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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 수서열원 전기판넬 충전부 방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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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pdf · 공고규격서
- 협력사 행동규범.pdf · 공고규격서
-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pdf · 공고규격서
- 1. 추정가격내역서.pdf · 공고규격서
- 2. 공사설계서.pdf · 공고규격서
- 3. 공사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태성기전
- 낙찰금액
- 9,000,000원 · 낙찰률 94.466%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일원열원과 수서열원의 전기판넬 내부 충전부에 아크릴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공사다. 운영·유지보수 근로자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 현장 전기판넬 내부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일원·수서열원 현장 Local Control PNL 등 78개소)
- 두께 3T 투명 아크릴 판을 재단한 덮개 사용 (규격은 판넬별로 다름)
- 시공 후 KSC IEC 60529 기준 방호등급 IP2X 또는 IPXXB 만족
- 덮개의 분리·재부착 용이성 확보
- 공사 착수 전 및 시공 후 사진첩 작성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판넬 충전부 아크릴 방호덮개 설치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열원 전기판넬 내부 충전부에 아크릴 방호덮개를 제작·설치하는 전기설비 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로 수행하는 건물·시설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 현장 실측에 따른 판넬별 아크릴 덮개 제단·제작
- 덮개 분리/재부착 용이성 확보
- KSC IEC 60529 기준 IP2X or IPXXB 방호등급 충족 시험
- 공사 전·후 사진첩 작성 및 준공도서 제출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폐기물 처리
- 하자보증기간 1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2: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730,000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9001-000
- 참조번호
- 202100-26111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8,7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추정가격내역서 계 약 명 :일원 수서열원 전기판넬 충전부 방호공사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요율 | 산출내역 | |
| 직 접 재 료 비 | 3,939,000 | 최저 견적가 | |||
| 재 료 비 | 간 접 재 료 비 | - | |||
| 소 계 | 3,939,000 | ||||
| 직 접 노 무 비 | 2,518,500 | 최저 견적가 | |||
| 노 무 비 | 간 접 노 무 비 | 440,737 | 17.5% | 직접노무비 × 요율 | |
| 소 계 | 2,959,237 | ||||
| 산 재 보 험 료 | 105,348 | 3.56% | 노무비 × 요율 | ||
| 제 조 | 고 용 보 험 료 | 29,888 | 1.01% | ||
| 원 가 | 건 강 보 험 료 | - | 직접노무비 × 요율 | ||
| 연 금 보 험 료 | |||||
| 경 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요율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33,670 | 2.07% | (재료비+직접노무비)× 요율 | ||
| 기 타 경 비 | 327,045 | 4.741% | (재료비 +노무비)× 요율 | ||
| 소 계 | 595,951 | ||||
| 합 계 | 7,494,188 | ||||
| 일 반 관 리 비 | 599,535 | 8% | (재료비+노무비+경비)× 요율 | ||
| 이 윤 | 623,208 | 15%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요율 | ||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20,000 | 0.1250% | ① (노무비 × 요율)과 ② 20,000원 중 큰 값 | ||
| 구 매 원 가 | 8,736,931 | ||||
| 추 정 가 격 | 8,730,000 |
(단위:원,부가세별도) 비 고 [조달청 기준 :10억미만,6개월이하,산업설비] 공사기간 1달 미만 실적정산 수도광열비 제외 [조달청 기준: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5억미만] 실적정산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2. 공사설계서.pdf ===
일원 수서열원 전기판넬 충전부 방호공사
공 사 설 계 서
2026. 9
강남지사
(계 전 부) 목 차 Ⅰ. 공사계획서 ···········································································1 Ⅱ. 공사설명서 ···········································································2 Ⅲ. 공사시방서 ···········································································3 Ⅰ. 공사계획서
| 공 사 명 | 일원 수서열원 전기판넬 충전부 방호공사 |
|---|---|
| 공 사 비 | 추정가격 : 8,730,000원 (부가세별도) |
| 예산과목 | 제조/수선유지비/열원보완및개선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하자보증기간 | 1년 |
| 하자보수 보증금율 | 2%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 ㈜태성기전 ) 근거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 13조 1항 1호 :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 공사 |
| 공사감독원 | ○ 책임감독원 계전부 전기과장 윤 성 찬 ○ 감독원 계전부 전기과 담당 백 도 현 |
- 1 - Ⅱ. 공사설명서 1.공 사 명 일원 수서열원 전기판넬 충전부 방호공사 2.공 사 기 간 본 공사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3.공 사 목 적 운영 및 유지보수 근로자의 전기판넬 내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크릴 방호덮개 설치 4.공 사 위 치 1)강남지사 일원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781 2)강남지사 수서열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9길 105 5.공 사 내 용
| 위 치 | 공 사 내 용 |
|---|---|
| 일 원 ·수 서 열 원 | ○ 현장 전기판넬 내부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작업대상 :현장 LocalControlPNL 등 78개소 *세부내용 “Ⅲ.공사시방서”내 “2.특기시방서”참조 |
- 2 - Ⅲ. 공사시방서
1. 일 반 시 방 서
가 . 개 요 본 시방은 「일원 수서열원 전기판넬 충전부 방호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자가 지켜야 할 제반규정 및 공사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 확히 하는데 있다. 나 . 노 무 관 리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당사의 근무시간 (09:00 – 18:00)에 준하며, 부득이한 사안의 발생 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시간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다 . 자 재 관 리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2) 반입된 모든 자재는 감독자 입회하에 자재검수를 해야 하며, 승인된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공사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자의 책임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의 자재관리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4) 당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기(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거자재, 잔재, 폐기물은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한다. 6) 합격된 지입자재라 할지라도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불량자재임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시공사가 본 공사 수행을 목적으로 지입한 가설 자재류 및 공구류 등 시공자가 지입한 품목 일체를 현장 외부로 반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요청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3 - 라 . 방 화 관 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수행 상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마 . 공 사 기 록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및 시공 후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2) 사진의 크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바 .기 타 사 항 1) 각종 시험 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4 -
