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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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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규안산업개발(주)
계약금액
101,674,34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12억원
참가
57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198310/08(목)101,674,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규안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085210/08(목)101,674,34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규안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의 노후 드라이비트 외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외단열 시스템을 철거하고 외벽단열·미장스톤·금속제패널(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과 기존 치장벽돌 위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를 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기존 외단열(드라이비트) 시스템을 철거하고 금속제패널·미장스톤·액상형 방수로 외벽 마감을 개선하는 건물 외피 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충청남도 논산시,충청남도 계룡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064,54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12,2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132,26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1,854,7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남도 논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1071-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9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2,064,54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드라이비트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드라이비트개선공사1
0101 건 축 공 사
010101 가 설 공 사
010102 외벽 수선 공사
010103 철 거 공 사
010104 골재대및자재비
010105 안 전 관 리 비01010533
010106 운 반 비0101062
010107 도급자설치관급0101077
010108 폐기물 처리비0101086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H=3.0, 3개월M56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10m이하, 3개월(발판2열)M2541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방진망, P.E, 1.5*150m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2637mm,3개월조12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
고소작업차(스카이)5ton일3
[ 합 계 ]
010102 외벽 수선 공사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M2136
단열재 타정부착(페놀폼보드)심재준불연단열재100mm,가등급,열전도율(0.02이하)111
외벽단열공법(TOTAL SYSTEM,페놀폼보드)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8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88
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10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7
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15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10
심재준불연단열재불연200mm,프라이머+MESH+접착몰탈+준불연미장스톤2
불연 미장스톤마감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시공비포함25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뿜칠 2층(회), 1,2,3층573
세트앵커설치M10*L:75mm개204
수용성외벽방수페인트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M288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M130
교명판설치개소1
[ 합 계 ]
010103 철 거 공 사
외단열 철거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M2177
교명판철거개소1
[ 합 계 ]
010104 골재대및자재비
시멘트대리점포11
[ 합 계 ]
010105 안 전 관 리 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1인일3
[ 합 계 ]
010106 운 반 비
시멘트운반(하차비포함)L:10km, 8톤트럭포11
[ 합 계 ]
010107 도급자설치관급
금속제판넬SH-ALAP-4T,금속복합,KSF4737,불소수지,4mm,납품장소하차도M3143
[ 합 계 ]
010108 폐기물 처리비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6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15톤 덤프트럭, 30km
폐단열재(준불연,드라이비트외)소각,상차+운반+처리포함M397
[ 합 계 ]
사 업 명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
대지위치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11 채운초등학교 내
용 도교육연구시설
공사기간60일
학교명건물명주요 외부마감물 량비 고
채운초등학교다목적강당외벽단열 /미장스톤111m2드라이비트
개선
금속제패널136m2
액상형 침투방수 품칠573m2

공사내용 - 채운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동 : 기존 외단열 시스템 철거 / 외벽단열 / 미장스톤 / 금속제패널 (AL복합 판넬) / 기존 치장벽돌 위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하는 공사. ※ 철거 시 감독관 또는 학교관계자의 입회하에 철거를 시행할 것.

제 2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채운초등학교에 발주한 다목적강당 드라이비트개선공사에 적용 한다. (2)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일반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 이라함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 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⑷ 학사일정의 관계로 시공자는 동절기 및 하절기(장마철)의 공사 중지 없이 시공해야 하며 보온․가열 및 우기 계획이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승인 받은 후 착공해야 한다. ⑸ 화재감시자 지정배치(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제 4 장 알루미늄복합판넬 외장공사

1. 일 반 사 항 1.1 개 요 1) 적용범위 본 절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든 FLUX CORE 외벽 패널의 공급 및 설치와 도면에 표시된 외부벽 패널설치에 관련된 긴결 부품(Fasteners), AL-Bar 및 보조물 등을 포함하여 규정한다. 2) 관련도서 도면,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 제1장 (총칙)에서 해당되는 절이 본 공사와 관련된다. 1.2 관련규정 1) 관련규격 본 조항에 명시한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보다 강한 규정이 본 절내에 또는 공사계약도서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한국산업표준(KS) 1. ISO/KS A 9002 - 품질시스템 설계/개발, 제조, 설치 및 서비스에서의 품질보증모델 2. AL 합금판은 KS D 6701에 규정하는 AL3000 및 AL5000계열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한다. 3) 미국재료시험 협회 (ASTM) 1. 평면인장 TEST (Flatwise Tension Test) : ASTM C-297 2. T-박리접착강도 TEST (T-Peel Strength Test : KS M 3725

