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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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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251만원
참가
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소방공사 감리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신축 학교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서 검토·시공확인·품질·공정·안전관리·사용승인 검사 등 소방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평가 점수가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일반 공사감리 대상) - 등급25점
참여감리원(일반 공사감리 대상) - 소방분야 경력2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실적금액10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기술개발 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기술개발 투자 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교육 실적2점
업무 중첩도(일반 공사감리 대상)10점
교체 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 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646,364원
배정예산
42,511,000원
기초금액
42,51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705-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2026-422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646,364원
배정예산
42,51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소방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Ⅰ. 개요(일반사항)

1. 용역명: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2. 적 용 본 과업지시서는「(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중 소방설비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무(이하󰡒감리󰡓라 한다)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3. 목 적 본 과업의 목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①항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감리업자의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제16조에 의거 공사감리와 관련한 제반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양질의 시설이 되도록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56번지 일원 나. 공사범위: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다. 건축개요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2) 층수: 지하1층/지상4층 3) 연면적: 13,229.08㎡ 5. 감리의 범위 감리의 범위는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로 하며, 세부사항은 과업서에 따르고 공사 중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되는 공정도 이에 포함한다. 6. 용역기간 및 배치기준 가. 감리용역계약은 착수일로부터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준공일로부터 10일까지로 한다.(단, 공사기간이 연장 시엔 과업시행 기간도 연장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되어 발주처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다. 배치기준은 중급 이상의 소방감리원으로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하여야 하며, 자격은 기계, 전기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로 한다. 7. 용역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음향에 관한 법 등 공사 및 감리와 관련된 제반법규와 규정, 지침 등이 적용되고 설계도서 및 감리용역 과업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과업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Ⅱ. 소방시설공사감리 유의사항

1. 감리업무 착수준비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처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인수 받아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1) 설계도 및 시방서 2) 공사계획서 3)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보고서 4) 도급계약서 및 자재 납품 계약서

2)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공사감독관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처 공사감독관이 공사시공자에게 하달하는 기술적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자의 부당한 시공현장을 발견할 때에는 즉각 시공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으로부터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재해 및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별 안전관리시행 계획서를 제출 받아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며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Ⅲ. 소방시설공사감리 업무의 범위

1.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소방시설공사 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2). 소방시설공사 착공 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나.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다. 공정표의 검토 라.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마.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바.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확인

사. 감리중간보고서(월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아. 공사비 지불 심사, 확인 자. 기타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규, 명령, 지침 등에서 정하여진 사항 차.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3. 공사비 지불 검사, 확인 도급계약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비 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지불 청구서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출 청구 검사) 2) 최종지불 청구서 (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 청구 확인) 4. 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주요시설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2) 재료의 적정성 5. 현황조사 1) 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공사시공자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가. 현지 조사사항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다. 공사와 관련한 안전대책 수립 2) 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시공자, 공사감독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 협의한다. 6.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나. 주요 공종 입회 감리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다.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7.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 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자재 품질관리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8.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통계 4) 사전처리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게 한다. 5) 감리자는 다음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 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재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3일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라. 공사에 사용된 중요 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마.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바.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9. 소방사용승인 등 검사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5)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7)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8)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가입확인 등 나) 안전관리 교육현황 9)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사항의 이행여부 10)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품질보증서 등) 11) 부당시공적발 및 시정사항 12)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2.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작성된 상세도면을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3. 위법보고 등 가.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규 및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지시를 받은 후에도 공사를 지속할 경우에는 발주처에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4. 보고서류의 보고기일

3. 본 감리 소방시설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4 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본 감리 수행자는 소방서와의 협의 관계 및 각종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적합한 시기에 처리비용 청구 없이 처리 하여야 한다. === 1.공고문(안)-(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PQ).hwp ===

기술용역 입찰 공고[P.Q대상]

