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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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 2027~2028년 한국장학재단 파견근로 용역 사업자 선정 · 한국장학재단 · 42.2억원 · D-20
- 2026년 비서 파견근로 용역 ·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 4,229만원 · D-1
끝난 공고 · 결과
-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 한국벤처투자 · 낙찰 -
- 2026-2027년 근로자 파견사업자 선정 · 한국표준협회 · 낙찰 -
- 2026년도 근로자 파견 및 관리 위탁 용역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낙찰 주식회사 제니엘이노베이션 · 15.2억원
- 2026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무보조 파견인력 운영 용역 ·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낙찰 (주)제일기업 · 8.86억원
- 2026년 운전원 등 파견근로자 운영 및 관리 위탁 용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유찰
-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변경공고) · (주)공영홈쇼핑 · 낙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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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R26BK01749299 - 000.hwp · 공고규격서
- R26BK01749299 - 000.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 파견·공급
- 추정가격
- 2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근로자파견사업
- 무슨 일
-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요약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력운영 수요에 맞춰 파견근로자를 적기에 확보·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확보·배치하고 고용·근로관리, 고용승계, 계약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중진공의 인력수요에 따른 파견근로자 확보·배치 및 근로자파견계약 체결(파견인원·업무내용·근무지·파견기간 등)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급여·수당·복리후생·휴일·휴가 관리,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선임, 고충처리)
-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계약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절차 수행
- 관계법령·계약조건에 따른 파견사업주 의무 이행(법정 제보험 가입, 안전·보건관리, 정보보호, 파견대가 정산)
- 파견대가 산정·정산(기본급·직무급·중식보조비·통근보조비·복지지원비·명절상여금·시간외수당·연차수당·퇴직적립금·간접비·관리비 등, 월 단위 정산)
- 과업추진계획서·산출내역서·투입인력 명단·보안각서 등 제반 서류 제출 및 착수·중간·완료 보고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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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121,233,444원
- 배정예산
- 2,349,097,908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근로자파견사업(117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1(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0(화) 10:00 | D-2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2(목) 10:00 | D-30 |
| 개찰 | 11/12(목) 11:00 | D-3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근로자파견 실적에 따른 정량평가 | 10점 |
|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 10점 |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신뢰도 | 10점 |
| 사업운영 위험관리체계의 안정성 | 5점 |
| 우수인력 확보전략 및 자원관리능력 | 5점 |
| 노무관리 전략 | 10점 |
| 파견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10점 |
| 복리후생 지원방향 | 10점 |
| 중진공 전담인력 배치 계획, 타 기관 대비 강점 | 10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중진공 인력수요에 맞춰 파견근로자를 확보·배치하고 근로계약·급여·4대보험·고충처리 등 고용·근로관리를 대행하는 인력 파견·공급 용역이다.
- 파견근로자 확보·배치 및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 급여·수당·복리후생·휴일·휴가 관리
-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선임 및 반기 고충처리
- 법정 제보험 가입·행정처리
- 기존 파견근로자 고용승계 및 계약업체 변경 시 절차 협조
- 안전·보건관리, 정보보호, 파견대가 정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1(목)
- 공고번호
- R26BK01749299-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21,233,444원
- 배정예산
- 2,349,097,908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6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업종으로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나(파견 허가·의료기관·조경), 본점 지역, 인원 규모와 사흘 안에 댈 인력 풀, 면허·자격 인력 요구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은 적격심사 하한율 근처의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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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업명 | ‘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나. 사업금액: 금2,333,356,788원(부가세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0조 관련, 본 사업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기간: 2027. 1. 1. (금) ~ 2027. 12. 31. (금) 까지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안정적 인력운영) 중진공의 인력운영 수요에 적합한 파견근로자를 적기에 확보·운영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체계적인 파견근로자 관리와 안정적 파견업무 수행 3. 주요 과업 내용 ○ (근로자 파견) 중진공의 인력수요에 따른 파견근로자 확보·배치 및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 파견인원, 업무내용, 근무지, 파견기간 등 중진공의 요청에 따른 파견업무 수행 ○ (고용·근로관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 급여·수당·복리후생·휴일·휴가 관리,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선임 및 고충처리 등 ○ (고용승계)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 및 관련 절차 수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업체 변경 시 원활한 고용승계에 협조 ○ (계약관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제반 의무 이행 - 법정 제보험 가입, 안전·보건관리, 정보보호, 파견대가 정산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관리 ※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Ⅱ 과업 내용
