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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1양수장 시설개선사업 토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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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 하천·재해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2.3억원
참가
62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백신1양수장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유입수로를 준설하고, 공사용 도로를 설치·철거하며,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토목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신1양수장 하상 정비(유입수로 준설)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양수장 유입수로 준설(수중굴착 3,344㎥)과 가물막이·오탁방지 등 하천 정비 공사로, 하천·재해 공사에 해당한다.

중심 · 공사용도로 설치 및 철거

공사 › 토목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용도로(B=5.0m, L=149.0m)를 설치·철거하는 소규모 토목으로, 마을·생활(진입로) 공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수중ㆍ준설공사업(4999)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수중ㆍ준설공사업 주력분야: 준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15,7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27,27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A값
96,956,440원
순공사원가
956,855,35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653-000
참조번호
여주이천농지관리-6381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여주.이천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15,7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준설공사)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수중·준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6.07.01.)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2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2>를 적용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적용 경영상태평가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는 <별표 10>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2025년도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경우 (부채비율 : 104.94%, 유동비율 : 139.21%)을 적용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부채비율: 97.87%, 유동비율: 144.73%)을 적용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입니다. ※ 종합공사 적격심사 대상업종 및 평가금액

과업·요구

구분공종금액(원)
전문지반조성·포장공사업1,199,506,000
수중·준설공사업27,764,000
□ 한강수계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굴암양수장)
노선명계양수장송수관로용수간선용수지선단위보상비단위보상비
가로등주 이설EA-
비닐하우스 철거m2
계-
전신주 이설 집계표(간접보상비)
□ 개군대신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노선명계양수장송수관로용수간선용수지선단위보상비단위보상비
한전주EA2.001.001.00-3,500,000-
통신주--6.003,000,000
계
82,200,000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관련 시방절 1 1.5 제출물 1 1.6 시공조건 확인 1 1.7 시공계획 2 1.8 안전관리 2 1.9 공해방지 대책 3 1.10 공사용지 3 1.11 다른 분야 공사와의 협의 조정 3 1.12 배수본천의 제방보호 3 1.13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3 2. 자재 4 3. 시공 4 3.1 가설공사 4 3.2 토공 4 3.3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 6 3.4 콘크리트 시공 6 3.5 물푸기 6 3.6 기초공 6 양배수장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양․배수장 토목공사에 적용한다. 참고기준 · 내용 없음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 KRCCS 67 10 2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 · KRCCS 67 10 30 : 2018 건설환경관리 · KRCCS 67 25 10 : 2018 터파기 · KRCCS 67 25 10 : 2018 물푸기 · KRCCS 67 20 15 : 2018 구조물 되메움 · KRCCS 67 20 20 : 2018 사토장․토취장 · KRCCS 67 25 15 : 2018 기성말뚝 기초 · KRCCS 67 35 00 : 2018 콘크리트 공사 ·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 · KRCCS 67 35 15 : 2018 동바리공 제출물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사급자재 관련서류”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의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조건 확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여건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지형현황 및 종․횡단 양․배수장의 설치위치 및 방향 기초 지반조사 시험결과 공사용 재료원 조사 시험결과 확인한 시공 조건을 토대로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 (1)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관련 공사의 공정진행에 제약이 없도록 분야별 수급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수장 배출부를 배수 본천으로 연결할 때는 우기와 홍수기를 피하고, 수혜지 내의 경지와 농작물에 대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장은 공사 착공후 다음 해의 우기에도 임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수급인은 "KRCCS 67 10 2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지침과 안전작업 표준을 설정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안전체계의 점검과 주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해방지 대책 수급인은 "KRCCS 67 10 30 : 2018 건설환경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 대기오염, 분진 수질오염, 지반침하, 배기가스 등에 대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고 제3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용지 (1) 공사용지 중 다른 분야의 공사와 관련된 수급인과 공용하는 용지는 수급인 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물막이 및 가설물 설치 등을 위해 하천부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 공사와의 협의 조정 (1)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전기, 통신 설비는 다른 분야의 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용량, 설비사용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펌프, 모터, 전기 및 부속설비 등 시공 상 연관되는 부분은 각 수급인이 협의를 하고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 사이에 협의된 내용과 작업방법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매설하는 다른 분야 공종 부속물(문비홈통, 펌프, 모터, 배선 등)의 위치, 매설방법 등은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검토하여 작업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배수본천의 제방보호 (1) 배수본천과 인접하여 양배수장이 위치하는 경우 공사 작업이나 장비의 통행으로 인하여 제방의 상단이 낮아지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비탈면 활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제방 관통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침투수의 침투경로를 길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차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방보호를 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보호하여 생긴 피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가물막이 또는 가배수로의 설치로 하천구조물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시공위치, 시공순서, 시공법 등을 협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