 용역명: (가칭)대전용계중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용역입니다. 라.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으로 등록한 자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나. PQ심사 자기평가서 제출(온라인) 1) PQ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 10. 2. 18:00 2)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방법 : 나라장터 비정형전자문서로 제출 ※ [문서함→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작성→수신자(대전광역시교육청/재정과/최혜진)] 3) 유의사항 가)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평가점수는 “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한글양식에 있는 [서식1]~[서식14]까지 모든 양식을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적격심사서류와 함께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다. PQ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1) PQ평가기준은 첨부‘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심사)’을 적용합니다. 2) 참여감리원 평가요소 구분 : 일반공사감리 대상(비상주감리) 적용 ※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필요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라. PQ 평가결과 게시: 2026. 10. 6. 나라장터(G2B) 용역 입찰공고 상세화면 4. 입찰참가자격 가. PQ 심사결과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7. 10:00 ~ 2026. 10. 12. 10:00 라. 입찰서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교육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및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공고 ⇨ 사업수행능력(PQ)심사 ⇨ 가격입찰 (최저가격제출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 계약 ⇨ 설계용역 실시 ※ 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7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①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② ‘지역업체참여도(3점)’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③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가자격

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귀속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9. 29.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재무관 === 3.소방시설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2026. 9.

-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3
제3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6

1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가칭)대전용계중학교 신축 소방공사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별표4의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의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에 따른다. 나.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소방청장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소방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하여야하며, 관련협회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한 자료를 제출한다.

라. 참가등록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제외는 물론 부정당업자 지정,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의 해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PQ평가 점수가 85.3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에 PQ평가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3) PQ평가 세부기준의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PQ평가 세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4) 소방서 또는 발주청 등이 발행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의 타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카.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타.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기간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감리원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50
가) 책임감리원[30]
(1) 등급(-)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12)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3) 참여분야
경력
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6)ㅇ 해당 책임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나) 보조감리원[20]
(1) 등급(-)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소방분야
경력
(8)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3) 참여분야
경력
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4)ㅇ 해당 보조감리원에 대한 감리 및 공사감독의 경력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50
(1) 등급(25)ㅇ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2) 소방분야
경력
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실적금액[10]ㅇ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예 시>
다. 신용도10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7]
가) 감리업체(4)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감리원(3)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3]
가) 자본비율(1)ㅇ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예 시>
나) 유동비율(2)ㅇ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감리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예 시>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0
1) 기술개발
실적
(4)ㅇ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예 시>
ㅇ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ㅇ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예 시>
3) 교육 실적(2)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마. 업무 중첩도10
1) 해당 상주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10)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예 시>
- 상주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2) 해당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적용ㅇ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당해 현장 포함): <예 시>
- 일반 공사감리 대상 감리원이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배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다른 5개소 공사현장에 배치(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경우를 포함한다)된 감리원이 해당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 시 인정)
※ 업무중첩도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적용한다.
바. 교체 빈도5
1) 감리업체(2.5)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예 시>
2) 참여감리원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감리용역의 실적현황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관리가 완료 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계획 및 기법5
1) 과업수행계획(3)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2) 작업기법(2)ㅇ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의 경우: <예 시>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1211109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등 급설계, 시공, 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 이상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8 이상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특급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1211109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등 급감리 및 공사감독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특급
(소방
기술사)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특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고급8 이상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특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고급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특급
(소방
기술사)
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특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고급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억원 미만특급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고급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65.75.45.14.8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10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87.77.47.16.8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8.07.77.47.1
구 분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 수4.03.83.63.4
구 분특급
(소방기술사)
특급고급중급초급
점 수2524232221
해당 총 예정 소방공사비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교육 및 소방공무원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년)
20억원 이상7 이상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6 이상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3억원 미만4 이상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점 수2524232221
구 분점 수
100% 이상10
80% 이상 100% 미만9
60% 이상 80% 미만8
40% 이상 60% 미만7
40% 미만6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 이하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
구 분3% 이상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73
구 분3개소 이하4개소5개소
점 수1098
교체빈도
(%)
10% 미만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점 수2.521.5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32.72.42.11.8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21.81.61.41.20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평가요소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1)지역ㅇ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점 가점
(2)책임감리원ㅇ 책임감리원이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기술자격기준 중 소방기술사인 경우 1점, 소방설비기사인 경우 분야별 0.4점, 소방설비산업기사인 경우 분야별 0.3점 가점

