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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산동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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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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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고양시 · 교통신호기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제이케이일렉트릭
- 계약금액
- 71,136,6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000만원
- 참가
- 238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3452 | 10/12(월) | 71,136,600원 | 금차 79일, 총공사 79일 | 주식회사 제이케이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9904 | - | 71,136,600원 | 금차 79일, 총공사 79일 | 주식회사 제이케이일렉트릭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교통신호기와 경보등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하여, 전기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철거·이설·교체 및 좌대 설치
- 경보제어기 설치·철거·이설·교체
- 보행철주·차량철주(150/200/250Ø) 및 차량신호등부착대(3~11m) 설치·철거·교체·이설·기울기조정
- LED 보행등·차량등·경보등·보조등·잔여시간표시기·음향신호기 설치·철거·교체·이설
- PE 전선관·신호선(F-CVV)·전원선·연동선·접지선 설치 및 관로 굴착·보도블록/아스콘 복구
- 맨홀·제어기 기초·철주 기초 설치·철거, 도색, 누전차단기·접지봉·검지기·투광등·바닥신호등 유지보수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공사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통신호기·경보등 유지보수를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로, 교통신호기 설치·유지보수 세부에 해당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1(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7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50,9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7661-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7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일산동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 -
2026. 9.
교 통 정 책 과
- 목 차 -
1. 공사설명서
2. 공사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일산동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 2. 공사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 (일산동부경찰서 관할 구역)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4. 공사목적 : 본 과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기 사고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5. 본 공사는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및 도면에 의해 시행한다. 6. 설계 변경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 변경함. 나) 본 공사 시공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7. 공사기간의 연기 가) 본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 되었을 시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지되었을 시 8.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9. 공사기간을 막론하고 추후 감사에 지적당한 사항(변상 또는 회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가. 일 반 시 방 서
제 1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고양시에서 발주한 교통신호시설물 즉,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제어반, 옥외배선, 조명공사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 (기계부문)” 에 따른다. (4) 이 시방은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5)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6) 이 시방은 설계도가 우선하고 설계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라 함은 당해공사에 있어서 특히 주 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발주하는 자(청)이며 감독원을 말한다. (4)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로 발주자와 계약한 계약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시∙경찰서 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8)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3 공사의 시행 (1) 감독원(시∙경찰서 업무담당자) 또는 감리원 의 임무 1) 공사감독원(시∙경찰서 업무담당자) 또는 감리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한다. (2) 공사업자의 의무 1) 공사업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민원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및 60분 이내 처리결과 또는 계획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만약, 민원인 또는 감독원의 연락 후 출동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➀ 연락 후 1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경고 ➁ 연락 후 2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2차 경고 및 현장대리인 변경 ➂ 연락 후 3회 작업지시 불응 및 지연 : 계약 해지
나.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다. 안전시공 및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마.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공사업자는 시공 전(착공신고서제출 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 공사업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공사업자는 발주자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공사업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6) 공사업자의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모든 대장의 작성을 발주자가 지시할 경우 공사업자 부담으로 작성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히 경찰청 교통신호기관리매뉴얼에 기재된 대장은 발주자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그 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서의 내용을 적용 한다. (가)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나) 행정자치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다) 전기통신기본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규칙 (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령․규칙 (바)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령․규칙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아) 경찰청에 규정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표준제어기 규격서 및 모든 규정 (사)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 및 규칙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 협의 및 보고한 후 시행한다. 1.1.5 관광서의 수속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등)을 발주자측 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6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거나 상호 모순 내용이 있을 경우 비교 우월한 내용을 선택하여 공사한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5)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독원(업무담당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인 변화가 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1.8 정 산 경미한 사업비 추가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인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는 발주처에서 결정한다. 1.2 공사현장 관리 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2.2 사무실 (1) 공사지역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 신호기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사무실은 창고 5평 이상을 확보하여 숙식을 겸용할 수 있고 사무실에 전화기 및 노트북을 배치하고 공사업자(작업원) 1명은 이곳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창고에는 작업공구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1.3 기기 및 재료 1.3.1 일반사항 (1) 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사전 물품검사 를 받거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 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설치 등) 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 또는 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확인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장에서의 경우로서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 하도록 공사업자 책임 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 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 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 이상이어야 한다. 1.3.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2)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관한다.
