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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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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연천군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005만원
참가
18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연천군 관내 교량(진천교, (신)고탄교, 대광교)의 정기안전점검에서 도출된 손상에 대해 보수방안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와 구조적 안정을 증진하는 공사입니다. 표면보수, 균열보수, 단면보수 등을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보수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진천교·(신)고탄교·대광교의 표면보수·균열보수·단면보수·신축이음장치·교대보호블록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발주부서에서 위 항목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어 작업 승인이 완료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관리체계 - 안전보건방침 수립 및 비상대응 연락망 구축 여부20점
실행수준 - 안전교육 계획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의 적정성20점
위험성평가 - 공종별 핵심 위험요인 도출 및 대책의 구체성30점
재해이력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20점
운영관리 - 작업 전 점검(TBM) 및 현장 순회 점검 계획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연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86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0,05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816,65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연천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449-000
참조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6-1255호
공고기관
경기도 연천군
수요기관
경기도 연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86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우리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설명: 없음(생략) 3. 입찰(견적제출) 또는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02.(금)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07.(수) 10:00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7.(수) 11:00(회계과“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수의(소액) 견적 제출(2인 이상 견적 제출) 나. 단년계약, 청렴계약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 5. 입찰(견적제출)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연천군 내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연천군과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간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13호에 따라 특허권 등의 사용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신기술·특허 적용현황

합 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3,816,659745,69697,984985,2731,987,70600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
하반기도로시설물보수공사[진천교,(신)고탄교,대광교]
1.진천교
1)배수시설보수공
배수관설치D100mm, STS1m
2)균열보수공
콘크리트 균열보수1.0mm 주입공법 B=10013m
3)표면보수공
표면보수18㎡
4)단면보수공
단면보수t=20mm3㎡
철근노출 단면보수t=50mm49
5)부대공
강관비계10m이하(1개월)111㎡
공사안내 현수막설치1개
6)폐기물상차
백호0.7㎥6ton
2.(신)고탄교
1)신축이음장치 보수공
커버플레이트 철거 후 재설치1개소
고 철경량A29kg
2)균열보수공
콘크리트 균열보수1.0mm 주입공법 B=10010m
3)표면보수공
표면보수14㎡
4)단면보수공
단면보수t=20mm36㎡
철근노출 단면보수t=100mm5
5)교대 보호블록공
교대보호블럭철거 및 설치자재50%유용8㎡
6)부대공
공사안내 현수막설치1개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라바콘10m
교통통제공구연장500m미만8hr
7)폐기물상차
백호0.7㎥3ton
8)사급자재대
레미콘40-18-0802㎥
교대보호블럭(I형)400X400X1004㎡
3.대광교
1)균열보수공
콘크리트 균열보수1.0mm 주입공법 B=1009m
2)표면보수공
표면보수14㎡
3)단면보수공
단면보수t=20mm3㎡
철근노출 단면보수t=50mm35
4)부대공
강관비계10m이하(1개월)171㎡
공사안내 현수막설치1개
5)폐기물상차
백호0.7㎥4ton
순 공 사 비
기술사용료
1.진천교
기술사용료(진천교)표면보수1식
단면보수
2.(신)고탄교
기술사용료(신고탄교)표면보수1식
단면보수
3.대광교
기술사용료(대광교)표면보수1식
단면보수
폐기물처리 및 운반
1.진천교
폐기물처리및운반폐콘크리트6ton
2.(신)고탄교
폐기물처리및운반폐콘크리트3ton
3.대광교
폐기물처리및운반폐콘크리트4ton

=== 설계설명서.hwpx ===

하반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설 계 서

2026. 08.

연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시 방 서

Ⅲ. 특 별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관내 정기안전점검을 도출된 결과에 따라 교량별 보수방안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와 구조적 안정을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1. 진천교 : 경기도 연천군 중면 적거리 55번지 일원 2. (신)고탄교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13-8번지 일원 3. 대광교 :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1182-179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진천교 가. 보수공 : 배수관설치: 1m, 균열보수: 13m, 표면보수: 18㎡, 단면보수 52㎡ 나. 부대공: 1식 2. (신)고탄교 가. 보수공 : 균열보수: 10m, 표면보수: 14㎡, 단면보수 41㎡, 교대보호블록보수: 8㎡ 나. 부대공: 1식 3. 대광교 가. 보수공 : 균열보수: 9m, 표면보수: 14㎡, 단면보수 38㎡ 나. 부대공: 1식

