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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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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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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계약업체
- 유진환경
- 계약금액
- 86,303,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809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12(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874 | - | 86,303,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진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흥군 연안에 방치된 해양쓰레기(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폐합성수지류) 225톤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등으로 최종 처리하여 연안 환경을 개선하는 용역이다.
- 해양쓰레기 225톤 1차 수집·운반
- 2차 재활용 등 최종처리
- 감독관 입회하에 적재하고 인증된 계량증명시설에서 공차중량과 적재 총중량 계량
- 공인계량시설에서 계근 후 계근표·계량확인증명서(사진 포함) 첨부하여 처리량 보고
- 쓰레기 적재·계량·운반 후 적재장소와 반출로 잔재 오물 청소 및 원상복구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쓰레기 수집·운반·선별·최종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폐합성수지류(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225톤을 수집·운반하고 선별·재활용 등 최종처리까지 맡는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이다.
- 해양쓰레기 적재·계량(공차·총중량 계근, 계량증명서 발급)
- 공인계량시설 계근 및 계근표·계량확인증명서 제출
- 적재장소·반출로 잔재 오물 청소 및 원상복구
- 폐기물배출 신고 및 착수계·현장대리인계·안전관리책임자 선정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안전교육·보호구 점검
- 처리 완료 후 대금청구서·계량증명서·작업사진 등 정산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170,909원
- 배정예산
- 98,088,000원
- 기초금액
- 98,08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412-000
- 참조번호
- 고흥군 공고 제2026-1640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170,909원
- 배정예산
- 98,08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hwpx === 2026. 9. 고 흥 군 (해양개발과) Ⅰ. 총 칙 가. 본 용역(사업)은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용역 (사업)의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Ⅱ. 사업계획 및 관리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과업대상 및 물량 : 해양쓰레기 225톤 ◦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 ◦ 기타 고흥군 연안 환경개선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쓰레기 다. 처리방법 : 1차 수집․운반, 2차 재활용 등 최종처리 라. 시공자 선정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중간․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Ⅲ. 과업수행 지시서 가. 본 과업과 관련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현장 대리인계 ③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④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까지 관할 군청에 폐기물배출 신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전 수집ㆍ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발생량의 대ㆍ소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처리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쓰레기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원상 복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적재를 하여야 하며, 적재 쓰레기의 중량은 반드시 인증된 계량증명시설에서 공차중량과 적재된 총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해양쓰레기 폐기물을 적환(상차)한 후 “발주자”와 지정된(협의) 공인계량시설에서 계근하고, 계근표 및 계량확인증명서(계측량 확인 가능한 사진 포함)를 첨부 처리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Ⅳ. 작업조건 가. 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이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쓰레기는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변동하므로 과업수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 수집ㆍ운반 작업 중 잔여쓰레기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처리한다. 라. 해양쓰레기(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 과정에서 근로자와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모든 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개선하여야한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위험요인 식별·개선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라.