1.4 시 공
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착공계 (나) 시공체제 (운영조직, 현장상주인원 총 3명으로, 2명은 교통신호기관련 시공(유지보수)에 2년 이상인 자), 차량(고소차 장착) 1대 등) (다)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라) 계약내역서 (마) 예정공정표 (바) 주요자재 사용계획서 (2)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1.4.8 준공도면 (1) 공사업자는 공사중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의 신설 및 교체공사에 대하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의 위치변경, 신호등주 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필요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2)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로 수정한 후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AD CD와 원도 복사된 청사진을 전기기술사의 검토 날인후 준공서류 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안전보건 관리 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야 한다. 1.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산하여야 한다. 1.5.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수급자)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5.5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 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6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 구 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1.5.7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 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1.5.10 야간 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 및 형광작업복을 착용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1.5.11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12 모든 중량물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5.13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 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5.14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5.15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 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5.16 공사업자는 현장 여건이 고속주행 하는 차량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상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5.17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5.18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6 완성검사 및 공사 인도 1.6.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다시 공사하여야 하며, 검사를 별도로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시행업 체에서 부담한다.) 1.6.2 공사준공 관련자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내역서, 사진첩, 작업일지 등 공사완료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1.7 기성의 정산 및 지급 - 기성지급은 법률 및 정부회계규정을 준수한다. - 계약된 유지보수공사의 예산총액을 기준하여 공정별 내역단가를 순공사원가 및 제요율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 즉,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공사 특성상 공정별 기성액은 작지만 위험한 공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공정(품명)별 도급(기성)액이 2천만원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과 3중 절연처리 (수축튜브 사용) 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 길이 등을 일정하게 한다. 1.3.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지름3.2mm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은 지름 3.2mm 이상의 아연도철금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 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cm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 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 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단, 응접실,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않을 정도로 굴곡시킬 수 있다. 1.3.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전 선 로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구내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접지공사는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1.3.1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3.2 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시공’의 ‘일반시설조건’ 아래 ‘전선의 접속’ 규정에 따른다. 1.4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2. 시 공
2.1 가공전선로 공사 2.1.1 일반사항 (1)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 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가공전선의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의 전압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한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한다. (4) 저고압보안공사 저압보안공사 및 고압보안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참고하여 시설한다. 2.1.2 가공전선 및 가공케이블의 시설 (1)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 경동선에서는 2.2이상, 기타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2)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도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시설장소 | 매설깊이[m] |
|---|---|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 | 1.2 이상 |
| 기타 장소 | 0.6 이상 |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 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20cm 이상으로 한다. 2.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 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 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용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 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공사
3.1 관로내에서의 전선 및 케이블의 직접접속은 절대 불가피하며, 단, 직접접속을 피할수 없을 경우는 감독원 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핸드홀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3.2 케이블 선단의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로 시행하며, 외부 절재부와 단자간의 충분히 절연처리를하고, 접촉저항을 최대한 억제시킨다. 3.3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기계적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된다. 3.4 비닐 절연전선 및 기타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절연부분과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테이프로 절연 한다. 3.5 귀로회로에 장경간이 소요되는 관로는 입선전에 도입선을 배관시 부설하고 관로에 입선시는 충분한 관로 청소를 시행한다. 3.6 선의 접속단자는 홍수시 침수도로에 시설되는 부분은 적정복스에 보호하여 EPOXY 충전 방수처리 한다. 3.7 신호등주서 제어반간은 CVV 2.0이상의 3 CORE 혹은 5 CORE 케이블을 사용한다.
4. 신호등주 (철주)의 시설
4.1 철주의 시설은 설계도면의 상세도에 의하되,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2 철주는 정해진 방향에 노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3 철주는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4 신호등 기구간의 이격은 2.4M 이상으로 하고, 정해진 취부위치 및 취부각도를 유의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4.5 보행자용 신호등은 지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면까지 2.5M 이상 3.0M 이하의 높이에 적절히 설치한다. 4.6 교통신호 제어기용 기초는 기초면이 지면으로부터 50Cm 이상 높아야 하며 신호등 철주용 기초는 상면을 (보도블럭보다) 10~20㎜ 정도 돌출시켜 설치해야 한다. 4.7 신호등 철주용 기초는 보차도 경계석 (연석)에 최대한 밀착하여 설치해야 한다.
| 부 품 | 형 식 | 규 격 | 재 료 |
|---|---|---|---|
| 함 체 | 원 형 렌 즈 및 사각형 렌즈 | 가로 355mm ± 5 세로 355mm ± 5 폭 220mm 이상 두께 3.5mm ± 0.2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공업규격 (KSM 3153) |
| 문 (개 구 부) | 원 형 렌 즈 | 직경 290mm ± 2 두께 3.5mm ± 0.2 | " |
| 사각형 렌즈 | 가로 290mm ± 2 세로 290mm ± 2 두께 3.5mm ± 0.2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공업규격 (KSM 3153) | |
| 챙 | 원 통 형 및 터 널 형 | 둘레 300° 길이 240mm 이상 두께 3.5mm ± 0.2 | " |
| 사 각 형 | 길이 240mm 이상 두께 3.5mm ± 0.2 | ||
| 배 면 판 | 폭 110mm ± 2 두께 2.0mm ± 0.2 | 알 루 미 늄 한국공업규격 (KSD 6701) |
3. 신호등의 광학장치
3.1 렌즈는 신호등의 종류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3.2 반사경은 신호등에 따라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하되 전구의 빛을 최대한으로 반사시킬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3.3 전구는 110V 또는 220V 전압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W~150W 이내의 전구라야 한다.(LED 경우는 별도) 3.4 소켓은 전구의 필라멘트를 앞뒤로 위치를 조정 가능하고, KSC 8302으로 한다. 3.5 단자판은 외함내측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3.6 배선은 단심 비닐코오드 KSC 3304로 하고 단자판과 전구소켓에 연결시키되 외함 문을 열었을 때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3.7 렌즈, 반사경등 광학장치에는 제작회사 상호를 표시한다. 3.8 렌즈의 재료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색은 균일하게 착색되어 변색되지 않고, 줄무늬 또는 주름살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신호등의 화살표는 알루미늄판으로 원형을 제작하여 렌즈내측에 밀착시키고, 가변등의 화살표 ×표는 렌즈외측에 흑착색하고, 보행등은 알루미늄판으로 사람모양의 보행 또는 정지하는 형태로 만들어 렌즈 중앙내측에 부착시켜야 한다. 3.9 반사경의 재료는 알루미늄으로 하고, 내측의 반사경은 광택처리(ALZAK 법) 되어야 하며, 흠 주름이 없고, 후미에는 램프소켓을 장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10 전구는 700루멘(Lumen)~1,400루멘 이상의 전광속이 되어야 하고, 그 수명시간은 연속점등 할 때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신호등 광학장치의 규격 및 재료
| 부 품 | 형 식 | 규 격 | 재 료 |
|---|---|---|---|
| 렌 즈 | 원 형 | 직 경 300mm ± 2 두 께 3mm ± 0.2 | 폴리카보네이트 한국공업규격 (KSM 3153) |
| 사 각 형 | 가 로 300mm ± 2 세 로 300mm ± 2 두 께 3mm ± 0.2 | ||
| 반 사 경 | 원 형 | 직 경 300mm ± 2 두 께 0.6mm 이상 | 알 루 미 늄 한국공업규격 (KSD 6701) |
| 사 각 형 | 가 로 300mm ± 2 세 로 300mm ± 2 두 께 0.6mm 이상 | ||
| 전 구 | 차 량 등 | 전 압 110V 또는 220V 전 력 100W ~ 150W 전광속 1,400루멘 이상 수 명 4,000시간 이상 | |
| 보 행 등 | 전 압 110V 또는 220V 전 력 60W ~ 100W 전광속 700루멘 이상 수 명 4,000시간 이상 | ||
| 소 켓 | 소 켓 한국공업규격 (KSC 8302) | ||
| 단 자 판 및 배 선 | 비닐코오드 한국공업규격 (KSC 3304) |
5. 검사 방법
5.1 검사는 구조검사,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5.2 구조검사는 신호등의 구조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5.3 성능검사는 신호등의 성능이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5.4 구조검사는 무품검수관계관이 하고, 성능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5.5 관계관은 반드시 전문검사기관의 전기 8항에 의한 시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교통신호 제어기 제작시방서
최신 개정된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를 따른다
1. 개 요
본 신호제어기는 경찰청 규격품을 사용하며, 각 교차로의 신호시간을 조절로 각 교차로간 연동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하여 통과차량의 원만한 소통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토록 한다.
