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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P-79정 양현 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가공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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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선박 수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36만원
- 참가
- 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정기수리 차 입창한 목포 P-79정 양현 주기관(MTU16V2000M90)의 실린더헤드 32개에 대해 밸브 분해·검사, 헤드 세척, 시트링 삭정, 가이드 홀 가공, 조립 및 수압테스트를 실시하는 수리 용역이다.
- 실린더헤드 밸브·가이드·시트 분해 후 정밀세척 소제 및 MT(비파괴) 검사로 헤드 파손 여부 파악
- 보링 머신 테이블에 헤드를 거치해 0.001mm 이내로 수평 조절
- 신품 가이드 및 시트링 전량 취부
- 가이드 1차 가공 후 2차 리머가공, 시트 삭정 툴(VDS 2E)을 사용한 시트 가공(가이드 넓이 흡·배기 9~9.022mm, 시트 깊이 흡·배기 0.700~1.050mm)
- 가공 완료 후 신품 밸브 및 슬리브 취부(체결토크 40Nm+5Nm), 헤드 가스켓 면 편평도 측정 및 필요 시 삭정가공, 헤드 두께(114±0.15) 측정
- 조립 완료 부품 소제·이물질 확인 후 비닐 등으로 포장 납품, 계측 시험 검사로 합격·불합격 판정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선박 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가공수리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선박 수리
해양경찰정비창이 선박수리업(업종코드5958) 등록 업체에 발주한 함정 주기관 실린더헤드 분해·가공·조립 수리 용역으로, 선박·함정 정비에 해당한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00,000원
- 배정예산
- 8,360,000원
- 기초금액
- 8,36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50671-000
- 참조번호
-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84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00,000원
- 배정예산
- 8,3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수리 › 기타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수리기준서 (목포 P-79정 양현주기관 실린헤드 시트링가공수리).hwpx ===
수 리 기 준 서
【목포P-79 양현 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등 가공수리】 1. 수리개요 정기수리 차 입창한 목포P-79 양현 주기관 필수 수리품목인 실린더헤드 밸브 분해 검사, 헤드세척, 시트링 삭정, 가이드 홀 가공, 조립 수압테스트 등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2. 수리 품목(주기관 MTU16V2000M90) ○ 양현 주기관 실린더 헤드(32EA) ▷ 흡, 배기 밸브 및 흡, 배기 시트 각 64EA, 가이드 및 가이드 씰 각 128EA, 인젝터 슬리브 및 O-RING 각 32EA 관급지급 3. 수리 기준 가. 정비품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의거 숙련공으로 하여금 분해, 세척소제, 검사, 조립 등 과정의 각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수리한다. 나. 본 수리기준서를 기준으로 작업하되 그 외 정비사항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라 수리(검사)를 실시한다. 다. 본 수리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수리(검사)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정비창측과 협의하여 정비창측이 동의할시 다른 방법으로 수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정비중 계약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정비창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수리기간 가. 수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6일간
나. 준공일자 : 검수(사) 일자 5. 세부수리 내역 가. 실린더헤드 밸브,가이드 분해 및 평면 검사 1) 실린더헤드 밸브.가이드,시트 분해 실시 후 정밀세척 소제 및 MT검사 실시하여 헤드 파손여부를 파악 한다. 2) 헤드를 차례로 보링 머신 테이블에 거치하고 면 전체의 수평을 조절한다. ※ 수평면은 0.001mm 이내로 수평을 조절한다. 나. 실린더헤드 가이드 및 시트 취부 1) 실린더헤드 내에 가이드 부위 및 시트 부위를 한번 더 소제한다. 2) 신품 가이드를 전량 취부한다. 3) 신품 시트링을 전량 취부한다. 다. 실린더헤드 가이드 및 시트 가공 1) 실린더헤드 가이드는 아래의 치수로 1차 가공 후 2차 리머가공을 실시한다 2) 실린더헤드 시트 삭정 툴(VDS 2E)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3) 가공 수리 완료 후 신품밸브 및 슬리브(체결토크 : 40Nm + 5Nm)를 취부한다. 라. 실린더 헤드 가스켓 면 편평도 측정 후 면이 고르지 않을 시, 삭정가공 후 작업 실시하고 실린더 헤드 두께(기준치수 114±0.15)를 측정한다 마. 조립세척 및 포장 1) 조립수리가 완료된 부품은 전체적으로 소제 하고 가공 후 남은 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다. 2) 위 작업사항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부품에 이물질이 침투할 수 없도록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6. 계측 시험 검사 각 부품은 계측 시험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및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품은 품명, 규격, 수량과 재사용 가능, 불가사유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7. 수리부품 입출고 정비품(수리부품) 반출 반입시는 반출입허가(확인)를 득한후 시행하며 정비품(수리부품) 운송에 따른 차량 및 운송 중 장비 손상 등의 책임은 시공업체가 부담한다. 8. 기술 교육 정비창 기술요원의 정비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술요원 파견시 시공업체는 기술전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9. 소요 부품 수급 가 상기 세부작업 절차에 의거 분해 검사결과 불량부품 및 추가수리 발생시 검사결과 보고서(정비업체 양식기준) 첨부하여 정비창에 관급 요청 또는 추가수리요청토록 한다. 나. 요청 관급품에 대하여 관급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창재고가 없을 시는 사급 조치하고, 차후 추가계약 또는 긴급 구매하여 조치한다.
