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정비고 석면텍스 제거공사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정비고 석면텍스 제거공사」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953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23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백신고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2.34억원 · D-7
- 호곡초 교사동(1~2층)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1.85억원 · D-7
- 정발중 교사동(1~3층)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2.71억원 · D-1
- 제암초 석면해체 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4.73억원 · D-3
- 경구고등학교 태정관, 서버실 석면해체제거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경상북도교육청 경구고등학교 · 1.51억원 · D-3
- 현산초 교사동 2차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2.41억원 · D-2
끝난 공고 · 결과
- 강동공영차고지 석면해체제거 및 마감공사 · 서울시설공단 · 낙찰 -
- 함양우체국 석면해체·제거공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 낙찰 주식회사 남동 · 7,407만원
-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기존건축물 석면 철거공사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낙찰 주식회사정원산업개발 · 3,501만원
- 안성고 (구)교사1호동 및 락커동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낙찰 제일안전해체산업 · 6,565만원
-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구축사업(벌마마을, 대신택배) 석면해체·제거 공사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낙찰 일진개발 · 2.79억원
- (가칭)포천특수학교[구 영중초] 석면해체제거공사 · 경기도교육청 · 낙찰 주식회사 신의환경 · 5,616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 석면 해체·제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447만원
- 참가
- 10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고속기지 정비고 내 석면텍스를 제거하여 직원들의 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정비고 석면텍스 783.62㎡를 제거합니다.
- 석면텍스 제거 (783.62㎡, M-Bar 미철거)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신고
- 음압밀폐시스템 설치·운영 및 석면비산정도 측정
- 석면 잔재물·폐기물 포장 및 적법 처리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및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 공사기록 사진(착공전·준공·주요공정) 촬영 및 사진첩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고속기지 정비고 석면텍스 제거공사
공사 › 해체·석면 › 석면 해체·제거
정비고 내 석면텍스 783.62㎡를 해체·제거하는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 대상 공사로, 석면 해체·제거가 사업의 몸통이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관계기관 신고
- 음압밀폐시스템·비계·차단막 등 가설시설 설치
- 습식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및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 석면함유 잔재물·폐기물 포장·반출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 작업 중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작업완료 후 실내 석면농도 측정
- 경고표지·안내판 설치
- 철거공사(기존 마감재·M-Bar 주변 정밀청소 포함)
- 공사기록 사진 촬영·사진첩 제출
-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전기철도안전관리자·열차감시원 배치
- 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 이상) 대응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석면해체.제거업(5652)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9,52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4,47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68,95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부산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539-000
- 참조번호
- 기술계획처 설비부-3040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9,52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명 |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정비고 석면텍스 제거공사 |
|---|---|
| 설계금액 |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
| 기초금액 |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
|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29일간 |
|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 (고속기지 정비고) |
| 공사개요 | ○ 목적 - 고속기지 정비고 내 석면텍스를 제거하여 직워들의 보건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고속기지 정비고 석면텍스 제거 (783.62㎡)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
| 하자보증률/기간 | 해당없음 |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01. 10:00 ~ 2026.10.06. 10:00 |
| 개찰일시 | 2026.10.06. 11:00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명: 부산철도차량정비단 고속기지 정비고 석면텍스 제거공사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고속기지 구내) 다. 목 적: 고속기지 정비고 내 석면텍스를 제거하여 직워들의 보건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라. 용역 개요
| 명 칭 | 연면적 | 구조 | 준공 | 층수 | 과 업 내 용 | 비고 | |
|---|---|---|---|---|---|---|---|
| 명 칭 | 단위 | 수량 | 구조 | 준공 | 층수 | 과 업 내 용 | 비고 |
| 정비고 | ㎡ | 55,911.43 | SC조 | 2004 | 지상2 | - 석면텍스 제거 (783.62㎡) | M-Bar 미철거 |
참가자격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관련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바.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입찰참가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 2) 현장대리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의 제1호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으며,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한다. 여기서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서가 제출된 현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상의 ‘현장책임자’를 의미한다.