4.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 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제 3 장 균 열 보 수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균열보수에 필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규정은 재료․시공․환경․구조외력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된 균열을 보수함에 있어, 콘크리트 균열주입재를 균열부위에 주입하여 일체성을 확보하여 균열부 마감면에 도포하여 보수하는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된다. 2)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균열보수 주입공사는 균열폭(Crack Width, CW) 0.3mm이상의 균열이 콘크리트 표면에서 내부까지 발생하여 방수 및 내구성능이 저하된 구조물(교량, 터널, 하수박스, 정수장, 건축구조물, 지하차도 등)에 적용한다. 나. 관련규격 1) 한국 산업 규격 가) KS F 4923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나) KS F 2405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다) KS F 2438 -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방법 라) KS F 2476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마) KS F 2711 - 전기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바) KS M 3734 - 접착제의 인장 전단 강도 시험방법 2) 관련시방 가) 본 시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 시스템설명 1) 시공을 할 때 에는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시공 시에는 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재료의 보관 및 배합 등에 주의하며, 숙련된 시공자에 의해 시공을 실시한다. 라. 제출물 1) 시공 상세도면(SHOP DWG) - 구조물의 환경조건에 따라 콘크리트보강 부위 및 보강방법이 명기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품자료 - 보강재료의 성능시험은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과 자료 3) 시공 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확인서(Check List), 품질관리 계획서, 확인서 마. 품질보증 1) 수급자가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기계류는 계약도서에 명시된 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규격 증명서, 품질 시험성적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바.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품질성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자재가 손상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현장 적재 - 제품의 하역 요령은 상차와 동일하고 적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낙하물, 기름, 각종 오염 및 수분에 주의하며 보양을 철저히 한다.

사. 공정계획 1) 수급자는 공사 착공후 공정관리 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 수립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시행 절차에 따라 진도보고 하여야 한다. 2) 감독자, 감리자는 계약자로부터 총체 공정표에 의한 월간 또는 주간 단위의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 확인하며 매주 또는 매월 공정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관리를 한다. 3) 수급자는 설계 변경, 물량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시행 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수정된 공정 계획에 따라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 및 조치 1) 공사시행에 앞서 안전관리체제를 조직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제도를 확립하여 공종별로 점검자를 지정하고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공종별 안전수칙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의거 안전 관리비를 필히 계상하고, 이를 정산하는 형식으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5) 호우, 홍수, 폭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 받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 품질기준

가. 균열보수재는 유기계재료, 폴리머 시멘트계재료, 시멘트계재료로 분류되며 피복공법, 주입공법 그리고 충전공법 등 미리 설정한 균열에 대한 요구성능 및 그 수준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균열보수를 위해 사용하는 잴의 종류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또는 이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에폭시 수지계 주입재는 경화물의 인장파괴 시의 신장, 점성에 따라 구분하며 한국산업규격 KS F 4923을 적용한 「균열보수용 에폭시 품질기준(경질형) (KS F 4923)」, 「균열보수용 에폭시 풀질기준(연질형) (KS F 4923)」, 고무계, 실리콘계, 우레탄계를 사용한 실링재는 「주입형 실링재 품질기준(KS F 4935)」, 균열보수공법에 사용하는 퍼티에 관해서는 「퍼티 품질기준(KS M 5713)」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 없는 균열보수재료의 일체화 관련 성능에 대해서는 국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균열보수재료 일체화 관련 성능 품질기준(ASTM D638」의 품질기준을 만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균열보수용 에폭시 품질기준(경질형) (KS F 4923)

품질항목시험조건저점도형중점도형고점도형
일반용겨울용일반용겨울용일반용겨울용
점성점도(MPa·s)23±0.5°C100~1,0005,000~20,000-
틱소트로픽인덱스-5±1
슬럼프(mm)15±2°C-5 이하
30±2°C-
접착강도(N/㎟)표준조건6.0 이상6.0 이상6.0 이상
특수조건저온시-3.0 이상
습윤시3.0 이상3.0 이상3.0 이상
건조 반복 시
경화수축률(%)표준조건3 이하3 이하3 이하
가열변화질량변화율(%)-5 이하5 이하5 이하
부피변화율(%)
인장강도(N/㎟)표준조건15 이상15 이상15 이상
인장파괴 시 신장률(%)10 이하10 이하10 이하
압축강도(N/㎟)50 이상

균열보수용 에폭시 풀질기준(연질형) (KS F 4923)

품질항목시험조건저점도형중점도형고점도형
일반용겨울용일반용겨울용일반용겨울용
점성점도(MPa·s)23±0.5°C100~1,0005,000~20,000-
틱소트로픽인덱스-5±1
슬럼프(mm)15±2°C-5 이하
30±2°C-
접착강도(N/㎟)표준조건3.0 이상3.0 이상3.0 이상
특수조건저온시-1.5 이상1.5 이상1.5 이상
습윤시1.5 이상1.5 이상1.5 이상
건조 반복 시
경화수축률(%)표준조건3 이하3 이하3 이하
가열변화질량변화율(%)-5 이하5 이하5 이하
부피변화율(%)
인장강도(N/㎟)표준조건1.0 이상1.0 이상1.0 이상
저온 시
가열변화 시
인장파괴 시 신장률(%)표준조건50 이상50 이상50 이상
저온 시
가열변화 시

주입형 실링재 품질기준(KS F 4935)

