지 4겹(지대 전체적으로 1.5∼2cm 간격으로 천공할 것) - 황색 또는 흰색 지대로 KS M7501(크라프트지)규격 또는 동등 이상품 사용 ❍ 지대와 PP대를 혼합한 것 - 외부(크라프트 지대) + 내부(PP(Poly Propylene))로 제작한 것 (지대 전체적으로 1.5 ∼ 2cm 간격으로 천공할 것) - 색택 : 황색 또는 흰색
※ 포장재 규격은 파레트의 크기, 내용물의 용적, 수출국의 불가피한 확보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승인 후 변경가능 ※※ 공사 구매규격 부적합 시 재선별, 재포장 작업을 할 경우 기 사용 포장재의 사용을 불허하며 반드시 신규 포장재로 재포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 포장재 규격 | 포장재 사진(예시) |
|---|---|
| □ 크라프트지 4겹 포장재 ◦지대용적 : 25kg(콩나물콩) ◦지대크기 : 480㎜(W)×810(L) ◦지대재질 : 4겹지(외피 1겹, 내피 3겹 크라프트지) ◦봉합 : 지대하단 보강지 대고 재봉 ◦표시사항(외피) : 원산지 및 중량 ◦지대무게 : 250±5g(4겹 크라프트지) ◦지대의 전체 면적에 1.5~2㎝간격으로 천공 | |
| □ 지대와 PP대를 혼합한 포장재 ◦지대용적 : 25kg(콩나물콩) ◦지대크기 : 480㎜(W)×810(L) ◦지대재질 : 지대와 PP대 혼합 ◦봉합 : 포장재 하단 보강지 대고 재봉 ◦표시사항(외피) : 원산지 및 중량 ◦지대무게 : 120±5g(지대와 PP대 혼합) ◦지대의 전체 면적에 1.5~2㎝간격으로 천공 |
※ 포장재 규격, 파레트 규격은 별표 3을 따른다 ※ 포장재 사진은 재질 등 참고용이며, 인쇄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2. 포장방법 □ 물품의 운송, 조작, 보관에 적합한 “크라프트지 지대 4겹” 또는 “크라프트 지대와 합성수지대를 혼합”한 형태의 포장으로 선적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탈루되지 않아야 함 - 지대일 경우 하단은 보강지를 첨부하여 재봉함 □ 공급자는 B/L단위 전체물량에 대해 동일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상기 포장 재질과 같이 천공하여 통풍이 원활하여야 함 - 미조치로 인해 국내에 도착한 물량에서 결로발생 등으로 내용물, 파레트, 포장재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수거부 할 수 있음 □ 포장재 하단은 10합사 이상의 면사로 봉합하여 3면 포장대(지대무게 : 250±5g/개 , 지대와 PP 혼합재 무게 : 120±5g/개)로 만든다. □ 봉합실은 20S 10합사 이상의 면사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것으로 인장강도 41.1N 이상으로 하되 편연(片撚)한다. ※ 편연 : 단사(單絲)를 1본 또는 2본 이상 합하여 S 또는 Z 어느 한 방향으로만 꼬임을 주는 것. □ 포장재 아래는 반드시 보강지로 너비 50㎜ 크라프트 주름지를 사용하여 재봉하고, 주름지 양쪽에 40㎜이상 여분을 주어야한다. □ 지대 포장시 위·아래가 평행이 되도록 하여 바늘땀은 7-10㎜간격으로 균일하게 받침종이 또는 받침실을 대고 재봉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강도는 4겹 강도 2.16Kn 이상으로 한다. □ 포장재 아래 부분을 봉합하고, 콩나물콩 25kg을 채운 후 상단으로부터 60mm 수준에서 재봉한다. 3. 기타조건 □ 공사 구매 규격미달 시 재선별, 재포장 작업을 할 경우 기 사용 포장재의 사용을 불허하며 반드시 신규 포장재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콩나물콩 포장작업시 포장재질은 상술한 규격에 맞추어야 하며, 컨테이너 적입ㆍ적출 작업 시 내용물이 탈루되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에 콩나물콩 적입시 파대용 예비 포장재를 컨테이너별로 5매씩 추가 적입하여야 한다. - 컨테이너별 5매씩 추가 적입하는 포장재나 실리카겔 준비부족(일부소량) 등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입은 진행하되, 공급자 귀책으로 구상처리 할 수 있도록 검정보고서에 해당 내용 기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검사 시 포장재 얼룩, 오염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제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포장재 규격
□ 지대 : KS M7501 세부규격 기준(1겹 기준)
| 항 목 | 평 량 (g/㎡) | 인열강도 mN | 인장강도 N/15 | 사이즈도 (초) | 인장강도 x 신장률 | 비 고 | |||
|---|---|---|---|---|---|---|---|---|---|
| 항 목 | 평 량 (g/㎡) | 세 로 | 가 로 | 세 로 | 가 로 | 사이즈도 (초) | 세 로 | 가 로 | 비 고 |
| 기 준 | 90 | 950↑ | 1,090↑ | 78↑ | 39↑ | 20↑ | 160↑ | 200↑ | 지대용 |
※ 보관 및 취급 중 지대 강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천연 펄프로만 제조된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재생용지는 사용불가 → 국내 도착 시 무작위 검사를 통해 항목별 수치가 기준치 이하일 경우 재생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급업체에 구상처리 등 제재 조치예정 □ 지대와 PP혼합 포장재(PP대 기준)
| 구 분 | 25KG | |
|---|---|---|
| 색 상 | 흰색 또는 황색 | |
| 섬도(D) | 경 사 | 1,000(±10%) |
| 위 사 | ||
| 직조밀도 (올/5㎝) | 24(±2) | |
| 경 사 | ||
| 인장강도 (KG/올) | 경사방향 | 3.0이상 |
| 위사방향 | ||
| 치수(mm) | 길 이 | 810(±5%) |
| 너 비 | 480(±5%) | |
| 매 당 중 량(g) | 120(±5) | |
| 봉합실 인장강도(kg/올) | 4.0이상 | |
| 표 시 사 항 | 공사 제시사항 |
※ 포장재 색상은 흰색 또는 황색이며, 상기 포장조건 미준수에 따른 포장재 파손 등 손해 발생시 전액 공급업체 귀책사유로 구상예정임
파레트 규격
1. 규격
□ 파렛트크기 : 1,100(L)×1,100(W)×140㎜(H) -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표준파렛트 규격임 □ 적재수량 : 40ft 컨테이너에 파렛트 20개, 20톤 적입 □ 하중강도 : 3.0톤 이상 ○ 공급 첫 회는 하중강도 시험성적서(파렛트 제작소 또는 국가공인시험소) 제출 ○ 단, 수출국 현지여건상 공사(aT) 승인 후 변경 가능
2. 사양
| 구 분 | 내 용 |
|---|---|
| 전체크기 | 1,100㎜(L) × 1,100(W) × 140(H) |
| 각 목 | 4개 : 1,100㎜(L) × 40(W) × 100(H) |
| 목판(내측) | 10개 : 1,100㎜(L) × 120(W) × 20(H) |
| 목판(외측) | 4개 : 1,100㎜(L) × 150(W) × 20(H) |
| 방습지 (보호판지) | 1매 : 1,110㎜(L) × 1,110(W) × 1(H) |
| 재 질 | 원목 또는 3합판(免熏蒸) |
| 무게 및 하중 | 개당 25.0±5kg 수준 / 개당하중 3.0톤 이상 강도유지 |
※ 파레트 제작시 각목은 1개의 단일 형태로의 제작을 권고하며 합판처럼 붙여 제작시 튀어나옴이 없도록 고르게 제작하여야 함(컨테이너에 적․출입시 포장재 터짐 방지)
3. 파렛트 적재방법
□ 포장물 적재 : 바닥 4포대 × 10단 = 40포대
| <홀수단 : 1단~9단> | <짝수단 : 2단~10단> |
|---|---|
| 1 | 2 | |
|---|---|---|
| 1 | 3 | |
| 4 |
| 1 | 2 | |
|---|---|---|
| 4 | 2 | |
