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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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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 건물·시설 전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28억원
참가
79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일원에 전기설비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전력간선, 옥외보안등, 조명탑, 전기차충전, 냉난방·전열·전등설비 등을 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전력간선·옥외보안등·조명탑·전기차충전·냉난방전열전등설비를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8,001,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27,801,1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0,018,871원
순공사원가
274,777,795원
관급금액
156,53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53,34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충청북도 영동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965-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공고 제2026-31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8,001,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2) 공 사 현 장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453-1번지 일원 3) 공 사 개 요 : 부용1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전기공사 - 전력간선설비, 옥외보안등설비, 조명탑설비, 전기차충전설비, 냉난방·전열·전등설비공사 등 1식 4) 공 사 기 간 : (총차) 착공일 ~ 2027. 12. 20. , (금차) 착공일 ∼ 2026. 12. 20. 5) 예정공사금액 : 금327,801,100원 (2026년 : 금10,000,000원)

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계 제 법령 및 법규(우리나라에서 정한 관계 제 법규를 우선하고 자재시방서에 외국 법규가 있을시 나열한 순으로 적용함) 특기시방서 일반시방서 설계도, 공사비 예산내역서, 일위대가표 공사수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 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지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전기공사업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 기사2급 이상으로 경력 8년 이상인자),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의 진행 수급자는 전기공사업법 제 18조, 19조에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상주시키며, 공사의 착공전 자재반입 및 노무동원계획, 예정공정 및 산출근거를 포함함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일 예정공정 및 출석인원 등을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설계도서, 전력인입계통, 공사관련 세부사항을 숙지한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규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전력의 수전은 공사준공일에 이상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전시험 및 보호협조가 고려된 보호계전기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기자재는 KS표시품이 없을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관련 카다로그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반입 및 반출은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사진촬영크기 12 ㎝ × 9 ㎝ 이상), 제시험성적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등)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험의 입회)

항 목시 험
전 력 설 비 옥 내 배 선절연저항, 절연내력(저압제외), 도통시험
전력설비 가공, 지중배선
수 변 전 설 비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종합동작기능시험
자 가 발 전 설 비
접 지절연저항시험, 접지저항시험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기타 감리원의 지시사항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기계 및 통신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관련된 공정 및 공사의 설치한계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감리원의 의견에 따른다. 본 공사를 위한 가설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수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종기기를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이 부득이할 때는 설계변경한다. 단, 공사진행상 발생되는 기기위치의 변경, 건축물의 이동등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시공하며 수급공사금액의 증감은 생략한다. (본 공사시 발생하는 시공상의 질의 및 변경 사항은 반드시 본 공사 감독관 및 감리원과 검토 후 조치 하도록 한다.) 본 시방서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에 대하여서는 시공전에 시험성적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명키 어려울때는 감리원은 기자재의 성능상 필요한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기‧자재의 검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기자재의 검사)