. 끝. === 계약특수조건(목포 P-79정 양현주기관 실린헤드 시트링가공수리).hwpx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가공 수리 특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정기수리 예정인 목포 P-79 양현 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가공 수리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 수리를 실시하고 “계약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2 조 (정의) 1. "계약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이하“해경정비창”이라 한다.) 사업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해경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정비 대상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을 말한다) 및 관급자재, 정비관련 기술자료(도서) 등을 말한다.
참가자격
6.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대상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국내·외에서 획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재료·부품 등을 말한다. 7. “입창 시운전”이라 함은 정비 전 엔진 각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시운전을 개시한 시점을 말한다. 8. “공정표”이라 함은 작업 착수부터 완료 후 준공일 까지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문서를 말한다. 9. “준공”이라 함은 작업 종료 및 해상시운전을 이상 없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10.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차기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1. “준공일자”이라 함은 정비계약기간 내 수리대상품 납품 및 조립완료(계류시운전)에 따른 준공요청을 하고 해상시운전 결과 이상없을 시는 준공 요청일을 준공일자로 한다. 제 3 조 (계약 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4 조 (선금) "계약자”는「조달청 내자구매」제 54조, 제 54조, 제 56조, 제 57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3조, 제 34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 제 15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상세한 내역),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적용규칙) 정비 적용규칙은 제작회사 운전 및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제 6 조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
1.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으로 한다. 2. 계약입찰 전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수리공정 확인후 입찰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자”측이 "계약상대자”의 정비요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리품질 보증 확보를 위해 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실시한다. 제 7 조 (수리기간) 1. 당 수리기간은 입창일로부터 퇴창일까지의 기간중 “계약자” 측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2. 관급 소요부품 발생으로 부품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기간은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하고 검사업무는 "계약자”측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임명하며 작업현장의 정비업무 전체를 감독한다. 3. 감독 및 검사업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과업·요구
| 구 분 | 감 독 관 | 검 사 부 서 |
|---|---|---|
| 목포 P-79 양현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가공 수리 (MTU16V2000M90) | 해양경찰정비창 (감독관) |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완료(검사준비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계약자”측 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비(수리)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 개시 3일 전에 "계약자”의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아래사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가. 모든 부품의 사용 전 품질검사 및 수량 확인 1) 부품 분해 및 계측(시험) 검사 시 현장 입회 확인 2) 부품별 계측(시험) 검사 사항 입회 확인 나. 정비 공정표에 의거 수리진도를 파악하고 각 공정간 자체검사, 조립 활동에 대한 확인검사 다. 가공수리사항에 대한 확인검사 6.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자” 측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7. 