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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가격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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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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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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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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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양산시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79.995% · 기초금액 30.9억원
- 참가
- 23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지상 6층, 연면적 8,070.49㎡) 건립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착공부터 준공·유지관리 단계까지 공사 전반을 관리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을 기한 내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토목·조경·기계·정보통신·안전·폐기물처리 등 공사 전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설계도서 검토(물량오류·상세도면 누락 등) 및 설계변경 검토·보고
-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비(원가절감) 관리
- 관급자재(장비) 제작·검사·반입설치 관리 및 하도급 관리
- 시운전 및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시설물 인계·인수
-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작성 및 각종 보고서(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축 감리·CM)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 사전검토 및 물량오류·상세도면 누락 검토 보고
- 시공자 시공상세도·시공계획서 검토·승인
-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및 공사감독관 대리 업무
- 설계변경 검토·경미한 설계변경 시행 및 보고
- 하도급 적법성 검토·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 관급자재(장비) 제작·검사·반입설치 관리
- 기성·준공검사, 시운전 계획 검토 및 확인
- 건축법상 감리보고서·사용승인 관련 업무
-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작성
- 시설물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 교육 등 운영관리체계 수립
-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 지장물 철거·이전공사 관리
- 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및 건설지 작성
- 민원·분쟁·클레임 대응 및 인허가 업무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8/19(수) 16:00 | 지남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10,000,000원
- 배정예산
- 3,091,000,000원
- 기초금액
- 3,091,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50317-000
- 참조번호
- 양산시 공고 제2026- 267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10,000,000원
- 배정예산
- 3,09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14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
|---|---|
| 위 치 | 양산시 다방동 511-1번지 외 14필지 |
| 연 면 적 | 연면적 8,070.49㎡ (지상 1~6층) |
| 공 종 | 건설공사 |
|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
| 규 모 | 지상6층 |
| 예정공사비 | 28,398백만원 (V.A.T포함) [※전기,소방,폐기물처리비 포함금액] 23,626백만원(건축,토목,조경,기계,통신) |
| 착공예정일 | 2026.10 |
나. 용역범위 1)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정보통신, 안전, 폐기물처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2) 준공 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 시설, 공사홍보판,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도로, 급수, 배수, 가스, 전기 및 통신 등) 관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 공사,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수행 라)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마)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5) 건설사업관리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용역의 업무범위 1) 건축, 구조, 안전, 토목, 기계, 조경, 정보․통신, 폐기물 등 공사 전 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업무 4)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규정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7)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8) 상주기술인이 투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상호 협의하여 분야별 상주기술인 업무수행 9) 관급자재(장비) 관리업무 수행 - 관급자재(장비) 제작, 검사, 반입설치에 따른 관리 및 보고 10) 기술지원기술인(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정보․ 통신, 토목) 업무처리결과 보고업무 수행 11) 건축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12)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라. 용역의 착수일 1) 용역회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착수 지시일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착수․월간․분기․수시․최종보고서 내용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③ 건설사업관리술인 배치표 ④ 상주, 기술지원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 포함) 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서 - 용역 착수일은 계약서에 표기된 일자를 말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착수 전 실시설계도서 보완을 위한 사전검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공사 특성에 맞게 참여 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 용역업무 수행계획서에는 PQ심사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⑦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원본 나. 월간․분기 보고서 - 제출시기 : 매월 및 매분기 말 다. 수시보고서 - 제출시기 : 필요 시 라. 최종보고서 1) 제출기시 : 공사 준공 시 2) 제출서류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보고서 ②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③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첩 ⑦ 시운전 보고서 ⑧ 건설사업관리일지 ⑨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⑩ 준공 시 설계도서 제출 - 설계도면 :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3부 - 각종 공사시방서 : 3부 - 구조계산서, 기계설비계산서, 통신설비계산서 : 각 3부 - 산출서 및 준공내역서 : 3부 - 전산관리용 USB : 3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⑪ 기타 공사진행 관련 각종 증빙용 기록관리자료(동영상 포함) 일체 ※ 각종 서류 및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 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마. 월간보고서 2부, 분기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3부
