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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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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도시공사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양엔지니어링
계약금액
40,125,64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521만원
참가
4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18510/12(월)40,125,640원금차 273일, 총차 273일주식회사 동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093410/12(월)40,125,640원금차 273일, 총차 273일주식회사 동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일원 약 37만㎡ 부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해 개발여건과 입지특성을 분석하여 개발방향 및 토지이용구상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사업의 재무성·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업단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현황조사·개발규모 설정·기본구상안·타당성검토·수요분석을 묶어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기준에 맞는 기본계획과 사업추진 가능성 판단 근거를 만드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딸린 일 · AI 기반 분석 기초자료 제공·검토 협력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발주자가 AI 분석으로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수급인은 AI 분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결과를 검토·보완의견 제시하는 데이터 협력 업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100,000원
배정예산
45,210,000원
기초금액
45,2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779-000
참조번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47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100,000원
배정예산
45,2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지시서.hwp ===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설명서

2026. 9.

■ ■ ■ 목 차 ■ ■ ■

Ⅰ. 과업개요 1 Ⅱ. 일반사항 3 Ⅲ. 과업 세부내용 14 Ⅳ. 예정공정표 21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나. 면 적 : 약 37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4. 과업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관평동 일원 신규 개발사업 후보지 발굴에 따라 대상지의 개발여건 및 입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발방향 및 토지이용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의 재무성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의거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5. 과업설명서의 범위 가. 과업의 기준 본 과업은 과업설명서, 관련규정 및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적용하여야 함. 나.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다.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2)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3) 기본구상안 작성 4) 타당성검토(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5) 수요분석 및 마케팅 조사 6) 성과품 작성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 기준에 맞게 과업수행하여야 하며, 일부 과업에 한하여 AI 기반 분석자료를 활용해 수행할 수 있다.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설명서는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제 규정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규정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되, 용역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자료수집, 분석, 진단, 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설명서에 “OO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설명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개정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대전도시공사」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라. 회의시 관련 제반사항 준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회의시 제시된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등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시 제시된 사항중 구체적인 검토 연구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 및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의 해지 1)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발주자가 문서로 요구한 업무 등에 대하여 수급인이 3회이상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은 AI 기반 분석을 활용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수행되며, 현황조사, 타당성 검토 등 일부 업무는 발주자가 AI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또는 분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자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초자료, 분석결과 및 관련 데이터를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규모 설정, 기본구상안 작성, 수요분석 및 마케팅 조사 등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는 AI 기반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AI 분석자료에 대하여 계획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 해야하며, 추가적인 분석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AI 분석자료 및 관련 데이터를 본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관리 및 자료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카. AI 기반 분석 결과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은 관계기관 협의 및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Ⅲ. 과업 세부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설명서는 『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수행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현황조사(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나.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다. 기본구상안 작성 라. 타당성검토(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마. 수요분석 및 마케팅조사 바. 성과품 작성 3. 일반지침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물류단지개발촉진법, 물류단지개발지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공간패턴 및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마. 문화재와 같이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지구 내 산재해 있는 지장 건축물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에 미래지표를 적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적용토록 결정한다. 1) 정부공식 자료 2)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3)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4)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사.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 세부지침 본 과업은 수요분석 및 마케팅조사, 사업성검토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가. 현황조사(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현황조사 및 분석은 계획 대상지에 대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산업·경제부문 등 조사분석과 기존 상위계획 검토분석 과정으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이다. 본 과업에서는 해당 분석을 발주자가 AI 기반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개발구상 및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1) 개발규모 개발정비방향 설정과 계획범위를 정립하고 주변환경 조건분석, 계획구역 조건분석, 기본구상(안)의 검토 등을 포함한다. 2) 계획내용 설정 계획의 전제, 계획대상 구역의 테마컨셉 설정, 단지개발방향 설정, 인구규모 설정,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시설물 계획 등을 포함한다. 3) 목표원가 설정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 및 공장가격 수준이나 수요 선호도와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토지가격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대안을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기본구상안 작성 1) 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3개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구상(안) 수립 시 사업성 악화, 계획변경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합리적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상(안)이 결정 될 수 있도록 인구 및 개발밀도, 용도배분, 생활권계획, 가로망, 경제성, 공사비 및 지형, 지세, 물길, 바람길, 사람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최종 대안은 공사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고, 수급인은 공사 내부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구계 결정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의 내용에 따른다. 3) 지구계 결정 가) 주요과업내용 (1)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계 결정 방안 제시 (2)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적정 지구계 결정(안) 마련 및 설계검토(지구계 결정(안)별로 절·성토부 처리방안에 대한 사업비 분석포함) (3) 지구계 결정(안)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구계 결정(안)별로 적정성 검토 (4) 보고서작성

