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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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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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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02 공사일수산정(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03 공사시방서(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03 설계설명서(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04 공내역서(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05 계약이행 특수조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hwpx · 공고규격서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16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의 도로를 확장·포장하고 토사측구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연장 1,132m, 폭 1.0m 구간의 측구 정비와 포장 공사를 시행한다.
- 토사측구 정비 1식(L=1,132m, B=1.0m)
- 아스팔트 표층 포설 및 다짐(T=5cm, 1,359㎡)
- 콘크리트 포장(인력포설, A-Type, t=15cm, 194㎥)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259㎥)
- 가드레일 신설(지주간격 2m, 2W, 16m)
- 콘크리트포장절단(2,156m)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깨기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사측구 정비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마을 안길(가린내길) 일원의 토사측구를 정비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생활권 소규모 토목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 콘크리트포장절단·아스팔트포장깨기·콘크리트포장깨기 등 지장물 철거
- 벌목·벌개제근
- 흙깎기·사토운반·흙쌓기(노체)
- 아스콘 표층 포설·택코팅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보조기층 포설·유로폼
- 가드레일 신설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PE드럼·윙카등)
- 공사안내문·공사중 교통표지판 설치
- 폐아스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임목폐기물 상차 및 처리
- 중기운반·아스팔트유제 운반·골재운반
- 레미콘·아스콘·용접철망 등 관급자재 설치
- 노무비 구분관리·클린페이 대금청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4: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50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0,35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029,06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9,1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634-000
- 참조번호
- 제주시공고 제2026-3384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50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hwpx === 제주시공고 제2026-3384호 (조달청 공고번호 : R26BK01750634)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 나. 공사내용 - 위 치 : 한림읍 금악리 299-3번지 ~ 1005번지 일원 - 내 용 : 토사측구 정비 1식(L=1,132m, B=1.0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금액 : 금189,459,000원 【(추정가격) 118,508,182원 + (부가가치세) 11,850,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9,10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마. 기초금액 : 금130,359,000원 2. 입찰참가 기간 : 2026. 10. 1. 10:00 ~ 2026. 10. 7.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상호시장 진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위 : 원) | |||||||
|---|---|---|---|---|---|---|---|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4,029,063 | 1,523,314 | 200,163 | 2,012,724 | 974,582 | 2,294,772 | 7,023,508 | 0 |
| 1. 공사일수 산정 | |||||||||||||
|---|---|---|---|---|---|---|---|---|---|---|---|---|---|
|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 |||||||||||||
|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
| 2. 공사일수(산출근거) | |||||||||||||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10일 | + | 16일 | + | 29일 | + | 5일 | = | 60일 | ||||
|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
|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 |||||||||||||
|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 |||||||||||||
|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 |||||||||||||
|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공사일수 산정2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 - 비작업일수 = A + B - C | ||||||||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
|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 ------------ | A | ||||||
|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 ------------------------- | B | ||||||
|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 ------------ | C | ||||||
|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
|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
공사일수 산정3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 - 혹서기 : 33°C 이상 |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0.0 | 0.0 | 0.0 | 0.0 | 0.1 | 0.5 | 5.8 | 8.0 | 0.2 | 0.0 | 0.0 | 0.0 | 14.6 | ||
|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0.6 | 0.2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8 | ||
| - 일강수량 : 10mm 이상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2.0 | 1.6 | 2.9 | 3.0 | 2.5 | 4.1 | 3.8 | 4.5 | 5.4 | 2.8 | 2.3 | 1.5 | 36.4 | ||
| - 소 계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불가일수 | 2.6 | 1.8 | 2.9 | 3.0 | 2.6 | 4.6 | 9.6 | 12.5 | 5.6 | 2.8 | 2.3 | 1.5 | 51.8 | 51.8 | |
| 5. 법정공휴일수(B)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공휴일수 | 5.0 | 7.0 | 6.0 | 4.0 | 6.0 | 6.0 | 4.0 | 5.0 | 8.0 | 6.0 | 4.0 | 6.0 | 67.0 | ||