바.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의 용역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보고시스템(SPRS) 등을 활용하여 CD로 작성 제출한다. 사. 월간보고서,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 별로 별도 작성한다. 아. 용역보고서는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건설사업관리(감리)수행 내용을 다음 목록에 따라 기술사항 위주로 상세하게 작성 자. 건설지 10부 : 용역 준공 시 제출(제출 부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1) 사업개요 - 공사개요 2) 공사추진현황 - 공사계약 및 기성 현황 - 공사현황 사진 - 주요 공종별 현황사진 - 이번 달 주요 공사내용 및 다음 달 주요 공사 계획 3) 용역수행 현황 - 용역 개요 - 용역비 집행현황 - 하도급 계약 검토 - 기술지원기술인 근무사항 - 상주기술인 출근부 4) 기술검토 - 설계도서 검토사항 - Shop Drawing 처리현황 - 설계변경 현황 5) 공정관리 - 공정관리 개요 - 공정관리 현황 - 이번달 공정현황 및 다음달 공정추진 계획 6) 시공관리 - 시공관리 - 검측대장 - 장비 및 인력투입 현황(공사현장실명제 준수) - 주요 지시사항 처리현황
7) 품질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8) 안전관리 - 안전관리 조직 - 안전보건관리 체계 - 재해발생 현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안전관리 현황 9) 종합분석 - 종합분석 및 평가 - 잔여공사에 대한 전망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계획 10) 기타 특기사항 등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와 본 과업지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해당분야 기술인의 배치는 “입찰 공고시 제시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 용역계약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후, 시공사의 공정계획과 건설사업관리 관련 제 법 규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금액 범위 이내에서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 조직 및 상주기술인
가. 공사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 및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기술인의 배치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나. 상주기술인 등은 분야 별 배치기준에 따른다. 다. 상주기술인 배치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처 및 감독청에서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인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는, 자격과 경력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의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용역이 종결된다. 다만, 사용부서에 대한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준공 후 필요기간 상주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인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에 적극 응하고, 그에 따른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지원기술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등이 시공사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이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상적인 기성검사와 행정지원 및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 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처리 전반에 대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발주기관(수요기관명 또는 조달청)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 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통신)은 통신시설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해당분야 공사업 법령에 따라 주1회 이상 공사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및 토목분야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보강 공사기간에 월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도서에 대해 KBC2016 등 관련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체 배근상세도 - 구조체 제작․설치도 - 구조체 내화상세도 - 부구조체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 건축설비의 설치상세도 - 가설구조물의 구조체 시공상세도 - 기타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도서 2) 시공중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구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구조재료에 대한 시험성적표 검토 - 배근의 적정성 및 이음․정착 검토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구조검토․확인 - 시공 하자에 대한 구조내력검토 및 보강방안 - 기타 시공 과정에서 구조체의 안전이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9.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기관에 용역수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 4) 용역수행으로 인해 발주기관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가) 안전․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제 2 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가) 발주기관에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업무수행능력 또는 분야별 건설기술인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경우 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바) 기타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 3 단계 : 계약해지 또는 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의 배상 본 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감독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술인이 속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기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 용역수행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해당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0.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 ‘건설 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 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3(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제1장 제7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공사에 포함될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1. 