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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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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조사·통계

추정가격
2,727만원
개찰
10/13(화) 12: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두부·장류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요약 AI 요약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두부 및 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식별하고, 지정·고시 이후 이들 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두부·장류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용역 › 조사·통계

도소매·온라인 판매제품 표시사항과 공공자료를 활용해 대기업등을 식별하고 기업별 사실확인·증빙 대조로 영위 현황과 인수·개시 여부를 조사하는 실태조사 용역이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의 목표 및 수행업무의 이해도(범위, 배경 등), 일반조사/심층조사 연구 경험, 전문성10점
과업 수행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5점
공동수급에 따른 양자간 적극적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10점
수행방법의 전문성(표본추출, 일반/심층조사)10점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합리성10점
과업수행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점
과업수행의 적극성 및 위기해결 역량10점
참여 전문가 활용 적정성5점
수행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10점
과업 진도, 결과물 산출 등 관리방법 합리성1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우편/상시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개찰10/13(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987-000
참조번호
운영지원부-2414
공고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요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09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0호 내지 13호, 20호)」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 업종 대기업등의 영위여부 및 사업 인수·개시 확인을 위함 □ 용역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주요과업 ◦ 두부·장류(4종)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 확인 - 해당 업종 영위 대기업등* 식별, 기업별 영위 현황 확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 까지 □ 용역비용 : ₩30,000,000원(VAT포함)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 선정방식 :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과업내용

□ 두부·장류(4종) 영위 대기업등의 현황 조사 ◦ 두부 및 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식별하고 제품 및 생산·판매 형태 조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규모 및 실질적 지배관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한다 ◦ 도·소매시장 및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사항과 공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를 조사 ◦ 직접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단순 유통·판매를 구분하고, OEM의 경우 위탁·수탁기업의 기업규모 및 변동 이력을 확인, 해외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수입·판매는 국내 생산·판매와 구분하여 정리 ◦ 부처 제공 자료, 식품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발간자료 상 기업 현황 및 기업 자체 시스템 추출(제출) 자료 등을 병행 활용 □ 지정·고시 이후 사업 인수·개시 여부 조사 ◦ 업종별 고시 지정일(두부: 2025.3.1., 장류 4종: 2025.2.1.) 이후 사업 인수·개시 사실을 조사하고, 기존 영위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지정일 이전 자료도 확인 ◦ 사업 인수는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한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 개시는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를 공급한 시점을 확인 ◦ 기존 확인기업 목록과 대조하여 신규 확인기업, 미영위·영위중단 기업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하며, 지정 이후 생산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개시 또는 위반 판단하지 않음

◦ 업종별 고시의 대상범위와 승인사항 및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인수·개시 여부를 검토 ◦ 조사 결과는 확인 사실·근거자료·검토의견·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제출 * 본 용역은 기업 식별 및 사업 인수·개시 사실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출하량 자료는 영위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함

업종식품유형 및 구분용량· 제품 제외 기준
두부 제조업 ‘두부’ 해당 여부
- 가공두부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포장단위 1kg 초과
- 1kg 이하 또는 국산콩 100% 제품은 제한 대상 제외
간장 제조업 한식간장 · 양조간장 · 산분해간장 · 효소분해간장 · 혼합간장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포장단위 8L 이상
고추장 제조업 ‘고추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포장단위 8kg 이상
된장 제조업 ‘한식된장’ 또는 ‘된장’ 제품의 고시 대상범위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청국장 제조업 ‘청국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용량 기준 없음
- 고시에서 정의한 ‘낫토’는 제한 대상 제외

* 조사대상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 ** 각 업종에서 직접생산과 OEM의 영위 사실 및 인수·개시 시점,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 □ 조사 방법 및 확인 절차 ◦ 자료 수집 및 후보기업 식별, 기업별 사실확인과 증빙 대조, 고시 대상범위·승인사항 검토, 기업별 결과 분류 및 보고의 순서로 수행 ◦ 자료 간 불일치 또는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업별 조사표에는 법인 식별정보, 제품정보(제품명·식품유형·포장용량),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생산방식 및 OEM 거래관계, 기업규모, 인수·개시 시점, 근거자료·확인일을 기록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 평가표(참고1)에 따라 평가 - 제안서 발표는 용역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30분 및 질의응답 30분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평가 일시·장소 및 진행방법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함 * 제안서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협상자 선정에서 제외, 제안서 평가는 입찰 마감 후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실시 예정 ◦ 종합평가는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를 종합적으로 평가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으로 100점 만점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수행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이후에도 동점인 경우 적용 평가규정에 따름 - 협상 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평가와 협상 절차는 입찰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관련 입찰·계약 규정에 따름 □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의를 통해 과제제안서를 보완하고, 보완된 제안서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기술협상 문서로 간주

