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AI 페이지

2027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7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9299)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5:35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 파견·공급

추정가격
21.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1(수) 18:00 · D-2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근로자파견사업
무슨 일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요약 AI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인력운영 수요에 맞춰 파견근로자를 적기에 확보·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확보·배치하고 고용·근로관리, 고용승계, 계약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2,121,233,444원
배정예산
2,349,097,90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근로자파견사업(1172)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1(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0(화) 10:00D-2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1(수) 18:00D-29
입찰서 제출 마감11/12(목) 10:00D-30
개찰11/12(목) 11:00D-3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0점
근로자파견 실적에 따른 정량평가10점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10점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신뢰도10점
사업운영 위험관리체계의 안정성5점
우수인력 확보전략 및 자원관리능력5점
노무관리 전략10점
파견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10점
복리후생 지원방향10점
중진공 전담인력 배치 계획, 타 기관 대비 강점10점
입찰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중진공 인력수요에 맞춰 파견근로자를 확보·배치하고 근로계약·급여·4대보험·고충처리 등 고용·근로관리를 대행하는 인력 파견·공급 용역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1(목)
공고번호
R26BK0174929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21,233,444원
배정예산
2,349,097,908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인력공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06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업종으로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나(파견 허가·의료기관·조경), 본점 지역, 인원 규모와 사흘 안에 댈 인력 풀, 면허·자격 인력 요구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은 적격심사 하한율 근처의 가격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7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나. 사업금액: 금2,333,356,788원(부가세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0조 관련, 본 사업금액은 2027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과업기간: 2027. 1. 1. (금) ~ 2027. 12. 31. (금) 까지 라.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안정적 인력운영) 중진공의 인력운영 수요에 적합한 파견근로자를 적기에 확보·운영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체계적인 파견근로자 관리와 안정적 파견업무 수행 3. 주요 과업 내용 ○ (근로자 파견) 중진공의 인력수요에 따른 파견근로자 확보·배치 및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 파견인원, 업무내용, 근무지, 파견기간 등 중진공의 요청에 따른 파견업무 수행 ○ (고용·근로관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 급여·수당·복리후생·휴일·휴가 관리, 파견사업관리 책임자 선임 및 고충처리 등 ○ (고용승계)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승계 및 관련 절차 수행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업체 변경 시 원활한 고용승계에 협조 ○ (계약관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제반 의무 이행 - 법정 제보험 가입, 안전·보건관리, 정보보호, 파견대가 정산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관리 ※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

Ⅱ 과업 내용

1. 주요과업 󰊱 계약 일반 ◦ (적용대상) 본 용역 계약은 사용 사업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파견사업주 및 파견근로자 모두에게 적용 ◦ (계약내용) 중진공이 근로자 파견 의뢰 시마다 개별 계약서 체결 - 파견근로자 수, 업무내용, 근무지, 업무지휘·명령할 직원, 파견기간, 휴일·휴가, 안전/보건사항, 파견대가 및 사업관리책임자 등을 명시 * 파견근로자별 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로 하나로 갈음 ◦ (고지·통지의무)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중진공에게 파견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사전 통지 󰊲 근로자 파견 업무 ◦ (파견업무 범위) 근로자 수, 업무내용, 근무지 등 파견업무 일체는 중진공의 요청에 따르며 불가피한 경우 변동 가능 ◦ (관리책임 의무) 용역업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을 위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파견사업관리 책임자’로 선임(개별 계약서에 명시) - 반기 1회 파견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진공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 ◦ (결격사유) 중진공 업무분야 수행기준에 미달, 중진공의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기타 중진공이 지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파견근로자 교체) 용역업체는 사전 동의없이 근로자 교체 불가 및 사용주가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교체 필요 1. 중진공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2. 중진공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무성적 불량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3. 중진공 업무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되었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5.  기타 상호 합의하는 경우 󰊳 근로 조건 ◦ (휴일/휴가 부여) 중진공 내부규정에 준하여 휴일과 휴가 활용 촉진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부여 및 휴일근무 제외를 원칙으로 함 ◦ (파견대가) 총 용역비는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간접비·관리비 등을 제외한 파견대가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파견대가는 기본급, 직무급, 중식보조비, 통근보조비, 복지지원비, 명절상여금,시간외수당, 연차 수당적립금, 퇴직적립금, 간접비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 - 파견대가 계산은 月단위(30일/31일), 1개월 미만은 일할 정산하고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파견대금을 전월 말까지 청구해야 함 * 무단결근 시에 정해진 근무일수 부족 시에는 월 파견대가 중에서 일할 차감 - 파견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보상금과 퇴직금을 그 사유가 발생하는 月말일에 중진공에게 청구(정산)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단, 기존계약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및 퇴직금은 중진공의 기 지급금액을 청구 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함 - 명절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파견근로자에게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상대자는 지급내역을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파견근로자의 퇴직 시, 중진공에서 기 지급하여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함. 단, 사후정산을 통해 집행되지 않은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액은 중진공에 반환하여야 함 - 중진공 경영상황이 변동한 경우 파견대가는 파견사업주와 조정 가능 ◦ (출장여비) 파견근로자 출장 시에 국내는 중진공 3급 이하 직원으로, 국외는 중진공 5급 이하 직원에 준한 출장여비 지급

