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AI 페이지

포스트타워 중앙, 부평대로우체국 임대형청사 2국 시설 개선공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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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우체국시설관리단 · 창호·지붕·외장

추정가격
8,6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서울특별시 외 2
무슨 일
포스트타워 중앙·부평대로우체국 시설 개선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8(목) 15:30

요약 AI 요약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중앙) 지상 10층 도시정원과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양개도어를 철거하고 회전문·자동문을 설치하며, 외부 캐노피 설치와 대리석 마감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입찰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한 소기업·소 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조달청에 등록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미등록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인 업체로 등록을 요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로 제한한다.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B등급(7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기제출한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B등급(70점)이상 득 점(우리단 안전관리실에서 평가)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8(목) 15:30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8.(목) 15:30, 포스트타워(중앙)10층 대회의실.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만 입찰 가능. 부평대로우체국은 개별 방문.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일 시 :2026.10.8.(목)15:30~
○ 장 소 :포스트타워(중앙)10층 대회의실

가격

추정가격
86,003,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4,603,3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72,620원
순공사원가
82,942,55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현장설명회
10/08(목) 15:30 · 포스트타워 중앙
문서: 현장설명회 · 참석 필수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00지남
현장설명회
포스트타워 중앙
10/08(목) 15: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2:00D-7
개찰10/20(화) 13:00D-7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포스트타워 중앙·부평대로우체국 시설 개선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자동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으로 건물 외피·개구부를 바꾸는 공사이며 금속창호·지붕건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며,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자만 입찰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한 소기업·소 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조달청에 등록된 자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미등록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인 업체로 등록을 요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로 제한한다.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B등급(7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기제출한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B등급(70점)이상 득 점(우리단 안전관리실에서 평가)

입찰 전 할 일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일부 미정

공사내용·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으나 세부 범위 등은 보수범위[도면] 참조로 되어 있고, 현장설명회 참석 후 관련 서류 제출, 부평대로우체국은 개별 방문하여 시설개선 현황 파악, 세부사항은 POMA 지시·협의로 정한다.

※ 세부 범위 등은 보수범위[도면] 참조
▣현장설명회 : “계약자”는 본 용역(공사) 대상 사업소(포스트타워 중앙)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된 현장설명회 외 부평대로우체국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시설개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POMA” 또는 사업소관리자의 지시와 관계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포스트타워 중앙(서울 중구) 지상 10층 도시정원과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로, 우체국·우체국시설관리단이 수탁 운영하는 공공 시설 내부 공사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작업은 나오지 않는다.

본 과업지시서는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중앙) 지상10층 도시정원 및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 개선 공사를 통해 원활한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자 함.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스주입 단열유리 등 자재에 대해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관틀 비계 부재는 KS F 8003, 석재는 KS F 2530, 알루미늄 창호는 KS D 6759 등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완제품 및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표 1]에 따르며, 납품업자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발행한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공사 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 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석재는 KS F 2530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납품지

2곳

포스트타워 중앙(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과 부평대로우체국(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2곳이다.

나. 위치 : 포스트타워 중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부평대로우체국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국가 시설인 포스트타워와 우체국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사하며, 입주사 및 민원인의 통행·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약자”는 공사 중 입주사 및 민원인의 통행․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공사·용역 60일

공사 기간·계약 기간 모두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기상 조건이나 우체국사 사정으로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POMA에 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POMA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가.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 조건이나 우체국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POMA”에게 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 기초가격 94,603,300원(부가세 포함).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이며,적격심사낙찰제 입찰입니다.
□ 사업금액(기초가격):94,603,300원(부가세 포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공고 제2026-50호 하나.