1. 주요과업 계약 일반 ◦ (적용대상) 본 용역 계약은 사용 사업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파견사업주 및 파견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계약내용) 중진공이 근로자 파견 의뢰 시마다 개별 계약서 체결 - 파견근로자 수, 업무내용, 근무지, 업무지휘·명령할 직원, 파견기간, 휴일·휴가, 안전/보건사항, 파견대가 및 사업관리책임자 등을 명시 * 파견근로자별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로 하나로 갈음 ◦ (고지·통지의무)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중진공에게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통지 근로자 파견 업무 ◦ (파견업무 범위) 근로자 수, 업무내용, 근무지 등 파견업무 일체는 중진공의 요청에 따르며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관리책임 의무) 용역업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을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로 선임(개별 계약서에 명시) - 반기 1회 파견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진공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 ◦ (결격사유) 중진공 업무분야 수행기준에 미달, 중진공의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기타 중진공이 지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견근로자 교체) 용역업체는 사전 동의없이 근로자 교체 불가 및 사용주가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교체 필요 1. 중진공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중진공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무성적 불량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3. 중진공 업무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되었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5. 기타 상호 합의하는 경우 근로 조건 ◦ (휴일/휴가 부여) 중진공 내부규정에 준하여 휴일과 휴가 활용 촉진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및 휴일근무 제외를 원칙으로 함 ◦ (파견대가) 총 용역비는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간접비·관리비 등을 제외한 파견대가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파견대가는 기본급, 직무급, 중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복지지원비, 명절상여금,시간외수당, 연차 수당적립금, 퇴직적립금, 간접비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 - 파견대가 계산은 月단위(30일/31일), 1개월 미만은 일할 정산하고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파견대금을 전월 말까지 청구해야 함 * 무단결근 시에 정해진 근무일수 부족 시에는 월 파견대가 중에서 일할 차감 - 파견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보상금과 퇴직금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月말일에 중진공에게 청구(정산)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단, 기존계약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및 퇴직금은 중진공의 기 지급금액을 청구 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함 - 명절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파견근로자에게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지급내역을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파견근로자의 퇴직 시, 중진공에서 기 지급하여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단, 사후정산을 통해 집행되지 않은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액은 중진공에 반환하여야 함 - 중진공 경영상황이 변동한 경우 파견대가는 파견사업주와 조정 가능 ◦ (출장여비) 파견근로자 출장 시에 국내는 중진공 3급 이하 직원으로, 국외는 중진공 5급 이하 직원에 준한 출장여비 지급
◦ (복리후생)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추석 등 年 3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파견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고용승계)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승계에 동의한 자에 한함 - 계약종료 또는 파견사업주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신규 파견사업주로의 원활한 고용승계를 위하여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양도금지) 중진공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처분할 수 없음 ◦ (책임과 보상) 파견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 및 중진공 지휘명령·규율 등에 충실히 따라야 함 - 파견근로자 혹은 파견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진공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무, 계약해지 및 면책사유 입증 책임 *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재산피해 책임부담을 위해 신원보증보험(10백만원) 가입 ◦ (보험가입) 파견사업주의 부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적 제보험에 가입 및 행정처리 수행 - 상기 보험금 납입에 관하여 전 분기 납부확인서를 당분기 첫 월의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본 계약기간동안 업무대행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액을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위반 시 그 보증금은 중진공에게 귀속 ◦ (정보보호) 업무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중진공의 자료 및 정보 등 일체에 대하여 외부 누출 및 제3자 제공 불가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 교육,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계약해지) 중진공과 파견사업주 상호 합의 하에 30일 전 서면으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1) "○○"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주로서 제반 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 "○○"이 파견법 제8조 및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의 축소, 중단 등 “중진공”의 사정으로 노무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4) “중진공”이 파견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서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5) 제11조에 의한 파견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및 기타 "○○○○"의 파견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에 따라 소속인력이 중진공 소속인력으로 변경될 경우 ◦ (기타 분쟁해결 등) 본 계약해석에 상호이견이 있거나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 등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 등을 참고로 협의 * 본 계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록 등은 중진공과 파견사업주간 별도합의 가능 제안서 산출물 현황분석/업무수행관리방안/추진전략/지원전략/조사계획 /구체적인 방안 제시/실제운영사례 제시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배점) | 평 가 항 목(배점) | 비고 |