2. 교통신호 제어기의 구성
3. 교통신호 제어의 구성도
주 제 어 기 수 동 조 작 판 (Controller) 신호등 구동기 (Load Switch 또는 SSR Unit) 모순 검지기 (Conflict Monitor) 점 멸 기 (Flasher)
신호등 구동기 R Y ← G
4. 교통신호 제어기의 기능
◦ 정주기 제어 기능(Pre-Timed Control) ◦ 시간계획 제어 기능(TOD : Time of Day/Day of Week) ◦ 수동 제어 기능(Manual Control) ◦ 신호등 점멸 기능(Flashing) ◦ 연동 제어 기능(Coordinaion)
5. 주 제어기
5.1 특 성 ◦ 입력 전압 : 110V AC/220V AC 겸용 110V AC 220V AC ◦ 주파수 범위 : 60Hz ± 3Hz ◦ 동작 온도 : -34℃ ~ +74℃ ◦ 온도 변화율 : 최대 17℃/시간 (상대습도 95% 범위내) ◦ 상대 습도 : 95%(+4.4℃ ~ +43.0℃) ◦ 전원 단락시의 동작 5.2 주 제어기는 입력전원의 정전이 발생시 다음 원칙에 의거 동작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시간이 500m sec이하인 경우 정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정상동작 상태를 유지한다. ◦ 전원복구 시간이 1,000m sec이상인 경우 이전의 상태를 무시하고 초기화 과정부터 동작한다. ◦ 전원복구 시간이 500-1,000m sec의 경우 이전의 동작상태가 계속되거나 그 상태를 무시하고 초기화 과정부터 동작한다. 5.3 기 능 주 제어기는 신뢰성이 높은 Micro Processor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의한 다용도의 고도화된 기능과 그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5.3.1 주 제어기의 주요기능 ◦ 정주기 제어 ◦ 시간계획 제어 5.3.2 주 제어기의 Data 범위 ◦ 주기 변화 : 0-255초(1초 단위) ◦ 연동시 차값 : 0-255초(1초 단위) ◦ 현 시 : 주기당 8현시 ◦ 시간계획 주기변화 : 1일 12회(최대) ◦ 주간 계획 : 8종 ◦ 신호 출력 : 36출력 ◦ 초기 점멸시간 : 5-10초 5.3.3 초기 동작 기능 주 제어기에 전원을 투입하는 순간부터 5초간 황색신호등을 점멸한다. 5.3.4 수동제어 기능 주 제어기 수동조작부의 각 스위치로 다음과 같이 조작한다. ◦ 수동 신호 : 수동/자동스위치를 수동위치로 전환한 후 수동 스위치를 조작하여 현시시간을 진행시킨다. ◦ 수동 점멸 : 수동점멸 스위치에 이해 적색 또는 황색 신호등을 점멸시킨다. ◦ 신호등소동: ON/OFF 스위치 조작으로 모든 신호등을 소등 시킨다. (이때 주 제어기는 정상적 동작)
5.3.5 시간의 정확도 및 시간설정 ◦ 시간의 정확도 : 주 제어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전원주파수(60Hz)를 기준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X-tal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시간간격(Interval Time)은 1주기 오차가 100m SEC이상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시간 설정 : 주 제어기는 각 현시 기능에 따라 [표1]과 같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 및 최대시간을 증분할 수 있어야 한다.