|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중복일수 | 0.4 | 0.5 | 0.6 | 0.4 | 0.5 | 0.9 | 1.2 | 2.0 | 1.5 | 0.5 | 0.3 | 0.3 | 9.1 | ||
| 7. 비작업일수(A+B-C)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비작업일수 | 8 | 8 | 16 | ||||||||||||
|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 |||||||||||||||
|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구분 | 2026년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65 | ||
| 작업일수 | 23 | 23 | 46 | ||||||||||||
| 가동률(%)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4% | 77% | 0% | |||
| 9. 작업일수 | |||||||||||||||
| 구분 | 작업수량 | 표준작업량 | 작업일수 | 비고 | 작은공사 | 큰공사 | |||||||||
| 토공 | 절토 | 토사 | 516 | 150 | m3/일 | 4 | 100 | 520 | |||||||
| 암 | 50 | 0 | |||||||||||||
| 터파기 | 토사 | 150 | 80 | 349 | |||||||||||
| 암 | 50 | ||||||||||||||
| 성토 | 노상 | 745 | |||||||||||||
| 노체 | 48 | 1118 | 1 | ||||||||||||
| 비다짐 | 0 | ||||||||||||||
| 되메우기 | 100 | ||||||||||||||
| 철거 | 건축물 | 1 | 식/일 | ||||||||||||
| 우수공 | 배수로 | 30 | m/일 | ||||||||||||
| 우수관 | 16 | ||||||||||||||
| 포장공 | 표층 | 1,359 | 300 | m2/일 | 5 | ||||||||||
| 기층 | 320 | 0 | |||||||||||||
| 택코팅 | 1,359 | 8000 | 1 | ||||||||||||
| 프라임코팅 | 0 | ||||||||||||||
| 보조기층 | 259 | 150 | m3/일 | 2 | |||||||||||
| 콘크리트포장 | 194 | 100 | |||||||||||||
| 보차도용블록포장 | 200 | m2/일 | 0 | ||||||||||||
| 보차도경계석 | 60 | m/일 | |||||||||||||
| 도로경계석 | 70 | ||||||||||||||
| 구조물공 | 돌담 | 15 | m2/일 | ||||||||||||
| 전석 | 150 | ||||||||||||||
| 담보강 | 20 | m/일 | |||||||||||||
| 부대공 | 차선도색 | 100 | m2/일 | ||||||||||||
| 기타 | 14 | 1 | 식/일 | 14 | |||||||||||
| 계 | 29 |
=== 03 공사시방서(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hwpx ===
2.1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 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특별시방서에 준하며 정부관련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준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의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어정의 1.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명령을 받은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시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관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자재,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투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장에 투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조건으로부터 항시 보호 되어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의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 할 수 있도록 장비투입계획을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시행상 부득히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에 설계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설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 될 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조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약을 비치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간작업 1.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 청소 등을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의제공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측량, 검칙 또는 각종 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 기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인근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시험은 KS 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자재의 현장투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 비 고 |
|---|---|---|---|
| 다 짐 | KS F 2312 | 재질 변화시 마다, 필요시 마다 | |
| 현 장 밀 도 | KS F 2311 | 3층 마다 | |
| 함 수 량 | KS F 2306 | 포설후 다짐전 100m3 마다, 필요시 마다 |
2. 기자재 2.1 재료의 품질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리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이토질, 실트(Silt)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수 정 CBR 치 | KS F 2303 KS F 2304 KS F 2508 KS F 2320 |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하 |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2가지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 입도 번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고 | ||||||||
|---|---|---|---|---|---|---|---|---|---|---|
| 입도 번호 | 10mm | 80mm(3") | 50mm(2") | 40mm(1½) | 19mm(¾) | No.4 | No.10 | No.40 | No.200 | 비고 |
| SB-1 SB-2 | - - | 100 - | - 100 | 70-100 80-100 | 50-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30 | 2-10 2-1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30일 전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가 본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리원이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적절히 감리원이 실시한다. (3) 착공 당초에 있어서의 재료 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테스트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리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1) 보조기층 재료는 먼저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를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 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후 운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 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 복구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게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부설 취급시에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6 적용 및 제기준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 증가