주요업무 추진지침 가. 회의의 운영 1) 회의록을 작성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2)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차기회의 시 회의 전에 그 내용을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여기서 작성된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의 업무관련 회의는 [별첨1]과 같으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변경될 시에는 문서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4)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기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시공자등 관련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5) 회의의 종류 ①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된다. ② 정기회의(공정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간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등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③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발주자, 시공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로서 필요 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원가의 타당성과 시공성 등을 분석하고 가치 지수를 분석하여 가치지수가 낮고 개선금액이 큰 순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체적인 각도에서 분야별 비용 대비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접근을 하고, 대체자료 및 대안공법 등에 대한 확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시공자 등과의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이를 신속히 검토, 확인하고 기술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경미한 설계변경 ①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변경시행 후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토록 한다. ②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는 공사착수 이전에 발주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공종별, 공정별, 공사비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하도급관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당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품질관리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시공자에 대가지급시 선금은 10일 이내, 기성(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 및 노무자에 적정지급 되었는지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공사일정대비 자재관리 1)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시공자가 수립한 사용기자재, 재료, 장비 및 공장 제작품 등(이하 “자재”)에 대한 공정별 반입 일정 계획을 공사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 반입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 및 자재 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자에게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재 등의 반입에 따른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자가 수립한 장기소요 구매조달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②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③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④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⑤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사. 설계도서 검토의 업무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설계도서 품질 수준의 향상 ② 시공품질 수준의 향상 ③ 설계의 모든 조건을 감안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중 발생되는 공기 재검토 요인 최소화 ④ 착수단계부터 체계적인 확인절차 수립 시행 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목적물 품질획득 2) 주요 설계검토내용 ①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 및 확인을 하고, 관련 행정업무 및 문서 작성 등에 대해 발주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주요검토사항 -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문서 등 시설관계규정에 대한 적정성검토 - 민원유발요소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해결대책 수립 - 각 공종별 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규정 등)적용의 적정성 검토 - 적용 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시공성, 유지관리의 적정성 검토 - 각 공종별 구조계산, 부하 및 용량계산 등 계산의 적정성 검토 - 측량, 현지조건, 지반상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의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 - 신공법․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및 지도 - 각종 위원회 또는 회의의 운영지원 및 동 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사업비 절감방안 제시 - 도면작성의 적정성 및 표준화 검토 - 시방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월간, 분기, 연간, 최종, 수시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조경 등 각 공종(이하 “각 공종” 이라 한다)간 적정성 검토 및 상호 검토 - 각종 영향 평가결과의 반영 확인 및 지도 - 공사계약관련 서류검토 및 확인 - 공사 제외범위(운영부서 시행분 등)의 설계반영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기단축 방안 검토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추가과업