□ 입찰건명 :포스트타워 중앙,부평대로우체국 임대형청사2국 시설 개선공사 용역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POMA가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나오지 않는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서를 “POMA”에게 제출하고, “POMA”는“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법·재료

외장 — 석재 · 창호 — 알루미늄

포스트타워 10층은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외부 캐노피 설치·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부평대로우체국 1층은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가 주된 공사다. 대리석 마감은 습식공법 석공사로,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 시방이 적용된다. 방수·지붕 공법은 나오지 않는다.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고칠 부위

창호·문 · 홈통·처마·캐노피

양개도어를 철거하고 회전문·자동문을 설치하는 창호·문 공사와 외부 캐노피 설치가 있고,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바닥)이 포함된다. 옥상·지붕, 외벽, 난간·철재 구조물, 지하·수조, 실내 습식부는 나오지 않는다.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대상은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 중앙과 부평대로우체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1220-000
참조번호
전략기획실-0000
공고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수요기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003,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1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64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하나만 요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인 업체로 등록을 요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로 제한한다.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및 하도급 불허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이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한다.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이며,적격심사낙찰제 입찰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한 소기업·소 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 B등급(7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기제출한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B등급(70점)이상 득 점(우리단 안전관리실에서 평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이며,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이며,적격심사낙찰제 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관련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요구 문장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주된 공사는 회전문·자동문·캐노피 설치(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고, 바닥 대리석 마감공사는 부대공사로 포함되어 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직접 해야 한다.

※ 본 공사는 회전문‧자동문‧케노피 설치 등을 주된 공사로 하며, 바닥 대리석 마감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부대공사로 포함하여 발주합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하는 일

포스트타워 중앙 지상10층의 양개도어를 철거하고 회전문을 설치하며 외부 캐노피 설치와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약 84㎡)을 하고, 부평대로우체국 지상1층은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을 설치(약 20㎡)하는 시설 개선공사다.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수행한다.

포스트타워(중앙) 지상 10층 |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 약 84㎡
부평대로 우체국 지상 1층 |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 약 2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하도급 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폐기물 허가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증 등 서류를 준공 시 제출한다. 철거 자재는 철거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증(건축 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관리담에 제출한다.
철거 자재는 철거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폐기

철거

양개도어 철거, 방열컨벡터 철거 등 기존 시설물을 걷어내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공사 형태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양개도어를 철거하고 회전문·자동문으로 교체하며, 외부 캐노피를 새로 설치하고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을 한다.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설비(회전문·자동문·캐노피)의 제작사·모델 표기도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스주입 단열유리 등 자재에 대해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강관틀 비계 부재는 KS F 8003, 석재는 KS F 2530, 알루미늄 창호는 KS D 6759 등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완제품 및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표 1]에 따르며, 납품업자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발행한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공사 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 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석재는 KS F 2530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현장·납품지

2곳

포스트타워 중앙(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과 부평대로우체국(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2곳이다.

나. 위치 : 포스트타워 중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부평대로우체국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현장 여건

포스트타워 중앙 지상 10층 도시정원과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을 개선하는 공사로,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자동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을 한다. 국가 시설이므로 공사 착수 전 안전교육 및 출입자 승인 등 포스트타워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는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중앙) 지상10층 도시정원 및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 개선 공사를 통해 원활한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자 함.
작업현장은 국가 시설이므로 공사 착수전 안전교육 및 출입자 승인등 포스트타워 제반 안전규정 준수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국가 시설인 포스트타워와 우체국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사하며, 입주사 및 민원인의 통행·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약자”는 공사 중 입주사 및 민원인의 통행․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가스주입 단열유리 등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계약자가 해야 하며, 시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자 부담으로 해석된다. 시험 단위와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완제품 및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표 1]에 따르며, 납품업자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발행한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공사 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는 계약자 부담이다. 관급 자재는 없다.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철거공사 수행 시 건축법에 의한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 점용,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반 신고 수속을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비용 부담은 명시되지 않았다.

철거공사 수행 시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 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제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사가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면허·소재지·현장설명회·안전보건수준평가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점수·계약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사용장비 관리계획을 포함하나 이는 계획서 작성 항목이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유해·위험작업 구성원의 자격·능력 유지가 평가된다.

“계약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안전관리, 인원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에게 사전에 안정장비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 선임계[서식 3]’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안전보건수준평가의 역할·책임 항목은 조직 구성·역할 명시를 보는 정성 평가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시설 개선공사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책임자 현장 상주만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구역 출입 시 보안규정 이행, 비밀 누설 금지,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보안서약서 제출 등이 계약 뒤 의무로 있다. 보안 대책 평가 점수는 없다.