3.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ASTM C-481 1.3 제 출 물 1) 제품자료 제조업자의 출판된 관련도서 및 본절에서 시방된 제품들의 제품시방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도 배차, 표면의 칫수, 고정 및 연결방법, 개구부의 칫수 및 위치, 마감상태 및 보조물에 대한 시공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견 본 최소 크기로 75㎜X 125㎜의 AL. FLUX CORE 패널을 견본으로 제시하되, 여기에는 제조업체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실제 마감재료 및 색상이 표현되어서 발주자 대리인이 선택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샘플자료 최소 크기로 150㎜X 1500㎜의 견본 패널을 2개이상 조립한 모형을 제출하되 여기에는 대표적인 평면상 또는 코너의 연결 및 몰딩, 고정물 등이 표현되어야 한다. E. 발주자의 품질시방자료 발주자의 품질시방서에 기준하여 작성된 검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제반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은 준공 공사대금 지불조건으로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작업절차서 공장 제작된 FLUX CORE 패널의 설치에 관련된 작업절차의 제안서를 일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작업의 시작에 앞서서 발주자 대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으로 부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조의 상세사항에 대하여 준비한다. 1.4 품질보증

1. 일반사항 (1) 품질시방서에 기록된 사항, 검사기록 제출절차, 시험성적서, 제증명 및 발주자의 품질계획서를 포함하는 발주자 품질보증시스템에 명시된 모든 요구사항에 따른다. (2) 본 절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ISO/KSA 9002내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2. 제품 제조업자의 현장 서비스 발주자대리인이나 시공자가 요구할 경우 제조업체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일을 도울수 있도록 한다. 3. 협의 조정 FLUX CORE 패널재의 제작 및 설치는 건물 지지구조체 및 인접되는 알루미늄 커튼월 제조회사 및 설치자와 협의 조정을 해야 한다. 1.5 자재관리 및 취급 1. 보관 및 보호 패널 재료들을 지상에 보관하고 작업이 오래 지연될 때를 대비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손상되거나 설치가 허용될 수 없는 패널들은 제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되 발주자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없다. 2. 제 품 2.1 재 료 A. 제조규격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KS표시된 자재 및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KS표시 및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재료와 규격을 합리적인 절차와 시험을 거쳐 사용 할 수 있다. B. 패널의 구성 및 재료 성형된 FLUX CORE을 이용한 패널로써 다음의 규격 및 성능의 요구조건을 따라야 한다.

1. 패널의 구성 1-1. 전면판 : AL 3000 및 5000 계열의 0.5~0.8T (전면 PVDF코팅 및 후면 Epoxy primer coating) : 색상 및 도막두께 Option 1-2. 후면판 : AL 3000 및 5000 계열의 0.3~0.4T (일면 Epoxy primer coating) 1-3. 심재(FLUX CORE) 1-3-1 :ALUMINIUM FLUX CORE:3MM 1-4. 접착제 : FLUX CORE 패널을 구성하는 핵심자재로서 FLUX CORE용 구조용 접착제를 양면접착 2. 패널의 색상 2-1. 전면판의 색상은 이색, 내후성, 도막두께 등 품질관리가 용이한 PCM (Pre-coated metal)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 색상구분

전처리
Pre-Treatment
도장방법
Method of
Application
건조방법
Method of
Baking
Coating
System
제품명
Product
Code
건조도막두께
D.F.T(μ)
건조조건
Baking Condition
(M.P.T)
크로메이트
Chromate
Treatment
Roll coating3 Coat
3 Baking
1PrimerPE5 이내232℃×5-10Mins
2TopPVDF20 이내232℃×10-20Mins
3Clear5 이내232℃×10-15Mins

Coat System (Pre-coated System) : Metalic계 color coating system (30±5㎛)