품 명검 사 (○표를 실시)
품 명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전 선 류○-
전 선 관
전선관용 부속 및 박스
배 선 기 구 류
지 중 관 로 재 료
접 지 극
피 뢰 침 용 기 재
풀 박 스
금 속 닥 트
케 이 블 랙 크
부 스 닥 트○온도, 절연저항, 내전압시험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있 는 것)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압력, 역율(고역율형)
소음(형광등)
조 명 기 구
(안 정 기 없 는 것)
점등, 온도상승, 열변형(합성수지)
열충격(방수형),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분 전 함살수(옥외용), 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제 어 반살수(옥외용), 기구동작,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변 압 기절연저항, 무부하절연내력, 유도
절연내력, 온도상승
전 력 용 차 단 기개폐, 내전압
단 로 기
전 력 휴 즈내 전 압
부 하 개 폐 기개폐, 내전압
피 뢰 기절 연 저 항
진 상 용 콘 덴 서용량, 절연저항, 내전압, 손실
배 전 반살수(옥외용), 기구동작, 계전기,
특성, 시이퀸스, 온도, 절연저항,
내전압
품 명검 사 (○표를 실시)
품 명외 관 검 사
(외관칫수,구조등)
기 능 및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계 기 용 변 성 기○○절연저항, 절연내력
저 압 기 중 차 단 기기구동작, 내전압
발 전 기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부속품 및 예비품 검사
원 동 기시동정지, 보열장치, 조속기, 부하
온도, 진동검사, 기통내폭발, 압력
검사
원 동 기 압 축 장 치충기(充氣) 자동발전경보, 안전반
점검
원동기연료이송펌프자동발전경보
축 전 지용 량
충 전 기동작, 전기특성, 온도상승, 절연
저항, 내전압
표 시, 벨 장 치동작, 온도상승(표시창 있는 것,
전원장치가 있는 것), 절연저항,
내전압
화 재 경 보 장 치동작, 절연저항, 내전압
정 류 기동작, 출력전압조정, 절연저항,
내전압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일반 안전조직 현장경비 및 안전관리 수급자는 정규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내 물건의 도난방지, 긴급사항 발발시 조치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항상 배치시켜야 하며,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외부 인사의 통제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감독원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비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의무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및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방지 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 및 안전관리 시설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 착수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 여야 한다. 전기, 통신, 조명등의 기본설비 설치 기타공사 감리원이 지시한 사항 안전관리 교육 및 점검등 수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관계 용원에 대하여 정기(매월),수시 및 특 별 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2회이상 공사현장을 순찰하며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안전관리 관계법규 준수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관계법규(풍수해 대책법, 농업재해 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법규 미이행 및 안전관리를 위 한 사전조치 미이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예방 수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자재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일어나는 모든사고 및 피해는 정 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리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방화 및 안전지출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유 사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설계도서 및 각 종 서류를 대피시킬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중지등

감리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 담으로 한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관리 책임자의 공사현장 무단이탈시 안전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한 당해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당해 공사의 낙 찰율을 곱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기준은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며, 발주자 또는 노동부 관계 공무원이 공사진행중 또는 공사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단, 별 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성검사시와 준공검사시에는 사용내역서와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한다. 동일 사업지구내 공종별로 서로 다른 업체가 동시 시공하는 경우 수급자는 타공종 수급자와 안전, 보건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현장안전관리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시, 출입금지, 교통표시 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특히 위험부위에는 철조망, 경고표시(야간에는 야광물체 사용), 전조등 설치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외부인의 공사장내 무단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조속히 수습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로그,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유지관리지침서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로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관계관서( 한국전력, 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처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정식수전후의 1개월간의 시운전 공과금) 한국전력의 공사분담금 수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전력에 납부하는 공사분담금 및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금 은 발주처와 상의 후 시행한다. 공사의 범위 (해당 공사에 맞게 적용)

공 사 항 목공 사 구 분
공 사 항 목건 축기 계전 기
1) 옥외인입 맨홀 설치공사○
2) 전기실 공사
가) 인입공사 (한전책임분계점 부터 전기실 배전반)○
나) 장비설치공사
다) 무근콘크리트, Trench 및 바닥마감○
3) 동력설비공사
가) MCC 제작, 설치공사○
나) MCC에서 Motor까지의 배관 배선 및 결선
다) MCC에서 배수펌프제어반 배관, 배선
라) 배수펌프제어반에서 배수펌프 배관, 배선○
마) MCC 기초 및 Trench 공사○
바) 각종 펌프의 기초공사
사)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의 제어반 설치 및 시운전○
아) 환기휀의 설치
자) 환기휀의 전원공급 배관배선○
4) 전력제어 설비공사
가) 전력제어용 배관 배선 및 결선○
나) MCC내에 자동제어 단자설치
다) Floatless SW 설치 및 배관 배선○
라) 자동제어용 기기설치○
5) 전등‧전열공사
가) 조명기구의 설치○
나) 조명기구의 보강
다) 외등(보안등) 및 외등기초
라) 전등스위치 설치
6) 기 타
가) 피뢰침 및 안테나의 설치○
나) 피뢰침 및 안테나의 설치용 콘크리트 기초○
다) EPS의 점검구
라) 바닥 및 벽체의 개구부(Sleeve)의 뚫기 및 메우기 (전기해당)○
마) 경량 칸막이내 Box 취부용 구멍뚫기 및 메우기 (전기해당)

