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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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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 안산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745% · 기초금액 15.9억원
참가
1,34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을 철거하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준설토 건조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지상 1층 454.86㎡ 규모의 지상철골구조 건물과 부대공사를 시공합니다.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지상철골구조 건조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종합건축 공사로, 건축·토목·기계 3개 분야가 하나의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에 의해 일괄 수행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49,671,82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94,63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745%
A값
82,918,273원
순공사원가
1,377,613,02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45,78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경기도 안산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8296-000
참조번호
안산시 공고 제2026-2143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49,671,82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기계분야]
1. 기계공사1식
1.1. 기자재
배수펌프(M-101)0.20㎥/min x 8mH2.0대
제어반벽부형1.0
레벨스위치플로트, 콘트롤러포함
1.2. 기자재 제작설치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0.75KW이하2.0대
제어반 설치벽부형1.0
레벨스위치 설치(CONT. 포함)플로트
펌프인양 장치STS304, H6.0m
인양장치 설치일반기기 0.5ton 미만0.05ton
펌프받침대SQ 100X2t5.0m
받침대(잡철물) 제작설치일반철재, 현장제작설치0.03ton
2. 배관공사1식
2.1. 배관 기자재
PIPE (STS)32Ax2.8t, SCH10S40.21m
50Ax2.8t, SCH10S1.05
80Ax3.0t, SCH10S63.42
90 ELBOW (STS)32A10.00ea
50A2.00
80A7.00
TEE (STS)32A X 32A1.00
65A X 65A
80A X 80A2.00
REDUCER (STS)32A X 25A
65A X 32A1.00
80A X 50A2.00
FLANGE (STS)32A6.00
50A2.00
80A6.00
FLEXIBLE JOINT (STS)1.00
GATE V/V (STS)32A, 플랜지식
50A, 플랜지식2.00
80A, 플랜지식
CHK. V/V (STS)50A, 플랜지식
BALL V/V25A
호스연결구
2.2. 배관 설치
관설치 (STS)32A, 용접배관0.79일
50A, 용접배관0.02
80A, 용접배관2.41
관접합 (STS)32A, 용접접합26.00개소
50A, 용접접합4.00
65A, 용접접합3.00
80A, 용접접합24.00
VALVE 설치25A2.00
32A1.00
50A4.00
80A2.00
FLANGE 접합32A6.00
50A2.00
80A6.00
플렉시블조인트(커넥터)설치1.00
관보온32A X 25t, 칼라함석마감0.14일
80A X 40t, 칼라함석마감1.10
밸브보온80A, 칼라함석마감2.00개소
유리섬유커버Ø32 X 25T4.10m
Ø80 X 40T18.70
함석파이프 보온커버32Ax25T(1000mm)4.10
80Ax40T(1000mm)18.70
함석밸브 보온커버80A2.00개소
2.3. 배관 지지대 설치
ㄱ 형강(SS275)L65X65X6t102.90kg
PLATE(SS275)PL 9t68.10
U-BOLT/NUT(STS304)80A (M10)7.00ea
32A (M10)5.00
NUT(STS304)M1024.00
ANCHOR BOLT/NUT(STS304)M12X125L96.00
녹막이페인트2회6.30㎡
조합페인트
잡철물제작설치규격철재, 일반0.15ton
1.공 사 명 :하수2처리장 준설토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위 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 (하수2처리장)
3.목 적 :기존의 준설토 건조장 시설은 장기간 공용 및 처리장 내부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강재 기둥 부식, 상부 판넬 파손, 침출수 막힘 등
전체적인 노후화가 진행 됨에 따라 기존 시설을 철거 및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용 가능한 준설토 건조장 시설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공사개요
1.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
5.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6.본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설계변경조건 :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주요 자재등의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2)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360일)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 기후로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노선변경 등으로"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과 같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4) 관급자재 조달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때
9.안전관리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여 공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중 수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특기사항 :
1)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앞서 본 설계도서의 실태와 답사하여 사실과 상이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한다.
3)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은 공법과 시행공정 등 세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품질규격 치수에 맞는 것으로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전,중,후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전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과 현장종사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5. 현장 정리 ··························································································································· 198 6. 폐기물 처리 ······················································································································· 200 제 1 편 총 칙