2.특 기 시 방 서
가 .공 사 범 위 및 사 양 1)주요 설치 범위 -일원,수서열원 현장 전기판넬 총 78개소(첨부 Excel참조) -기설치된 커버가 없는 충전부 설 치 위 치 1 (PNL내 충 전 부 ) 설치위치 2(PNL문 측 충전부) 2)사양 -덮개는 두께 3T 투명 아크릴 판을 제단하여 사용(Size는 PNL별 상이) -시공 후 KSC IEC 60529기준 방호등급 IP2X orIPXXB 만족 -덮개의 분리/재부착 용이성 확보 나 .기 타 사 항 1)본 공사 작업 중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감독에게 알리고,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2)당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3)작업 후 철저한 작업장 정리정돈으로 다른 기기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 5 -
3. 안 전 관 리 시 방 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 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공정의 작업에 있어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불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작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 나. 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 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공사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라. 안전장구의 착용 철저 마. 작업자 복장 단정 바.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사. 미숙련 인부 투입금지 자. 작업등, 조명등의 보안망 설치 차.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전기사용 작업 금지 카. 검전 및 접지 이행 철저 타. 중량물 운반시 2인 1조로 운반하고 안전관계자 입회 파. 감독원의 승인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조작 금지 하. 작업자의 음주 금지 거.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너.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더. [스마트안전관리플랫폼]을 통한 안전관리활동 수행 - 6 - === 3. 공사계약특수조건.pdf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1조 (총 칙 ) ①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일원 수서열원 전기판넬 충전부 방호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용 어 의 정 의 )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계 약 상 대 자 의 역 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설치규격 및 시방 준수 2.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3.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기자재의 공급, 설치, 각종 시험 및 검사 4. 각종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의 제공, 시험, 단독기기 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의 시행 5. 각종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6. 현장 정리 7. 본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 등에 대해 필요한 업무협조 8.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 4조 (계 약 기 간 ) 공사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제 5조 (공 사 의 착 공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①항에 추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들을 공사 착공(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②항에 따름)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1.착공계 1부(발주자 소정양식) 2.현장대리인계 1부(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공사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1부 4.공정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 5.착공전 사진 1부(공사 착공전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 6.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1부(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또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포함) 7.기타 공사감독원이 요구한 사항 제 6조 (발 주 자 제 공 사 항 ) ① 공사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및 용수
② 각종 시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 ③ 기타 공사 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한 사항 제 7조 (현 장 대 리 인 배 치 ) ①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대리인을 지정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 측과 사전 협의 하고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작업의뢰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 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당해 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근로자를 교체 하여야 한다. 1.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3.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4.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의 경우 5.안전,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교체된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를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공사에 배치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현장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로 인한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다만,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행위가 명백히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8조 (지 체 상 금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율은 1천분의 0.5를 적용 한다. 제 9조 (감 독 )
