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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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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음성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대명이엔지
계약금액
53,846,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190만원
참가
42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653410/07(수)53,846,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대명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66110/07(수)53,846,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대명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음성군 영산2교(1995년 준공, 교장 30m·폭 9m)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진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영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으로 상태평가·안전성평가·내진성능평가·보수보강방안 제시까지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272,727원
배정예산
61,900,000원
기초금액
61,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176-000
참조번호
음성군 공고 제2026-179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272,727원
배정예산
61,9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영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도

정 밀 안 전 진 단

과 업 지 시 서

2026. 9.

음 성 군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설 계 내 역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영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용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다. 대상시설물현황

시설물명위 치교장(m)폭(m)준공년도설계하중상부경간시설
구분
영산2교음성 감곡 영산3091995DB-24RA23종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가.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수중조사 등 계획서 라)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나.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나-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나-2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나)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다)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라)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마)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나-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물의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4 업무협의 및 단계별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작업일지) 과업수행자는 주간공정보고는 매줘 월요일, 월간공정보고는 매월 5일 과업 추진 및 공정․실적․인원투입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일 경우 발주지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한다. 3)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나)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다)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다.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다-1 자문회의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2 적정성평가심의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용역준공 40일 전에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관한 사항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및 결격사항은 용역준공 20일 전까지 수정․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가)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나)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나)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안전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법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나, 법제63조에서 “성실하게 실시 또는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6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나)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다)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등 4)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fms.kistec.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 시 점검·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금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9)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조사 및 평가 가.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가-1 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반영 여부 및 관계자료 검토․분석 등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가-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바닥판 결함의 경우 노면수 체수, 방수층 결함 여부 등 다각적인 결함원인 분석을 하여야 한다. 3) 포장은 일반적으로 내․외부적, 환경적 원인 등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바닥판과 거더의 결함으로 진행되므로 신축이음 전후, 구조물 경계부, 곡선부, 중차량 통행차로, 배수구 주변 등 상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 물고임 및 바닥판 누수는 구조물 열화의 주요원인으로 가급적 비온 직후 점검을 통한 물고임 및 포트홀 점검을 통한 관련 현황(물고임, 포트홀 및 바닥판 누수) 작성 및 조사·분석을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중대한 결함 나)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다)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라)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마)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5)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가)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 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불편 및 위험요소 개선방안, 소요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가)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 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나)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가-3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강교 조사, 비파괴검사 시는 검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가) 진단시는 강교전문기술자, 강재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나) 용접 및 비파괴검사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검사 결과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검사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다)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강교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조사하여야 한다.

6) 강교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4 수중 조사 1) 하천교량이 다음의 경우일 때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나)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다)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라)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2)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수중조사 착수 전에 조사 및 진단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수중조사 및 진단은 잠수자격을 보유한 토목기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 수중에 위치한 교각의 기초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 및 균열, 세굴, 침하 및 기타 결함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중 촬영시 브러쉬 및 고압세척 등을 사용하여 우물통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끼, 수초 등을 제거한 후 촬영하여 동영상(사진)만으로도 현재의 실상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교각번호와 손상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 사진)하여 편집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중조사결과, 구조물의 손상 또는 하상세굴의 상태가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바) 조사, 진단결과 보고서는 하상세굴 상태조사와 구조물의 손상 조사부위를 포함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가-5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수행자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6 재료시험 항목(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모두 시행)

시설물점검분류구조물종류기본과업선택과업
교 량정 밀 점 검콘크리트◦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 철근배근 상태조사
◦ 염화물함유량시험1)
강 재-◦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자분탐상 및 초음파탐상
정밀 안전진단콘크리트◦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 초음파법
◦ 철근배근탐사 : 철근간격, 피복두께
◦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 염화물함유량시험1)
◦ 균열깊이조사
◦ 철근부식도조사
◦ 수중조사2)(필요시)
◦ 비파괴재하시험
강 재◦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 초음파탐상◦ 강재용접부 결함조사 :방사선투과시험, 자분탐상시험