| 3 |
□ 포장물 바닥과 파렛트 사이 방습지(1,110㎜(L)×1,110㎜(W)×1㎜(H) 1매 삽입 □ 포장물 벤딩 : (방법)자동기계 또는 수동 / (재질)그물망(FLEX-NET)
4. 기타 조건
□ 컨테이너 적입작업 ❍ 파렛트는 적입, 적출이 용이하도록 작업을 하여야 하며, 파렛트 적재시 파렛트 내부로 적재하여 컨테이너 적입시 Lot(더미)의 포대손상 및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재한다. ❍ 통풍이 가능한 자재로 랩핑 작업을 하여야 함(그물망<FLEX-NET> 또는 동등 이상 효과를 가진 재질사용, 지대는 통풍을 위한 천공 필수) ❍ 결로에 의한 포장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컨테이너 상부 및 내벽에 방습지 부착 □ 파렛트 적재 및 랩핑작업 ❍ 파렛트 당 1톤 적재 및 컨테이너 적입시 1단 적재하여야 함 ❍ 밴딩작업은 자동랩핑기계 등을 사용하고, 그물망(FLEX-NET)은 하단부 파레트를 감싸면서 17회(75m) 이상 탄탄하게 감아 파레트 적재물이 흐트러짐이 없이 유지되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선적을 금지토록 함 ❍ 목재파렛트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입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파렛트 재질은 식물방역법상 수입 제한되지 않은 것에 한함 ❍ 수입화물에 목재파렛트 사용시 반드시 열처리 또는 MB(Methyl bromide)훈증으로 소독처리하고 목재 파렛트 자체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지해야 한다.
※ 수입제한사례 : 소나무속 식물과 잎갈나무 식물류의 목재류의 경우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캐나다산은 사용불가
별표 4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 사항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콩나물콩)
1.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품명 및 정미중량 표시(전면) ◦ 인쇄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방법(PP에 직접 인쇄)으로 영문 또는 한글로 표시 수 입 콩 나 물 콩 (SOYBEAN FOR SPROUTING)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중량(Quantity) | ||||||||||||||
| 한글 원산지(영문 원산지) | 25KG NET | ||||||||||||||
| <부정유통 처벌규정> | |||||||||||||||
| 원산지 표시 위반 (원산지표시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 | ||||||||||||||
| 용도외 사용(시중 유통 등) (양곡관리법 제32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
| ※ 부정유통 신고시 처분 확정 후 해당 법에 따라 포상금(5∼1,000만원) 지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을 보장함) ※ 신고처 ☎1588-8112, 061-931-1114 | |||||||||||||||
| 용도 | |||||||||||||||
| 콩나물재배용 |
※ 견고딕, 돋움체 등 인쇄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한글 글꼴 사용 요망 ※ 글자체, 글자크기, 간격 등은 참고하여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포장재 전면에 인쇄 2. 한글 표시사항(후면) ◦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포장재 뒷면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탬프 작업(물에 씻기지 않아야 함)하고, 라벨 표시 한글표시사항의 포장재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라벨 부착 미허용 ◦ 글자 크기는 20point 이상으로 표기해야 하며, 내용물이 위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표시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위반사항 발생 시, 공급자 비용으로 보수작업 등을 이행하여야 함) 1. 제 품 명 : 수입 콩나물콩 (Soybean For Sprouting) 2. 규 격 : (대립・중립・소립으로 표기) 3. 원 산 지 : 한글 원산지(영문 원산지) 4. 수 입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TEL 061-931-1114) 5.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빛가람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수 출 자 : 영문으로 표기 7. 생 산 자 : 영문으로 표기 8. 포장년월일 : 20 년 월 일 9. 중량 및 포장재 : 25KG 지대 또는 P․P 지대 혼합재 * 반드시 선택표기 10. 원료명 및 함량 : 콩나물콩 100% 11. 반품 또는 교환장소 : 구입처
12. 교환 및 반품접수일 : 출고일로부터 20일 이내 13. 보관상 주의 :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관 (단, 보관 중 품질 변화 최소화를 위해 냉장 보관 권장) 14. 소비자불만신고센터 : 080-800-0277 또는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 경로 : atbid.co.kr 內 “입찰정보” > “나의 낙찰관리/직배관리” 15. 소비자상담 : 본 사 : 061-931-0765 서울경기 : 031-8060-6022 인 천 : 032-272-3013 강 원 : 033-920-1547 세종충북 : 043-902-9524 대전충남 : 042-389-5009 전 북 : 063-904-5924 광주전남 : 062-940-7020 대구경북 : 053-218-4896 부산울산 : 051-947-1073 경 남 : 055-608-5821 제 주 : 064-748-9478 ※ 알레르기 유발 물질 : 대두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 재배기술 또는 환경에 따라 콩나물 생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소량을 시험재배하여 적합성 여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콩나물콩을 보관할 경우, 냉장보관을 하시어 보관환경에 따른 품질편차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년월일은 일까지 반드시 입찰일자 이후여야 하며, ‘년 월 일’ 한글표기 필수
별표 5 국영무역 콩나물콩 안전성 기준
국영무역 콩나물콩 안전성 기준(`26.5.19. 고시 반영)
