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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2027년 공주권역 위임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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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계약업체
주식회사이십일세기환경건설
계약금액
76,727,91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746만원
참가
12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741910/13(화)76,727,910원금차 125일, 총차 125일주식회사이십일세기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781310/13(화)76,727,910원금차 125일, 총차 125일주식회사이십일세기환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공주권역 위임국도가 동부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제설·결빙제거가 어려우므로, 임차장비로 제설작업을 시행해 도로 이용자 불편을 줄이려는 사업이다. 공주권역 위임국도 노선의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을 1식으로 수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주권역 위임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15톤 덤프트럭 2대와 운전원·작업원을 동원해 강설 시 제설·결빙제거 작업을 하고 대기 기간에는 장비를 대기시키는, 건설기계 대여·제설 대행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507,273원
배정예산
87,458,000원
기초금액
87,45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50623-000
참조번호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65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507,273원
배정예산
87,458,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2027년도 공주권역 위임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과업이행요청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026~2027년도 공주권역 위임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발주처”이라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자”이라한다)간의 민간위탁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재무관을 말한다. 2. “발주처”는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충청남도 동부사무소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시설관리를 위하여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작업원”이라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제설차량 운전원 및 상황요원, 작업원을 말한다. 제4조 (작업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발주처”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민간위탁 작업관리 2. “계약자”는 재해발생시(강설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제5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5일로 하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발주처 관할 공주권역 위임국도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제7조 (작업의 착수) “계약자”는 작업착수 3일전까지 작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강설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작업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작업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투입 작업원 이력사항 :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5. 아래 제설작업 투입장비에 대한 자체보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계약서 ○ 덤프트럭(15톤) 2대 제8조 (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1. “계약자”는 “발주처”가 요구한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지체 없이 배치하여 제설작업 준비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발주처”가 작업원수의 증․감 조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작업 근무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세하여야 한다 3.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계약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그 변동사항 및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근무자에 대하여는 교육 및 현장을 견학토록 하여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작업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 및 긴급대처 상황으로서 작업원 및 작업장비의 신속한 투입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발주처”의 요구 및 지시가 있을 시 “계약자”는 지체 없이 작업원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작업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발주처”의 지시 이후 작업원 및 장비의 늑장 배치, 또는 미 배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본 작업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이므로, 팩스 또는 유․무선 통보한다. 4. 운전원 또는 작업요원은 작업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가 작업대기 또는 작업에 착수 및 완료시 반드시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작업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을 “발주처”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자여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처”가 정하는 작업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덤프트럭 운전원 : 1종 대형면허 또는 해당중기면허 소지자 이상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작업업무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발주처”가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서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작업원의 배치와 근무지시는 “발주처”가 하며, “계약자”는 이에 응한다. 3. 본 작업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시행하는 작업이 아니고 강설예보 및 강설 등 기상청의 기상 예측(예보) 또는 자연현상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및 작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작업원이 1일 8시간이상 근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초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대체장비 또는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한다. 5. “계약자”는 현장배치 인원 및 장비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근무하여야 하며, 지정근무자에 한하여 작업비를 정산처리 한다. 제12조 (투입장비 사양 및 교체) 1. 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덤프트럭 일체)는 착수와 함께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해당 작업에 지장이 우려되는 장비로 판단할 경우 “계약자”는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덤프트럭은 1999년식 이전의 장비는 원칙적으로 현장투입이 불가하며 예외적인 투입은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장비고장 등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장비관리 소홀로 인한 작업불가의 경우 본 과업지시서 제9조 2항을 준용한다. 3. 