“계약자”는 보안구역출입 시 “POMA”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고 “POMA”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POMA”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한다.
“계약자”는 본 용역의 진행 중 또는 완료시 “POMA”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의 반환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자”와 소속 근로자는 “POMA”‘안전관리 서약서[서식 1]’와 자율 안전 서약서[서식 2]에 서명한 후 착공 전 “POMA”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POMA” 안전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강관틀 비계(높이 45m 이하, KS F 8003 부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는 공사용 장비, 고소작업차(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가 나온다.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 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 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며 가설공사, 마감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범위는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으나 세부 범위 등은 보수범위[도면] 참조로 되어 있고, 현장설명회 참석 후 관련 서류 제출, 부평대로우체국은 개별 방문하여 시설개선 현황 파악, 세부사항은 POMA 지시·협의로 정한다.

※ 세부 범위 등은 보수범위[도면] 참조
▣현장설명회 : “계약자”는 본 용역(공사) 대상 사업소(포스트타워 중앙)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된 현장설명회 외 부평대로우체국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시설개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POMA” 또는 사업소관리자의 지시와 관계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일의 분량

포스트타워(중앙) 지상 10층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외부 캐노피 설치·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84㎡ · 부평대로 우체국 지상 1층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20㎡

공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사업금액(기초가격)은 94,603,300원(부가세 포함).

| 포스트타워(중앙)
지상 10층 |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 약 84㎡ | |
| 부평대로 우체국
지상 1층 |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 약 20㎡ | |

수행 기간

공사·용역 60일

공사 기간·계약 기간 모두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기상 조건이나 우체국사 사정으로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POMA에 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POMA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가.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나. “수급업체”는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상 조건이나 우체국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POMA”에게 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공사 기간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적혀 있다.

가. 본 용역의 계약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은 있으나 이는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 기초가격 94,603,300원(부가세 포함).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총액)입찰이며,적격심사낙찰제 입찰입니다.
□ 사업금액(기초가격):94,603,300원(부가세 포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 없음.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 공고 제2026-50호 하나.

□ 입찰건명 :포스트타워 중앙,부평대로우체국 임대형청사2국 시설 개선공사 용역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8.(목) 15:30, 포스트타워(중앙)10층 대회의실.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만 입찰 가능. 부평대로우체국은 개별 방문.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일 시 :2026.10.8.(목)15:30~
○ 장 소 :포스트타워(중앙)10층 대회의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공사범위(약 84㎡, 약 20㎡)와 도면 참조. 단가·내역서는 공개 안 됨.

※ 세부 범위 등은 보수범위[도면] 참조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조항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청구 전 검수 받고,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 입금. 준공서류·세금계산서 첨부.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서를 “POMA”에게 제출하고, “POMA”는“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 조항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제3항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일 전 산재보험 및 영업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보상 한도·보험료 조항 없음.

4) 산재보험 및 영업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 자격(제한경쟁)일 뿐 평가 우대가 아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미만)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미만)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배점 항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비공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미만)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포스트타워 중앙(서울 중구) 지상 10층 도시정원과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로, 우체국·우체국시설관리단이 수탁 운영하는 공공 시설 내부 공사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작업은 나오지 않는다.

본 과업지시서는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중앙) 지상10층 도시정원 및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 개선 공사를 통해 원활한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자 함.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POMA가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나오지 않는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서를 “POMA”에게 제출하고, “POMA”는“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가스주입 단열유리 품질기준(열관류율 U 2.7/1.7/1.3/1.0 이하, 가스함유율 85% 이상, 이슬점 -50℃ 이하, 방사율 차 0.02 이하), 스테인리스 절단·조립 허용오차 ±0.2mm, 강관틀 비계 하중한도 3,920N·24,500N, 접근방지책 수직 450mm·900mm·수평 1.8m, 방호선반 15mm 이상 판재, 아연 부착량 60g/m², 도막두께 50~60 등 수치가 있다.