◦ 해외공급자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안전성(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기준에 합격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적일 이전에 변경 고시분이 시행될 경우 변경 고시분으로 식품검사를 합격해야 하며, 불합격 시 해외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부담 하에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해야한다. * 식품검사 불합격 시, 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은 불가 ① 잔류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에 대해 농산물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농약은 식품검사 결과에 따른다. * '19.1.1부터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농약은 일률기준 0.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 검사결과에 대한 적〮부판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의약품 잔류물질정보』 홈페이지(residue.foodsafetykorea.go.kr)를 참조하여 현행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② 중금속 : 납 0.2 ㎎/㎏(ppm) 이하, 카드뮴 0.2 ㎎/㎏(ppm) 이하
③ 곰팡이독소[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15.0 ㎍/㎏(ppb) 이하 * 다만, 아플라톡신 B₁은 10.0 ㎍/㎏(ppb) 이하이어야 함 《농약 잔류허용기준 : 공사 징구 대상 514종》 [단위 : mg/kg(ppm)]
| No. | 농약성분명 | 허용기준 | No. | 농약성분명 | 허용기준 |
|---|---|---|---|---|---|
| 1 | 이육-디아이피엔 (2,6-DIPN, 2,6-Diisopropylnaphthalene) | 0.01 | 20 | 비펜트린(Bifenthrin) | 0.5 |
| 2 |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 1.0† | 21 | 보스칼리드(Boscalid) | 0.05 |
| 3 | 아크리나트린(Acrinathrin) | 0.01 | 22 | 브로모뷰타이드(Bromobutide) | 0.01 |
| 4 | 알라클로르(Alachlor) | 0.05 | 23 | 브로모포스-메틸(Bromophos-methyl) | |
| 5 | 알드린 및 디엘드린(Aldrin & Dieldrin) | 0.01 | 24 | 브로모포스-에틸(Bromophos-ethyl) | |
| 6 | 알리도클로르(Allidochlor) | 25 | 브로모프로필레이트(Bromopropylate) | ||
| 7 | 아메트린(Ametryn) | 26 | 부피리메이트(Bupirimate) | ||
| 8 | 아닐로포스(Anilofos) | 27 | 뷰프로페진(Buprofezin) | 0.05 | |
| 9 | 아라마이트(Aramite) | 28 | 뷰타클로르(Butachlor) | 0.01 | |
| 10 | 아스폰(Aspon) | 29 | 뷰타페나실(Butafenacil) | ||
| 11 | 아트라진(Atrazine) | 30 | 뷰트랄린(Butralin) | ||
| 12 | 아자코나졸(Azaconazole) | 31 | 뷰틸레이트(Butylate) | ||
| 13 | 벤플루라린(Benfluralin) | 32 | 카두사포스(Cadusafos) | 0.05 | |
| 14 | 벤퓨러세이트(Benfuresate) | 33 | 카보페노티온(Carbophenothion) | 0.01 | |
| 15 | 베노다닐(Benodanil) | 34 | 카복신(Carboxin) | ||
| 16 | 벤조일프로프-에틸(Benzoylprop-ethyl) | 35 | 카펜트라존에틸(Carfentrazone-ethyl) | ||
| 17 | 비에이치시(BHC) | 0.01(E) | 36 | 키노메티오네이트(Chinomethionat) | |
| 18 | 린단(Lindane, γ-BHC) | 0.01 | 37 | 클로르벤시드(Chlorbenside) | |
| 19 | 비페녹스(Bifenox) | 0.05T | 38 | 클로르부팜(Chlorbufam) |
* †표시 기준 : 수출국의 요청으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의미하며, 기준 적용 시에는 국내 및 수입 농·축·수산물에 동일하게 적용 * T 표시 기준 : 농약의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 (E) 표시 기준 : 사용금지 되었으나 토양 내 잔류하여 농산물에서 검출 가능성이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 (R) 표시 기준 : 먼저 재배되는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이 토양 내 잔류하여 다음 재배되는 농산물에 검출될 수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의미
별표 6 검역대상 잡초
검역대상 잡초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물 잡초 여부 목록』에 의거 아래의 검역잡초 발견 시 반송 또는 선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처리 필요 시 공급자 비용부담조건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검역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www.qia.go.kr) > 식물검역 > 수입식물검역정보 > 잡초/미생물/격리 > 『수입식물 잡초여부 목록』의 잡초 해당 식물명 수시 업데이트 확인 필요 - 도착항 신고시 변경고시분이 있을 경우 변경 고시분을 따른다.
| 학명(學名) | 영명(英名) | 국명(國名) | 과명(科名) | 크기(㎜) |
|---|---|---|---|---|
| Centaurea repens | russian kanapweed | 수레국화류 | 국화과 | 2.5~4.0 |
| Centaurea solstitialis | yellow star thistle | 〃 | 2.2~2.7 | |
| Cirsium arvense | canada thistle | 캐나다엉겅퀴 | 2.5~4.0 | |
| Iva xanthifolia | giant sumpweed | Iva속 | 2.0~2.9 | |
| Xanthium spinosum | common cocklebur | 바늘도꼬마리 | 7.0~15.0 | |
| Picris echioides | bristlly oxtongue | 쇠서나물류 | 2.5~3.5 | |
| Cirsium vulgare | bull thistle | 엉겅퀴류 | 3.0~4.0 | |
| Amsinckia intermedia | fiddle neck | 지치류 | 지치과 | 1.7~3.0 |
| Myosotis arvensis | field forget-me-not | 왜지치류 | 〃 | 1.3~2.0 |
| Linaria dalmatica | broadleaf toadflax | 해란초류 | 현삼과 | 1.0~1.8 |
| Striga spp. | witchweed | Striga속 | 〃 | 0.2~0.3 |
| Alternanthera philoxeroides | alligator weed | 덩굴맨드라미류 | 비름과 | 2.0~2.5 |
| Cenchrus longispinus | longspine sandbur | 이삭가시풀 | 화본과 | 3.0~7.0 |
| Conium maculatum | poison hemlock | 나도독미나리 | 미나리과 | 2.0~4.0 |
| Cuscuta spp. | dodder | 새삼류 | 메꽃과 | 0.5~3.0 |
| Emex australis | spiny emex | Emex속 | 마디풀과 | 7.0~10.0 |
| Geranium dissectum | cutleaf geranium | 쥐손이풀류 | 쥐손이풀과 | 1.5~2.0 |
| Orobanche spp. | broomrape | 초종용류 | 열당과 | 0.2~0.4 |
| Salvinia molesta | salvinia | 생이가래류 | 생이가래과 | 영양번식 |
| Solanum elaeagnifolium | white horsenettle | 가지류 | 가지과 | 2.5~4.0 |
별표 7 콩나물콩 시장가치하락율 적용산식
콩나물콩 시장가치하락율 적용 산식
◦ 콩나물콩 품위가 구매규격을 벗어나나 인수규격 이내인 경우, 아래 산식으로 시장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구상한다.