품질항목성능기준
투수 저항 성능투수되지 않을 것
습윤면 부착 성능60초 이내에 시험체 밑판이 탈락하지 않을 것
구조물 거동 대응 성능투수되지 않을 것
수중 유실 저항 성능중량 변화율 –0.1% 이내일 것
내화학 성능산 처리황산
염산
질산
염화나트륨 처리
알칼리 처리
온도 의존 성능(내열/내한성)투수되지 않을 것

퍼티 품질기준(KS M 5713)

품질항목성능기준
용기 내에서의 상태(주제)굳은 덩어리가 없고 저었을 대 균일한 상태로 되어야 함
혼합성균일하게 혼합하기 쉬울 것
가사시간((20±1)°C, 분)3 이상
작업성주걱으로 도장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20±1)°C, 시간)5 이내
도막의 상태견본품과 비교해서 색상 차이가 적고, 구멍, 줄무늬, 부풂이 현저하지 않고, 갈라짐이 인지되지 않을 것
연마 용이성공연마할 때 연마가 쉬울 것
상도 적합성견본품과 비교해도 상도 도장 시 지장이 없을 것
내충격성50cm 높이에서 낙하시킨 추의 충격으로 갈라지거나 벗겨지지 않을 것

균열보수재료 일체화 관련 성능 품질기준(ASTM D638)

품질항목성능기준
탄성계수2.1~3.4GPa
4. 시공

가. 시공조건확인 수급자는 공사를 안전하고 확실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 위치 및 현장 확인 2) 지형, 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할 사항 3) 진입 도로 조건 및 작업로 개설 4) 관련 법규 및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와 협의할 사항 나. 시공절차 1) 균열부 표면처리 및 고압세척 2) 씰링 및 주입좌대 설치 3) 주입재 주입 4) 좌대 제거 및 균열 씰링부위 표면처리 다. 보수 및 재시공 1) 재료의 하자 및 시공품질의 부실로 완성된 구조물의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원인 추정을 위한 표준 실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종류, 사용 환경, 사용목적에 따라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라. 현장 품질관리 1) 수급자는 공사별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 시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 감리자의 확인을 얻어 품질관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감독자, 감리자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기준에 미달된 것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 내의 조건 및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가)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계약서 내의 품질보증 요건 다) 발주처의 품질보증 계획서, 시공 품질관리 절차서, 설계 관리 절차서 등 4) 수급자는 공사 착공 후 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등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 품질계획서 나) 품질관리 절차서 5) 수급자는 공사 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 감리자는 이를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사 현장관리 1) 수급자는 안전 관리 및 조치의 명기된 사항에 따라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실시하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 다른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4)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대하여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두어야 한다. 5) 화약 취급,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일으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산업재해 조사규정에 따라 상세히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면 및 표면보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박리박락, 파손, 재료분리, 철근노출, 피복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철근 주변 및 탄산화(중성화)된 콘크리트 면을 깨어내고 보수시스템용 침투성 철근방청 알칼리부여제인 구체강화 및 방청제를 도포, 보수몰탈 전용 AR계 신,구 접착 프라이머 도포 및 염화물이온 침투저항성 및 방청성이 뛰어난 방청 폴리머 몰탈을 시공후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를 마감제로 도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법에 적용 한다.

2. 시공

가. 표면보수(표면처리,탄산화방지) 공법

① 시공순서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면을 핸드 그라인더로 보수 시공면을 면처리 한다.
2) 면처리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먼지등 이물질
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4)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5)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 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사용재료 >< 사용도구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면을 핸드 그라인더로 보수 시공면을 면처리 한다.
2) 면처리된 콘크리트 표면에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먼지등 이물질
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4)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5)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 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① 시공순서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4)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5)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초벌, 충진, 마감 등 3단계로 실시한다.
※ 1회 시공두께는 10mm ~ 20mm 이하로 한다.
※ 충진 및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6)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사용재료 >< 사용도구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3)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4)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5)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초벌, 충진, 마감 등 3단계로 실시한다.
※ 1회 시공두께는 10mm ~ 20mm 이하로 한다.
※ 충진 및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6)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① 시공순서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노출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핸드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
한다.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5)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초벌, 충진, 마감 등 3단계로 실시한다.
※ 1회 시공두께는 10mm ~ 20mm 이하로 한다.
※ 충진 및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7)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사용재료 >< 사용도구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노출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핸드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
한다.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C)를 도포한다.
5)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초벌, 충진, 마감 등 3단계로 실시한다.
※ 1회 시공두께는 10mm ~ 20mm 이하로 한다.
※ 충진 및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
상태를 유지한다.
7)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① 시공순서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노출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핸드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
한다.(필요시)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R)를 도포한다.
5)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1차 미장 실시하며 공극이 있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미장을 한다.(필요시) ※ 미장면은 충분히 양생시킨다.
7) 보강용 섬유로드(AR-Rod C, AR-Rod G, AR-Rod A)를 고정철물을 이
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한다.
※ 시공시 로드간격 유지 및 미장면에 밀착시켜 견고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8)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2차 미장을 실시하여 마감한다.
※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9)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 공 종 >< 사용재료 >< 사용도구 >② 시공방법
1) 기존 콘크리트표면의 탄산화 및 부식된 부분을 핸드 브레이커 또는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철거한다.
2) 기존 노출 철근의 녹을 브러쉬 또는 핸드그라인더로 깨끗이 제거
한다.(필요시)
3)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보수부분의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세척된 콘크리트표면은 자연건조 시킨다.
4)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구체강화 및 방청제(AR-AR)를 도포한다.
5) 자연건조후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를 도포한다.
6)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1차 미장 실시하며 공극이 있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미장을 한다.(필요시) ※ 미장면은 충분히 양생시킨다.
7) 보강용 섬유로드(AR-Rod C, AR-Rod G, AR-Rod A)를 고정철물을 이
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한다.
※ 시공시 로드간격 유지 및 미장면에 밀착시켜 견고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8) 보수단면에 스프레이 및 미장공법으로 방청 폴리머 몰탈
(AR-Plaster)을 2차 미장을 실시하여 마감한다.
※ 마감완료된 보수단면은 건조균열이 생기지 않게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9) 건조된 콘크리트 보수면에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2회 도포한다.
※ 시공 적정온도는 4℃이상 상온에서 시공한다.
3. 재료특성

