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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산천어축제장 가물막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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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하천·재해

계약업체
(주)부흥건설
계약금액
311,687,49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48억원
참가
13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649410/08(목)311,687,49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부흥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2898-311,687,49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부흥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7년 산천어축제장 행사장 일원에 가물막이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화천천에 길이 106.2m 규모의 가물막이를 설치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물막이 설치 공사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화천천에 축제장 가물막이(L=106.2m)를 설치하는 하천 정비성 토목 공사로, 토목공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6:00지남
개찰10/06(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6,20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47,8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6,695,715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4,67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455-000
참조번호
화천군 공고 제2026-1249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6,20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건 명2027년 산천어축제장 가물막이공사
사업내용가물막이 설치 L=106.2m 등 (세부내역 : 설계도서 참조)
사업위치화천군 화천읍 중리 화천천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352,500,000원공사구분종합공사 / 신설
기초금액347,825,000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 09. 29.(화)16:00
추정가격316,204,545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 10. 06.(화)
부가가치세31,620,455원개찰일시17:00
관급공사비
(도급자설치)
4,675,000원개찰장소입찰집행담당관 PC
관급공사비
(관급자설치)
0원공고내용문의세무경영과 (033-440-2147)
기타비용사업내용문의건설과 (033-440-2492)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한 사유로 일정기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2 견적 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총액계약, 수의(견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화천군) 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화천군 건설과 하천팀 / 개찰일 전일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
3,689,523원4,874,892원484,803원2,360,47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A값
5,286,023원0원0원16,695,715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시) (해당시 : 공사기간 30일 초과이고 낙찰금액 3천만원 이상)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