장비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기존 확인 장비 동등이상의 장비로 교체 7일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한 대체장비 투입의 경우시 선작업 후 “계약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제설작업 차량 작업시간의 운영정산서 및 완료검사원을 제출하여 발주처 도로정비담당의 확인 ․ 정산을 거쳐 “발주처”가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작업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기성으로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제15조 (대가의 산출방법) 1. 본 작업의 인건비에 대한 대가는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 한다. 가.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나. 근무자는 작업장에 도착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는 시각부터 작업종료 시각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작업원 1인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11조 제3항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이 있는 인력에 대하여는 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한다. 제16조 (신원관리) 1. “계약자”는 작업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처”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작업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작업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 첨부)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관리책임)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별지1의 작업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발주처”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반드시 살포기에 남은 제설제 쏟고 세척 후 담당자에게 세척된 사진을 전송한다. 4. 업무수행중 “계약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5. “발주처”와 “계약자”가 제공한 작업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제18조 (지체상금) 1.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에 강설예보 시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시각으로부터 30분 이내에, 강설 시에도 역시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자”로부터 징수한다. (“예” 강설 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2일 지체상금 징수) 2. “계약자”가 제설장비 유지관리 소홀로 또는 “계약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점까지 지체 3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의 1.3/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지급(정산)시 “계약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0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11조의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되는 동시에 “계약자”는 “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처”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이상 2회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재해상황임을 감안, 즉시 해약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발주처”에게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하에 있어 “계약자” 또는 대리인 작업원 등이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흔적이 있을 때 라. “계약자”가 제19조의 제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계약자”가 “발주처”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때 바. “계약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였거나,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사. “계약자”가 본 계약내용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② 다음 사유로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발주처”가 더 이상 작업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 “발주처”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기성부분을 인정하여 기성고를 인정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제21조 (안전사고 처리) 1. “계약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주처”와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제22조 (근무복장 등) 1. “계약자”는 이 계약 근무 작업원에게 근무복 및 완장를 착용케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장비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작업비의 감액지급) 1. “계약자”는 “발주처”로부터 작업지시후 예보시 또는 강설시에는 30분 이내 근무지 및 작업장소에 도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응소지연으로 인한 교통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발주처”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케 하고 “발주처”는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작업대기 및 강설시 제17조에 의거 장비[사업소 지급 장비(제설삽날, 살포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17조 3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작업시작 및 작업 중 장비고장으로 인한 작업 지연 및 작업 불가시 종전 작업 완료 후 대기시 부터 금회 작업시작까지의 작업대기료의 1/2를 감한다. 다만, 작업 중 장비고장 대체장비 투입 또는 차량 수리로 작업이 1시간 이내에 작업을 재개 시 예외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설․결빙제거작업등에 소요되는 제설삽날(그레이더, 제설기 삽날포함)과 모래살포기는 발주관서에서 지급하며, 그 외 소모성 부품(체인, 제설작업도구, 안전장구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지급된 장비 및 자재의 고의적이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괴 등 문제 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하되, 변상 조치할 능력이 없을 경우는 작업대금 지급시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계약자”과실로 제설장비(제설기, 살포기)의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시 그 손해에 대하여 전에 배상한다. 제24조 (설계변경의 조건) 본 작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작업기간 중 증․감에 따라 정산처리 함. 2. 발주관서의 형편에 따라 착수일등 작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후 폭설시나 발주관서의 요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3.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장비, 인원 등의 증․감 사항 발생시 4. 기타 계약조건 및 발주관서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제25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용 역 원 근 무 수 칙