| 기 능 | 시간 범위(초) | 시간 증분(초) |
|---|---|---|
| 1. 최소 녹색시간(Min Initial) 2. 최대 녹색시간(Max I) 3. 황색 시간(Yellow Clearance) 4. 전 적색시간(Red Clearance) 5. 보행자 녹색시간(Walk) 6. 보행자 녹색점멸시간(Ped Clearance) | 0-99 1-99 0-9.9 0-9.9 0-99 0-99 | 1.0 1.0 0.1 0.1 1.0 1.0 |
[ 표 1 ] 주 제어기 시간 설정 범위(페이스 당) 5.3.6 표시 기능 LED 또는 액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Data Base들을 Alpha-Numeric으로 Display 및 판독이 용이해야 한다. Hand Terminal 사용할 때 Data Base의 판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6. 모순 검지기
주 제어기의 신호등 점등상태의 모순과 입력전압 등의 모순이 발생하였을 때 적색을 점멸시켜 주 제어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주제어기를 정지 시킨다. 6.1 기 능 ◦ 모순 검지 : 신호상태의 모순 검지 ◦ 전압 검지 : 주 제어기의 입력 및 내부전압의 이상 검지 ◦ 교류전원 감시 : 적색신호 단락상태 검지 6.2 특 성 ◦ 전원 전압 : 90V-130V AC 및 190V-250V AC ◦ 주 파 수 : 60Hz ± 3Hz ◦ 소비 전력 : 12W Max ◦ 동작 온도 : -34℃ ~ +74℃ ◦ 상대 습도 : 95% (+4.4℃ ~ +43.0℃) ◦ 입력 전압 Trip 범위는 [표2]와 같다. [ 표 2 ] 입력 전압 Trip 범위
| Signal | Active | Inactive |
|---|---|---|
| ◦ Green, Yellow & Walk ◦ Red ◦ Red Enable ◦ + 24V Monitors ◦ + 24V Monitor Inhibit ◦ Controller Voltage Monitor ◦ Reset ◦ AC+ | 15-25V AC (각+와-반파) 50-70V AC 50-70V AC 18-21V DC (보통 19V DC) ≤ 6V DC ≤ 6V DC ≤ 6V DC 90-130V AC 190-250V AC | < 15V AC < 50V AC < 50V AC < 18V DC 6.5-7.5V DC 6.5-7.5V DC 6.5-7.5V DC < 75V AC < 160V AC |
6.3 Timing 규격 ◦ Conflict : 300-425m sec ◦ Red Failure : 850-900m sec ◦ Start Delay : Power-Up 2-3sec. to activate Power-Down 450-500m sec. to de-activate ◦ + 24v Monitors : 입력 > 19V DC 25-35m sec. to activate 입력 > 19V DC 20-30m sec. to de-activate ◦ Controller : 입력 > 8.5V DC 25-35m sec. to activate Voltage Monitor : 입력 < 6.5V DC 20-30m sec. to de-activate ◦ + 24V Monitor : 입력 > 8.5V DC 25-35m sec. to activate Inhibit 입력 < 6.5V DC 20-30m sec. to de-activate ◦ Reset : 입력 > 8.5V DC 20-30m sec. to activate 입력 < 6.5V DC 4-15m sec. to de-activate
7. 단자판 및 부대시설
7.1 기 능 ◦ 주 제어기 내에 설치되는 모든 장치간의 연결 ◦ 주 제어기를 전기적 잡음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7.2 특 성 단자판에 설치되는 모든 단자에는 각각의 기능적 용어 및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와 이름을 명시한다. 7.2.1 부착물 ◦ 신호등 구동기 ◦ 점멸기 ◦ 주, 보조 전원회로 차단기(Circuit Breaker) ◦ 입력전원 단자판(Power Terminal Bus Bar) ◦ 낙뢰 방지기 ◦ Line Filter 7.2.2 연결단자 Block ◦ Field Terminal Block 주 제어기의 모든 기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입․출력 신호가 연결되어 있다. 각 단자의 용량은 전압 300V, 전류 10A를 견디어야 한다. ◦ Control Block 주 제어기의 입․출력신호, 모순 검지기, 점멸기, 전달 Relay, 신호등 구동기 등의 연결 및 부착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각 단자의 용량은 전압 250V, 전류 20A를 견디어야 한다. Control Terminal Block에서의 배선 및 단자의 위치는 각각의 기능별로 배열된다. 7.2.3 전원 분배 전원분배 및 보호 기능으로 아래 부품을 단자판에 부착한다. ◦ 주 차단기 - 주 제어기의 신호등 구동회로를 보호한다. - ON/OFF 스위치의 위치가 명시되며, 수동조작이 가능하다. - 전원 인입부에 표준형 MCCB를 부착한다.
◦ Radio Interference Suppressor - 단자판에 RIF Filter를 부착한다. - Filter의 범위는 75KHz-200MHz이다. - 주파수에서 Line과 부하 차이의 신호보상은 최소 50dB 이상이다. ◦ 신호등 전원 Relay - 주 회로 차단기와 RIF Filter로부터 AC Signal Power Bus와 신호등 구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배선한다. ◦ AC Common Bus Bar - AC-선이 연결되며 함체와 분리된다. - Bar는 견고한 동으로 된 Multiterminal Bus Bar로 제작된다. ◦ Safety Ground Bus Bar - Safety Ground는 동으로 되어 있는 Multiterminal Bus Bar에 접속되며, 이 Bus Bar는 함체에 부착된다. ◦ AC Power Bus Bar - 신호등 및 기타 전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견고한 동으로 된 Multiterminal Bus Bar에 연결된다. 7.2.4 도 선 ◦ AC Common 선 : 백색 선 ◦ Safety(Chassis) Ground : 초록색 또는 백색 선 ◦ AC + 선 : 흑색 선 ◦ DC 24V 이하에 사용되는 선 : 남색 선 ◦ 이하의 선 : 색에 무관 7.2.5 배 선 단자의 모든 배선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2.6 제어 회로 ◦ Flash Transfer Relay Socket - 모순 검지기에 모순이 검지 되었을 때 점멸한다. - 수동조작판의 Flash, Normal Switch에 의해 점멸 기능을 임의로 할 수 있다. ◦ 모순 제어 - 모순 검지기는 Red Fail, Voltage Failure 등을 검지했을 때 주 제어기에 “Stop Timing" 신호를 보낸다. - 모순 검지기는 Power Interruption 다음 AC Power가 인가 되었을 때 또는 주 제어기를 처음 가동할 때 "External Start" 신호를 주 제어기에 보낸다. 7.2.7 수동조작판 ◦ Main Power Switch 스위치는 “Power"로 명시되고 스위치 용량은 150V AC/15A이다. ◦ Signal ON/OFF Switch 스위치는 Signal Power Relay에 연결되며, “Signal Power"로 표시되어 있다. ◦ Flash-Normal Switch 이 스위치는 Flash Transfer Relay를 작동시킨다. - "Flash" : 주 제어기에 “Stop-Timing" 신호인가
- “OFF" : Flashing 동작의 중단 ◦ 수동제어 스위치(Manual Control Switch) 이 스위치는 각 Phase의 녹색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Manual Control Enable - Interval Advance
