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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유류(실내등유) 구매 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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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4:10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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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 연료유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대상자에게 실내등유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실내등유 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실내등유 공급(단가계약)

물품 › 화학·연료 › 연료유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로 보일러용 실내등유를 수시 납품하는 유류 공급이 사업의 전부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4620) 또는 석유판매업(주유소)(4622) 또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4626)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089,586원
배정예산
27,598,545원
기초금액
1,521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2,508,95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등유 (1510150201)
수량
18,145 리터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984-000
참조번호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2호
공고기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089,586원
배정예산
27,598,545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품명구매예정량(ℓ)기초금액(단가, ℓ)비고
실내등유18.145(상당)1,521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매예정량 변동 가능

※ 기초금액은 2026년 9월 2주 한국석유공사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http://www.opinet.co.kr) 고시된 대구시내 실내등유 평균 판매 가격 기준입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라. 납품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4동, 신암1동~4동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마. 납품방법: 복지관에서 지정한 물량을 대상자 거주지로 대상자가 요청한 일시에 납품 바. 납품조건: 실내등유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의함 2.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9.(화) 16:00 ~ 2026. 10. 7.(수)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11:00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 지연·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일반(단가)계약은 단가 견적 제출(ℓ당 단가)로 시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또는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견적제출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② 납품단가 및 계약단가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3조(납품조건 및 납품방법) ① 복지관에서 지원한 무료 주유권을 가진 대상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직접 “을”에게 전화하여 실내등유 납품을 요청한다. ②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요청한 대상자의 거주지에 실내등유 납품 후 무료 주유권 회수하여 “을”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월말 대금 지급 확인용이므로 보관 엄수하여야 하며 보관 미흡에 따른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③ 사전에“갑”이 “을”에게 전달한 대상자 명단 주소지에만 납품하여야 하며 정해진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은 계약기간 동안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및 복지관 서비스 대상자의 납품지시(전화, 구두 등)에 따라 요청수량을 수시로 납품한다. ⑤ 대상자가 다른 주소지, 물량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 “을”이 지정한 기일까지 요구 물량을 납품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갑”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납품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여 “갑”이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기간) “을”은 본 입찰의 낙찰 결정 후 7일 이내에 복지관 2층 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계약물량은 “갑”의 추정 소요량으로 물량의 증․감 요청이 있어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단가) 계약단가는 유류 1리터당 금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및 유류 공급 관련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별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유류를 선 공급하고 한 달 동안 공급한 물량에 대해 매월 말 일“을”이 납품서, 기준단가 산출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그리고 “갑”은 서류를 확인한 후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보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량품 또는 다른 종류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갑”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을”은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량 증감 및 계약의 해지) 구입량은 복지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