| 구 분 | 산 식 | 비 고 |
|---|---|---|
| 완전립 | 소립 : (PS-PT) ÷ 2.0 × 6.5(%) 중립 : (PS-PT) ÷ 2.0 × 7.4(%) 대립 : (PS-PT) ÷ 2.0 × 4.0(%) | PS = 완전립규격치 PT = 완전립검정치 |
| 피해립 | 소립 : (OS-OT) ÷ 1.3 × 6.5(%) 중립 : (OS-OT) ÷ 1.3 × 7.4(%) 대립 : (OS-OT) ÷ 1.3 × 4.0(%) | OS = 피해립규격치 OT = 피해립검정치 |
| 변질ㆍ변색 | 소립 : (HS-HT) ÷ 3.0 × 6.5(%) 중립 : (HS-HT) ÷ 3.0 × 7.4(%) 대립 : (HS-HT) ÷ 3.0 × 4.0(%) | HS = 변질변색규격치 HT = 변질변색검정치 |
| 물콩 | [1-{(100-WT) ÷ (100-WS)}] × [{(WT-WS) ÷ WS}+1] × 110% | WS = 물콩규격치 WT = 물콩검정치 |
| 이물 | [1-{(100-FMT) ÷ (100-FMS)}] × [{(FMT-FMS) ÷ FMS}+1] × 110% | FMS = 이물규격치 FMT = 이물검정치 |
| 발아율 | 소립 : (GS-GT) × 2.2(%) 중립 : (GS-GT) × 2.1(%) 대립 : (GS-GT) × 1.9(%) | GS = 발아율규격치 GT = 발아율검정치 |
| 낱알의 고르기 | 소립 : (US-UT) ÷ 5.0 × 6.5(%) 중립 : (US-UT) ÷ 5.0 × 7.4(%) 대립 : (US-UT) ÷ 5.0 × 4.0(%) | US = 낱알고르기규격치 UT = 낱알고르기검정치 |
※ 기타 상품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하자 발생 시, 시장조사를 통해 가치하락률을 산정할 수 있음
별지서식 1 Supplier’s Certificate
Supplier's Certificate
To :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Date : Attn : 1. Invitation No. AT - - 2. The Origin & Commodity : i.e.) ( ) SoyBean Sprouting 3. Port of Loading : 4. Quantity : M/T 5. Supplier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6. Agent : Name, Address, Tel. No., President We, as an overseas supplier, certify that we fully understand all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and are pleased to submit the supplier's certificate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above tender. We hereby appoint the above company as our agent in Korea, and entrust the agent with all rights to attend the above tender and to make a contract with aT, if award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 conditions of the above tender on our behalf. In addition, we certify that we will supply better quality than the purchasing specifications of the above tender. Supplier's Name President's Signature
2. 해외제조업소(포장, 가공장소)
| 제조업소명 | 대표자명 | 주소지 |
|---|---|---|
3. 추진일정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계약체결 | ||
| 물품수집 | 수매지역 : | |
| 선별․포장 | 1일 작업계획량 : 톤 | |
| 현지품위확인(유통공사) | ||
| 점보백(컨테이너) 적입 | 1일 적입(선적)량 : 컨테이너 | |
| 내륙운송 | ||
| 본선 선적 | 선적항 : , 모선명 : | |
| 선적항 출발 | ||
| 대한민국항 도착 | 도착항 : |
4. 현지물품확인 희망기간 : 20 . . . ~ 20 . . . ( 일간) 단, 현지물품확인 요청은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되 작업상황에 따라 출장 7일전까지 변경요청 가능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6 선적 전 현지물품확인 요청서
선적 전 현지물품확인 요청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및 보관관리부장 귀사와 구매계약(AT - SBI - - C) 체결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선적(포장) 준비 완료하였기에 품위확인 요청합니다. 1. 확인 요청기간 : 20 . . . ~ 20 . . . ( 일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 출국 및 도착 ◦ 물 품 확 인 ◦ 귀 국 | ◦ 도착지역 : ◦ 지역 : 물량 : ◦ 출발지역 : |
2. 물품내역
| 창 고 명 | 확보수량 | 단 량 | 포장방법 및 상태 | 보관장소 |
|---|---|---|---|---|
| 규격항목 구 분 | 완전립 | 피해립 (변질․변색립) | 이 물 | 발아율 | 수분 | 낟알의 고르기 | 물콩 | |
|---|---|---|---|---|---|---|---|---|
| 구 매 규 격 | 대립 중립 | 97%이상 | 2.7%이하 (1.0%이하) | 0.3%이하 | 87%이상 | 14.0%이하 | 90%이상 | 6.0%이하 |
| 소립 | 90%이상 | |||||||
| 자체조사결과 |
4. 선적계획
| 선 적 항 | 모 선 명 | 선적예정일 | 출발예정일 | 도 착 항 | 도착예정일 |
|---|---|---|---|---|---|
5. 당사 또는 해외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출장기간을 연장 또는 재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출장비용은 당사 및 해외공급자가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7 확약서
확 약 서
□ 계약번호 : □ 품 명 : □ 계약물량 : □ 모 선 명 : ◦ B/L No : □ 출항예정일자 : □ 입항예정일자 : 선적지 품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물량은 국내 도착 후 입고지에서 컨테이너별 정밀검정으로 품위확인 절차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확인(도착항 및 비축기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외공급자와 국내대리인의 책임 하에 해당 물품의 반송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치 내용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품위확인(비축기지 입고)을 완료하고 인수 이전에 발생되는 재검정 등 추가 비용은 해외공급자 및 국내대리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확인자 서명 > ◦ 국내 대리인 : (인) ◦ 해외 대리인 : (인)