8. 교통신호 제어기의 함체
8.1 함체의 크기는 다음 기준 범위로 제작하여야 한다. ◦ 가 로 : 450-870mm ◦ 세 로 : 400-450mm ◦ 높 이 : 1,000-1,250mm 8.2 함체의 모든 부분은 방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8.3 함체와 문은 두께 2.0mm 이상의 냉간 압연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8.4 함체의 접속부분은 연속적으로 용접이 되어야 한다. 8.5 함체의 외부 및 내부 도장은 방청 페인트로 도색한 후 열처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함체의 외부에는 스티카가 붙지 않는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8.6 함체에는 주 덧문과 소형문이 있어야 하며, 문의 사용이 끝날 때 자동으로 잠겨야 하고, 전기선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두 문의 자물쇠는 달라야 한다.) 8.7 함체 내부에는 주 제어기, 모순 검지기, 단자판 등이 들어가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 보수 및 유지에 용이하도록 한다. 8.8 각 문의 경첩은 상․하반부에 각 1개로 되고 180°이상 열리도록 한다. 8.9 주 덧문의 상단 혹은 하단부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으며, 덧문 내측에 재사용이 가능한 고분자 화합물로 된 필터를 장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의 침입을 방지한다. 8.10 모든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무 가스켓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8.11 함체의 바닥에는 앵커 볼트와 배선관이 연결되도록 한다. 8.12 함체에는 환기 Fan과 온도조절 장치를 부착공기를 환기시킬 수 있어야한다. (분당 4m3이상흡입 및 배출) 8.13 함체 주 문을 여닫을 때 문의 중량으로 문과 자물쇠가 어긋나지 않도록 스테인레스 또는 놋쇠로 제작된 튼튼한 장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8.14 주 덧문의 자물쇠 고리의 고정은 강철을 사용하여야 한다. (1통의 충격력에 변화가 없을 것) 8.15 스위치 및 조작 버튼은 조작이 간편하도록 표시 및 조작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전원차단용 스위치, 신호등 점멸등 스위치 등은 250VAC, 15A 이상의 전류가 흐를 수 있어야 한다. 8.16 외함이 앵커 볼트는 접지 되어야 하며, 앵커 볼드중 하나는 제3종 접지 공사로 설치하며, 앵커 볼트 및 너트는 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17 함체 바닥에 설치된 도선관(제 선로가 올라오는 관)을 통해 맨홀로부터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습기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9. 검사 방법
9.1 시험은 검사 및 시험으로 구분한다. ◦ 검사는 외관검사로 분류한다. ◦ 시험은 기능시험, 환경시험, 진동시험, 충격시험, 내수성시험, 절연시험으로 분류한다. 9.2 검사는 교통신호기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검사한다. 9.3 시험은 교통신회기 제작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시험한다. 9.4 검사는 물품검수관이 하고, 시험은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9.5 관계관은 반드시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교통신호 제어기 시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철주 제작시방서
10.1 철주에 사용되는 강관주의 재질은 KSD 3503 또는 제2종(SS 400)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2 철주는 원추형으로 철주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3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등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고 매끈하여야 한다. 10.4 철주의 용접부의는 본체와 프렌지 및 보강재등 상호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특히 자체하중 및 바람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0.5 철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틈이 있어서는 안되며,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흠집이 있어서는 안된다. 10.6 용접주의 외측표면은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도록 마감처리를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2.5M 높이까지 스티카가 붙지 않는 도료로 도색을 한다. 10.7 도색을 하지 않고 도금처리하는 것을 발주자가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금처리 시방 또한 KS규격 및 도금시방서 등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0.8 철주의 최종 도장색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9 완성된 철주 및 ARM은 운반시 도장색의 벗겨짐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2026년 일산동구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 2차).xlsx ===
| 연번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
| 연번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 합 계 | ||||
| 1 | 제 1 호표 표준교통신호제어기 재사용 설치 | 경찰청규격 | 1 | 대당 |
| 2 | 제 2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철거(불용) | 0 | ||
| 3 | 제 3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이설 | |||
| 4 | 제 4 호표 표준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경찰청규격(관급) | 1 | |
| 5 | 제 5 호표 경보제어기 설치 | 경찰청규격 | ||
| 6 | 제 6 호표 경보제어기 철거 | 1 | ||
| 7 | 제 7 호표 경보제어기 이설 | |||
| 8 | 제 8 호표 경보제어기 교체 | 경찰청규격(관급) | ||
| 9 | 제 9 호표 보행철주 설치 | 125Ø x 4m(분체도장) | 본당 | |
| 10 | 제 10 호표 보행철주 철거 | |||
| 11 | 제 11 호표 보행철주 교체 | 125Ø x 4m(분체도장)(관급) | ||
| 12 | 제 12 호표 보행철주 이설 | 125Ø x 4m(재활용) | 본 | |
| 13 | 제 13 호표 차량철주 설치 | 150Ø x 8m(분체도장) | 본당 | |
| 14 | 제 14 호표 차량철주 철거 | |||
| 15 | 제 15 호표 차량철주 교체 | 150Ø x 8m(분체도장)(관급) | ||
