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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드림주택 조성부지 철거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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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희망드림주택 조성부지 철거 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영주시 · 건축설계
- 계약업체
- 건축사사무소협동
- 계약금액
- 33,852,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650만원
- 참가
- 10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6910 | 10/06(화) | 33,85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건축사사무소협동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4607 | 10/06(화) | 33,852,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건축사사무소협동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영주시 휴천동 667 소재 연립주택 3개동(연면적 2,633.31㎡)과 마당·담장 등 부지 내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내역서와 해체계획서, 건축위원회 심의·해체허가 관련 서류를 만든다.
- 철거공사 설계도면 작성(현황배치도, 철거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단면도, 해체순서도, 해체장비 배치 및 이동동선도, 가시설·안전시설 계획도, 지하매설물 현황도, 폐기물 반출·임시적치 계획도 등)
- 철거공사 공사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 수량산출서·공사내역서 작성(건설폐기물 종류·성상별 예상 발생량 산출, 분별해체 순서·기간·수량·비용 반영, 고재 등 재활용 감액 항목 조사)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기준에 따름)
-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및 심의 대응(해체계획서·심의도서·설명자료 작성, 질의 답변서, 수정·보완, 재심의 자료, 해체허가 신청 도서 작성 지원)
- 현황조사 및 현황사진첩 작성(건물별 구조·규모·형태 조사, 기초·지중보·정화조·지하배관 등 지중구조물 조사, 근경·근접·부위별 사진)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희망드림주택 조성부지 철거 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건축물 해체·철거를 위한 설계도서(철거공사 설계도면·시방서·수량산출서·내역서)와 해체계획서·건축위원회 심의도서를 작성하는 건축사사무소 용역이다.
- 현황조사(건물·지중구조물·정화조·지하배관) 및 현황사진 작성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발표자료·질의답변서 작성 및 재심의 대응
- 해체허가 신청·보완 등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내역서 작성(분리발주 대비)
- 철거공사 공사시방서·수량산출서·공사내역서 작성
- 설계도면(CAD)·성과품 USB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영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181,818원
- 배정예산
- 36,500,000원
- 기초금액
- 36,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717-000
- 참조번호
- 영주시 견적서 제출안내 제2026-472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181,818원
- 배정예산
- 36,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휴천동 667 건축물, 마당 등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설계도서 작성 ◦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6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 작성 ◦ 기타 인·허가 업무(건축물 해체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본 용역 수행단계에서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 정화조·오수처리시설 및 관련 배관의 존치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철거·폐쇄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와 방법 및 관련 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석면조사결과서는 발주처에서 제공 ◦ 설계 범위는 위 지번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건축위원회 심의 및 해체허가 완료 후 허가조건을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 납품 기준 ◦ 건축위원회 개최일정, 허가권자의 심의·보완 처리기간, 관계기관 협의 등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용역수행자의 자료작성 지연, 제출자료의 오류·누락 또는 보완요구 미이행 등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은 제외한다. 4.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 설계도서는 철거공사 설계도면, 공사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수량산출서, 공사내역서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내역서 및 그 밖에 공사 발주에 필요한 자료로 구성한다. ◦ 주변 환경과 철거대상은 현황조사에 근거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 가설물의 설치위치 및 작업로의 합리적 동선 등을 배치도와 시방서에 표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법적이행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설계), 현황 조사자, 설계도서 작성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철거대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 부지 내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기초 구조물 등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물량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초, 지중보, 정화조, 지하배관 및 그 밖의 지중구조물에 대하여 철거범위와 제거 깊이를 조사·검토하여 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철거 후 발생하는 굴착부의 되메우기·다짐 및 부지정지 범위와 기준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부 철거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 건물 벽체, 슬래브, 기초 등의 재질이 다르므로 기초부터 지붕까지 현황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하고 철거 시공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 건물 철거(기계 및 인력 등) 공사 시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을 확인하여 분별해체 순서·기간·수량 및 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건설폐기물 종류별 예상 발생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량이 관계법령상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한다. ◦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석면조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고,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 등 종류 및 성상별로 예상 발생량을 산출하여 분리배출·운반·처리방법과 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석면함유 자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석면 해체·제거 및 석면폐기물의 운반·처리 공정을 일반 철거공정과 구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재 또는 기타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여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은 현장여건, 해체공법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안전·환경·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작성한다. ◦ 예정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되, 안전확보 및 법정 의무사항을 임의로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철거공사 공사시방서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작성양식 가) 시설물 대상 현황 ◦ 시설물 별로 구조, 규모, 형태 및 양식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기록하여 철거 시 기준이 되도록 한다. ◦ 건물 현황조사는 각 건물별로 조사서와 사진, 현황설명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지침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지침을 기록한다. ◦ 사업개요 : 건물별 철거 및 폐기물처리 내용, 범위 등 개요를 기술한다. ◦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내용에 해당되는 항목을 순서(코드번호 및 코드명)대로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 작성기준 가) 공사내용에 따른 기준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특기시방에 위임한 사항을 포함 작성한다. ◦ 공사의 특성과 성격, 계약 목적물에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 공사시행을 위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당해 공사 계약 목적물의 성능이 충족되도록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특성에 맞도록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한 내용 외에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공사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 