① 발주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감독하고 수정,보완,재시공, 재작성 또는 작업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다만,발주자의 지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 및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③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기구는 발주자의 허가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 10조 (공 사 의 기 록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정한 부분,공종 및 공정별 시공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진첩 1부를 제출하되 발주자의 별도 의뢰가 없는 한 공사 사진첩 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공사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촬영한다. 2.사진의 크기는 발주자의 의뢰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촬영일시,장소 등을 명시한다. 3.특수공법 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절차서를 작성하고 그 절차서에 따라 촬영한다. 4.계약상대자는 사진(디지털 카메라를 사용 촬영)및 촬영 자료는 Computer Based File로 일반 Computer에서 검색 및 Display가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제 11조 (공 사 관 리 )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 하고 발주자의 의뢰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공사중지,현장대리인 교체,시공 변경,설계변경 및 기타 공사관리 등)의뢰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뢰서를 발행 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일부터 투입인원,작업내용,명일작업사항,반입 자재, 공정률 등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매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수행 시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공구를 원상복구(손상 및 분실시)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원은 불가피한 사유(전염병의 발생 등)로 인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때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를 따른다. 제 12조 (폐 기 물 의 처 리 및 오 염 방 지 ) ① 계약상대자는 운반도로,진입로,현장 내,쓰레기 처리장,굴토지역 등 기타 모든 공사 지역을 청결히 유지하고,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처리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재시공 등)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발생되는 작업설,부산물 등(고재,고동 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기자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작업 부산물 등의 처리실적,재활용 기자재 처리내용 등 관련 자료를 공사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질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고,바다,하천,강,호수 등에 유해물질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이를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대기오염의 규제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매연,분진,기타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야기하지 아니하며,이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 13조 (휴 무 일 및 야 간 작 업 )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휴무일(토요일 포함)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단,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4조 (안 전 관 리 )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필요시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화재,도난,유실,손상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충분한 수량의 안전장구를 갖춘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발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 15조 (통 지 등 )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과 작성되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제 16조 (공 장 시 험 및 검 사 ) ①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설계기준 또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행하며,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공장검사절차서,특수작업절차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시험 및 검사방법은 적용기준 또는 관련규격에 따라 시행하되 기준이나 규격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공장시험 및 검사 입회에 소요되는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장경비는 발주 자가 부담한다. 제 17조 (성 능 보 증 ) ①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사양 및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성능보증은 발주기관 승인시 공장검사 및 시험이나 제작자의 성능시험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장시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성능시험 결과 성능보증치에 미달하였을 경우 성능 확인일로부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간 내에 보증치에 도달하도록 설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 성능을 개선하여도 성능보증치에 미달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능보증치에 합 당한 기기를 재 설치하여야 한다. 제 18조 (준 공 시 제 출 도 서 ) ①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원 1부. 2. 준공내역서 1부. 3. 실적정산 증빙자료 1부.(해당시) 4. 임금체불확인서 1부. 5.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 6. 준공사진첩 1부. 7. 기술정산서 1부.(해당시) 8. 기타 감독원 요구 증빙서류
② 제①항의 모든 제출도서는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제 19조 (하 자 보 증 )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7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하며,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역무수행 결과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6.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3자 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제 20조 (시 정 요 구 )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공급하는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서 명기된 계약역무에 결함 또는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이하 본조 에서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발주기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할 것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본조 제1항의 시정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 하도록 교체·수리,기타 시정조치를 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있는 경우,발주기관은 결함이 있는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그 인수를 거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다만 전체에 대하여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외의 부분만 으로는 발주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1.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2.계약상대자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하고,재차 시정을 하여도 결함이 시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④ 발주기관이 본조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책임 및 의무로부터 면할 수 없다. ⑤ 본조 제3항에 의한 거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1조 (하 자 담 보 책 임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특수조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역무의 하자에 대한 보완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에서 규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2%)을 계약금액 (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에서 규정한 하자담 보책임기간(1년)에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시 현금납부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2조 (책 임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측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인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한다. 1. 