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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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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지오테크케이아이 주식회사 (Geo tech KI Inc)
계약금액
71,018,91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761만원
참가
583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41710/07(수)71,018,9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지오테크케이아이 주식회사 (Geo tech KI Inc)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3047-71,018,91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지오테크케이아이 주식회사 (Geo tech KI Inc)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포장을 절삭·덧씌우기하고 보도를 복구하며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기존 도로에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5,417㎡, 보도블럭 포장,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도로 포장과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55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7,60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334,446원
관급금액
41,52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38,17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298-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공고 제2026-357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55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나. 공사구분 : 전문(유지보수)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20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통학로 개선 1식 - 토 공 : 기존구조물 철거 1식, 사토(토사) 5㎥ 등 - 포 장 공 : ASP포장 절착 후 덧씌우기 5,417㎡, 보도포장복구 26㎡, 미끄럼방지포장 565㎡ 등 - 교통안전시설공 : 교통표지판(신설) 9EA, 교통표지판(교체) 16EA, 사설표지판 1EA, 도로표지병 158EA, 차선도색 501㎡ 등 - 부 대 공 : 중기 및 자재 운반 1식 등 바. 기초금액 : 금77,607,000(추정가격 70,551,819원, 부가가치세 7,055,181원) (단위 : 원)

참가자격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단위 : 원)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2026. 10. 6.(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해당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계(A값)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8,334,446667,119881,45087,659426,8071,287,5352,864,9922,118,884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90) - 입찰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033-248-6883) 2026. 9.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재무관 === ★시방서(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hwpx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공사설계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하고 제반사항은 다음 규정의 해당조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2) 도로교 표준 시방서 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안전교육은 자체안전점검을 공사기간 동안 매일실시하고 교육실시 및 점검 기록부를 기재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번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사 시공중 토사붕괴, 낙반, 가시설 파손등의 사고나 사상사고,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충격, 소음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천, 저수,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이 없도록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9)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채익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2) 중대재해 사고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계획을 착수보고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 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넙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 ~ 0.6 ℓ/m2
0.2 ~ 0.6 ℓ/m2
0 .2 ~ 0.6 ℓ/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부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흡수량(건조중량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 시험 감량 (%)
편평및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혼합물의종류통 과 중 량 백 분 율 (%)
혼합물의종류25m/m19m/m13m/mNO. 4NO. 8NO.30NO.50NO.100NO.200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95 - 10075 - 9045 - 6535 - 5018 - 3010 - 216 - 164 - 8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13)
-10095 - 10055 - 70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구 분체(mm)통과중량백분율(%)
입 도NO. 3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여, 골재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 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하여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차.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요철은 7.6m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4. 한냉기(寒冷期)에 있어서의 포설 가.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 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한냉기에 시공할 경우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조하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2. 재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11-1에 적합하여야 한다.

살포 방식유리알 규격
Drop - in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6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 색상 2.7.1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2.7.2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2.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 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에 따른다.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반 사 성 능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흰 색노랑색청 색
(흰색의 8%)
88.76°1.05°설치시1309010
재도색 시기
(권장)
도시외곾도시외곾도시외곾
5080305047

비고) 1.“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3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4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 교통표지판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이 기준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T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6각 볼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2. 자재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 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 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 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 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 포함)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0
1. 토 공1식
2. 포 장 공
3. 교 통 안 전 시 설 공
4. 부 대 공
5. 사 급 자 재 대
직 접 공 사 비
a. 간 접 노 무 비(직노) 의19.1%
b.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 의3.56
c. 고 용 보 험 료1.01
d. 건 강 보 험 료(직노) 의3.595
e. 연 금 보 험 료4.75
f.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의13.14
g.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재+직노+산경) 의0.68
h. 퇴 직 공 제 부 금 비(직노) 의2.3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 의3.15
j. 기 타 경 비(재+직노+간노) 의5.5
k. 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 의0.9
l. 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 의0.006
m. 임 금 채 권 부 담 금0.09
n. 품 질 관 리 비1식
o. 안 전 관 리 비
순 공 사 비
p. 일 반 관 리 비(재+노+경) 의8%
q. 이 윤(노+경+일) 의15
공 급 가 액
r.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의10%
도 급 예 정 액
s. 관 급 자 재 대1식
총 공 사 비
1. 토 공1식
1)기존구조물헐기
구조물헐기(무근)대형30CM이상1㎥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B-TYPE31㎡
교통안전표지철거2개
폐기물상차굴삭기 0.7㎥3㎥
2)토 공 사
사토(토사)굴삭기 0.7㎥5㎥
2. 포 장 공1식
1)아스콘포장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B-Type5417㎡
2)보도포장
보도용블럭포장(소형)B-TYPE, T=8㎝이하26㎡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3㎥
3. 교 통 안 전 시 설 공1식
1)교통표지판
교통표지판(신설)삼각,오각8개
교통표지판(교체)삼각,오각,원형16
교통표지판(신설)원형-매달기1
2)안내표지판
사설표지판(편지식부착)학교안내표지판1개
3)차선도색
차선도색(페인트,기계식),유지보수황색-실선72㎡
백색-실선147
백색-파선12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유지보수문자,기호205
횡단보도,주차장65
4. 부 대 공1식
1)운반비
중기운반비1식
아스팔트운반비RSC-4,RSC-39D/M
모래운반(상차도)1㎥
보조기층재운반혼합골재(덤프24t)
2)난간 해체 및 복구
난간 해체 및 복구W2.0 x H1.231개소
5. 사 급 자 재 대1식
1)레미콘
레미콘25-18-805㎥
2)아스팔트 유제
아스팔트유제RSC-49D/M
3)골재
보조기층3㎥
모래1
6. 관 급 자 재 대식
6-1. 도 급 자 관 급
6-2. 관 급 자 관 급
6-1. 도 급 자 관 급
1)아스팔트
아스팔트(표층)#78647TON
조달수수료0.54%
2)교통표지판(발광형)
교통표지판(발광형)원형, 700x700x602EA
오각, 700x770x606
삼각, 900x800x6017
조달수수료0.54%
6-2. 관 급 자 관 급1식
1)미끄럼방지포장
미끄럼방지포장재t3mm565㎡
조달수수료0.54%
2)도로표지병
도로표지병(태양광LED)현장설치도158EA
조달수수료0.54%
7. 품 질 관 리 비1식
품질관리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8. 안 전 관 리 비
1) 공사중 교통통제
교통통제및안전처리입간판등1식
공구연장500m미만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