제 2장 배관 공사

공통사항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관로(Cable Ladder포함)내에서는 전선에 유해한 돌기물 등이 없어야 한다.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이상으로 한다. 배관의 1구간이 30 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고정용자재는 콘크리이트, 벽돌에는 Expansion Bolt, Strong Anchor, 철재에는 Machine Screw, Welded Threaded Stud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Pipe Shat,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Slab,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 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Slab,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박스카바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관 공사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호명 칭KS 번호명 칭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스위치박스
특수 아웃트래트 박스
박스커버
아웃트래스 박스
유니온 커플링
절연붓싱
커넥터
붓싱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새들
록크너트
커플링
노멀밴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미널 캡
엔트런스캡
환영노출 박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합성수지관 공사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멀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구 분전 선 관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인 장 강 도KSC-8431 5항에 적합할 것.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 축 (편 형)
내 열 성변화율이 ± 1 % 이내일것.변화율이 ± 2 % 이내일것.
내 연 성불꽃이 자연히 꺼짐.불꽃이 자연히 꺼짐.
낙 추 시 험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가요전선관 공사

가요 전선관은 1종 일반, 비방수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한다.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 m 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 m 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 m 이내로 할 수 있다.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제 3종 접지공사를 하고 400 V 초과의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를 한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케이블 트레이는 1.5 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분체도장 마감을 하여야 한다.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전반, 배전반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 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3장 배선 공사

공통사항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명 칭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IEC - 60502-2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227-3
K S C IEC - 60502-1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정격전압 6kV 및 30kV 고압 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전선
정격전압 450/750V 이하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정격전압 1kV 및 3kV 저압 케이블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선의 식별은 KEC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상(문자)색상
L1갈색
L2흑색
L3회색
N청색
보호도체녹색 - 노란색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마, 바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Tape, Connector,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Wire Stripper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한다.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연선,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인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한다. 단, 케이블의 접속시 95㎟ 이하는 압착터미날을 사용하고, 10 ㎟ 이상은 볼트식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전선으로부터 30 ㎝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로의 사용전압(V)DC 시험전압(V)절연저항(㏁)
SELV 및 PELV2500.5
FELV, 500V 초과5001
500V 초과1,000

[주] 특별저압 (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으로 SELV(비접지 회로구성) 및 PELV(접지 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는 회로 고압의 옥내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천정속의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천정 부착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Flexible 전선관 배선 또는 Cable 배선으로 하여야 옥내배선의 분기점으로부터 조명기구 전원 인입구까지의 거리는 60 ㎝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전반, 분기반 또는 각종 풀박스 등과 같이 전선의 점검이 용이한곳에는 모든 전선에 용이하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각 전선마다 전선 고유 회로를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회로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이들 선로 번호 대장을 준공과 동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의 고유 번호 부여시에는 감독원과 고유번호 부여 방법을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 이하로 한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엇 케이블에 장력이 가햐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챔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케이블을 콘크리이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제 1항 터호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강대등의 외장을 갖는 Cable 또는 MI Cable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able을 노출로 시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2.0m 이내의 높이에 시설 하는 Cable은 전선관로에 의하여 기계적인 충격으로 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고압이상의 Cable을 접속 작업할 경우에는 접속부에 수분이 침투하면 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 파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위에 습기가 많은 우천시 등에는 접속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자의 땀 , 물방울 등이 접속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금속제 차폐물이 있는 Cable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 설비가 가까운 쪽의 1개 소에만 차폐물을 접지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물을 통하여 지락 전류가 흐를수 없도록 조치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중케이블 공사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지중 전선로는 시공전에 주위의 지반의 연약 정도 , 부등 침하의 가능성 여부, 부식성 화학 물질의 유무, 지표상으로 부터의 국부 하중에 따른 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한후 가급적 도면에 표기된 설치 경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도면에 표기된 경로에는 시공할 경우 CABLE 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 경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힌 후에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한다. 지중 전선로에는 부식되거나 산화되는 재료 (강제 전선관등)로 제작된 관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전선관과 그 부속품에 완전 방부, 방습 처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able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시 지표면에서 200 ㎜ 되는 부분에 보호테이프(Cable Marker)를 매설하여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1,000㎜ 이상으로 하되, 매설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00㎜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는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중 관로는 기울기 1/1,000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 관로에 침입한 수분이 자연 배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중 관로가 옥내로 인입 되는 경우에는 옥외 쪽으로 기울기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 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으로부터 1.8 m 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중통신선은 지중강전류 전선으로부터 30 ㎝(지중강전류 전선이 특별고압일 경우에는 60 ㎝) 이상의 거리에 유지하여야 하며 지중통신선과 지중강전류전선을 금속관에 넣어 배선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간의 전기적 접촉이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된다.