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현장 안전교육 정기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 장비·보호구 점검 및 점검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련 서류(교육일지, 점검표 등) 보관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Ⅵ.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가.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물량에 대한 증ㆍ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물량 미달 시 정산처리 한다. 다. 처리 완료 후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한다. Ⅶ. 비용청구 1. 과업수행자는 쓰레기 처리 요청에 따른 처리 완료 후 대금청구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등), 세금계산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가. 해양쓰레기 처리용역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같은 성상(폐합성수지 등)의 기타 소규모 쓰레기 발생시 동 사업으로 보며 과업기간 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용역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발주처의 해양쓰레기 처리 요청에도 불구 과업수행자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과업수행을 지연시킬 경우 -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비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용역 공고문_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hwpx ===
| 사 업 명 | 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60 | 일 | 위 치 | 고흥군 일원 | |||
| 사업내용 | 폐합성수지(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225톤 운반 및 처리 | |||||||
| 추정금액 | 98,088,000 | 원 | ||||||
| 기초금액 | ||||||||
| 추정가격 | 89,170,909 | 부 가 세 | 8,917,091 | 원 | ||||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 계약담당자 | 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 해양개발과 해양보전팀 김종중 (☎ 061-830-5416)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독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 2026년 9월 | 설계자 | 심사자 | 팀장 | 과장 | ||||||||||||||||||||||||||||||||||||||||||||||||||||||||||||||||||||||||||||||||||||||||||||||||||||
|---|---|---|---|---|---|---|---|---|---|---|---|---|---|---|---|---|---|---|---|---|---|---|---|---|---|---|---|---|---|---|---|---|---|---|---|---|---|---|---|---|---|---|---|---|---|---|---|---|---|---|---|---|---|---|---|---|---|---|---|---|---|---|---|---|---|---|---|---|---|---|---|---|---|---|---|---|---|---|---|---|---|---|---|---|---|---|---|---|---|---|---|---|---|---|---|---|---|---|---|---|---|---|---|---|---|
|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 |||||||||||||||||||||||||||||||||||||||||||||||||||||||||||||||||||||||||||||||||||||||||||||||||||||||||
| 설 계 예 산 서 | |||||||||||||||||||||||||||||||||||||||||||||||||||||||||||||||||||||||||||||||||||||||||||||||||||||||||
| 1. 사 업 개 요 | |||||||||||||||||||||||||||||||||||||||||||||||||||||||||||||||||||||||||||||||||||||||||||||||||||||||||
| o 사업위치구역 :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 |||||||||||||||||||||||||||||||||||||||||||||||||||||||||||||||||||||||||||||||||||||||||||||||||||||||||
| o 주요사업내용 : 폐합성수지류(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처리용역 225톤 | |||||||||||||||||||||||||||||||||||||||||||||||||||||||||||||||||||||||||||||||||||||||||||||||||||||||||
| 2. 사 업 비 | |||||||||||||||||||||||||||||||||||||||||||||||||||||||||||||||||||||||||||||||||||||||||||||||||||||||||
| o 총사업비 : 일금구천팔백팔만팔천원정 | (₩ | 98,088,000 | ) | ||||||||||||||||||||||||||||||||||||||||||||||||||||||||||||||||||||||||||||||||||||||||||||||||||||||
| o 도급예정액 : 일금구천팔백팔만팔천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 |
| 용 역 명 : 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 ||||||||||||||||
|---|---|---|---|---|---|---|---|---|---|---|---|---|---|---|---|---|
| 품 명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순 용 역 비 | 89,171,100 | 89,171,100 | ||||||||||||||
| 2)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X 0% | |||||||||||||||
| 3) 산 재 보 험 료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 0% | |||||||||||||||
| 4) 고 용 보 험 료 | ||||||||||||||||
| 5) 기 타 경 비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X 0% | |||||||||||||||