|---|---|---|---|
| 기술 능력 평가 (90) |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20) | ㅇ 신용평가등급 | 정량 평가 |
| ㅇ 근로자파견 실적에 따른 정량평가 | |||
| 안정성 (25) | ㅇ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10) - 조직 구성의 적정성, 핵심인력의 전문성 및 유지계획 등 | 정성 평가 | |
| ㅇ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신뢰도 (10) - 유사 사업의 장기 유지·실적, 사업이행 성실도 등 | |||
| ㅇ 사업운영 위험관리체계의 안정성 (5) - 사업 추진일정 관리, 리스크 관리, 비상대응체계 등 | |||
| 인력관리능력 (25) | ㅇ 우수인력 확보전략 및 자원관리능력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 ||
| ㅇ 노무관리 전략 (10) - 노무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관련 법규 준수 체계 등 | |||
| ㅇ 파견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10) - 파견인력의 근태·성과 관리방안, 교육·평가체계, 현장관리조직의 운영체계 등 | |||
| 운영전략 (20) | ㅇ 복리후생 지원방향 (10) - 파견인력 및 상시근로자 대상 복리후생, 만족도 제고 방안 등 | ||
| ㅇ 중진공 전담인력 배치 계획, 타 기관 대비 강점 (10) - 전담인력 구성배치 적정성, 차별화된 운영전략 및 경쟁력 등 | |||
| 입찰가격평가 (10) |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 ||
| 합 계 | 100 |
| 구분 | 배점 | 평가방법 |
|---|---|---|
|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10점 | ∙ [첨부2-1] 참조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함) |
| ▪ 근로자파견 실적금액(총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산 | ∙ [첨부2-2] 참조 ∙ 사업예산(2,333,356,788원) 대비 파견실적 비중 | |
| 합 계 | 20점 | - |
| 구분 | 탁월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
| 배점 10점 만점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 배점 5점 만점 | 5점 | 4.5점 | 4점 | 3.5점 | 3점 |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따름 배점 조정사유 ◦ 본 용역은 파견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 및 관리, 우수인력 확보, 고용안정 등 수행업체의 전문성과 관리역량이 용역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 가격경쟁보다는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직접 수행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을 조정함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과업·요구
| 구분 | 지원직렬 | 전문직렬 | 특수직렬 | 비고 | |
|---|---|---|---|---|---|
| 직 접 인 건 비 | 기본급 | 2,178,000 | 2,844,000 | 4,019,000 | 최저시급(10,700원) |
| 직무급 | 59,000 | 73,000 | 87,000 | 정액지급 | |
| 중식보조비 | 200,000 | 200,000 | 200,000 | ||
| 통근보조비 | 242,000 | 242,000 | 242,000 | ||
| 복지지원비 | 41,667 | 41,667 | 41,667 | ||
| 시간외수당 | 120,000 | 149,000 | 202,000 | 통상임금/209*1.5*6H | |
| 연차수당 | 61,865 | 77,048 | 104,527 | (월지급총액-시간외수당)/209*8*7/12 | |
| 퇴직적립금 | 246,044 | 306,393 | 415,655 | (월지급총액+연차수당)/12 | |
| 소계(A) | 3,148,576 | 3,933,108 | 5,311,849 | - | |
| 간 접 인 건 비 | 국민연금 | 129,750 | 165,200 | 227,200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5.00% |
| 건강보험 | 93,290 | 118,779 | 163,357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2,259 | 15,608 | 21,466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4724% | |
| 고용보험 | 45,413 | 57,820 | 79,520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1.75% | |
| 산재보험 | 23,355 | 29,736 | 40,896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9% | |
| 임금채권보장기금 | 1,557 | 1,982 | 2,726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06% | |
| 석면피해분담금 | 78 | 99 | 136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003% | |
| 장애인부담금 | 50,672 | 50,672 | 50,672 | 기초금액*의무고용률(3.8%) | |
| 사업소세 | 12,975 | 16,520 | 22,720 | 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5% | |
| 복리후생비 | 10,000 | 10,000 | 10,000 | 경조비 및 선물 지급 등 | |
| 소계(B) | 379,349 | 466,416 | 618,693 | - | |
| 일반관리비등(C) | 70,558 | 87,990 | 118,610 | ||
| 합계(A+B+C) | 3,598,483 | 4,487,514 | 6,049,152 | - | |
| 파견대가(VAT포함) | 3,958,331 | 4,936,265 | 6,654,067 | 부가세포함(10%) |
* 지원직렬(행정보조, 회계처리 등), 전문직렬(창업컨설팅, 기업지원 등), 특수직렬(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요하는 업무) *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사업소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부담금액 등)은 ‘파견사업주’의 책임으로 지불 * 근로자의 직접인건비는 파견대행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용역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 * 법정부담금은 계약한 비율로 산정하되, 관계 법령에 의해 요율 등 변동 시에 ‘파견사업주’는 공단과 협의 후 변경 * 일반관리비 등은 파견대행사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금액에 포함함 ※ 명절상여금 : 1인당 300,000원/회 (연 2회, 설·추석) 지급 === R26BK01749299 - 00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