과업·요구
가.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나.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석면함유물질사전조사결과 내용.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해체․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라.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후 걸레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③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마.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 형방진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바.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계획 사.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3.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3-1. 점검 요청 가. 수급인은 석면자재 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발주자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 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3-2. 경고표지의 설치
다.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 (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3-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 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장화, 안전모, 안전대(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 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밀검사(Fit-test)방법 2)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3) 사용방법 4) 유지관리방법 5)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6) 보호구의 사용제한 다. 수급인은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 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분진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라.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제조회사, 고유번호,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4.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가. 음압기 ①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시 음압기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음압이0.508 ㎜H2O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다.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 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라. 분무기 :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마. 호흡용보호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바.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여야 한다. ② 불 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작업 장소에 석면작업자 외는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가시설(비계)설치 방법에 차단막(부직포)설치 또는 안전띠 등을 견고히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나. 실외 작업은 건물 외벽을 따라 두께 0.15mm이상 폴리에틸렌 시트로 폭 3m 이상 이중으로 덮는다. 또한 지붕재가 내부로 노출된 경우 내부 전체를 덮는다. 다.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 침투성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0.15 ㎜이상, 벽면은 0.08 ㎜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2)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3)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 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음압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5) 해체․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라.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적절한 조치 을 하여야 한다. 마. 물 또는 습윤 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3-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별 조치사항 가.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제거작업 1)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2)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3)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ㆍ바닥타일ㆍ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① 반면 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에는 보안경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7) 석면 내장재(천장, 벽체, 간막이재) 해체․제거작업 시 석면 마감재 철거뿐만 아니라 마감재가 설치됐던 구조물(경량철골천장틀 M-bar, 몰딩, 경량철골(stud, runner 등), 출입문 등)에 석면물질이 잔존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9.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가. 습윤 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 액을 뿌린다. 나.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 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이용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마. 바닥비닐시트는 습윤 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한다. 사.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한다. 3-10. 폐 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가. 폐 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1)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한다. 2) 폐기처리용 용기는0.15 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비닐백)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한다.
3)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 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한다. 나. 폐 석면(제거자재) 포장 1)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 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4.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가.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해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 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 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5. 해체ㆍ제거 가.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나.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다.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마.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바.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사.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아.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별한 특허등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6.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 물 을 먹어서는 안 된다. 다.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라.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다. 마.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바.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7.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가. 수급인은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8. 환경 및 안전대책 8-1. 환경대책 가.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빨리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 하여야 한다. 또한 포대에는 “석면함유” 등의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음 작업 시 측정한 결과 분진발생이 아니 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작업방법으로 계속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후 작업은 측정을 아니 할 수 있다. 9.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9-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가.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한다. 나.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다.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라.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1과 같다. < 표 1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1항 <2012.4.29시행> <(작업 중)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 실외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 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 폐기물 반출구 |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9-2.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가.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 한다. 다.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 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수급인은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아.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3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023-9호 제10조] <2023.1.16 시행> <(작업완료 후) 작업장별 각 각 밀폐 된 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밀폐면적(A, ㎡) | 최소 시료채취 수 |
|---|---|
| 0 ~ 8 | 0 |
| 8 ~ 26 | 1 |
| 27 ~ 63 | 2 |
| 64 ~ 124 | 3 |
| 125 ~ 215 | 4 |
| 216 ~ 342 | 5 |
| 343 ~ 511 | 6 |
| 512 ~ 728 | 7 |
| 729 ~ 999 | 8 |
| 1000 ~ 1330 | 9 |
| 1331 ~ 1727 | 10 |
| 1728 ~ | 11~ |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사)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물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교통대책수립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관계당국의 승인 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 시설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나. 철거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시공 가.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 시 필히 경비원 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공 사 기 간 (29일) | 비 고 | ||||||
|---|---|---|---|---|---|---|---|---|---|---|
| 공 사 종 류 | 단위 | 수량 | 1 | 5 | 10 | 15 | 20 | 25 | 29 | 비 고 |
| 총 공 정 | 식 | 1 | ||||||||
| 1. 석면철거 | ||||||||||
※ 공사기간의 산정 준비기간: 1일(현장조사 및 공사 개시일 협의 등) 비작업일수: 8일 (기후여건 0일, 법정공휴일 8일, 중복일수 0일) 작업일수; 21일 (정리기간 포함) 합계 1+2+3 = 29일 ⚬ 비작업일수 산정
| 구 분 | 일 수 | 비 고 |
|---|---|---|
| 월간 법정공휴일(A) | 8일 | 2026년 10월 ~ 11월 기준 |
| 기후여건(B) | 0일 | 온도 0~33도 미만, 일강수량 5mm미만, 일최대순간풍속 15m/s미만 |
| 월별 중복일수(C) | 8일 ÷ 29 = 0.28 | |
| 비 작업일수(A+B-C) | 8일적용 |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