가. AR - AC : 구체강화 및 방청제 / 보수시스템용 침투성 철근방청 알칼리부여제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AC (Anti-Corrosion)는 리듐 카보네이트와 소듐 실리코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침투성 구체강화 및 방청제로서 철근 콘크리트내 깊이 침투하여 강알칼리성을 부여하여, 방청성과 이온침투 저항성을 향상시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철근표면 에 방청피막을 형성하는 연한청색 투명액체이다. 나) 보수 몰탈인 AR-Plaster 시공시 모체 콘크리트와 철근표면에 도포하면 중성화된 콘크리트에 강알칼리성을 부여하고 철근 방청성과 이온 침투 저항성을 향상시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침투성 구체강화 및 방청제이다. 다) 액상형태로 삼투압 현상 및 점성유지로 콘크리트 모체 침투성이 우수하다. 라) 철근표면의 비활성막을 생성하여 철근부식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 실리코네이트 입자침투에 의한 밀도증가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대된다. 바) 방청, 접착, 내충격성 등이 우수하므로 콘크리트 보호력이 탁월하다. 사) 탄산화(중성화) 및 염해 진행을 제어한다. 아) 탄산가스 및 염화물 침투를 억제한다. 2) 용 도 가) 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칼리성 회복 나) 콘크리트의 염해, 탄산화(중성화)로부터 철근 부식 방지

다) 콘크리트의 내후성 증대 목적 3) 물 성

상 태 :연한청색 투명액체
P H :9 ~ 12
비 중 :1.2 ~ 1.3

4) 시 공 방 법 가) 표준배합비 (상온 25℃ : 상대습도 60% 기준)

제 품 명배 합 비표준사용량
AR -AC1 액형0.2~0.3kg / m2

나) 부식된 철근 및 모체를 깨끗이 청소하고 표면상태 확인후 솔이나 롤러 등으로 골고루 균등하게 도포한다. 다) 1회 도포량은 콘크리트 표면에 AR-AC 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한다. 라) 마른면에 도포하면 침투효과가 더욱 효과적이다. 마) 수용성이므로 사용 후 사용기구는 물로 세척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사용을 금한다. 5) 포 장 단 위 가) 1set : 20kg / 통 6) 저 장 나)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통기간은 2~50℃의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12개월이다. 7) 시 험 결 과

시험·검사종목단위시험·검사방법시험·검사결과적합여부
PH-KS M 0066-'1312.2적합
비중(비중계법)KS A 0601-'111.071

4) 시 공 방 법 가) 표준배합비 (상온 25℃ : 상대습도 60% 기준)

제 품 명배 합 비표준사용량
AR -Primer1 액형0.1~0.2kg / m2

나) 시공면의 이물질 및 부식된 철근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보수몰탈 보수부위에 AR-Primer를 붓이나 롤러 등으로 골고루 균등하게 도포한다. 라)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방하나 흐르는 물, 고인물은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주의한다. 마)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포 후 바름면이 마르기전에 방청 폴리머 몰탈을 시공한다. 바) 작업시 안전장구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사)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며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5) 포 장 단 위 가) 1set : 20kg / 통 6) 저 장 가)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통기간은 2~50℃의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6개월이다. 7) 시 험 결 과

시험·검사종목단위시험·검사방법시험·검사결과적합여부
비중(액체비중계)-KS A 0601-'061.024적합
부착강도비%KS F 2476-'07114

