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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품(대농갱이 치어)구입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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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수산종자·종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16.77원
- 참가
- 3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영월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대농갱이 치어(전장 5cm 이상)를 매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이다. 낙찰단가로 사업비를 나눈 수량(120,594마리 이상)을 납품받아 방류한다.
- 대농갱이 치어 전장 5cm 이상(편차 ±10%) 120,594마리 이상 납품
- 낙찰단가로 사업비를 나눈 수량 이상의 치어 확보 및 전량 납품
- 사전 현지 확인 대응(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납품가능 물량 확인)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시료 제공(품종별 50개체, 10cm 이상은 30개체 이상 활어 상태)
- 검수 대응(종자 30마리/100g 평균크기 산출, 3회 이상 표본추출 계량 후 전체 중량 검수)
- 검수 완료 후 당일 방류장소까지 운송(폐사 방지, 방류지 수온 적응 조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농갱이 치어 생산·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대농갱이 치어)를 직접 생산해 납품·방류하는 물품 구매로, 방류·이식용 수산종자에 해당한다.
- 종자생산납품확인서·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제출
- 사전 현지 확인(질병검사 시료 채취·봉인) 대응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수검 및 증명서 발급
- 검수(규격·건강상태·중량 계량) 협조
- 방류장소까지 운송 및 방류
- 운송 중 폐사 등 하자 책임
- 수송비·검사비·운반비 등 제반경비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690,909원
- 배정예산
- 50,260,000원
- 기초금액
- 416.77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4,56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한생선 (5012153901)
- 수량
- 120,594 마리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8352-000
- 참조번호
- 영월군 공고 제2026-1338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690,909원
- 배정예산
- 50,2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품 종 | 종묘크기 | 구 입 량 | 기초단가 | 사 업 비(원) |
|---|---|---|---|---|
| 대농갱이 | 전장 5cm 이상 (편차 ±10%) | 120,594마리 이상 (사업비÷낙찰가) | 416.77원 /마리 | 50,260,000 |
라. 기초금액 : 금416.77원/마리 ※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업량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낙찰단가 결정 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바. 납품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세부내용 시방서 참조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 품 종 | 종묘크기 | 구 입 량 | 기초단가 | 사업비(천원) |
|---|---|---|---|---|
| 대농갱이 | 전장 5㎝이상 (편차 ±10%) | 120,594마리 이상 (사업비÷낙찰가) | 416.77원 (마리) | 50,260 |
- 납품조건 : 사업비를 단가로 나눈 수량 이상의 치어를 보유해야하며 낙찰시 해당 수량 전량 납품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전염병 검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납품장소 : 별도 통보 - 물품식별번호: 5012153901(신선한생선) - 시행방법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내 2. 납품자 선정 가. 입찰참가 1)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전까지 담당부서(영월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한다. 2)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나. 납품계약 1)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중 어느 하나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②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 지)을 갖춘 자 ③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 하여 자가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2) 사업시행주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 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3)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과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증명서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낙찰자)의 보유물량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현상과 관계없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응찰한 물량과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다. 사전 현지 확인 1) 사업시행주체는 낙찰대상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입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업시행주체(군)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주체는 사전 현지 확인시 질병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담당공무원이 봉인한 후「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라.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1) 사업시행주체는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가능기관에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품종별로 50개체(10cm이상일 경우 30개체) 이상 활어상태의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기타 세부적인 실시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방류 후에 해당 양식장에 검사완료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 검사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질병검사 기준 등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종자검수 가. 사업시행주체는 납품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전까지 납품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1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본 지침상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확인결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낙찰단가로 나눈 값보다 보유한 치어수량이 10%이상 부족한 경우 검수를 중단한다.
라.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마. 검수 및 방류 시에는 수산지도 담당공무원 및 내수면 어업계 대표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군 어업허가자 등 단체에 검수 및 방류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소속 임원 등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을 제고하여야 한다. 4. 운송 및 방류 가. 종자생산자는 납품(방류)계약이 완료되면 종자생산납품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영월군 방류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종자 폐사 등 하자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수송비, 검사비, 운반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나.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6년 도 해양수산사업 지침(해양수산부, 강원도 수산정책과)을 준용한다.
다. 사업시방서와 물품구매 특수조건, 2026년 도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납품자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