| 6) 안 전 관 리 비 |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관급)X 0% | |||||||||||||||
| 7) 퇴 직 공 제 비 | (직접노무비)X 0% | |||||||||||||||
| 8)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X 0% | |||||||||||||||
| 1. 순공사 원가 | 89,171,100 | - | - | 89,171,100 | ||||||||||||
| 2. 일반관리비 | - | (순공사비+간노+산재+고용+기타경비+안전+환경)X 0% | yy | |||||||||||||
| 3. 이 윤 | (순공사비+간노+산재+고용+기타경비+안전+환경+일반)X 0% | |||||||||||||||
| 단수조정 | ||||||||||||||||
| 4. 총 원 가 | 89,171,100 | |||||||||||||||
| 5. 부 가 가 치 세 | 8,917,110 | (총원가 X 10%) | ||||||||||||||
| 6. 도 급 공 사 비 | 98,088,210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 총 용 역 비 | 98,088,000 |
| 공 종 | 수 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1. 해양쓰레기 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 ||||||||||
| 가 . 폐기물 위탁처리 운반비 (폐합성수지류등) | 225.00 | ton | 42,308 | 9,519,300 | 42,308 | 9,519,300 | ||||
| 나 . 폐기물 위탁처리 처리비 (폐합성수지류등) | 269,000 | 60,525,000 | 269,000 | 60,525,000 | ||||||
| 다. 폐기물 위탁처리 선별비 (폐합성수지류등) | 85,008 | 19,126,800 | 85,008 | 19,126,800 | ||||||
| 순용역비 | 89,171,100 | 89,171,100 | ||||||||
| 다. 부가가치세 | 10 | % | 8,917,110 | 공급가액 × 10% | ||||||
| 도 급 예 정 금 액 | 98,088,000 | 천원미만절사 |
| NO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NO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제1호표 | 해양쓰레기 폐기물 위탁처리 | 0 | 0 | |||||||||
| 폐기물위탁처리 운반비 | 폐합성수지 등 | 225.00 | ton | 42,308 | 9,519,300 | - | - | - | - | 42,308 | 9,519,300 | |
| 폐기물위탁처리 처리비 | 269,000 | 60,525,000 | 269,000 | 60,525,000 | ||||||||
| 폐기물위탁처리 선별비 | 85,008 | 19,126,800 | 85,008 | 19,126,800 | ||||||||
| 합 계 | 396,316 | 89,171,100 | 0 | 0 | 0 | 0 | 396,316 | 89,171,100 | ||||
| 산 출 근 거 | 총 액 | 노 무 비 | 처리비 | 운반비 | 선별비 | |||||||||||||||||||||||||||||||||||||||||||||||||||||||||||||
|---|---|---|---|---|---|---|---|---|---|---|---|---|---|---|---|---|---|---|---|---|---|---|---|---|---|---|---|---|---|---|---|---|---|---|---|---|---|---|---|---|---|---|---|---|---|---|---|---|---|---|---|---|---|---|---|---|---|---|---|---|---|---|---|---|---|---|
| 선별비 | ||||||||||||||||||||||||||||||||||||||||||||||||||||||||||||||||||
| 산거 1호표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 | ||||||||||||||||||||||||||||||||||||||||||||||||||||||||||||||||||
| 폐기물(폐합성수지류등) 위탁 처리(소각, 재활용) | 396,316 | 396,316 | - | 269,000 | 42,308 | 85,008 | ||||||||||||||||||||||||||||||||||||||||||||||||||||||||||||
| 견적사 | 폐기물 처리비 | 운반비(거리40km) | 선별비 | 합계 | 비 고 | |||||||||||||||||||||||||||||||||||||||||||||||||||||||||||||
| 고시단가 | 269,000 | 42,308 | 85,008 | 396,316 | 부가세 미포함 | |||||||||||||||||||||||||||||||||||||||||||||||||||||||||||||
| 처 리 비 | 269000원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표 1기준 | ||||||||||||||||||||||||||||||||||||||||||||||||||||||||||||||||
| 운 반 비 | 40900원+{(352원*40km)/10km} |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기준 | ||||||||||||||||||||||||||||||||||||||||||||||||||||||||||||||||
| 선 별 비 | (79,122원*8시간+172,068원*2인)*0.087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단가 산정 보고서 및 2026년(상) 일위대가 기준 |
물량표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물량표
| No. | 공 종 | 물 량 | 비 고 | |||||||||||||||||||||||||||||||||||||||
|---|---|---|---|---|---|---|---|---|---|---|---|---|---|---|---|---|---|---|---|---|---|---|---|---|---|---|---|---|---|---|---|---|---|---|---|---|---|---|---|---|---|---|
| 1 | 해양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 [(폐합성수지 등(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 225.00 | ton | 예상물량 | ||||||||||||||||||||||||||||||||||||||
| 이하여백 | ||||||||||||||||||||||||||||||||||||||||||
| o 실물량은 계량된 ton으로 정산 |
세부물량표
해양쓰레기 폐기물 추정 물량표
| 연번 | 구 역 | 종 류 | 중량(ton) | 비고 |
|---|---|---|---|---|
| 연번 | 구 역 | 종 류 | 중량(ton) | 비고 |
| 1 | 발생예상량 | 폐합성수지류(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 225.00 | 예상물량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