주1) 염화물함유량시험 대상은 해안에서 25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부재의 철근깊이까지 10mm 또는 20mm 단위로 깊이별로 구분하여 산-가용성 염화물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염화물의 분포를 파악하여야 한다. 주2) 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로 실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나)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다)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성 조사 및 평가 나-1 비파괴 재하시험 등 1) 비파괴 재하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나)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다) 비파괴 조사수량 라)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의 결정 마)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과업수행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2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정밀안전진단)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평가 시 평가기준은 시설물 설계설계당시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을 준용하고 각종 계수는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 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재하시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3) 비파괴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비파괴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내진성능조사 및 평가

1) 구조해석 2) 내진성능 예비평가결과 분석 3) 지진하중 4) 구성요소별 평가결과 5) 내진성능평가결과 및 향상방안 6) 최종평가 및 결론. 7) 대상교량에 대하여 준공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현재 교량상태가 반영된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와 지진해석을 통한 계산 지진력(단면력)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상세평가를 수행 8) 내진성능 평가절차는 내진해석법에 의해 대상교량에 작용하는 지진력(Demand)을 산정한 후 각 부재별로 저항능력(Capacity)을 비교하여 평가 9) 2016년 도로교 설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2017년 교량 내진설계기준, 2012년 콘크리트구조기준, 2015년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을 참조 ○ 해석법 : ① 응답스펙트럼 해석법 (Response Spectrum Analysis Method) 단일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Single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다중모드 스펙트럼 해석법 (Multi Mode Spectral Analysis Method) ② 시간이력 해석법 (Time History Analysis Method) 모드중첩법 (Mode Superposition Method) 직접적분법 (Direct Integration Method)

10) 소요 단면력은 설계지진하에서 각 구성부재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계산하고 저항력 계산은 실제 단면형상, 치수, 철근상세 및 현재 교량의 손상상태를 반영. 11) 교량 각 부재별 설계지진하의 발생 단면력과 저항력을 비교하여 내진성능 평가 12)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 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한다. -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 부재내력 평가 -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 구조물 전체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1단계 내진성능 상세 평가 가)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나)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라) 평가결과 - 구조물의 탄성 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 층 가중치 적용 - 항목별 가중치 적용

14) 2단계 내진성능 상세 평가 가)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나) 해석방법 - 등가정석 해석 - 모드 스펙트럼 해석 다) 성능점의 산정 라)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15) 내진성능 평가 시 고려사항 가)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의 조사위치 및 개소 나) 철근상세 :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철근의 이음 16) 추가사항 가) 내진성능평가는 기능수행 수준 및 인명안전 수준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나) 평가대상은 부재의 안정성으로 한다. 다)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 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부재에 요구되는 설계 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라) 인명안전수준의 내진성능평가 시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 수정계수를 사용하며, 보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마)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 값은 실제 특성 값을 기준으로 한다.

바)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공사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내진성능 상세평가 예제 및 내진보강 기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보고서 작성(「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참고)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가-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 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공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표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 가. 보고서작성 가-1 보수·보강 일반 1) 보고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종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고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자료 등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실명화를 위해 각 수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나. 부록작성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 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 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 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4)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5)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6)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사전조사 자료 일체 7)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8)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9) 사전조사 자료 일체

10) 기타 참고 자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다.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편람을 재정비시 다음의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종합보고서에 포함가능). 1) 안전점검 동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 작성) 2) 점검구 및 점검통로 3) 내부 점검등 및 점멸 스위치현황 4)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용역 성과품(보고서 등)을 용역 준공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성과품으로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목록

구 분제출물량
- 종합보고서(시설별 별도)
- 요약보고서
- 과업수행 사진첩(종합보고서 포함)
- 안전점검편람(시설별 별도, 종합보고서에 포함가능)
- CD보고서(e-보고서) 및 USB
3 부
3 부
3 부
3 부
3 부
건 명영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정가격금56,272,727원부가가치세금5,627,273원
기초금액금61,900,000원위치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량과업지시서 참조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9. 29.(화) 17:002026. 10. 6.(화) 10:002026. 10. 6.(화) 11:00나라장터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내의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 등록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