가스함유율(85% 이상)
절단 및 조립의 허용오차는 ±0.2M/M이내로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공법·재료

외장 — 석재 · 창호 — 알루미늄

포스트타워 10층은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외부 캐노피 설치·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부평대로우체국 1층은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가 주된 공사다. 대리석 마감은 습식공법 석공사로,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 시방이 적용된다. 방수·지붕 공법은 나오지 않는다.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고칠 부위

창호·문 · 홈통·처마·캐노피

양개도어를 철거하고 회전문·자동문을 설치하는 창호·문 공사와 외부 캐노피 설치가 있고,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바닥)이 포함된다. 옥상·지붕, 외벽, 난간·철재 구조물, 지하·수조, 실내 습식부는 나오지 않는다.

양개도어 철거 후 회전문 설치
외부 캐노피 설치
방열컨벡터 철거 후 대리석 마감
양개도어 철거 후 자동문 설치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석면 자재가 있다고 적지 않았고, 폐기물 중 텍스는 석면 유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만 했다.

철거시공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물중 텍스는 시험성적서(석면유. 무)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문장이 없다. 대상은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 중앙과 부평대로우체국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09.

Ⅰ. 일반사항

1.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포스트타워 중앙, 부평대로우체국)임대형청사 2국 시설 개선공사”로 하며,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 “POMA”라 하고, 용역(과업) 수행업체를 “계약자”라 한다. 2.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POMA”가 수탁 운영 중인 포스트타워(중앙) 지상10층 도시정원 및 부평대로우체국 1층 방풍실 개선 공사를 통해 원활한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자 함. 3. 보수의 개요 가. 대상 : 포스트타워 중앙, 부평대로우체국 나. 위치 : 포스트타워 중앙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부평대로우체국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다.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 내용

참가자격

※ 세부 범위 등은 보수범위[도면] 참조 4. 자격조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현장설명회 : “계약자”는 본 용역(공사) 대상 사업소(포스트타워 중앙)에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정된 현장설명회 외 부평대로우체국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시설개선 현황을 파악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필수) : 사업자등록증, 공사면허증, 신분증, 위임장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수준 평가 B등급(70점) 이상의 득점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공사는 회전문‧자동문‧케노피 설치 등을 주된 공사로 하며, 바닥 대리석 마감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부대공사로 포함하여 발주합니다. 5. 일반준수사항 가.일반사항 (1) “계약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용역)와 관련한 유해 ․ 위험정보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 [별표2]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과 관련된 서류와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POMA”에 입찰기간 중 제출하여야한다. (3)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통해“POMA”는 안전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실시결과에 따라 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계약자”는 본 안전보건관리 절차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일어난 문제는“계약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용역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POMA”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거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POMA”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POMA” 또는 사업소관리자의 지시와 관계 법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8)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POMA”에 즉각 알려야한다. (9)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POMA”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나. 본 용역 수행 중 “POMA”의 계획 변경이 있을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되거나 용역내용이 변경되어 지연된 기간 동안을 연기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Ⅱ. 특기사항

가설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의 배치는 별도 작성한다.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현장 정리 정돈 본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정리 청소를 해야하며 준공검사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는 준공 시 실시한다. 강관틀 비계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 철물은 한국산업규격품(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 할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강관틀 비계의 구성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KS F 8014(받침철물),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의한 성능 검정품에 적합한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 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 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 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 틀은 수직 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부축 틀 도리 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 마다 띠장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 틀을 설치한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 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 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재료 둘 곳 사업장 또는 가설물 공사 기간 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가설 건물을 설치한다.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특히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예1) 도어 프레임 설치 후: 합판 또는 PVC 재료 보양지를 이용하여 1.5m까지 견고하게 보양한다.(도어 설치시 제거 후 재보양) 예2) 벽면 마감 완료 후 보양 요구시: 비닐, 보양지 재료를 이용, 오손이 되지 않게 한다. 예3) 바닥 마감 공정 완료 시: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 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 에는 수직방향 450mm, 900mm 위치, 수평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 방호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6m 이내에 설치한다. 방호선반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mm 이상의 판재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여야 한다. 공사 용수 및 임시전력 가설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전기설비 및 공사용 용수설비는 충분한 용량 이어야 하고 설치위치는 외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안전장치를 한 후 설치한다.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장비의 제원, 성능 및 설치 위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 양중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며 가설공사, 마감공사 등 전반적인 공사 진행에 사용한다. 재해 방지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작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는 일체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 안전규칙 또는 관계 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 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 를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석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 공사에 적용한다. -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제출 및 승인 공사계약문서 및 과업지시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 자재와 관련된 제품 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 지침서 포함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 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 자재 포함 기타: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제출 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 재 석재 석재는 KS F 2530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 사항은 도면 또는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과업 지시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의 감독관 승인을 받는다. 과업 지시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과업 지시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모르타르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과업 지시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시멘트모래줄눈 너비
통돌13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mm
바닥모르타르용실내, 외부, 바닥 벽 3∼6mm
사춤모르타르용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mm
치장모르타르용0.5거친 석재일 경우 3∼25mm
붙임용 페이스트0

