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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 관급자재(도료)(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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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 기타 화학·소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의 정기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수리에 필요한 선박용 도료를 미리 구매하여 적기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A/C페인트 등 17종 2,438리터의 도료를 구매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박용 도료 17종 공급

물품 › 화학·연료 › 기타 화학·소재

무궁화25호 정기수리에 쓸 A/C·A/F 페인트와 신나 등 선박용 도료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화학·연료 대범주에서 도료는 기타 화학·소재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996,000원
배정예산
24,195,600원
기초금액
24,195,6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2,199,6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특수페인트 (3121159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2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289-000
참조번호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1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996,000원
배정예산
24,195,6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24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1호[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 관급자재(도료)](재공고).hwpx ===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1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 관급자재(도료) 나. 기초금액 : 금24,195,600원(추정가격 금21,996,000원, 부가가치세 금2,199,600원) 다. 사업목적 ㅇ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의 정기수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정기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사전 구매하여 적기에 공급하고자 함 라. 사업개요 ㅇ 물품내역 : A/C 페인트 등 17종 2,438리터(구매내역서 참조) * 구매내역서 품목 및 규격을 검토한 후,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0일간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하차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시행합니다. 라. 단독계약(공동계약 불허) 입찰입니다.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3121159901(특수페인트)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3121159901(특수페인트)]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 바.「국가계약법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01.(목) 09:00~2026.10.06.(화) 10:00 다. 입찰서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6.(화) 11:00 나. 개찰장소 : 남해어업관리단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번호품명규격공급
수량
(리터)
단가금액비고
1A/C페인트에폭시계 적갈색2550
2A/C페인트(중도)에폭시계 실버색180
3A/F페인트염화고무계 갈색255
4염화고무계 적갈색
5프라이마에폭시계75
6암녹색페인트165
7백색페인트우레탄계480
8연녹페인트에폭시계120
9흑색페인트우레탄계30
10에폭시계105
11적색페인트알키드계16
12청색페인트4
13황색페인트12
14신나우레탄계126
15에폭시계234
16A/F(염화고무)
신나
108
17알키드계18
소 계
종17부 가 세
수량(리터)2,438합 계

=== 269014 구매 특수조건.hwpx ===

국가어업지도선 선박용 도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남해어업관리단의 선박용 도료의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낙찰된 선박용 도료 공급업체를 말한다. 제3조(제품 및 품질) ① 페인트의 품질은 제조사별 기술자료집(도장방법, 페인트 제품 설명 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명기된 시험항목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자료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된 페인트 사양서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납품된 페인트는 선박 선저부 박리현상 및 균열 등 기존 페인트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④ A/F페인트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KR)에서 발행하는 유기주석계방오제(TBT) 및 시부트린(Cybutryne)이 함유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형식승인 증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A/F페인트 중에서 일부는 SPC 타입의 자기 마모형 도료로 국가어업지도선의 운항율 50퍼센트 미만, 평균 8노트 운항속도, 월 10∼15일 정박 및 도장일로부터 2년 후에 상가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하 ‘SPC 50퍼센트’라 한다)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SPC 50퍼센트 도료를 납품할 경우에는 제작사 성분분석표 및 제작사가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검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공급받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성분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에 KS M 5000의 방법으로 검사를 의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품질저하 판명될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⑧ 도료의 색상은 미연방규격(FS-Color) 및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색상규격(E-Color)에 따른 아래의 품목별 색상코드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장소 및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전국 항만 또는 상가수리 조선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선적시 추가되는 크레인, 지게차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의 물품이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불가능할 시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지정된 제품보다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구도막 제품으로 사업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물품이 정해진 납품기한까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저품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조(하자 및 보증) ①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1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된 페인트가 기존 페인트와 호환성 불량으로 인한 하자 발생 또는 납품된 페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색된 페인트와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재도장할 수 있는 물량을 전량 교환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리비용(상가료, 페인트 제거 비용, 재도장 페인트, 인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선박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제품 품평회, 설명회 개최)하여 물품의 규격(점도, 색상, 경화건조, 광택, 흐름성 및 입도 등)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하고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간의 부득이한 사정 등(지도선 관할기관 이동, 폐선으로 인한 수리 불가, 상가수리 불가 등)으로 인해 공급 물량에 차이가 생겼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