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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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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 경찰·검색·국방 장비

계약업체
탑스코리아
계약금액
44,43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893만원
참가
5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612810/06(화)44,430,000원-탑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118310/06(화)44,430,000원-탑스코리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사격테마파크 내 공기권총 보유 수량이 부족해 이용객·선수의 사격 체험과 훈련이 어렵고, 도민체전 선수가 쓸 산탄총도 추가로 필요해 공기권총과 산탄총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경찰·검색·국방 장비

사격 경기용 산탄총 2정과 공기권총 2정을 사들이는 물품 구매로,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상 총포판매업 등록 업체가 납품하는 사격용 총기류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총포판매업(275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2:00지남
개찰10/0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484,000원
배정예산
48,932,400원
기초금액
48,932,4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4,448,4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사격총 (49181698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9032-000
참조번호
단양군 공고 제2026-1238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484,000원
배정예산
48,932,4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내역서 및 규격서(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hwpx ===

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

물품 내역서  사 업 명: 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  위 치: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사격테마파크 내(기촌리 342-1번지 일원)  사 업 비: 금48,932,400원(금사천팔백구십삼만이천사백원)

품 명규 격수량(정)단 가금 액비 고
PERAZZI MX 8 TRAP12GA1산탄총
BERETTA DT11 TRAP
PARDINI K12C4.5mm2공기권총
소 계
부가가치세(V.A.T)
합 계

 사업내역: 공기권총(2정), 산탄총(2정) 제 품 사 양 서

제 품 명트랩총모 델MX 8 Trap
제조회사PERAZZI제조국이태리
규 격색 상Black구 성케이스, adj. stock 포함
재 질STEEL용 도사격 경기용
무 게4.2Kg
참 고
사 진
및
세 부
사 양
· 모 델 명 : MX 8 Trap
· 구 경 : 12GA · 형 식 : 화약식
· 제 조 국 : 이태리 · 제 조 사 : PERAZZI
· 적합실탄 : 12GA · 길 이 : 30“
· 무 게 : 4.2Kg · 장전방식 : 중절식(상하쌍대)
 사격 경기용 화약트랩총으로서 12GA구경 엽탄 1발씩 상하 장전
하여, 격발 발사하며 유효 사거리는 70m 이며 용도는 사격 경기하는
화약식 트랩총입니다.
제 품 명트랩총모 델DT11
제조회사BERETTA제조국이태리
규 격색 상Black구 성케이스. adj. stock 포함
재 질STEEL용 도사격 경기용
무 게4.3Kg
참 고
사 진
및
세 부
사 양
· 모 델 명 : BERETTA DT11 Trap
· 구 경 : 12GA · 형 식 : 화약식
· 제 조 국 : 이태리 · 제 조 사 : BERETTA
· 적합실탄 : 12GA · 길 이 : 30“
· 무 게 : 4.5Kg · 장전방식 : 중절식(상하쌍대)
 경기용 사격용 화약트랩총으로서 12GA구경 엽탄 1발씩 상하 장전
하여, 격발 발사하며 유효 사거리는 70m 이며 용도는 사격 경기용
화약식 트랩총입니다.
제 품 명공기권총모 델K12
제조회사PARDINI제조국이태리
규 격색 상블 랙단 위정
재 질텅스텐합금구 성케이스, 실린더 포함
무 게1035g용 도사격 경기용
참 고
사 진
및
세 부
사 양
· 모 델 명 : K12C (파르디니 티타늄)
· 구 경 : 4.5mm · 형 식 : Air 식
· 제 조 국 : 이태리 · 제 조 사 : PARDINI
· 적합실탄 : 4.5mm (연지탄) · 길 이 : 415cm
· 무 게 : 1035g · 장전방식 : 수동장전(레버)
 사격 경기용 공기권총으로서 4.5m/m 연지탄 1발씩 장전 하여
격발 발사하며 유효 사거리는 10m 이며 용도는 사격경기용 Air 식
공기권총입니다.

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단양군청(이하“발주기관”)이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계약상대자”)와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 나. 사업목표: 사격테마파크 내 공기권총 보유 수량이 부족하여 이용객 및 선수들의 원활한 사격 체험과 훈련에 어려움이 있고, 도민체전 선수가 사용할 산탄총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공기권총 및 산탄총을 구매하고자 함. 다. 납품조건: 납품장소하차도 라. 납품장소: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사격테마파크 내(기촌리 342-1번지 일원) 마.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 입찰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현재 총포판매업(업종코드 2757)으로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사격총(4918169801)을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하자보수 : 납품일로부터 1년 무상수리·교환한다. 5.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동 입찰의 구매규격서(제품사양서)에서 정한 정품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품 단종 및 신제품 출시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규정한 요구사양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에도 물품의 하자로 인한 “발주처”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 물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약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어떠한 사항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상 관습에 의한다. 5. 등록 및 검사(검수) 계약상대자는 총기의 납품과 동시에 총기소지 허가업무까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 및 물품 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Ⅱ.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사격테마파크 총기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납품조건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1. 구매물품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사용하는 목적의 특성상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구매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물품의 납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 납품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장비의 구매 및 사용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물품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물품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