| 16 | 제 16 호표 차량철주 이설 | 150Ø x 8m(재활용) | 본 | |
| 17 | 제 17 호표 차량철주 설치 | 200Ø x 8m(분체도장) | 본당 | |
| 18 | 제 18 호표 차량철주 철거 | |||
| 19 | 제 19 호표 차량철주 교체 | 200Ø x 8m(분체도장)(관급) | ||
| 20 | 제 20 호표 차량철주 이설 | 200Ø x 8m(재활용) | 본 | |
| 21 | 제 21 호표 차량철주 설치 | 250Ø x 8m(분체도장) | 본당 | |
| 22 | 제 22 호표 차량철주 철거 | |||
| 23 | 제 23 호표 차량철주 교체 | 250Ø x 8m(분체도장)(관급) | ||
| 24 | 제 24 호표 차량철주 이설 | 250Ø x 8m(재활용) | 본 | |
| 25 | 제 25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3m(분체도장) | 본당 | |
| 26 | 제 26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
| 27 | 제 27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3m(관급) | ||
| 28 | 제 28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3m(재활용) | 개 | |
| 29 | 제 29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5m(분체도장) | 본당 | |
| 30 | 제 30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
| 31 | 제 31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5m(관급) | ||
| 32 | 제 32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5m(재활용) | 개 | |
| 33 | 제 33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7m(분체도장) | 본당 | |
| 34 | 제 34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
| 35 | 제 35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7m(관급) | ||
| 36 | 제 36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7m(재활용) | 개 | |
| 37 | 제 37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9m(분체도장) | 본당 | |
| 38 | 제 38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
| 39 | 제 39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9m(관급) | ||
| 40 | 제 40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9m(재활용) | 개 | |
| 41 | 제 41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설치 | 11m(분체도장) | 본당 | |
| 42 | 제 42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철거 | |||
| 43 | 제 43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교체 | 11m(관급) | ||
| 44 | 제 44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이설 | 11m(재활용) | 개 | |
| 45 | 제 45 호표 보행등 설치(LED) | 1면2색 | 2 | 조당 |
| 46 | 제 46 호표 보행등 철거(LED) | 3 | ||
| 47 | 제 47 호표 차량등 설치(LED) | 1면3색 | 1 | |
| 48 | 제 48 호표 차량등 철거(LED) | |||
| 49 | 제 49 호표 차량등 설치(LED) | 1면4색 | ||
| 50 | 제 50 호표 차량등 철거(LED) | |||
| 51 | 제 51 호표 경보등 설치(LED) | 1면2색 | ||
| 52 | 제 52 호표 경보등 철거(LED) | |||
| 53 | 제 53 호표 경보등 설치(LED) | 1면3색 | ||
| 54 | 제 54 호표 경보등 철거(LED) | |||
| 55 | 제 55 호표 보조등 설치(LED) | 1면2색 | ||
| 56 | 제 56 호표 보조등 철거(LED) | |||
| 57 | 제 57 호표 보조등 설치(LED) | 1면3색 | ||
| 58 | 제 58 호표 보조등 철거(LED) | |||
| 59 | 제 59 호표 보행등 이설 (재활용) | 1면2색 | 개 | |
| 60 | 제 60 호표 차량등 이설 (재활용) | 차량등 2색~4색 | ||
| 61 | 제 61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계수형 | 조당 | |
| 62 | 제 62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통합형 | ||
| 63 | 제 63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철거 | 계수형 | ||
| 64 | 제 64 호표 보행등잔여시간표시기 이설 | 개 | ||
| 65 | 제 65 호표 음향신호기 설치 | 경찰청 규격 | 조당 | |
| 66 | 제 66 호표 음향신호기 철거 | |||
| 67 | 제 67 호표 음향신호기 이설 | 경찰청 규격(재활용) | 개 | |
| 68 | 제 68 호표 음향신호기 교체 | 경찰청 규격(관급) | 조당 | |
| 69 | 제 69 호표 음향신호기 수동버튼 설치 | 경찰청 규격 | 개당 | |
| 70 | 제 70 호표 차량등 교체 | LED | 조 | |
| 71 | 제 71 호표 보행보조등 교체 | |||
| 72 | 제 72 호표 보행보조등챙 교체 | 300Ø 원형사각 | 개당 | |
| 73 | 제 73 호표 차량경보등챙 교체 | |||
| 74 | 제 74 호표 차량등기구 청소 | 1면3색(2색,4색 포함) | 조당 | |
| 75 | 제 75 호표 보행등기구 청소 | |||
| 76 | 제 76 호표 보행철주 기초설치 | 125Ø(450x600x800) | 개소당 | |
| 77 | 제 77 호표 보행철주 기초철거 | |||
| 78 | 제 78 호표 차량철주 기초설치 | 150Ø(500x1000x1200) | ||
| 79 | 제 79 호표 차량철주 기초철거 | |||
| 80 | 제 80 호표 차량철주 기초설치 | 200Ø(600x1100x1500) | ||
| 81 | 제 81 호표 차량철주 기초철거 | |||
| 82 | 제 82 호표 차량철주 기초설치 | 250Ø(700x1200x1800) | ||
| 83 | 제 83 호표 차량철주 기초철거 | |||
| 84 | 제 84 호표 제어기 기초설치 | 900x600x1200(또는 steel) | ||
| 85 | 제 85 호표 제어기 기초철거 | 900x600x1200 | ||
| 86 | 제 86 호표 맨홀 설치(콘) | 600x600x600(콘) | 1 | |
| 87 | 제 87 호표 맨홀 설치(콘,주철) | 600x600x600(콘,주철) | ||
| 88 | 제 88 호표 맨홀 설치(FRP) | 600x600x600(FRP) | ||
| 89 | 제 89 호표 맨홀 철거 | 600x600x600 | ||
| 90 | 제 90 호표 맨홀뚜껑 교체 | 0 | ||
| 91 | 제 91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22C | M당 | |
| 92 | 제 92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28C | ||
| 93 | 제 93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36C | ||
