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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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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원보
계약금액
66,424,4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7,539만원
참가
47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408710/12(월)66,424,4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주)원보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195310/12(월)66,424,400원금차 80일, 총차 80일(주)원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폐목재·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8,536,364원
배정예산
75,390,000원
기초금액
75,3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51624-000
참조번호
성일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성일정보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8,536,364원
배정예산
75,39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용역명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77번길 10-2 성일정보고등학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예정일까지
용역착수일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용역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용역구분폐기물처리용역내용내역서 및 수행지침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01.(목) 10:00 ~ 10. 08.(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08.(목) 11:00 성일정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
BS[ 소 계 ]
C2경 비경 비
CS[ 소 계 ]
S1계
D9공 급 가 액-621
DB부 가 가 치 세-62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682
S2총 공 사 비
공사명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011
0101 건 축식0101012
0103) 조경0102
0104) 기계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공사명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 1) 건 축0101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TON48.301458C6A1F6651B093A202DDA06B8C7FFT0101458C6A1F6651B093A202DDA06B8C7134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52.347458C6A1F6651B093A202DDA06BA840101458C6A1F6651B093A202DDA06BA84135
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기름붙은폐목재)458C6A1F6651B093A202DDA01388A0101458C6A1F6651B093A202DDA01388A136
폐유리, 폐타일, 폐자기0.529458C6A1F6651B093A202DDDDBFEB30101458C6A1F6651B093A202DDDDBFEB3137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268.485458C6A1F6651B093A202DDC31E0F80101458C6A1F6651B093A202DDC31E0F8138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100.648458C6A1F6651B0839D0E9BB70DBF60101458C6A1F6651B0839D0E9BB70DBF6154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269.014458C6A1F6651B0839D0E9BB755D300101458C6A1F6651B0839D0E9BB755D30155
폐목재류20.619
폐목재 수집운반집게트럭 11톤,상하차포함,50 ㎥ 적재대1
[ 합 계 ]--TOTAL
0103) 조경458C6A1F6651B0839D0E9BB755D300102FFT0102458C6A1F6651B0839D0E9BB755D30156
[ 합 계 ]TOTAL
0104) 기계00458C6A1F6651B0839D0E9BB755D300102FFT0102458C6A1F6651B0839D0E9BB755D30156
0
[ 합 계 ]TOTAL

=== 3. 수행지침서_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용역명 :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10.

성일정보고등학교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성일정보고 체육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의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득한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학교 관계자, 학생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