별지서식 8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 귀하 당사는 아래와 같이 선적 전 정선, 포장이 완료된 물품의 시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시료채취보고서」를 제출하오며, 해당 시료로 의뢰한 안전성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안전성검사결과증명서」와 「안전성검사 결과 확인서」가 상이하거나 허위 사실 제출로 판정될 경우 해외공급자와 국내대리인 책임 하에 해당 물품의 반송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치 내용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 계 약 번 호 : □ 계 약 물 량 : □ 해외공급자 : □ 시료채취기관명 : □ 검사기관명 : - 주 소 : □ 검사실일 : YYYY.MM.DD □ 합 격 여 부 : 합격 / 불합격 ○ 누락항목 검사 실 계획 : 일자(YYYY.MM.DD), 기관(국내) □ 기타 참고사항: 20 . . . 주소 및 상호 대 표 자 (인) * 첨부 : 시료채취보고서 및 안전성검사증명서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9 품위계측조사표
품위계측 조사표(콩나물콩)
(Inspection Report : Non-GM Soybean for Sprouting) 1. 수출업체(Exporter) : 2. 샘플채취 장소(Location) : 3. 샘플채취 일자(Date) : 4. Lot(더미) 번호(No.) : ❍ ‘규격합치’ 물량 적재 후 컨테이너번호 : 5. 대상물량(Quantity) : 6. 조사결과(The Result of Inspection)
| 구 분 | 규 격 항 목 (Contents) | |||||||
|---|---|---|---|---|---|---|---|---|
| 구 분 | 수 분 | 완전립 | 피해립 | 발아율 | 물 콩 | 낟알의 고르기 | 이 물 | 색 택 |
| 구매규격 (1등급) | 14.0%이하 | 97.0%이상 | 2.7%이하 | 87.0% 이상 (소립종 90.0% 이상) | 6.0%이하 | 90.0%이상 | 0.3%이하 | 황백색 |
| No.1 | ||||||||
| No.2 | ||||||||
| No.3 | ||||||||
| 평균 (Average) |
※ Lot(더미) 번호(No.)별 1매씩 작성 □ 주요 품위확인 점검표 품위확인 점검표
| No. | 점검내용 | Yes | No | 참고 또는 특기사항 (Other Remarks & Special Issues) |
|---|---|---|---|---|
| 1 | 창고 소재지 및 보관물량 일치여부 | |||
| 2 | 파레트, 포장조건, 중량, 한글표시사항 | |||
| 3 | 의도적 규격미달품 혼입여부 | |||
| 4 | 견본채취 후 더미 봉인 | |||
| 5 | 컨테이너 청소상태 및 결로방지 조치 | |||
| 6 | 적재한도 준수, 여분포장재 5매 적입, 적입완료 컨테이너 aT씰 봉인 |
□ 품위확인 ◦ 품위확인 결과(해당부분 ○표시) : 규격합치( ) 또는 규격미달( ) ◦ 검사일자(예시) : 2026.1.1. ∼ 1.5(5일간) ◦ 검정업체 : (날인) ◦ 공급업체 : (날인)
별지서식 10 시료 채취 요청서
시료채취 요청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보관관리부장(공사 지정 현지 검정사 채취 요청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장, 00 지사장(지사 채취 요청 시) ※ 시료 채취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수신자 기재 귀사와 구매계약(AT - SBI - - C) 체결한 물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뢰용 시료채취를 요청합니다. 1. 확인 요청기간 : 20 . . . ~ 20 . . . ( 일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 물품 도착일 ◦ 정선·포장 기간 | 2026.0.0 2026.0.0 ~ 2026.0.0 | ◦ 출발지역 : ◦ 도착지역 : |
2. 물품내역
| 창고명 | 주소 | 물량 | 포장방법 및 상태 |
|---|---|---|---|
| 000,000kg | 00kg P.P bag |
3. 선적계획
| 선 적 항 | 모 선 명 | 출발예정일 | 도 착 항 | 도착예정일 |
|---|---|---|---|---|
20 .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귀하
별지서식 11 시료 채취 보고서
시료 채취 보고서
수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두류부 `26년 WTO TRQ 콩나물콩 구매계약(AT - SBI - - C) 물량에 대한 안전성검사용 시료채취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시료 채취일 : 20 . . .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 ◦ 물품 도착일 ◦ 정선·포장 기간 | 20 .0.0 20 .0.0 ~ 20 .0.0 | ◦ 출발지역 : ◦ 도착지역 : |
2. 시료채취 대상
| 창고명 | 주 소 | 물량 | 포장방법 및 상태 |
|---|---|---|---|
| 000,000kg | 00kg P.P bag |
3. 시료 송부내역
| 구분 | 송부지 | 송부일 | 주 소 | 시료량 |
|---|---|---|---|---|
| 1 | aT | 20 .0.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4층 수급사업부 (13477) | 00kg |
| 2 | (검사기관) |
* aT 지사가 시료채취 할 경우 시료를 공급업체가 검사기관에 발송 4. 선적계획
| 선 적 항 | 모 선 명 | 출발예정일 | 도 착 항 | 도착예정일 |
|---|---|---|---|---|
| 창고 입구 | ||||
|---|---|---|---|---|
| ① 25kg 포장백 800개 | 20 | ↓ | 20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⑥ | ||||
| ⑦ | ||||
| ⑧ | - | |||
| ⑨ | ||||
| 합 계 | 200 | 140 |
별지서식 13 발아시험 검정방법
1. 샘플시료 준비
❍ 채취된 샘플을 Lot(더미)별로 균분기 또는 타월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 균분기를 사용하여 축분하며, 균분기가 없을 경우 혼합한 시료는 자를 이용하여 종형으로 선을 그어 4등분하여 대각선 부분끼리 모아 2개로 축분한 후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50g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축분한다. ❍ 축분된 시료 하나를 선택하여 계수기로 발아시험용 샘플시료를 채취한다. - 샘플 시료 : 대립 200립, 중립 250립, 소립 350립
2. 발아시험 방법
❍ 발아시험실의 및 물의 온도는 21±1℃ 유지, 물은 음용수 수준 깨끗한 물로 PH 6.5~7.5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 Lot(더미)별로 샘플 시료를 재배용 셀용기 (2셀에 20톤 한개 Lot(더미)별)에 고르게 부은 후 ON시간을 기록한다. ❍ 콩나물재배기(신창INC 제작 청시루 SC-9000)에 음용수 수준의 깨끗한 물을 2/3 채우고 4개의 시료가 담긴 셀 용기를 재배기에 조립한 후 타임 스위치를 ON시킨다. ❍ 재배기별로 셀이 4개로 구분되어 있어, 발아용 셀(20톤당 2개 셀의 평균수치로 산정 / 재배기 1대당 40톤의 2개 Lot(더미)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Lot(더미)별로 바뀌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한다. ❍ 콩나물콩 재배용 물은 동일시간 주기적으로 1일 1회 교환하고, 재배기간은 5일(120시간)로 한다.