| 94 | 제 94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42C | ||
| 95 | 제 95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54C | ||
| 96 | 제 96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70C | ||
| 97 | 제 97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82C | ||
| 98 | 제 98 호표 PE 전선관 설치 | PE 100C (2열동시적용) | 1 | |
| 99 | 제 99 호표 전원선 설치(지중1선) | 600V F-CV 6㎟/2C | ||
| 100 | 제 100 호표 전원선 설치(가공1선) | |||
| 101 | 제 101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선) | ||
| 102 | 제 102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2선) | ||
| 103 | 제 103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3선) | ||
| 104 | 제 104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4선) | ||
| 105 | 제 105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5선) | ||
| 106 | 제 106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6선) | ||
| 107 | 제 107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7선) | ||
| 108 | 제 108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8선) | ||
| 109 | 제 109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9선) | ||
| 110 | 제 110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0선) | ||
| 111 | 제 111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1선) | ||
| 112 | 제 112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지중12선) | ||
| 113 | 제 113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선) | ||
| 114 | 제 114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2선) | ||
| 115 | 제 115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3선) | ||
| 116 | 제 116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4선) | ||
| 117 | 제 117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5선) | ||
| 118 | 제 118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6선) | ||
| 119 | 제 119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7선) | ||
| 120 | 제 120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8선) | ||
| 121 | 제 121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9선) | ||
| 122 | 제 122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0선) | ||
| 123 | 제 123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1선) | ||
| 124 | 제 124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 1.5㎟/5C (가공12선) | ||
| 125 | 제 125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7C (지중1선) | ||
| 126 | 제 126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7C (지중2선) | ||
| 127 | 제 127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7C (가공1선) | ||
| 128 | 제 128 호표 연동선 설치 | CVV 6㎟/7C (가공2선) | ||
| 129 | 제 129 호표 연동선 설치 | F-CVV 6㎟/3C (지중1선) | ||
| 130 | 제 130 호표 연동선 설치 | CVV 6㎟/3C (가공1선) | ||
| 131 | 제 131 호표 배선문(수리) 설치 | 150x200x3.2 | 1 | 개당 |
| 132 | 제 132 호표 조가선부속자재 설치 | 턴버클,밴드 | 개소당 | |
| 133 | 제 133 호표 조가선 설치 | 6.0m/m x 6 | M당 | |
| 134 | 제 134 호표 접지선 설치 | F-GV 6㎟ | ||
| 135 | 제 135 호표 접지선 설치 | F-GV 10㎟ | ||
| 136 | 제 136 호표 접지선 설치 | F-GV 16㎟ | ||
| 137 | 제 137 호표 관로 굴착(보도) | 400x1000x650H | 1 | |
| 138 | 제 138 호표 관로 굴착(차도) | 400x1400x1250H | ||
| 139 | 제 139 호표 보도블록 철거 및 복구 | t=6~8cm | ㎡당 | |
| 140 | 제 140 호표 아스콘 철거 및 복구 | 0 | M당 | |
| 141 | 제 141 호표 투수콘 철거 및 복구 | 소규모=10cm | ㎡당 | |
| 142 | 제 142 호표 탄성포장 철거 및 복구 | t=15mm | ||
| 143 | 제 143 호표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cm | ||
| 144 | 제 144 호표 제어기외함 도색 | 600x450x1200 | 1 | 대당 |
| 145 | 제 145 호표 제어기좌대 도색 | 1200x600x600 | ||
| 146 | 제 146 호표 보행철주 도색 | 125Ø x 4M | 본당 | |
| 147 | 제 147 호표 차량철주 도색 | 150Ø x 8M | ||
| 148 | 제 148 호표 차량철주 도색 | 200Ø x 8M | ||
| 149 | 제 149 호표 차량철주 도색 | 250Ø x 8M | ||
| 150 | 제 150 호표 부착대 도색 | 3M | ||
| 151 | 제 151 호표 부착대 도색 | 5M | ||
| 152 | 제 152 호표 부착대 도색 | 7M | ||
| 153 | 제 153 호표 부착대 도색 | 9M | ||
| 154 | 제 154 호표 부착대 도색 | 11M | ||
| 155 | 제 155 호표 애자 설치 | 저압 | 1 | 개당 |
| 156 | 제 156 호표 신호등 백카바 교체 | 0 | ||
| 157 | 제 157 호표 표지판 설치 | 중형(900x1200) | 개소 | |
| 158 | 제 158 호표 표지판 설치 | 소형(600x600) 미만 | ||
| 159 | 제 159 호표 표지판 철거 | 소형, 중형 | ||
| 160 | 제 160 호표 표지판 이설 | |||
| 161 | 제 161 호표 누전차단기 설치 | 2P 30A (ELB) | 1 | 개당 |
| 162 | 제 162 호표 IGR누전차단기 설치 | 2P 30AF | ||
| 163 | 제 163 호표 배선용차단기 설치 | 2P 30A(MCCB) | 1 | |
| 164 | 제 164 호표 접지봉 매설(철주) | 16Ø x 1800L x 1EA | 개소 | |