전처리
Pre-Treatment
도장방법
Method of
Application
건조방법
Method of
Baking
Coating
System
제품명
Product
Code
건조도막두께
D.F.T(μ)
건조조건
Baking Condition
(M.P.T)
크로메이트
Chromate
Treatment
Roll coating2 Coat
2 Baking
1PrimerPE5 이내232℃×5-10Mins
2TopPVDF20 이내232℃×10-20Mins

Coat System (Pre-coated System) : Solid계 및 Metalic계 color coating system (25±3㎛) Coat System (Pre-coated System) : 무늬(PRINT)계 color coating system (30±5㎛)

전처리
Pre-Treatment
도장방법
Method of
Application
건조방법
Method of
Baking
Coating
System
제품명
Product
Code
건조도막두께
D.F.T(μ)
건조조건
Baking Condition
(M.P.T)
크로메이트
Chromate
Treatment
Roll coating4 Coat
4 Baking
1PrimerPE5 이내232℃×5-10Mins
2TopPVDF20 이내232℃×10-20Mins
3Print1 이내
4Clear5 이내232℃×10-15Mins

① 외부 표면은 Kynar-500, Hylar-500을 70% 이상 엄선한 무기안료를 사용하며 미국 건자재 제조자 협회(A.A.M.A) 605.2 규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② 색상은 별도 지정색으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불소수지와 무기안료가 결합하여 15∼20년 이상의 초내후성을 발휘해야 한다. 3. 패널의 코너처리 FLUX CORE 패널의 코너는 패널형상 및 두께, 공법에 따라 맞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4. 제조생산 AL 전면판과 이면판의 접착력 증가를 위해 배면측에 적절한 조면처리와 동시에 자동보호 coating을 한후 접착제core와 함께 composite하여 130℃이상에서 압착, 숙성시켜야 한다. 5. 성능요구조건 (품질관리기준) 5-1. 제품의 KSF 2271 난연성능에 의한 난연1급(불연재) 및 동등이상 5-2. 안정성 마크 표시 유무 5-3. 평면인장 TEST (Flatwise Tension Test) : 40㎏/㎠이상 ASTM C-297 5-4. T-박리접착강도 TEST (T-Peel Strength Test) : 9kgmm/25mm이상 KS M 3725 5-5. 내후성 TEST (Aging Test of Sandwich Construction) : 초기 접착력 유지율 80%이상(24Kg/㎠)

6. 보 조 물 (AL 모울딩) AL 재질 A3000계열 및 동등이상으로 압축성형된 제품을 재료로 사용하며,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부 속 물 1. 고 정 재 1-1. SET ANCHOR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12-100LG 1-2. 바탕철골재 ① 재 질 : 일반구조용 압면강재 (SS400) ② 규 격 : ㅁ-40x40x2.3T, ㅁ-40x20x2.3T, ㅁ-50x50x2.0T 등 ③ 용접부도장 : 방청 PAINT 보수 도장 1-3. Self drilling screw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Φ4-16LG ③ PITCH : 500㎜ 이하 1-4. FASTENER ① 재 질 : SS400 아연도금 ② 규 격 : ㄴ-(50+50)x50x4T, ㄴ-(80+80)x80x6T 등 2. CAULKING 2-1. BACK-UP 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로 JOINT 폭보다 3∼4㎜정도 더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2-2. SEALANT : 실리콘계 SEALANT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2.2 조 립

1. 현장조립 (1) AL. FLUX CORE 패널을 도면에 나타난 대로의 크기 및 형태로 조립하되 구부러짐이나 휘어짐이 없어야 하며, 줄이 맞아야 하고 귀퉁이가 날이 서 있으며 각도가 정확하여야 한다. (2) 패널 코너 마감은 틈이나 금이 없이 제조하여 매끄럽게 마감하여야 하며, 용접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준비작업 A. 인접공사의 보호 본 절에 의한 공사 수행중 발생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작업을 실시한다. 3.3 설 치 1. 일반사항 (1) 설치된 벽틀위에 벽마감재 제조업체의 시공지침과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앙카 타설시 피치(Pitch)는 1500㎜ 이내로 한다. (3) 흠이 있거나 착색이 되었거나 또는 마감작업시 식별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 해서는 안된다 (4)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부재의 표시번호를 따라 설치하여 색상과 무늬가 일치되게 설치한다. (5) 이질 금속이 만나는 부분은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접착면에 실란트 처리를 하거나, 프라이머를 칠 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기, 화학적 부식을 방지한다.