환경침해 : 계약상대자측이 환경관련 규정 기타 환경기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건축물 등 손해 : 계약상대자측에 의한 기존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공공 시설물, 기타 시설물 등에 발생한 손해 3. 민원으로 인한 피해 : 계약일로부터 납품완료일까지 계약상대자측이 원인이 된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 ② 본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발주기관측에 제기한 일체의 인적재산적 손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및 이를 위한 보전처분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기관측을 보호,방어 또는 배상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발주기관에게 발생한 것을 제외한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가 발주 기관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기타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단,계약상대자의 기만행위,고의․중대한 과실,하자,지식재산권 보증위반,제3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발주기관측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본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역시 본 항에 따른 책임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능률적인 작업수행과 우수한 기술능력이 있는 인력의 확보,안전 작업 수행 및 계약역무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이를 회피하거나 태만하여 발생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작업내용의 미비,과오,기술상의 오류,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요청 즉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가 결함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제 23조 (법 령 등 의 준 수 )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조례,규칙,관련법령에 따른 지침 및 발주자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자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조 (보 안 규 정 )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관계 법규 및 발주자의 보안규정(이하 “보안규정 등” 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과업 관계자에게 제1항의 보안규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 중 취득한 발주자의 비밀을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⑤ 통제구역 출입자는 플랜트 제어·감시시스템 정보보안 지침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보안서약서 1부 2.보호구역 출입 신청 승인서 1부 제 25조 (채 권 양 도 )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6조 (특 허 권 또 는 저 작 권 의 침 해 ) ① 이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사용 및 그 배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만약,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 27조 (불 가 항 력 ) ① 불가항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을 따른다. ②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통지 및 제출한다.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통지 및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2항,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1.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한다. 2.불가항력 사실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 사유의 예상 지속기간 및 영향을 받는 업무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3.불가항력 사유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종료된 경우,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4.본항 제3호의 통지 후 14일 이내에 불가항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종료,지속기간,변화 내용 등의 상세 내용이 포 함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및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28조 (이 의 및 분 쟁 의 해 결 )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분쟁이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 29조 (계 약 의 해 지 ) 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그 범위와 시점을 명시한 해지통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계약상대자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 통보서를 수령한 시점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위 통보서에 정한 일자로 업무의 즉시 중단 2.해지에 해당되는 업무의 기자재에 대한 주문 중단 3.계약상대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주문을 발주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동 주문을 발주기관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조치 4.이 계약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득한 재산의 유지,보호 또는 처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협력의무 ② 발주기관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기지급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해지 1.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불 이행 내용 및 해지 의향을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가 위의 통보 접수 후 즉시 불이행 부분의 시정조치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발주기관은 위의 해지를 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과 조건으로 해지된 기자재 및 공사와 유사한 것을 조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자재비 및 설치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 자재의 재 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다만,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30조 (근 로 자 재 해 보 장 책 임 보 험 의 가 입 )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하“근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3조(가입대상 및 기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보험가입 증명서를 착공계 제출 전까지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에 따른다. ③ 보험료는「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 제4조(보험료의 정산)」 에 따라 정산한다. 제 31조 (전 자 계 약 시 스 템 의 이 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자계약시스템(http:// econtract.kdhc.co.kr)을 이용하여 선금,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