중간접속함 (풀박스 및 Junction Box 포함) 설비 공사

중간접속함은 규격에 따라 아래표와 같은 규격의 철판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을 2회한다.

규 격 (mm)철 판 두께 (mm)비 고
가로 200, 세로 200이하1.6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하2.0 이상
가로 500, 세로 500이상2.3 이상
내열, 내화 배선공사

사용 전선 내열 배선 내열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이스 Cable(CV) 450/750V 내열 비닐절연전선 (HFIX) 내열전선 (FR-3) 내화배선 내화배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의 1) ∼ 3) 까지의 전선 BUS DUCT 내화 전선 (FR-8) MI CABLE 시공방법 내열배선 내열배선에는 1의 가항의 전선을 사용하여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프리카튜브)공사, 금속 DUCT 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 DUCT 에 포설하는 것에 한함)로 하여야 한다. FR-3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 Cable 공사등으로 할 수 있다. 내화배선 내화배선은 가.항의 전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속관 공사,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 공사, 또는 Floor Duct 공사에 의하고 관로를 내화 구조한 주요 구조부에 매설 하여야 한다.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 1) 항에 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 이외의 내화 성능이 있는 부분에 표면에서 25m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를 포함)에 은폐한다.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KSF 2257에서 정하는 화재온도 곡선에 준하여 30분간 (340°C) 가열한 경우에 견디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us Duct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Pipe Shaft (PIT 등 포함)에 은폐하여야 한다. 내화 전선 (FR) 또는 MI Cable 은 Cable 공사에 의할 수 있다. 풀박스를 기타 일반 회로와 공용하는 경우 일반 회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파급할 염려가 없도록 일반 회로와 비상용 회로와의 사이에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 Duct 공사는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고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 공사인 경우에는 금속 Duct의 내면에 불연재로 (두께 20 mm 이상의 석고판등)를 첨부하고 배선은 함께 모아서 유리 또는 석면 Tape 로 Tape 폭과의 1/2 폭씩 겹쳐 감아야 한다. 공사를 노출 또는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할 경우에는 전선관 표면에 내열재료(Glass Wool, Rock Wool, Mortar, 암면등) 를 두께 20mm 이상 잘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감고 내화성을 높혀 주기 위한 알루미늄박을 그 위에 감고 다시 철선으로 감아 주어야 한다. 전선관이 여러번 포개져서 배관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중 어느 한가지로 시공하여야 한다. 불연재료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 를 첨부한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으로 배관을 둘러 쌓는다.