표준시방서에서 제시한 재료, 공법 등의 사항 중 당해 공사에 적용하여야 할 사항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 표준시방서의 기술 기준 중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내용은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기술한다. ◦ 해체계획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공사시방서에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검토·반영한다. ◦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철거공사에 포함된 모든 공종의 시공방법과 시공범위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해체허가를 받은 해체계획서의 해체공법, 작업순서, 해체장비, 구조보강 등 관계 법령상 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해체작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시공하도록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과정,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관련법규 등에서 발주처가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이행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 용역수행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철거공사 시행 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신고·협의사항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고, 각 절차의 이행주체가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중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발주처, 관련기관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철거대상 건축물의 주변현황(전체 경역)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시방의 기술 순서는 작업진행 공정에 따라 작성한다. 라. 내역서 ◦ 공사예정표,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분별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표, 자재단가 조사표, 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조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 자재단가조사표에 단가 인용근거 자료를 명시한다(예 : 가격정보쪽, 견적등) ◦ 공사내용에 따른 수량산출조사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마. 도면 ◦ 도면 축척은 배치도 1/500, 평면은 1/50~1/200, 상세도 1/5~1/30로 작성하되,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정하게 축척을 조정한다. ◦ 설계도면은 현황도와 철거 후 계획도를 작성(배치도 등) 하도록 한다. ◦ 모든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된 도면과 USB로 납품한다. ◦ 도면은 CAD화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수작업을 할 수 있다. ◦ 설계도면은 공사개요, 현황배치도, 철거배치도, 층별 평면도, 입면도·단면도, 해체순서도, 해체장비 배치 및 이동동선도, 가시설 및 안전시설 계획도, 필요시 구조보강 상세도, 지하매설물 현황도, 폐기물 반출 및 임시적치 계획도 등 해체공사 및 해체허가에 필요한 도면으로 구성한다. ◦ 설계도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하되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입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설계도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황 조사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다. ◦ 배치도는 철거대상의 주변현황을 알 수 있도록 측량에 의해 작성한다. ◦ 건물 각 부분의 치수를 명확히 하여 수량산출시 정확을 기하도록 한다. ◦ 도면의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중판, 대판 중 택일한다.
5) 부지 내 도시가스·LPG 등 가스시설 및 가스배관의 존치·폐쇄 여부와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철거 전 차단·폐쇄 또는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사업자와의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을 해체계획서와 공사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건축위원회 심의 1) 용역수행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해체계획서, 심의도서, 설명자료 및 관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 또는 허가권자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조건부 의결사항 반영 및 필요한 경우 재심의 자료 작성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3) 허가신청서 및 첨부도서 작성·제출 지원, 허가권자의 보완요구에 따른 도서수정 및 최종 해체허가 도서 작성까지 본 과업에 포함한다. 4)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해체허가 조건을 최종 철거공사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에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해체공법·작업순서·사용장비·가시설·구조보강·안전시설 등에 관하여 해체계획서와 공사 발주도서 상호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정합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필요시 해체계획서 작성자 등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체공법·구조안전·장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자. 기타 부수적인 업무
1)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본 용역과 직접 관련된 행정절차 지원,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협조 2) 기타(발주처 지시 및 조치 요구사항 수행 등) 6. 성과품 납품명세 가. 설계도면(A3) 3부 나.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내역서·공사시방서·과업지시서 각 3부 다. 설계도서를 CAD 및 PDF로 작성한 USB : 1장 라. 해체계획서, 건축위원회 심의 및 해체허가 관련 성과품 - 허가용 해체계획서 및 서명·날인본 - 구조안전계획 및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해당 시) - 해체순서도·장비배치도·가시설 상세도, 안전점검표 및 필수확인점,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와 발표자료, 심의 질의·조치결과서, 허가권자 보완사항 조치표 - 허가조건을 반영한 최종 해체계획서, 해체허가 신청 관련 제출도서 - 각 원본파일(HWP/PPT/CAD/Excel/PDF) 마. 설계 작성 시 조사된 자료 일체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 7. 설계용역 수행시 이행 및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납품한다. 나. 용역수행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하는 등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용역수행자가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품을 작성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서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라. 설계과정에서 산출되는 예정공사비의 단순한 증감만을 사유로 용역대가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발주처의 요구, 관계기관의 요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계약한 과업의 범위·내용·기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협의한다. 용역수행자의 오류·누락 또는 과업지시서 미준수에 따른 수정·보완은 별도의 추가과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바.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수행 진도를 보고한다. 사.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 중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업무의 결과 및 보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8.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자의 오류·누락, 관계 법령 미준수 또는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인하여 성과품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완료 이후 법령·기준의 변경, 발주처의 사업범위 변경, 해체공법의 변경, 공사단가의 현저한 변동 또는 그 밖에 용역수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도서의 재작성 또는 추가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과업범위 및 대가를 별도로 협의한다.
참가자격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문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47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희망드림주택 조성부지 철거 설계용역 나. 위 치: 영주시 휴천동 667 다. 내 용: 철거 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36,500,000원(추정가격 33,181,818원, 부가세 3,318,182원)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사업임.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09. 30. 10:00 ~ 2026. 10. 0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06.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 영주시에 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