시 공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 형상 ․ 치수는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며, 마무리 및 면접기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 양 :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터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 조치를 취한다. 금속공사 일반 사항 본 과업 지시서는 건물 내 외부의 창호, 경량 철골 천정 및 철골 공사를 제외한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MOVAB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장, 바닥 및 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 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 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앵커철물을 매설 시공해야 한다. 보강철물 : 각종 기계, 각종 프레임, 기구 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한다. 모든 철물 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 하여야 한다. 이종 금속의 접촉 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 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리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시공 시공 상세 도면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 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 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매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 공사 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 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음 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 이음으로 하고, 이음 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스테인레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청 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 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용접 : 철골공사 시방서의 용접편에 따른다. 보양 및 청소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 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때 감독관이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해야 한다. 스테인레스 스틸 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은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 및 핸드 레일, 기타 각종 스테인레스 스틸 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각 부분의 스테인레스 스틸판 두께는 1.5m/m를 기준하고 재질은 STS 304 (SUS 27종)로 한다.

회사의 카달로그, 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 련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 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시공일반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 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 : 깊이 = 2 : 1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시공 기후조건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청소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현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조인트 폭보다 2~3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켜를 설치한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 부분을 테이프로 마스팅 처리해야 한다. 프리이머 처리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프리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실란트 충진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 하도록 한다.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를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청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의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양생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유리공사 일반사항 총칙 본 시방서는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표시품 및 단체표준(가스주입 단열유리에 한함) 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계약 상대자는 유리 등 공사자재의 현장 반입 전 설계규격과의 일치 여부와 제품인증 표시를 확인한다. 공사 감독관은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에 적합한 유리 사양을 설계사무소로부터 확인받고 유리 물품 검수시 대조 확인한다.(예시: B종(U3-2) Ⅱ류, HS-6, ESD-2) 적용범위 설계도면 및 창호 일람표를 참조하여 적용할 것. 자재 관리 : KS L 2003 복층유리의 제품인증표시 단열성, 태양열 차폐성에 의한 구분

종류기호열관류저항 1/Ua
K‧㎡/W
태양열 제거율(1-η)비고
단열 복층 유리A종bU10.25 이상강화 및 배강도 유리를 사용하여 복층 유리 제조 시 강화 및 배강도 유리 명칭 또는 기호를 복층 유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U20.31 이상
B종bU3-10.37 이상
U3-20.43 이상
태양열 차폐 복층 유리C종bE40.25 이상0.35 이상
E50.50 이상
종류기호적용하는 시험 항목과 그 시험에 의한 종류
Ⅰ류Ⅰ내습 내광 시험 7일, 냉열 반복 시험 12사이클 후 이슬점 측정
Ⅱ류ⅡⅠ에 이어 내습 내광 시험 7일, 냉열 반복 시험 12사이클 후 이슬점 측정
Ⅲ류ⅢⅡ에 이어 내습 내광 시험 28, 냉열 반복 시험 48이클 후 이슬점 측정