나) 일반지침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및 설계 관련분야에 풍부한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과 제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지구계 결정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체계효율화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물류단지개발촉진법, 물류단지개발지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사업추진 시 불합리한 지구계 결정에 따른 사업성 악화, 계획변경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계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사람길 등 면밀한 자연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본 지구 자체의 최적(안)을 도출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공사 내부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6)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세부지침 본 과업은 사업타당성과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계 결정 방안 제시 사업지구 지구계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형, 지세, 바람길, 물길, 사람길 등을 고려한 계획적 검토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선정(안)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한 3개 이상의 비교(안)을 작성 제시하여야 한다. (2)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적정 지구계 결정(안) 마련 및 설계적 검토 제출된 2개 이상의 비교(안)에는 지형ㆍ지세를 감안한 절ㆍ성토부에 대한 지구계 조정(안)별 검토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토방안에는 절ㆍ성토부 처리방안에 대한 사업비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구계 결정(안)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지구계 결정(안)별로 적정성 검토 (가) 수급인은 지형ㆍ지세, 바람길, 물길 등을 고려한 지구계 결정(안)을 기준으로 수립된 개발계획(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각(안)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총 사업비를 산출하고 조성원가와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원가를 비교한 후 최소 원가에 대한 재무적 수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지구계(안)에 따른 목표원가, 조성원가 비교 및 재무적 수익성 검토 결과에 따른 지구계 결정 및 토지이용계획 최종(안)을 공사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 사업성 검토에는 목표원가 대비 조성원가의 적정성, 분양성, 토지이용의 활용성, 수지분석(IRR, NPV, PI)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사업 지구계 결정 후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과업을 감독과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UPIS)에 등재할 수 있다. (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종합정보망 데이터베이스구축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지구도 및 관련 의제대상의 갱신 및 등재를 하여야 한다. (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용 지침(안)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5) 보고서작성 수급인은 지형, 지세, 물길, 바람길, 사람길 등 검토기준을 적용한 지구계 결정(안)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업성 분석 후 공사 내부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공사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점에 보고서가 작성 제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타당성 검토(AI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제공) 1) 본 과업은 발주자가 AI 기반 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 분석을 위한 기초·세부 요청자료에 대하여 수급인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자료를 발주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지구 여건 및 개발환경 분석 (1) 사업지구 일반현황 (2) 인문, 지리, 경제 등 사회경제적 개발환경 분석 (가) 사업환경분석 입지여건 분석,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상위계획 및 관련정책 검토 (나) 유사사업의 사업계획 검토 후 본 지구 사업계획과의 특성을 비교·분석 (다) 대상지의 기대효과 분석 나) 시장성 분석 (1) 대상지역의 부동산시장 특성 분석 (2) 대상지역 주변 아파트 분양 추이 및 가격동향 다) 사업성 분석 (1)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2) 투자비 회수계획 (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정 분양가 제시 (나) 투자비 추정과 관련된 각종 지침을 참조하여 객관적인 소요비용의 추정을 통해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다) 용지비는 공시지가, 거래실례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보상가를 책정한다. (라) 조성비는 사업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단가는 최신의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실적단가 또는 별도의 조사된 자료의 단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마)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바) 기준적용 및 산정기준 상이 등 이견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회수 추정과 관련된 각종 지침을 참조하여 개관적인 공급가격의 추정을 통해 공급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기술성 분석 (가) 기본계획구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4) 경제성 분석 (가) 편익·비용, B/C ratio, IRR, NPV 분석 (5) 재무성 분석 (가)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

다) 설문지의 각 문항별 답변 현황 코딩자료 2) 유치가능 업종 및 적정획지 규모 검토 가) 유치업종 계획에 대한 검토 나) 유치업종별 적정 획지규모 검토 및 분석 (1) 유사사례 검토 (2) 유치업종 관련 기업 면담 (3) 유치업종 및 획지규모 검토 5.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각 부분별 내용은 판넬로 작성하여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MS-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나.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수량규격편철방법비고
사업타당성 보고서20부A4좌철칼라제본
보고용 PowerPoint1식
CD-ROM파일전체 용역성과 수록
기타 자료사진원판, 협의자료 등
구 분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기본계획수립
1.현황조사(AI)
■■
2.개발규모 및 내용설정
■■■■
3.기본구상안 작성
■■■■
4.타당성검토(AI)
■■■■
5.수요조사
■■■■
6.성과품 작성
■■
○공 고 명:관평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AI기반 기본계획수립용역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일원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개월
입찰방법: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
기초금액:금45,21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참가자격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지시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대전도시공사 산단기획팀 042-530-9363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