| 165 | 제 165 호표 접지봉 매설(제어반) | 18Ø x 2400L x 3EA | ||
| 166 | 제 166 호표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 지압보턴식(LED) | 개소당 | |
| 167 | 제 167 호표 보행자작동신호기 철거 | 지압보턴식 | ||
| 168 | 제 168 호표 보행자작동신호기 이설 | |||
| 169 | 제 169 호표 차량검지기 설치 | 4LC 매설형 | 조당 | |
| 170 | 제 170 호표 적산전력계(함) 설치 | PVC | 개당 | |
| 171 | 제 171 호표 콘크리트 타설 | 기계비빔타설 | ㎥당 | |
| 172 | 제 172 호표 합판거푸집 6회 | 소형 구조물 | ㎡당 | |
| 173 | 제 173 호표 모르타르비빔 | 배합비 1:3 | ㎥당 | |
| 174 | 제 174 호표 보차도경계석설치 | (200x250x1000) | m | |
| 175 | 제 175 호표 보차도경계석설치 | (250x300x1000) | ||
| 176 | 제 176 호표 보차도경계측구(L형측구) | (0.2x0.75*1.4)[㎥] | ㎥당 | |
| 177 | 제 177 호표 경광등 철거 | 경광등 철거 | 개당 | |
| 178 | 제 178 호표 보행철주 고재 | 125Ø x 4m | 59 | 본당 |
| 179 | 제 179 호표 차량철주 고재 | 150Ø x 8m | ||
| 180 | 제 180 호표 차량철주 고재 | 200Ø x 8m | 60 | |
| 181 | 제 181 호표 차량철주 고재 | 250Ø x 8m | ||
| 182 | 제 182 호표 부착대 고재 | 3m | ||
| 183 | 제 183 호표 부착대 고재 | 5m | ||
| 184 | 제 184 호표 부착대 고재 | 7m | ||
| 185 | 제 185 호표 부착대 고재 | 9m | ||
| 186 | 제 186 호표 부착대 고재 | 11m | ||
| 187 | 제 187 호표 투광등 설치 | 횡단보도용(LED) 90W | 개당 | |
| 188 | 제 188 호표 투광등 설치 | 횡단보도용(LED) 120W | ||
| 189 | 제 189 호표 투광등 설치(관급) | 관급 | 1 | |
| 190 | 제 190 호표 투광등 철거 | 0 | ||
| 191 | 제 191 호표 투광등 이설 | |||
| 192 | 제 192 호표 통합철주 설치 - 나트륨램프 | Ø250*8M, NH400W | ||
| 193 | 제 193 호표 통합철주 설치 - CDM램프 | Ø250*8M, CDM250W | ||
| 194 | 제 194 호표 통합철주 설치(디자인) 나트륨램프 | Ø250*8M, NH400W(디자인) | ||
| 195 | 제 195 호표 통합철주 설치(디자인) CDM램프 | Ø250*8M, CDM250W(디자인) | ||
| 196 | 제 196 호표 가로등 철거 | 0 | ||
| 197 | 제 197 호표 수동조작스위치 설치 | 신호기 전용 | 1 | |
| 198 | 제 198 호표 수동조작스위치 수리 | 개 | ||
| 199 | 제 199 호표 중앙연산부(CPU) 교체 | 신호제어기용 | 조당 | |
| 200 | 제 200 호표 중앙연산부(CPU) 수리 | 개 | ||
| 201 | 제 201 호표 POWER교체 | 신호기제어기용 | 조당 | |
| 202 | 제 202 호표 POWER 수리 | 개 | ||
| 203 | 제 203 호표 MMI 교체 | 조당 | ||
| 204 | 제 204 호표 MMI 수리 | 개 | ||
| 205 | 제 205 호표 SCU콘트롤러 교체 | 1 | 조당 | |
| 206 | 제 206 호표 SCU콘트롤러 수리 | 개 | ||
| 207 | 제 207 호표 점멸장치 유니트 교체 | 조당 | ||
| 208 | 제 208 호표 점멸장치 유니트 수리 | 개 | ||
| 209 | 제 209 호표 콘트롤러 리셋 | 조당 | ||
| 210 | 제 210 호표 휴즈 교체 | |||
| 211 | 제 211 호표 프로그램현시입력 | 식 | ||
| 212 | 제 212 호표 교통신호등 무선연동화 | 0 | 개소당 | |
| 213 | 제 213 호표 위성시보기 설치 | 조당 | ||
| 214 | 제 214 호표 위성시보기 철거 | 위성시보기 철거 | ||
| 215 | 제 215 호표 위성시보기 수리 | 0 | ||
| 216 | 제 216 호표 누전회로 탐사 | 1 | 개소당 | |
| 217 | 제 217 호표 철주 볼트캡설치 | 1인치 | 본당 | |
| 218 | 제 218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좌대 설치 | 자립형 | 대당 | |
| 219 | 제 219 호표 횡단보도가로등 램프(CDM) 교체 | CDM 250W | 개당 | |
| 220 | 제 220 호표 횡단보도가로등 안정기 교체 | CDM 250W/220V | ||
| 221 | 제 221 호표 투광등 점멸기 설치 | 0 | 1 | |
| 222 | 제 222 호표 투광등 점멸기 교체 | |||
| 223 | 제 223 호표 노란 보행등 설치(LED) | 노란 보행 1면 2색 | 조당 | |
| 224 | 제 224 호표 노란 차량등 설치(LED) | 노란 차량 1면 3색 | ||
| 225 | 제 225 호표 노란 차량등 설치(LED) | 노란 차량 1면 4색 | ||
| 226 | 제 226 호표 노란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노란 계수형 | ||
| 227 | 제 227 호표 노란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 통합형 | ||
| 228 | 제 228 호표 신호케이블 재사용 철거 및 재입선 | F-CVV 1.5㎟/5C (재사용) | 1 | M당 |
| 229 | 제 229 호표 투광등 지지철주 설치 | Ø125 x 2.2M | 본당 | |
| 230 | 제 230 호표 보행철주 기울기조정 | 125Ø x 4m | ||
| 231 | 제 231 호표 차량철주 기울기조정 | 150,200,250Ø x 8m | ||
| 232 | 제 232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기울기조정 | 3,5,7m | ||
| 233 | 제 233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기울기조정 | 9m | ||
| 234 | 제 234 호표 차량신호등부착대 기울기조정 | 11m | ||
| 235 | 제 235 호표 보행등 기울기조정(LED) | 1면2색 | 조당 | |
| 236 | 제 236 호표 차량등 기울기조정(LED) | 1면4색등 이하 | ||
| 237 | 제 237 호표 전원선 설치(지중1선) | 600V F-CV 2.5㎟/3C | M당 | |
| 238 | 제 238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SB 1.5㎟/2C | ||
| 239 | 제 239 호표 신호선 설치 | F-CVV-SB 1.5㎟/4C | ||
| 240 | 제 240 호표 통합형보행잔여신호등 | LED 1면3색(숫자형) | EA | |
| 241 | 제 241 호표 누전차단기 복구 | 0 | 1 | |
| 242 | 제 242 호표 바닥신호등 표출부 설치 | LED(300*100)(지급자재) | ||
| 243 | 제 243 호표 바닥신호등 표출부 교체 | LED(300*100) | ||
| 244 | 제 244 호표 바닥신호등 표출부 교체 | LED(300*100)(지급자재) | ||
| 245 | 제 245 호표 바닥신호등용 제어부 설치 | 제어함체(지급자재) | ||
| 246 | 제 246 호표 바닥신호등용 제어부 교체 | 제어함체 | ||
| 247 | 제 247 호표 바닥신호등용 제어부 교체 | 제어함체(지급자재) | ||
| 248 | 제 248 호표 교통제어기 옵션보드설치 및 교체 | 바닥신호등용(지급자재) | 1 | |
| 249 | 제 249 호표 야간출동 | 누전차단기 복구(1회,1개소) | 식 | |
| 250 | 제 250 호표 주간출동 | |||
| 251 | 제 251 호표 현장조사 | 현장답사 및 신설 조사-당일수리제외 | 개소 |