1. 본 작업의 근무자는 동절기근무로 인한 동상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발주자(이하 “발주처”라 칭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작업 근무자는 근무지 무단이탈, 일체의 사행위, 유기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작업 근무자는 수시로 제설차량을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본 작업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칭한다)는 본 작업 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 개시전 및 종료후에 감독공무원이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작업현황은 작업시작, 종료 및 작업 중 2시간 간격으로 현장대리인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투입현황작업
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비고
제설작업
구간명
제설
업체명
보고자명현재 위치강설량장비인원작업
개시시간
작업완료
예정시간
비고
예)
공주권역
인주농협
삼거리
OO건설직위 : 현장대리인
성명 :
OOO
행정구역
또는 지점명
OOcm덤프트럭
( ) 대
굴삭기
( ) 대
조종원
( )인
운전원
( )인
OO월 OO일
OO시 OO분
OO월 OO일
OO시 OO분

7. 본 작업 근무자는 교대근무 시간을 철저히 이행하여 절대로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고, 근무자 교대시 작업진행 상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작업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등)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9. “계약자”의 책임자와 작업원은 본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자”의 근무시간은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상의 장비 운행 정보로 판단하며, 차량운행 시작 및 종료 30분을 운행준비 및 정리작업으로 인정하여 작업시간 30분을 각각 계상한다. 11. 작업 정산근거는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상의 장비 운영시간을 근거로 정산처리 한다.

기 타 일 반 조 건

□ 일 반 사 항 ○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 작업원들에게 근무 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확인 숙지토록 하고 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작업기간 중 작업원들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상황을 전파를 하여야 한다. ○ 작업기간 중 작업원들은 현장상황 및 기상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원 및 동원장비 동원가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상황발생시 동원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시 대체장비 및 인력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원들은 현장상황 및 본 작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보고 하여야한다. ○ 작업원들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작업원들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중 현장상황을 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상황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상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 특 별 사 항 1. 제설작업 기간 및 대가산출 기준 1.1 제설작업 기간 ○ 본 제설작업 기간은 착공 후 전체 125일(4개월)로 하며 추후 제설작업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착공일은 계약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대가 산출기준 ○ 본 설계 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강설량 및 작업시간의 변경에 대하여는 작업여건에 맞추어 추후 정산 지급한다.

가)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 전 체 분 : 덤프 2대(14일) 나) 제설장비 대기 - 전 체 분 : 덤프 2대(111일) ※ 본 공사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며, 공사 특성상 주로 야간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야간 작업료의 차이는 없다. ○ 본 계약의 기간은 추정기간이므로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작업수행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 본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동원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약기간동안 작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 발생하는 교통비와 식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작업방법 ○ “발주처”는 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삽날을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가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염화칼슘 살포 후 24간 이내에 세척을 실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가 무상으로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본 작업 준공일 1일전까지 일체의 정비 및 세척을 완료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감독공무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설작업 공사의 착공계에는 회사대표, 현장대리인, 장비조종원 및 작업원 등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제출(현장 사무실 전화기 앞 벽면에 부착 관리하여야 함)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작업 수행기간 중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 “계약자”가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시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본 작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 과 “계약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작업수행 기간 중 감독공무원 또는 동부사무소의 동원 요구한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차량의 규격에 맞는 체인을 장착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하며, 별도로 예비체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적설 또는 결빙이 없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체인을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자”는 덤프트럭 전면부에 제설삽날을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판(마운팅판)이 정상적으로 설치 가능한 차량 또는 브라켓판 설치한 차량(구조변경검사 필)이어야 하며, 제설삽날 부착 시 정상 작동이 가능하여야 함(구조변경검사에 드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 ○ “계약자”는 본 작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 과 “계약자”는 보유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필요시 협의에 의거 무상지원 함으로서 원활한 제설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GPS 차량위치관리 시스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GPS 송수신장치)장비를 (임대)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 규격 및 시스템 설치 등 세부 제반사항은 사업소와 협의 한다. ○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수급자는 제설삽날 브라켓을 수급자 부담으로 착공일 전 장착 후 관에서 지원하는 살포기 또는 삽날을 발주청 지정일에 덤프트럭에 부착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착된 GPS의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장착일 및 사용교육에 소요되는 기간은 본 제설작업 일수 및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관 지급장비 사용법 등의 교육 및 장착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제설, 결빙제거 작업 장비와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발주처”가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을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3. 계약자 책임사항 ○ “계약자”는 우리사무소 관내의 다른 권역 제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사무소에서 다른 권역에 지원을 지시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다른 권역의 제설작업을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 제설제를 상·하차하는 것은“계약자”의 의무사항이므로, 현장대리인 또는 선탑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 살포기 및 제설장비 체결은 “계약자”의 의무사항이므로, 현장대리인 또는 인부가 이행하여야 한다. ○ 살포기 및 제설장비 체결에 필요한 고리는 “발주처”소관이 아니므로, “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급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설, 결빙제거작업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재산손실, 인명피해 및 여하한 민원이나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 위 항목과 관련하여 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설장비(살포기, 삽날)가 포함된 차량종합보험증이나 제설장비에 대한 보증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작업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특히, 작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종사원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음주 및 도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음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계약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 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공사 수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공사감독자(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5. 기타사항 ○ 현장대리인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지역에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하며, 현장대리인의 보고누락으로 인해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강설 및 작업지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분 이내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 시간을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 제출한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공사감독자가 기상정보(사전예보 등)와 관련으로 강설 전 또는 강설 후 작업지시를 위하여 비상연락 하였음에도 현장대리인 및 제설장비 대기운전자 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및 제설작업이 적시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설작업 시간의 50%를 감하여 용역금액을 산출한다. ○ 제설작업의 적정성 여부, 출동지연, 허위보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계약 해지 ○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및 감액사유 발생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 해지 ○ 제설,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소모품(체인, 스노우타이어 교체, 제설작업 도구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는 계약조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면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에 첨부(원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부수 및 규격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가) 착공 시 조치사항 :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작업구간을 확인하여 취약지역 및 중점제설작업 지역을 확인한다. 나) 기성 및 준공검사 : “발주처”의 작업일지 확인으로 대신한다. ○ 설계도서의 해석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해석함에 있어(장비운용 및 인원) “발주처”와 수급자간에 해석이 상이한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 제설장비 점검 및 인수·인계서