3. 발아결과 확인
❍ 재배가 완료되면 발아시험 결과 양식에 Lot(더미)별로 기록한다. - 시료 ON, 샘플시료량, 정상발아 확인하여 발아율을 기록 ❍ 시험용 채반에 발아용 셀을 1개씩 꺼낸 후 콩나물콩을 조금씩 빼어(머리 부분이 절단되지 않도록)흔들면서 정상 및 비정상을 구분하여 정상 생육한 입수의 전량에 대한 발아율을 산출한다. - 비정상 발아 : 5㎝미만 성장, 배축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것, 줄기가 말린 것, 부패, 변질 등 발아가 전혀 안된 것 ❍ 발아율 : 재배기에 의한 발아 후 5㎝이상 정상 성장한 묘(입수)의 전량에 대한 비율 - 콩나물 자엽 두 쪽 중 한쪽을 기준으로 검은색, 회색, 붉은색 등으로 변질 및 손상된 면적이 10% 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 뿌리부분의 갈색, 몸체 길이 방향으로 쪼개진 것이 10% 이하는 정상으로 인정
별지서식 14 계좌입금 의뢰서
계좌입금 의뢰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장 귀하 1. 의뢰자(국내대리인)
| 상 호 | 대표자 | ||
|---|---|---|---|
| 주 소 |
| 금융기관 | 예금주 | 계좌번호 | |
|---|---|---|---|
| 외화송금 시 | 수취은행명, 지점명, 은행주소, BANK CODE | 해외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 해외은행 A/C NO. |
별지서식 17 안전성 검사 시료 채취 방법
1-1. 국영무역 검사용 시료 채취 방법 □ 채취 시기 : 포장 이후 물품으로 선적 전 채취해야 함 ◦ 포장일과 시료 채취일 날짜 대조 필수(포장일 이후 시료 채취) * 확인순서 : 사전 안전성검사 결과일 이후 → 포장일 → 국영무역 검사용 시료 채취일 * 사전 안전성검사를 적용하지 않는 품목(콩나물콩 등)은 포장일 → 시료 채취일 확인 □ 방법 : 최소 14지점 이상을 무작위 선정하여 채취함 ◦ 적재 중간 부분도 포함하여 균일하게 채취 지점을 선정해야 함 ◦ 색대로 채취하는 품목은 선적물량과 최소 채취량(2kg)을 고려하여 더미별 14지점 이상을 균일하게 채취, 혼합함 * 색대 사용품목 : 참깨, 콩나물콩, 팥, 녹두, 메밀 □ 포장 : 시료 도난 및 교체 방지를 위한 봉인 필수 ◦ 오염, 손상 방지를 위해 밀봉 후 봉인씰(Seal) 및 시료 채취기관 양식의 시료내역표(Sampling Details)를 부착해야 함 - 봉인씰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 시료 채취 정보를 작성한 스티커(자체 제작, 채취기관 직인 날인)를 시료 포장지 입구에 봉인 * 시료 채취 필수정보 : 계약번호, 공급자명, 품목명, 물량, 채취장소, 채취일 □ 컨테이너 및 벌크선박 운송 시료 채취 방법 ◦ (선적 전 채취) 국내·외 공인 검정기관에서 직접 채취 - 물량, 적입절차 등을 고려하여 채취 후 축분하여 대표 시료 제조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채취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검사에 사용 ◦ (국내 도착항 채취) 공인 검정기관에서 시료 채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컨테이너의 검체채취’ 및 ‘선박의 벌크검체 채취’ 적용 □ 유의 사항 ◦ 국외검사기관용 시료와 공사 자체검사 시료는 각각 채취해야 함 ◦ 분할선적의 경우, 각 모선별(항차별)로 시료를 채취해야 함
| 순서 | 단계 | 사진 | 세부내역 |
|---|---|---|---|
| 1 | 선적전 물품 및 물량 확인 | □ 선적전 물품 확인 - 더미별 가로×세로×높이의 수량 환산하여 계약물량 일치 여부 확인 □ 샘플 채취 중지 사항 - 계약물량 미확보 시 ex) 콩나물콩 500톤 : 총 9더미(60톤 단위) * 더미 사진 필수 - 선적 전 물품확인 불가 시 □ 더미별 번호 표기 | |
| 2 | 포장일자 확인 | □ 입찰일 이후 포장일자 확인 | |
| 3 | 더미별 샘플채취 | □ 안전성검사에 사용할 샘플 채취 - 각 더미당 14곳 이상에서 샘플 채취 후 혼합하여 확보(2kg) - 더미별 중간에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도 샘플 채취 필수 - 더미별 채취 부분 숫자 표기 필수 * 공급업체가 구비한 색대로 샘플채취 | |
| 4 | 샘플 축분 | □ 샘플 도난, 교체 등을 방지코자 씰링 작업 필수 □ 씰링 후, 시료내역표(자체양식)를 부착하여 국외검사기관 및 공사 수급사업부로 송부 |
2. 제18조제3항에 의한 선적 전 물품 확인 시 물품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공사 직원 또는 공사가 지정한 대리인이 적합판정 하지 않은 물품을 임의로 컨테이너에 적입 또는 선적하여 인수 거부되는 경우 3. 제21조에 의한 도착지 품위검사 결과 품위규격 미달로 인수 거부되어 폐기 또는 반송되는 경우 4. 제22조제1항에 의한 식물검역, 식품검사 또는 공사 제시 검역조건 부적합 판정 결과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 5. 지연도착으로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6.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검사 및 검정 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으로 인한 현저한 품위규격미달로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7.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인수 거부되어 반송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공사의 도착물품 인수거부·반송지시 혹은 국정검사 폐기 처분 지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을 받고, 반송(수출)신고 수리 또는 폐기승인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면제하며, 해당물량의 B/L분리를 통한 국내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품구매 특별유의서에 별도로 정하는 반송기한 및 조건이 있을 경우 일반입찰유의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해당 조건 충족 시 계약보증금 귀속을 면제한다. 또한 이미 물품대금이 지급된 경우 물품대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공사가 기지출한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도착지 검정료 등 발생 비용을 반송 또는 폐기 완료 물량 비율만큼 공사에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행 시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유보한다.