아. 설계도서 검토자 업무지침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당해 설계가 공사계약문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관련법규 등의 내용대로 설계되는가를 공정단계별로 적절하게 확인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도면검토회의 등 도면검토 관련회의 개최 또는 주요 보고회의 등에 있어 발주기관을 지원하며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각종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 대안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기술인(구조기술사)은 공사착수전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대한 구조설계도서가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과 대책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자. 설계도서의 검토결과 처리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서는 시공자의 검토, 조치를 위해 시공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검토한 모든 문제 및 재검토 필요사항이 충분하다고 명확히 보완되었는지 설계 도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이 상호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로 상이한 부분이 발견할 시에는 “도면 과 도면”, “도면과 시방서”, “시방서 기재도면 누락”, “내역서와 시방도면” 등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보완시켜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활용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을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세부 공종별, 작업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체크리스트는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체크토록 하며, 이에 대하여 작성자는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체크리스트는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작성하고 시방기준이 표시되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치화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기록한다. 카. 세부 업무수행 지침 1) 일반행정 지원분야 ① 각종위원회 및 심의 및 자문사항 등 지원 ②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③ 클레임 방지대책 수립 및 발생 시 처리방안 보고 ④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⑤ 기타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업무 2) 구매조달 단계의 업무 ① 지급자재조달지원 3) 공사진행단계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안전 시공 기술검토 ② 대지 주변현황, 지반조사, 측량성과 검토 및 조치
③ 공사 중 유관기관 시설물 관리, 지장물에 대한 검토 ④ 시공자(시공자)의 인력구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치 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조치 ⑥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및 조치 ⑦ 시공이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적정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 및 조사 ⑧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한 보고서 작성 ⑨ 부당 공사 중지, 재시공 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⑩ 자재의 반입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 및 조치 ⑪ 자재운송, 적치, 반입시의 교통처리계획의 검토 ⑫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⑬ 공정계획의 검토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확인 ⑭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치 및 검사 ⑮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시험 적정여부 확인 및 조치 ⑯ 안전사고예방, 사고 시 복구방안 제시 및 결과보고 ⑰ 공사현장 안전점검, 안전진단 결과의 분석 및 처리, 안전관리 지도 ⑱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시공을 위한 대책의 검토 및 시행 ⑲ 환경관련사항의 예방대책 강구 및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⑳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조치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확인 및 지시 공사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 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시 감독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무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에는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업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 발주기관이 공사 중 필요시(공정, 공법 등) 추가 지시하는 사항 시설공사의 퇴직공제부금의 집행여부를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각 공종 분야별 세부 업무 - 기기의 제작, 설치공사 공정과 인력․장비투입계획 검토 및 확인 - 운반․설치계획서 검토 및 확인 - 각 공종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상호 검토․보완 및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관련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전 검측 확인 - 제작 및 설치 공사가 도면 자재시방서, 설치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제작공장, 공인기관 시험 및 검사 입회, 확인 -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설치에 따른 적정성 검토, 확인 - 장기조달품목에 대한 조달계획의 검토 - 사용자재 및 기기의 규격, 설치위치, 용량 및 방법의 적정성 검토, 확인 - 대지 내 조경 식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식재의 적정성 검토, 확인 - 각종 부착물 설치위치 사전파악 및 관련부서 간의 협의, 검증 후 시공하여재시공 사례 미연방지 대책강구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와 현장점검 적정성 검토 - 기타 관련법규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종별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설계반영여부 확인 및 반입, 설치, 운용 등을 고려한 시공 관리관리의 적정성 검토, 확인
4) 공사 완료단계 ① 완공도면의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②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검토 및 확인 ③ 시운전 계획서, 시험점검 표 타 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및 확인 ④ 예비준공검사 준비 및 시행 ⑤ 준공검사 시행 ⑥ 각종 기기의 사양서,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외국자재 번역본 등 검토 및 확인 ⑦ 인계․인수 관련 준비 및 시행 ⑧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업무 5) 공정․공종별 주요 과업 내용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목공사 -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의 적정성 검토 - 대지 계획고 산출 및 시공의 적정성 검토 - 진출입 도로공사의 적정성 검토 - 포장공사의 적정성 검토 - 우․오수공사의 적정성 여부 - 주차장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공사의 적정성 검토 ② 철거 및 구조보강공사 - 철거공사 범위 및 계획 적정성 검토 - 석면 등 폐자재 처리대책 적정성 검토 - 철거공사 공법 적정성 검토 - 철거 전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 기존구조물 보강공사 적정성 검토 ③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 시방서, 도면, 계산서 등의 적정성 검토 - 제품생산 공장에 대한 KS 인증 여부의 검토 - 시방, 도면에 의한 규격 칫수 및 재질 등의 적합성 검토 -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골공사의 적정성 검토 - 철근 및 철골의 반입 자재에 대한 공공기관 시험성적 표 확인 - 철근 및 철골재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토 확인 - 기타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④ 외벽 및 지붕공사 - 외벽 