(3) 두께 측정부분에서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면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시공시에는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조기층면상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1.2 프라임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 노반시공 완료후 노반으로부터 수분이 모세관 현상으로 증발하는 것을 차단하고, 표면수의 노반침투를 방지하며, 노반과 기층 또는 표층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노반면에 역청제를 얇게 살포 처리하는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적용 기준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프라임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 백 아스팔트),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사용할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에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프라임 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면을 고르게하여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고르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줄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 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투입이 곤란한 협소한 장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수동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때는 감리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시공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사용량은 살포온도 30~50℃에서 커트백 아스팔트와 유화 아스팔트의 1㎡당 0.75L를 표준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 프라임 코팅을 시공후 교통개방을 할 때는 역청재료가 차륜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왕모래 등을 살포하여야 하며 교통개방으로 인하여 프라임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재차 프라임 코팅을 시공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3.6 프라임 코팅 살포후 48시간 이상 양생해서 역청제가 완전히 분해 건조한 후 그 위에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 택 코팅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취급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조 규격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KS M 2208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 제조후 2개월이 넘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역청재의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중에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표면 정리 (1)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우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우워 블로우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3.2 장 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2)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스프레이어 또는 인력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1)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해야 한다. (2) 기온이 5℃이하일 때는 감리원(공사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4 역청재의 살포 (1)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 및 사용량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시 공 장 소 | 사 용 량 | |
|---|---|---|
| 시 공 장 소 | 유화 아스팔트 | 커트백 아스팔트 |
| 포장을 2층이상 시행하는 경우 2층부터 | 0.3L/㎡ | 0.3L/㎡ |
(2) 시공자는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해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리원이 지시한 양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여야 한다. (4) 역청재는 살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해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보수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해야 한다. 2.1.4 아스팔트 안정처리공(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보조기층과 아스팔트기층 사이에 노반의 안정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모든 재료의 생산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포설,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 안정처리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 사항을 취급한다.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 규정에 따른다. (2) 골 재 아스팔트 안정 처리공에 사용할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기준은 전술한 아스팔트 표층 및 기층공에 준한다. 2.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안정 처리층용 혼합물은 마샬 안정 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항 목 | 기 준 |
|---|---|
|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흐 름 값 (1/100cm) 다 짐 회 수 (회) | 500 이하 3 ~ 8 20 ~ 40 75 |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재료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따른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①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는 8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나. 부순자갈은 사용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다. 굵은 골재는 제1차 쇄석기에 도달하기 전에 미립분이 제거되도록 물로 씻겨지고 걸러져야 한다. 감리원은 부적한 미립분이나 붙어있는 점토분을 제거할 필요성을 발견할 때는 생산과정에서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골재의 세척을 지시할 수 있다. 라.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바. 슬래그는 저장기간중 습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사. 5mm 체에 남는 굵은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아.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비 중 ( 표 면 건 조 ) 흡 수 량 마 모 감 량 안 정 시 험 감 량 아 스 팔 트 피 막 박 리 시 험 에 의 한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355 | 2.5% 이상 2.5% 이하 30 % 이하 12 % 이하 95 % 이상 |