제1장 공사개요

제2장 공사일반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4장 품질관리

제5장 자재관리

제6장 안전 및 보건관리

제7장 환경관리

제8장 시공 및 준공

제 1 장 기 초 공 사 일 반 1. 사업의 개요 (1) 공 사 명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312(하수2처리장) (3) 공사범위 : 준설토 건조장 이전 (철거 및 신설) 2. 자 재 “본 공사 설계도서 참조” • 공사시방서 • 실시설계도면 • 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 설계보고서 및 부록 • 기타 관련도서 및 인허가 서류 등 3. 시 공 본 공사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대한민국관련법령과 기준규칙에 따른다. (관련법령과 기준규칙은 최근 변경, 개정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기타 각종 건설관련 법규 및 시행령 •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KCS) : 국토교통부 • 상수도 표준 시방서 : 환경부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한국상하수도협회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각종건설관련 국가공인 표준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 국가기술표준원 토목 - 1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사급자재 특별시방서는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설비에 대한 규격 및 시방으로서 각 제시된 설비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 하다. 다만, 변경 시 아래 제시된 설비보다 제품의 재질 및 성능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재 구매 및 설치 2.1 설비개요 (1) 설치위치 :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2) 설치목적 : 시설에 사용되는 사급자재를 설치하기 위함. 2.2 설계 및 구조 본 공사에 설치되는 사급자재는 다음의 기기로 구성되며, 각 기기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기 기 명형 식규 격동력
(kw)
침출수 배수펌프
(가이드레일포함)
수중펌프(볼텍스형)3 1)
0.20m /min x 8.0mH
0.75
레벨스위치
(트랜스미터포함)
플로트타입ABS, PVC-

수량 기기번호 (예비) M-101 1(1) - 1 * 주1: 제조사의 성능곡선 검토에 따른 모델 선정 사양 임. 2.2.1 침출수 배수펌프(M-101,가이드레일 포함) (1) 설계 및 구조 가. 준설토 건조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집수정으로부터 혐기발효조까지 압송하기 위 한 수중형 볼텍스(VORTEX)펌프로서, 침출수에 포함된 부유물질, 유기물질 및 미세 고형물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펌프의 케이싱 및 프레임은 기계적 강도·내식성·내마모성을 가진 재질로 주조균열, 기공, 변형 등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가이드레일이 포함되어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회전차는 고형물 통과에 적합한 형상으로 정적·동적 평형을 유지하여 집중하중 및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축은 전동기축과 일체 또는 직접 연 결되는 구조로서 전달토크, 비틀림모멘트, 회전부 중량 및 수력하중에 대하여 충분 한 강도와 강성을 가져야 한다.. 라. 전동기는 펌프와 일체로 구성된 수중형 유도전동기로서 완전 침수상태에서 연속 및 단속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격운전 시 과열, 과전류, 절연저하, 이상진동, 이상 소음 및 누수가 없어야 한다. 마. 펌프의 형식 및 토출구경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수급인은 제조사의 성능 곡선상에 서 계획 운전점 0.20㎥/min X 6.0mH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해당 운전점이 안정 운전 범위에 포함되고 전동기에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 - 25 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 (2) 재 질

가. 케 이 싱: GC200 또는 동등 이상 나. 프 레 임: GC200 또는 동등 이상 다. 회 전 차: GCD500 또는 동등 이상 라. 주 축: S60C 또는 동등 이상 (3) 계획 운전점 가. 유 량: 0.20㎥/min 나. 전 양 정: 6.0mH(8.0mH) 2.2.2 레벨스위치(트랜스미터 포함) (1) 설계 및 구조 가. 레벨스위치는 집수정 내 수위에 따라 펌프의 기동·정지 및 고수위 경보신호를 발생시 키는 케이블식 플로트 레벨스위치로서, 침출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나. 플로트의 부력에 의해 내부 스위치가 작동하는 구조로 하며, 접점은 SPST 방식으 로서 제어반의 입력회로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플로트는 STS304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 및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하고, 케이블 은 PVC 또는 동등 이상의 내수성·내유성 및 사용유체에 대한 내약품성을 가진 재질 로 한다. 헤드, 소켓, 추 및 기타 부속품은 ABS 또는 동등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한다. 라. 레벨스위치는 LWL, HWL 및 HHWL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3S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플로트의 작동범위는 집수정의 규격을 고려 충분한 케이블 길이 및 추의 위 치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재 질 가. 헤드 및 소켓: ABS 또는 동등 이상

나. 케 이 블: PVC 또는 동등 이상 다. 플 로 트: STS304 또는 동등 이상 (3) 계획 운전수위 가. LWL: EL.-2.30m (펌프 정지) 나. HWL: EL.-1.90m (펌프 기동) 다. HHWL: EL.-1.80m (예비펌프 기동) 라. 상기 계획운전수위는 시운전 및 실제 운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1) 제어반은 전기분야에서 공급 및 설치하므로, 수급인은 펌프 및 레벨스위치의 전원사양, 접점방식, 보호장치 및 운전시퀀스를 전기분야와 사전 협의 후 기기를 최종 선정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제어반 제작에 필요한 펌프 및 레벨스위치 사양서, 결선도 등 관련 자료를 전기분야에 제공하여 상호 연동 및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설치 완료 후 자동 및 수동운전, 수위별 기동·정지 및 경보 기능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계 - 26 === 원가조정 사유서(하수2처리장 준설토 건조장 이전 설치공사_최종).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