마) 부착력이 높아 습윤상태 에서도 시공성이 우수하며, 대규모 보수면에도 적합하다. 2) 용 도 가) 토목구조물(지하철, 하수암거, 터널, 교량, 지하 BOX 등), 해양구조물, 건축구조물, 특수구조물 등 고강도의 압축강도와 부착강도가 요구되는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나) 탄산화(중성화) 및 염해방지 목적의 단면보수 및 보호마감 다) 넓은 면적의 수직면 또는 천장면 보수 라) 화재로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마) 단 시간 내에 대량 타설을 해야하는 곳 바) 재료분리 및 부분 보수의 미장 작업 3) 물 성 상 태 : 1 성분형 회색 폴리머 몰탈 분말 4) 시 공 방 법 가) 표준배합비

제 품 명배 합 비표준사용량
AR -Plaster1 성분형21kg / m2 (10mm 벽체)

나) 현장여건에 맞는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스프레이 시공 또는 미장작업을 한다. 다) 가능한 스프레이 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때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타설되도록 한다. 라) 스프레이 시공 (1) 스프레이 장비는 몰탈 혼합기, 고압펌프, 콤프레샤 및 특수노즐을 조합하여 사용하며, 고압펌프와 콤프레샤는 충분한 용량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2) 스프레이 시공시 1단계 스프레이는 5~10mm 정도의 두께로 얇게 시공하며, 2단계는 20~50mm로 시공 한다. (3) 철근,강선,와이어 메쉬, 로드 등의 보강 및 철근노출부 시공시 철근배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게 아래에서 위로 좌우상 하로 각도 변화를 주어 충전한 후 피복면을 마감한다. (4) 스프레이시 몰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토출압력, 시공자의 숙련도 등이며 표준 분사거리는 0.5~1.0m 이다. (5) 시공시 온도는 5℃~30℃ 가 유지되어야 한다. (6) 기계정지용 원격 조정기는 항상 스프레이 작업자 옆에 있어야 하며 응급시 작동을 중지 시킨다. (7)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연결 시공부위나 시공면과의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8)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방풍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미장 작업 가) 미장작업시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미장작업시 천정부위를 시공할 경우 재료의 무게로 인한 처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1회 미장두께는 20mm이하로 한다. 다)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시 표면에 물 또는 프라이머를 살포하여 미장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재료의 혼합 가) 재료의 혼합은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 : 물 비율은 16 ~ 18% 중량비로 한다. 나) 혼합기에 의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과 분산성 및 첨가제가 충분히 용해될 수 있도록 3분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다) 3분간 혼합 후 혼합기를 정지시키고 흙손 등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반죽의 상태를 체크한다. 라) 반죽질기가 적정하면 1분간 안정화 시킨후 혼합기를 구동시켜 호퍼에 쏟는다. 마) 소규모 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반드시 표준 혼합수량 및 혼합시간을 준수한다. 7) 포 장 단 위 가) 1set : 25kg / 포 8) 저 장 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며 미개봉 상태로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9) 시 험 결 과 ※ W/C 를 0.18로 시험한 결과치임.

시험·검사종목단위시험·검사방법시험·검사결과적합여부
휨강도3일N/㎟KS F 4042-'124.7적합
7일6.9
28일9.6
압축강도3일21.8
7일37.1
28일51.2
부착강도표준조건1.8
온,냉반복후1.6
내알칼리성45.9
중성화 저항성㎜1.8
물 흡수 계수kg/㎡h0.50.14
투수량g2.4
습기 투과 저항성m0.9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coulombs704
길이 변화율%-0.010
방청률KS F 2561-'1398.2

10) 주 의 사 항 가) 스프레이 시공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사용된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시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 마) 기타 현장청소 및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로 수거하여 반출시킨다. 바) 최저 시공온도는 5℃ 이다. 사) 시공시 분진,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 AR - Coat : 염해/중성화 방지 코팅제 / 크랙 조정력의 AR계 탄산화 방지 마감제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Coat 는 AR계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로 다공질 구조의 철근콘크리트의 취약한 구조를 밀실하게 만드는 콘 크리트 표면 마감제 이다. 나) 높은 탄성율(탄성율 400%)로 6mm이하 균열 및 1mm 주기적 균열에 대한 균열저항성이 높다. 다) AR계 레진을 첨가시켜 외부의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염소이온, 습기(수분)의 침입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보호층을 제공한다. 라) 구조물내 수증기 증발을 가능하게 하여 장기부식인자 배출로 안정적인 콘크리트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마) 영하의 날씨에도 뛰어난 신장력과 복원력을 가지며,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및 내후성이 탁월하다. 2) 용 도 가) 탄산화(중성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알칼리성 회복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랙 보수 및 크랙 방지 다) 콘크리트의 염해 / 중성화 방지 및 내후성 증대 목적 라) 표면균열이 우려되는 곳 및 해안구조물에도 적합 마)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처리 마감제 3) 물 성