6 조사 결과물

□ 결과보고서(A4, 210mm×297mm) 20부 * 포함내용: 조사개요 및 방법, 두부 및 장류 4종 영위 대기업등 현황, 기업별 제품·생산방식·OEM 거래관계, 기존 확인기업과 신규 확인기업의 구분, 사업 인수·개시 사실 및 시점, 대상범위·승인사항·기업규모 변동 특례 검토, 근거자료 목록, 미확인 사항 및 후속 확인사항, 조사상 한계 및 운영상 보완의견 □ 조사 원시데이터 및 근거자료: 기업별·품목별 조사표와 통합목록(엑셀), 기업 식별 및 판단에 수집·활용한 기업규모, 매출액, 지분·지배관계, 제품, 생산·판매 및 OEM 현황 등의 원시자료와 기초데이터 일체, 자료별 출처·기준일·확인일 및 기업별 판단 결과와 해당 근거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목록 □ 전자파일: 편집 가능한 보고서 원본(HWP 또는 DOCX), PDF, 원시데이터 및 분석파일을 수정 가능한 엑셀 등 원본 형식으로 제출하고 조사 데이터 및 근거자료를 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제출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

7 향후일정(안)
추진단계추진시기
추진계획 수립나라장터 공고 전
원가계산 실시
나라장터 공고관련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을 확보하여 추진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평가계획에 따라 추진
연구용역 수행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4일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정산2026년 12월 2주까지(예정)

[붙임 1]

과 업 지 시 서(연구용역 위탁)

1. 과업의 목적 ◦「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0호 내지 13호, 20호)」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 업종 대기업등의 영위여부 및 사업 인수·개시 확인을 위함 2.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연구내용 ◦ 재지정된 두부, 장류(4종)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인수·개시 확인 - 해당 업종 영위 대기업등* 식별, 기업별 영위 현황 확인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4일까지 □ 추진방법 : 전문 기관에 위탁 수행 * 연구용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며,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할 수 있음 □ 선정방식 :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내용 □ 두부·장류(4종) 영위 대기업등의 현황 조사 ◦ 두부·장류 4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을 식별하고 제품 및 생산·판매 형태 조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 규모 및 실질적 지배관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한다 ◦ 도·소매시장 및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사항과 공공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를 조사 ◦ 직접생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단순 유통·판매를 구분하고, OEM의 경우 위탁·수탁기업의 기업규모 및 변동 이력을 확인, 해외에서 생산된 완제품의 수입·판매는 국내 생산·판매와 구분하여 정리 ◦ 부처 제공 자료, 식품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발간자료 상 기업 현황 및 기업 자체 시스템 추출(제출) 자료 등을 병행 활용 □ 지정·고시 이후 사업 인수·개시 여부 조사 ◦ 업종별 고시 지정일(두부: 2025.3.1., 장류 4종: 2025.2.1.) 이후 사업 인수·개시 사실을 조사하고, 기존 영위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지정일 이전 자료도 확인 ◦ 사업 인수는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한 사실과 시점을 확인하고, 사업 개시는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를 공급한 시점을 확인 ◦ 기존 확인기업 목록과 대조하여 신규 확인기업, 미영위·영위중단 기업 및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업을 구분하며, 지정 이후 생산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개시 또는 위반 판단하지 않음

◦ 업종별 고시의 대상범위와 승인사항 및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인수·개시 여부를 검토 ◦ 조사 결과는 확인 사실·근거자료·검토의견·미확인 사항을 구분하여 제출 * 본 용역은 기업 식별 및 사업 인수·개시 사실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출하량 자료는 영위 사실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함

업종유형 및 구분용량· 제품 제외 기준
두부 제조업 ‘두부’ 해당 여부
- 가공두부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포장단위 1kg 초과
- 1kg 이하 또는 국산콩 100% 제품은 제한대상 제외
간장 제조업 한식간장 · 양조간장 · 산분해간장 · 효소분해간장 · 혼합간장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포장단위 8L 이상
고추장 제조업 ‘고추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포장단위 8kg 이상
된장 제조업 ‘한식된장’ 또는 ‘된장’ 제품의 고시 대상범위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청국장 제조업 ‘청국장’ 해당 여부
- 혼합장·소스류 등과 구분
- 중견기업 이상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용량 기준 없음
- 고시에서 정의한 ‘낫토’는 제한대상 제외