주) 5mm 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② 잔골재 가. 잔골재란 8번체를 통과하고 200번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에는 전술한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잔골재중 40번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했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라. 천연모래는 8번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전성시험(KS F 2307)을 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2% 이하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에 적합하도록 배합비를 결정해야 하며, 사용할 입도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 용 도 구 분 | 표 층 | 기 층 | |
|---|---|---|---|
| 최대입경 (mm) | 19 | 25 | |
| 통과백분율 (%) | 30 | 100 | |
| 25 | 85 - 100 | ||
| 19 | 100 | 75 - 90 | |
| 13 | 80 - 100 | - | |
| 10 | 70 - 90 | 40 - 65 | |
| # 4 | 50 - 70 | 30 - 50 | |
| # 8 | 35 - 50 | 20 - 35 | |
| # 30 | 18 - 30 | 5 - 20 | |
| # 50 | 13 - 23 | 3 - 12 | |
| #100 | 8 - 16 | 2 - 8 | |
| #200 | 4 - 10 | 0 - 4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 사용 30일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정유소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시험을 시행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보조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마아샬안정시험법(KS F 233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구 분 항 목 | 표 층 | 기 층 |
|---|---|---|
| 안 정 도 (kg) 공 극 율 (%) 채 움 율 (%) 흐 름 값 (1/100cm) 수 침 마 샬 잔 유 안 정 도 (%) 다 짐 회 수 (회) |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 750 이상 3 - 7 65 - 85 20 - 40 75 이상 75 |
3. 시 공 3.1 포 설 (1)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서 정확히 조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피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에는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의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⑥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여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⑦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⑧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견쪽에서 그 중심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이 재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며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2 다 짐 (1)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이상의 매카담 로울러와 8~10ton 이상의 2축식 탠덤로울러 및 10~14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8~15ton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짐작업
③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④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5 두께측정 ① 시공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② 포장의 두께와 강도를 측정키 위한 코아시험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역청포장 혼화제 시료채취방법 (AASMTO T618) 역청혼화제 압축강도 시험방법 (AASHTO T671) 역청혼화제 접착력에 대한 함수치 시험방법 (AASHTO T164) ④ 코아 시료채취 및 시추공의 재시공 비용에 대한 과외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3.6 시험포장 ①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감리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300㎡이상으로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정의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의 아스팔트 포장결과를 얻기 위하여 포설, 다짐방법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1. 일반사항 (1) 공사부지와 경계가 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의 포장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포장깨기계획 수립시 깨기계획 및 안전게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로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깨 기 (1) 아스팔트 포장절단선 내의 포장깨기구간을 1일 작업거리를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포장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포장면은 파취면 밖의 포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아스콘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되거나 또는 재활용 계획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20m간격(관로:40m)으로 인접한 2개의 단면을 평균한 면적으로 체적을 계산하여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아스팔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항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아스팔트 포장깨기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3) 발생된 폐아스콘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항에 입찰한 단가로 별도지급된다. 2.5 철근콘크리트 깨기(T= 30cm 이상)
1. 일반사항 (1) 기존 시설물의 파취는 신설구조물과의 연결을 위하여 시행토록하며 공사시행전에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후 파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파취계획수립시 신설구조물과의 연결방안, 시공계획 및 안전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관로의 파취시에는 현장배관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파취작업시에도 매설관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계획하며 이를 위해 필요시 By-Pass를 위한 시설계획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깨 기 (1) 구조물깨기 작업은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깨기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깨기는 깨기 장비에 의해 완전하게 파취하여야 하며, 절단선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구조물면은 기존구조물의 구조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에 의해 조심스럽게 파취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속의 철근은 장래이음정착길이를 확보한 위치에서 산소절단기 또는 철근절단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깨기가 완료되면 폐기된 폐 콘크리트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 25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산출된 체적으로 단위 m3로 산출한다. (2)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대한 대가의 지불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 단가로 지불한다, 이 단가에는 철근콘크리트 깨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폐기된 콘크리트 재료의 처리는 폐기물처리비로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의 관련항목 입찰한 단가로 별도 지급된다. 2.6 골재구입 및 운반