③ 물품대금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도착지 검사 적합 판정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검사 결과 및 기타 공사가 정한 품위규격에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도착지검사 적합 판정 후에는 지급동의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사가 개설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에 전송한 지급동의서 2. 지체상금 등 사전에 구상사유가 발생된 경우 구상액을 공제한 지급동의서 ④ 신용장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한다.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식물검역증명서 부본(중앙정부기관 발행) 5. 잔류농약검사증명서(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외 또는 국내 공인검사기관) 6. 원산지증명서(정부기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 7. 대금지급동의서(필요 시 공사발행) 8. 기타 필요한 서류 ⑤ 잔류농약검사증명서에는 한국정부의 품목별 잔류농약허용기준(「식품위생법」에 따름)에 따라 각 농약별 검사성적을 명시하되, 허용기준 이외의 농약은 정부기관의 식품검사 결과에 따른다. ⑥ 제4항제4호의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은 항공우편으로 공사 통관지역본부로 지급 우송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적 전 물품확인)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물품공급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을 통해 원료확보 및 선별포장 작업 시부터 사전 현지 지도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구매규격에 부합하는 상태로 정선․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상태에서 출장 출발 최소 7일 전까지 선적 전 물품확인 일정을 공사와 협의 후 소정양식에 의거 “선적 전 물품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확인 요청 지연 또는 연기에 따른 귀책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이 물품확인 시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한 “품위계측조사표”에 적합 서명 날인이 없는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 또는 선적할 수 없으며, 공사 직원 또는 공사 지정 대리인의 확인 없는 적입은 금지하고 임의선적 시는 국내도착 즉시 반송 조치한다. ④ 규격미달 또는 포장불량 등인 경우 재선별 또는 재포장 작업하여야 하며, 재선별 후에도 품위미달 또는 포장상태 불량인 경우 컨테이너 적입 및 선적을 금지한다. ⑤ 공사 직원의 출장인원 및 기간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출장비용은 공사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출장 기간이 연장 또는 재검품 출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허용하며 해당 출장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선적 전 물품확인 및 지도 결과는 도착항에서의 제 검사결과(농관원의 농산물검사 및 공사지정 공인검정사의 검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⑦ 해외공급자는 공사 출장자의 물품확인이 용이하도록 사전 조치하고 출장자의 확인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는 물품확인 완료 시까지 현장 입회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적) ① 해외공급자는 지정된 포장재와 포장방법에 의하여 포장선적하여야 하며, 선적 전 중량검정을 명확히 실시하여 선적량을 확인한 후 B/L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분할선적은 공사가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환적은 허용하지 않는다. ③ 벌크화물선 또는 컨테이너선에 선적하여 해상운송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해상보험 부보를 위하여 해외공급자는 선복 예약 후 계약번호, 선박명, 수량, 출항 및 도착예정일자, 송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에 즉시 e-mail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선령 초과 등으로 인하여 추가 해상보험료 및 추가 관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외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도착항 Free Time(컨테이너 무료사용기간)은 품목별 지정 일수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도착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THC와 Free Time 기간 동안의 컨테이너 사용료, CY 내 경과보관료, 소독비 등)은 해외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검역기관의 훈증소독명령으로 훈증소독되는 경우 해외공급자 부담으로 훈증소독 비용 및 소요기간만큼 Free Time을 연장 조치하여야 한다. ⑦ 도착항 Free Time 및 선적횟수 초과 등에 따른 항만하역비(화물체선료, 화물지체료, 경과보관료, 터미널처리비용 등)의 정산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0조(지체상금) ① 지정된 도착기일(이하 선적기준일 경우 “도착”은 “선적”으로도 해석한다)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도착지연 물량(B/L물량 기준)에 대하여 지연일수(도착일은 수입신고필증상의 입항일 기준) 1일당 상업송장금액의 0.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내 도착 후 반송되는 물량의 경우 반송물량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③ 지정된 도착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지연도착 또는 해상운송 일수 등을 감안 시 도착기한 10일 초과가 명백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지연도착이 제29조에 의거 불가항력의 객관성이 인정될 때에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품위검사 및 검정) ① 국내항 도착 이후의 품위는 농관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농관원에서 발행하는 「수입검사증명서」의 행정사항 비고에 기재된 구매규격 위반에 대해서는 개별 구상 또는 반송 처리한다. 다만, 농관원의 검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품위는 공사가 지정한 검정회사의 검정결과에 따른다. ② 농관원이 실시한 품위검사 결과와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품위검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입찰 시 제시한 구매규격 이외에 상품성 하락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 하자 발견 시 공사와 계약자는 공인검정기관에 의뢰하여 합동검정을 실시하며,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반송 또는 국내 시장가치하락률을 반영하여 구상을 결정한다. 다만, 계약자가 합동검정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단독 입고 검정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③ 손상 및 중량은 공사 지정검정사의 검정 결과에 따르며, 검정 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량검정은 도착항 보세창고(선상통관하는 경우는 본선하역 시) 인근 공인 계근장의 검근중량을 인수중량으로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규명 등은 비축창고 최종검정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사용 목적상 비축창고에서 해체하여 인수량을 확정하고 부족량의 원인을 규명한다.
2. 손상검정은 검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구검정(본선,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장치장) 및 최종 창고검정 등을 통하여 검정 결과를 확정한다. 3. 중량검정 및 손상검정은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자 지정 검정사와 공동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도 검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지정한 검정사에 지불할 검정료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도착항 및 비축기지 입고 검사·검정 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으로 인수규격을 초과하여 불합격한 때에는 공사가 인수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식물검역 및 식품검사) ① 도착항에서의 식물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결과에 따르며,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② 식물검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훈증소독명령이 발하였을 경우 소독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제23조(반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자의 비용과 책임 부담하에 조건 없이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국내 수입신고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국내 수입은 불가하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결과 폐기, 반송 처분받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 불합격 판정, 공사 검역조건 불합격 판정 또는 방사선조사 검사 결과 방사선 조사된 물품으로 판명될 경우 3. 농관원 또는 공사 비축기지 입고검정 결과 인수규격에 미달되어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4. 안전성검사(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결과,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②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품인 흙, 볍씨, 왕겨, 볏짚, 수입금지식물 및 금지병해충, 소독 방법이 없는 관리병해충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③ 반송 시 원활한 반송 진행 상황 파악 및 관련 법령 위반 차단 등을 위하여 통관지역본부 계약 관세법인을 통하여 반송 추진해야 하며, 반송 통관 대행비용은 계약 관세법인과 약정된 B/L 건당 요율을 적용한다. 제24조(미신고 가산세) 계약자 귀책사항으로서 인수규격 초과, 국정검사 부적합 판정, 「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오류 및 상대국 식물검역증 원본 오류 등의 사유로 CY반입일로부터 30일 내 수입 및 반송 신고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구상) ① 품위규격 미달품을 수급 등 여건상 인수하여야 할 경우 및 구매규격은 초과하나 인수규격 이내인 경우, 구상금은 해당 물량의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공인검정기관에서 발행한 품위검정보고서상의 손해율(가치하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다만, 수분초과 및 이물초과에 따른 구상금은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감가계산방식(별표 1)에 의해 산출하되 계약물량 대비 B/L물량이 초과 공급된 경우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구상처리하며 계약물량 대비 초과공급된 물량은 관세 등 구상에서 제외한다.