2. 패널 설치 (1) 패널은 부착된 고정재를 설치된 벽틀의 수평부재에 고정하고, 상부 패널을 하부의 고정재에 끼워 고정한다. (2) 패널은 수평, 수직이 정확히 맞도록 설치한다. (3) 패널의 줄눈은 12㎜이상의 Open Joint 또는 caulking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표면의 허용오차는 1.5m 길이 직선자로 측정하여 1.5mm이내 이어야 한다. 3.4 청소 및 보양 1. 작업장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된 도구는 공사의 원활함, 안전을 위하여 깨끗이 정리, 정돈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부속물은 깨끗이 제거한다. 2. 보 양 작업 진행중에 발생될수 있는 패널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 완료된 또는 설치중인 패널은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3.5 포장, 취급 및 저장 1. 포 장 자재공급자(MAKER)는 수송도중이나 현장 하차시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의 내용물, 품번, 수량, 제조자명 등 제품을 명확하게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저장 현장에 도착된 자재는 취급, 기후 및 타 공정에 의한 지장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이지정한 적절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3.6 수리 및 교체 차후의 건설작업으로 발생될수 있는 패널의 손상은 보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패널이 발주자나 건축가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적절히 보수될 수 없을때는 제거하여 교체시공하도록 한다. 3.7 시험 및 검사 KS 및 ASTM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합리적인 Sampling 방법으로 시험항목에 준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자(MAKER)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 크랙, 홈,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합니다. - 제품 특성상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a.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b. 잔크랙,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보수하여야 합니다. c.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 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a.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b.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하십시오. 3) 단열판(페놀폼 Board) a. 단열재(통상 600mm× 1200mm)는 건물 벽에 견고하게 붙인다. b. 개구부 시공 시 단열재의 절단은 개구부에 맞게 정확하게 절단하여 붙인다. c.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틈새가 없어야 한다.(수평, 수직기로 측정) d. 접착제 6~8개소를 떠 단열판위에 올려놓은 뒤 단열판 위에 바른다. e. 단열재 부착 후 24시간이상 건조시켜야 합니다. f. 접착몰탈을 바른 단열재는 바닥에서 위쪽으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연결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하고 각 연결 부분은 잘 밀착되게 해주십시오. g. 단열재 부착 후 평활하지 않는 면은 샌딩 처리하여 주십시오. h. 화스너(60mm,¢6~8,¢6*110mm )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4~5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a.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b.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발라주십시오. c.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위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d.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주십시오. e.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주십시오. f.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워주십시오.(접착몰탈로 채우지 마십시오.) g.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십시오. 5) 줄눈작업 a. 하도 도장된 면 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b.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주십시오. c. 줄눈 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주십시오. 6) 중도미장(준불연 미장스톤) a.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b.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c.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하십시오. d.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7) 상도 a.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일하게 도장하십시오. b. 희석제는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희석율은 60~80%입니다. c.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광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d.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 주십시오. e.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f.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시공은 창호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42580 실링공사"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단열재 (준불연) 법규정 준수 이행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a.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 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22, 2020.10.8> b.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나)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 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다)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 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2.> 6.1. 단열재 (준불연) 시공 KS M 3808의 페놀폼보드 적합한 보온재로서 제조 후 6주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한다. 열재의 두께는 도면표기 소정치수 이상이며, 최대규격은 600×1200㎜로 한다.