제품인증표시의 방법 자재 관리 : KS L 2015 배강도 유리의 제품인증표시 종류 및 그 기호

두께에 따른 종류기 호
3㎜HS-3
4㎜HS-4
5㎜HS-5
6㎜HS-6
8㎜HS-8
10㎜HS-10
12㎜HS-12

제품인증표시의 방법 배강도 유리는 제품 1매마다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명 칭(KS L 2015) 종류 또는 그 기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자재 관리 : SPS-KFGIA 002- 1799 가스주입 단열유리 가스주입 단열유리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단체표준 가스주입 단열유리 (SPS-KFGIA 002- 179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제품의 제작 전에 실측을 하여야 한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완제품 및 주요 원부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은 [표 1]에 따르며, 납품업자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가 발행한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제품인증서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공사 감독관(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 목시험항목시험방법시료수비고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SPS-KFGIA 002-1799의
‘표 4-품질기준’ 규정
단체표준
SPS-KFGIA 002-1799의
‘8 시험방법’ 규정
15매-

(1)항 시험항목 중 광학박막 성능의 방사율은 저방사 유리가 사용될 경우만, 태양열 제거율은 열선반사유리가 사용될 경우만 해당하며, 가스 함유율 중 내후성 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아래 표 2의 가스 주입 단열유리 현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 적합 여부를 확인 후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 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 또는 별도 적치하여야 한다.

가스주입 단열유리 제품인증표시 품질기준(가스주입 단열유리의 종류)

시험 항목이중 단열유리삼중 단열유리
ESD-1ESD-2ESD-3EST-1EST-2EST-3
열관류율U(W/㎡‧K)2.7 이하1.7 이하1.3 이하1.7 이하1.3 이하1.0 이하
태양열 제거율(1-η)0.50 이상(열선반사유리 사용시만 해당
가스함유율상태85% 이상
내후성가스함유율 상태값의 –5% 이내
이슬점-50℃ 이하
광학 박막 성능의 방사율방사율 차가 0.02 이하