금속관의 외측에 뿜칠암면으로 20 mm 이상 둘러 쌓는다. 풀박스 풀박스는 두께 1.6mm 이상의 철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풀박스를 노출 공사에 의하거나 천정속 은폐공사에 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두께 20mm 이상의 석고판등을 풀박스의 내면 또는 외면에 붙여 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 내장제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된 복도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기용 창등이 없이 두께 20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거실 또는 위 1)항의 장소 이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입형으로 하고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으로서 내면에 석고판을 2.0 mm 이상 첨부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용이하게 손댈수 없도록 분전반의 문에는 쇄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에 계기용 창등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망사가 든 유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이때 유리를 고정하는 재료는 불연성이어야 한다. 분전반 내에서 비상용 회로에 대한 과전류 보호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동력설비 공사

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에 의하며 동력설비공사에 수반되는 배관, 배선 기구류의 시방은 각 공사별 시방서에 따른다. 기기와 전원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고장력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고장력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4각 초과 눈금형(300%)으로 정밀도 1.5급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각종 회전기기는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계기와 기기의 적정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어반, 분전반,조작 개폐기 등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바닥,벽면등에 기기의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콘덴서는 전동기 또는 조작개폐기, 제어반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며 고압 콘덴서는 조작 개폐기,제어반보다도 부하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급수 및 배수 펌프등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류는 수동 및 자동으로 조작될 수 있어야 한다.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에 필요한 접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각종 동력은 원방 조작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한 1 HP 미만은 단상, 1 HP 이상은 삼상으로 공급한다. 도면에 표시된 전원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제어반, 개폐기반에 장착되는 기기장치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는 시판중인 최의 품질의 것을 사용한다.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반내의 배선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 하도록 한다. 함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적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한다.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한다.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각종 예비 모타에는 배관, 배선을 연결하고 1HP이상의 모타에는 전류계를 설치한다. Motor 의 기동방식은 11kW미만은 직입기동, 11kW이상 55kW 미만은 Y-△ (3접촉식)기동으로 하며, 55kW 이상부터는 리액터 기동방식으로 한다. 계기용 변류기는 환형 또는 부스형으로 5VA(정격부담)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기기 및 부속품은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KS 번 호규 격 명 칭
KSC - 1303
KSC - 1304
KSC - 4005
KSC - 4504
KSC - 4505
KSC - 4507
KSC - 4511
KSC - 4512
KSC - 4513
KSC - 4611
KSC - 4612
KSC - 4801
KSC - 4805
KSC - 7506
KSC - 8304
KSC - 8321
지시 전기계기
배전반용 지시 전기계기의 치수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교류전자 개폐기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고압 교류 부하개폐기
단상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전동기 타이머
고압 교류차단기
고압 전류제한 퓨즈
저압 진상 커패시퍼
전기기기용 콘덴서
배전반용 전구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산업용 배선 차단기

제 5장 분전반설비 공사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하여야 한다.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S 번 호명 칭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21
KSC – 8326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의 내후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유도형전력량계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관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 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산업용 배선 차단기
주택용 분전반 조립(설치방법)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시 험 수 량
배선용 차단기
(MCCB)
누 전 차 단 기
(ELB)
공인기관시험
공인기관시험
KSC-8321의 200 % 전류, 125 % 전류의 트립시험
과부하 시험
온도시험
절연저항 시험
내전압 시험
KSC-4613의 누전트립동작시험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감도 전류시험
전원전압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시험
과전류 트립시험
테스트 장치시험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 시험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규격수량의 10 %
규격별 100개 이하시 10개
규격별 5개 이하시 전량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 6장 접지설비 공사