감독관은 엔진 등 각 작업 공정별 검사 시 확인하고 함정에 엔진을 조립 완료 후 시운전시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기술도서에 명시된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능의 대체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이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7 조 (관급품 등) 1.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각 부품 별로 정확히 목록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자”측 감독관이 목록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결함개소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자”의 감독관 승인 및 입회하에 해당품목을 전문수리업체에 검사 의뢰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하여 재사용 불가 시는 "계약자”측에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가공부품 포함)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엔진운전 중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 감독관 입회 확인 후 각 품목별 검사성적서 작성 및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 경유 "계약자”측에 관급 요청 사용하여야 한다. 6. 관급대상품목 중 "계약자”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7. 위 4-6항의 의거 관급대상품의 재생수리, 관급지연 또는 관급품 사급전환에 따른 정비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관급품은 "계약자”측 감독관이 승인한 부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계약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제 18 조 (부품 교체) 1. 부품 교체는 장비를 완전 분해 검사 후 교범에 따라 감독관 승인 후 불량품을 교체하되 교체된 불량부품은 제19조에 의거 반납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품을 계측 검사 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교체품에 대한 계측검사결과표 및 교체 소요부품 명세서를 작성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고품 반납)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완료후 5일 이내에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정비창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가. 소모 부속류(가스켓 류, 고무 제품 류, 오-링, 씰 링, 필터 및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로서 정비창 물품출납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사전 협의된 부품) 나. 제품 개선 및 기술 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반납 불필요부품으로 정비창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정하는 부품류 제 20 조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 중 외주수리(추산서 내 항목)를 제외한 정비대상 전체 또는 일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21 조 (현장 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정비(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비(수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제 22 조 (일반행정)
재료비
| 직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
|---|---|---|---|---|---|---|
| 수리명 : 목포P-79 양현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등 가공수리 | ||||||
| 품 명 | P.N | 단 위 | 수량 | 단 가 (원) | 금 액 | |
| 1 | VALVE INTAKE HARDNED | 4570530001 | EA | 64 | 관 급 | |
| 2 | VALVE | 5410500227 | ||||
| 3 | INSERT EXHAUST VALVE SEAT | 5410530532 | 128 | |||
| 4 | VALVE GUIDE FOR CYLINDER HEAD | X51604100120 | ||||
| 5 | SEAL VALVE STEM | 0000533558 | ||||
| 6 | PROTECTIVE SLEEVE | 5410170388 | 32 | |||
| 7 | SEALING RING | 5419970345 | ||||
| 합 계 | ||||||
| 간접재료비 산출명세서 | ||||||
| 수리명 : 목포P-79 양현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등 가공수리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원) | 금 액 | |
| 1 | 넝 마 | 순 면 | kg | 0 | ||
| 2 | 면장갑 | EA | ||||
| 3 | 핸드 리머 | Ф9 | ||||
| 4 | 액체 질소 | L | ||||
| 합계 |
| 수리명 : 목포P-79 양현주기관 실린더헤드 시트링 등 가공수리 | |||||
|---|---|---|---|---|---|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량 | 단 가 | 금 액(원) |
| 1. 실린더 헤드 밸브 가이드 분해 | |||||
| 인 공 | 기계기술자 | 공 | 0 | ||
| 2. 실린더헤드 세척 및 비파괴 검사 | |||||
| 인 공 | 기계기술자 | 공 | 0 | ||
| 3. 실린더 헤드 가이드 및 시트 가공 | |||||
| 인 공 | 기계기술자 | 공 | 0 | ||
| 4. 시트링 삭정, 가이드홀 가공 , 조립 | |||||
| 인 공 | 기계기술자 | 공 | 0 | ||
| 5. 헤드 소제 수압검사 | |||||
| 인 공 | 기계기술자 | 공 | 0 | ||
| 제품검사 및 조정원 | |||||
| 0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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