◦ (복리후생)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추석 등 年 3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파견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 (고용승계) 계약상대자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파견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파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승계에 동의한 자에 한함 - 계약종료 또는 파견사업주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신규 파견사업주로의 원활한 고용승계를 위하여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양도금지) 중진공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의 권리·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처분할 수 없음 ◦ (책임과 보상) 파견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 및 중진공 지휘명령·규율 등에 충실히 따라야 함 - 파견근로자 혹은 파견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진공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무, 계약해지 및 면책사유 입증 책임 *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재산피해 책임부담을 위해 신원보증보험(10백만원) 가입 ◦ (보험가입) 파견사업주의 부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법적 제보험에 가입 및 행정처리 수행 - 상기 보험금 납입에 관하여 전 분기 납부확인서를 당분기 첫 월의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본 계약기간동안 업무대행료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액을 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위반 시 그 보증금은 중진공에게 귀속 ◦ (정보보호) 업무수행 과정 중에 취득한 중진공의 자료 및 정보 등 일체에 대하여 외부 누출 및 제3자 제공 불가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 교육, 정기 건강검진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 (계약해지) 중진공과 파견사업주 상호 합의 하에 30일 전 서면으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1) "○○"이 파견법에 의한 파견사업주로서 제반 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2) "○○"이 파견법 제8조 및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의 축소, 중단 등 “중진공”의 사정으로 노무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4) “중진공”이 파견법에 의한 사용사업주로서 제반의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5) 제11조에 의한 파견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및 기타 "○○○○"의 파견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6)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에 따라 소속인력이 중진공 소속인력으로 변경될 경우 ◦ (기타 분쟁해결 등) 본 계약해석에 상호이견이 있거나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 등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 등을 참고로 협의 * 본 계약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부록 등은 중진공과 파견사업주간 별도합의 가능 제안서 산출물 현황분석/업무수행관리방안/추진전략/지원전략/조사계획 /구체적인 방안 제시/실제운영사례 제시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범위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배점·평가

구분평가부문
(배점)
평 가 항 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20)
ㅇ 신용평가등급정량
평가
ㅇ 근로자파견 실적에 따른 정량평가
안정성
(25)
ㅇ 조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10)
- 조직 구성의 적정성, 핵심인력의 전문성 및 유지계획 등
정성
평가
ㅇ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신뢰도 (10)
- 유사 사업의 장기 유지·실적, 사업이행 성실도 등
ㅇ 사업운영 위험관리체계의 안정성 (5)
- 사업 추진일정 관리, 리스크 관리, 비상대응체계 등
인력관리능력
(25)
ㅇ 우수인력 확보전략 및 자원관리능력 (5)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ㅇ 노무관리 전략 (10)
- 노무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관련 법규 준수 체계 등
ㅇ 파견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10)
- 파견인력의 근태·성과 관리방안, 교육·평가체계, 현장관리조직의 운영체계 등
운영전략
(20)
ㅇ 복리후생 지원방향 (10)
- 파견인력 및 상시근로자 대상 복리후생,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중진공 전담인력 배치 계획, 타 기관 대비 강점 (10)
- 전담인력 구성배치 적정성, 차별화된 운영전략 및 경쟁력 등
입찰가격평가
(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합 계100
구분배점평가방법
▪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10점∙ [첨부2-1] 참조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함)
▪ 근로자파견 실적금액(총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산
∙ [첨부2-2] 참조
∙ 사업예산(2,333,356,788원) 대비 파견실적 비중
합 계20점-
구분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
배점 10점 만점10점9점8점7점6점
배점 5점 만점5점4.5점4점3.5점3점

◦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가격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을 따름 󰊳 배점 조정사유 ◦ 본 용역은 파견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운영 및 관리, 우수인력 확보, 고용안정 등 수행업체의 전문성과 관리역량이 용역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 가격경쟁보다는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직접 수행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을 조정함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과업·요구

구분지원직렬전문직렬특수직렬비고
직
접
인
건
비
기본급2,178,0002,844,0004,019,000최저시급(10,700원)
직무급59,00073,00087,000정액지급
중식보조비200,000200,000200,000
통근보조비242,000242,000242,000
복지지원비41,66741,66741,667
시간외수당120,000149,000202,000통상임금/209*1.5*6H
연차수당61,86577,048104,527(월지급총액-시간외수당)/209*8*7/12
퇴직적립금246,044306,393415,655(월지급총액+연차수당)/12
소계(A)3,148,5763,933,1085,311,849-
간
접
인
건
비
국민연금129,750165,200227,200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5.00%
건강보험93,290118,779163,357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3.595%
노인장기요양보험12,25915,60821,466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4724%
고용보험45,41357,82079,520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1.75%
산재보험23,35529,73640,896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9%
임금채권보장기금1,5571,9822,726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06%
석면피해분담금7899136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003%
장애인부담금50,67250,67250,672기초금액*의무고용률(3.8%)
사업소세12,97516,52022,720월지급총액(비과세적용)*0.5%
복리후생비10,00010,00010,000경조비 및 선물 지급 등
소계(B)379,349466,416618,693-
일반관리비등(C)70,55887,990118,610
합계(A+B+C)3,598,4834,487,5146,049,152-
파견대가(VAT포함)3,958,3314,936,2656,654,067부가세포함(10%)

* 지원직렬(행정보조, 회계처리 등), 전문직렬(창업컨설팅, 기업지원 등), 특수직렬(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을 요하는 업무) *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부담금, 석면피해분담금, 사업소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부담금액 등)은 ‘파견사업주’의 책임으로 지불 * 근로자의 직접인건비는 파견대행사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용역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에 명시 * 법정부담금은 계약한 비율로 산정하되, 관계 법령에 의해 요율 등 변동 시에 ‘파견사업주’는 공단과 협의 후 변경 * 일반관리비 등은 파견대행사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정하며, 계약금액에 포함함 ※ 명절상여금 : 1인당 300,000원/회 (연 2회, 설·추석) 지급 === R26BK01749299 - 00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