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74896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 해체·철거 공사(2차_2권역) · 충청남도 아산시 · 6,924만원 · D-1
- 보령시 성주면 성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폐기물처리용역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 · 6,841만원 · D-8
- 동헌마루 조성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용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871만원 · D-3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3단계 철거 건축물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4,100만원 · D-2
- 2026년 빈집정비사업(농촌)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충청남도 아산시 · 1.2억원 · D-3
- 2026년 안성시 국지도23호선(명당~모산) 재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6,914만원 · D-3
끝난 공고 · 결과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2권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낙찰 -
- 2026년 제1차 아산시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제1권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낙찰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 2,152만원
- 2026년 제1차 아산시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제2권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낙찰 주식회사 청정함 · 2,144만원
- 2026년 제1차 아산시 슬레이트 운반·처리 용역(제3권역) · 충청남도 아산시 · 낙찰 주식회사 녹색환경 · 2,170만원
-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1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낙찰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 4,310만원
- 2026년 익산시 슬레이트 처리용역(2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낙찰 (유)삼우환경개발 · 4,367만원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 지정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녹색환경
- 계약금액
- 21,98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498만원
- 참가
- 6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833 | - | 21,988,000원 | 금차 42일, 총차 42일 | 주식회사 녹색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아산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체·제거된 석면 폐기물(슬레이트)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1권역(탕정면, 둔포면, 음봉면, 영인면, 인주면, 염치읍)의 27개동, 추정물량 2,468.09㎡를 대상으로 한다.
- 해체·제거된 석면 폐기물(슬레이트)의 수집·운반 및 최종 처리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흩날릴 우려가 있는 분진·부스러기의 중간처분(고형화)
- 현장 내 별도 적치(보관) 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2026년 한시적 지원 확대 지침)
- 폐기물 상차비 포함, 실중량 기준 배출자별 처리량 관리
- 운반계획서·운반완료보고서 등 운반 관련 서류 작성·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슬레이트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해체·제거된 석면(폐슬레이트)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고형화)·최종처분(매립)까지 맡기는 용역이다.
- 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신고
- 운반계획서·운반완료보고서 제출
- 실중량 계근 및 배출자별 처리량 관리
- 중간처분(고형화)
- 지정폐기물 매립장 반입·처리
- 폐기물 관리대장·인계서(올바로) 비치
- 현장 내 별도 적치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
- 상차비 포함 운반
- 건축물소유자 자부담 비용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11,818원
- 배정예산
- 24,983,000원
- 기초금액
- 24,98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965-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3396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11,818원
- 배정예산
- 24,98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 처리 용역(1권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2026. 9. .
아산시(건축과)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2. 목 적 아산시 일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체․제거된 석면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환경보전 및 효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사업구역 : 탕정면, 둔포면, 음봉면, 영인면, 인주면, 염치읍 4. 용역개요 사업물량 : 27개동 추정물량 : 2,468.09㎡ ※ 상기 건물 동수 및 물량은 아산시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제 처리된 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6. 용역 유의사항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거된 석면 폐기물은 가능한 24시간 내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석면) 운반ㆍ처리 용역의 설계서에는 폐기물 상차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물 중량은 실중량으로 하여야 하며 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업체는 배출자 별로 처리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흩날릴 우려가 있는 분진, 부스러기는 중간처분(고형화)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철저 -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 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2026년 한시적 지원 확대 지침에 따라 건축물 본체의 해체·철거뿐만 아니라, 현장 내 별도로 적치(보관)중인 폐슬레이트 잔재물 수거를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Ⅱ. 일 반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관련 시방서, 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나.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1) 본 용역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② 석면안전관리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고시 ④ 폐기물처리 및 처리업 업무지침 ⑤ 기타 용역시행에 관련된 법규, 지침 등 2) 아울러 근로자에 대한 제반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아산시를 말한다.
2) 도급자가 사업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사업수행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용역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책임하에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 결과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물량 변동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현장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5) 폐슬레이트 차량적재 및 운반은 반드시 운반계획서(별지 제8호)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운반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아울러 운반이 완료된 경우 지체하지 않고 운반완료보고서(별지 제9호)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도급자의 유의사항 - 경고, 공사 일시중지, 계약해지 사항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및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 및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발생시 발주자는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 가. 보안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용역시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에게 현장대리인이 착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서식에 준하는 보안각서(별지서식 6)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폐기물 운반․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청이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도급자 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5. 용역의 일시중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현장 및 인근 시설물 등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용역) 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기타 관련 공사 및 용역 추진일정 등 사유로 용역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6. 완료(준공)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계, 준공검사원 ❍ 물량 집계표 ❍ 착수 전․중․후 사진 ❍ 정산내역서(증빙서류포함) 및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 가구별 폐기물 처리확인서, 계량증명서,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등 ❍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다.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업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 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마. 작업은 일출시부터 일몰까지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 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문제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중에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가.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본 용역수행 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재난발생조치
가.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본 사업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 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바. 폐기물처리계획서(폐기물관리법 별지12호 서식)를 착수 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 지정폐기물 일일 처리량을 보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발주자의 요청 시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는 임시 계근대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가 부담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개인(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개인과 도급자가 직접 정산해야한다.
차.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 사업장일반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카. 계약상대자가 폐슬레이트 매립을 관할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고시 결정한 가격을 적용하여 철거․ 처리비를 산정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기타 용역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사안을 명확히 하여 사후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착수신고서
1. 용 역 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계서류 별첨 2026. . . 계약상대자 : (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 2 호 서식]
현장대리인계
옹역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본 용역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란 아산시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발주자인 아산시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총 공사(용역)예상금액을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소유주는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산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당 단가를 적용․산정하여 납입하되, 폐기물 운반․처리 후 실제 금액(ton당 금액)에 대해서 사후정산한다. ③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시방서 및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철거와 관련하여 작업 중 지붕 구조물 파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철거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아산시는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 용 역 명 | 2026년 아산시 슬레이트(2차) 운반·처리 용역(1권역) | ||
|---|---|---|---|
|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10. 6.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29. 20:00 ~ 2026. 10. 6. 12:00 |
| 예 산 액 | 금24,983,000원 | 기 초 금 액 | 금24,983,000원(부가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6.11.30.까지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 사 업 문 의 |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993)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참가자격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①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최종처분업 (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 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② 영업대상 폐기물을 “폐석면”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1254]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의 허가를 득한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1호 다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으로 입찰이 가능합니다.(영업대상 폐기물: 폐석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