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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시장 사거리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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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51억원
참가
19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인천 미추홀구 제일시장 사거리 주변 보행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토공·포장공·우수공·부대공 등을 시행한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일시장 사거리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보행로(보도) 정비를 위한 토공·포장공·우수공·부대공 일체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로, 보도블럭 포장과 경계블럭·L형측구, 노면표시를 포함한 보행로 포장공사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7,13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0,8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106,594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85,4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9640-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9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7,13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일시장 사거리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일원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3)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10.26)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 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라. 1차 선별 마. 운반 및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 나. 환경관리 다. 폐기물관리 라. 가설 시설물 설치 마. 대기오염 저감 시설 바. 석면함유 폐기물 해체 및 제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착공전 제출물(SD-1)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1.3.2 준공 제출물(SD-10) 가. 공사기록 서류 1.3.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 관리자 가.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 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장 배수 공사

제1절. 관부설 및 접합공

[관부설 및 접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관기초 나. 관부설 다.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공통사항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품질관리 1.2.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7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철근의 시험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라.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8 구조물의 검사 가.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포장공사

제1절.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땅깍기, 흙운반, 흙쌓기, 되메우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2 관련규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4 성능요구사항 1.4.1 블록 포장의 두께

라.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마.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돌블럭포장 표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바. 돌블록포장의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7 완성품 관리 3.7.1 블록포장의 유지관리 가.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라.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마.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제2절. 경계블럭 및 L형측구

[경계블럭 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석재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가. 기층 조성 나.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공 사 기 간
공 종보 할
(%)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비 고
1. 토 공12.009.003.00
2. 배수공3.441.721.72
3. 포장공75.5318.8818.8818.8818.88
4. 부대공9.031.511.511.511.511.511.51
소 계100.010.516.2322.1120.3920.3920.39

누 계 100.0 10.51 16.73 38.84 59.23 79.61 100.00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계 비 고 보 할 10.51 6.23 22.11 20.39 20.39 20.39 100

531099945
301863585858285
352173676767330

보통인부 특별인부 계 누 계 35 55 128 195 263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