* 조사대상의 대기업등 해당 여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 ** 각 업종에서 직접생산과 OEM의 영위 사실 및 인수·개시 시점, 기업규모 변동 특례를 확인 □ 조사 방법 및 확인 절차 ◦ 자료 수집 및 후보기업 식별, 기업별 사실확인과 증빙 대조, 고시 대상범위·승인사항 검토, 기업별 결과 분류 및 보고의 순서로 수행 ◦ 자료 간 불일치 또는 사실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보완자료를 요청하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기업별 조사표에는 법인 식별정보, 제품정보(제품명·식품유형·포장용량), 제조원·유통전문판매원, 생산방식 및 OEM 거래관계, 기업규모, 인수·개시 시점, 근거자료·확인일을 기록 4. 수행지침 □ 용역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행 총괄 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있게 수행함 □ 용역수행 책임자(PM)은 관련 용역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PM 부재 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용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PM(프로젝트 책임자)은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는 PM으로 일원화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검증 결과 누락 또는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판단 착오 또는 행정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대한 보완을 무상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불가시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10. 성과물 제출 □ 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세부 연구계획, 추진일정표, 연구진 명단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고,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 결과보고서(A4, 210mm×297mm) 20부 * 포함내용: 조사개요 및 방법, 두부 및 장류 4종 영위 대기업등 현황, 기업별 제품·생산방식·OEM 거래관계, 기존 확인기업과 신규 확인기업의 구분, 사업 인수·개시 사실 및 시점, 대상범위·승인사항·기업규모 변동 특례 검토, 근거자료 목록, 미확인 사항 및 후속 확인사항, 조사상 한계 및 운영상 보완의견 □ 조사 원시데이터 및 근거자료: 기업별·품목별 조사표와 통합목록(엑셀), 기업 식별 및 판단에 수집·활용한 기업규모, 매출액, 지분·지배관계, 제품, 생산·판매 및 OEM 현황 등의 원시자료와 기초데이터 일체, 자료별 출처·기준일·확인일 및 기업별 판단 결과와 해당 근거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목록 □ 전자파일: 편집 가능한 보고서 원본(HWP 또는 DOCX), PDF, 원시데이터 및 분석파일을 수정 가능한 엑셀 등 원본 형식으로 제출하고 조사 데이터 및 근거자료를 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제출하고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분석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 [붙임 2]

배점·평가

평가 항목평가 요소평가배점
평가 항목평가 요소ABCDE배점
정성적 평가90
과업 추진전략 및 이해도
(15)
◦사업의 목표 및 수행업무의 이해도(범위, 배경 등)
◦일반조사/심층조사 연구 경험, 전문성
10987610
◦과업 수행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543215
상호협력(10)◦공동수급에 따른 양자간 적극적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10987610
과업 수행전략 및 방법론
(30)
◦수행방법의 전문성(표본추출, 일반/심층조사)
◦과업수행 체계 및 절차 합리성
◦과업수행 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과업관리
(15)
◦과업수행의 적극성 및 위기해결 역량
◦참여 전문가 활용 적정성543215
프로젝트 관리
(20)
◦수행일정(계획)의 구체성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10987610
◦과업 진도, 결과물 산출 등 관리방법 합리성
정량적 평가(계량)
경영상태(10)◦경영상태 평가기준등급표10
합 계(총 100점 만점)100

※ 기술평가는 정성적 평가(90점), 정량적 평가(10점)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이거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참고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고문]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hwp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 생계형 적합업종 두부·장류(4종) 제조업 대기업등 인수·개시 확인 실태조사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4.(금) ◦ 사업예산 :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두부·장류 4종) 영위 현황 조사 - 지배관계를 통한 기업 인수 사실 및 그 외 방식으로 사업 개시 여부 - 업종별 대기업 현황과 신규 기업 정보 확보 및 사후관리 기초자료 활용 -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운영상 미비점 및 보완사항 도출 등

참가자격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적용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를 반드시 참조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배점·평가

5. 사업자 선정방식 ◦ 심의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1]

가 격 입 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