3. 비고 가. 위 표의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참여감리원의 등급”은 규칙 별표 4의2 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및 영 제11조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참여감리원은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3)“소방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기술경력의 ‘담당업무’란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및 소방공무원의 경력을 말한다. 4) "참여분야 경력"이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경력 중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중복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5) 보조감리원 평가 시 참여하는 보조감리원 전원을 평가하여 합산 후 참여 보조감리원 수를 나누어 평가한다. 나. 위 표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재정상태는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마.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교육 실적은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 바. 위 표의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업무중첩도는 영 별표 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와 일반 공사감리 대상에 따라 구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 위 표의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배치된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2)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아. 위 표의 작업계획 및 기법은 해당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해당 공사감리용역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해당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자.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책임감리원의 가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술사의 인정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하여야 한다. 차. 국가등 또는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사감리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공사감리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카.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1)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및 서식 1. 작성방법 가. 규격: A4(210mm×297mm) 나. 제본: 상철 다. 작성방법: 본 서식을 가급적 변경 및 파괴하지 않고 순서대로 작성

참가자격

2. 기본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나. 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서 3. 평가서 제출목록 가. 【표 지】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나. 【서식 1】소방공사 감리용역 참여 신청서 다. 【서식 2】사전심사 신청서 라. 【서식 3】서약서 마. 【서식 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바. 【서식 5】소방공사감리원 보유증명서 사. 【서식 6】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아. 【서식 7】일반소방감리원 배치현황 자. 【서식 8】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차. 【서식 9】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카. 【서식 10】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확인서 타. 【서식 11】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파. 【서식 12】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하. 【서식 13】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 거. 【서식 14】소방감리용역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요령 4. 기타사항 가. 제출기한: 20 . . .( ) 00:00 나. 제출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서구 둔산로 89(둔산동)) 다. 유의사항 1)각종 증빙자료 첨부시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사본제출 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의 원본 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인정한다. 2)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3)평가서는 제출목록의 양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할 수 있다. 4)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나,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7)평가자료의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8)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9)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한다. 10)본 평가자료 작성지침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료 제출 전 본 용역 참여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고, 회신은 해당업체에만 개별로 통보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과업·요구

장절소 절
표 지
요약제1장과업수행계획
제2장작업기법
목 차
제1장 과업수행계획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1.1.1 건설공사의 특성(사업특성을 고려한 내용파악과 이해도 기술)
- 건축개요
- 소방시설 시스템 개요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1.1.2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결과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및 결과 기술)
- 사업승인 조건사항
- 공사 설계기준과 현행 법령 비교검토
- 최근개정법령확인
- 사업지구 특이사항 확인 등
1.2
사업관리계획
1.2.1 시공관리 일반 (주요 구조물 시공시 착안사항 기술)
- 기초공사시
- 골조공사시
- 마감공사시 등
1.2.2 공정관리(주요 공사 공정관리 계획 기술)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화용수설비 등
1.2.3 품질관리 (주요자재, 공법, 시험계획 등 품질확보계획 기술)
- 주요자재 반입 및 보관 계획
- 기자재 설치 및 보양 계획
- 시운전 및 TAB
- 각종 검사 및 인허가 계획 등
1.2.4 안전관리 (주요공사의 안전 관리 대책 기술)
1.2.5 감리원 배치 계획
제2장
작업기법
2.1.1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활용
2.1.2 기술자료 활용계획
2.1.3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기술)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시 유의사항 ○ 글씨 크기

< 제목 > (휴먼명조/24pt/진하게/가운데 정렬)

제1장 과업수행계획 (휴먼명조/18pt/진하게/가운데 정렬) 1.1 과업에 대한 이해도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1.1 건설공사의 특성 (휴먼명조/14pt/양쪽 정렬) 1) 가) (1)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