1. 일반사항 이 절은 송수시설 중 진입도로, 유지관리도로의 포장포설용 동결방지층재 및 보조기층재의 구입 및 운방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운 반 (1) 구입하는 골재는 포장공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입한 골재는 운반차에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은 도로법, 도로교통법등 관련법규와 현장내의 안전사고방지, 소요Trafficability의 확보 등 시공계획시 결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구입하는 골재는 현장 밖으로 운반장비가 운행되어야 하므로 세륜설비에 의한 세륜, 과적금지, 적재함덮개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도로의 파손 및 오염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1)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선택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의 사용수량을 합산하여 단위m3로 산출한다. (2) 골재구입 및 운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의 구입 및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7 폐아스콘 잔재처리 1. 일반사항 이 절은 아스팔트포장도로구간 연장에서 발생된 폐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폐아스콘의 처리 (1) 포장면의 깨기가 완료되면 재생되어질 폐아스콘 자재를 제외하고 폐기되는 폐아스콘 재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2) 폐아스콘을 위탁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폐기되는 폐아스콘의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서 매 40m간격으로 인접한 2개의 포장 폭을 면적으로 계산하여 포장두께를 승한 뒤 재생되는 포장재를 공제한 단위 ㎥로 산출한다. (2) 폐기되는 폐아스콘 처리비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내역서 상에 입찰한 해당지불 항목의 단가로 지불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폐아스콘을 현장에서 반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 03 설계설명서(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 2. 위 치 : 한림읍 금악리 299-3번지 ~ 1005번지 일원 3. 목 적 : 한림읍 가린내길 일원 도로확장 포장공사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를 통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공사개요 1) 측구정비 및 포장 : 연장(L)=1,132m 폭(B)=1.0m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04 공내역서(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xlsx ===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한림읍 금악리 가린내길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 | |||||||||||||
| ● | 직접공사비 | ||||||||||||
| 1. | 토공 | ||||||||||||
| 1.01 | 지장물철거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2,156 | m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2㎥ | 11 | ㎥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33 | ||||||||||||
| 벌목 | 5m미만 | 1,754 | ㎡ | ||||||||||
| 벌개제근(뿌리뽑기) | |||||||||||||
| 폐기물상차(폐아스콘) | 백호0.2㎥ | 11 | ㎥ | ||||||||||
|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 33 | ||||||||||||
|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 1 | ||||||||||||
| 폐기물상차(임목폐기물) | 백호0.2㎥+부착용집게 | 40 | |||||||||||
| 1.02 | 흙깎기 | ||||||||||||
| 흙깎기(토사) | 백호0.2㎥ | 516 | ㎥ | ||||||||||
| 1.03 | 운반 | ||||||||||||
| 사토운반(토사) | L=5.0km(백호0.2㎥+덤프24ton) | 463 | ㎥ | ||||||||||
| 1.04 | 흙쌓기 | ||||||||||||
| 흙쌓기(노체) | 백호0.2㎥ | 48 | ㎥ | ||||||||||
| 2. | 포장공 | ||||||||||||
| 2.01 |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5cm | 1,359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2.02 | 콘크리트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A-Type,t=15cm | 194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259 | |||||||||||
| 유로폼 | 6회, 간단,0~7m | 323 | ㎡ | ||||||||||
| 3. | 부대공 | ||||||||||||
| 3.01 | 가드레일 | ||||||||||||
| 가드레일신설(토공용) | 지주간격2m,2W | 16 | m | ||||||||||
| 3.02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별도항목-안전관리비 | |||||||||||
| 3.03 | 공사안내및공사중교통표지판 | ||||||||||||
| 3.04 | 운반비 | 별도항목-운반비 | |||||||||||
| 4. | 사급자재비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2 | D/M | ||||||||||
| 보조기층 | 332 | ㎥ | |||||||||||
| 가드레일(표준레일) | 4.0×350×4330mm(2W) | 4 | 매 | ||||||||||
| 가드레일(지주) | Φ139.8×4.5×2200 | 12 | 본 | ||||||||||
| 라운드레일 | 4.0×350×965(2W) | 8 | 매 | ||||||||||
| ● | 운반비 | ||||||||||||
| 1. | 부대공 | ||||||||||||
| 중기운반 | 발주청 - 현장 | 1 | 식 | ||||||||||
| 아스팔트유제운반및하차 | 구역화물 | 2 | D/M | ||||||||||
| 골재운반(보조기층) | 덤프24톤,L=6.1km | 332 | ㎥ | ||||||||||
| ● | 안전관리비 | ||||||||||||
| 1.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
| 교통통제 | 신호수(2인1조) | 10 | 일 | ||||||||||
| PE드럼 | 100 | ea | |||||||||||
| 윙카등 | 200 | m | |||||||||||
| 2. | 공사안내표지판 | ||||||||||||
| 공사안내문 | 1.0x2.0 | 2 | ea | ||||||||||
| 공사중교통표지판 | 0.9x1.8 | ||||||||||||
| 0.6x0.9 | |||||||||||||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
| 1. | 레미콘(공사현장하차도) | ||||||||||||
| 레미콘 | 25-21-080 | 198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아스콘(공사현장하차도) | ||||||||||||
| 아스콘(표층용) | WC-2,#78 | 161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용접철망(납품장소하차도) | ||||||||||||
| 용접철망 | #6-100x100 | 1,422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금액조정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