② 도착지 중량검정보고서상의 물량이 B/L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공급물량에 대해서는 물품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물량 대비 B/L물량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품목은 물품대를 지급하며, 분할 공급 시 초과 공급된 물량은 B/L건별 표시중량의 1% 이하까지만 동일 계약 건의 전체 공급물량에 반영하여 해외공급자에게 구상 청구한다. ③ 선적물량(B/L물량)과 대비하여 발생한 중량부족분과 손상품 중 공사 지정 검정사의 검정결과 해외공급자 귀책사고로 판정된 물량에 대한 구상금은 물품대금(CIF 또는 CIP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손상품의 비용손해를 합하여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징구한다. ④ 제3항의 비용손해는 해외공급자 귀책사고가 명백한 중량부족분의 관세와 위격품, 손상품의 선별, 재포장, 조작, 건조, 폐기비용 등 제비용을 말하고 손상품의 선별, 재포장, 조작, 건조과정 등에서 감량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비용손해에 추가한다. 다만, 포장품에 한해 선적서류별 표시중량(Net weight)보다 1% 이하의 중량부족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를 해외공급자 구상에서 제외(비용손해에서 제외)한다. ⑤ 공사 비축기지 입고 시 품위조사결과 구매규격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 지정 국제공인검정사와 공사 지정검정사의 합동검정 결과에 따라 구상처리 한다. ⑥ 계약이행 여부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선하증권(B/L물량) 단위로 실시한다.
⑦ B/L별로 정산 시 원화인 경우는 십원 단위, 미 달러화 또는 유로화인 경우에는 센트 단위, 위안화는 소수점 둘째자리 단위까지 계산하며 그 미만은 절사한다. ⑧ 가치하락률, 감가율 등 조정률 또는 비율 산정 시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까지 산정하며 여섯째자리부터는 절사한다. ⑨ 해외공급자가 구상금 외화 송금 시 또는 공사에서 Stand-by L/C를 통한 구상청구 시 발생하는 송금·취급수수료 또는 중개수수료는 공사부담으로 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공사는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도착된 물품이 공사 인수규격에 미달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수거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계약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제재통보일로부터 소정기간까지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이 유의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자
② 입찰일 기준 공사․정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게재된 자는 해당 제한기간 내에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국내대리인 또는 해외공급자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할 수 없다.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은 제재통보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중하여 제한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⑥ 부정당업자가 하나의 계약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한 사유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⑦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 선적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B/L, INVOICE, PACKING LIST, 식검증사본, 한글표시사항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 ◦ 원본서류 지연도착(국정검사 신청 필수서류) * 대두․콩나물콩(NON-GMO증명서-중국, IP구분관리증명서-중국제외 국가), 멥쌀(잔류농약검사증명서), 공통서류(식물검역증) * 식물검역증(원본) 검역본부에 미제출시 식물검역결과 보류되며, NON-GMO․IP구분관리증명서․잔류농약증명서 원본 미첨부시 식품검사 신청 불가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서류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식물검역증(원본) 오류 보완 등으로 인하여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잔류농약증명서(원본) 도착 지연으로 인한 도착지 (최초)정밀검사 판정 시 해당 비용 계약자 부담 |
| ◦ 입항 후 CY 반입 지연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CY 반입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 선적 및 원본서류 등 지연 도착 위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지체 일자가 긴 기간을 적용 2. 국정검사 위반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식물방역법」에 의한 유해 병해충 검출 위반 및 검역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농림축산검역본부)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식물검역위반 통보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입항 후 선적서류 도착 지연으로 식물검역신청(입항 후 10일 이내) 지연 시 해당 과태료 계약자 부담 |
|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위반 및 선별조치 등(식품의약품안전처)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한글표시사항위반 통보일로부터 보완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품목 선별 등으로 인한 계약 Free-time 초과 시 보완통보일로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 ◦ 품위 규격검사 위격에 따른 재검사 신청(농관원)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농관원 당초 결과 통보일로부터 농관원 재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3. 항반비용(DEM, DET, OST) 관련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 계약 Free-time 미확보 | ◦ 미확보 일수 Free-time 연장 조치 |
| ◦ DEM+DET 포함 Free-time 확보 | ◦ DEM+DET포함 Free-time일 경우 DET는 Free -time에서 제외(예) |
| ◦ 계약 DEM 확보, CY경과보관료는 미확보 | ◦ 경과 보관료 계약 Free-time과 동일 날짜 적용 |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 계약 선적횟수 초과 | ◦ 선적횟수 초과 B/L건당 통관대행료, 국정검사비용, Document Fee, Handling Charge, 검정료 등 계약자 부담 |
| ◦ 공사에서 정한 도착기한 10일 초과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입항일로부터 본사 물품인수 승인일까지 해당 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본사 승인 시까지 국정검사 중단 |
5. Original B/L 지연 도착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 통관 후 Original B/L 지연 도착 * Original B/L을 선사에 제출해야 D/O발급이 되며 운송을 위한 CY 반출 가능 | ◦ 계약 Free-time 초과 시 통관일부터 Original B/L 도착일까지 해당 지체일수만큼 계약자 부담 * Original B/L은 본사 거래은행 도착일 기준 |
6. 경인지역 공컨테이너 미반납
| 위 반 사 항 | 적 용 기 준 |
|---|---|
| ◦ 경인지역 비축기지 운송 후 공컨테이너 (일반컨테이너) 서울지역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반납불가 (여석부족, DOC면제 비용 미납 등) | ◦ 인천, 부산 등 의왕ICD 이외 지역 운송으로 소요되는 운송비 계약자 부담 |
| Specifi -cation (size) | Invitation No. | Quantity (M/T) | Due date of Destination | The origin of country | Crop Year | Desti -nation Port |
|---|---|---|---|---|---|---|
| Small | AT3090-SBI-26(679) | 1,000 | `26.12.3. | Busan Newport | ||
| Medium | AT3091-SBI-26(680) | N/A | After Sep. 2026 | Busan, | ||
| Large | AT3092-SBI-26(681) | `26.11.12. | South Korea |
Term Commodity of Delivery Non-GM Soybean for CFR Sprouting (1201-90.3000) th 2. Time-Limits for the Registration of Bids : 15:00, October 7 , 2026(KST) th 3. Electronic bids date & time of Bids : 10:00 ∼ 11:00, October 8 , 2026(KST) 4. Address of Procuring Agency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27 Munhwa-ro, Naju-si, Jeonnam-Gwangju 520-350, Korea.(Tel 061-931-0765, Fax 061-804-4537) 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