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양호○ 수리△ 불량 X / 비 고
살
포
기
( ­ )
엔 진오일량, 시동 및 rpm조절
유압펌프누유 및 이상소음
밸트장력, 마모상태
연료탱크부식, 연료량%
배터리충전상태V
배선 및 커넥터파손 및 접속상태
리모콘스위치, 표시등 및 조작상태
경광등, 작업등파손, 작동 여부
염수통,호퍼,사다리파손, 변형, 누수
호퍼,사다리,안전망균열, 변형, 부시, 천공
자동덮개천막, 작동여부
회전판, 모터회전, 누유, 부식상태
슈트, 링크변형 및 손상 여부
게이트조절 및 작동상태 확인
컨베이어 체인장력, 변형, 이상소음
동공(실린더)부식, 작동, 누유
유압호스, 실린더누유, 균열 및 손상 여부
유압모터, 펌프작동 및 누유 여부
유압유유량, 변질여부
제
설
기
( ­ )
배선, 커넥터파손 및 접속상태
리모콘스위치, 표시등 및 조작상태
유압모터펌프누유, 작동여부
틸 트상,하 좌,우 작동
작업등파손, 작동여부
가이드 봉점등, 파손여부
고우삽날마모상태%
링크, 스프링파손, 작동여부

인계 점검자 : ____________ 인수 점검자 : ____________ ※ 준수사항 1. 제설 후 반드시 세척하고 사진(호퍼내부, 슈트)을 단속팀 관리자에게 전송한다. 2. 파손, 방전, 소손 등 사용자 과실이 원인일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한다. 3. 반납은 인수와 같은 상태로 세척 및 주유를 하고 반납한다. ------------------------------------------------------------------- 위 사항에 동의하며 2026.11. . ~ 2027.03. .까지 인수합니다. 2026년 11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인계자: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동부사무소 단속팀 성명: (서명 또는 인)

2. 제설장비(살포기,제설기) 관리수칙

작업전

1. 각 조립부 볼트, 너트 이완상태 점검. 2. 전기배선손상 및 유압호스 등(엔진오일)누유 점검. 3. 운행전 살포기의 장착되어 있는 덤버클 상태 이상유무