제 품 명배 합 비표준사용량
AR -Coat1 액형0.5~0.6kg / m2

나)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공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보수 시공면의 구석, 돌출부 등에 주의하여 붓 또는 롤러로 정확한 비율로 반복시공 한다. 라) 2회 시공 도막두께가 400 마이크론 이상 되도록 도포한다. 마) 손으로 만질수 있는 정도(20℃에서 약 12시간)로 건조 시킨다. 바) 작업시 안전장구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사) 시공면의 단락부위 또는 곰보 등은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로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시킨 후 시공한다. 아) 공정상 시공면에 신,구 접착 프라이머(AR-Primer)가 도포된 경우 프라이머가 적절하게 건조된 후 시공한다. 5) 포 장 단 위 가) 1set : 20kg / 통 6) 저 장 가) 보관용기는 항상 밀폐시켜서 동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통기간은 2~50℃의 실내에서 보관하는 경우 6개월이다. 7) 시 험 결 과

8) 주 의 사 항 가) 시공온도 5℃ 이하에서 시공하지 않는다. 나) 물과 희석하여 사용하면 제품의 성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다) 시공후 48시간 내에 서리 또는 20℃에서 2시간 내에 비를 맞거나 바람이 불어 시공 후 먼지가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라)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경우 및 물 또는 물리적인 해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마. AR - Rod : AR-CFR(탄소섬유), AR-GFR(유리섬유), AR-AFR(아라미드섬유) / 콘크리트 보강전용 보강재 1) 제품 개요 및 특성 가) AR-Rod는 콘크리트 보강전용 보강재(AR-Rod)로서 탄소,유리,아라미드 섬유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보강전용 로드이다. 나) 로드 표면에 강도보강제인 슬래그볼과 규사를 포함하여 강도를 증진시키고,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과의 결합력이 매 우 우수하여 콘크리트와의 일체화를 이룬다. 다) 비중이 강재의 1/5정도로 가볍고 고 인장강도를 가지며, 얇은 피복두께로도 접착성능이 우수하여 시공후 구조체의 부피 및 중량 증가가 최소화 된다. 라) 몰탈시공 마감으로 철판이나 섬유시트 보강에서 나타나는 콘크리트 구체와 에폭시 접착제의 물성차이로 인한 계면박리현상이 없다. 2) 용 도 가) 철근콘크리트의 단면손실 등으로 인하여 철근의 보수, 대체,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곳

나) 철근부식의 정도가 심하여 구조검토에 의한 단면보강이 필요한 경우 3) 물 성

4) 시 공 방 법 가) 보강재(AR-Rod)의 배열간격 및 배열형태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배열간격 및 배열형태에 맞게 보강재(AR-Rod) 보강위치에 먹메김을 한다. 다) 보강재(AR-Rod)를 시공할 부분에 맞추어서 와이어 컷팅기 등을 사용하여 재단을 실시한다. 라) 먹메김 위치에 맞게 보강재(AR-Rod)를 스테인레스 정착구를 이용하여 보강부위면에 고정시킨다. 마) 정착구 설치 간격은 1,000mm를 기준으로 설치하여 로드의 처짐을 방지한다. 바) 정착구 설치시 구조체와의 고정은 앵커(Set-Anchor)볼트 및 콘크리트 타정기 등을 이용한다. 사) 보강재(AR-Rod) 설치후 설계에 맞게 배열형태 및 배열간격이 확보되었는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아) 보강재 설치후 부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자) 방청 폴리머 몰탈(AR-Plaster)을 이용한 스프레이 시공방법으로 단면을 보수한다. 카) 염해/중성화방지 코팅제(AR-Coat)를 시공한다. 5) 저 장 가)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며 유통기간은 12개월이다. 6) 주 의 사 항 가) 작업준비 및 안전관련 사항(일기예보, 외부온도, 주변 안전조치 등)을 확인한다. 나) 시공시에 분진, 소음 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 필요시 발전기, 콤프레샤에 무소음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며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급기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작한다.

4.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 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관리기준은 본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 한다. 3) 품질시험 장소 가) 품질시험은 품질관리용으로 발급되어 있는 각 자재별“품질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 및 확인으로 갈음한다. 나) 품질시험 중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다) 단,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경우는 그에 따른다.

나. 재료관리 1) 설계도서와 주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한다. 2) 포장의 손상여부를 확인 한다. 3) 유효기간 또는 제조일자 및 보존기간을 확인 한다. 다. 배합관리 1) 스프레이 시공시 보수 몰탈은 물시멘트비, 교반속도, 안정화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2) 혼합에 사용되는 용수는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몰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어야 하며 깨끗한 것을 사용 한다. 3) 스프레이 시공 및 코팅제 시공 당일에 대기온도 또는 하지면 콘크리트와 사용재료의 온도를 확인한다. 라. 공정별 품질관리 1) 품질관리는 아래 표 4-1 에 따라 시행한다. 2) 전체 시공면적이 1,000㎡ 이하일 때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 품질관리 내용 및 기준 >