일반사항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별로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 저항치는 최대값이므로 필요 개소의 접지 저항치는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봉 매설시에는 반드시 감독관(감리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사진 촬영 기록하고 준공도면에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은 보호 대상과 설비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접지시스템을 시공해야 한다. 계통접지 : 전력계통 이상 현상 보호하기 위한 접지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위한 외부에 노출된 도체(수도관, 가스관, 등) 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 뇌격류 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변압기 중성점 접지 :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 접지 접지시스템의 시설은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접지선 접지공사의 접지선 최소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상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 구리)
상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재질
상도체와 같은 경우상도체와 다른 경우
S ≤ 16S(k1/k2) × S
16 < S ≤ 3516(a)(k1/k2) × 16
S > 35S(a)/2(k1/k2) × (S/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이내의 부분과 지증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 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수전실 및 전기실 등 이외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접지공사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접지선은 F-GV 전선을 사용한다. 접지선은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 배선한다. 접지선의 색깔은 녹색을 원칙으로 한다. 각 제어실에는 1종(1Ω이내, 10Ω이내), 3종(100Ω이내) 3종류의 저항값을 갖는 접지 설비를 할 것. 접지극 접지극은 내선규정의 접지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접지극은 동판 또는 동봉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이 동등이상으로 접지성능이 있어야 한다. 동판의 경우 : 두께 0.7mm 이상, 면적 900㎠ 이상 동봉의 경우 : 지름 18mm 이상, 길이 2,000mm 이상 접지단자는 KSC 관련 규정에 적합한 구조를 사용한다. 접지극은 가스, 산(酸)등으로 인한 부식 염려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여 매설한다.

제 7장 시험 및 검사

기기의 시험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방법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 공정 검사

제작과 정검사 제작자는 제작중간 과정 또는 제작완료단게에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 자체검사를 시행하 고, 또한 외주품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이나 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을 적성한다.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 완료 후 가조립 시험 또는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외관검사 구조검사 외형 촌법 검사 반내 배선 검사 조작시험 기구조작 시험 전기적 동작시험(SEQUENCE CHECK) 입회검사 제작중간검사 사용재료, 제작공기 준수 여부등 품질공전 전반에 걸쳐 감독원 또는 위촉한 기술지도원에 의한 제작중간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원이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청 및 시험요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작 완류 후 제작공정시험 제작자가 제작완료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후 사건 감독관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관 또는 위촉한 기술 지도원에게 의한 시험을 전량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입회검사는 기기의 특성 및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생략 또는 감독관이 위촉한 검정 대행 요원에 의한 검사로 대행할 수 있다. 반입검사(기자재 납품시) 반입검사는 제작공정검사 및 입회검사를 완료하고 지정장소에 운반 때에 실시하며, 제작자 책임으로 합격판정이 되어야 납품된 것으로 한다. 외관공사 수량검사 기타 감독이 요구하는 시험 성능시험 설치가 완료된 후 제작자 책임하에 기기별 단독시험 또는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성능시험 준비 및 시행은 시공부서에 주관하고 검수원이 입회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작사양서상의 성능발휘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설게 및 제작의 잘못이나 납품 지연등 제작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내에 성능시험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서 상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성능시험에 관한 상세사항은 시운전 개시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CHECK LIST를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포장 및 납품 모든 제품의 포장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수송, 납품에서는 시운전까지의 기간동안 기기를 충격, 외부습도로 부터 보호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옥외 야적 시의 습기 침입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부품은 별도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제작공정에서 기기별 단독 성능 시험 완료 후 운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제작품은 완전 조립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전 조립된 상태로 운반 및 설치가 불가능한 대형물 또는 수송한계를 초과하는 제작품의 분해 운반 시 승인도면에 명기해야 하며 제작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제 조립하여야 한다. 납품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출서류 제작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자는 제출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기한내의 미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제출서류 및 자료는 복사가 가능한 재질로 사용하고, 분해가 가능한 책으로 편철하여야 하며, 도면은 별도로 철해도 좋다. 특기사항 계약자는 계약품목에 대한 시공 착수 전에 설비 부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공급품목에 대하여 설계 상 필요에 의해 DATA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DATA 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설비의 납품은 설치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대형 BLOCK으로 한다. TECHNICAL MEETING 을 위해 당사가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ENGINEER을 파견해야 한다. 사양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본 설비의 성능 보장상 필요한 부품은 공급범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