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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덩굴류제거사업 감리용역(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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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2차)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함양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 계약업체
- 유한회사 대웅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16,965,0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896만원
- 참가
- 6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421 | 10/06(화) | 16,965,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대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0884 | 10/06(화) | 16,965,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대웅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함양군 일원 150.0ha의 덩굴류 제거사업에 대해 실시설계 검토와 사업 전반의 기술 검토·자문·지도·현장 점검 등 전문 감리를 수행하여 양질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현장조사 후 구간별 현장사진 첨부,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전까지 제출)
- 사업시행 중 덩굴류 제거 실행상태 점검(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 작업경계표시, 제거목 선정 적합 여부) 및 서면 보고
- 설계변경 요청 사항 발생 시 시공자·공사감독관 의견을 들어 발주처에 서면 보고
-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입회
- 중간감리보고서(사업기간 중 2회 이상), 감리일지,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사업실행내역서(필지별 세부실행 내역서), 감리완료보고서,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등 제출
- 산림경영이음 입력 기본자료 제출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덩굴류제거사업 감리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덩굴류 제거(숲가꾸기) 사업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시공 점검·지도, 감리보고서 작성 등 산림사업 감리 용역이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설계도서 인수 후 5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2회 이상 작성
- 감리일지 기록·비치
- 예비사업완료검사(2인 1조, 감리표준지 배치·조사)
- 기성·준공검사 입회 및 감리조서 작성
- 설계변경 개요서 작성·보고
- 감리완료보고서·사업실행내역서·임소반별 조사표·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제출
- 산림경영이음 입력 기본자료 제출
- 군부대 협조(지뢰 위험지역 확인) 및 서면 보고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 지역제한
- 경상남도 함양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2: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240,000원
- 배정예산
- 18,964,000원
- 기초금액
- 18,96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668-000
- 참조번호
-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65호
- 공고기관
- 함양군산림조합
- 수요기관
- 함양군산림조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240,000원
- 배정예산
- 18,96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2차) 과업지시서.hwp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2차) 과업지시서
함양군산림조합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2차)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덩굴류 제거사업 감리용역(2차) 2. 목 적 : 숲가꾸기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 및 사업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자문․지도․사업실행지의 점검 등 전문적인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 양질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용역대상 가.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일원 나. 작 업 종 : 덩굴류 제거사업 다. 면 적 : 150.0ha 4. 감리원 업무내용 가. 감리원은 비상주 감리로 공사감독관을 보조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자 및 감독관으로부터 실시설계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 후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를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현장)조사시 설계에 포함된 공정 전 구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구간별 현장사진 필히 첨부)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덩굴류제거 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과 작업경계표시, 제거목 선정 등이 적합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 하여 발주청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발주처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1)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을 보조하며 출장 감리를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공정별 최소횟수 이상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 설계서검토 : 1일 50ha기준(고급기술자 1인)을 검토 기준 ○ 현장 점검 및 작업지도 : 고급기술자 1인이 1일 33ha를 점검 및 지도 기준으로 한다 ○ 예비사업완료검사 : 반드시 용역 착수시 신고 된 감리원 이 참여하여 2인 1조로 실시하며, 반드시 지침에 의거 된 내용으로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를 시행한다. 3) 감리보고서는 고급기술자 1인 1일 20ha 작성 기준으로 감리지침에 나와 있는 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야 한다. 4) 그밖에 사항은 현장 여건 등 별도 상황에 따라 감리 지침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원은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 발주처의 요구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최종 감리완료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설계도서 인수 후 5일 이내 ○ 중간감리보고서 : 사업기간 중 2회 이상 ○ 감리일지 ○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사업실행내역서(필지별 세부실행 내역서) ○ 감리완료보고서 ○ 임·소반별 사업시행 조사표 ○ 감리표준지 조사보고서 ○ 기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훈령 제1502호, 2021. 8. 9.) 제24조(감리의 내용)에 따른 보고서 및 발주청이 용역 계약시 요구한 사항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사업 일정에 따라 감리용역 수행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8. 과업수행의 원칙 가.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 생겼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의 세부원칙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원은 감리용역 착수 시 감리업무수행계획서와 감리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과 당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감리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설계서와 사업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 진행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용역 수행 전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지뢰(폭발물 등) 위험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 조사시 감독관에게 선 보고 후 군부대와 협조 이후에 임무수행 하도록 한다. ※ 관련사항 이행 후 반드시 서면으로 접수·보고
나. 공사 착수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사업이 착수된 경우에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 현장기술자 현황 - 노무동원 계획 - 계약서,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등 다. 공사 시행 단계 1)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 공사 감리 일지 - 각종 정기보고 및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 2)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현장작업자 등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등의 조치를 하고 이에 불응 시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에 보고 하여야 한다. -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수행하는지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완공단계 1)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이 제출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기성부분 감리조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사업완료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원이 제출된 때에는 발주처의 지정기일 내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작성,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 타 본 감리용역 과업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의하며, 산림경영이음 입력 기본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고문-2026년 덩굴류제거사업 감리용역(2차).hwp ===
함양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65호
소액용역(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덩굴류제거사업 감리용역(2차) 나. 위 치 : 함양군 일원 다. 사 업 량 : 150.0㏊ 라. 용역금액 (단위 : 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9. 30.(수) 11: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10. 06.(화)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화) 13:00 우리조합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우리조합의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지된 일정에 따라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면허를 확인 후 미리 사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수의견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필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함양군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신고를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별표5호)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참가자격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조합 지도협업과(☎055-963-8711)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문의사항 안내 가. 견적제출과 계약에 관한 사항 – 지도협업과(☎055-963-8711)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산지유통과(☎055-964-8800) 2026. 09. 30. 함양군산림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