작업중

1. 차량이동 및 후진시 슈트(340 만원)를 상승시키고 운행. 2. 살포시 도로의 주행차량에 대하여 경계방송을 하여 근접 및 추월하지 못하도록 조치. 3. 덤프스위치를 커놓고 운행(덤프 들림주의)

작업후

작업 종료후 반드시 제설재 배출. - 호퍼 내 소금이나 염화물이 남아 있을 경우 제설재가 굳어 고장과 민원의 원이되므로 슈트를 접어서 올리고 컨베어 속도 및 살포량 게이트를 최대로 하여 염화물을 완전히 방출. 2. 작업 종료후 살포기 및 제설기를 세척 후 세척완료된 사진을 담당자에게 전송. 3. 세척 후 얼어 붙지 않도록 물기제거가 될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기계상태를 점검.

※ 본 용역은 시 설 공 사 실 적 증 명 대 상 이 아 니 므 로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공주권역 위임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나. 위 치: 충청남도 공주권역 위임국도 노선 다. 용역개요: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1식 라. 기초금액: 금87,458,000원(추정가격 79,507,273원 / 부가가치세 7,950,727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5일 바. 투입장비 및 인원: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서·시방서 참조 사. 동부사무소 지원사항: 염화칼슘, 소금, 모래, 습염식살포기, 제설삽날 등 ※ 제설삽날 브라켓 및 살포기 고정장치(고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착공 전까지 설치 완료 아. 업체자격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01.(목) 10:00 ∼ 2026. 10. 07.(수) 10:00

참가자격

나. 개찰일시: 2026. 10. 07.(수)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투입장비 및 인원상의 제설작업 수행에 필요한(운용에 하자 없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업체(단, 15톤 덤프트럭은 적재함에 우리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포기 적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제설삽날 부착장치(브라켓) 설치 후 구조변경을 득하여야 함) –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장비는 동일 기간의 우리사무소 및 타 기관의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과업·요구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 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용역으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31,374원을 용역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 법 제 4조 , 제 9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 해 발 생 시 재 발 방 지 대 책 의 수 립 및 그 이 행 에 관 한 조 치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229,750,000₩47,498.45
1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출동료[1권역]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사용)(인부1명)/덤프1대14일단산1참조출동료(1일)출동료(1개월)대기료(1개월)개월수장비대수합계
출동료[2권역]-421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사용)(인부1명)/덤프1대14일단산1참조
2제설장비 대기
대기료[1권역]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제설기지원,살포기지원111일단산3참조-
대기료[2권역]
덤프+제설기+살포기+염수제설기지원,살포기지원111일단산3참조
00소금3,525150528,750
염호칼슘25025062,500
친환경435108,750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용역은 공주권역 위임국도가 우리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강설 시 임차장비를 통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위 치 - 천안권역 : 충청남도 공주시 내에 있는 위임국도 노선 ※ 세부 작업노선은 용역담당자와 협의 필요 3. 용역개요 1) 도로 제설작업 및 결빙제거 작업기간 가) 전 체 분 : 2026. 11. 11. ~ 2027. 3. 15. (125일간, 4개월) 2) 투입장비 및 인원 가) 제설장비 : 덤프트럭(15톤) 2대(제설기+살포기) 나) 투입인원 : 상시(작업원 2명, 선탑자 2명) 4. 자재관리 - 도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소금, 염화칼슘 등)는 우리사무소에서 지급하며, 제설작업 시 제설자재 상차 지점은 용역감독관과 상의하에 조정한다.

Ⅱ. 시 방 서

Ⅲ. 설 계 예 산 서

2026년 9월 설계 위치 : 충남 공주시 내 위임국도 2026~2027 공주권역 위임국도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용역개요】【용역금액】
·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용역 1식
⦁ 도로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1식
⦁ 제설장비 대기 1식
총사업비금 87,458,000원(금 팔천칠백사십오만팔천원정)
용 역 비
결
재
담당자검산자보수1팀장소장
보수2팀장
구조물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