공 정관리항목관리내용 및 시험방법시 험 빈 도기준 및 비고
단면보수부착강도KS F 4042-'121,000㎡ 마다평균 1.0 N/㎟ 이상
압축강도30.0 N/㎟ 이상
휨강도6.0 N/㎟ 이상
방청률KS F 2561-'1395.0% 이상
두께관리몰탈 경화후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들뜸검사타검봉을 이용하여 몰탈의 들뜸 유무확인전 구간들뜸이 없을 것
염해/중성화방지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능KS F 4936-'081,000㎡ 마다1,000 coulombs 이하
중성화 깊이1.0 ㎜ 이하
부착강도1.0 N/㎟ 이상
AR-Rod 보강인장강도KS M 30061,000m 마다설계(보강)기준 이상

마. 품질관리 시험방법 1) 휨강도 가)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후 KS F 4042-'12 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2) 압축강도 가)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나)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다) 코어의 길이에 대한 직경비는 1.0 이상으로 하고 아래 표 4-2 와 같이 보정계수를 곱하여 보정 압축강도를 산출한다. < 길이/직경 비에 따른 코어강도의 보정계수 >

길이/직경 비보정계수비 고
2.00
1.75
1.5
1.25
1.10
1.00
1.00
0.98
0.96
0.94
0.90
0.85
길이/직경 비가 표에 제시된 중간값인 경우 직선보간법을 사용한다.

사)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아) 시공된 단면에서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12 또는 KS F 4936-'08 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4) 방청률 가) 방청률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후 KS F 2561-'13 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방청률은 W/C : 0.18을 기준으로 95.0% 이상이어야 한다. 5) 두께관리 가) 몰탈 경화 후 두께의 측정방법은 시공된 면적 1,000 당 3개소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나)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6) 들뜸검사 가) 미장작업 완료된 몰탈이 경화된 후(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시공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능 가) 염화물 이온침투 저항성능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후 KS F 4936-'08 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관리검사전문기관에 의뢰 한다. 나) 통과전하량은 1,000 coulombs 이하 이어야 한다. 8) 중성화 깊이 가) 시료채취는 Ø50mm 코아 보링머신으로 1,000㎡ 당 3개소를 1개소당 2개씩 총 6개를 채취한다.

나) 시험은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변화 비교표에 따라 중성화깊이를 측정한다.(개소당 1개는 시공면 처리시 비교용으로 보관 관리한다.) 다) 중성화 깊이는 1.0㎜ 이하 이어야 한다. 9) 인장강도 가) 인장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변위제어용 UTM을 사용한다. 나) 변형률은 LVDT를 사용한다. 다) AR-Rod 의 인장시험은 5/min의 속도로 한다. 라) 이와 같은 인장시험 후 결과의 정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인장강도를 계산한다.

인장강도(σ : Mpa) =P (하중 : KN)
인장강도(σ : Mpa) =A (단면적 : ㎟)

제 5 장 보호블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제품의 격자블록, 교대 보호블록 및 호안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나.참고 기준 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2) 관련 기준 ·KS F 2530 석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다.용어의 정의 1) 내용 없음 라.제출물 1) 비탈면보호 격자블록의 재질, 치수, 중량, 압축강도특성 등 제반사항과 자체 생산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시공실적자료 등을 포함한 제품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가.재료 1) 재료일반 가) 비탈면 보호블록의 선정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설계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재질을 가지며, 미관, 강도,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면에서 우수한 제품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단, 대규모 비탈면이나 점토질지반 또는 표토의 활동이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콘크리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블록)

가) 휨강도 : 5MPa 이상 나)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W/C): 40% 이하(제조 시) 다) 허용치수 (1) 폭, 두께: 설계도서치수 ±2 mm (2) 길이: 설계도서치수 ±4 mm 라) 겉모양은 그 질이 치밀하여 해로운 흠이 없고, 면은 평평하며 외관이 좋아야 한다. 마) 이음구조는 블록 이음부분에서 앵커철근의 시공이 가능하고,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채워 지반의 활동에 저항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바) 고정핀은 KS 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길이 0.4m ~ 1m, D16의 이형철근으로서 지반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끝을 뾰족하게 가공한 철봉이어야 한다. 사) 모르타르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입경이 1mm 보다 잔 모래의 용적배합비는 1:3이어야 한다. 아) 시멘트는 KS L 5201를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자) 골재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카)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격자블록 가) 재료의 치수, 중량, 모양, 압축강도(또는 휨강도)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나) 시멘트는 KS L 5201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강재의 최소 수평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마) 혼화재는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라야 한다. 4) 합성수지 격자블록 가) 수지류 격자블록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제품의 품질기준은 압축강도가 30 MPa 이상, 휨강도가 0.8 MPa 이상이어야 한다. 나) 블록의 치수 및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다)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5) 돌블록 가) 돌블록의 재질은 KS F 253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연마하지 않은 사각형의 깬잡석이므로 치수는 300mm ~ 700mm, 폭 250mm ~ 350mm, 두께 100mm ~ 150mm로 한다. 6) 비탈면 보호블록기초 재료 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이상이어야 하고 공기량은 4.5% ± 1.5% 이내, 슬럼프는 8cm ± 2.5cm 이내, 최대골재치수는 40mm 이하로 한다.