등의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검토 - 구체 부착철물의 규격품 사용 검토 - 주요부재 설치 위치의 적정성 검토 - 외벽 부재의 표면 마감에 대한 적정성 검토 - 표면 마감재에 대한 줄눈의 폭, 중심간격, 단차 등의 검토 - 표면마감재 설치후의 모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검토 - 유리 설치 시 설치후의 작동상태에 대한 확인 - 실링재 설치에 따른 방수처리의 적정성 검토 - 기타 외벽 및 지붕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⑤ 건축마감공사 - 시공상세도 및 설치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마감 바탕면에 대한 기울기, 고름, 평활도등에 대한 검토 - 균열 등의 방지책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각 마감재에 대한 시방 및 도면고의 적합성 검토 - 마감재 부착공법의 적정성 검토 - 마감재 설치에 따른 보양방법의 적정성 검토 - 기타 건축마감공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⑥ 기계설비공사 - 장비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냉난방(지역난방 포함) 공조배관공사의 적정성 검토 - 공조덕트공사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및 저수조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기구 설치공사의 적정성 검토 - 위생배관공사(우수배관공사 포함)의 적정성 검토 - 자동제어공사의 적정성 검토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⑦ 승강설비(중앙제어 및 감시센터 포함) 제작․설치사업 - 설계분야 : 승강설비 시스템 및 용량계산의 적정성 검토 - 설치분야 : 각 공정별 도면에 의한 설치상태 감리 - 성능 및 시운전 분야 - 각종 검사, 시험 , 품질관리에 대한 입회, 확인을 포함한 감리 - 타설비 또는 구조물과의 간섭 연계성 검토 - 설계,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따른 각종 절차서 검토 - 기타 승강설비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종합검토 ⑧ 통신설비공사 - 정보통신망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방송․영상설비의 적정성 검토 - CCTV, CATV 설비의 적정성 검토 - 배관 및 접지시설의 적정성 검토 - 음향설비 및 음압분포의 적정성 검토 - KS 허가품 사용 여부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시공시 배관의 굴곡부분 변경, 상승부분 각도 확인 - TV라디오 중계방송설비의 적정성 검토 - 전기통신 설비 기준에 부합된 공법 여부 - 기기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⑨ 조경공사 - 선정된 수목의 식재밀도, 규격, 수종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식재방법 및 시방서, 지침 검토 - 식재 후 관리 및 수목상태 점검 - 인입시설의 적정상태 점검 - 지반구조 및 시공 점검 - 유지관리용 장비의 적정여부 검토 및 수불확인 점검 - 기타 조경공사 중요사항 종합적 검토
⑩ 기타공사 - 기타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전반에 걸쳐 사전검토 및 적정상태 점검 6) 공사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공사시행단계의 업무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를 준용한다 ① 일반업무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 건설사업관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기관 보고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 현장 정기교육 - 시공사의 공정관리 업무 및 독자운영 관리 - 현장 정기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 현장대리인의 교체 - 제3자 손해방지 - 사진촬영 및 보관 ② 품질관리업무 - 품질보증계획의 관리 - 품질보증계획의 이행확인 - 중점 품질관리 - 품질시험․검사요령 ③ 시공관리업무 -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의 승인 - 일일작업 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확인 - 암반선의 확인 - 특수공법 검토 - 기술검토 의견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 지장물 등 철거확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
④ 공정관리업무 - 공정관리 - 공사 진도 관리 - 부진공정 및 수정공정 만회대책 - 공정보고 등 ⑤ 안전관리업무 - 안전관리 -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 사고처리 - 환경관리 7) 일반행정 업무지침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등의 규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작업현장에서 공사 계약문서와 시공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하되 시간, 능력을 효율적이고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 및 입회의 순서를 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각종서식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전력기술인협회)에서 정한 서식과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되, 별도 지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양식을 사용토록 한다. ⑤ 본 과업 수행 중 참여기술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용역수행 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공사 추진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가 새로이 정하는 업무처리 관련 제반 방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기술지원기술인은 월1회 이상 현장품질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과 품질․안전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현황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⑧ 상주기술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자체 능력으로는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래 목적한 바와 같이 원활한 시공단계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설계 또는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중단 할 때 - 공사의 현장 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 또는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미달할 때 - 시공자가 과업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 공사에 사용될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1차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발주기관의 별도 검토보고 지시가 있을 때 - 기타 설계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준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 반출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8) 일반행정 업무의 지원 ①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지원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에 수반되는 회의서류 작성 및 이의 운영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용지상의 지장물 이전업무 및 철거업무에 있어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민원․분쟁 및 소송 등에 대한 대책수립 및 실무처리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각종자재 및 장비의 현장 반출입에 따른 도로교통 혼잡, 현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12. 