공 정재 료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간 간격시간(HR)공법
재 료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내공정간최종양생공법
1소지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단열재
부착
최대크키 600mm× 1200mm, 열전도율(0.02이하) '페놀폼보드 준불연단열재
초산비닐계접착제, 화스너디스크'60mm,¢6~8, 타격앙카'¢6*110mm
3베이스
코트
프라이머 / 고강도메쉬15224이상쇠흙손
접착몰탈25
시 멘 트50
물10
4줄눈1) 선긋기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2)줄눈작업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5중도미장스톤
(바름형)
1004~5124이상48이상쇠흙손
6상도코팅재0.2~0.4붓,로라
스프레이
상수도물60~804이상

8.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3)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5)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하십시오. 6)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먼지와 매연 등으로 인한 공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날씨와 다른 손상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8)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제 6 장 외벽방수 공 사 1. 일반 사항 1) 공사 개요 (1) 본 발수제 자재는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투명 또는 동등 제품 이상으로 구조물의 외부 벽돌 마감재에 적용 되는 공법으로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투명 방수재로 시공한다. (2) 본 공사의 자재는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투명 및 동등이상의 제품 방수재로 시공한다. 2) 작업 조건 (1) 바 탕 면 가. 외벽 발수제공사는 바탕면에 이물질 제거가 완료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이 8% 이하(최대 12%) 일 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상 조건 (실외작업) 가. 강우, 강설 시는 시공하지 않는다. 나. 시공 중 강우, 강설이 예상될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다. 강우, 강설 후에는 콘크리트의 함수율이 8% 이하(최대 12%)가 되도록 조치를 한 이후 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 니 한다. 라. 풍속 25mph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자 재 1)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및 동등 제품 이상 (1) 스프레이시에는 전용 기기로 분사 한다. (2) 롤러 및 붓 도장시 가사시간이 타 도료에 비해 빨라 주제, 경화제 혼합 후 빠른 도장을 해야 함. (3) 방수재는 실리콘 수지가 첨가 되어 있는 내후성, 배균열성 및 특히 발수성이 우수하여 물의 침투를 막는 특화된 코팅 방수재 임. 2) 자재와 검수 (1) 자재는 현장도착 즉시 감독원의 확인 검수를 받아야 한다. 3. 시 공 1) 바탕 처리 (1) 표면 오염물질의 제거 콘크리트 및 벽돌 표면에 묻은 기름, 먼지, 이끼 등 기타 오염물질은 제거한다. 이때 오 염 물질의 제거는 고압 물 세척기 및 고압 에어를 이용할 수 있다. (2) 보수, 보강 콘크리트에 있는 갈라진 틈이나 빈 곳, 철근의 부식 등의 결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 보강 하여야 한다. (3) 특수부위의 처리 난간대 설치 부위, 바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위 등 시공이 어려운 부위는 감독관과 시공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한다. (4) 마스킹 테이프의 처리 시공 면의 깔끔한 처리와 비시공 면에 도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로 비 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작업장 비닐보양 포함)

2)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제 (1) 도포하기 전에 바탕면에 이물질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경화제 혼합 후 빠른 도장을 해야 한다. (3) 스프레이시에는 A,B액을 상온에서 스프레이건으로 분사 도포한다. (4) 도막 두께는 현장에 따라 조정을 한다. (5) 스프레이시에는 도막 두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자형으로 뿌려야 한다. (6) 콘크리트 및 벽돌 외벽 공사시 바탕 소지면이 흡수를 하므로 1차와 2차를 나눠 시공을 한다. (7) 하절기시 소지온도가 40℃ 이사 일때는 시공을 중단한다. (8) 건조 도막 두께는 0.8 ± 0.1mm 로 도포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검사 및 시험 조항에 의한 시험,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는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하고 완전함이 입증될 때까지 계속 시험, 검사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1) 결함 검사 도막층의 들뜸, 균열, 찢김 등의 결함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수 혹은 보강도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돌출물이 있을 때에는 상, 하, 좌, 우를 모두 면밀히 살 펴야 한다. 2) 경화도 검사 시공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경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보통 경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묻어 나오고 색상도 변한다. 따라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공 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①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⑵ 환경조사 ①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철거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철거시공계획 ⑴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⑶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⑷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 철거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작업준비 ⑴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⑶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⑷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⑴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⑵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⑶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⑷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⑸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⑹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5.4.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⑴ 철거폐기물의 처리

①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④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 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⑴ 가설물 철거

①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②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③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④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⑥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⑦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⑵ 복원작업 ①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②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환경대책 ⑴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⑵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⑶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⑷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⑴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⑶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⑸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⑹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⑺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4.3. 처리계획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