가스주입 단열유리는 제품 1매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가스주입 단열유리의 종류 주입 가스 종류 저방사 유리 사용 시 표시 가스 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마크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원판 유리의 원산지 표시(국내산의 경우 표시 생략) 예시) 매 유리 모서리 제품인증표시 마킹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마크) ESD-1(가스주입 단열유리 종류) 반입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 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반입 시 운송장애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 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재료 종류 보통판유리(SHEET GLASS)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플로트 유리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강화유리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시공재료 세팅블럭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씰리콘으로 한다.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실란트 KS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선택한다.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가스켓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씰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이며,20-35%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E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길이는 유리면적 30㎠ 당 12.7mm이상이고 최소 15㎝이상이어야 한다. 유리 스페이서와 스트럭쳐럴 실리콘 충진재로 역할을 하는 가스켓은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갇어야 하고 22시간 후 175℃에서 40%이내의 수축, 그리고 70시간후 100℃에서 3℃정도의 쇼야경도변화가 되어야 한다. 위치결정재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씰리콘이어야 한다.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샤쉬 4번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쐐기와 유리끝과 공청여유가 3mm이다. 백업재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어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한다.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길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재료의 사용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도면에 의한다. 주요 부재 및 각 시공 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쌀란트를 사용한다.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브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 씰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시공 시공환경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지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시공 준비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 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나사, 볼트, 리벳, 용접 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 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가서는 안된다.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씰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보양 및 검사 보양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시공 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시공 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치수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으로 판단한다.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두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겉모양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줄 및 피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강화유리의 검사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폴로트 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파쇄시험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 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 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투영시험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할 때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창호공사 일반사항 본 시방은 알루미늄, 유리 및 기타 부재들을 사용하여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게약자는 시방서에 명기된 제 시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시 안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개인 안전 장구는 계약자의 부담 으로 구입,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창호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ASTM 규정에 준 한다.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공작도 공사 착수전 AL창호 제작 및 설치 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알루미늄 창호 제작 설계기준 설계기준은 제시된 설계도서에 의하며 이에 따르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품질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본설계개념 : 균일 방법에 의한 누수방지 및 외부 배출 방식. 창호개폐방법은 창호 ELEVATION 에 준한다. 수축팽창 : 최고 60℃ 및 최저 -20℃ 표면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출, 유리의 응력 접합부 SEAL의 파손,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을 예방토록 한다. 설계풍압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재료 및 조립시공 요령. 압출 프레임 및 알루미늄 쉬트. 압출형재 : KSD-6759의 A6063-T5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쉬트 재질은 3000혹은 5005-H14를 사용한다. 규격 : SHOP DRAWING 에 준함. 색상 : 지정색 나사 (SCREW). SELF - TAPPING SCREW 모사 스테인리스제. SUS - 304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긴 결재 (FASTENER). GALV. ST'L BOLT & NUT 재질 :KSB 1002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 :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서에 따른다. 표면처리 : 아연도금처리 ST'L BOLT & NUT KSD 3503의 SS41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규격:사용 장소별 규격은 도면에 의하여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표면처리:광명단 PAINTING처리한다. 표면처리. 표면에 노출되는 알루미늄 형재는 불소수지 도장(2COTED)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처리 : 크로메이트 전처리 도장 방법 : 스프레이 도장 색상 : 주재료 중 표면 형재의 색상은 지정 색으로서 균일한 색상이어야 하며 감독원이 지정하는 명도로 한다. 조립 및 가공. 개요 알루미늄 창호의 모든 부재는 상업적인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한다. 부재의 접합 표면의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조립 ALUM 창호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공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 DESCALE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시공 AL.창호 모든 시공설치는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에 알루미늄 창고를 가설하여 반입된 제품을 총괄 지휘,설계도에 표시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전체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각종 스테인리스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 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테인리스 외피의 보강용 STEEL 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치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수직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 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 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 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 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로콜로 코킹 처리한다. 포장 및 운반 포장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조립 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설치 현장 설치 작업 시 기능공은 스테인리스 제작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 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 설치 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코킹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 하여야 한다. 검사 설치 전, 후 감독원의 검사 시 합격하여야 하며,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각종 방청 작업상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 철물 긴결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창호 하드웨어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철물과 그 부속자재, 설치 및 작업방법,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HARDWARE의 규격 KS B 6411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19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5 도어클로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제출사항 HARDWARE SCHEDULE 계약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모든 철물품목, 제작자의 이름 및 마감이 표시되어 출입문 별로 완전하게 표시한 HARDWARE SCHEDULE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SAMPLE 및 CATALOGUE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자재를 발주하기 전에 SAMPLE 및 기술 CATALOGUE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EYING SCHEDULE MASTER KEY SYSTEM SCHEDULE을 최종 HARDWARE SCHEDULE제출시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MASTER KEY SYSTEM의 일원화를 위하여 전체의 LOCKSET는 동일한 제품으로 한다. 납품, 저장 및 취급 HARDWARE는 제조자의 포장 그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HARDWARE SCHEDULE에 따라서 식별할 수 있는 MARKING이 되어야 한다.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사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방지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품 관형(TEMPLATE) 모든 문과 문틀에 설치하는 창호 철물의 위치, 보강재의 규격과 설치위치, 설치용 구멍의 크기 및 기타 설치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창호 철물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안전대책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헙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철거재 구분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철거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철거 공사시 1일 정보분의 철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철거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한다. 철거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철거 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 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비계의 최종 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한다. 가설 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기 타 작업현장은 국가 시설이므로 공사 착수전 안전교육 및 출입자 승인등 포스트타워 제반 안전규정 준수 하여야 한다. 철거 자재는 철거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관리단”측이 지정한 곳에 정리하여 적치 보관하고 조속히 처리토록 한다. 임대 조성공사 완료후 청소 및 보양에 만전을기하고 주변 정리정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 중 입주사 및 민원인의 통행․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표지,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관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리단"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공사 시행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포스트타워 내에서 소각 및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Ⅲ. 작업범위(도면)
포스트타워(중앙) 10층 작업범위
부평대로 우체국 1층 작업범위

[붙임1]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이하“POMA”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POMA”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 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 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인 업체 ○ 과업지시서[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하며,기제출한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 평가 선정기준에 따라 B등급(70점)이상 득 점(우리단 안전관리실에서 평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의한 소기업·소 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22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