3. 시공

가.시공조건확인 1) 내용 없음 나.작업준비 1) 내용 없음 다.시공기준 1) 보호블록기초 설치

가) 비탈면 보호블록은 침하 또는 활동을 방지하도록 소단배수구, 옹벽 등의 견고한 구조물에 지지시켜야 하며, 보호블록 하단에 이러한 구조물이 없거나 설계에 기초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비탈면 보호블록(프리캐스트 콘크리트블록) 가) 면고르기 (1)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기타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과 경사로 말끔히 정돈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규준틀과 규준계를 설치하여 공사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게 하며 시공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표면 마무리 시에는 암 노출부위 등의 깨어진 암석을 모두 제거하고, 단단한 암반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탈면 보호용 격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비탈면 보호블록은 반드시 터파기를 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보호블록 설치 후, 터파기한 주변은 인력으로 밀실하게 다져야 하며, 특히 상부부재 아래쪽은 흙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져야 한다. 다) 비탈면 보호블록은 소단배수구나 옹벽 또는 별도의 기초가 완성된 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로 쌓아올려야 하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 또, 격자블록의 속채움흙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립 및 설치 (1) 비탈면 보호블록은 각 부재가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고 격자의 교점에 앵커철근을 지면에 직각으로 고정시킨 후, 그 공극을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워서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비탈면의 붕괴 등이 예상되거나 비탈면에 있는 입목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와 협의하여 붕괴방지 시설 또는 입목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보호블록의 연결 및 조립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 보호블록을 접합시킨 다음 앵커봉을 비탈면에 설계깊이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 종․횡 방향으로 격자블록의 완전조립 배열이 끝나면 보호블록 내면에 복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식물의 발육을 위하여 부식된 비옥한 흙을 비탈면 보호블록 내에 가득히 채우고 나무방망이를 사용하여 균등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떼붙임 공사는 풍화암 및 화강풍화토 지역인 경우에 흙이 많이 붙은 평떼로 블록 내 전체를 조밀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6) 흙을 다질 때에는 약간 젖은 상태로 다져야 하며, 나무조각이나 큰 암석 기타 불순물을 골라내며 다져야 한다. (7) 보호블록의 설치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나,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검사결과, 공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격자블록 가) 콘크리트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는 명시된 설계도서에 따라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쌓아올려야 한다. 나) 격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비탈면 길이는 10 m 미만으로 제한한다. 만약 격자블록의 연장이 10 m 이상 되는 경우는 1m 이상 폭을 가진 소단을 설치하여 연속시공되는 길이가 10m 미만이 되도록 한다. 현장타설 격자블록의 연속적인 시공길이는 20m까지로 한다. 다) 격자의 고정부분에 유동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동막이와 격자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격자블록 내부는 비탈면의 상태에 따라 뿜어붙이기, 잔디식재, 돌채움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 할 수 있다. 마) 격자 내에 잔디식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떼밥(모래) 등을 채워 넣어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합성수지 제품은 격자와 격자사이의 이음을 핀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비탈면에 정착시켜야 한다. 사) 소단이 있는 구간의 격자공 시공 시 마감블록과 소단부의 단부가 접속되는 부위는 표면수의 침투 및 단부의 세굴로 블록 기초지반이 연약화 되어 블록의 붕괴 또는 탈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블록의 마감부와 소단이 일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아) 표면수 또는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배수시설을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자) 비탈면은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범위, 바닥면은 ±25mm 범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블록붙이기 가) 블록은 두께가 0.5m 이상인 모래바닥재료 위에 줄눈의 폭이 25mm 이하로 되게 정렬해서 붙여야 한다. 나) 블록은 단단하게 붙이고 줄눈에는 표면까지 모르타르로 채워야 하며, 모르타르 줄눈의 깊이는 50mm이어야 한다. 다) 완성된 표면은 덮어서 5일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시공허용오차 1) 비탈면 보호블록의 시공허용오차는 마무리된 표면에서 ±50mm 이내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보수 및 재시공 1) 내용 없음 바.현장품질관리 1) 시험빈도 가)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의 휨강도 시험(KS F 2408)은 2,500개마다 실시한다. 2) 콘크리트 공장제품(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격자블록 등) 가) 제품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 월, 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품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공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마) 콘크리트 제품의 강도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지기, 양생조건에 따라 3개의 시료를 제조한다. (2)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0.2 m를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준한다. (4) 시험한 공시체 중에서 1개가 평균값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 공시체의 측정값은 압축강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 3개 중 2개가 평균값과 10%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바)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사)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아) 강도시험에서 파괴된 공장제품을 이용하여 배근상태, 철근덮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 가) 합성수지 격자블록의 시험은 제작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 통 처 리

1.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는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8.11)을 참조하여 공사투입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2) 각종 안내 간판 설치 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3) 기타 공사 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제 7 장 기타 유의사항

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