특기사항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자세 1)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관련법령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수수, 이권의 개입 또는 향응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 친절, 성실 및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종료 이후에도 감사기관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감하여야 한다. 나. 민원 해결 1)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은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클레임의 방지 및 처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각종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방지계획과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발주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내용서의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복무자세 ③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발주 기관 또는 감독청에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보고한 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파악 ⑥ 관계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문제 파악․보고 ⑦ 기타 공사예산 변경을 수반하거나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13.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내용(공사별 3부)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다. 기능점검 항목 라. 기능점검 절차 마.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사. 기자재 운전지침서 아.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자.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차.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타.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파.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별도 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1) 건축분야(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바닥청소 시 사용해야할 자재 및 유의사항 등) 2) 기계, 기타(소모성 자재 교체방법, 각종 기계장비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과 제품 카탈로그, 하자담보기간 이후 제품 이상 시 설치회사의 연락처 등 명기)
※ 시설물 인수 후 사용자가 본 메뉴얼만으로도 시설물 운영 및 소모성 부품교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14. 기타과업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결과를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서검토 후 서면 보고되지 아니한 물량오류, 상세도면 누락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는 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자에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니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별도의 시공도 및 시공상세도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하고 발주청의 승인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승인 후 구조보강공사 또는 개선(대안)공사를 실시(추진)하여야 한다. 마.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7조(대가의 조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바. 최종 설계변경 또는 공사 준공 후 지급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품명, 규격, 수량 및 보관 상황이 명시된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사. 그 외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회의의 종류
| 회 의 명 | 일 시 | 장 소 | 참 석 대 상 | 안 건 |
|---|---|---|---|---|
| 일 일 평가회의 | 매일 09:00 | 건설 사업 관리단 | ○ 분야별책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사 관련 직원 | ○ 전일 업무 결산 ○ 금일, 익일수행내용 협의 ○ 문제점 및 대책토의 ○ 기타 필요사항 |
| 주 간 정기회의 (공정회의) | 매주 화요일 10:00 | 현장 상황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상주기술인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 기술인 ○ 필요시 발주청(관리관) | ○ 주간결산 ○ 다음주 수행내용 협의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 특별회의 | 사안별로 정함 | 별도 정함 | ○ 발주청(관리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시공자(현장대리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월간 중간점검 및 결산 ○ 익월 추진사항 토의 ○ 문제점 및 대책 ○ 지시사항 ○ 기타 필요사항 |
| 수시회의 | 별도로 정함 | ○ 당해업무 관련자 | ○ 발의자가 제시한 안건 |
| 제 회 | 회 의 록 | |||
|---|---|---|---|---|
| 회의안건 | 회의일시 | 년 월 일 | ||
| 업무분류 체계번호 | 발 주 청 | |||
| 참석자: ○ ○ ○ | 건설사업관리단 | |||
| 시 공 자 | ||||
| 회의장소 | ||||
| 특기사항 | ||||
| 연 번 | 제 목 | 내 용 | 비 고 | |
| 1 2 3 4 5 6 | “예” ○.공정보고 ○.인력투입현황 ○.현안사항 ○.업무처리실적 ○.향후 수행계획 ○.기타사항 | “현안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차후 업무 분류와 연결되어야 하므로 업무분류체계 구축 완료 후 번호부여 |
| 사 업 명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
|---|---|---|---|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11-1번지 외 14필지 | ||
| 사 업 량 | 양산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붙임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 ||
|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 |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3,091,000,000원 |
참가자격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다.“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가.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양산시 공고 제2026-2200호)에 모두 적용합니다.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지된 업체에 한합니다.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나라장터에서 확인)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공동수급협정서는 상기 공고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10. 7.(수) 18:00시까지 전자제출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건축과〔☏055-392-2985〕에서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해야함.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